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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001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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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낸 세금 가지고 수돗물 먹는 사람들 해주는 것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결국 30억씩 지원해 달라고 하면 결국에 가서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이 수돗물 먹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빚이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런걸 달라고도 안 하는데... 수도사업소에서 기채 얻어다가 수돗물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빚을 진 거예요.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낸 세금으로 빚을 갚아요 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한마디로 원인자부담도 되고 하는 거지, 먹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안 먹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상수원보호구역을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서 안 했는데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서 안성사람들이 먹고 한다고 안성 사람들 보개면에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보개면 사람들 생으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보고 있는데? 1년에 7개 부락 고작해야, 환경과에도 얘기했지만 도로포장도 7개 부락 돌아가면서 2∼3,000만원씩 해주면 7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내가 얘기좀 할게요.

지금 가사동 취락지구 이쪽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 매설하고 있지요? 그럼 그렇다고 치고, 내가 볼 때는 그것 가지고 가사동 취락지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받아내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까? 가사동 취락지구에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을 감안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보개면사무소 이쪽으로도 아파트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다 가사동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가구당 식구가 3인 가족이 됐든 5인 가족으로 기준을 했을 때 오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서 관을 묻는 겁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의원 되고부터 나중에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받아갈 수 있는 관을 아예 큰 걸 묻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전반기에 나하고 같이 산업위원회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그 7개 부락이면 나중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하면 그 관을 애초에 용량이 넉넉한 것을 묻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관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가사동 취락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도 받아내기 어려운 그런 관을 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얘기도 하지 말아요.

그것은 애초에 지정이 잘못된 거야. 아니, 수계가 이렇게 됐으면 이쪽은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은 저쪽으로 흘러가는 물인데, 시에서 그때 당시 안성군에서 무리하게 괜히 이것을 생각도 없이 수계가 이쪽으로 오지도 않는 것을 지정해 놓은 거지, 그건 당연히 너무 늦은 거지 몇 십년 동안 남의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는 것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늦게나마 이것을 풀어준 것도 사실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보개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보개면에서 사람들이 그 물 먹는 사람들이 한사람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기껏해야 시에서 해준다는 것이 7개 부락,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2∼3,0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에.... 그건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도 해주는 거예요. 주민숙원사업은.

그렇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아니라도 시에서 그 주민 숙원사업 안해 줘요? 그건 다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주민숙원사업을 해줬니 어쩌니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보개면 주민들은 뭐예요? 그러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물 한모금 보개 면민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물값을 받아서 주민들한테라도 환원이라도 해줘야 맞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시키고 시에서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의지가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시정질의 할 내용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답변서 준비하라고요.

아니, 애초에 큰 걸 묻으면 쉽잖아요. 위에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예요.

안성에 상하수도 면허 가진 업자들이 지금 기술이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면허 가지고, 여기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에 기술자들이 있듯이 기술자들이 하면 괜찮아요. 제대로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면허도 없이 하는 사람들한테 하청을 주고 이런 데서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그리고 설계할 때 설계 내역을 할 때 물가 정보책을 보고 설계를 할 것 아니예요? 그 물가 정보책을 보고 내역 산출 근거를 뽑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면 현실단가하고 내역하고 안 맞는게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내역 단가에는 싸게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면 그것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자가 밑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업자들이 입찰을 봐서 땄든, 뭘 했든 가만히 보면 안성에 업자들을 보면 현장 실행소장 하던 사람이 면허도 없이 단가 뽑아 가지고 실행단가만 가지고, 나머지 이윤 남는 것은 입찰 본 업자가 가만히 앉아서 다 먹고 실행소장이라고 해서 일군들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애들, 걔들도 남아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세외수입이 많고 자립도가 높으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각 면사무소 같은데 주민 숙원사업 해달라고 하면 30번 올라오면 5번 해주기도 바쁘잖아요. 그럼 수돗물 안 먹는 사람들은 자기들 숙원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물들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요. 물의 소중함을 몰라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더라도 보면 비누칠을 해놓고 있다가 하면 되는데 그냥 계속 틀어놓고 하는 실정인데 물값을 올려 가지고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현실화를 시켜야 돼요.

하수도 기계가 좋은 게 나왔대. 로버트가 들어가서 해 가지고 훼손된 것을 고치고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안성시 전체적으로 하수도가 파손되어 가지고 물이 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저번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이장님들 모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 다. 좋대요.

대환영이래요. 자기네 집 앞에 앞마당에 해도 좋다고 해 달래요. 상수도보호구역만 해제시켜 준다면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하겠대요.

폐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던 것 마무리를 짓겠는데 내년도 본예산 있잖아요? 내년도 하수도 일제 정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요.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일제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야해요. 그런데 소장님 보면 마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2000년도면 끝난다, 하더니 자꾸 늘어나네.

내년 2002년도 2월달 안으로 소형소각로하고 매립장이 완공되어야 하는 거네요? 무조건. 축산폐수장은 안 해도 되잖아요?

액비화 사업으로 돌리면. 그것은 있으나마나예요. 돼지 농장에서 1일 먹고 싸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대규모 중에서도 자체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환경법에 농지환원사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환경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 퍼다가 끼얹는 것은 괜찮고, 차로 퍼다 끼얹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돼지농장에 탱크가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발효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옮겨다가 어떤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기간을 발효를 시켜서 하면 환경법에 적용이 안 된다? 소장님 말씀은 알아듣는데 소규모 축산업자들이 하다가 재정이 안 좋고 망할 수도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는 축산폐수 업자를 취소시킬 수 있나?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