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황열 의원 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농업기술센터까지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수도요금 잘못 나가서 반환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아니, 그 금액이 너무 추가돼 가지고 돈을 일단 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것이 몇 건이나 나타났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 지침에서 잘못 정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반환금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자동납부 했을 때 자동납부를 해놓고서 똘똘한 사람 같으면 가서 따져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미 자동납부를 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반환을 안 해주는 것도 더러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보통 관심들이 별로 없으니까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자동납부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데 물이 터지고 계속 고장나는 부분에 그 진단보고서 써놓은 것 있어요?
안해요? 원인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수압이 많이 모여 가지고 계속 사고가 나는 것은 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써놔야 다음에 고칠 때 그것을 보고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관로가 약해서 그렇다든지 진단보고서를 써놓고 다음에 그것을 고칠 때 그것을 보고 고쳐야 한번에 완고하게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서 안 써놔요? 뭘 아니야 아니긴. 당신네들 가정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수압이 되었든 노후화가 되었든 뭔가 사고의 원인, 진단을 해마다 임영철 위원님 말대로 맨날 그 사람이 오면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인분석을 기록을 해놔야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기준을 보고서 수리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 기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고치라면 맨날 터지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좀 갖고 와봐요.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도 계속 진단서 기록표를 갖고서 치료를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가정에 일군들이 와서 수도를 생 돈 들여서 한다면 몇 번 가볼 거예요. 거기를.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고 난 것이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고 수압이 됐든, 노후가 됐든 어떤 원인이 있다고 원인분석을 해놔야 다음에 고칠 때는 그 기록을 보고 대처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지.
진단서를 사고 난 이유를 꼭 기록을 해놔야 다음에 직원이 바뀌었을 때도 그것을 보고서 아 거기는 그런 사고 지점이다, 라는 것을 알고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소장님, 엊그제 서운면에 수도설명회 가진다고 해서 설명회 한 적 있지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합니까? 수도사업도 하나의 사업인데 물을 팔아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판인데 그 사업 설명회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것을 안하고 대부분 다른 사업도 공청회를 하느니, 뭘 하느니,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 나도 참석을 했어요. 3명 왔어요.
뭐가 15명이 와요? 노인네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뭐가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그게 설명회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소장이 배추를 심어 가지고 갖다 판다면 그 정도 사람 모아 가지고 장사가 되겠느냐고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설명회 했다고 기록에 써놓을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많이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너무 부실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동원을 해도 한 10명은 넘게 동원을 하겠어요. 그거 한다니까 이장 하나 왔어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노인네들 와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요. 그게 무슨 주민설명회냐고요. 그럼 상수도 공사하는데 만약에 면에서 요청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말라면 차라리 하지 말지.
직원들 여간 바빠요. 직원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일을 봐야지, 뭐하러 나오냐고요. 또 소장이 그 정도 판단이 있다면 내보내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의 얘기하듯 해요. 면에서 한거나 시의 수도사업소 계획이 있든 없든 면에서 요청 한거나 어차피 나오려고 계획을 잡았다면 철저하게 하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내 얘기는.
모든 것을 기본 틀이 남의 것 보듯 모든 행정을 하고 일을 하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연구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요.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고 안 시키고, 일단 목적을 세웠으면 성의를 갖고 뭔가 성과를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글쎄, 면에서 해달라고 해도 면에서 사람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 계획성에 맞게끔 해야지, 시의원은 왜 오라고 그래요? 이장 혼자서 만나서 얘기하고 말지.
아니, 위원을 대접해 달라는 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작은 규모라도 성과있게 보람있게 내것처럼 해달라는 거지요. 더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본회의장에 가서 질의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로 보충감사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