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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31회 제5내무위원회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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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은 회계과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또 기타 부서 가운데에서도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기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부실공사 방지를 어떻게 해서 보면 회계과로“통보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그랬는데 시 관련과 전체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어떤 과에 업무를 해 가지고 지금 회계과가 일을 안하고 회계가가 다른 쪽으로 떠미는 쪽으로 부실공사에 대해서 소관이 건설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는 그에 따른 것도 건설관리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거지요. 회계과의 입장에서 계약을 하고 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공사가 계약계장이 준공검사를 입회를 하는데 사실상 그 수많은 공사를 준공검사원이 검사를 했을 적에 입회를 하기도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관이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원이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왔으면 저희들은 진정으로 가식없이 믿고서 대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적에 그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 업자는 부정당 업자이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해 줘라 해서 넘어오면 사업발주 부서로써 제재조치가 넘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관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런 통보가 왔다, 그럴 경우에 회계과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 관계를 건설과하고 회계과하고 함께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때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합동으로 공사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면 각 과에서 우리 과는 이렇게 제재조치를 취하고 우리 과는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주고 종합대책 시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번해 보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기자실 쓰는 것에 50㎡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15.45평입니다.

황성기위원

15평이면 체육회 사무실은 15평인데, 연 57만원이라고 했던가? 연 53만 9,000원이면 한달에 5만원 꼴도 안 되는 건데 그것때문에 남이 도둑질한다고 나도 도둑질하는, 타 시군에서 무상으로 주었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다 재무회계 규칙에도 받도록끔, 많지는 않지만 크게 1년에 53만 9,000원 돈 받아 가지고 안성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받자는 얘기는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것 하나서부터 위에서 작은 개혁부터 실천하자는 것이 시장의 의지이면 그 양반들한테 다른 면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이 바로 선 이런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일반회계만 따져도 1,500억 예산에 50만원 받는 것이 크게 저기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칠 것은 고치자, 이 얘기야. 지금 내가 주장하는 크린신고센터 설치도 그렇습니다. 사실 나도 본청에서 근무해 보았지만 옛날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여비해 가지고 계비, 과비를 걷어서 상전한테 상납하느라 애써왔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부패방지에 대해서 관행을 좀더 타파하자 이 얘기입니다. 내가 있을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어. 알고 있으나 지금도 그래, 나가서 들으면 줘야만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먼저 경리계장도 뭐때문에 당한 겁니까? 본의 아니게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코를 꼬이기 위해서 던져주고 가는 이러한 사례비가 있는 거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는 것은 과장된 평가지만 그런 것 있어요. 그런 거 해 가지고 구제의 길이요, 그 사람들.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 나오지만 할아버지가 와 가지고 뭐를 사다가 싸서 할머니가 와서 고마워서 주고 가는 거 뇌물은 아니지만 관행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고쳐나가는 뜻이요. 왜, 안 하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옛날에 황 위원님이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셨던 행정 환경하고 지금 누가 면전에서 추호도 거리낌없이 있는 데로 사실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행정이 크린제도로 저희들이 입안을 도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조달청 것을 해 가지고 저희 결재까지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무원 중에서 정신병자도 있고 개중에는 돈을 떼어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과는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의심을 받는 우리 부서에서도 여비라든가 출장을 안 나가는, 여비는 절대 탈 수도 없고 이제 서로 공무원들도 상사를 감시하고 과장이 어디 출장을 가 가지고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서로가 의심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설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중에서 여론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자기의 직위나 명예를 잃고 해서, 부정부패..... 제 자신도 그렇고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기위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있을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 공무원 사회가 다 그렇다면 난리나게. 많은 중에서 몇 사람이 장난질을 치고 심지어는 나 휴가 가니까 여비 달라는 놈도 있고 말이야, 업자들한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황 위원님이 어느 업자 130명에게 물어봐 가지고 지금도 관행으로 돈을 달라느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느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즉시 검찰청으로 넘겨서 뿌리를 뽑아야지요....

황성기위원

내가 시정질문도 또 할 것인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라! 만약에 누구 어느 공무원이 10만원을 받았다고 과장했을 경우에 내가 신고했을 때 시장이 그 사람 어떻게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야 얘기를 하지, 적당히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시정의 의지가 뭐가 밝혀져야 되는 거야? 지금 크린신고센터 서울시경이 해 가지고 몇 억이 신고되었다고 어디 매스컴에 나옵디다. 서울시 어느 구에서도 신고센터를 해 놨더니 본의 아니게 있게 되어 있어, 조직사회에서는. 일반사회에서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사실 어떻게 좋은 방안으로 보면 구제의 길을 마련해 주는 거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고 저는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회계과장으로서 어떤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와 가지고 얘기를 했을 적에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약에 일반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공무원들이 돈을 가지고 연계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못된 발상이고 개중에 정신병자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떳떳하게 사정기관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석달에 한 번정도는 평택지청이라든지 경찰청에 매일 자료를 가지고 가고 지금도 자료가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뭐했을 적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검찰에서 때리고 야단을 치더라도 자기가 떳떳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는 계약계장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떳떳하게 가 가지고 이영기를 빼줄테니 너희 계장 잘못한 것을 적어내라, 김재근 계장 너는 봐 줄테니까 너희 직원이 잘못한 것을 적어내라, 했을 적에는 우리는 떳떳하게 그런 거 없다고 하는 쪽으로.

황성기위원

공단 옆에 살지만 공단에서 단속 나갈 테니까 청소하라고 연락해 주고 단속 다니는 게, 점검나갈 테니까 왜 거기는 많은 지역사람도 근로자도 있고 해서 헐래벌떡 치우면 단속이 나오고 알고 보니까 연락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후에는 그런 것을 암만 도둑놈 한 명을 열 명이 못 막는다고 했는데, 그 많은 숫자를 사정기관에서 무슨 수로 막아, 그렇잖아! 그런데 열을 하나가 어떻게 막아. 경각심을 주고 하는 차원에서 뭔가 하겠다는 그래도 같은 민선으로 된 시장이지만 공무원들이 거기는 쳐다봐도 의회의장 쳐다보는 사람 있어! 그냥 눈감아 주고 입만 뻥긋하지 말고 가만히 있게 그렇게만 만들려고 노력하지. 의원이라는 게 주민의 대표자로서 와서 자꾸만 떠들고 뭔가 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트이고 전달이 돼야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지금 상당히 의회가 출범해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의 의식이라든가 관행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그렇지도 못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의회에 보충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어제부터 얘기를 듣고 과연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밤잠도 안 오는 경우이고 시장님도 의회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이 어느 업자하고 결탁이라는 걸로 오해를 받았거나 그렇다하면 불안도 하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의회 위원님들 잘못했다, 그런 쪽으로 용서를 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야단을 치고 그러는 것보다 저희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업자하고 결탁하지 말아라, 그것은 어떤 사람이라면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마인드가 서 있지 않으면 유혹을 가장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저희 부서이거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리고 크린제도도 저희들이 서울 은평구청 거라든지 조달청 것을 도입해 가지고 입안 중에 있는데 빠르면 금년 10월 안까지 해 가지고 이제 공사를 했을 적에 공사감독관한테 돈을 안 받고 신고하겠다, 그거까지 도입해 가지고 못 할 것이 없지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가요? (없 음) 더 이상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급가정도우미하는 일이 뭐지요?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아니, 하루에 일당이 5,000원이요?
그런데 1만 5,000원으로 갑자기 늘었어?
보니까 유급 가정도우미 예산이 도비, 시비해 가지고 1,200만원씩해서 2,400만원을 세웠는데 670만원뿐이 쓰지 않고 1,7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돈도 안 쓰고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너무 5,000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였을까?
2,400만원 예산 어디에서 쓰라고 세운 거예요?
작년에 5,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강제 기준입니까?
기준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1만 5,000원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겁니까?
금년도에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도비, 시비 합쳐서?
작년에 5,000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니까 예산을 2,400만원 세워 가지고 30%도 못쓰고 반납하니까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지적해 보니까 5,000원이 1만 5,000원으로 현실화 시켜줘 가지고 금년에 조끔 낳게 운영하는 되는 거거든요.

김종헌위원

봉사한다고 자진해서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온 것인데, 시에서 인원하고 시간하고 일정하게 맞춰서 예산 있는 것을 잘 계산해 가지고, 예산지침 나오는 거 보니까 작년에도 1만 5,000원씩 줘도 충분할 예산을 5,000원씩 주는 바람에 많이 남긴 거 아니요?

김정기위원장

공공근로도 1만 9,000원인가, 2만원 주는 거 아니요? 2만원씩 주는데 그것도 공공근로 차원하고 거의 엇비슷한 성격인데 오히려 1만 5,000원으로 적게 주는 이유는 뭐예요?
4시간이라도 일의 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가서 다 해줘야 되고 거동불편 공공근로 8시간 어영부영하는 것이나 4시간 가서 환자나 마찬가지 그런 이들 도와주는 거, 노동의 질이나 양은 엇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시간적으로 물론 반이지만.
반납된 것을 보면 재작년에 5,000원 주고 가서 일을 하라고 하고 증액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보건복지부도 참.... 할 일없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차원에 봉사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지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실질적으로 2만 3,000원서부터 108만 3,000원까지, 안성지역 같은데 보통 평균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평균으로 따진다면 5∼60만원정도, 안성시 전체 4인 가족이었을 때 5∼60만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면 이게 영세민들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옛날에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사람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옛날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를 묶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로 했지요.

황성기위원

그것이 옛날에 배급 타먹는 사람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옛날에 의료보호만 혜택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3가지 다 합쳐가지고 국민기초수급권자 해 가지고 다 받는데 옛날에 의료보호대상자는 생계비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정액 보충급여방식으로 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생활비를 받습니다.

황성기위원

사회복지 요원이 주가 돼 가지고 다니면서 한 것 같은데 원곡면은 인구수에 인구대비해 가지고 대상자가 6.2%이고, 죽산면은 3.1%밖에 안 되는 계수가 나왔는데 배란 말이야, 분포가. 조사가 잘 못된 것 아니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여기 분석자료는 사실상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면 직원이 한 것을 참고로 한 것인데.

황성기위원

교육이야 다 받고 한 거지만 그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죽산요원이 조사된 것을 보면 너무 빡빡한 거고, 원곡 복지요원은 좀더 재량을 베풀어 가지고 어지간하면 되도록 만들은 현상이니까 배에 대한 퍼센트가 나왔지......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농촌지역은 많은 수급권자의 분포비율을 갖고 있는데, 죽산 같은 지역은 옛날부터 상업, 시내권역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안성 2동은 2.8%네, 안성 3동은 또 2%나...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거기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수급권자에서 많이 제외되고 있거든요.

김종헌위원

이거 수급자들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60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이 다 틀립니다.

황성기위원

전문요원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겠네.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최용식위원

조사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노인네 두 분이 손주를 키우는데 노인네들이 다 능력이 있어, 대상자로 들어가 가지고, 재산을 자식 앞으로 해 가지고 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사를 ..

황성기위원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받을 사람 빼놓고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독거노인 빼놓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 주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조사요?

김정기위원장

수급을 받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임길선 이번 경기도에서 모니터링 했는데 수급권자 쪽에서 50%는 만족하고 50%는 불만족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황성기위원

하여튼 복지요원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당신네들도 그 안에 들은 것으로 해서 시정될 것은 시정되도록 해야지. 물론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보호받는 것은 말을 안 합니다. 멀쩡한 분은 보호받고 받을 사람이 못 받으니까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5일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후 2시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