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인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지금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허가과가 다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위생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는데 허가과가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허가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돼 버렸어요. 허가 일을 사후관리하고 신고까지 주 위생계 업무가 다 거기로 갔어야 되는데 사람만 가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는 신고하고 허가사항이 주 업무인데, 허가업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룸살롱은 1년에 하나 날까말까하는 신고사항이거든요. 신고사항은 수리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만 그쪽에 허가과에다가 제출하고 거기서 수리만 해주고 그 업무를 저희가 관리를 위생계로 통보한다 말이에요. 저희 위생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전화 받아야 하고 한 사람은 나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허가과에 있는 직원을 다시 사회복지과로 와 가지고 3명이서 일을 처리하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일원화할 수 있는 부서에다 일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게 하겠다는 말은 허가과에서 허가해 주는 품목별로 그런 사유가 많잖아?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허가는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건데, 신규허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것을 신고만 받는 거거든요.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시설조사라든가 사후관리를 전수 위생계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수 맡아서 하던 것을 일부만 나가서 보건직이 거기 나가서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 업무 하나만 허가하고 신고업무만 가 가지고 하고 사실조사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로 통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업무를 사실 다 그리로 이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도로 사회복지과로 원대복귀시켜서 거기서 위생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보든지, 그래서 저희가 자치적으로 협의한 결과 보건 8급인데 이 사람이 가서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과로 환원시켜서 위생업무를 한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부분만 업무를 가지고 가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대로 업무가 그대로 있고 사람만 가다 보니까 일도 지장이 많고 그래서 도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황성기위원
물론 그것은 타당성을 얘기한다면 기타업무도 허가과에서 허가해 주고 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규칙을 정해졌는데 산업건설국하고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간에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그 산업건설국 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얼른 조정을....

황성기위원
허가과에서 허가해 주는 것이 이것말고 여러 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는 총무국에서 하고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거 하나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위생계가 계장급이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있기 때문에 둘이 단속하고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허가과 문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황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과와 관리가 이원화된 이 문제는 국간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설국내에서 농림과와 허가과, 또 도시과와 허가과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은 일부 조정을 하려고 해요. 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 규칙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황성기위원
시정질문 때도 조정 때문에 얘기할 게 있는데 농림, 축산, 기술센터 이것을 조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 인원이 50명도 안됩니다. 거기에는 관리직 5급 이상이 4명이야, 그런데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건소장으로서 관리,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이 공중보건의가 있고 진료소들은 TO가 있더라고, 그런 거까지 합해 보니까 그 관리 인원이 100명이야. 소장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100명이더라고. 그리고 예산을 결산한 것을 보니까 기술센터는 총액이 36억인가 얼마밖에 안돼요. 보건소에서 결산액이 일반회계만 있는 것이 39억에다가 진료소는 저희들이 약 사다가 진료해 주고 수입 잡아 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쓰는 것은 6억 되더라고, 그러니까 45억이 되더라고, 보건소에 대한 업무 감독이 필요해! 그런데 사실 100명을 놓고서 소장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고, 참고로 듣고 마시오.

김정기위원장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총무과 소관인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어서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무인민원발급기 1,800만원을 주고 샀어요?
살 거야?
컴퓨터에 뭘 써넣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현금자동지급기와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등록초본 그러면 주민등록초본 누르면 안성시면 안성시 그 다음에 면이 쭉 나오면 그 중에서 미양면이면 미양면을 누르면....

황성기위원
그러면 내가 남의 것을 발급하면 안 되나?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5종 종류가 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으로 이런 것도 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전히 안 끝난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것을 막 떼면 안 되니까 방법은 아직 결정이 나는지 모르지만 주민등록을 넣으면 지문이 다 있으니까 지문 인식을 해서 본인여부를 판단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등초본이나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가능한 것은 5종류라고 그러는데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뭐 이런 것은 현재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초본 이런 것은 확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방법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인을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직인을 찍는데 직인을 찍지 않고 그 직인을 자동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발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황성기위원
수수료를 내야 되겠지만 써먹을 수 있는 거다, 그냥 내가 신청해서 내가 빼다가.....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우리가 세금 고지서 같은 거하면 고지서에 직인이 찍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전자결재도 본청은 일부 교육하고 있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까지는 읍면동까지 다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자결재를 다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 중에 있습니다. 본청은 거진 다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감사실시 중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7월 18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해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