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항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정 활동 보좌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플러스 10만원짜리 구두티켓이 하나씩 왔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의장님이 바뀌면서 그렇게 겉치레를 줄이자, 그래서 바꾼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접수 들어오면 처리한 결과를 해당지역 위원님한테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원접수가 정식으로 되면 의장님한테도 들어오고 시장님한테도 할텐데 우리 안성 관내에 민원이 발생되면 해당 지역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사실에 대한 것을 접수 및 처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냐고요? 어떻게든지간에 의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 없는 민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인이 볼 때는 답답하니까 의회에도 보내고 집행부 시장한테도 보내고 의장한테도 혹시 의장이 무슨 큰 권한이 있어 가지고 의장이 해결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해당 지역 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가 되고 회신이 오고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 되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는 건데, 그런 것은 해당지역 출신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물론 위원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다음번에 그런 것을 대처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장하고 위원한테 민원서류를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원인이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앞으로 의회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우신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