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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60회 제1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12-22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기랑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드릴 말씀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특히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09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의 반영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의 조정, 그리고 각종 사업의 완료나 예산 절감을 통한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실무적으로 금년 회기를 최종 마무리하는 결산정리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337억원에서 323억원이 증가된 3,66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16억원 특별회계가 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액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259억원, 지방세 수입 17억원, 세외수입 17억, 재정보조금 2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억원이 감소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태풍 매미로 인한 국·도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 22억원, 재래시장정비사업비 7억원, 가촌부대 부지매입비 24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족비 5억원, 어곡~세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8건에 23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예산절감을 통하여 경상경비 1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해의 회기를 최종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예산안임을 헤아려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 12월 20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인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의 증가는 양산 남부시장 주차장 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태풍 매미 등 국·도비 부분이 증가된 반면에 일부 반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와 예비비 등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불요불급한 항목이 삭감·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항목이 계상된 양산 남부시장 주차장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가촌부대 부지매입비 등 부지 매입과 기준경비의 조정과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로 인한 각종 국·도비사업의 수해복구사업의 조정과 연관 필요한 부분이며, 결산추경은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이므로 결국 불요불급한 항목의 삭감 및 각종 보조금사업 등을 정리하여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답변하기 전에 6급 승진자 의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잠깐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6급 승진자 소개 및 인사)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 25페이지, 26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매매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맨 처음 공문이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10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09월에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태풍 이후에 생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조금 일찍 내려왔고 그 이후에 시설 피해복구와 관련된 것은 시설피해조사를 다 확정짓고 내려와서 그것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두 서너 번 예산을 만지다보니까 양산시가 추경에 상당히 대처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할 때 쓰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추경도, 당초예산에서 혹시 빠졌던 부분, 또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이 발생될 때는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서 각 과별로 국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해야 추경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데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경이 09월 10월경 되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 때쯤 되어 가지고 해 보다가 안 될 만 하니까 하는 것 같이, 이것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 보면 부서간에, 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듯이 부처간에 협의가 잘되지 않으니까, 아마 기획예산부서에서 그 중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태풍 매미에 대한 국·도비의 지원은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국가가 국·도비 보조를 만들어 가지고 급하게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같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만 가지고라도 09월 달부터 내시공문을 받고 이러면 10월초나 10월 중순, 늦어도 11월초 정도 되어 가지고는 그 분야만 가지고라도 한번쯤 다루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예산계에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 저는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제일 중요성이, 이것을 만져야 되는 사업부서와 돈을 만져야 되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이지만 건설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과별로 국별로 업무협조가 안되니까 취합이 안되어 가지고 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경예산은 보통 우리가 재원이 마련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돈이 언제 있느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 지적대로 시기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내년도부터는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그렇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방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국비나 도비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재원은 벌써 확보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공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비를 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재원하고도 맞추어야 되지만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업무가 귀찮고 이래도 예산을 만지는 데서 타 부서에 어떤 지시를 하든지 협조를 구하든지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결산추경까지 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달 전이나 한달 보름 전쯤이라도 한번 짚어 가지고 했을 때 사업의 효과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 양산은 작년도도 09월인가 10월인가 추경 한번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만져보면 과연 업무협조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문하고 예산서를 차곡차곡 짚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 추경만큼은, 당초예산만 하고 추경이 없으면 제일 좋지요. 없으면 제일 좋지만 추경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빠른 시일 안에 추경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간을 놔두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승인 받지 않은 돈을 집행해 놓으니까 다음에 와서 서로 끼어 맞추기 어렵고 법을 거슬러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꼭 명심하셔 가지고 2004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하고, 특히 기획예산부서하고 의회는 아주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명심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긴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뜻을 짚어보기 위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26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 우리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 시에 재정보전이 되는 것이며, 또 해마다 나오는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재정보전금은 종전에는 도비 징수에 대해서 30%를 일괄해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3% 인가는 징수교부금으로 종전대로 교부를 하고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인구수라든가 그 다음에 징수금액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분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도비 징수분에 대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시·군별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많으면 재정보전금도 많아지고 징수액이 낮으면 재정보전금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129억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 할당되는 금액이 23억 증액되어 가지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도비를 700억 받으면 30%가 소위 징수교부금입니다. 너희가 돈을 거두었으니까 돈은 도의 돈이지만 그 돈의 30%를 주었는데 30%를 똑같이 가르니까, 시·군 간의 재정 형편이 다 틀리다 보니까 조금 잘 사는 데도 있고 못 사는 데도 있는데 양보를 해라. 기본은 3%씩 주고 27% 차액을 가지고 못 사는 곳에는 조금 더 주고 인구가 많고 큰 곳에는 조금 더 주고, 적당히 도에서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그것이 재정보전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다 받지 못하지요.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이를테면,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서, 기본 베이스 3%는 정액이라고 하면 정액으로 할당된 것이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는 있는 것이다 그죠?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 도에서 조금 더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면 조금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 가지고는 안되고, 이런 것은 그냥하는 것이고, 도비를 얼마나 받느냐는 것은,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별개로, 도비를 받아 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51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공보감사담당관님, 삽량문화제 용역 언제부터 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삽량문화제는 제가 자리를 옮겨 가지고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늘 보고회를 한다고,

박종국위원장

몇 시에 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10시 반으로,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3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올해는 청경이 24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25명으로 1명 줄었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청경들을 채용을 안 합니다. 퇴직을 하면,

박종국위원장

총무과 소관 157페이지·58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성과금 말이지요. 당초에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세부지침관계 이것을 의회하고, 그 전에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하고 이야기가 없었는데 연내에 지급할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성과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그것을 의회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나동연위원

상의라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지침에 대해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게요. 저번에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설명하러 왔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그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원리원칙대로 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하겠다.” 원리원칙이라는 이야기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 보시면 될 겁니다. 저번에 그 계획을 설명을 드리러 왔을 적에 그렇게 물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

A등급, B등급 C등급입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하나도 없는 것이 있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거의 95%를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전 직원의 95%,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지급할 지침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설정은 다 끝났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거의 끝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내용을, A등급은 몇 명을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대강이라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차피 전에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래서 저번에 대강의 자료를 드렸고 그때 말씀을,

나동연위원

어떤 자료를 주었단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자료는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드렸습니다. 그때 대강의 자료는 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명부를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라서,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명부까지는 의회에서 알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A등급은 몇 명이고, B등급은 몇 명이고, C등급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라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대강이라도 내용을,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몇 번을 짚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는 의미로 A등급은 몇 명이고 B등급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하여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안 있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총무과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넘어갑니다. 세입부 27페이지, 34페이지?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부 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김상걸위원

69페이지 향토사료조사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향토사료조사 이것은,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 흩어진 각종 금석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탁본이 가능한 부분은 탁본을 하고, 또 글씨나 이런 것이 희미한 부분은 판독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책으로 모으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작업을 해서 번역까지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 작업은 처음입니다.

김상걸위원

그 밑에 학술용역비가 있지요?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 이것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상걸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서두르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시역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재, 그 다음에 각종 사적지 이런 것을 도식화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분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동산문화재가 있는 것도 전부 자료를 조사해서 표시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안에 관광진흥계가 같이 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는 관광진흥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유적지분포지도를 제작하면 관광진흥계에 넘겨 가지고, 우리시의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에 맞추어 가지고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활용은 안 되어 지겠습니까? 활용은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어질 것이고 이 사항은 국·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거의 일제히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시의 문화유적지 분포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는 현재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 양산시청에서 출발하는 것 같으면 원동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통도사로 돈다든지 이런 코스를 개발하는데 활용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을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지도만 제작해 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문화유적지분포지도에 대해서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부수적으로 관광자원이 될만한 코스는 별도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간추려서 하나의 관광지도화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걸위원

하여튼 연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말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69페이지를 방금 우리 김상걸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향토사료조사 해 가지고 1,400만원 있지요? 그 뒷장에 가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향토사료조사 해 가지고 똑 같은 금액인 1,400만원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명은 똑 같은 것 같은데 앞의 것은 무엇이고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뒤의 이것은 종전에 예산과목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의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이것은 이 과목에서 빼고 다시 앞의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계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69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시비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재원은 똑같습니다. 국·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앞에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해 놓은 이것도 뒤의 장에 있는 것과 똑 같이 국비, 도비가 1,050만원이 들어오고 우리 것이 350만원 들어가서 1,400만원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것이 종전에는 국비하고 도비의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변경내시되는 바람에 이것을 청산하는데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도록 이렇게,

김일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줄테니까 향토사료조사를 하자고 해 가지고 우리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써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변경된 내용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왜 안 주는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관계부처에서 예산 계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조금 조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변경이 있은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향토사료조사에 당초 국·도비가 1,050만원이 안 내려오고 양산시의 1,400만원을 가지고 향토사료조사를 하라고 했어도 했을 것입니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안 했을 것인데,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우리도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에 받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은 당초에 얹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비 준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해 놓고 국비가 중간에 끝나 버렸는데도 국비를 왜 안 주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우리 시비로 결산추경에 올려 가지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예산을 다루어갈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시만 내리면 지시하는 대로에 따라 갔다가 돈 안주면 안 주니까 우리 돈 넣어 가지고 하자.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요.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따지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향토사료조사라든지 이러한 작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당초에 국비 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업을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위원님,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이 예산을 찾아보라고요. 올라올 때 분명히 국비 얼마에 도비 얼마 해 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사업승인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변경되고 한 것은 어떤 설명도 없이 그대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안되면 우리 시비라도 주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방법은 안 맞지. 만약에 이것이 14억이나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있나요? 당초에 국·도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안 내려주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공문이 언제, 우리 사업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내려왔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당초에 사업을 시작한 시행일자하고 국·도비 지원을 못하겠다고 내시변경되어 내려온 일자하고, 그 일자를 자료로 받아야지. 전문위원실, 챙겨보세요, 이것. 우리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향토사료조사 해 가지고 분명히 국비 700만원,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을 보태어 가지고 1,4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이맘 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야. 그 이후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국·도비가, 당초에 계획한 자기들의 업무가 잘못되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우리 시비만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 같으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된 내시공문이 내려온 것 같으면 그 날짜하고 우리 사업 진행과정하고를 검토를 해 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시작을 안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미리 짚어 줬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도비 지원이 변경되면 사실은 사업 시작 전후를 통해서 의회에 미리 와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고 나서 사업이 착수되면서 이 국·도비가 펑크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업은 사업의 성격 면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솔선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김일권위원

당초의 사업성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국·도비 책정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이런 사업은 권장사업으로 꼭 해 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주관적으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식으로 우리 의회하고 의견이 개진이 된 것 같으면 당연히 맞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를 이만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얼마 안 들이고도 이 사업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런 정도의 사업설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돈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 것 같으면 전부 이런 식으로 잡아 가지고 하지. 의회를 통과하기 곤란한 사업은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중기

서중기위원

사업을 착공했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 국·도비 1,0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우리 양산시로 변경된 내시공문을 보낸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과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옆에 보니까 시설비에, 그 밑에 신기 고분군 태풍 매미 박제상 효충사 피해복구, 가야진사·우불산 신사 피해복구 이런 것은 전부 시설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공사를 발주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밑에 있는 계원사 피해복구만큼은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이것 절로 주어 버리는 돈 아닙니까?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 돈을 받으면 되는데,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왜 가야진사나 효충사와 같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왜 밑의 이 부분은, 계원사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양산 일반고속버스 타는 그 뒤쪽에 있는 그 절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도 내나 시설비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시가 시설을 해 주면 되는데, 어차피 이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계원사에 대한 복구사업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공사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이것이 하필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 버립니까? 우리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겠지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성질로 봐서 효충사나 가야진사나 우불산 신사 같은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로 되어 가지고 개인이 점유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원사의 경우에는 사실 개인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그런 사찰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는 해 주어야 되고 개인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에게 이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한테 돈으로 주어 버리면 우리가 서류상 맞출 것도 없고 나중에 감사하고 이런 부분도 개인에게 주어 버렸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 적으로 끝에 가서는 항상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나중에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하면 돈을 2,000만원 주고 3,000만원 주었는데 고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속에서 말썽이 나와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충은 알겠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절이고 양산에서는 엄청나게 오래된 절이고 또 양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산을 다니고 하는 코스니까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신도도 없고 절에 돈도 없고 이러니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잘못 알려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은 시설비로 도와만 주면되는데 이렇게까지 편의 제공을 해 주었다는 이런 의심을 우리 집행부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적정선이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계원사 문제는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계원사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통도사 어디 어디는 답변이 문화재라고 해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원사는 문화재가 아니라고, 문화재가 아니고 그냥 절인데 당초예산 거기에 보면 또 복구가 있더라고요. 복구가 있는데 이 계원사가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절이라는 개념인데 어떻게 해서 계원사가 자꾸 이렇게 많이 오르내리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네요. 당초예산 때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고, 이것 문화재도 아닌데 자꾸 복구 복구 이렇게 하니까,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에 대웅전 보수하는 것도 삭감을 했는데 문화재도 아닌 일반 절에 대해서 수해피해복구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고 답변에서도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찰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사찰이고 또 하나는 전통사찰입니다. 옛날에는 불교사찰보존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0년 전에 바뀌어 가지고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보조하는 절은 전통사찰에 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통도사, 내원사, 신흥사, 그 다음에 미타암이라든지 저런 암자들이 있는데 우리 계원사도 그런 전통사찰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사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 사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향교나 신기 고분군이나 이런 데의 것은 다 문화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분리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하고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상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계원사 같은 경우에는, 통도사 같은 경우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단위 목조물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재보수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하고 그 외 요사채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사찰 이런 것처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여하튼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계원사라는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하겠습니다. 계원사 피해는 어떤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계원사 피해는 그쪽이 산비탈에 있는 사찰이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면서 지붕 일부하고 벽체하고 이런 것이 파손이 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붕하고 벽체를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설비에 넣으면 우리 시에서 공사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하고 자본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할 때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계원사는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안 가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것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서 자본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예산의 가용성은 조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가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가용성을 높이면 2,600만원을 받아서 3,000만원, 5,000만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원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점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시설비로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 때는 우리 관급공사에 대한 시방서 내용대로 쭉 하다보면 각종 부대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넘겨줄 때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아진다. 그런데 다만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붕이나 벽체 이런 것은 주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절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알기 쉽게 설명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당초예산에도 계원사가 올라와 있지요? 그것은 당초예산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보기는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종국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벽화인가를 수리한다고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과장

아까 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 배분기준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서 하고 S등급은 10%, A등급은 35%, B등급은 50%, C등급 5%, 이렇게 하면 수혜 받은 인원이 660명 되겠습니다. 현원이 586명이니까 약 96% 정도 수혜를 받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S등급은 무엇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자기 본봉에서 10%를 더 받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A등급이 90%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과장

80%입니다.

나동연위원

B둥급은?
수택

박수택총무과장

40%입니다.

나동연위원

C등급은 제로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S등급은 의무적으로 급수별로 배정이 됩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급은 몇 % 들어가야 되고, 5급은 몇 %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과장

급수별로는 안 되어 있고 이것은 부서지정이거든요.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 지정이 아니고 부서지정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10%라는 이야기는, 우리 실·과가 스무 몇개의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직급분류를 할 때 8개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8개 군은 총무국,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기타 사업소 이렇게 8개 군으로 나누어서 총 대상이 654명이었습니다. 이 군을 가지고 다시 직급별로, 4급은 총 6명입니다. 5급이 31명, 6급이 142명, 7급이 197명, 8급이 157명, 9급하고 10급이 105명, 연구사가 2명, 지도사가 20명 해서 총 660명입니다. 거기에서 급수별로 또 나누었습니다. 4급 같은 경우는 S등급이 1명, A등급이 2명, B등급이 3명 되겠습니다. 5급도 마찬가지로 총 31명인데 S등급이 5명, A등급이 9명, B등급이 15명 , C등급으로 못 받은 것이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도 142명이거든요. 이 142명에서 S등급이 14명, A등급이 49명, B등급이 72명, C등급이 7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 주는 것은 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62명에게는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 받는 것이 S등급이 69명이고, A등급이 231명, B등급이 298명, C등급이 62명이 되겠습니다. C등급은 못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1차적으로 직급별로 해 가지고 10%, 35% 이런 식으로 대강 분류를 했고 부서별로도 대충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8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8군에서도 직급별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건설도시국, 경제사회국, 읍·면·동별로 총 8군이거든요. 8군중에서도 직급별로 나눈 것입니다. 직급별로 나눈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S등급이 69명, A등급이 231명, B등급이 298명, C등급이 62명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총 수혜를 받는 사람은?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총 598명입니다.

나동연위원

598명만 수혜를 받고 62명은 등급이 C등급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이런 식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 지침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정확하게 지침하고 맞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정확하게 지침하고 맞아떨어집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의회는 어느 군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의회 말은 없습니까? 의회는 데리고 온 자식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의회는 기타 사업소에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의회사무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도 이런 군으로 해 가지고 같이 산출이 되었겠지요? 10%, 35%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의회가 들어가 있는 그 군에 S등급의 4급은 누구를 줍니까? 4급이 없다 아닙니까, 없지요? 거기는 국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4급도 배정에 하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4급은 4급이 있는 부서만 해당이 되지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4급은 S등급이 1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군에는 없네요?
장원

정장원인사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마치도록 하고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세입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세무과장님, 이번에 세무과로 처음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담배소비세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기정에 100억을 잡았거든요. 100억이었는데 109억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수인계는 잘되었습니까? 음성적으로 세무과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해마다 조금 조금씩 줄어드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세입부에서 안 줄도록,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곳보다 더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도의 활동비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부산에 있는 부대에서 우리 관내의 것을 일괄 사 가지고 종전에는 같은, 부대라든지 대대들이 타 지역에 흩어져 있거든요. 기장에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왜 양산에서만 전부 다 하느냐? 우리 지역의 세수를 올려 달라. 우리 지역에도 부대가 있잖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요즘 자꾸 이렇게 하니까 부대에서도 몸조심을 해 가지고 조금 나누어주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경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말씀이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비공식적인 것으로 이 이야기는 노출이 안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타 시·군에서도 서로 치고 들어와 경쟁이 되어져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자체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대에서도 이제는 요구사항이 많아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로비이고 음성적인 것입니다. 소리 없이 되어야 될 것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공개가 되어 가지고 경쟁이 심화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어떻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담배소비세가 100억에서 109억으로 되었는데 늘어난 것은 담배소비량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담배값이 올라서 그런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담배값이 오른 것입니다. 인상분을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비량이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기타수수료에 관공업수입 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보건소 예방접종 관련 수수료 수입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서중기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는 지금 관공업수입이나 실내체육관사용료 이런 것이 줄고 있거든요. 양산시의 문제가 수입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인데 보건소를 돈을 저만큼 들여 가지고 잘 지어놓고 옛날 구 보건소 있을 때보다 수입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까? 우리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보건소 업무를 말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수입부분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잘 지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이용자 수가 많아야 되고, 그 결과는 내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나타 안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도 프로그램이, 어제 질의하실 때에 우리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용도와 활용도가 많았을 때 수입이 오는 것인데 그것이 저조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보건소 등 최상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프로그램개발팀을 시 정책사업 쪽으로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세무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수입이 없는 것 같으면 끌고 가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인데, 지금 준비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들어져 있는 보건소까지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보건소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을 했는데 사실상 교통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접근성때문에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를 그쪽 보건소로 연계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노선버스가, 왕래가 잦지는 않지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츰 개선이 안되어 지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에 이야기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 전폭적으로,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참모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놔놓고 대안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이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가 실내체육관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빌려쓰기도 어려운데 음향시설도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해 봐야 이벤트는 별도로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사용을 기피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가 빨리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무과 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세출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 3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62페이지,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연연세세로 엄청 많은데 이것을 재산관리 측면에서 파악이나 합니까? 파악도 안하고 각자 부서에서 사 가지고 쓰다가 버리고 또 사고 이러는 것입니까? 이것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차지하던데?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물품조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먼저 감사 때인가 질의를 하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파악도 못한다고 하던데 소모품인지? 이것이 적어도 1대에 50만원씩 올라오던데 각 부서에서도 사업장 하나에 하나씩,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업에 하나씩 하면, 카메라 말이 그렇지 1대에 50만원씩 하는데 한이 없이 많이 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백원하는 것도 아니고 50만원씩하는 카메라가 턱도 없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것 관리대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물품대장이 다 있습니다. 실·과별로 있고 총괄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뒤에 볼 수 있겠네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 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부 64페이지 넘어갑니다.

양정길위원

65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소했습니까?
중록

김중록전산정보과장

저것은 기존 명시이월된 것이 3,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조달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4,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범어정수장의 경보시설은 범어주민들 때문에 합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범어 주민들이 많은데 물금에서도 안 들리고 양산에서도 안 들리고, 가청거리에 도달 안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소방서에 경보기가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없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소방서에 없습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부 60페이지 봐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오늘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제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너무,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보증회사로 하여금 정리를 다 받아 가지고 공사를,

나동연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이달 말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2일 아닙니까, 오늘이?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되겠습니까, 개소가?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지금 계획은 연말까지 마치고 내년 연초에는,

나동연위원

대충 날짜는 언제쯤으로?
기태

윤기태주민자치과장

동의 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향토사료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대한 자료를 김일권 부의장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부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내주십시오.

나동연위원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할 것은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변경내시공문이 없습니다. 변경내시공문이 없는 것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도에서도 국비보조 내시공문을 받았고, 도로부터 우리가 국·도비 보조 내시공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에는 예산 계상이 되고 중앙부처하고 도에서는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깎인 모양입니다.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이 깎였다고 진작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1회 추경 때 우리도 깎는다든지 아니면 그때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시비라도 가지고 하자.’고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했을 것인데 도에서 공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사업은 발주를 했고 후에 돈을 주려고 송금 온 것을 찾으니까 위에서 송금 온 것이 없어서 “왜 송금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때서야 도에서 “사실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미처 연락을 못 한 것 같다.”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사업은 1,400만원 어치 일은 시켜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돈은 주어야 되고 그래서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문화원에 주고 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의장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1,050만원 되고 이러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큰 금액이 만약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 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세입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남부시장 건으로 24억 중에서 12억이 국비로 보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비에서 7억 2,000만원을 보전을 해고 자부담 해 가지고 4억 8,000만원이고, 이것 관계 때문에 도의원도 여기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물론 굳이 정답은 아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에 대해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것 경남도에서 재래시장활성화 이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72억 6,000만원, 그 중에서 우리 양산시에 12억을 배정을 해 주고 마산 같은 경우 23억이고, 진주가 12억이고, 통영이 1억 2,000만원이고, 이 자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은,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결국 나는 무슨 이야기인가 했는데 도의원이 “우리시가 너무 폐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하기야 순기능과 역기능이 안 있겠습니까만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이것이 민간 부담은 없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양면성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자부담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성과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너무 폐쇄적인 것이 아닌가? 마산, 진주, 통영, 사천, 하동, 함양, 거창 이쪽에 많게는 24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게는 1억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양산시만 4억 8,000만원을 자부담으로 돌려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 가지고, 도의원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만,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양산만 이렇게 부담을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당초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국비 50%를 부담하면 그에 따라서 지방비는 30% 자부담 20%를 확보를 해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부시장에 자부담을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저도 그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경상남도 여덟 군데 중에서 우리만 자부담이 있어서 안 그래도 남부시장 보기에는 우리가,

나동연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남부시장 사람들이 우리 양산시만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 알고는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시만 가져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적인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있는데 양산시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건이 조금,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른 시·군도, 하동 같은 경우도 연차사업입디다. 2000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이고 당초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자부담을 못 하는 것으로 당초에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담이 안 되고 국·도비가 확보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저희들도 죄송스럽지요.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 부담에 총력을 기했을 것인데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 부담비율을, 중기청의 부담비율을 보면 50%, 30%,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맞다고 신청한 것인데 결국은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서,

나동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비가 12억이고 우리 시비가 7억 2,000만원이고,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뭣합니다만 이것이 결국은 주차장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건물 짓고 이러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뭣합니다만 24억 이것은 전부 시장에 다 투입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안에 과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도 시장 2층에 가면 미로 찾기인데 제가 당초에도 2층부터 정비를 하자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그 사업에는 그렇게 번영회에서 의지가 없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중기청에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203평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무리일 것 같고, 그렇다면 번영회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시장 측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는데 상가번영회에 있는 분들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국은 제가 이 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난전이 펼쳐져 있는데 과연 그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차를 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점포가 8개인가 있는데 그것을 비키기에도 가당찮게 어렵겠습디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때 사전에 번영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현실성 있게, 국비를 어디에 투자를 해도 남들 보기에 안 부끄럽게 최선을 다 하고 그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 봐주십시오.

나동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비가 많이 반납이 되거든요. 이것은 내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남는 금액으로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급대상자 증가를 예상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20%, 20% 정도씩 요청을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시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들이 속리산에서 교육을 1박 2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다 똑같아요. 보사부에서 중간에 지급을 하려고 하면 국·도비 확보가 안되니까 연초에 확보를 많이 해서 중간에 증감시키는데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를테면 이번 시정 질문을 할 때 부의장님께서 시에다 한 질문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해 가지고 5억 3,000만원 가까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런데 수혜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수혜의 대상이 되는데도 양산시에 오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왕왕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켜 가지고 하고 그 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시·군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데 많은 곳은 5억을 반납한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생계급여 같은 경우 5억 3,000만원이 반납이 되거든요. 여기에 따른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뒤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까지 많이 반납이 되는데도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문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문제 때문에 안되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출부분 96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215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로 넘어갑니다. 세입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부 87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113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113페이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양산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용역이 있지요? 20억에서 3억 7,000만원을 줄여 주셨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면서, 이것은 전체 프로젝트를 다 했는데도 계약하면서 80% 정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집행잔액을 감시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억 중에서 3억 7,00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감이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1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지난번에 도시과를 옮기면서 물건을 산 그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물품취득비에는 대용량컴퓨터 3,0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 2,700만원이 있는데 대용량 컴퓨터 구입은 앞 페이지에 있는 토지적성평가운용프로그램하고 같이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대용량 컴퓨터를,

김일권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위의 집기구입 이것이 지난번에,

박종국위원장

그것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3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 120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23페이지 증산양배수장 여기는 어떤 피해가 일어난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증산양배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수해가 나고 할 적에 비가 새고 하는데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2,500만원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벽체 방수하는 것하고, 바닥의 측구가 함몰된 이런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벽체는 해운항만청에서 다시 해 주기로 했잖아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것은 항만청에서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세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공사는 해운항만청에 줄 것이고 이 돈이 어디에 가느냐를 몰라서 묻는데,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명시이월부분도 짚어도 됩니까?

박종국위원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 우리 2003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대충적으로 했던 것이 358건 중에서 351건은 완료하고 7건이 공사중이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전부 설계발주 기간 부족이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장이 거의 전부 우리 건설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 맞아지지 않고, 특히 태풍 매미로서 하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지금까지 태풍 매미복구에 대한 도비·국비 지원을 하면서 수많은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이 공문에 보면 전부 빨리 발주해 가지고 빨리 완공을 하고,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해가면서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 중간에 어떠한 자료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우리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기획예산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한번 걸러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때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금년 매미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결국은 예비비를 투입해서 시기적으로 발주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예비비를 투입하고 설계기간이라든가 공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연내 발주가 곤란한 부분들은 예비비 투입을 안하고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많은 공문이 전부다 가급적이면 당해연도 안에 다 완공을 시켜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가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봐서는 하나하나 짚어보면 늦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설계 후 발주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필요할 시에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것이 복구사업비인데 작년도에 태풍왔던 그것이 사실은 금년도 매미 왔을 때 그만한 수량을 안 주어서 그렇지 그만에 만한 수량을, 작년도 루사입니까? 그때 했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더 덮어버렸으면 경기도 쪽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잡아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도비도 내려올 때 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택복구비는 최단기일 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복구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하고, 시·군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해 놓았고, 예산내시 이전이라도 보조금에 대하여는 성립전 예산편성을 하고 시비부담은 예비비 사용 등으로 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신속한 조치를 하라고 위에서는, 말로서는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으로 오면 안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을 잘 썼니 못 썼니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큰 틀을 한번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지금 현재 태풍 매미로 도 승인이 사실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넘어감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대부분 이미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 성립전이 아닌 것은 집행이 안 되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09월이나 10월이나 빨리 확정되어 내려온 것 같으면 이것이 결산추경하기 전에 다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승인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 못 하고 결산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예비비를 쓰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자연재해대책법 제56조에 의거 국·도비 보조금 예산내시 이전이라도 보조금에 대하여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쓰라고 했단 말입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편성 이것은 이미 썼고, 성립전 예산이 아닌 것은 지금 현재로 사업비가,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은 이미 발주한 셈이고 소규모 사업이 아닌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걸리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추경이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그런데 11월초에 도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실질적으로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도 승인이 11월초에 와서 당기고 싶어도 당길 수 없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계장도 그 말에 동감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사업이 대개 시급한 것 같으면 11월달에라도 긴급하게 추가로 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1~2개월 정도로 문제가 없다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경미한 소규모사업이나 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 관계는 이미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이것을 두고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다 늦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안에도 엄청나게 빨리 해 주어야 될 상당수 사업장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어느 부분을 짚으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응하는 그것이 조금 늦는 것이 아니냐. 특히 글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일찍 내려온 부분도 그러니까 이것 이제는, 아까도 약간 짚고 말았는데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올라오도록 기다리고 앉아 있고 업무부서에서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독촉하도록 기다리고 있고, 이런 현실로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한 것은 예산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추경을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고, 금년에 명시이월 된 것은 내년에 완공될 수 있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내년에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서는 100% 자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100% 자신이 있지요, 과장님?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내년도 태풍이 오기 전에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내년도라 하는 것은 06월 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7·8월이 끼이면 필요 없거든요. 겨울에야 비가 안 오니까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이것은 비에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재해문자전광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것은 내원사 계곡이나 웅상 무지개폭포 계곡에 보면 전광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폭우가 오고 하면 그것이 감지가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자막도 나오고 사이렌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내원사에 들어가시다 보면 비가 얼마나 온다는 것도 전광판에 나타납니다. 문자도 자막으로 나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 고개는 화제 넘어가는 거기에 세우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신불산, 물금, 남락고개는 새로 생기는 것이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김상걸위원

내원사 계속은 보강공사이고 무지개폭포는 새로 만드는 것이고?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전에 행자부하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정해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것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계장님, 건설과 소관에 매미 건으로 결산추경에 올라오고, 이 건이 명시이월하고 같이 되다보니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예산편성의 시점이라든지 승인시점도 전혀 안 맞거든요. 당초에 명시이월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추경도 승인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물론 특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승인 시점과, 편성과 승인시점 자체가 원천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래서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 명시이월 승인을 받을 때는 2003년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조서를 별도로 다시 만들고, 결산추경에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명시이월조서를 따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결산추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만, 물론 전담부서인 건설과에서 위치 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고려는 되었겠습니다만 이런 그것이, 무지개폭포 경보시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 다 한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위치선정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의회하고 공감대도 형성 안되었고, 물론 기술적인 분야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조금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이 많이 포함된 이런 사항중의 하나거든요. 갑자기 결산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포함이 되고, 특히 국·도비까지 포함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치는 기이 선정이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어떤 검토를 하고 또 질의 답변을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런 것밖에 있는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년부터 이런 사항들은, 특히 중요한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경보시설하고 매미하고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미 이 건으로 해서 이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매미 재원에서 쓴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시비의 포지션도 낮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검토하고 승인하는 이런 과정들이 매끄럽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던져 놓고 가는 듯한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내년도부터는 이런,

나동연위원

위치는 이런 식으로 선정되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전부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직접 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행자부에서 확인도 다 했습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확인을 하면서 재해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승인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편법으로 쓰는 것도 아니네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국비 지원이 됩니다. 우리 시비는 일부이고,

나동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풍 매미 건으로 내려온 그 재해예산에서 쓰다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재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어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미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금년도 예산 심의한 서류를 찾고 있는데 141페이지에 태풍 매미 피해 물금고개 재해문자 전광판하고 남락고개 재해문자 전광판 이것이 지금, 결산추경에 이렇게 해 주면 금년도 우리 시비를 이 만큼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비, 도비, 교부세, 시비를 이 만큼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쓴다는 말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건설과장

이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물금고개하고 남락고개가 하나 올라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물금제 남락제 전광판 설치,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물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무지개폭포 쪽에 전광판하고 대기오염기계하고,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내년 예산에 태풍 매미 피해 복구사항이 올라갈 수가 없는데요?

김일권위원

재해문자 전광판인지 교통전광판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고개에 전광판 설치가 올라와 있었다고요. (장내소란)

박종국위원장

건설과는 일단 마치고 도로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 3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115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일권위원

118페이지에 과장님, 어곡 세목 도시계획도로가 10억이 지금 모자란다고 더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당초에 아예 예산이 없어 적게 잡은 것입니까, 보상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적게 잡았습니다. 이것이 보상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배나 많이 나오는 바람에 도저히 이 돈으로는 보상이 안되어서,

김일권위원

나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들이 보상비를 잡을 때는 인근 지가의 1.5배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에 올리는데 그것보다 3배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의장이 물었던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3배씩이나 오르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5억밖에 안 되던 것이 15억이나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로 예상했는데 얼마로 나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비를 당초에는 5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동연위원

평당 대충 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잡았는데 얼마로 올랐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 자체가 없다보니까 5억을 잡았다가 오르는 개념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3배씩이나 오르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 잡았습니다. 공시지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어디에서 보기는 봤는데 다시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조서에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추경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보내겠다 이런 계산이었지요?
석곤

김석곤건설도시국장

예, 맞을 겁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그 다음에 신기관계하고 북정관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하신기 하는 데가 신기 거기지요? 거기는 5,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억 5,000만원 가지고 보상이 완료가 되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사업비 5억을 따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실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길을 내고 추가로 그 위에까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올라갑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추가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위에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역자로 꺾여 올라가는 그 부분은 추이를 봐 가지고,

나동연위원

일단 길을 연결까지는 시켜주어야 될텐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광장 안으로, 일자로 올라가 끝부분까지는 갑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기역자로 꺾어 가지고 길하고 연결시켜 주어야,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추이를 봐 가지고 계속 붙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한꺼번에 다 내어달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거든요. 어차피 길이 길로서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면 소로라도 연결되는데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까지 전부 다 내 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진대 굳이 반납할 이유가 없이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런 항목으로는 명시이월이 안 되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그 보상비를 가지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보상금은 지급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그 위의 부분까지 가니까, 지금 일자로 끝나는 부분까지는 완벽하게 이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 내년도에 5억 잡아놨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당초에.

나동연위원

5억 그것이 보상비하고 사업비라는 말이에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추가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차 보상은 해 가지고 밑에서 꺾이는 지점, 그러니까 광장지역 입구까지 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위로 추가로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보상이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5억을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그것까지는 보상이 되고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공사비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고, 그 밑에 하북정은 보상을 다 받아갔습니까? 지금 하북정이 다 되지는 않은 것 같고 보상비 1억 9,000만원이 모자라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1억 9,000만원을 해서 내년에,
1억 9,000만원이 가게 되면 1억 9,000만원 이것 가지고 보상까지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년도에 6억인가 잡혀 있잖아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4억 잡아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하고 4억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나동연위원

5억하고 6억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나머지 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기야 당초예산을 여기에서 따질 이유는, 일단 1억 9,000만원은 올해 부분까지의, 2003년도 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받아간 사람이 기억이 납니까, 몇 사람이나 되는지?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나동연위원

그것은 따로 내 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다 받아갔습니다.

김일권위원

교동 도시계획도로의 향교재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 안 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춘추원에서 돌아가는 그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안에 다 닦았는데 향교재산이 춘추원 안에도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미불용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1억 3,000만원에서 7,300만원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불용지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앞의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신평우회도로 1-4호선이 있지요? 중단된 그 부분이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당초에 그 부분을 개통을 못 시켰기 때문에, 지곡교에서 도로계획도로를 연결시킨다는 그 도로는 몇 호입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올해 예산에는 일단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도로가 쓸모가 있게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설계부터 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보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바람에 이 도로를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로등 9,000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회도로 여기에는 도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상걸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30억이 넘지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4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완공되는 것 같으면 교량도 공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시설할 것이 많이 남았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도로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곡교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시켜 주어야만 도로가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제가 이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곡교로 갖다 붙이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는 실효가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세출부 14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로등이 나오다 보니까, 가로등 공사를 하는 데 그 사람들이 진짜 부실공사를 합디다.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호계 올라가는 데, 지난 번 태풍 오고 나서 가보니까 밑에 보도블록처럼 해 가지고 낮게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그 위에 앙까를 이만큼 박아 가지고 그것도 공굴을 5㎝에서 7㎝정도 이렇게 쳐 가지고 힘이 없는 거라. 그래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즉시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로등을 세우면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업자들한테 철저히 주위를 환기시켜 가지고, 그것 내가 보니까 아주 공사가 부실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자빠져 버리고 이러던데 꼭 챙겨봐 주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도로수로 인부임 이것은 우리 나 위원님께서 항상 돈을 많이 주라고 하던데 이것 왜 돌아왔습니까? 5,800만원 남았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나름대로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의 예산계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것보다 조금 더, 사실상 지금 딴 시·군과 우리 도로 수로원과의 인건비 차이를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디다. 시간외수당, 이 시간을 우리 시에서는 20시간만 잡아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를 잡았고, 특히 창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높아서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창원에서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일을 시켰을 때 준다는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이런 것을 하면서, 도로수로원들이 사실상 자기 업무외에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서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 주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특히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어떤 배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 인건비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박해요. 특히 비슷한, 그러니까 직이라고 해야 합니까, 비슷한 일을 보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외 그와 유사한 직무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게 잔업수당에서 빠진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빠진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도비가 재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전도 형식으로 재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선 집행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남은 것입니다. 적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를 선 집행하면, 그래서 시비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나올 때마다 꼭 짚는데 특히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배려 측면에서라도 내년도 추경에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하나 더 집어넣어 가지고 사기진작용으로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원동 201호, 102호 도로가 어디쯤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원동 102호 도로가 지나에서 어곡가는 도로, 지난번에 무너진 그 부분이고, 201호는 원동 화제입구에서 뻘등 쪽으로 지나가는 직선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철도변으로 해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박종국위원장

화제입구에서 뻘등?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뻘등을 지나서 제일 끝까지 가는 그 도로,

박종국위원장

철로 옆에 있는 그 도로를 다시 하겠다?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지금 도로 있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도로가 수해를 받을 때마다 낙동강 수위에 따라서 물에 잠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 도로가 물에 잠기니까 그것을 수해의 피해로 해서 도로를 숭상하는 사업비로 받아온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이용도가 낮은데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앞으로는 그 도로가, 이것을 숭상하고 직선화 도로, 2차선 이상의 직선화 도로를 하면 지방도보다 오히려 이용가치가 높은 도로가 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예.

박종국위원장

부지는 매입되어 있는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는 부지 보상도 안하고 썼네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도로가 숭상이 되고 나면 부지매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한 1m 정도는 숭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치는 것은 상당수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행하기 힘든 그런 도로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면 2차선 이상, 그러니까 폭 10m 이상의 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편입되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도로를 그렇게 한다면, 물금에서 넘어가는 쪽에서 하고 저 위쪽하고 연결도로를 직선화로 안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꺾여 가지고 이렇던데 그것을 직선화 해 가지고 일반도로하고 지방도하고 연결을 해서 편리하게 하면 안되나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죄송하지만 조금 전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양정길위원

지금 그것이 철둑 옆으로 가는 그 도로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동 토교에서 우리 배수장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 안 있습니까? 그 길로 바로 들어가는데 박스를 새로 하나 놓고 바로 직선화해서 그쪽으로,

양정길위원

철둑 옆으로 쭉 따라 올라 가는데 윗목에 가서,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바로 직선으로 갖다 붙일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직선으로 안 붙이면 90도로 꺾여 가지고 도로 구실을 못 하겠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끝까지 갖다 붙일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부 149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을 도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시자 마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 한데 우리 강승순 과장에게 꼭 해결해 놓고 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원동 마을버스에 1억 주는 것 맞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던져놓고, 도에서는 하나도 보태주지도 않고 시에서만 주라고 던져놓은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업무보고를 받으셨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렇게 던져놓고 연말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으로 채근을 하기도 그렇고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마을버스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 주든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고, 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앞에 도에 계시다가 왔지요? 교통업무를 보다가 오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는 95년도에 봤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은, 이것하고 관계없지만 무슨 업무를 보다가 오셨습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는 행정과 앞에는 감사실에 있다가, 그 앞에는 행정부시장시 비서를 한 3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올해 주면 내년도에 가서 도비에서 못 받아올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금년에 지원하게 되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억을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오기 전에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하루의 수익이 원동 버스같은 경우는 18만 9,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1년에 지출되는 것이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익이,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은 2억 2,700만원인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억 4,40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7,600만원 정도 이것만 지급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와 가지고 직무파악을 해 보니까 7,600만원만 보전을 해 주면 그런대로 돌아갈 수 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루 수익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8만 9,000원 나옵디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3개입니다. 하루에 18만 9,000원 정도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결손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원동 마을버스에 결손나는 것이,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상 다 아시겠지만 배내지역이라든지 원동지역은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차량은 운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박종국위원장

감소원인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인구가 줄어든 것이 주 원인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갑자기 그렇게까지 줄어들 리가 있습니까? 배내에는 인구 유동이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자가용도 늘어나고, 인구가 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박종국위원장

버스를 1대 사주었다 아닙니까? 버스 1대 사주었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1대 지원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35인승 5,000만원 주고 사주었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1,800만원을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닙니다. 예산서에 5,000만원입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1대에 1,800만원 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아닙니다. 35인승 5,000만원입니다. 예산계장님, 5,000만원 맞지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주지요. 그리고 2004년도 당초에도 재정지원금 요청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 아닙니까? 2002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없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이 마을버스외의 버스에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것에 비하면 국가에서 주는 서비스보다 낮습니다.

박종국위원장

해마다 주어야 안됩니까, 제 말씀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지원이 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런데 2004년도 당초에는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왔으니까 논리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있다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내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 계시다오셨으니까 관계 부서에 질의를 해 가지고 보조를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라도 전화를 해 가지고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마치고 나서 통화를 해 보십시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당장은 연말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차피 이번에 주게 되면 내년에도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주시면 내년도에는 지원을 받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삭감하고 힘하고는,

박종국위원장

원동에는 사람도 몇 명 다니지 않는데 도로도 40억짜리 하죠, 보 공사한다고 돈 40억 갖다 넣죠.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만 버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원동에만 마을버스에 재정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다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잠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 마을버스는 시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도 있고, 웅상도 인구가 7만정도 되는데 그 곳에 하고 있는 것은 승차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내골에 가보니까 사실 주변에 마을도 없고 운행거리는 길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버스대수를 줄여야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버스 대수를 줄이면 당장 주민들에게 불편이 옵니다. 회수를 줄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그곳은 운행을 해야될 그런 처지이고,

박종국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배내에 여름에 놀러 많이 왔거든요. 여름 장사를 해 가지고 업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니까 관광객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해마다 해 달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버스 숫자를 줄이고 운행 횟수를 줄이면 되는데 버스 보유대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결손나는 것은 시에 달라고 하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벽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버스 회수까지 줄인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을 야기시키면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렇게 생각할 바에야 1억을 가지고 원동마을 사람들에게 교통비를 일일이 지급해 주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그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지요. 버스 회사에 돈을 주어봐야,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개인에게 주는 방법도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교통이 주민의 발인데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안 좋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원동에는 화제 빼고 나면 인구가 얼마 없어요. 그 사람들 다 해 봐야 한 2,500명 되려나. 그런데 엄청난 투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세출부분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허가과 예산편성 때 허가과에 계셨으니까 답변해주고 가십시오. 허가과 12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민원지적과장님은 허가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질의할 것도 없는 모양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 112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피해주택에 한해서 전부 나간 것이 우리 시에서 1억 6,600만원이 나갔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나동연위원

해당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8가구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집당 평균 800만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의 피해정도하고 전파하고 반파 이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파하고 반파하고 그 기준이 틀립니다. 전파가 보조금이 1,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반파 같은 경우에는 50%, 1,900만원의 50%, 그래 가지고 국비·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로 우리 집도 부서졌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하는 이런 집은 많이 없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한 집이 있었습니다. 원동에 가면 박경영 씨라고 있는데 옛날 양산신문의 기자 출신입니다. 지붕이 날아갔는데 왜 반파 이상이 안 되느냐? 기준에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외되어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봤는데 왜 안 되느냐 했는데 지원기준에서 제외되는 곳이 한 집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집 말고 큰 이의는 없었다 그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큰 이의는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부 31페이지 봐주십시오. 세출부 95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95페이지에 신기 사거리 비탈면 조경공사 하는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금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영”해 가지고 꽃을 심는 곳이 있습니다. 공단 사 거리. 그 부분에 꽃을 심으니까 꽃이 질 때는 영 모양도 안 좋고 해서 여기에 큰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입니까? 명시이월되었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바로 발주해 가지고 연내사업으로 바로 집행합니다.

나동연위원

구역은 사거리에서부터 주공입구까지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니고요. 주공아파트 코너에 보면 꽃을 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큰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관목인 철쭉류하고 심어 가지고, 이제는 꽃을 안 심고 영구조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 해 가지고 몇 그루 심을 계획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큰 소나무가 10본이고 돌쌓기하고 철쭉 잔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면적은 얼마 되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전체가 400여평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뒤쪽의 공원지역까지 포함이 되나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집행을 할 것인데 나무 같은 경우는 뒷편으로 빠진 데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사송 도계 큰 나무 식재공사인데 시계하고 경계 말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어디냐 하면 남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청룡동 가는 쪽 거기에 가면 우회도로로 돌아가는 삼각점이 있습니다. 빈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돋우어 가지고 거기에 큰 나무도 심고,

양정길위원

시계 자리 거기에는 할 자리가 없고, 경계 거기에서 여기에 오면 구 도로 내려가는 오른쪽 언덕받이에 소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기에 말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오른쪽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 턴을 하려고 내려가야 되지요. 옛날 도로에서 굴다리로 턴 해 가지고 올라가면 다시 동면으로 나갈 수 안 있습니까? 그 지점에 보면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자투리 층이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부산으로 가는 쪽에 우회전 해 가지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곳이 아니고 부산 가는 쪽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회전 해 가지고 옛날 구 도로 지하박스 해 놓은 곳,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박스 들어가기 직전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직전말고 턴하는 그 부분이 바로 삼각점입니다. 거기하고 그 주위에 녹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요청을 해 놨습니까, 당초예산에 바로 안올리고?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큰 나무 굴취 이식사업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확보해 주셨지 않습니까? 추경 때, 그 사업비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왜 안 쓰고 돌아왔습니까? 안 쓰고 왜 이렇게 많이 돌아왔습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굴취이식사업을 전체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세분해서 4개 사업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136페이지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앞에 나무 심었지요? 나무를 심는데 밑에 땅도 안 파고 그냥, 내가 얼른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닥에 타일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냥 흙을 부어 가지고 나무를 심던데 임시로 심어놓은 것입니까? 원래 방법상 그렇게 심게되어 있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심어놓은 것은 파고 흙을 다 넣었고, 거기에 처음에 하려고 한 것은 안 심고 그냥 갖다 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은 키가 커서 그 놈을 송호뷔페 앞으로, 어린이 공원으로 일부 옮겼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때는 그냥 임시로?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덮어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이후에 파 가지고 심었다는 말이지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136페이지에 논밭두렁 공동소각이 있는데 가을에 할 것입니까, 봄에 할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 산출기초가 폭 0.5m, 그러니까 50㎝입니다. 50㎝에 1㎞당 4만 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소각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양정길위원

시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산불 위험지에만 하는데 일당을 2만 7,160원으로 환산해서 4만 9,000원으로 1㎞ 소각하는데 1.8인이 치입니다. 1.8인으로 잡았을 때 980만원을 가지고 산불 위험지에, 그러니까 밭하고 산하고 경계지점이 안 있습니까? 태움으로 해 가지고 산불이 일어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소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할 때 가산의 녹초지 거기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불이 안 가도록 헬기를 대기하고, 또 특장차 대기 등 사전조치는 해 드릴 수 있는데,

양정길위원

그냥 산불감시원이 와 가지고 지키고 있고 질러버리면 되는데, 불이 날 염려가 없거든요.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경을 써서,

양정길위원

꼭 가을에 해 주든지 아니면 이른 봄에,
명성

송명성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못하고 주인이 하려고 그러면 면장하고 의논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지난번에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 세입부 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21페이지, 관공업수입 하는 것이 보건소 수입에 들어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보건소 수입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일전에 제가 두어 번 찾아갔는데 “소장님, 보건소를 옮기다보니까 위치적으로 아직 안 맞고 해 가지고 한적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저쪽보다는 상당히 손님도 많고 잘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노인들은 저쪽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 젊은 층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듣기로 기존 있던 데보다는 옮겨 가지고 손님도 훨씬 많고 잘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셨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21페이지 여기에 보면, 21페이지 제일 위에 관공업수입 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보건소 수입이라고 하던데 기존 3억 7,300만원인데 3억 2,300만원이 되어 5,000만원이 줄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당초에 3억 7,000만원정도 잡았는데 실제 수입은 5,000만원 정도가,
중기

서중기위원

줄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작년 수입보다 약 2,900만원 줄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옮기다보니까 위치적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때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더 지어지고 교통이 좀더 원활하면 더 안 오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더 많은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접종수입이나 이런 것은 많아진 것은 사실인데 노인들이, 전에는 버스노선이 조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노인들에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환자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보건소 수가 체계가 방문수가이다 보니까, 한번 방문하면 500원이거든요. 500원이다 보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아니 저쪽에 있었을 때도 500원이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방문자 수가 줄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방문수가다 보니까 진료수입보다는 그 외의 변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방접종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좌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수입에서 줄었다 이런 뜻입니까? 방문자 수입에서 줄은 것은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보기에는 그렇네요. 매달 저희들에게 수입 들어오는 것을 잡는데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수입은 줄지 않고 있거든요.
중기

서중기위원

수치상으로 작년보다 2,900만원 줄었고 실제로 예상한 것보다 5,000만원 줄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어떤, 실제로 장부상에는 그렇는데 말씀으로는 안 줄었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쪽에서 05월 20일 이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에 05월 달까지 있었고 실제로 이쪽에 옮겨 가지고 7개월 가까이가 되고 저쪽에 있을 때 5개월 있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이야기이지 거기에 있을 때, 5월 이전의 그쪽 수입보다 옮기고 나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작년의 수입을 감안해 가지고 3억 7,000만원 정도 올라올 것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보려고 하니까 작년보다 적게 올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저쪽에 있을 때는 기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옮겨보니까 아직까지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주위에 공터도 많고 이래서 줄은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면 제가 수월하게 알아듣고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고 하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이야기로는 “늘고 있다.”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수입은 이렇게 되니까, 소장님 이야기에서 말하자면 신빙성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 상당히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월별로 치면 줄어든 것이 아닌데 해마다 연도별로,
중기

서중기위원

아니, 월별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줄었으니까, 평균적으로 줄었으니까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전체로 줄었으면 월별로 줄어든 것이지요. 이것 합친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 동기에 비해서, 사실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보니까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05월 20일 옮겼는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거든요. 05월 20일 옮기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할 때는 줄어든 것이 사실상 없는데 문제는 2003년도 전체를 따지면 2002년도에 비해서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기존 있을 때, 이쪽에서 안 줄었으면 저쪽에 있을 때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기

서중기위원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소장님, 지금 전체 수입금액이 얼마지요? 월별 데이터를 대충 불러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월별을 예로 든다면, 진료수입만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월말까지만 했을 때 작년에는 진료수입이,

나동연위원

작년 것은 놔두고 올해 것은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진료수입만 2,500만원 정도됩니다.

나동연위원

진료수입이 10월까지 2,500만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런데 작년도 10월까지는 1,96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나동연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삼억몇천이라고 하는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진료수입이 2,500만원되고, 접종수입이 7,2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수입이 5,280만원으로 5,300만원 정도되고, 그것까지 합쳐버리면 2억 5,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10월까지 2,500만원하고 7,200만원하고 5,300만원이라면서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래서 2억 5,6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동연위원

아니 1억 5,600만원밖에 안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나머지는 보건지소 수입입니다.

나동연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지소 수입이 또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지소수입은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진료수입이 1억 1,500만원 정도되고,

나동연위원

그러면 지소가 웅상지소, 원동지소, 동면지소, 상북지소, 하북지소, 물금지소, 6개 지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6개 지소에서 나오는 진료수입하고 접종수입하고 기타 포함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의 분류는 대충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타는 검사수입이라든지 신체검사 같은 이런 수입이 있습니다. 운전적성검사라든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0월까지의 합계금액이 전부 2억 6,6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보건소 수입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보건지소에서는 1억 1,500만원 정도 되고 대충 이렇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지소의 접종수입이 4,4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수입이 800만원 되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합쳐 가지고 2억 5,600만원 정도. 10월말까지 그렇는데 11월 달, 12월 달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3억 2,000만원 정도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1월하고 12월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지소하고 진료수입하고 접종수입하고 기타 합쳐 가지고 그렇단 말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10월말까지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저쪽에 있을 때는 얼마였는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 대비 해 가지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 9,600만원, 그러니까 2,000만원 정도되고, 접종수입이 4,930만원,

나동연위원

아니 보건소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접종수입이 보건소 수입입니다.

나동연위원

작년 10월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옮겨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관계 때문에 묻다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비근한 예로 04월 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그것은 다 빼버리고 작년 10월까지의 데이터는 안나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 10월까지의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입니까, 작년 10월까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진료수입이 1,960만원이고 접종수입이 4,930만원, 기타수입이 5,52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합계가 얼마인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합계가,

나동연위원

조금 늘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3,730만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음에 세입을 그렇게 잡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서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04월 달을 예로 들어 볼게요. 4달의 진료수입이 220만원인데 저쪽으로 옮기도 나서 07월 달에 280만원이거든요. 접종수입은 04월 달에 72만 2,000원인데 08월 달에는 108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입은 저쪽에 있을 때 53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 와서는 조금 줄어 가지고 400만원 정도,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옮기고 나서 환자가 약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자료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는 수익성수입이 아니고 내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질 수가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꼭 수익성이 아니고,

나동연위원

수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것을,

양정길위원

이용객이 다소 늘어도 돈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박종국위원장

2002년도 2003년도는 10월까지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달 뒤에 청구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11월까지도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002년도하고 2003년 11월까지 수입내역을 뽑아주시고, 그것을 할 때 내역이 월별로 죽 나와야 됩니다. 접종수입하고 외래진료수입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렇게 환자가 줄어든 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3억 7,000만원 정도 안 올라오겠느냐. 예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내일 예산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12시까지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서중기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시겠답니다.

양정길위원

당초예산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요구해 놓은 것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덟 가지 병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여기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필요한 모양이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많은 모양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있는데 우리에게 격리환자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항상, 1군 전염병인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항상 격리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정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재활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활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선도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주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재활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면 서예를 배우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구입비가 있는데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농특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사면 시비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보건소에 해 놓는 장비입니까, 농어촌에 지원을 하는 장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방문보건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 안에는 혈압계도 있고, 돈이 6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한 장비,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돈은 적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올립니다.

양정길위원

의료장비 구입이나 재활사업 자체가 방문의학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방문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지원을 하고 도와준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을 PR을 많이 해 가지고 어렵거나 일손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그때그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열을 올려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잘 몰라 가지고 혜택도 못 보고 방문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 예산심의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요새 인터넷에 보니까 보건소 이야기가 자주 올라옵디다. 보건소 인사하고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인사권자가 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승진 배수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보통 1명이 자리가 비하면 네 사람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사람 중에서 인사권자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달리 저희들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인사권자가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던데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본래 인사를 하게 되면 승진하는 사람이야 좋겠습니다만 승진이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반적으로 공정하게 하면 뒷말이 별로 없는데 공정하게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고가점수를 올린다든지, 인사권자에게 올려 줄 수 있는 서열은 소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평정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정을 잘 받은 사람이 승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4배수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 잘못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의 선택이니까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4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모든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인사권자가 낙점을 하게 되면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거기에서 1·2·3·4등을 해서 올라오면, 1·2·3·4등을 실제로 소장님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점수는 평정을 할 때 보건소에서 일을 열심히 한 순으로 평정을 하게 되고,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하게 됩니다만,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면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아시다시피 상급자, 동급자, 그 다음에 하급자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합산을 해서 평정을 하기 때문에 최종 순위는 보건소장이 의도한 사람이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우리 소장님을 신뢰를 하고 있고, 우리 의료관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신뢰를 하고 상당히 믿고 의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해 왔는데 아까 그런 대답 문제라든지 때로는 이런 문제가 돌출하니까 상당히 그런 어떤,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하고 달라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소장님 말씀처럼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불평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소장님이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속기를 안 하면 하려고 했는데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방역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모기들이 많이 끓고 있거든요. 전에도 예산할 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빨리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겨울 방역도 체계적인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체계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모기가 생깁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박종국위원장

방역계장이 남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자가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는 남자직원은 적고 여자 직원이 많다 보니까 남자 중에서 승진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없어서 그랬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중기 위원께서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중복되는 듯 합니다만 화합이라든지 조화 이런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사 이후의 후유증을 그것을 가지고 평가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리가 안 나고 직원들의 총의가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저는 인터넷의 사항에 대해서 검색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직원을 잘 도와주십시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자료 아시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장내소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님이 의회에 못 오면 전화를 해 주든지 팩스를 넣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공문도 하나도 없고,

이부건위원

미룹시다.

박종국위원장

이부건 위원님으로부터 내일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수술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이석제 계장이 몇 가지 안되기 때문에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207페이지 봐주십시오.

나동연위원

207페이지, 이석제 계장님이 행정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알지는 모르겠는데 오·폐수 유입승인 시설설치비 부담금을 1억 3,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업체분담금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올해 사업이 영 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4,000만원밖에 못 받아들였다는 것은,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업체의 신청이 당초 예상했던 업체 수보다 훨씬 적어 가지고 적어졌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에 내년도의 계획을 어디까지 하겠다고 업체하고 조율이 된 가운데 예산 수립을 안 하나요?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업체가 신청할지 그것은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3,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종업원 수라든지 오·폐수 밀도라든지 농도에 따라서 시설설치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적정 금액을 이렇게 잡아 왔는데,

나동연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아무래도 결산추경에 가면 당초보다도 금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나동연위원

북정·산막 쪽에 유입을 많이 확대시키라고 했는데, 그 건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내가 묻는데 매년 1억 3,000만원으로 잡았습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업체분담금을 평균했을 때 한 업체의 분담금이 얼마나 됩디까? 지금 4,000만원으로 잡힌 데는 몇 군데입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12월 01일 현재로 해서 3,500만원 정도 들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3,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업체분담금이 얼마인지는,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업체분담금이 3,5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몇 군데인지는 모르네요?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1,000만원 이쪽 저쪽일 것인데?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몇십만원짜리도 있고 큰 데는 몇백만원짜리도 있고, 각 업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동연위원

천양지차다 그죠?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그것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박종국위원장

우리 하수처리장 애초의 시설비 있지요? n분의 1로 한다고 했습니까? 산출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던데,

나동연위원

방류수 기준 배출분담금 2003년도에는 하나도 분담이 안되었다 그죠?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요즘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세출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대행사업비를 2억 잡았다가 2억 3,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죠? 이것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양이 늘어났습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량이 늘어났어요? 단가는 그대로 입니까?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1년 동안은 단가가 계속 그대로 입니다.

나동연위원

노후관로 교체 이런 것도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 8,000만원 잡았다가 5,400만원밖에 안 나가고 이런데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노후된 것말고 흄관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지요?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무동을 안 짓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다 했잖아요. 이러한 예산들을 이쪽으로 잡아 가지고 노후관도 빨리 교체하고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교체하고, 당초에 노후관 교체비로 얼마를 잡았지요, 2003년도?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6,000만원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해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전계장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그 관계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산은 많이 살아 있잖아요. 예비비에서 내년도에 사업만 하겠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고, Walk Way 교체하는 이것은 거기에서 6,60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감시킨 것이다, 그죠?
석제

이석제관리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욕봤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갑니다. 세입부 33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92페이지 지산마을 하수구설치공사하고 하수관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산마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지역에, 그러니까 골짜기에 우수가 생기니까 우수와 하수가 같이 배출되는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50㎝×50㎝의 규격으로 했는데 단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91페이지 신곡 있지요? 원동이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원동 신곡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여기 간이상수도가 망가졌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신곡들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간이상수도 장옥이 넘어지면서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박종국위원장

신곡마을이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신곡마을이 용당 중리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마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용당 들어가기 전에 철둑 박스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1022호 지방도에서 중리마을 소교량 건너 들어간다 아닙니까? 바로 그 위의 마을이 신곡마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모텔 있는 그 마을 아닙니까?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래에 모텔이 있고 바로 위쪽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위쪽으로 우회전 해 가지고 올라가는 곳, 용당 하영철 의원 집, 용당 가기 전에 마을회관 그것이 신곡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곳이 침수되었어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그 반대편 하천 건너편에 보면 들이 있거든요. 논이 있거든요, 신곡배수펌프장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신곡 제방이 붕괴되면서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매몰되어 가지고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지하수를 다시 뚫는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체 수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그 지하수는 못 쓰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재 이용이 안됩니다. 완전히 매몰되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93페이지에 신기 하수관 이설공사에 상신기를 뺀 것을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다가 빠진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추경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고속도로 신기교, 해강 올라가는 데 가교를 설치한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속도로 교량을 새로 설치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망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해강 쪽하고,

나동연위원

신기1리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신기1리 쪽에 있습니다. 그곳 교량설치에 지장이 되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교량공사 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공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 돈을 납부하고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사업예산을 잡아왔는데 이것이 불필요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 전도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로 입금시켜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당초예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소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배수지하고 범어정수장하고 제초하는 인부를 우리가 삭감한 것 알고 계시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나동연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오백몇십만원씩 잡혀 있는 것을 양쪽 다 삭감했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를 쓰든지 그것으로, 일시사역인부를 거기에 써 가지고 돈십만원씩 들여 가지고 제초하는 것에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시켜주도록 하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시사역인부를 제초하는 그 부분에 364만 8,000원을 확보했는데 공공근로를 하는 바람에 필요 없어 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되, 우리에게 공공근로 투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비용으로 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용인부 해 가지고 마이너스 2명도 그 인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253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잡초제거인부임이 364만 8,000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이용하다보니까 집행할 필요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 부분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박종국위원장

넘어갈까요? 229페이지, 2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3년도에 노후관을 교체하라고 예산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유수율은 70%로 올라갔는데 1일 1인 평균 급수량은 283ℓ 그대로 되어 있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예측을 해 놓았는데 결국 12월말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결산이 끝나야, 그 자료를 가지고 개략추정을 못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유수율이 제고되었으면 1인 급수량도 줄어들어야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유수율만큼, 이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한 달이라든지 올라간 부분 안 있습니까? 유수율제고사업 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2개월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2개월만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미세하게 접근이 되지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말 결산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박종국위원장

사실 283ℓ같으면, 우리가 물을 쓰는 것을 보면 한 드럼 반이다 그죠? 남자들은 한 드럼 반 안 씁니다. 누수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톤당 평균요금은 5원 싸졌네요? 770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765원주고 물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밀양댐 물을 357원으로 할인 받아서 사 먹는 것이 훨씬 싸게 치이는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인 상수도 인력이라든지 전체 상수도 운영하는 비용을 전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283ℓ같으면 30만이 먹을 물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실제 순수하게 급수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누수율 부분, 누수율 부분이 지금 30%거든요. 그러니까 283ℓ 같으면 순수하게 급수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이것은 부과된 것이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을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유수율까지 치면 더 나오겠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수입부 247페이지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2억 가까이 줄었고요, 업무용 상수도사용 수입도 2억 정도, 합쳐서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줄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공사금액은 원인자부담입니다. 급수공사는 신청하는 분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공사비말고 상수도사용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용료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수입을 과다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엄청나게 배치되는 예산서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251페이지의 원수 구입비는 어떻게 해 가지고 2,000만원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상충되는 것인데, 우리가 원수 구입비를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우리 수익자부담을 감안해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입을 감안해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톤을 잡았다면 원수는 1,000톤을 조금 더 썼다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1,000톤을 잡아 가지고 계상했을 것이고 그 1,000톤이, 어쨌든 물이라고 하는 것이 in-put과 out-put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를 하게 되면 그 물량이 가정으로 가든 업무용으로 가든 거기에서 수입을 계상해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수입은 4억이 줄어버렸고 지출은, 물량은 거꾸로 늘었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상충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수입에 따라 가지고 원수 지출계획을 하는데 실제 수입은 1,000원을 수입으로 잡았다면 그 안에 일정비율을 원수대 해 가지고 잡으면 이 만큼 되는데,

나동연위원

어쨌든 간에 원수가 1,000톤이 들어와 가지고 1,000톤을 우리 시민들이 쓴다고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4억이나 줄어버렸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 늘어버렸거든요. 이것 무엇이 안 맞는 것 같고, 또 정수 구입비도,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거의 정산하는 개념에서 결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어쨌든 정수는, 이것 줄어든 것은 여기에서 줄었으니까 이것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원수 관계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같이, 하여튼 금액은 이것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박종국 위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수구입비 이것은 줄여서는 안 되는데 정수구입비는 줄이고 자꾸 이것을 늘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이야기하죠.

박종국위원장

229페이지에 보면 연간 총생산량이 2,300만톤인데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2,300만톤이지요? 그런데 2,300만톤 같으면 15억 3,000만원 아닙니까, 원수 구입비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위에 보면,

박종국위원장

15억 3,00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정수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총 생산하는 것은 2,300만톤 생산하네요, 우리 시에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앞의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한 부분이거든요. 2002년도 것은 맞고,

박종국위원장

2002년도나 2003년도나 똑같은데요. 똑같이 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물을 사 먹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놨는데 실제 우리가 먹은 물을 계량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썼으니까 납부를 해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 그 양대로 정산해 가지고 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계획을 2002년도의 양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래도 이것이 줄어들어야지요. 2003년도에는 정수 물을 사 먹었는데, 좌우간 그렇다고 치고, 저기에 얼마입니까? 웅상 정수장이 1일 얼마씩 샀습니까? 1만 7,000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만 3,000톤에서 1만 5,000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1만 3,000톤에서 1만 5,000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정수물을 1만 5,000톤으로 하면 원수는 1만 6,000톤이 나와야 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만 6,000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1만 6,000톤 곱하기 35원 곱하기 365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이것을 더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범어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3만 5,000톤.

박종국위원장

3만 5,000톤 같으면 4만톤 받아야 됩니까, 원수를? 3만 8,000톤으로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당초 예산에 보면 범어정수장 원수 구입비가 4만톤을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웅상정수장 같은 경우는 원수구입대를 1만 3,500톤을 기준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삼정수장이 2만 2,000톤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박종국위원장

상삼정수장은 원수구입비가 필요 없잖아요? 정수물을 바로 사용하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구입대가 2만 2,000톤,

박종국위원장

그러면 웅상하고 범어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13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박종국위원장

1만 3,500톤 곱하기 178원 곱하기 365해서 8억 7,700만원, 그 다음에 범어정수장에 4만톤 곱하기 35원 곱하기 365하면 5억 1,300만원, 그래도 13억 8,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그것이 안 있습니까? 당초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물량은 범어정수장하고 웅상정수장이 이 양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박종국위원장

많이 먹을 수가 없지요. 중앙동에 물이 확대 공급되었는데 1만 8,000톤 들어가는 것이 3만 8,000톤이 들어갔으니까 2만톤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두 달 같으면 240만톤이 빠지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이 상삼정수장, 여기에 보면 범어정수장하고 상삼정수장 구입비 합계가 15억이거든요.

박종국위원장

어디요?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원수구입비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받읍시다. 지금 여기에서 산출하는 것은 안 맞아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종국위원장

소장님, 범어정수장하고 웅상정수장 원수구입비 산출기초가 11월말까지 나와지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1월말 기준밖에 안나옵니다.

박종국위원장

그리고 상삼정수장 정수비구입비 그것도 11월말까지 다 나와 지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장

자료를 내일 1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53페이지 소화전 보수 및 누수 수리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 당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뺐거든요. 민방위과에서도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도 우리 소방서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이번에는 보수 및 누수사항이 없어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소방서로 전도를 해 줍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직접,

나동연위원

직접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은 민방위과에 물어본다고 했다가 추경이 안 올라와서 못 물어봤는데 민방위과는 소방서로 전도를 해 주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을 해 가지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저쪽하고 교감을 하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쪽의 것은 살려 놓았거든요. 민방위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소방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수대 부분은 당초예산에 13억 9,000만원되어 있고 추경에 원수대가 부족해 가지고, 계획은 이렇게 먹는다고 예측을 해 가지고 했는데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을 1차 추경에 했는데 또 부족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더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세출부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 32페이지, 42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일권위원

43페이지에 07월 09일에서 13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 대파대가 있고 그 밑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도 대파대가 있거든. 국비·도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07월 09일부터 13일까지 우박피해가 와 가지고 도 전체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밑의 매미는 며칟날 왔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추석 때니까 09월 17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호우 피해입었을 때 대파가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태풍 때 대파가 또 있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대파가 아니고 대파비,

김일권위원

큰 파가 아니고 크게 부숴졌다 이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작물이 없어지니까 다시 다른 것을 파종을 한다. (장내소란)

박종국위원장

12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양식어류 피해 해 가지고 태풍 매미 이것은, 우리 시에 양식을 하고 있는 어류가 있는 모양이지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동면 가산입니다.

나동연위원

어선 침수피해하고 어선 생계비 이것은 원동 쪽에서 고기 잡는 배를 말합니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내수면어업은 동면 가산 호포 쪽에도 있고 원동 쪽에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밀양댐이, 댐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항상 고기 잡는 업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우리 양산사람 아무에게도 허가를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가를 댐에서 합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받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댐을 조성을 하면서 수계에서 4㎞인가까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원동 배내에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잡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계, 양산 쪽에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밀양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안하고 갔습니다.

김일권위원

말도 아니게, 물이 전부 양산 물인데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정담당주사

물은 양산 물인데 땅이 저쪽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산 쪽에는 담수되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양산사람은 등록을 안 받아줍니까? 그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극히 따져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정도는 등록을 받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우리 물 다 가져가 놓고, 자기들은 댐 옆에 사람도 안 사는데,
갑수

이갑수농정담당주사

그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32페이지, 과장님 이번에 저온저장시설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것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대에 80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설치한다고 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하고 다르다보니까 삭감이 되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섯 군데 설치된 곳하고 기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차를 타고 타 시·군에 가셨을 때 육안으로 마을이나 큰 길 옆에 있는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더러 보셨을 것입니다. 타 시·군에는 있는데 저희 양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안에 저장시설까지 하면 너무나 규모가 커집니다. 우리는 타 시·군에 비해서 농업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간이적으로 하자고 해서 고안을 한 방법입니다. 큰 시설이 양산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농가 편의위주로 해서, 간이식이라고 하면 시멘트로 안하고 컨테이너박스식이거든요. 컨테이너 안에 패널을 붙여서 단열을 하고 그 안에 자동 컨트롤 시스템을 넣고 해서 감이나 딸기를 성수기에 출하하는 출하 조절용인데 사실은 너무나 간이적이고, 최소한의 경비로서 효과를 얻자고 고안을 해 냈는데 사실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2003년도 올해에는?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선정한 곳은 없는데 희망농가가 많기 때문에 몇 농가씩 어울려서 그런 데 지원을,

박종국위원장

올해?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2003년도 올해에는 동면 배,

나동연위원

어디에 설치했는데요?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외송.

나동연위원

외송마을에 설치해 주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농가지요. 개인에게 해 주면 그 인근 농가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개인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무엇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개인이름까지는 제가 업무를,

나동연위원

외송에 한 군데하고 또? 1동에 800만원씩이라고 했지요?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가지고 다섯 군데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엊그제 인수를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담당계장님은 잘 모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담당주사

저희들은 그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동에 두 군데하고 외송에 세 군데인가 이렇습니다. 배 세 군데 원동 딸기 두 군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나동연위원

크기는 어느정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보통 3m×6m규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컨테이너박스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중기

서중기위원

800만원을 주면 자기 자본은 얼마나 댑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자기부담이 20%정도 될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돈천만원 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예. 조금 시설을 잘하면 1,200만원까지 합니다.

김일권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봅니까? 몇 년 동안 쓴다는 등록대장이, 전에 냉동 창고를 지어 가지고 냉동창고로 안 쓰고 하던데 알 수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보통 이런 사업은 5년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몇 개나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올해말고 작년에도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