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12월 20일 회부한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12월 23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유상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정길의원외4인발의)(계속) 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제6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국입니다 지난 12월 20일 본위원회에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2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 조례 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난 07월 18일자 지방자치법 개정, 동법시행령이 12월 1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 부서별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 완료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3,660억 7,204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000만원과 공기업부분 상수도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이번 추경은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의미이므로 의존 수입인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 및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일부 항목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는 집중호우, 태풍매미 등 국‧도비 수해복구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 항목이 계상된 반면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가촌부대 부지 매입비, 양산 남부시장 주차장동 부지매입비 등 부지 매입비와 기준경비 조정 등 재원의 효율성 위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를 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한 긴급 수해복구 재원확보 부분에 있어 국‧도비보조금 내시 이전이라도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히 응급 복구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예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반납부분은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5,000만원과 공기업부분 상수도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총액 3,660억 7,204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특위위원장제출)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 등 다수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을 뜻있게 보내시고 갑신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전 시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