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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60회 제14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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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차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매립장 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시, 시공사, 관리사가 침출수 유출에 대한 복구를 위해 협상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어 본 협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82일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폐기물매립장을 관리하여 오던 주식회사 화원에서 2004년도 위탁관리체결을 포기한 사항 등, 폐기물매립장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미화과장님, 이 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의회 특위 위원님들께 조속한 마무리를 집행부에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매립장은 관련사업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나가는데 필연적으로 시간도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 협상이 1월 중순을 전후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협상결렬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시는 2월 1일부로 현재 매립장복구공사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시가 단독으로 하든 시공사와 하든 선 복구공사는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주식화원에서 화원 자체사정으로 12월 30일부로 부분휴업을 노동부에 제출하고 관리권을 포기하는 그런 통보를 해 왔습니다. 화원하고 우리는 계약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산폐기물매립장 공동조성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서 공동조성을 하여왔고, 또 하나는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이 일방적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그런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원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들 말마따나 현재 상황에 사업장폐기물도 1월 1일부터 반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다면, 관리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매립장의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는, 일단 관리까지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1월 2일부터 시공사로 하여금 쓰레기 복토문제, 장비를 가동시켜야 됩니다. 도저하고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를 가동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시공사로 하여금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원이 관리를 도저히 못할 사항에 처해 진다면 우리시는 화원에게, 공문으로 어제 통보했습니다. 관리를 못하겠다고 공문으로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계약관련 법규에 의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할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 협약서를 해지를 하든지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선행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에 따른 관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일어나는 민·형사상 손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화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원이 관리권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못하겠다면, 협약 자체에 능력이 없으면 우리시가 직영을 하든지 또 다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맡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시가 직영할 수 있고, 두 번째 안은 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협건설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관리도 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관리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리공단 산하 시설관리공사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원에 하는 관리계약을 환경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사에 타진을 해 보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우리 매립장의 관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매립장에 관리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구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더라도 관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맡기는 것하고 시공사에게 맡기는 것을 비교해 보면 환경관리공단이 하려고 하더라도 환경관리공단의 위탁관리비가 지금 화원에 주는 것보다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걸위원장

과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에 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단 이 세 가지 안이 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삼협이 지금 좌측부에 측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우측 측구는 완료되었는데 좌측 측구까지 우수배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구공사과정에, 현재 매립장에 성토가 3m정도 쌓여있기 때문에 그 측구를 21m 20m 이렇게 J형 측구를 만들려면 그 흙을 들어내어야만 탄탄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내는 과정에, 작년 12월 31일 오후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파내면서 매립장 부위에 있는 흙을 들어내는 것을 과대하게 드러냄으로서 화원 측에서, 이곳이 옛날에 화원 측에서 불을 낸 자리가 되다 보니까 그 밑을 파본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불러다가 삼협건설이 자기들이 용역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원인규명용역결과에서 6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팠다. 이렇게 언론에, 우리 시에 먼저 통보한 바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두 가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측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매립장 사면부에 있는 흙하고 그것을 들어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그것을 들어내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옛날에 불 난 자리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이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이 같이 깔려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더 이상 파내는 것을 중지시키고 측구 공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했습니다. 화원 쪽에서는 그것 파낸 데에 대해서는 고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고발 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복구공사 진행과정에 1월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복구공사비 분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양쪽이 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단 협상에 우리시가 제시한 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 13일 마지막 세 차례 협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도 동의가 되지 않으면 복구비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복구협상은 우리가 당초 협약에, 3월달에 협약을 하면서 시공사하고 관리사하고 우리시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원인 규명 및 용역도 하고, 그 결과를 터 잡아 가지고 복구비 분담 협상을 하자. 그래서 그 복구비 분담 협상이 안 되면 법원의 판결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 용역결과를 통보하니까 양쪽에서 자기의 분담비율이 많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신청한 내용을 다시 자료를 받아서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1월 6일까지 두 차례 협상을 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1월 13일 세 번째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복구비 분담 협상은 아시다시피 화원과 우리 시 간에 해결해야 될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입니다만 양도 양수에 대한 감정이 이미 지난 10달월에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공사인 삼협이 복구비 분담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아니면 법원의 판결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향후 쓰레기매립장의 용량확대 문제, 그리고 매립장 관리·운영 문제, 이런 것을 우리시가 일원화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처음부터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양도·양수를 화원이 제시하는 조건과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절충단계에 있는데 복구비 분담액수에 서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협의가 되면,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나는 국장님의 출석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만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고 국장도 와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일수 국장님입니다. 청소과장님만 오면 된다는 의회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은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참석하시도록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국장님은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국장님은 분뇨처리장에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실무과장만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저의 불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이것은 사안이 크기 때문에 환경미화과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위원님들, 12월 24일 제60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연말에 바빴습니다. 12월 30일 화원이 유산폐기물매립장 관리를 포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관계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128일간 연기된 특위를 연초에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먼저 특위를 열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대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과, 우리가 힘을 모아 가지고 유산매립장을 잘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특위를 개의했기 때문에, 방금 보고한 사항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협약에 따른 내용이니 어떠니 공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시장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과장님 혼자의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알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공문만 이렇게 했지 부시장이 오거나 국장이 오면 말이 또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문만 딱 해 가지고 그것만 알지 이 내용을 영판 아는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과장님이 시가 직영하는 방안도 있고 시공사가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제3의 방법도 있다고 했으면 과장님의 복안이 있을 것이고, 국장님의 복안이 있을 것이고, 부시장의 복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널이 하나로 가야지 과장선에서는 이렇게 해 버리고, 국장선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채널 자체가 잘못 되었고, 또 좌측구가 어떻고 불에 탄 것이 문제가 되어 신문에 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법원의 판정까지 가려면 뭐 하려고 특위를 구성하느냐 이거라. 법원의 판결 이전에 하려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법에 붙여 가지고 치워버리지 뭐 하려고 특위한다고 가지고 위원 불러 가지고, 월급도 안 받는 위원들 불러 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면 최소한 시장하고 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박살을 내어야지 과장선에서 해 가지고 과장님이 예 예하고, 과장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에 와 가지고 과장님이 발언을 옳게 못하는 이유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 할 것도 참아야 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하려면 다시 내일이라도 다시 소집해 가지고,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법 이전에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위원장님, 저의 발언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전 위원님, 일단 오늘은 관계 보고를 받고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 답변을 하고, 우리 특위는 언제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열어가지고 국장님을 모시고 또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제까지 궁금한 사항과 추진되는 사항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좋은데, 이 유산폐기물매립장이라는 굉장히 큰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자기가 어디가 바쁜지 몰라도 국장이 여기에 안 오더라도, 사무실에서 있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될 것인데, 지금 “출장 갔습니다.” “과장만 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하는데 이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만큼 큰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산시가 돈을 엄청나게 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저로서는 이 특위를, 제 단독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다음에 위원장이 소집을 시키든 전부 불러 가지고,

김상걸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안 파악을 하기 위하여 과장님을 부르다 보니까, 국장님에게 연락하니까 분뇨처리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 현황파악만 하고 내일은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서 국장과 부시장까지 참여를 시켜서라도 회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전권수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임에 앉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 자료도 개인적으로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은 환경미화과장님에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궁금한 사항이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정도는 파악을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부시장하고 같이, 이제는 특위를 하면 시공사나 관리사가 다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할 요령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권 포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관리권 포기를 관리하고 있는 화원에서 12월 31일부로 2004년 1월 1일부터 관리를 안 하겠다고 연말에 일회성으로 보내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휴업부분은 12월 31일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갔다는 것은 그때 들었고, 12월 18일 1차 관리권이, 관리하는 관리비를, 공사비가 10억 정도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권위원

화원에서 2004년도부터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을 구두든 공문으로든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안 것이 언제쯤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2월 18일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12월 18일 언급해 놓고 2004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안 하겠다는 그런 책임 없는 발언을 관리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위가 되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환경미화과에서는 12월 18일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화원이 관리권을 포기하는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에 대충 관리비로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4,000여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4,000만원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2004년도에 쓰레기매립장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식회사 화원이 쓰레기를 넣을 장소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있습니다. 지금 신규매립장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는데 화원이 그 매립공간에는 매립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생활쓰레기가 급하니까, 한쪽 부분을 그때 우리가 검사받고 한다고 했을 때 화원이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한번 안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새 매립장에 안 오려고,

김일권위원

화원이 포기를 해 버리고 나면 자기들은 쓰레기 넣을 장소가 없지요? 그 장소에는 못 넣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저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자기들이 쓰레기 넣을 장소가 없는 것 같으면 한 달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관리비만 받아 가지고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환경미화과가 예측을 미리 해 주었으면 안 괜찮았겠느냐는 아쉬움도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꼭 한번 물어는 보고 싶어요. 엊그제부터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데 과장님에게 전화로도 물어보고 사실은 내가 감리도 만나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쓰레기가 불편 없이 들어오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양도 양수에 환경미화과장이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는 위험함을 무릅쓰고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두 서너 차례 특위 위원장이나 저에게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꼭 조율이 되어 가지고 양산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양도 양수에 대한, 매각에 대한 틀이 거의 잠정적으로는, 최고의 사주가 그러면 양산시에 팔겠다. 판다는 데까지는 거의 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저께 삼협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우측인가 좌측인가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내면서, 그것이 마침 옛날에 화원이 인수받기 전에, 오양 당시에 불났던 부분에 그 위치쯤 되다보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나 자기들 설명대로 좋게 받아들이면 자기들도 복구비용 70% 부담을 진다고 하니까 뭔가 반증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것을 파 뒤집었다 이런 부분도, 감리가 그렇게 확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분들한테 섭섭하고 의아심이 가는 것이 이렇게 집행부가, 엄격하게 따지면 삼협 자기들도 마음 안 상하고 화원도 마음 안 상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하든지 자기들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집행하고 있는 시행자에게 한번쯤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며칠부터 여기에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사한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에 말이라도 한마디하고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종무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12월 31일 오후부터 저 작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것이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없나 싶은, 나도 저것을 참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서는 A사든 B사든 과감하게 나무랄 것은 나무라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가, 우리 손아귀에 저 모든 것을 다 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118억인가 감정가가 나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알고 있기로는 매각을 하겠다는 원칙론은 어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이 청소과장으로 들어오자마자 우리 양산시의회나 양산시 집행부에서 바랐던 것은 뭐냐 하면 단일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자. 우리 양산시 것으로 만들자. 그 대신 제일 좋은 방법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득이 없으면 팔려고 하겠느냐. 득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우리 양산시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사야 되는 부분이니까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구상했던 것이 감정가격으로 사고 자기들 돈을 가지고 이 쓰레기매립장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자기들 쓰레기를 영업차원에서 조금 받아주는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로 과장님이 특위위원장이나 저희들에게 가끔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이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화원하고 우리 시하고의 의견 차이를, 아마 이런 부분은 안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양도 양수와 복구를 같이 어울려서 하면,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복구공사비가 환경부나 이쪽에서는 팔십몇억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원만한 복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로서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류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팔십몇억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복구는 된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팔십몇억을 현재의 시공사한테 실질적인 공사금액으로 줄 때는 약 이삼십억을 깎아 가지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80억의 70% 같으면 약 56억이라는 돈을 삼협이 내놓아야 되지만 자기들에게 복구공사를 맡기면서 실 공사 금액을 잡아 가지고 했을 때는 약 50억의 70%라면 35억 정도면 되니까 삼협도 득이 될 수 있고, 화원도 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시도 시민의 세금을 갖다 넣지 않고도, 완벽한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같이 묶어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원 같은 입장에서는 파는 것은 파는 것이고 복구는 나중에 법대로 해 가지고 물리라고 하는 대로 물어주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지금 금액보다 더 많을 때는 또 이상한 법이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와 복잡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 양산시민을 위해서 좋은 길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같이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집행을 하시는 부분을 잘 조율해 가지고 협의하는 자리에 그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만들어 주셔야 이 일이 매듭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궁금한 점은 청소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도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환경미화과장에게 생활쓰레기부분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들어보니까 막바지 단계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몽리를 부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우리 쓰레기 들어가는데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관리하는데 지금은 시공사에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되었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예산 잡혀 있는 것이 한 4억 잡혀 있지요? 지금 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5억 내외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월 4,000만원 남짓 된다는 이야기다 그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복토하고 처리장 관리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조금 더 봐가면서 그 추이에 따라 가면서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일단 삼협에서 관리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언론에서 침소봉대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의도에서인지 이 사람들이 무단굴착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공 상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여라도 우리 생활쓰레기가 반입되는데 문제점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의장님, 우리 특위 위원장님 두 분하고 그때그때 상황 돌아가는 부분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 힘을 모을 부분이 있으면 것 같으면 모아드리고, 하여튼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가 안 되겠습니까? 인수하는 부분에서 정리되는 이런 사항들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복구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미 설계도 나왔고 원인규명용역결과도 12월에 끝났는데 협상을 한다고 더 이상 끌면 그것이 다음에 부담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한기를 피하고 나면, 12월달에 원인규명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로는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동연위원

책임이 대충 6 : 3 : 1 정도로 나왔다고 했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상이 안 되면 권한 있는 기관인 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자기 판단만 가지고 나는 얼마밖에 안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간다고 보면 우리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이 우리 시에서는 혹한기를 피하면 2월초에,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2월초에는 복구공사에 들어가야, 내년 여름철 우기는 일부는 교체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여론의 질타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하는 방법은 다 배제하고 우리시가 단독으로 복구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을 양 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나동연위원

그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방법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도 안 된다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두 번째 안이 시공사와 우리시가 협의하고 안 따라 오는 그것만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자기들은 법원의 판결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원인자들이 협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2월초에는 복구공사를 시에서는 진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때그때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특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구에 관계되는 부의장님에게는 수시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협의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관리권이 포기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협이 관리를 하든지 제3의 인물을 불러서 하든지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시가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을 때 양도·양수도 안 되었다.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부분은 49%니까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넣겠다 시는 시로 넣겠다 했을 때 땅은 구획을 지어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으로서는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획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사업장폐기물 가지고 오는 것은 너희가 구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느라. 이 사람들이 잘못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 10년 전에 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받을 때 환경부에서 한쪽은 생활폐기물 한쪽은 사업장폐기물이 나오니까 섞어 넣는 것은 안 된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소재가 안 나오니까 구획을 하라고 했습니다. 둑을 만들어라. 그런데 둑을 만들면 이삼십프로의 포켓이 둑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렇다고 그물을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주식회사 오양입니다. 민관 공동 조성하는데 민인 오양이 관리를 하는 조건이라면 혼합매립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사업장폐기물매립장부터 먼저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근 10달 뒤에 이 사람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허가를 받은 그때 당시 정황이 이렇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일이고 10년 후에 허가권자가 경상남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왔습니다. 이 정도의 매립장은, 그러면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관리를 맡겨놓는 관리사가 영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 더 미덥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관리를 거기에 안 맡겨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재량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관리를 포기하고, 지금 화원이 관리를 포기하는 의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쪽으로 자기들이 다 이득을 보자는 측면이 깔린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매립장을 만들어 놓은 것부터 들어가면 관리비를 조금 받고 관리하다가 또 문제가 나면 지금처럼 또 30% 내 놓아라 40% 내 놓아라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관리는 안하고 장사만 하겠다. 나중에 양도·양수가 안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휴업기간을 6개월 뒤에 하든 3개월 뒤에 하든 3년 뒤에 하든 내 권리의 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즉각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31일 통보 온 것을, 이것은 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그리고 공문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협약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협약변경이 선행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다면 협약변경 선행조치하라. 이렇게라도 일단 우리가 발목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잡아놓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시가 끌려갈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개월 있다가, 관리는 우리가 시공사에 맡기든 환경관리공단에 맡기든 맡겨 놓으면 장사만 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장폐기물을 엉망진창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시공사가 하든 환경관리공단이 하든 우리시하고, 그 책임은 우리가 안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초 허가조건상에 정황까지 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렇다면 구획을 해서 너희가 영업권, 58만톤을 더 넣을 수 있다는 권리만 가지고 2년 뒤에 하겠다, 3년 뒤에 하겠다, 내 포켓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침출수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박아 놓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그 기간까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어 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너 돈 벌어먹으라고 한 것인데 지금 와서 그런 자기들이 어떤 사업상 폐기물을, 지금은 안 넣고 6개월 뒤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일방적인 협약파기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김일권위원

구획을 지어주어 가지고 생활쓰레기 받는 것은 현재의 시공사 삼협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획을 지어주면 사업장쓰레기시설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구획을 짓는다고 했는데 관리권을 포기해 가지고 자기 것은 자기가 넣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이 협약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문 한 장 던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현재까지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협약이 있는데 협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책임을 지워놓은 것이거든요, 관리에 관한 협약서가, 그런데 이 부담을 털기 위해서 관리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따질 문제이고 화원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나도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시공사로 하여금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시공사와 관리협약을 맺든지 환경관리공단하고 관리협약을 맺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손해, 나중에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너희는 일방적으로 관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부담만큼 당신들의 권리에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방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쪽이 관리권을 포기했을 때, 그쪽에서는 포기를 해도 우리는 그쪽에서 포기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원에서는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관리권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협약 변경이 안된 상황에서 실제 관리는 삼협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삼협에 주어야 됩니다. 실제 관리하는 쪽으로 관리비 주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문으로는 협약포기를, 관리권 포기를 인정 안 하면서도 관리비를 안 준다는 의미는 관리권 포기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을 안 하는데 관리비를 줄 수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지요? 법적으로는 그쪽의 일방적인 파기거든요. 일방적인 파기를 시에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를 안 준다는 의미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포기를,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만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분명히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변호사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법률적인 판단 없이,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협 쪽에 관리비를 주게 되면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우리가 협약변경을 선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법상 협약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협약변경의 선행 없이는 너희 마음대로 못하니까 협약변경부터 선행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공문 한 장 보냈다고 놓아두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정지가처분 같으면 협약 효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빨리 보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에게 협약을, 이것은 민법상 계약의 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방안을 변호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양도·양수가 안 된 상태에서 화원이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자기 쓰레기를 안 받아 넣는다고, 현재 거기의 모든 시설물은 49대 51이라는 말입니다. 정화시키는 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우리 양산시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권리가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쓰레기를 받아 넣으면서 사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받아 넣지 않고 그 시설물이 사용이 되었을 때, 물론 매립해 놓은 데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양산시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기들 것은 안 들어오는 데서 그러한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짚을 때 미리 짚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어떻든 우리는 협약정신을 지킬 수밖에 없고 조성협약과 관리에 관한 협약, 이 두 가지를. 계약을 불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외적인 이야기로 관리를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려고 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우리시가 더 유리하다면 우리가 그 포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시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맥락을 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매립장의 특수성이 있는데 권리만 자꾸 찾으려고 하고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다 이루어지고, 전면적으로 양도·양수도 이루어지고 복구비분담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사항은 이 사람들의 귀책사유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권리는 다 주었기 때문에 의무도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도·양수를 포함한 분담협상이 일괄 타결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삼협하고 관리계약은 어떻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임시로 관리를 하라고 우리가 삼협에 통보를 했고, 삼협이 임시로 용역,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 1년에 한번 씩 용역을 합니다. 복토하는 방법, 그리고 여름철에 약품 뿌리는 양, 그리고 침출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 만큼 들 것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나오는 것만큼, 지금도 침출수처리장은 분명히 화원에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 말은 삼협하고 계약없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어제 아레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안, 3안이 나온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즉각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법원의 판결을 받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협이 앞으로 복구공사를 할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임시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상 시공사에게 관리를 맡길 수 있거든요. 법상으로 맡길 수 있는 곳이 시공사,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 그 다음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인정한 환경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관리권 포기에 따른 각종 협약과 각종 법률에 따른 문제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이 내일까지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문서로 요약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제가 볼 때 우리 환경미화과장님이 처음 맡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을 보아 왔는데 처음 먹은 마음 그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 책임자가 나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공무원이 1월 2일부터 순회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1명이 전문적으로 안 나가 있고, 관리를 하는 것이 겨울철에는 복토하고, 흙을 실어가지고 복토하는 것이 주입니다. 침출수처리장은 화원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시켜야 된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공무원 한 사람이 계속 안 있더라도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책임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자기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을 박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한 사람을 덜 받았고, 지금 관리하는 것이 복잡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한사람이 책임을 지고 나가서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꾸 바뀜으로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임시적으로 시공사가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서 계속 지켜보아야 됩니다. 책임자를 한 사람을 만드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계 직원 4명은 매립장 부분 때문에 많이 시달려 거기에 대한 숙지도가 상당히 높아 있기 때문에 누가 담당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전부 투입해 가지고 바로 기동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위에서 우려하는, 교대로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판단을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제가 반드시 1명을 어떤 식으로든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책임을 지우자는 것보다는 그래야 책임감 있게 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병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적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자문을 구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하고 복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도·양수문제는 공식회의석상에서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거론이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구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끼리 다시 토론을 더 거쳐가지고 내일 다시 회의를 열 것인지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의 매립장문제에 대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일단은 우려하는 고비는 넘겼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화원이 그런다 어떤다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무엇이 잘 안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불편하게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반입하는데는 문제점이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라인에 따라 가지고 국장님, 부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보고하고 그런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어떤 결단을 내릴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안을 가지고 복구는 2월초에 한다는데, 협상은 안 되더라도 복구를 시작하면서 법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자 할 여지는 얼마든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끌고 2월 초에는 마지노선으로 복구에 들어간다 그런 것을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불탄 자리를 자기들이 파헤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삼협에서 측구공사한다면서 불 난 자리 있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삼협에 우리 감리단을 통해 조사시키고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측구공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흙이 쌓여있는 것은 갉아내어야 되거든요. 갉아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보면 밑의 내용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건드려볼까 하는 판에 하지 말라 해 가지고 있는 단계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거기까지 한 중에서 뭔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서 우리가 “스톱”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오전에 협의회를 할 때 특위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 안 계셔가지고, 3기 쓰레기매립장에 대책위원 이것을 우리 시의회의 몫은 기존 부의장하고 박말태 의원하고 김상걸 의원하고 나동연 이 4명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 부분을 9명을 대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인 우리 부의장님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매립장을 인수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미화과의 의견도 참고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었거든요.

김상걸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부분은 일단 회의를 끝내고 과장님하고 앉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밖에 나가 계시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 답변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께서도 책임 있는 국장님이나 부시장이, 바로 내일 달아서 회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더 받아보고 할 것인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내일 해야 오늘 이상 이야기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는 화원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을 따져야 되겠다, 나는 삼협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을 따져야 되겠다, 나는 집행부에 부적합한 것을 따져야 되겠다는 것을 각자가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모아야지,

김상걸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다시 협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