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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61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2-18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3시57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정병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종국 위원님께서 정병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병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병문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정병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전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방금 김일권 위원께서 전권수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권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써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4건, 개정 조례안 5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특위일정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대로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도입에 따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 범위, 보조금을 위한 절차,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평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표준안에 의거 작성·제안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1,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의견은 집행부측의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되 기존 임의보조단체+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도입으로 대상단체 지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공무원 3명, 위촉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인 참여의 폭을 1/2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동 조례안은 보조금의 신청·심사 및 보조금 결정시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민참여 및 의견수렴 제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 시행중인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와의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자치단체별로 15인 이내로 하는 대신 우리는 9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예, 9인입니다.

김일권위원

9인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민간인 참여의 폭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2분의 1이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예산편성지침과 상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질의하는 김에 의심되는 부분은 일괄 질의를 해볼 테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일괄 전부 집행부가, 물론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 집행부니까 그렇겠지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전에 벌써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기이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위원으로 되었다 손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사실은 민간인 누구누구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위원 자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서 대학교수 누구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이 자체를 집행부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맞는 위원 자체를 다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누구를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승인대상이 아니고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것 전부 돈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죠? 어차피 돈은 1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성이 되고 난 후에 2005년도 당초예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 자체를 가지고 의회가 심의만 해 주면 되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시에 보면 구성은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라고 하는 것이 못이 박혀있거든요.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 책자를 담당관님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 부분을 혹시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일권위원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15인 이내로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저희들 조례대로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행자부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행자부표준안을,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준칙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9인이든 15인이든 준칙에 맞추어서 9인이 맞는 것 같으면 2분의 1이라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을 빼고 위원을 2분의 1씩 그렇게 생각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위원장도 위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이 9인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어느 쪽이든 5명이 들어가는 쪽이 2분의 1이상인데 위원장이 공무원인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 2분의 1 그렇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자리가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준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회의를 주재해야 되니까,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행자부준칙은 오는 대로 확인을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되어 있지만 양산시보조금관리조례하고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조문이 많은데, 물론 내용은 틀립니다만 비슷한 조례를 굳이 2개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보조금관리조례는 사회단체 이외에 양산시가 민간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시행되어 왔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안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한정해서 하는데 기이 시행하는 보조금관리조례는 심의절차나 선행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관리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이전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서는 별도로, 그래서 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단체에 국한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보조금관리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하고는 의미가 틀리거든요. 비슷한 조례가 이렇게 생산됨으로 해 가지고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명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중복이 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임의단체는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나간이 것이, 올해 나간 것은 없고 과년도의 예를 볼 수밖에 없는데,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종전에 나간 것을 보면 20개 단체로 봐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정액 13개하고 33개네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정액이 저희들은 11개입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심의할 때마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의구심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심스럽고, 조금 전에 위원 선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따지면 끝이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임의단체든 정액단체든 기존 해 오던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단체에 지원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운영비를 목적으로 기존 나가던 정액보조단체는 그렇다고 치더라고 임의단체는 여기에 보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어야 일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 있는 것도 있고 계속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선정이 되느냐.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종전의 예를 전부 봐 가면서 저희들도 서식을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편중되지 않게, 위원은 민간인 2분의 1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은 발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관계는 재향군인회 회장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발언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와 가지고 그런 발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단체에 대해서는. 가장 객관성을 띄어야 되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을 잘해야 되겠는데,

박종국위원

질의과정에 답변을 하셨는데 임의단체가 20개, 사실 정액단체 11개도 사실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 눈에는 아니거든요. 6·25참전전우회 행사하는데 1,000만원, 저희들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정부 돈 썩었다 할 정도로, 결산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는지 모르지만 정말 민선시대 같으면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 버려야 되요.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할 말도 못하겠는데 임의단체 20개 대충 거론을 해 보십시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적십자, 부녀봉사, 소비자고발센터, 주부교실, 크리스마스트리 하는데 교회연합회에 나가는 것부터 해서,

박종국위원

열거해 보십시오. 20개 단체를 열거해 보십시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대한노인회, 민주평통, 뫼울림여성합창단, 고로쇠작목반, 배드민턴연합회, 볼링협회, 사진작가협회, 장수대학, 삽량문학회, 생체, 서예협회, 음악협회, 여성단체협의회, 저도 사실상 다 외우기 힘듭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예산을 지원받은 곳이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잠깐만 보십시다. (예산담당주사, 자료제출)

김상걸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합니다만 늘 하는 이야기가 단체에서 올라올 때 우리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라 포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업이 되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갈라 주느냐.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일 잘하는 단체에 많이 주고 잘 못하고 그냥 받아가기만 하는 데는 주지 마라는 그런 의지인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각 단체가 많은데 깨물어서 손 안 아픈 단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무시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일을 많이 하는 곳에는 많이 주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또 옛날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가면 이것은 만드나 안 만드나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위원회를 잘 운영하느냐에 따른 문제인데 그것이 조례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가면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봐야, 표준조례안에서 인원수는 늘였다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준칙에 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15인 이내는 안 됩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광역시는 15인 이내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더 이상 손 댈 곳이 없다고 보고 문제는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심사위원회 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뫼울림여성합창단이 500만원을 받았는데 뫼울림여성합창단이 어디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웅상지구에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웅상지구 어떤, 주부합창단입니까, 웅상읍에서 만든?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읍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자생적인 조직으로 아는데 웅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합창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합창단에는 다 주어야지요. 양산에 있는 합창단에는,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저도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웅상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합창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정기발표회 성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에 여성합창단이 많은데 그러면 공히 다 주어야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주어야지 누가 안다고, 백이 있다고 선 달아 가지고 주면 표시가 나요. 그리고 우리 의정동우회는 예산을 깎았는데 행정동우회는 돈 400만원을 주었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했는데 해봐야 의원들만 괜히 불이익을 당하고,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행자부에서 봤을 때 민선이후에 지방의 단체장들이 너무 임의로 하니까 이렇게까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잡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게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게 지급되었어요.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공정하게 하는데 똑같이 갈라주는 것이 공정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냥 소비성 단체, 밥 먹고 하는 이런 곳에는 지양을 시키고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집행부에서 나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저도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어느 단체가 잘 하는지 어느 단체가 못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똑같이 갈라주느냐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판단기준을 잘 세워주셔야 지요. 의정동우회는 예산까지 잘랐는데 여기(행정동우회)에는 자연보호활동하고 선진문화도시 견학하고, 사무실까지 시청에 두고 말이지, 그러면 의정동우회에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은 모범이 되시니까 스스로,

박종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돈에 관한한 어렵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공히 주어야지요. 의정동우회 잘라서 행정동우회 준다고 의회에 와서 협의를 했습니까? 이것 집행할 때 결재는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시장에게 받았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의원들만 모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일이 예산을 전부 감사를 다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탑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 선교에 목적이 있으면 기독교연합회에서 해야지 왜 이런 곳에 선심용으로 씁니까? 우리 시하고 크리스마스트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자꾸 불신임을 받고 정부 돈 썩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일일이, 제가 봤을 때 800만원짜리 탑 같으면 엄청나게 크게 만들겠네요.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만든다는 취지가 금방 우리 박종국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형평성, 공정성, 실적성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또 그 집행을 맡은 사람도 주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하자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그러한 과정을 보니까, 여기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과연 어떤 곳에 실적이 많이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서 여기는 A급 단체다. 이것은 B급 단체라고 칼로 자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오던 단체의 대충 순위는 어느 곳이 낫다고 하지만 그 외에, 임의단체에도 20개 단체에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지기도 어렵고 또 예산을 해준 우리 의회에서도 어렵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화롭게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우리 시는 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여기에 방금 받은 곳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인 이내에서,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기로 위원장을 제외하고 과반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전체가 9인이 위원이면 어느 회의든 의장도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9명 중에서 과반수하면 5명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이 5명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대략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것 위원장을 빼고 한다고 하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죽 나와 있는데 전부 공무원들이거든요. 부시장, 총무국장에게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다 주고 나면, 5명이라는 과반수를 집행부서에서 차지해 버리고 나면 천상 회의를 하려면 엄청난 논란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4명이고 집행부서 쪽이 5명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다수결의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은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9명이고 민간인 쪽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면 민간인 쪽을 5명으로 해 주어야 안 맞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뒤에 말이 ‘이것은 관 주도형으로 갔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민간인 쪽을 5명으로 할 수 있다면 민간인 쪽을 5명으로 해서 민간 쪽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키포인트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직 중에서 한사람을 빼고 민간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민간인을 5명으로 해 주어야 우리가 책임을 벗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관 주도로 다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할 바에야 뭐 하려고 위원회 구성했느냐.’ 이런 말이 뻔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지금 무수한 임의단체가 있고 또 정액단체라고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체가 있었다고 보는데 정액단체 중에서는 잘 선정하면 수도 적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임의단체 중에서는, 그 많은 중에서 작년에 20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해서 올해도 20개 단체에 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물론 의논할 일이지만 미리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집행부서에서는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진짜 실적이 있고 공공성이 있고 봉사하는 단체라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시해야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판단할 기준이 안 생기겠느냐 싶은데 작년에 주었으니까 올해에 또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엄청 시끄러운 문제일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우리가 신청서를 받은 것이 한 장에 딱 나오면 이것이 최근, 그러니까 3년간 지원받은 것이 있으면 3년간 계속 받은 것인지 두 번 받았는지, 작년에 한 번 받았는지가 나오고 돈의 사용에 대한 실적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버스비를 주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일을 하는데 쓴 것인지가 전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안 나갔으니까 작년까지 나간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실적을 가감 없이 그대로 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선순위를 공공성에 두고 실적 위주로, 거기에 형평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분석이 잘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듭 이야기지만 위원 구성은 민간인을 다섯 명으로, 과반수로 해 주고 하는 것이 이 취지에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글자 그대로 재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거든요. 이대로 하라는 부분은 아니다 아닙니까, 계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와는 상이할 수도 있다고 못이 박혀있다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참고자료로 써라.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가주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이것하고 같이 안 가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늘상 편하게 주었던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집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13개인가 되는 정액보조단체도 이 조례에 묶여 가지고 전부 심의를 해 지고 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라고 우리 시나 국가의 보조를 받았던 단체는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정액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단체다. 한두 개는 아닐지 몰라도. 형평성을 놓고 보더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그 단체에는 주어야 된다. 그것도 적다고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른 단체와 똑 같은 맥락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구성도 민 쪽에 가깝도록 하는 것보다는 목소리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단체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부위원장은 민간단체에서 맡아도 회의진행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위원장까지도 집행부가 맡아서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한 대로 5명이 집행부가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행부 안이 그대로 결정되는 안이라. 국장님이 부단체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안을 내놓았던 부분을 거기에서 반기를 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다수결에서 안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민간인도 억수로 힘들고 불편합니다. 알지만 걸러 갈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 5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그 질의 자체에 저도 동의를 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할 것인가 민간인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하면 위원님 중에서 하시든지 하면 되니까 그것은 못을 안 박아도 됩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탁해서 집행한 것도 있지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의지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도 올라온 것이 있는가 하면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힘들게 정리해 놓았던 것, 작년 2003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2004년부터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일단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조례를 올렸으니까 검토는 해야 되겠고 물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 가되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잘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예산계장님 정말 이렇게 해도, 양산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고부터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합니까? 만들어 놓고 운영을 달리해 버리고 이래서는, 우리 양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 하나를 봤을 때 시정되고 바뀌어갈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법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조례를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의견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무원으로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제가 전문위원 출신이지만 이렇게까지 곤혹스러운 때가 사실상 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100% 저도 동감합니다. 뜻을 똑같이 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정말 공돈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임의단체에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부시장도 잘 모르고 국장도 잘 모르고, 그러나 그냥 준 것은 아니고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좋은 아이템을 내어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갈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폄하를 시켜서도 곤란하고, 음악회를 하든지 달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전체적인 무슨 상징을 하자. 크리스마스트리도 교회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양산 시가지에 함으로 해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세계적인 축제니까 무엇을 하자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참 어려운데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고충을 감내하면서 자료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담당관님하고 계장님, 좋습니다. 그 고충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금액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무원으로서,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의회 협의회 때 자료라도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회한 것이 딱 하나 있네요. 내가 당사자인데 우리 부친 온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 보조받는 그것 하나 외에는 1,000만원이건 800만원이건 많은 금액이 나갔는데 전혀 의회에,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진통을 겪었더라면 의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라고 할까? 한번쯤은 거르고 이런 조례를 올려서 새해부터는 정말로 지양을 해 보자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례도 조례지만 정말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계속 가면 정말 의원들은 입만 아프고 집행부는 따로 국밥식으로 간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됩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힘든 답변을 하셨는데 조례안에서 조금 빚나간 질의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조례는 내용에 맞추어서 제정을 하지만, 결국은 집행과정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18조 제1항에 보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가, 조례에 의하면 위원들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고서가 그냥 시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된다는 항목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후반기에 들어가면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관한 부분은,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기랑

손기랑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들어오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하기 위한 부분이고 내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 이야기는 보고서가, 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간인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은 차년도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고서가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다음 연도 반영부분은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일단 보고는 시장이 받지만 다음 연도 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 정산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년도 예산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보고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가 이 법 조항을 보니까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시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이 끝났을 때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두 번 세 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것은 연말에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감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삽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수립하는 계획안에 접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풀로 해 놓아도 연초에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 지원하겠다고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제

최영제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것의 원 취지는 사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금년만 풀로 우선 잡아놓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나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는 사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11인으로 넣어주시고, 당연직 위원에 부단체장, 경제사회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관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회 의원 5명, 민간전문가 2명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0조 제2항에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제10조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수정 의결하고자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반대토론 더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반대토론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작년도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용은 너무 시장 위주로 모든 사항이 결정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어떤 행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단체가 많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구성 자체를 다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0조(위원회 구성)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만들어 주시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고, 당연직 위원은 그대로 해 주시고,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을 양산시의회 5인, 민간전문가 2명으로 해 주시면서 대학교수는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 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은 제10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제3항 제2호 위촉직 위원을 “양산시의회 의원 5명, 민간전문가 2명”으로 수정하고,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김일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시행 중 일부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령과 미비점이 발생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양산시도시계획조례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중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본문 개정이 2개 조항 개정이고 별표개정이 10개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문조항은 제27조와 제79조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쪽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7조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관계입니다.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녹지지역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79조는 과태료 징수관계인데 과태료 징수관계를 자세하게 세분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에는 과태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 징수라 해 가지고 1항, 2항, 3항 3개항으로 세분하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별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별표가 있는데 별표 개정은 총 10개 조항입니다. 별표3와 별표4 이 내용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창고를 허용하는 안입니다.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7, 별표8, 별표9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상업지역입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이 세 개의 용도지역에 피트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건축조례의 내용인데 피트층이라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건물과 주거 건물 사이에 완충층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는 내용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 별표4의 자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장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즉 “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7 별표8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별표8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전부 비슷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8 나 제일 밑에 줄에 “70% 미만인 것에 한한다.”는 것을 “7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주거용과 다른 용도는 층별로 구획하고 중간 피트층을 설치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추가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카에 보면 “영 별표 9의 제1호 아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라 함은 100m를 말한다.”인데 단서조항을 넣는 내용입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택지개발조성지구로 이미 준공이 된 지구는 택지개발조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100m가 안되어도 이미 이루어진 내용은 인정을 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타목도 단서조항 신설인데 이것은 위락지역입니다. 별표7, 별표8, 별표9가 대표적인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15, 별표16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15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썼고, 여기 괄호 안에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해 가지고 단란주점도 못하게 했는데, 단란주점에 안마시술소를 추가하여 안마시술소도 할 수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안마시술소도 할 수 없도록 안마시술소를 추가하면서 전체 내용을 풀어서 알기 쉽게 해 놓은 것입니다. 제일 뒷장 별표22, 별표23이 되겠습니다. 별표22는 취락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입니다. 이것은 사실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오타로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항 밑에 보시면 “별표 19 제2호 사목(1) 내지 (4)의 1에“ 이 내용을 ”별표19 차목에“로 내용을 바꾸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표23, 별표24는 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착오내용을 바루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62,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양산시도시계획조례(2003. 6. 7. 조례 제322호)의 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양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폐지하는 사항과 양산시도시계획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의 제한사항중 상위 법령과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제79조에 보면 제2항이 새로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과태료징수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은 완화된 내용이지요? 그런 뜻입니까? 현재는 “과태료 부과”라 해 가지고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에 준한다고 되었는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뀐 것이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

김상걸위원

지금은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해 가지고만 징수를 하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에는 과태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서 했는데 제2항에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고의가 없고 그 결과가 경미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금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말은 없었는데 제79조에 보면 “징수절차는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에 준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제79조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결과가 경미할 때는 과태료징수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 완화시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상걸위원

제가 볼 때 상위법이 개정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연접개발제한이 완화되었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번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다소 미비한 사항,

김상걸위원

우리 도시계획에서 미비한 사항만 올린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다소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된다든지 해석이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들을 조금 자세하게 한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별표8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아닙니까? 피트층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피트층 관계는 건축조례가 도시계획조례와 합쳐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걸위원

건축조례가 도시계획조례하고 합쳐졌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건축조례하고 도시계획조례가 합쳐진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합쳐지다 보니까 중간에 피트층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합쳐져서 피트층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원래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있었고 건축조례는 건축조례가 따로 있었는데 2개를 한데 합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주로 건축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건축지도담당주사 김승렬입니다. 중간에 피트층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시설하고 주거용 시설의 중간에 한 1.5m 정도 층을 둠으로 해 가지고 상가부분하고 분리하여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건축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앞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은 이것에 맞추어 지어야 됩니까?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주상복합건물에 한하여,

김상걸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알려주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카항 있지요, 별표8에? 이것 단서조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주거지역과 숙박시설간의 거리제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리를 100m 이상 띄워야 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미 조성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m 안에 여관을 지어버리면,

김상걸위원

그것은 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 놓은 것이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100m로 한다고 정해 놓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지구는 이 법의 제한은 안 받는다는 뜻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기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정을 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 되는 것은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고 해 놨으면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수사를 잘 써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해서 혼돈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사람은 안 띄우고 할 수 있거든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대로 따라 가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거리제한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거리를 100m로 한다고 해놨는데 다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어 놓으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계획은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만 봤을 때는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계장님이 이 자구를 바꾸어보십시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지구 안에는 거리제한 없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리제한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고,

김일권위원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이 가능하지만 주거지역과 100m 안에 접해져 있을 때는 숙박시설을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할 때는 100m 안이라도 여기는 숙박시설부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해주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자꾸 의아심이 가는 것은 방금 우리 김상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해 버리면, 옛날에 구획정리한 것이나 이런 것하고 저것하고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느낄 때는 단서신설이 너무 많으니까, 다만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재량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100m를 딱 잘라놓고 이런 단서조항을 안 넣어놓으면 100m 안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거지역 경계선에서 100m 안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구단위개발을 계획할 때 숙박시설계획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하면 50m선 이라도 여관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만” 하는 것을 넣어 놓은 것이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개발 근거법 중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다른 법에는 해당이 없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에 한해서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권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주거지역하고 100m 안이라도 여기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다는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해 주었을 때는 거기에 나중에 여관을 지어도 된다 이런 사항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처음부터 그런 답변이 나오면 맞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거든요.

김일권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79조 과태료의 징수에 “영 제134조 제4항과 관련한 과태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2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에는, 개정하기 전에는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된다.” 이렇게 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아무리 신구조문대비표를 봐도 별표24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따로 있는데 공시지가총액의 100분의 4로 해 가지고 최고한도액 500만원 이상은 매길 수 없는 것을 제79조 제2항 단서에 가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은 250만원까지도, 500만원 나올 것을 250만원까지는 고의가 아닐 때는 깎아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별표24하고 제79조에 나와 있는 별표24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에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잠깐 앉아 계십시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는 별표22, 별표23까지만 나오고 없거든요. 앞장에 찾아보니까 별표24가 있는데 이것 별표24가 맞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별표24가 이 조문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은 투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착수가 불가한, 정상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의가 없고 경미할 때는 과태료 징수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내 놨기 때문에 최고 500만원까지밖에 못 받는 것을 고의가 아닐 때는 250만원까지밖에 안 받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맞지요?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깎아주자는 뜻이지요?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 아닙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종전 법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별표24는 무엇입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이번에 개정되면서 최고 한도가 500만원으로 올랐고 그 전에는 최고한도가 200만원이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별표24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종전의 법에는 500만원인 것을 깎아 주면 25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대로 내놓으니까 우리 도시과의 설명대로 하면 종전의 법은 최고가 200만원까지밖에 안되었는데 이제는 500만원까지 올려 가지고 2분의 1로 경감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 별표24에 나와 있는 부과기준은 종전에 있던 것입니까, 이번에 개정되면서 새로 되는 별표24입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새로이 개정되는 별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200만원이 최고 한도금액입니까?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별표24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했을 때는 경감해 가지고 많이 깎인다고 생각했는데 깎아주어 봐야 옛날의 한도금액보다 50만원 올라버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근

김상근토지관리담당주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기준이 종전법에는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십시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법 명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하고 앞의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혼용해서 쓰니까 혼란이 오는데 옛날의 부과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근거법률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조례도 폐지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태료 규정을 넣을 수 없으니까 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새로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죠? 앞의 200만원은 최고 한도금액이 아니고 그 법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최고로 500만원까지로 새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2분의 1로 경감 하겠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해가 갑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뭐가 뭔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네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제27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지역 내의 개발행위 중에서 토석채취에 관한 것만 별도로 한 것이지요? 그 안에 토석채취에 녹지지역을 포함한다는 그 말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제1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이고 일정한 규모,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에 토석채취는 부피 3만㎥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녹지지역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녹지지역을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양정길위원

녹지지역도 토석채취를 해도 된다 이 말이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녹지지역에 토석채취를 3만㎥ 이상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심의야 물론 거치는데 녹지지역이 포함이 안 되었던 것을 하나 더 넣었다는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원래도 녹지지역은 토석채취는 가능한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안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양정길위원

심의를 안 거치고 그냥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심의를 거쳐서 한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심의를 거쳐서 한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여러 모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양정길위원

안 거치고 지금까지 했는데 갑자기 거쳐야 된다는 것은 한 단계를 더 거친다는 말인데 안 거침으로 해 가지고 양산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이유가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무선의 부담을 좀 들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음으로써 실무진의 부담은 줄는지 몰라도 반대급부로 시민은, 채로 자꾸 치면 칠수록 더 일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옥상옥의 조례나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행위 자체를 너무 억제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까? 대개 불편했다든지. 왜 녹지지역을 포함한다는 이유도 없이 그냥 넣었습니까? 책임전가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녹지지역을 포함시켜 놓은 것은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녹지지역도 포함시키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자면 뭔가 자꾸 제재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위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결함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넣느냐 싶어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침으로 해서 나중에 감사라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자는데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한마디로 집행부가 짐을 든다는 뜻이 되겠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별표15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어떤 지역에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업지역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별표15는 생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양정길위원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이하인 것(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외한다면 여기에 맞지 않다는 말인데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원래 법적으로 어떤 지역에 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는 주로 상업지역에 합니다. 상업지역에 하는데 사실상 생산녹지지역에,

양정길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까지는 근린생활시설에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허가를 해 주고 건축을 한 일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일이 우리 시내에 빈번했습니까? 근린생활시설에는 못 한다면서요, 못 하는데 왜 그렇지요?
승열

김승열건축지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이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는 단란주점입니다. 그 이상은 상업지역에 가야 되는 것이고,

양정길위원

근린생활시설에도 150㎡ 이하의 소규모는 할 수 있었다 이런 예외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예,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150㎡ 이하는. 150㎡ 이하의 단란주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우리 시내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단란주점하면 거의 상업지역에 하지 근린생활시설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양정길위원

구태여 없는 것을 자꾸 틀을 메울 이유가 있는가요?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 같은 곳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단란주점이 상업지역밖에 안되니까 150㎡ 이하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답변이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제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없었다는데 구태여 법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다면서요? (“있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하고 몇 가지가 나와 있던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제외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별표3에 나와 있는 것이? 〔별표3〕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래 가지고 다에 “합계가 1,000㎡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 놓고, 다에 보면 의료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죽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찾았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

양정길위원

집행부서에서도 잘 못 찾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기는 어렵겠네요. 난해하네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별표3의 개정되는 내용은 바의 내용을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건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그러니까 농가용 창고 건설을 할 수 있는 바를 추가시키는 정도지 다른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앞의 내용은 왜 넣어놓았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참고로 넣어 놓았습니다. 바의 내용은 처음에 설명 드린 대로 농가용 창고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농·어업용 이것도 200㎡로 제한했는데 무엇 하러 이렇게 합니까? 농·어업용은 규모가 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소규모만 해야 된다면 현실성이 없지 싶어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입니다.

양정길위원

주거지역 안에 실질적으로 어업은 별로 없지만 농업 관계는 주거지역 안에 많이, 창고시설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

양정길위원

질의하는 나나 답변하는 집행부나 무엇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 가지고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이것 상당히 어려운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별표8 카목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단서를 신설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100m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은 완화가 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현 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양산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은 개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우리 양산시에 제출해서 양산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사업승인을 해 주는 제도인데 굳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야 될, 물론 지금까지 계획을 해서 모양이 있는 계획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개발과 발전에 보탬이 되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는 단서를 신설하게 된 우리 양산시의 입장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이 하지 말고, 이 정도의 조례를 가지고 왔다면 과장님과 국장님이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계장님이 해도 좋은데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중 답변을 하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만 해당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일반 도시개발 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만 지구단위계획에만 따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에도 보면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들어 있는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한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이 거기에만 준하는 것입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단서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당연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전문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 1종 주거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3종으로 전환을 해서 공동주택도 짓고 그 안에 2종도 만들고 사업을 변경하는 변경 안을 낸다는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떠나서 1종 주거지가 있다. 현재 미개발지역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상설시장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이런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해서사업을 하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의해서 지었을 때 거기에서 100m, 우리 양산시 조례에 전자에는 50m였습니다, 건축법에. 50m로 규제를 하다가 숙박시설이나 이것이 너무 주거하고 인접해서 민원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100m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다보니까 택지개발지구나 개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자기 재산권에 다소, 지가에 그것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그 규제법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조례 개정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그 규제에서 벗어난다 이 이야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중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단위만 해당이 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업지구는 도시계획법이 2개 체제가 됩니다. 사실은 택지개발촉진법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택지법은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도시계획법을 의제 처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 취지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설계자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산시 설계자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12월 08일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국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자격기준과 소위원회의 자격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경상남도 턴키공사설계 평가심의운영지침에 의거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3조 제4항,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그 다음,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 자격의 중복과 상이로 인하여 혼선이 우려되므로 소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5,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08일자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관련부서에서 시행중인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 내용 중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 부분에 있어 소위원회 위원 선정이 동 조례 제3조 제3항과 상이하고 또한 소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중복이 되어 혼선이 우려되므로 소위원회 위원 선정 부분을 삭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제3조 제3항에 위원선정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은 건설공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소위원회에 대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6조 제3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의2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 선정이라고 해서 또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3조 제3항 제1호에 위원 자격으로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건설업무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이면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있고, 제6조의2 제5항 제1호에 보시면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 중에서 제6조의2에 나오는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비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3조에는 “당해 업무 분야의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부 5년 이상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소위원회 위원자격을 보면 제6조의2에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6조의2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김상걸위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1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설계자문위원회이고 소위원회에서는 40인에서 120인 안에서 다시 발췌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든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있다고 제6조에 언급을 해 놓고 제6조의2에는 자격제한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자격요건을 별도로 해 놓음으로 해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이것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위원장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 명시를 해 놓으면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위원장이 호선을 해서 할 때도 있고, 소위원회를 열 때마다, 이렇게 위원의 선정 방법을 정해 놓으면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이라. 위원장이 할 수도 있다고 해 놓고도 또 위원 선정방법을 정해 놓으니까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호선한다 하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있는 것이 맞거든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은 누구든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자격요건을 별도로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제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장이 호선하는 방법이 있고 위원장이 호선을 안 해놓고 위원회 선정을 명시해 놓으면 이 조례의 선정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것이 위원장이 선정한다 해 놓고 이런 방법을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구성에 보면 40인에서 120인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120명이라고 못을 박았을 때는 그 120명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위원장이 호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할 때마다 늘 이렇게 호선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소위원회는 원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든지 그럴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지 확인도 하고 조금 더 깊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 선정을 별도로 해 놓으니까 혼선이 생기고 그래서 제6조의2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항이 있었을 때 소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 때마다 위원장이 호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해야 됩니다.

김상걸위원

지명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것은 제6조의2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미리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제6조와 같이 위원회 중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 말씀 같이 소위원회 위원 선정을 해 놓은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결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상걸위원

소위원회 위원 선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이중되니까, 없어도 현재의 제6조 가지고도 충분히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편성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정리를 할게요.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하는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호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인원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10명 내지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제6조에 있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박사학위 소유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위원들 중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위원이니까 위원 중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설계자문위원회는 국비가 50% 이상입니다. 국비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100억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100억 중에서 국비가 50억이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국비나 지자체의 지방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것,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의 어떤 민간단체에 주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간단체가 터널공사 같은 것을 자기들 돈을 들여 가지고 할 때 전체 공사금액 1,000억 중에서 민간단체가 950억을 대고 우리가 50억을 대면 설계자문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국비나 지방비를 50% 이상 부담한 사업에 한해서,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양산은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례에는 40인 이상 12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총 8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80명 중에서 양산시의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그러면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는, 다리 놓는 것과 환경 부분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신청이 들어 와서 의회에 위원회 위원선정 요청이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 선정을 삭제를 시키고 나면 현재 들어 있는 80명 중에서 뽑아 가지고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80명은 위촉이 되어 있어도 80명 전원이 와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량 같으면 교량에 해당되는 분만 와서 심의를 하시다가, 20명이든지 25명이든지 심의를 하다가 현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소위원회를 삭제를 시키지 않았을 때는 의회에 어떻게 넘어왔느냐 그러면 ‘환경 쪽에 대해서 심의 위원 한 분을 선정해 주십시오.’해 가지고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0명이라고 하는 설계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우리 시위원이 1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6조의2( 소위원회 위원 선정)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 나면 80명 한도에서 공사건 건에 맞추어 가지고 학식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로 소위원회 자체를 그 안에서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 40인 이상 120인 이내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산시 재산을 담당해야 되는데 시의원은 한두 명 말고는 들어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시 선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80명 속에서 뽑아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중요한 설계자문위원회에 40명에서 120명 속에 양산의 예산을 전부 심의하고 검토해 주어야 되는 시의원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양정길 위원님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그 명단이 안 나오니까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그냥 삭제해 버리고 나면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에 80명 들어 있는 이분들 가지고 계속 어떤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

김상걸위원

이것이 있어도 내나 같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아니지요.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또 어느 한명을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우리가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이것만 들고 나오니까 그렇는데 제6조의2를 삭제할 것 아닙니까? 삭제가 되어 버리고 나면 설계자문위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40인에서 120인 속에서 80명밖에 안 된 것 같으면 이것을 더 넣는 것은 선정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일이 필요해서 선정할 때는 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할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설계자문위원은 이미 위촉되어 있는 80명중에서 필요한 안건에 따라서 20명에서 25명 정도 그렇게 심의를 하시다가 거기에서 필요할 때 그 25명 중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 80명이 있단 말입니다. 80명 중에서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은 1명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는 환경부분 설계자문위원회 소위원회를 할 때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 1명이 이 80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80명 속에는 전문가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6조의2를 삭제하는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선정할 때 골고루 도로, 환경, 건축,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골고루 1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위원을 다시 바꾸어야 되지 삭제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20명을 하든지 80명을 하든지 50명을 하든지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지요. 제6조의2의 소위원회 선정은 지금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80명 안에서만 선정이 된다는 내용이 이 안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없잖아요. 제6조의2에서 1항, 2항, 3항 어디를 봐도 소위원회는 현재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위원 내에서만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 인원이 필요하면 40명이라는 엔트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받아 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삭제를 안 하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제6조에 있습니다. 제6조에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아닌 사람은 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제6조에 대한 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에게 온 자료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6조가 그대로 되어 있고 제6조의2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자 하는 것 같으면 필히 현재 80명 속에 시의원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의원이 80명에 안 들어가 있으면, 80명 속에 시의원이 1명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김상걸위원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80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80명 속에 1명이 들어가 있는데40명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한사람이 계속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모르고 계속 설계자문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삭제하고 달고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양산시설계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숫자가 남아있으니까, 그 80명 안에 넣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제6조의2를 삭제한다고 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앞처럼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바꾸는 것은 직제 관계 때 바뀌어 가지고 부득이 바꾸어야 되는 이런 것이지만 이 소위원회 선정부분을 삭제하느냐 놔두느냐 그 문제는 특별한 어떤 관계로 인해서 갑자기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우를 범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만들었는지 나는 의심스럽고, 조례를 만들 때 조문을 서로 비교해서 배치되는 분야가 아니게끔 해야 되는데 그때는 모르고 해놨다가 이제 와서 늦게 발견했다는 이런 결과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2003년 06월 07일 설계자문위원회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제정하면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만든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조례라는 것을 만든다는 것은 첫째는 법을 집행하고 둘째는 시민 재산권의 보호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신중한 검토도 안하고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의원은 집행부에서 올렸다고 그대로 통과시켜 놓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도 바보가 되고, 집행부의 행위에 의원이 같이 놀아난 것밖에 안되어서 나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더하고 개정하는 것 역시 시민의 권리행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제정조례는 더 중요하고 개정조례안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상위법과 모든 것에 관련이 있는지, 이중적인 요소는 없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려야 될 것인데 검토를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게도 생각이 되고, 지금 늦게라도 발견해 가지고 없앤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문제는 집행부에서 주로 많이 올리고 의원발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11명의 의원 중에서 제가 혼자 의원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에 들어간 이후에 회의를 한번 해보니까, 회의가 있다고 통보를 한 일도 없고 회의를 해본 일도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중차대한 일을 할 적에 우리 의원들이, 제가 아닌 딴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1명이 들어가 가지고는, 여기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80명중에서 그렇게 빼 가지고 한다면 의원 1명으로는 소위원회에 참가할 일도 만무하겠고 아까 내용에 박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민간인인 경우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 1명이 혼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아 가지고 그런 역할을 다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싶고, 앞으로 소위원회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좋은데 의원은 나름대로 직능성을 참조해 가지고 더 넣는다든지, 또 이와 같은 것을 할 때 위원 80명 중에 1명 또는 5명이 된다고 하더라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일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 자체에 의원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위원님이 몇 분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두 분 정도는 참여를 시킵니다. 제3조 위원 위촉관계에도 보면 양산시의회 의원이 두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소위원회를 할 때는 20명이 하든지 25명이 하든지 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 있으면 두 분 다 참여를 반드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위원 80명중에서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시면 심의할 때, 심의할 때 80명이 다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분야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이 두 분으로 되어 있으면 두 분을 다 반드시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이 1명이 되어 있는지 2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1명이나 2명 정도를 가지고는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심의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어렵지 않느냐 싶은데 만약에, 우리 욕심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숫자를 조금 더 불려서 80명 위원 중에 2명 내지 4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위원회 구성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많이 참여 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누가 위원이 되든 간에 너무 적어서, 우리 의원을 대신해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원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조례안을 가지고 올 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그 항만 오니까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전체적인 조례를 가지고 안 따지면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는데 제6조의2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 버리면, 제6조의2 제5항 제8호에 보면 양산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삭제를 시켜 버리면, 양산시설계자문조례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80명이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80명 중에는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이 한 사람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 분이 늘 가야 되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다. 그리고 제6조의2 제5항 제8호에 양산시의회 의원이 있는 것 같으면 항상 할 때마다, 100억 이상 공사는 많이 없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의회에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해당분야의 의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앞에만 보고 뒤에는 안 봤더니만 뒤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없애면 안 되지 싶습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조(구성 및 운영)에도 보면 제3항 제2호에 양산시의회 의원,

김상걸위원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해 위원이 80명 아닙니까? 40명에서 120명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기존 규정되어 있었다고요 내용은. 80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80명 중에서 양정길 위원만 딱 들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제6조(소위원회 등)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했거든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했으니까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는 사람은 소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뒤의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이 아니면,

김상걸위원

그렇게 해 놓고 뒤에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이 아니면 뒤의 이것은,

김상걸위원

이번에 80명 안에서 환경, 교량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의원 수를 늘려놓고 할 때만 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지금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이 현재 80명으로 되어 있지만 12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시의원님들을 넣어 가지고 더 늘리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을 선정하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6조 제5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소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격의 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복이 아닙니다. 소위원회라는 것은 위원장이 10명 정도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체 위원회는 안 열고 소위원회만 열면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 자격이라는 것은 억수로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 자격하고 소위원 자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 자격은 5급 이상이지만 소위원회 위원은 더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4급 이상, 그 다음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원회는 120인 전체를 모아 놓고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소위원회는 적은 사람을 가지고 하되, 대신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위원회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전체 위원을 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위원회 위원 선정을 규정해놨다는 것이 2개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원회는 그만큼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 가지고 전체를 구성할 수 없을 때 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이 중복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더 전문적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는 것은 몇 년이나 해당 실무를 거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냥 박사학위 소유자 석사학위 소유자가 아니고 석사학위 소유자 같은 경우는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것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원회하고 자격이 중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복이 아닙니다. 이 항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전체의 심의를 거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항을 삭제 안하고 소위원회 자격이 중복된다 해 가지고 없앤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소위원회의 자격이 강화만 되어 있으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 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화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자격요건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조례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자격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똑 같은 논리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이 되면 4급도 될 수가 있고 3급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위원 중에서 전문지식을 지닌, 5급보다는 4급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지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강화를 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법 해석이,

김상걸위원

강화된 것도 있고 완화된 것도 있거든요. 조교수급 이상이라고 또 나오거든,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니까 법 취지 자체가 그렇게 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위원회는 전체 위원회를 안 열어도 소위원회만 통과하면 심의를 거친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아주 강화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안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약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를 없앤다는 이야기는, 100억 이상은 대형공사입니다.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을 오히려 약화를 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소위원회는 처음부터 소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님들 중에서 더 심도 있게 현장을 확인해야 되거나,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조례를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은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중에서 소위원회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인 부시장이 바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을. 법 해석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조례 문구를 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위원회는 참석한 위원님 중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니요. 100억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어떻게 참석한 사람만 가지고 ‘당신 위원 하시오, 위원 하시오.’ 정해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조례의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시 이야기 드리면 이것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제6조의2는 그대로 놔두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신 것 같으면 이대로 놔두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고 그 앞에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만 바꾸고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 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놔놓더라도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제6조의2는 어떻게 되든 간에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항 제1호에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양산시의회 의원은 7명 이상 숫자를 넣어주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마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제가 질의 답변과정에서 느낀 것은 해당 실·과장, 국장들이 이 내용에 대해 숙지가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련 업무를 질의하는데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오고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계속심사를 하면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결국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더 피해를 봅니다. 요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왔으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공부하라는 차원에서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조례 이 건은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찬성토론을 하셨는데 반대토론 더 없으십니까?

이부건위원

김상걸 위원님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왜 내가 언짢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는 원래 이 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것을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을 한다면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기 위하여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전혀, 도시건설국장이나 과장으로서는 답변이 너무 부적절하다. 하나도 숙지를 안 했다. 위원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해 주려거든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세가 저래서 과연 되겠느냐.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불쾌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반대토론이 아니고 김상걸 위원의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고 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내용이나 이런 부분에는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신다는 찬성토론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이 없고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도시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 선정)를 삭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안만 통과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김일권위원

우리 양정길 위원이 반대 토론한 내용에서 첨부를 해 가지고,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 제3조(구성 및 운영)제3항 제2호에 보면 양산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20인이라는 숫자가 안차고 남아있는 숫자가 있으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전원을 넣으라고 기재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산시의회 의원 11명 전체가 다 설계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그 지역구에 필요한, 100억 이상짜리 공사가 만약에 웅상에서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의원은 기술이 있든 없든 그 지역의 정서상 들어가 주어야 되고, 그 중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한두 명 들어가서 심사가 되어야 기술적인 검토도 되겠지만 주민 여론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20인 안에 당연히 의회 의원 전원이 들어가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우리 김일권 위원께서 제3조 제3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7분 기록중지

17시02분 기록개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양정길 위원입니다.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6조의2는 삭제하기를 요구하는데 이것은 삭제하지 말고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자구 수정하는 안만 수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금 양정길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은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와 제3조 제4항에 있는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라는 자구수정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의2 삭제부분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양정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6분 기록중지

17시07분 기록개시

속기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3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