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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61회 제15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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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차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매립장 복구대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먼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유산매립장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복구공사에 정상적으로 착공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의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1월까지 복구설계 용역결과에 따른 복구비분담 협상을 화원·시공사·우리시 3차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만 각 사들마다 이견이 있어서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초에 화원에서 복구비 부담을 현금을 10억을 내고 양도양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공사와 우리시가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복구공사만 해서 한 5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설계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이 복구비를 10억 내겠다고 하니까 10억을 내면 나머지 부분은 시공사에서 복구공사비를 전액부담해서 복구하겠다, 그런 뜻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소송에 들어가서 복구비 분담을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매립장 증거 보존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구는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시공사로 하여금 화원이 10억을 부담하면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 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은 안고 하겠다 이렇게 협상이 큰 틀로는 이해를 좁혔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부적으로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화원하고 이제는 시공사는 주인인 51대 49의 지분을 가진 우리시하고 화원이 양도양수를 겸한 복구비 액수를 결정하는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세부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세부협상을 하면서 이견이 몇 가지 노정되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유인물 제일 뒷장에 보면 붙임표, 민간지분 양수양도를 위한 상호주장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수금액은 감정평가액을 서로 동의를 하고 반입량 보장은 당초 지난 해 3월달에 양도양수 감정을 하면 화원이 매립지분을 당분간 자기 회사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량의 반입량을 보장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장은 40만 톤까지 서로 의견을 접근했습니다. 잔금지급 부분도 처음에는 영구취득을 우리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화원 주장이 3개월 내지 5개월로, 이것도 우리가 추경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수용을 했습니다. 화원 쪽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복구비 분담이 어려웠습니다만 화원이 복구비를 10억을 내겠다고 제의함에 따라 이것도 일단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 다음 칸에 있습니다. 대책공사용역비 부분에 이견이 나타났습니다. 대책공사용역비가 복구공사 설계에 들은 비용 그 다음에 원인규명 용역결과 비용을 합하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시공사가 공사비 부담액이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책공사용역비는 51대 49로 우리시하고 화원이 안는 조건으로, 이것은 시공사에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지 말자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지금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급매설비 1억 9,400만원하고 원인자부담금 1억 9,800만원 이 부분이 우리시는 이 부분을 49% 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것을 내어야 한다, 화원 쪽에서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못내겠다, 그 두 가지가 쟁점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미 관 매설한 비용 부담하고 대체공사부담은 원인자부담금 해서 한 4억 가까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감정평가기관에 다시 질의를 해서 당초 이것은 감정할 때 이 부분은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운수배지시설하고 사토처리비가 일부 감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수배재시설 공사비 중에 화원부담 1억 2,300, 사토처리비 4,300만원 이것도 같이 감정평가기관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자,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감정평가기관에 이것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화원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감정평가기관의 결과에 따를지 안 따를지도 불투명하고 또 대책공사 용역비 이 부분도 10억 공사비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이런 부분까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협으로 하여금, 삼협건설로 하여금 지난주에 복구공사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삼협 측의 의견은 자기들 주장은 화원이 10억을 내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가 부담을 해서 화원이 양도양수를 양산시하고 잘 마무리해서 물러나면 걸거치는 것도 없고 내가 하겠다, 이 많은 금액을 내가 부담을 하겠다, 소송도 피하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화원하고 우리시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서로 이견이 보여서 계약서를 만들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삼협에서도 주춤거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화원하고 양산시가 서로 협의가 안되어서 끝내 법원의 결정에 따르자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시 믿고 따라오다가, 이 많은 공사비도 우리가 대고 시 믿고 따라오다가 법원의 결정까지 가면 또 거슬리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 달라, 우리는 복구공사 설계대로 시공을 먼저 해라,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도양수 복구공사 관련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재까지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해 오던 중에, 조사는 우리가 거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복구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 있어서 민간지분 양도양수 관계가 붉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 주었고, 남은 문제는 복구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지분에 대한 양도양수 문제가 있다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민간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복구하겠다는 제안을 설명하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청취불능)…사실 이 문제도 …(청취불능)…이런 용역결과보고서가 3권인가 4권인가 나왔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 되었고, 제가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복사를 했는데 위원장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왜 빨리 보고가 안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고 답변은 들으나마나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인조사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시에서 제출한 사진은 없었습니까? 거의 다 삼협에서 제공한 사진이 붙었더라구요. 용역을 주었는데 삼협 시공사에서 제공한 사진만 있는데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삼협 자료라는 것입니다. 너무 일방적인 보고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원인규명 용역하는 교수들한테 삼협하고 시공사한테 침출수 유출에 따른 각 사의 의견이 - 자료를 포함해서 -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몇 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원도 자료가 나왔고 삼협도 일부 자료가 나왔고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모두 용역하는데 다 주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우리시도 자료를 주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의견서를 내고, 종합적으로 용역하는 데에서 용역결과 보고하는데 참고한 사항입니다. 몇 장 있는 사진은 주로 불탄 사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안의 내용은 개연성을 설계의 시공·관리·감독 이런 큰 덩어리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 접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서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용역조사한 것은 몇 장 안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전부 삼협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불탄 사진? 예를 들면 관리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우리시가 있는데 지금 삼협은 시공사거든요. 관리사 중에서도 왜 이 자료만 가지고 했느냐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편파적인 자료 제공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사인 화원이, 삼협이 부실시공한 부분, 의회 특위할 때 시공부실 부분에 대한 6가지 나온 것, 그 다음에 우수박스에 부실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용역하는데, 시공사가 풀칠한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장

내가 봤는데 이런 자료 하나라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괜히 의혹 되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원에서 제공한 사진 같은 것도 전부 공교롭게도 삼협 제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제공한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원인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양도양수 관계가 붉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우리의 문제는 원인조사가 제일 문제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쓰레기매립장은 우리시가 사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된 부분이고, 우리가 사는 입장이면 싸게 빨리 사는 것이 급한, 우선입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을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일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조사가 엄격하게 따지면 양도양수하고는 별개이고 침출수 원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복구에 대한 이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내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용역을 받은 회사가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도 의회 쪽에 ‘현장확인을 나왔으니까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도 한번쯤 나와서 검토를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업무를 처리해 가기 위해서 다소의 번잡스러움은 피하고 목적은 하나니까 확실한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사후대책을 빨리 세우고 빠른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의 욕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짚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부분인데, 오늘 특위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시간이 좀 할애가 되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가 한 자리에서 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사 측에서는 유출원인 분석을 하는데 모든 자료가, 이런 피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시공을 하는 회사가 제일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그 회사가 주는 자료만 가지고 이 용역을 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부실에 대한 부분을 감출 수 있는 부분밖에 더 있겠느냐, 다른 데로 전도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삼협 입장에서 볼 때에는 원인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안고 갈 때에는 잠정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 동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 줄 때 상대방도 이런 것을 베풀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번 특위를 할 때 집행부에 물은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몇 차례 읽고 있는데 원인분석이 되기 전에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엄격하게 따지면 정확한 시공이 되고 정확한 관리가 되고 시행자가 관리감독을 잘 해서 침출수가 새지 않았다면 이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출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집행부에 물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원인분석 결과가 나오는 그 지분에 맞추어서 그 돈은 다 분배를 해야 된다, 시가 잘못했다고 나오면 시가 물어야 되고 관리가 잘못 했다고 하면 관리가 물어야 되고 시공사가 잘못했으면 시공사가 물어야 된다.”, 예를 들면 1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침출수가 샘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하겠다고 답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대책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양수가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짚어보는 사항인데 지금 양도양수에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아레께 과장님하고 특위위원장하고 제방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요율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왜 없어진다고 보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사람은 전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침출수가 샘으로 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만약에 100원 같으면 삼협이 60% 70% 잘못된 것 같으면 70원을 거기에서 내어야 되는데 그 쪽은 한 푼도 부과를 안 하고 관리사에 부과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전체 복구금액 50억 중에서 80%를 삼협이 안고 가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안고 가기 때문에 돌아온 부분에 대한 것은 화원하고 시가 둘이서 갈라가지 않겠느냐, 그쪽의 이야기는 그럴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시는 삼협한테 약 40억이라는 돈을 공사금액으로 물어내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 정도는 덜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걱정을 합니다. 하고, 제가 제일 특위를 하면서 그것 한 부분은 복구원인 분석을 하면서 한번도 솔직하게 말해서 용역 받은 사람들이나 그분들하고 의회하고 질의한 부분이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특위에서 밝혀있는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주지시켜 주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 의뢰한 자료에 대한 것을 의회로 넘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가 잘못한 물증이 나오면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주시고, 집행부가 이해를 시켜 주시면 우리가 가교역할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특위가 구성되어서 부실이라는 답변까지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용역회사에 안가고 시공사측이 부실을 저지른 회사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내놓은 한 자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과장님한테 먼저 설명을 듣고 그분들한테 자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번 특위에 용역회사나 감정사나 관리사나 시공사나 전부 다 앉혀놓고 사실은 여기에서 조율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로 싸우든 어떻든 터자 보면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잘못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힐 것 같아서 증인 출석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사전에 의회에 전체한테 한번 쭉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매립장의 현재 복구공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적정하게 양도를 해야 되겠다든지 큰 틀로 가는 부분에서 해 보니까 용역결과에 따른 이것만 가지고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결론적으로 몇 대 몇의 부실이 있다는 판단은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가 몇 대 몇 이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용역한 교수가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수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복구공사도 소송에 안가고 양도양수도 현재 감정을 토대로 우리시가 이번 기회에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서로 3사가 갑론을박을 하면서 가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결과가 위원장님이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설계 시공 관리 감독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껍데기만 훑은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침출수가 유출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공사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감독관청인 양산시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부분에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저울에 달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참여한 교수 3분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용역을 하나마나 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전문가적이고 용역에 참가하면서 전문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복구를 한다고 하면 시공사와 관리사와 우리시가 어느 정도 복구비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견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잘 안해 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 세분이 시공사 관리사 우리시를 다 모아놓고 3층 소회의실에서 용역결과 보고를 하면서 최종 시공사 6 관리사 3 양산시가 1내외, 이것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복구에 참여를 하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그런 터를 잡을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를 했고 그래서 6:3:1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사와 시공사를 계속 조율한 것입니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비슷하게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그러면 50억에서 관리사가 3이라는 비율로 복구하는 비율로 한다고 하면 15억을 내고 우리 양산시가 5억, 나머지는 시공사 이렇게 복구를 하자 이렇게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협은 우리 시 의견에 좋다, 우리시도 6:3:1 비율대로 가보자, 그런데 화원이 30%는 세다, 30%는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다, 30% 잘못한 부분을 내가 인정을 못하니까 법원에 가서 결판을 받자, 양도양수하고 복구하는 공사는 별개로 하자, 양도양수부터 먼저하고 복구공사비는 복구를 하면서 나중에 법원의 판결을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시공사는 어차피 법원에 갈 것 같으면 법원에 가는 순간에 우리는 1군 업체로서 양산시한테 부실공사를 해서 법원에 부실비율을 따지게 되어 있다, 현재 가압류된 것도 법원결정이 1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풀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하고 양도양수 부분을 우리가 유리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온 것이 며칠 전에 “15억을 10억을 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20% 비율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은, 50억에서 10억이니까. 그래서 시공사에 “화원이 10억만 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법원에 가서 시간 끄니까. 그래서 시공사에서 그렇게 하되, 간접비용이 있다, 예를 들면 용역비, 이 용역비 4억 5,000을 6:3:1 비율로 하면 우리는 공사비도 내고 또 이 비율로 하면 자기 사주한테도 우리가 비율을 70% 80%를 떠안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회사의 자존심이 있다고 합니다, 사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주한테 보고하기를 “어차피 우리시에 들어가서 공사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화원이 10억을 낸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해서 복구를 합시다.”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삼협 회사 자체에서 그렇게 가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0억을 내겠다고 한 화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시가 화원에 제시한 것은 이미 우리시가 4억이라는 돈이 복구, 침출수가 샘으로 해서 투입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막 침출수가 넘치니까 이것을 차로 펌핑해서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은 환경위생사업소로 차떼기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든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간접비용 들은 것이 4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를 부담하더라도 공사비로 10% 부담한 것으로 해서 간접비로 부담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부담분은 내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화원에게 용역비만 남았는데 4억 5,000을 삼협한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인상률이나 비율을 또 따져서 ‘너그가 1억 2억 더 내놓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오는 대신 4억 5,000에 대한 우리 설계비용 하는 용역비 이것은 우리시하고 둘이 51대 49로 내면 삼협도 따라오려고 하고 하니까 화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원 이동하 사장하고 남사장이라고 하는 실무자는 “좋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방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좋다.” 그러면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타결하자.”고 한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계약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사주 문회장이라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10억을 내고 또 용역비는 왜 삼협한테 안 물리느냐? 6:3:1로 가야 되는데.”, 회장한테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브레이크가 약간 걸렸다가 아까 이야기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는 관 매설비 그것이 이 사람들이 내어야 될 돈이, 화원에 내어야 되는 돈이 4억이 됩니다, 하수처리부담금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당초 감정할 때 이 부분은 안 넣었기 때문에 감정하는 기관에 다시 넣어서 결과에 따르도록 하자, 이 두 가지가 쟁점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 볼 때에는 이미 원인규명 용역결과는 하나의 활용수단으로 이제까지 가지고 왔고 이것이 저울에 달듯이 영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끄집어내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만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미화과의 생각은 이미 큰틀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각론 부분에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 협의를 해서 화원하고 가계약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돈 몇 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화원이 언뜻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사주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간접비용을 화원이 4억을 안고 그 대신 40만톤 추가로 5년에서 7년간 톤당 5만원 우리 감정되어 있는 가격을 우리가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구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5만톤만 더 넣어주면 나머지 부분은 간접비용, 방금 이견이 있는 부분은 화원에서 다 내겠다, 이런 제안을 또 어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감정기관에 물은 비용이 여기에서 50%가 화원이 더 까질지 그것은 결과가 와봐야 압니다만 그 두 가지를 놓고 양쪽이 서로 협의해서 마지막 타결을 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특위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양도양수이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아레께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날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새로 묻은 관로는 분명히 화원하고 협약을 할 당시에 그 관로는 과장님이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침출수가 새기 전에 기 묻은 것 같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관로를 묻었고 또 이것을 묻어놓고 또 자기들이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할 것인데 이제는 팔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은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이것을 내는 것은 좀 애매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조금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화원한테 49%에 대한 시설비를 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감정을 의뢰할 때 이 49%에 대한 관로에 대한 재산 가치를 감정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료가 올라간다든지 얼마를 쳐주든지,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은 재산 가치를 하나도 인정도 못 받고 돈만 내라, 그래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시 감정사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우려입니다. 원인분석을 위해서 들어간 간접비용에 대한 돈을 과연 양산시가 큰 틀만 가지고 삼협을 저 공사를 공사비를 40억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잠정적으로 6:3:1이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51%는 우리시가 물었을 때 나중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걱정되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도 그것이 걱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앉아서 특위장에서 과장님 보고를 먼저 받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자는 주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만일에 이 협상이 결렬이 되어서 양도양수가 안되어서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분명히 재판을 빨리 당길 수 있는 하나의 증빙자료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법원에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하면 분석 의뢰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에 용역을 줄 때 관리사나 시공사가 자기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이 회의록에 충분히 집행부가 접목을 해서 넘겨주었다, 그러면 받은 용역업체에서는 자기들은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나는 생각할 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는 우리시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양도양수가 잘 되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추이를 오늘 내일 보셔가지고 만약에 양도양수가 원만하지 않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이나 감리평가사, 감리, 시공 전부 여기에 앉아서 논란의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큰 틀로는 지금 막바지에 있는 3사가, 우리시하고 화원하고 양도양수를 포함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것이 시간이 더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미화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수가 나더라도 절대절명인 공사착공은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착공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도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1항에서 4항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이 우리가 삼협으로 하여금 부실시공한 업체가 내가 부실시공한 만큼 공사를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시공사로 하여금 그 복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발주청이. 그랬을 때 이 방법으로 가면, 가다가 협의가 되면 이대로 가도 되고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방법으로 가면서 삼협이 공사를 시행하고 나면 나중에 양도양수가 안되고 협의가 안 되면 이 복구공사비는 법원에 가더라도 나중에 돈 드는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지, 얼마 들었으니까 니가 얼마 잘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놓는 사람은 ‘나는 이만큼 잘못을 안했으니까 이만큼 못 내놓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서로 다툼이 있으면 우리시는 30원 내놓으라고 하면 자기는 20원밖에 못 내놓겠다고 했을 때 30원을 내라 20원을 내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상권 청구로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복구공사비는 우리가 법원에 시공사가 얼마를 잘못 했기 때문에 얼마 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는 삼협이 하든 우리시가 안고 하든 공사를 하면서 들은 비용을 잘못된 부분만큼의 금액을 얼마 얼마 청구하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구상권 청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합니다. 만의 하나 안 되었을 때 공사비를 삼협하고 우리가 똑같이 50대 50으로 내든 공사는 이달 말에 착공이 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들은 비용에 대해서 화원이 내어야 되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부건위원

오늘 특위는 물론 양수양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재판을 가든 앞으로 누가 잘했건 못했건 여러 가지 잘잘못도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의뢰 했거든요. 과연 침출수가 어떻게 해서 샜는지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의회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쇼크리트도 보고 벤토나이트층도 보고 각종 의회에서 발췌를 해서 그 당시에 사진도 찍고 또 혼합토에서 큰돌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직접 내려가서 돌을 잡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몇날며칠을 현장에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채취된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주었으면 용역보고서에서, 내가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의회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해서 자료 넘겨준 것을 이 용역평가서에 어떻게 평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한줄이라도 평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동료 의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다 가서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삼협이고 화원이고 전부 거기에서 입회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다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쇼크리트 했을 때 와이어매시라든지, 물론 그것이 용역보고서 평가에 비중이 적게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특위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었으면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를 다 소화를 시키고 갔다고 하면 ‘의원님들, 특위에서 이런 자료가 넘겨졌는데 용역회사에 이렇게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이런 것은 어떤 문제로 보고서에는 명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을 가도 이것이 자료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든 줄든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도양수나 그쪽으로 가는데 현장 나가서 고생한 자료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제가 볼 때에는 한줄도 없습니다. 내가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이 활동을 해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한 줄이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선 이야기가 되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야 되지. 원론적으로 양도양수가 어떻고 여기에서부터 4니 6이니, 글쎄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 특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양도양수는 용역보고서가 토대가 된 거기에서 접근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될 것입니다. 고생한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용역보고서를 받고 자료를 충분히 소화를 하셨을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처음 봐서 그렇는데, 너무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자료를 제일 우선시하면서 특위에 지적된 자료가 용역기관에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준 자료입니다. 우리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 의견하고 자료로 제공했고, 화원하고 시공사도 화원은 화원대로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을 자기들한테 있는 자료를 전부 주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이 용역보고서를 다 받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그것이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부건위원

한 줄이라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저는 마치고 그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부건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앞에 이부건 위원님께서 용역 의뢰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료를 넘겨주었느냐, 용역회사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이것을 다시 물어보고 애초에 당초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준 자료를 어떤 것을 주었느냐고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특위 자료도 제일 먼저 넘겨주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용역회사에 넘어갔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의회에 자료가 사진도 찍고, 돌 나온 것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애 쓰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양도양수가 되어서 50억을 들여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침출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마쳤다, 저는 생각할 때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침출수가 새면 그때는 공사금액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시가 다 안아야 됩니까? 이번에 이것이 끝나서 50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다, 2년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지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했다, 그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향후에 공사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김일권위원

예.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현재는 삼협으로 하여금 하자부분 까지를 책임지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삼협이 과연 일단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까지를 다 책임지게 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도 복구공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너그 회사가 문제가 많아서 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 안아서 해 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는 원인제공자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시비를 적게 들여서 하는데 일단락 되고 나면 이제 삼협은 어떤 부분에만, 화원은 빠지고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시하고 공사한 삼협만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 삼협하고 우리시하고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남느냐 하면 하자기간까지만 안 터지면 삼협은 또 비껴나간다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걱정됩니다. 완벽하다고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200몇 십억 짜리 보수공사를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280억이라는 공사비를 만약에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안도 나올 수 없고 아마 지금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금액을 확 줄여서 제2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성과는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이후가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협이 1년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면 사실 하자보수해 봐야 3년 정도 하면 마친다는 것입니다. 3년 정도 마치고 나서 지금과 같은 현실이 터진다고 하면 우리시가 전부 안고 가야 되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안 계실 것이고 우리도 다 떠나고 없을 것입니다만 양산시민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부담금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주어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 매립장의 특수성을 보면 전국의 어느 매립장이든지 그런 개연성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매립장은 기이 사고가 난 매립장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복구를 하지 않으면 또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복구공사를 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접근을 해보니까 복구공사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를 했을 것인데 밑에 연지차수벽 쪽은 파고 그런 정도로까지 들어갔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시가 해도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시가 50억을 들여서 해 버리고 나머지 6:3:1 비율대로 내라고 법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매립장 조성부터 민관이 들어와서 공익과 사익이 계속해서 충돌을 해서 복구공사가 끝나더라도 충돌은 또 불을 보듯이 뻔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양수를 하기 위한 감정을 시작했고 이 기회에 그것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더 걸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구분 구분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지금 90%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일단 이렇게 해서 협약서를 3사가, 이 부분만 넘으면 협약서가 되기 때문에 가협약서가 만들어지면 집행부 자체의 내부 품위를 거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먼저 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아니면 그 안이 가협약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내부적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본 협약을 하는지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가기 직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안이 나중에 의회에도 예산을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의 최고 결정권자도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1년을 매달리면서 오다보니까 아집이라고 할까? 처음에는 분리를 하려고, 골치가 아프니까. 양도양수는 니가 하든지 말든지, 사고팔든지 말든지 우리 공무원이 이것 흥정 붙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절명은 생활쓰레기를 제일 우선 안정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새 매립장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용승인을 받아서 3월 초순에 거기에 들어가는 단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을 우리가 막았고, 두 번째는 복구공사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 복구공사가 3월초에 복구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과 직원들한테 전부 귀책사유가 되어서 다 들어옵니다. 양도양수 이것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복구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구공사는 3월초에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부분이 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일괄 타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김상걸위원장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침출수 원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양도양수까지 오다 보니까 특위가 지금 현재 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양도양수 관계도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어제까지도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에 김일권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감정이 안 들어간 부분을 다시 재감정을 한다고 하면 쉽게 생각을 해도 그 감정을 다시 넣어서 그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시간이 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후의 목적은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론을 빨리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양도양수를 끝을 내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관과 민이 마찰하는 것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복구공사도 탄력을 붙여서 잘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론은 이 협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특위의 성질하고 벗어납니다만 이 문제도 안 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상하는 길은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인센티브 문제, 보상문제를 조금 업을 시킬 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장 개인 견해로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일권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밝혀내었던 부분을 가지고 환경단체가 형사적인 고발을 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이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환경단체에 확인을 하니까 아직까지 울산지검에는 접수된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직원이 만나서 환경단체 대표한테 물으니까 환경단체 대표가 그런 것을 적극 검토는 했는데 취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접수는 아직까지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막바지가 되면 상당히 우리가 혼선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큰 파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부분 부분 설명하는 것이 기록에 전부다 남고 대표기관과 집행부가 상당히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된 상태에서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쪽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용역결과라든지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항을 특위에 자료나 구두로라도 과장으로서 설명을 하고 보고하고 하는 자리가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우리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하면 특위 활동도 종결을 하고 합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판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하고 그런 갭이 있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막바지에 온 부분은 특위위원장님, 부의장님 말씀처럼 다각적인 방법을 다 열어서 우리 공무원 입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 불신을 하지 않고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다 바라기 때문에 그런 협상의 문은 다 열어서 조만간에 협약을 마무리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걸위원장

이제 보니까 과장님이 뭔가를 이해를 하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제가 자료 보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신에 차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라는 것이거든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민간업자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자기 영리를 추구하는 업자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내 마음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이해를 한 마음을 읽게 되고 그런 마음을 열지 않고 하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인생살이 공부라든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이때까지 잘 해 왔다고 봅니다. 다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해 주시면 알아줍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위를 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 있는데 무조건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은 양산시민이고, 크게 말하면.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시니까 특위를 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자리하시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서 특위 일정이라든지, 다음에 필요하면 시공사나 감리단하고 다 불러서 특위를 할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우리끼리 토론 시간을 갖고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기록중지

15시 23분 기록개시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