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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61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2-19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 2건, 사회복지과 소관 4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일수입니다.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조례의 변경으로 우리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184호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를 유지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다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월 기간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 세 번째,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이고 네 번째 조례 제184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59호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관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이주업체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확대와 고용인원 창출에 따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동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례하고 조금 상이 한가 모르겠습니다. 양산에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든지가 언제 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어곡 공단이 조성되고 외국인투자가 되면서 그때,

김일권위원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든 근본적인 목적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투자유치위원회 소집을 해 본 일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한 번도 소집을 안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오시고 한 번도 안했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김일권위원

조례하고는 상이한 것인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조례를 만들 때 투자유치위원회 회의가 먼저 선행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상태에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만 너무 위원회하고 조례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목적하고 같이 가는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이것은 지역도 아니고, 참고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든 것 같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위원회 안에는 일반인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있을 것인데 그 속에서 앞으로 우리 양산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어떤, 어떤 매리트를 주었을 때 우리 양산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선행된 상태에서 하면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참고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양산에 위원회가 여러 수십 개가 있는데 며칠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들고 난 이후부터 아직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안 해 본 것이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례하고 상반되는 것입니다만 크게 놓고 보면 같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통상 부분, 부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3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30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수학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꼭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도가 이런 숫자를 표시하는 것이, 3분의 1하는 것은 뭔가 조례 구성에 말이, 어문이 100분의 30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별 의미는 없고 도에 있는 상위조례와 단어를 통일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양정길위원

밑에 1인당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했다는 말은 요새 고용창출 이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30만원을 50만원으로 더 올려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 말이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양정길위원

이것도 상위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도 조례가 변경되는 것을 시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밑에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으로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여기에서 20명으로 내린 것은, 위는 보조금 지급을 더 늘려서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50명을 20명으로 내린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숫자를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전에는 50명이 넘어가야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20명만 넘어가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대상을 다원화한다는 것입니까? 30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0명만 되어도 되니까 폭을 넓히는 것이네요. 말하자면 문턱을 낮추는 셈이네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양정길위원

자구문제는 대략 질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위원끼리도 해 놓고 잘 했니 못 했니 하는 말들이 있어서 어제 밤늦게 까지 지방자치 책자를 열심히 봤는데 조례개정안이나 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로 한 경우는 몇 건 없고 전부 집행부에서 올린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많거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에는, 책을 밤늦게 보니까 상당히 주의할 것이 많고 상위법에 의해서 예사로 자구수정만 낼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이나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법 적용에 있어서, 조례도 법인데 고쳐놓고 석달인가 있다가 또 고쳐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해야 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부 겸에 몇 가지를 물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를 만들 때 한시적인 조례로 만들었습니까? 2003년 12월 30일까지만 쓰고 안하려고 했는데 개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확대하기 위해서,

김상걸위원

조례를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잘 안만들 것인데 한시적으로 만든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대단히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조례를,

김상걸위원

이 조례가 처음 만든 것이 언제 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2000년,

김상걸위원

2000년에 만들어 졌으면 3년 정도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30만원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때까지 나간 전례는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은 우리시 예산에서, 도비겠지요?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도비 65% 시비 35%,
중기

서중기위원

형식적인 것이 짙다, 그렇지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사실상 외국투자기업 같으면 도의 힘이 크고 외국인기업 같으면 우리가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사천공단에 가려고 하는 것을 양산 유산공단으로 뺏어오는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는 안할 것이고,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위에서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기업유치가 가장 바라는 일 중의 하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의 하나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이야 사실은 올 때 이 정도를 해 주겠다는 그런 안인데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양산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 실과하고 협의 체제를 갖추어서 행정적인 간소화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천으로 가는 자동차회사, 스카니아 같은 회사가 양산에 오려고 하다가 못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이 기업의 투자유치인데, 사실 지역경제과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를 거쳐 보면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양산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업이 양산에 들어올 수 있는, 가슴을 열고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양산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양산이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제일제당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양산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법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양산의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힘든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푸는 방법을,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감사 자리도 아니고 한데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양산에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식은땀이 나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일권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되는데 양산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석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유치를 하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땅 깎는데, 다음에 건축하는데 그 다음에 등록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위원으로서. 좌우간 양산에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장 건축하고 준공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허가받는데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4배가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8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제 밖의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말태 위원님은 기분 나쁘지만 평소에 국장님을 찾아가서 대화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있는데 6개월 기간 내에 초과고용인원 1인당 5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회사가 창립을 해서 20년 가면 20년, 30년 가면 30년 계속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여섯 달 내에 신규고용이 이루어질 때 고용 1인당 50만원씩, 6개월 넘어가서 신규 고용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종국위원

한번만 딱 준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지역경제과장

예.

박종국위원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 외국의 선례는, 영국에 간 한국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회사를 창업을 해서 고용창출을 200명을 하면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부지구입비를 20년 무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지방세도 5년간 감면을 해 주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감면은 없었습니다.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지, 투자가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낚시를 하기에는 너무 그렇습니다. 획기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도하고 보조금 분담을 해서 하니까 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65%를 도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도하고 우리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하고 있으니까,

박종국위원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안 오려고 합니다. 이러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지역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결국 나라에 제조업이 없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인허가 절차 어렵지요, 공무원들 영어 못하지.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국 양산이 모여서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준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 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 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임무는 주민지원 사업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주민지원 사업신청대상자 적격여부 심의,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등으로 하고, 지원 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 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61,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관련 조례에 대한 도 표준안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본 조례의 전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별 다른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안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대리, 선리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또 거기에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에 들어있는 지역인데 원동의 영포, 상북의 내석이 포함됩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예로 들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배내골 뿐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연구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개정조례안을 내면 앞에 있었던 기존 조례안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출을 하면 신구조문대조표를 붙여주어야,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전면개정이다 보니까 대조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조례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

전면개정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6조까지만 해놓고 7조는 안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은 7조까지 검토보고를 해 놓고 여기에는 7조는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면개정 하는 것인지 6조까지만 개정하는 것인지?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4조 5조 6조가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만 주요골자에 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런 조례안을 개정할 때에는 신구조문대조표를 붙여 주어야 이해가 빠르고 해서 물어봅니다. 해당지역이 배내골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배내골하고 대리, 선리지역하고 원동에 영포, 상북은 내석, 원동하고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내석에는 없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내석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내석도 수변지역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수변지역이 아니고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내에 있는 마을로서 댐 주변지역으로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밀양댐으로는 유입수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낙동강 수계에 위치하다 보니까,

박종국위원

실제로 밀양댐 부담금 내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지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내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수계에서도 지원이 되고 밀양댐에서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왜 5㎞로 하느냐 하면 댐 시설로 해서 다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접지원 같으면 주요사업이나 관계가 없는데 직접지원 관계의 배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주민들에게 맡겨서 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장이 해당 면장이 되니까 주민대표들하고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그래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대리, 선리, 장선마을에 받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불합리하게 하고 있더라구요? 알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 업무 자체가,
말태

박말태위원

건설과 과장이 소관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가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5조에 보면 면적이 많은 지역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는데 밀양 부시장이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규에 완전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것도 사업비의 배분규정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면적이 포함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최고 먼저 수몰면적의 40%를 잡고 있더라구요. 수몰면적 40% 그 다음에 인구면적 20% 그 다음에 다른 기준에 의해서 10% 이렇게 배분기준을 잡아서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실 댐건설 할 때 이주한 사람들은 벌써 모든 것을 다 받고 갔는데, 이주비랑 모든 것을 다 받고 갔는데 그것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사업비를 가르는데 비중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자체가 댐을 건설함으로 해서 기존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을 보존해 주는 것인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도 원동이 전부다 상수도보호구역이고 인구도 700명에서 8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전부다 산악지역이고 인구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산시의 건설과 공무원들이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배분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저번에 내가 굉장히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단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서 자기 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밀양댐 관리단에서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10%라는 것입니다, 전체사업비의 10%. 그것을 2대 8로 갈랐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6대 4로 자기들이 많이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3대 7로도 가져가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2대 8로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하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맞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비율로 하면. 그런데 자기들이 안고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고치면 제도 자체가 우리가 비율을 많이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댐건설로 인해서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댐건설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은 2000년도에 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수도법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은 중단하게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밀양댐은 중단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밀양댐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그것이 중단되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중단이 되고 이것의 재원은 낙동강수계를 상수 원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물 이용부담금을 부담을 합니다, 상수도사용료에. 제가 파악을 한 것이 2002년도에 우리시가 납부한 것이 1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주민지원 사업비만 해도 지난해에 받아온 것이 17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한 것보다 훨씬 많은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데보다 배분이 적고 많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 수, 면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배분이 다른 시보다 적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배내 간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이것은 지원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접지원하고 이런 것을 가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직접지원 사업비하고 일반지원사업비, 쉽게 말해서 간접지원 사업비라고 하는데 50%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다툼이 없이, 또 사업을 하다보면 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한데 배분을 해 보니까, 금년도 배분을 해 보니까 1억밖에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다 필요한 만큼 사업을 해 보고 다음 해는 다른 데에 돌려주고 이렇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말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가 2003년 02월 26일 날 되어서 개정이 09월 22일 날 되었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제출된 것은 11월 달에 제출되었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간소화해서 새로 또 전면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표준안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로 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내용 자체는 지금 것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이번에는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재원은 기금사업의 범위가 1조 내지 3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의 관리, 운용,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또 4조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금의 2차 보존, 신용보존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영계획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60,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 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빈곤대책 전환으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복지이념과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09월 07일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이차보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제반 보장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도 및 시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 과년도 징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용보증비용 등에 사용하고 기금의 대여이율은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조 6호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과 제5조 5호 조항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입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없었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야 나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운영을 상위법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정길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입니까? 우리 양산만 그것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국하고 시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남의 예를 들어보면 기금조성을 3억에서 5억, 이 범위에서 조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7개 시군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조성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양정길위원

기금조성 하는데 있어서 경상남도 및 시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이. 대략 예정하기로 어느 정도 규모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도는 없습니다만 우리시는 5억을 목적으로 해서 200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1억 5,000 2006년도도 1억 5,000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좋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의 출연금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형식상 넣어 놓은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양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 부터는 출연금이 또 있는데,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독지가들의 기부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양정길위원

문을 열어 놓는다는 뜻이네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위원

기금조성에 7가지 항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상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경상남도에서 지원하고 하니까 시에서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안 해 주면 밑의 나머지 6개 항은 사실상 형식상 맞추어 놓았을 뿐이지 별로 기금으로 들어올 것이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는데,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실 독지가나 그런 데에서 들어오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고, 시가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의 출연금을 조금 받고.

양정길위원

이것이 비슷한 것이 장애인도 자활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기금 설치라고 해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해 보았지요? 안 해 봐서 상당히 종잡기 어렵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야 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보면 무료 청소나 스팀세차하고 안경 이런 사업, 폐유가지고 비누 만드는 이런, 대충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이런 사업의 범위는 시에서 정해줄 것입니까?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단 대충 시에서 윤곽을 정해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하도 일만 벌리면, 집행부서에서는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해결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잠자고 있는 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 없는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의 일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타 시군의 예를 미리 발췌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지금 재원 기부된 것은 없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재원이 우리시 출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006년까지,

김상걸위원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그러면 1차연도에는 얼마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한 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 재정이 허용이 안 된다면 2억의 반이라도 조성을 해서, 그렇게 되면 조성연도가 연장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각종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상∙하북에 가금류 때문에 보상 문제로 주민들 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담당 금융기관에 맡기는데, 융자 받아가라고. 맡기면 우리는 신용사회가 아직 아니니까 전부다 담보를 요구합니다. 돈을 만들어서 전부 조합에 주니까 아무리 돈을 만들어서 주고 해도 이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담보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우리가 안 고친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어도 타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를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공동체에 주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업을 해서,

김상걸위원

보조금 턱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대여금입니다. 그 단체에 주어서 단체로 하여금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 나는 것은 공동체에서 적립금을 하든 자기들이 적의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김상걸위원

내용은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5조(지원대상) 5호에 보면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든 기금을 이런 기관이, 자활 연구하는 기관에 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상걸위원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그런 단체에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해서, 다른 시군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에,

김상걸위원

기금은 1차연도에 모아서 바로 합니까? 적립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일정기간 적립을 해서 금액이 조성되면 그때부터 활용을 하도록,

김상걸위원

얼마나 우리시에 조성을?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5억을 목표로 합니다. 5억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유치하는 기관은 안정해졌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상걸위원

어제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각종 기금이라든지 시금고인 농협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시에 대한 환원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전부 중앙으로 다 가지고 가고, 차라리 단위조합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시 기금을 분산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양산시에 환원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농협에만 주느냐고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건전한 문고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어서 다문 몇 억이 남더라도, 다문 반이라도 양산을 위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성을 하게 되면 거치기간하고 이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상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2003년 07월부터 법정장애인의 종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준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휠체어택시 이용료 면제대상 장애범주를 현행 10종에서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를 추가하여 15종으로 확대된 데에 따른 주요골자는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 것을 응시를 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면제대상 장애등급별 적용규정의 일부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 등 5개 유형의 질환이 새롭게 장애인에 포함됨에 따라 장애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우리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안 제7조 제3호 별표2의 내용 중 휠체어택시 이용료 면제대상 장애등급별 적용규정을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안건처리는 많고 해서 빨리 빨리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휠체어택시를 어디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20개 시∙군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양산시의 경우는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시의 휠체어택시를 별로 본 일이 없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시청 뒤의 차고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웅상에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니, 1대를 가지고 시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뒤에 보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대게 중증장애인들인데 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탄다든지 해서 상당히 거동이 불편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람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휠체어택시가 나온 것 같은데 1대를 가지고 각 면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다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인근 밀양 같은 데는 휠체어 택시기사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휠체어택시기사가 없습니다. 없고,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로 전화가 오면 담당직원이 그 차를 운행을 해서 태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의 사무처리 하는 데도 조금 그것하고, 장애인들이 사실 매일 시에 전화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용하는 본인도 조금 그것이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월 한 2회에서 3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 치료를 위해서.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 점담 운전수도 없이 택시만 1대 내려서 그것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휠체어택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미흡한 것 같고, 이런 휠체어택시가 시내에 자주 다녀야 ‘휠체어택시가 있는가 보다.’해서 모르던 사람도 보고 이용을 할 것인데 본위원이 시에 자주 오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택시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휠체어택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비싼 장비를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조례도 물론 바꾸어서­확대실시를 하고, 비싼 휠체어택시를 샀으면 적정하게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듣고 싶습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위탁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도 이것을 시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자기들한테 위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해주어야지. 자동차라는 것은 안 쓰고 있으면 새 차도 고물이 되고 못씁니다. 기계는 써야 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 실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설왕설래하는데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차량을 면제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동이 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도 이동을 하고, 버스가 확대실시가 안되니까 그렇겠지만 휠체어를 싣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큰 차를 하니까 세금면제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차가 고급 차가 아니고 예를 들어 승합차처럼 생긴 것은 그런 것도 비중에 사용해서 면세혜택을 보고 장애인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담당과장이 이것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용료면제대상에 어떤 사람이 면제가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휠체어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은, 경한 장애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용을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할 시에는 얼마를 면제를 해 준다, 거리에 따라서 이용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국위원

2개 마저 합시다, 얼마 안 남았는데.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들의 복지증진·자질향상·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복지센터에서 각종 취미교실 및 기술·기능습득 교양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적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복지센터운영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여성 복지센터의 사업·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여성 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여성의 복지증진과 잠재능력개발 및 여성의 자립기반조성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 복지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옆 연면적 1,720㎡, 지상 3층으로 지난 해 12월 10일 개소식을 갖고 현재 직원 2명이 상주하여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유재산의 보존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성 복지회관 기구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전담케 하고 과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 총체적이고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복지센터 개소식을 지난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안 제8조(민간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또한 위탁기간 등 위탁에 필요한 제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위원이 많이 이석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성 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붙일 때 가봤습니다만 양산시여성복지까지는 전체가 다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어 놓았는데 왜 하필 거기에 센터라고 했는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센터하고 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회관이나 센터나 같은 뜻인데 당초 명칭을 붙일 때 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센터라고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센터가 좋다 안 좋다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이름은 한글이름으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성복지까지는 한글로 바꾸어 놓았는데 여기에 센터라는 엉뚱한 영어를 붙여놓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해서,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런 연유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바꾸고 안 바꾸고는 여성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잘잘못이 있다든지 머가 안 좋다든지 해서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바꾼다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공목적으로 쓰는 건물 이름을 지을 때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철학관에 가서 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름으로 하고 또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4조(사업)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던데 전부 계획입니다.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각종 소양교양 지도,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나열식으로 푸니까 이렇는데 한 마디로 전부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과연 얼마나 원활하게 할지 우려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큰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제8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칭 양산 여성 복지센터를 염원해서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해서 어려운 예산을 만들어서 개소식을 했는데 복지센터의 목적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개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하자마자 위탁을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미리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았겠지만 통과가 되면 바로 위탁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위탁을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먼저 그 목적에 맞추어서 능력개발도 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면 실제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실제 여성들이 여성 센터에 와서 머리도 맞대고 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 봐야 능력개발도 되고 기반조성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건물 짓자마자 위탁만 먼저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근본 목적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위탁사항을 지금 꼭 넣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해보고 조례 개정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도 하지도 않고 민간 위탁을 먼저 넣어 놓은 것에 대해서 희한한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공공시설을 민간위탁을 해 놓은 경우에 잘 운영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좀 안 쉽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사욕이나 이런 데에 구애되기 때문에 잡음도 많고 한데 이렇게 될 경우에,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의 경우에 지금 당장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을 넣은 것입니다. 현재 도를 포함해서 9개 시군에 여성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당장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적정 기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 민간위탁 문제는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평생 개정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보면 3개월 만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자주 개정이 되는데 필요할 때 개정을 해도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9조에 보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디를 가도,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 회관 이런 데는 관장 관장하는데 여기에는 센터니까 센터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하는 조항이 나오는데, 제7조 1항부터 4항을 보면 여성 복지센터는 돈 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개인이 신청하는 데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차라리, 사용료 면제 조항 1항부터 4항까지를 보면 여성 복지센터를 활용하는 사람 치고 이 속에 포함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취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영리목적이 아니고 여성단체 취미교실이나 기능습득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하기 때문에 여기에 정해진 것 외에 개인이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아예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얼마를 받겠다는 내용 없이 차라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전액 무료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논란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다목적 홀 그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에 강당 같은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여성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중 돈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도 이 4개항에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정해서 나중에 업무 보시는 분한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차라리 여성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권익과 모든 것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싶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한데, 중구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아마 민간위탁을 생각하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수강료 1만원 되어 있는데 전액 무료로 하면 소속감이 없어서 수강료는 최저비용이라도 받아야 돈이 아까워서라도,

김일권위원

여성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

김일권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단체로 봐줄 수 없습니까? 아니면 괄호 열고 시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라고 명시를 해 주어야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김일권위원

어느 것이 공익 아닌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마을에서 하는 것도 다 공익목적인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전부다 무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여기서 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는 무료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병문

정병문위원장

법률적인 용어로 뜻은 아마 같은 뜻일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법적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명칭, 노인복지회관의 사업 및 운영과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보조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회관의 위·수탁계약의 정지 및 취소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안번호 4호,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안 제5조 운영 및 위탁부분에 있어 비영리법인(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호의 1만 충족시킬 경우 부실운영이 우려되므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즉, 운영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고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은 전담공무원(관장, 직원)을 몇 명 배치 전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나는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관한 제4조(사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노인 회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도 나와 있고,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노인에 대한 교육, 교양, 여가 및 취미활동 사업, 기능회복(체력단련 등)사업, 기타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노인회관이라는 곳이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나와서 여가선용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운동도 하는데 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사회활동을 하다가 적정나이가 되어서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 경험이나 지식이나 견문은 특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운동도 힘찬 운동이 아니라 어울려서 이야기도 하고 놀고 이것이 목적인데 양산시노인회관이 조그마한 자리에 있다가 큰 자리로 옮겼는데 작은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큰 데로 옮기니까 위탁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회관이 넓고 공간도 크고 하면, 우리나라 노인은 나이가, 수명으로 치면 80세도 모자란다고 하고 더 살려고 하는 이 판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직 청년입니다. 지금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나이는 그래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노인이라고 분류는 되어도 잠재적으로 취업할 능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하고 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노인 회관에 오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오니까 목적을 자체적으로, 목적과 같이 자주적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지혜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적당한 운동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용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보는데 위탁 위탁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 놓고 이용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싶은데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는 뭐든지 지어놓고 운영하라고 하면 위탁 위탁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웅상 노인복지회관은 이부건 위원님이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웅상 노인회하고 우리시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웅상 노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수탁계약을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보니까 운영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 동안까지 계속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노인회 내지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되다 보니까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보면 지도 점검하는 관계 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감독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직영으로 해서 공무원이 감독하고 관리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잘 안됩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회하고 위탁경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사 한 사람만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 조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회관은 웅상하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양산에는 노인회가,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지회입니다.

양정길위원

노인회관은 웅상 밖에 없네요? 위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 운영은 시에서 맡지만 그렇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계획은 위탁할 계획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현재 위탁 중에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웅상 노인회도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12월 달에,

양정길위원

그러면 짓자마자 위탁을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위탁관리 해보니까 잘 안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위탁을 해도 잘 안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었을 때는 위탁을 주는 것은 몰라도 짓자마자 위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초래되는 것 같은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자주적인 활동을 근본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노인회에 우선 주어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취미교실활동이라든지 서예,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 때문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노인회에 주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웅상 같은 경우는 위탁이라고 해도 노인한테 바로 한 것이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 것은 아니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단체에 한 것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단체나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때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 과장님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조(명칭 및 위치)에 보면 웅상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상북도 일단 명칭은 노인 회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회관이 더 건립되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 나갈 것입니까? 2조에 대해서?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부건위원

그때그때 개정을 하겠다, 현재 상북에 있는 것은 직영으로 하겠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이부건위원

다음 제5조에 보면 위탁계약 시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쉽게 말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1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시에서 계약기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 능력이 있는 자하면 있는 자를 뭐를 기준으로 맞추어서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이부건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각 1호에 해당했을 때 운영능력이 있는 자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원론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세부적인 안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성복지회관하고 정말 손댈 것이 많았는데 저것부터 시작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새로 신설하는 조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안이 있다고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운영능력이 있는 자,

이부건위원

어느 기준에서 할 것입니까? 운영능력이 있다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각종 프로그램 및,

이부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계획도 안 된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그때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이것도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준비가 안 되었다, 제5조(운영 및 위탁) 제4호 기타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민선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관선시대에는 맞습니다만 민선시대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하는 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돈벌이가 가능하다고 가상을 했을 때 시장님이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다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준비가 안 되셨죠, 되었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이부건 위원님, 4개의 각 호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

이부건위원

아니죠, 각 1에 해당하는, 1에서 4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기준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그것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부건위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주어서 한다, 단 거기에서 각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예.

이부건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운영능력이 있는 자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산시는 운영을 할 것이냐?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을 해주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과장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서 내는 것이고,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복안이 있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한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죽 이런 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면 규칙은 이런 토대 아래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질의 답변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 용어에 근거를 두고 하지만 최소한 실·과장님이 답변은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 복지센터 여기도 내가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면 이렇습니다. 가까운 기장, 울산, 김해, 통영, 인천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조례를 만드는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지 제가 9군데 정도 빼서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양산시도 조례를 만들 때 충분히 운영을 잘 하도록 준비는 했지만 타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을 보통 원론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탁운영을 사실상 했을 때는 조정위원회나 여기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하겠다, 이런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시만 국장님 답변대로 승인을 해 주면 시장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 양산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빼보세요. 다른 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계약 체결을 한다,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규정을 만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2년이나 3년을 위탁경영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해약조건에, 양산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만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웅상 노인 회관 뿐 아니고 큰 복지회관이 양산시에 들어섰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를 운영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시설은 예를 들어서 구조변경을 한다, 구조변경에 대한 것은 양산시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예를 들어서 안에 시설을 한다든지 시장의 승인을 득해서 마치고 나면 준공과 동시에 양산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시는 그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옆에 달아 짓든지 만약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약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 보다는 배꼽이 클 수도 있는데 이런 조례는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회관을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손해보상 보험 제도를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계약자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증서를 당해 시장에게 제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 가입된 것으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시는 이 정도의 계약서를 가지고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만약에 집을 다 부셔 놓았다든지 시설이 그것이 되어도 제도적으로 물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다시 했다든지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권리주장을 해도 거기에 대한 계약을 파기할 조건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시설변경, 보험약관 등등 미 수탁 계약 체결 내용이 지금 현재 이부건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다시 말미를 주시고, 이 조례에 반드시 명시가 안 되어도 규칙으로 조례에 위임 가능하다고 하면 규칙 안을 만들어서, 이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뿐 아니고 필요한 규칙을 전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조례 승인 받는 참고자료로서 취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2002년 12월 달입니다.

김일권위원

1년하고 두어 달 더 지났는데, 14개월쯤 되었는데 전부터 늘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지금 범어에 사회복지회관을 짓고 있지요, 그렇지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에.

김일권위원

준공과 동시에 조례가 따라와야 되는데,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이 내용이 죽죽 나오는데 지금은 웅상 노인회에 주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웅상 노인회에 줄 때에는 조례도 없는데 무슨 명분을 가지고 주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일권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밑에 4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타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앞에 해 놓은 것을 맞추어 가기 위해서, 이부건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조례를 보면 지금 시대에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한다는 이런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 같으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밑에서 시장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읽으면 아직 양산은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주고 있는 자체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웅상 노인회에 주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니까 이 조항이 자꾸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수

안일수경제사회국장

위원님 꼭 그렇게 보시면,

김일권위원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아직도 안 만들고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제5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1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통틀어서 한쪽만 전문성이 없더라도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운영을 보면 어디에서 맡아 있어도 지금은 맡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002년 12월 20일까지는 이것이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주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작년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돈 쓴 부분에 대한 내역은 금년 3월달 되어야 나오겠네요?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지금 02월말로 계산해서,

김일권위원

3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03월 달 되어야 나오겠고, 작년에 웅상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하면서 12월 20일까지 관리를 해 봤으니까 금년도도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노인회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회하고 계약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제4조 제4항에 보면 4가지에 대해서 1년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지요?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나 교육 교양이 되어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복지사도 있고 상담원도 별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상담원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매일.

김일권위원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상주인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김일권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시에서 봉급을 주는 사람이 4명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봉급 주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한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3명은 자원봉사입니까?
현중

양현중사회복지과장

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토론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고 하는데 왕왕 보면 조례 자체가, 물론 조례가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규칙에 만들어 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그나마 의회에서 의원발의도 할 수 있고 해서 고칠 수 있는데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로서 하면 고칠 수 있는데 규칙으로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만 고칠 수 있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완벽하게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전부 조례는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세부규칙에 다 넣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하는 말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6건의 조례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인복지조례안하고 여성 복지센터조례 두 개는 어차피 사회복지과 입장이 다시 개선해서 오겠다고 하니까 계속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께서 계속심사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산시 여성 복지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양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계속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맡겨서 신경 많이 쓰이실 것인데 많이 도와 주셔서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는 2004년 오후 02시에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