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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예산담당 의원 발언

31회 제7내무위원회2001-07-13

예산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매일 등원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금번 정례회도 이제 실질적으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최용식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한 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담당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고 기타 부서는 담당 실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항선위원

예산운영비 2억 7,800만원 중에서 2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이 3,000만원 되고 불용액이 1,000만원 된 것인데 예산절감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어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의 단체보조금 집행을 최소화 한 것입니다. 1억 5,000만원 세운 것 중에서 1억 1,921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3,098만원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2001년도 반영해 가지고 3,000 세운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풀 예산을 과별로 다 세우고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 3,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불용액 1,000만원은 뭐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은 설명드린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에서 보면 공통수용비이고 공통급식비 그런 데서 917만 8,750원을 했고 부서공통여비 우리는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풀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쓰는 풀적인 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실이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대한 예산은 넉넉히 세웠다는 얘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넉넉하다는 의미보다는 각 부서별로 공통수용비나 급식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풀적인 경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1,000만원 내역 중에서 부서공통수용비가 48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부서공통수용비가 250만원 그렇게 해서 730만원하고 부서공통여비 100만원해서 830만원정도가 부서공통경비가 남은 거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한 것은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항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부서공통경비라고 항목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서공통여비, 수용비, 급양비, 보수해서 집행을 다하고 재원이 없을 때,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이항선위원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부서공통여비 같은 경우 1,500에서 480 남았고 그 다음에 부서공통급식비로 300에서 50만원 집행되었기 때문에 250만원 남았고, 부서공통여비는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의단체 보조경비 관계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최대한 집행을 억제하고.....

이항선위원

그러면 부서공통여비나 급양비하고 또 수용비는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모자라고 해서 더 달라고 했을텐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것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 수요만 저희들이.....

이항선위원

예를 든다면 수해 피해가 나서 집단적인 출장을 가야 했을 때 예산실에서 부서별로 세우는 공통여비나 일반수용비 세우는 것이 오버했을 때 지원해 주는 돈이라는 얘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작년 수해가 나 가지고 도에서 내려오고, 중앙에서 내려오고 출장도 쫓아가야 되고 하다못해 저녁도 먹어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네, 지원 안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재해관계는 예비비에서 급식비로, 재해관련 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 됐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그러면 지난해 수해가 났고 우박피해가 재해 관련 거기 돈 예비비가 있는 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출장여비를 월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는 주로 시 본청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특수 요인이 있어서 출장을 갈 때,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작업이나 이런 거 갈 때.

이항선위원

포도 쓰러진 거 일으키러 갈 때 그런 데 전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가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럴 때 해 지원해 주지요.

이항선위원

출장비를 주는 거예요, 점심 값을 주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여비를 줘요. 나갈 때마다 다 줄 수는 없고.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포도 때문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과별 얼마씩 일정액을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항선위원

불용액 되거나 예산절감 했거나 다른 과에서 부서별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합니다.

이항선위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너무 참고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으면 어떤 한편으로 잘 한 거고 어느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예산을 세우는 거고, 어떤 시각으로 봐서 절감했으니까 잘 했을텐데 예산을 잠식했다는 차원에서는 못한 거고, 벌과 상을 같이 줘야 되는데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려고 안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기면 다음 예산 받을 때 줄어드니까, 어떻게든지 써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잘못했다라고만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벌과 상이 같이 해 줘야 되는데 분명히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이 진짜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거냐 아니면 쓸데없이 과한 예산을 요구를 한 거냐 그런 것을 분명히 가려줘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예산실에서 하는 임무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산항목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할 때 다 분석을 합니다. 실지 써야 될 돈을 안쓴 것인지,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썼는가, 분석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반 부서운영비에 그런 성격이 많이 있는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항선위원

절감해도 혼날테니까 예산받기 어려우니까, 항간에 도는 얘기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얼마에 몇 프로 정도는 좀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써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예산 받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배분을 할 때 과에 인원에 종합적으로 해서 주는 거지, 각 과 인원별로 배분이 다 되어 있어요.

이항선위원

많이 남긴 부서별로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산절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불용액도 포함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불용액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항선위원

부서운영공통경비라든가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예산절감에서 잘 쓰다가 나중에는 맞추느라고 막 쓰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남는 돈 복사지라도 미리 사놓은 것은 있지요.

이항선위원

그런 것이 적정하게 교체를 하면 되는데,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불용액을 많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사다놓고 막 이러는 것, 네돈이니 내돈이니 하면서 우리한테 준 돈을 못 사용하느냐, 하다 못해 팩스기계라도 현찮으니까 갈자, 이럴 때 갈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못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시급하지 않은 그러한 자재라도 구입을 하게 되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생각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정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거의 다 수용비적인 성격은 미리미리 구입하는 것은 있어도 물건을 구입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예산실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추경 때 1차, 2차 항상 보면 이것을 과연 추경에 담아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이 추경에 올라오고, 1차의 기회를 주었어요. 예산이 남을 것이 예상된다, 과나 실에서 1년 예산을 다루면서 책임 있는 예산을 다룬다면 1,000만원이다, 어떻게, 어떻게 써서 불필요한 것이 생겼다, 그러면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재원이 다른 데로 활용이 되도록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되는데 나름대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예산을 방만한 운영이 한몫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연말에 가서 부랴부랴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 없으면 전반기 때 당연히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써야 되는데 꼭 불용처리하고 말이야, 결산을 해 가지고 이 불용액을 정말 예산절감을 한 불용액이냐, 그 성격을 아까 이항선 위원님도 따졌지만 잘한 데 인센티브 주듯이 못한 데도 뭔가는 감점을 주듯이 뭘 해야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1차 추경이 있으면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2차에 있으면 인제 우리는 남는 것도 없고 더 쓴 것도 없다, 이 정도까지 근접해 와야 되는데 1차 2차 기회를 주었는데 불구하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진짜 불요불급한 것외에는 다루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각 실과에 주지를 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서별로 분석해서 예산에 책정할 때 차등을 주고..

김정기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도에서 예산운용을 잘하는데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듯이 똑같은 우리 살림이지만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내가 예산계장이다, 기획실장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1년 예산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관심들이 덜한 것 같은 감을 나는 항상 느낀단 말이에요. 예산 전용한 것 프린터기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칼라 프린터 3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그게 65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목에서 남는 돈 1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내에 전자출판, 비용프로그램이 남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2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린터기를 조사할 적에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연히 350만원 정도일 것이다,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지, 전용을 할 수도 있지, 필요한 경비 남는 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구차하게 남는 데서 가져오고 모자라는데서 늘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히 금액을 알아보고 세웠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특정 회사 것을 물어봤는데 그 정도면 되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지 여러 가지 사양을 가지고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미집행 사유가 100만원이 있는데 뭐지요? 경영사업관리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정서비스헌장에 홍보물 제작비 50만원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구입비 50만원, 100만원인데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은 기 다른 예산에서 제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더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김정기위원장

예산세울 때 각 과에서 그런 것은 서로 조정을 안 합니까? 이중으로 우리도 세우고 다른 실과도 세우고 그렇게 합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행정서비스 헌장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사업을 놓고 각 실과에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거다, 네 것이다 분명히 소속을 가려줘야 이런 일이 없는 거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이것은 준비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항선위원

좀전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린터기 선 것이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어요. 각 과별로 팩스를 사도 과별로 금액이 다 틀리고 컴퓨터를 사도 금액이 다 틀리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어떤 데는 팩스를 사는데는 50만원짜리, 예산이 들어오고 어디는 80만원짜리 예산이 들어오고 과별로 예산금액이 다 틀리다는 이유는 복사기를 사는데 복사기 가격이 많이 틀리더라고. 복사기 사는데 400만원 들어가고 어디는 350만원 들어가는 거 예산서를 보다보면 과별로 물론 회사에서 물어봐서 했겠지만 그래도 회사에 물어봐 가지고 올린다고 해도 어디는 더 좋은 거 사고, 어디는 더 나쁜 거 사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상당히 물량이 많아 가지고 컴퓨터를 예를 든다면 586정도는 안 되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 가지고 최신형을 사줘야 되고 여기는 약간 구형이라도 586정도만 가져도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복사기나 팩스 같은 것도 금액 차이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만큼 적은 액수라서 그걸 예산실에서 별도로 점검 안하고 거치지 않고 이 정도는 작은 거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하는, 너무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도 가지겠는데 기종별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복사도 많이 해야 되니까 신도리코 같은 것은 기능이 단순하면서 오래가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수량은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렇게 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아닌 가격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금년도 결산검사를 해보신 결과 예산운용이 짜임새 있게 잘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반적인 것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만, 시 전체 불용액을 보니까 87억정도의 4.5%가 불용액이 되더라고요. 미 집행된 것은 이월금까지 포함된 거지요. 계속비, 사고이월, 다 포함된 것이 35%라고 하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니지요. 안성같은 경우는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게 기인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예산을 실무선에서 다루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안성 예산은 정말 긴축재정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인근 평택이나 용인 같은 데에 비하면 안성은 정말 짜임세 있게 없는 돈에서 쓰다보니까 정말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기위원장

용인이나 평택은 쓸 돈이 많으니까 그렇고, 우리야 쓸래야 쓸 돈도 없으니까 짜고 짜서 여기 막고 저기 끌어다 보니까 힘드시겠지요. 살림살이 규모가 많든, 적든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세금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각 실과에서 책임지고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예산 부서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틀어잡고 지도해 주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줘야지, 자기 자체 과에 행정사무도 많은 그런 판에 예산까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힘드니까 그런 역할을 기획감사실 특히 예산계에서 그런 업무를 잘 지도 점검해 주셔서 항상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법무관리에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 전부 다 배상금으로 나갔는 데요, 배상금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돈입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은 예비비에서 나가는데, 배상금 같은 경우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미양 후평∼공도 승두간 도로개설할 때 중간에 차량 결항돼서 손해배상해 준 거 재판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배상한 것이고.

이항선위원

예견된 사항인지 몰라도 1,300만원 세워 가지고 1,000만원 집행하고 2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적당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예비비의 배상금으로 다 들어간 것인데 배상금이라는 것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돈인데, 적당히 했다는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건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예측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예측이 되는 것은 예산에 세워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나는 딱 맞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그러면 법무관리에 예비비는 지침에 몇 프로 세워라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가 소송계류중인 게 많다, 약간 분리한 것이 많다 그러면 좀 넉넉히 세워놓고, 그런 것은 미리 예견해 가지고.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으로 가는 경우에...

이항선위원

과에서 추경에 1회나, 2회 추경에 사업비 반납하는 경우는 없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이항선위원

만약 사업비를 반납하면 잘 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이 수정이 되었다하면.....

이항선위원

수정이 되어서 반납할 이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납하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반납해 가지고 결국 예산만 잠식해 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안 쓸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내무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오래된 관행이라서 쉽게 시정은 안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안 할 것 같으면 감해서 사장을 시키지 말고 다른 데로 활용해야 되는데, 꼭 마무리 추경에 와서 감액이 들어옵니다. 그 동안은 감액을 했는데 이번 결산액 불용액이 늘어났을 겁니다. 부서별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도저히 이런 관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들어온 사업비는 하나도 감액을 안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산 경과를 받고 그래야 저희 시 자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감액해서 들어온 부서는 부시장님한테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부시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린 것은 이월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해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월을 안하고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월금액을 이월 안 시키고 그냥 불용 처리한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별 그렇지만,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재정이 적어서 긴축재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은 막아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에 만약 사업부서에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예산 반납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을 벌을 주겠습니까, 상을 주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쓸데없는 돈을 세웠다 하면 당연히 혼나야 될테고,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 어떤 여건 변동에 의해서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될 거면 반납을 빨리 해 주는 것도 잘 하는 거지요.

김정기위원장

동절기로 인하여 이월된다 그런 사유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그게 1년내내 얼른얼른 서둘러서 했으면 왜 동절기까지 뭐하러 기다리고 있느냐고, 그냥 방만하게 매일 두었다가 시작해서 하니까 진척이 안 되다가 겨울은 닥치니까 아, 이것은 추워서 못해요. 내년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이월 인정을 안해 주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비로 쓰는 것은 없다고 보고 국도비 같은 것은 저들도 남으니까 그냥 두는 돈은 있어요.

김정기위원장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자체에서 빨리 일을 진척을 시켰더라면 공기부족이다, 동절기로 인해서 넘어간다, 그렇게 구차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는 예산계에서 예산계장님이 따끔하게 지도 좀 하고 그래야 돼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네, 알겠습니다.

이항선위원

명시이월이 209건인데, 액수도 상당히 많은데 명시이월된 이유를 좀 파악을 예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올릴 때 경위서를 건건마다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서 명시이월이 아니다, 해서 불용액 처리해 가지고 받았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 건수가 대략 몇 건정도나, 여기에 안 나오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많은 건수를 내는 것은 아닌데 제 기억에 3, 4건정도, 시범적으로 경종을 울릴까.... 또 문제가 안 해 주었을 경우에 내부적인 업체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사는 진행중이고 그걸 안 해 주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고 더 많은 문제점이 판단되고 그래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공사계약하고 업체선정하고 그것도 명시이월로 들어가요, 사고이월로 들어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명시이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1년에 서야 된다는 경직된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일부 신축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 이월제도를 두는 건데 명시이월 그래서 계속비나 명시이월 있는데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내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장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월시키는 게 사고이월이고 이것은 앞으로 많이 지양을 시켜야할 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항선위원

사고이월 2년 넘어간 그런 건수는 몇 건이요? 사고이월을 재사고이월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재사고이월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김정기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15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운영에 보시면 불용액이 나오지요? 13.8% 불용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 중에서 조직운영 기본경비가 58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네요, 왜 그렇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작년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시설관리공단팀에 조직 운영 기본경비하고 시민회관 안전진단 수수료 집행잔액하고 589만 8,290원이.

김정기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압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고압설비 이것도 알아보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는 바람에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럴 겁니다, 아마.

김정기위원장

그러면 2회 추경때 그때 감액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감액을 해서 어차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 소관이 안 된 것은 예산이 잡힌 것은 빨리빨리 반납해 가지고 다른 재원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거지, 13.3%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감액한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

황성기위원

명시이월된 죽주산성 학술용역비 집행이 된 거요?

김종헌위원

죽주산성 보수하는 석재 그냥 그것으로 하는 건가?
해마다 조금씩 받아도 재질이야 통일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받아 가지고 그 재질을 써라, 조건부로 해 나가면 되지 뭐.
자연석을 써야 되는데 자연석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이지. 가봐도 옛날식은 하나도 안 나는 거 아니요. 자꾸 신경 쓰는 것이 단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놔야 한 보람이 있는 거지, 요새 석축 쌓듯이 쌓아놓으면 그거 고적이라고 누가 그래.....

황성기위원

종합운동장, 농어민문화센터 중간에 예산 시설공단으로 간 거야? 작년 7월 1일부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이 된 건가? 애매하게 된 것 같으네...... 7월 1일부로 갔으면 50% 예산하다가 결산은 어떻게 된 거야?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줬을 거 아니야?
글쎄, 감해서 거기서 저기 했을 거 아니요? 그럼 감한 거 여기서 잡는 거 아니야?

김정기위원장

미술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지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건축면적 1만㎡ 이상이면 미술작품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그래서 조례까지 만든 거 아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현재의 신규발생이 아직 없습니다, 1만㎡. 아파트는 지금 짓는 것은 그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미구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아파트가 안 들어올 것 같으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안되어서 위원회가 없을 것이 이미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나 마지막 추경 때 이런 데 더 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뭐하러 크고 작은 거 놔둬. 이런 것은 다 예견이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신축이 들어왔더라도 건축이 되어서 나중에까지 그렇게 큰 대형 아파트라면 공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연말쯤 되면 각 과에서 불용액이 항상 문제인데, 이런 것이 필요없다, 하면 빨리빨리 감액해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되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황성기위원

이것은 사업목적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결산심사 과정인데, 77페이지 보면 거기는 재료비가 670만원 세워 가지고 300만원이 불용처리한 것이 있는데, 왜 일을 당초 계획대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은 안 쓰면 죄요. 재료비 670만원 중에 왜 300만원이 남았어?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그게 꽃길조성사업으로 조경, 비료, 잡초제거, 인부임해서 집행잔액 300만원인데.

황성기위원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연내에 효율성 있게끔 활용을 해야되는 것,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마냥 일 안하고 예산 세워놓았다가 다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새마을소득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400만원인데 225만 6,700원을 불용처리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는 2001년도 예산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지 예측했던 거니까 예측해 가지고 하려고 사유가 발생이 안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남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안 하던 것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400만원어치 하려고 한 것이 170만원어치 쓰고 필요 없는 것을 400만원 세운 거거든, 200만원이상 불용이 되었으니까 뭔가 예측을 잘못한 거거든. 그게 하나에 거울이 돼 가지고 적정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그게 이 항목에서 보면 그 정도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잖아요. 일반회계가 163억원이 불용이 되었다고. 그런 요인발생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물론 숫자 맞추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현수위원

대림동산 안에 있는 수영장은 완전히 다 철거한 거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네.

황성기위원

철거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체육시설로만.

이항선위원

죽산면 체육시설 1,100만원이 뭐예요?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에 테니스 선수 육성하기 때문에 테니스장 보수비로.

김정기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개괄적인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셨으므로 결산서나 저희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인건비가 137억정도 되는데 불용이 10억 가까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던 거 아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구조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계속 감축이 되어서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하여. 저희가 작년에 77명이 퇴직하고 25명이 신규임용이 되어서 한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이..

황성기위원

예산은 물론 예측해 가지고 세입도 잡고 세출로 쓰는 건데 인건비는 예비비지출이 가능한 거 아니요?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돈이 없어서 공사나 뭐를 못 하는 이러한 계수가 나오는 거 9억원이라고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풀어나갈텐데,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 못 마땅하다 그 얘기이지. 만약 너무 많이 지출을 잡지 말고 적정하게 잡았다 모자라면 예비비 잡아쓰면 될 거 아니요? 그래 가지고 가용재원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개발사업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이니까 인건비야 호봉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많은 인력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는데 만약 결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물론 2001년도에도 벌써 1회 추경까지 갔는데 그런데 신경을 조금 써주었으면 하는 얘기예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하나의 평가를 심사해 보고 지나는 것이지, 수정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1개 면만 한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작은 사업에 10억 가까이 하면 많이 되는 거거든. 인건비도 그렇고 기타도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는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린 거 감축된 인원에 대한 충원이 없어서 그래서 된 것인데 앞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적정하게....

황성기위원

조상현이 건은 계속 지금도 주고 그 사람이 저기할 때까지 연금주는 거야?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고?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다 일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하는 제도가 변경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직접하고 있어요.

황성기위원

공상 때문에 주는 거요, 왜 주는 거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지난번에 이현두씨 같은 경우에도 1월달에 농정계장 그 양반도 공상으로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난 추경에 7∼8,000만원 세워서 주었잖아요.

황성기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
조상현이 주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겠어?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출근길에 다쳤기 때문에 근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재직시에는 안 주지만 퇴직시에는 주는 거예요.

황성기위원

민간실비 보상금 11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하나도 안 썼네?
담당

서무담당

홍사은 대간첩작전 보상금 50만원하고 평화방위협의회 60만원하고 110만원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최춘심입니다.

황성기위원

결산은 예산을 세워서 뭐를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사정으로 해 가지고 증감요인도 얘기하시고 또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것은 앞으로 예산을 줄여서 해야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더 늘려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실과장들이 그런 얘기를 소상히 설명하고 해야 하는 거야?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예측했던 것이 쓰다보니까 너무 불용범위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건 좀 조정해서 줄여야 그러한 얘기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만 있고....

김정기위원장

포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 무슨 사유인가요? 왜, 미발생이 되었나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이것은 5만원 시계를 사서 포상을 하게 되었는데 전년도에 시계를 사서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다 주기로 해서 사 놓았는데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또 예산에 포상금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사고.

김정기위원장

그 당시에 포상을 많이 할 것을 예상을 한 모양이지요? 5만원 상당은 뭐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시계로 해서, 친절공무원으로 매달을 계획을 했는데 중복이 되고 자꾸...

김정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했습니까? 매달 했어요. '99년도 재고를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6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또 이런 것도 그래요. 1차, 2차 추경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시계가 설사 그 당시에는 몰라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 손치지만 재고가 있다, 포상이 다른 데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시행을 안 하겠다 하면 1차, 2차 빨리 감액해 가지고 그 당시에 떨어버렸으면 6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이 안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예산을 따려고만 했을 적에 그때 신경처럼 예산 적절한 운영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된다는 얘기예요. 각 과도 마찬가지예요.

황성기위원

업무를 보러 갔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는 것은 주인한테 약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거든.“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서 왜 안해요?

김정기위원장

불필요한 것은 1차 추경 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2차 쯤 되면 과연 불용이 뭐가 남을 건지,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가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한 번 예산 세워놓으면 쓰든지 말든지 안 쓴 것은 내년에 또 넘기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불용액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더 시정해 주시고, 잔액이 2억원 정도해 가지고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15%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불용액에 대해서만 뽑으신 거 없나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공공근로 요원을 당초에는 200명을 예상했는데 140명만,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인건비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아니 200명을 책정했다가 140명뿐이 안 했으면 그것을 안 시점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미리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나 이런 데서 올해 책정이 얼마나, 안 내려옵니까? 2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한 거지요?
그렇게 인원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전반기나 후반기에 미리 예측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황성기위원

여러분들이 경상경비나 이런 데 조금 조금하지만 모아보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투자비로 해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데 명시이월이든 뭐든 예산조정을 잘 해줘야돼, 그냥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물론 심의하는 의회도 그렇고 실무담당 기획실도 다 어렵지. 다 책임의식을 갖고 떳떳하게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얘기하고 옛날처럼 권위적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할 적에는 절절매다시피 하는 이러한 풍토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 것은 정정당당하게 하고 또 불용액이 덜 생기고 다른 데 이용되게끔 그런 데 목표를 두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다른 과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퍼센트로 보면 15% 많잖어.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대비 15%났다면 많이 난 거란 말이야.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가용재원이 추경에 편성할 적에 이게 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차지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주민사업 해결 못하는 것이 많잖아, 지금. 찾아가보면 해 줄 것이 지금도 많잖어. 사실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니까 시장만이 꼭 해결해야 될 일을 시장의 분신으로서 대행 업무하는 거요..... 여비가 600만원씩 세워 가지고 여비를 담다보면 몇 십 원이라도 남는 건데, 600만원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일일 만원씩이에요. 4시간 이상 담으면 만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면 5,000원이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불용액은 조금씩 남겨두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항선위원

'99년도나 2000년도에 세워서 한 것이 있는데 보면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퇴색한 가로등 도색하고 가로등 신설하는 돈인데 그런데 나중에 제2회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늘려서 한 것인데 돈이 남았고 이 돈은 상당히 모자라는 돈인데 남겼고.... 여기는 돈이 상당히 모자라는 돈인데 상당히 추경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한 건데 그래서 남기려고 그러고, 학술용역비도 그래요. 작년에 없다가 2000년도에 신설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도 남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남겨줘야 되는 건가, 남겨줘야 예의인가, 모자랄텐데, 모자라도 한참 모자를 돈인데 남았다는 것은 남겨줘야 예의라고 생각해서 남겨준 것인지, 진짜 할 일이 없어서 돈이 남아서 남겨준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 시설비는 자체사업 중에서 모자라도 한참 모자랄 돈인데 170만원씩 남겼는데.....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

김정기위원장

보상금이 2가지씩 있는데 일반보상금 2,655만원은 내용이 뭐지요? 거기서부터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게 뭐....
춘심

최춘심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들어 있고 그 두개 내역이 민간실비보상금....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민간실비보상금은 민원인 모니터요원 집행된 잔액이고, 기타보상금은 민원후견인제요.

김정기위원장

뒤에 보면 보조사업에 포상금 750만원은 뭐지요?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이는 '99년도 민원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6,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건데 750만원은 복합민원 전담하는 실무자심의회 직원들 여행경비입니다.

김정기위원장

상사업비로 쓴 거다?
담당

민원담당

최철웅 네.

김정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황성기위원

학술용역비 2,200만원 원인행위해 놓은 거요? 계속비요, 명시이월이요, 무슨 말이요?
정보통신과는 3%밖에 불용액이 안 남았다는 말인가?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기위원장

일반운영비 항에서 1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5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를 절약을 많이 해서 750만원이 남은건가요? 아니면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런 거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알뜰하게 살림해서 그렇게 남은 건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절약하는 데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요? 250만원이요?
지출이 얼마요?

이현수위원

불용액이 237만원이라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지출을 못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 자료를 많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각종 도서를 활용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자료실이 협소하고 수납공간이 없어서 도서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황성기위원

너무 예측을 잘못한 거네...... 예산이란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너무 오류를 범하지 말도록 해 달라 그거야.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시설비에서 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내용이 뭐지요? 왜 미발생 했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본청하고 사업소간에 전산망 설치를 그때 조직 개편이 2000년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조직개편 때 레인망을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2000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으면 590만원 세웠다가 90만원만 쓰고 500만원이 남았으면 1차, 2차, 3차 추경에도 이런 것은 다 감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반운영비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466만원 세워 가지고 66만원만 쓰고 1,400만원 미발생했는데 이것도 적어도 3차 수정 추경에는 다 이걸 감해 가지고 세입처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말이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2001년도 1월로 넘어가는 바람에..... 금년도 결산보고 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더 이상 의문이 나는 점은 따로 저희가 나중이라도 담당자나 담당계과장을 불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위원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970만원 세웠는데 190만원 정도 차이가 났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979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나머지 집행을 지출한 게 789만 4,300원인데요.

황성기위원

불용액이 20%가까이 남은 거 아니요? 왜, 안 썼느냐, 아니, 어디에 쓰겠다고 물어봐서 쓰라고 했으면 썼어야 될 거 아니요? 당신네들이 일용인부임 가지고 예산할 적에 설명했을 거 아니요? 회계관리에 어디에 뭘한다고 했으면 한다고 해놓고 안 쓰면 거짓말 해놓고 안 쓴 거밖에 더 돼! 직무를 소홀히 한 거요? 왜 한다고 해 놓고 거짓말 해놓고 안 했느냐? 이것 갖다가 회계관리를 총체적으로 놓고 보면 14억 중에 1억 4,000이 남았으면 10%이상 시민의 돈을 사장시켜 가지고 1억 4,000만원짜리 어디에다가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공사라도 하게 두지, 이런 돈을 사장을 시켜! 계장들은 알 거 아니요? 과장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담당

경리담당

홍현식 저희 과하고 경리계직원이 일용직인데 중간에 출산휴가를 갔어요.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게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황성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감액시켜줘 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하도록 만들어야지. 출산휴가 가서 안 했으면 중간에 추경이라는 것이 뭐가 필요한 거야, 그걸해서 예산계에서 그 재원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것은 감액해 가지고 줘야지, 그렇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현수위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6,600만원이 불용인데?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전체적으로 새로 기구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청사사무실 칸막이로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기구조정이 '99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2000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2,120만원이 있었는데 평가한 물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약 1,700만원 정도 쓰지 못한 거지요. 그런 쪽으로 불용액이 많이...

황성기위원

물론 예산 예측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세입세출 예산이기 때문에 딱 맞추어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산취득비가 63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124만원이 불용이 되었다 그러면 약 20%이지? 20%씩 왜 남겼느냐 이거요? 그렇게 많이 남기면 이 예산에 비효율, 가용재원을 못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 그것도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이것이 결론적으로 순세계로 나는 건데 누가 떼어먹고 그러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가용재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등등에 활용이 되는 시초가 되는 거거든. 또 만약에 630만원에 마이크를 사고 의회에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왜 안해요? 해야지. 당신네들이 계획 세웠던건데 과가 폐기되었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못 했으면 추경에도 저기해서 줄여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행정목적 달성이 뭐야, 안성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행정의 목표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추구하는 사업도 해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최대한의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추경에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소형소각로 예산은 무슨 이월로 넘어가는 거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것은 계속비로.

황성기위원

당초에 계속비는 몇 년에 받은 것은 아니잖아?
담당

경리담당

홍현식 5년으로 받는 겁니다. 계속비는 내년까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2대 적에 해 준 건데 계속비로 한다면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비로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100%되었기 때문에 5년까지 할 수 있다지,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예산이 사업은 이만한데 올해 이만큼, 이만큼해서 5년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총괄 입찰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5년 했다는 것은 뭐가 승인이 된 거라 할 수 없는 거지만 잘못된 거 같아.

이항선위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아까 이현수 위원님이 6,600만원 증액된 거라고 그랬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이항선위원

당초 예산에 3억 5,600만원인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4억 6,800으로 더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6,600만원 불용이 남았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3억 5,600만원에서 4,000만원이나 5,000만원만 더 세웠어도 충분한 건데 추경에 1억 1,120만원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6,6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일반운영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1억 1000을 정도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6,6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물론 전체 금액이 다는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되기 전에 사무실 칸막이 공사했고 지난번에 배수로 공사할 때 구간이 짧아져 가지고 남은 돈이 있고, 공사하면서 거기서 만약에 2,000만원 공사한다면 1,600만원 집행하고 설계하고 공사 남은 금액, 설계변경해서 남은 잔액, 사무실 기구개편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한번도 쓰지 못 했던 거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항선위원

일반수용비 보면 차 사는 거 6,300만원이 제일 큰 거고, 연료비,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자질구레한 것들 한건데 크게 공사한 것도 없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줬다는 얘기지.

황성기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산출기초가 명기가 돼 있지만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시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해서 쓰는데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추경에 모자라면 증감을 하는 게 예산 제도인데 이렇게 불용재원으로 되게 계장들이 다 알 수도 있는 건데, 실무 담당자들이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재원이 적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용재원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 가지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민의 얘기는 여러 가지 사업에 숙원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게끔 실무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야 돼.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네, 알겠습니다.

황성기위원

몇 억에 4억 6,000만원에 6억 6,000만원이면 퍼센트 보면 많이 남는 거 아니야, 뭐 어디는 과예산이 3%밖에 안 남았다더라, 불용처리가 3%밖에 안 된다는 것은 15%, 20%막 넘는 데가 있어 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시정질문이나 그 전에도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세입에 모자라면 조상충용재원으로 갖다쓰는 차입제도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100몇억씩 넘겨 가면서 뭐 사업하면 돈 없다고 안해 주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160억원을 갖다가 주민숙원 사업에 기여한다면 1개 읍면동에 10억씩만하면 얼마요? 예산이라는 것이 넘긴다고 해서 국물 먹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알잖아?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작년 연말에 예산 승인해 주신 부분, 식당 등 방수공사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남은 돈에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겨울공사가 돼 가지고 못하고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넘겨 이월시킨 겁니다.

황성기위원

나름대로 사유가 다 있겠지만 개념을 인식해 가지고 한 가지라도 시정을 고쳐나가면서 하자고.
담당

재산담당

민은례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회계관리에 1,200만원 계획변경 취소 불용액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가 무슨 건으로?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농정과와 산림과를 없애고 농산과와 허가과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를 개편했거든요. 그 때 사무실을 만들면 칸막이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연말까지 기구조정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1,2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기구조정이 12월달에 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손을 못대고 불용액처리를....

황성기위원

운전기사가 몇 명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저희들 차가 16대이고 운전기사가 10명 있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불용액 원인별로 보면 6가지 원인이 나왔는데 예산절감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취득한다 100만원이었던 것이 그게 값이 싸져 가지고 경쟁이 돼 가지고 하향조정돼서 80만원은 살 수가 있거든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 집행 잔액이 최선의 예산을 절감한 나머지 해석을 하시는 거지? 항은 있지만 예산절감은 다 제로란 말이야, 구분해서 해야 맞지 않나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김정기위원장

분명히 예산절감 항이 있는 것은 항이 있기 때문에 6가지 원인자 항에 넣은 것이란 말이야, 다른 과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의 원인을 규명하면서 예산절감은 다 제로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결산을 하고 있으면 이 분야에도 예산절감이라고 구분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분야도 우리가 금년부터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일부가 예산절감으로 나가야 되고...

김정기위원장

절감을 하고 남은 금액을 써야지, 이것은 뭐냐하면 절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 이 표로만 평가하면 전혀 절감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예산 세운데로 하여간 썼는데 돈이 그래도 남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다 예산이야. 이게 집행잔액이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더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절감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는 펑펑 써도 돈이 이만큼 남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는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실지로 각 과에서 쓰는데 예산절감 노력을 사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연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인지 아니면 애당초 계산된 예산, 단가면 단가, 얼마얼마 이렇게 처음에 계산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쓰고 그대로 이행하고 남은 것이 또 이렇게 남았더라, 그래서 부속서류 원인만 보면 예산절감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면에서도 예산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청에 재산을 다루는 이런 부서에서는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운영의 묘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500원이 남는다고 하면 순수하게 200원을 주고 사서 입찰을 해 보았더니 적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운영의 묘를 집행 미사유 발생한 것은 계획변경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예산집행 잔액 중에 일부가 예산절감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김정기위원장

거의 각 과가 마찬가지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실지로 예산을 절감한 것을 얼마정도를 가지고 뽑고서 해야되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잔액 중에 일부는 예산절감쪽으로 놓고 따져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황성기위원

세일 할 적에 20% 세일해 주면 20%만 올려놓고 세일해 주는 식이라, 옛날에 100만원 예산 절감하라니까 12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얼마 절약해 하고서 예산 절약했다,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김정기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