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02월 17일자 회부한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안 등 7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02월 19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박종국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동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양산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양산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양산시낙동강수계물관리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양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병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안을 특별위원회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설계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특별위원회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주민지원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조례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상수도공급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국의원외4인발의)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의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국 의원입니다.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상수도 공급에 있어 밀양댐 물이 시에서 약속한 대로 각 가정에 정확하게 공급되고 있는 지와 신도시 정수장 설립규모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행정집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밀양댐 용수공급의 실태와 신도시 정수장 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련하여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먹는 물에 대한 주민의 의문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회복하여 먹는 물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번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