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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성기 의원 발언

31회 제8내무위원회2001-07-14

황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어제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먼저 세무과부터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황성기위원

내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게 다음 연도 이월 예산액은 채권확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징수 고발을 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는 거지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979억이란 말이야, 그것은 물론 징수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못 받은 거지만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는, 채권확보된 금액이란 말이야? 이게 2001년도 추경에는...... 금년도 추경까지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얼마를 처리했나? 97억을 과년도 수입난에 표기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97억이 채권확보된 것이니까 다음연도 이월한다고 결산을 해 놨으면 97억을 과년도 수입예산으로 해서 세출에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97억을 행정 편의상 표기를 안해!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관계는 벌써 위원님이 몇 년전부터 말씀을 하시던 건데 2000년도에도 10억 2,900만원인가 했고, 금년에도 10억 2,900만원을 그렇게 세출예산을 잡았어도 다 받지 못하고 있지요.

황성기위원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있으나 돈 낼 사람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압류당해 가지고 몇 년씩 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잡아라, 잡아 가지고 채권이 있는 거니까 수납을 못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돈이 세입재원이 모자라면 차입해서 쓰라! 이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자꾸 100%, 200% 실적만 올리려고 적게 잡느냐, 이것은 어디까지 채권이란 말이야, 안성시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어느 위원께서 따지고 시정질문에도 따지고 그랬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순세계가 많아서는 안된다, 이 얘기요. 결산심사하는 것도 불용처리하는 게 너무 많다, 물론 불용처리가 많으니까 순세계가 생기는 건데 그게 어느 시장의 돈도 아니고, 시민의 돈을 시민이 해 달라는 사업이 좀 많느냐, 그러면 어느 해인가 160억인가, 얼마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순세계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읍면동에 10억씩만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면 많은 숙원을 해결할 텐데 왜, 그렇게 돈 장사만 하는 식으로 자꾸 이월만 시키느냐는 식의 얘기입니다. 물론 90억원을 잡아 가지고 어디까지나 채권 행사를 하다가 결손되는 것도 있을 거요. 못 받는 것도 있을 거요, 하다 하다보면 160억 이월될 것이 최소한으로 이월금이 줄어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도 땅 팔아다가 대는 것은 아니잖아, 왜 안 잡는 거요. 안 잡기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황성기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예산회계법이 철칙은 아니야, 철칙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거 맞는다고 동감하고 왜, 안 잡아!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 기준안 세입을 잡을 때는 조정액을 주로 하지 않고 세입 가능액을 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그게 바로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요. 당신네들 100%하면 안 혼나고 상타고, 70%, 80%하면 저조하다고 질책받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 목표보다 많이 잡았다고 그래 가지고....

황성기위원

나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를 얘기하는 거야. 받아 가지고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을 봐서는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쭉봐도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씩 매년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가면서 이것은 안 잡아오거든. 이것을 97억을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 못 받아도 연말에 가서 마이너스는 안 생깁니다. 2001년 결산해 봐도.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으로 잡아 가지고 필수경비 쓰고 가용재원으로 많이 만들어줘야 시장이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지역에 투자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활용이 되지, 안 잡아 주고서 가용재원 예산부서에서 잡아다가 시장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장들이 해오는 숙원사업을 가용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체계가 모순이 있다고 해서..... 물론 순세계가 안 생기고 자꾸 생겼다는 예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 의원생활 95년서부터 해봐도 이런 거 한번도 없어! 그때서부터 주장하는 것이 그것인데 시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지방세에서 과년도분 지난 '97년부터 최대한 잡고 있는데 2000년도에 보면 저희 시세에서의 목표와 과년도 목표가 10억 2,000 잡았는데 결산 받아들인 게 6억 2,800만원 해서 4억을 못 받았고 물론 2001년도에도 못 받을 것 예상하면서 똑같이 10억 9,20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 영치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받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더 이상 줄여서 잡도록.....

황성기위원

받도록 노력해서 내 논리가 정당성이 있으면 노력을 하고 시정질문에 얘기한 것이 율곡-덕산간 도로가 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360만원 땅 값을 지불을 하고 도로 포장을 했는데 이것이 채불용지식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내동에 채불용지가 얼마나 많아. 그래 가지고 땅값 안 준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수 십년된 것도 안 주면서 이것은 2,000만원씩 그걸 순수하게 주고서 등기 돌리기 위해서 그건 말썽이 났으니까 의원들이 붙들고 자꾸 얘기하니까 입 틀어막으려고 어떻게 구상권도 생각도 안하고, 누구 돈인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생각해 볼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시내 동에 사권이 도로에 파묻힌 것이 많아요. 어떻게 수 십년된 그건 안 해 주면서 그건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어떻게 불합리성 행정을 해 나가면 안 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물론 선배 공무원으로서 자책감도 없는 것도 아니나 뭔가는 나도 해 보았으나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러한 누가 빚어지는 상황을 막아보는, 박학균이 왜, 그만 두었는지 알어! 그 사람이 손바닥 벌리고 돈 달라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하다가 뭐가 고마워서 사례식으로 진짜 집어던지고 가는 식의 사례, 나도 경리계장 5년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면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싸들고 거기로 갑니까? 물론 송금하는 절차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크린신고센터 이런 것을 해라, 예를 들어서 시장 어디 간다고 시장 미국가면 네슈아시 갈 적에 얼마나 많이 걷어주었어요. 그런 제도도 이제 시장, 기관장들 업무 판공비라는 걸 많이 세워주고 하니까 그런 고리를 이제는 개선..... 많이 개선된 것도 알지 다 모르는 것은 아니야, 내 할 적에 같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야, 그런 제안을 하고 하면 그런 수용을 해 가지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수원시가..... 그래서 수원시장이 구속되었어! 2대서부터 과년도수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왜 받을 것을 지금도 요인이 생기면 취득세 부과하고 자꾸 세무부서에서 받으려고 자꾸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인데 채권확보해 놓고 안 잡고 하느냐 이 얘기야, 나쁘게 생각하면 이중장부해 놓고 과장된 평가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보면 내가 부면장할 적에 보면 이중장부해 먹다가 문제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 등등은 문제삼아서 얘기하면 시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오과장은 마음 자체라도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이현수위원

자치단체 대행비 중에서 지방세 광역홍보비로 예산을 410만원을 세워놓고 17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았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홍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31개 시군을 한데몰아가지고 자동차세 납기라든지 재산세 납기라든지 종합토지세, 주민세 납기 이것을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홍보도 합니다. 그것을 각 시군에 재정규모이라든지 봐 가지고 분담해 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이현수위원

매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도에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지 모르니까요. 중앙 TV 방송에다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테고, 감안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 수입이 징수 결정액이 1억 5,900만원인데, 3,300만원을 못 받았는데 비율로 봐서 너무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억 5,900만원 징수결정해 가지고 한 80%되는 건데요......

이항선위원

특별하게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김정기위원장

해당 과에서 못 받는 건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사실 저희 부서가 숫자만 갖고 집계를 내고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건데 세입세출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독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기위원장

여기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지방세 세입추계를 약 260억 추계를 했다가 326억원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약 66억정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26%가 증가돼 가지고 조치계획에도 나와 있듯이“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제외한 소득할주민세, 담배세, 등은 특수요인에 따라 증감되는 세목은 정확한 추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소득할주민세, 담배세는 들쑥날쑥하나요? 주로 거기에 원인을 두었는데 실지로 그러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소득할주민세는 세무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소득세에 10%, 저희가 과세를 시키는데.

김정기위원장

시기가 어떻게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은 일정한 시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어느 법인에 대해서 5년간 추징을 했다하면 5년치에 대한 추징법인세에 대해서 저희가 10% 주민세를 부과시키는 예가 있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수시로 부과시키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없습니다.

김정기위원장

66억 증가된 게 거의가 소득할주민세에 기인한 건 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대개 그렇지요. 8월 받는 것은 균등할주민세밖에 없잖아요. 몇 푼 안 되는데 다 소득할주민세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각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할 때 들어오는 주민세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황성기위원

농공단지에 오·폐수유지관리비조례에 보면 시장이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 일정금액은 시장이 받아 가지고 시설공단으로 매월 연 2억 가까이 관리운영비로 계약조건에 의해 가지고 보내주어야겠고 거기에 적립금식으로 적립을 왜 시키느냐 하면 고장이 나면 기업체들이 적립해 가지고 안성시장한테 내도록하면 고쳐주는 이런 식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여태까지는 그것을 몰랐는데 지난 추경에 1억 얼마를 시설비로 개보수로 세워서 세출예산이 섰어요. 섰는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안 고치고 하느냐 시장이 내는 돈이 있다, 제시를 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뭡니까? 세입세출외 현금은 시장한테 나 이거 공사하고 복구할테니 맡기는 돈, 보관금이라는 것이 우리 안성시에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다 세입세출 현금으로 놓고 거기서 뭐 일이 있으면 빼서 고쳐주고 그랬단 말이야, 원칙으로 따지면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안성시장이 고지를 하지 말든지, 고지를 안 하고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적립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시 돈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1억 3,000인가 얼마를 갖다가 주었단 말이야. 안 고쳐주고 그러면 당장 미양 냇가에 폐수문제도 있고 하는데 난 이것 회계절차상 엄청나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모든 세입원은 예산에 흡수해 가지고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련 근거도 본적이 없고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예산편성하는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것도 예산부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세입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조례를 고치든지,“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거기에 환경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내든지 해서 삶아먹든지, 구워먹든지 하는 식으로 규정을, 제2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완전히 시설을 해서 인계를 안한 상태에서 공단관리사무실에서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7억인가 얼마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해 주고서 관리를 거기로 옮기는 것은 주는데 대신 안성시가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르나 그것도 보면 시장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해주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불용재원이 많다고 시장이 가용재원이 없게끔 하는 불합리성을 하는 시정하는 거 목적도 있고 지금 얘기식으로 과년도 수입을 안 잡는 것도 잡아서 시장이 가용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풀어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결산심사하는 거니까 또 목적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의회가 검토해 봐서 할만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면 그것도 잘못한 행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예요.

황성기위원

포상금 지방세 종합평가 심사 계획 변경 500만원이 그냥 사장이 되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었으면 이번 추경에 깎아주어야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가 '99년도 보면 12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종무식에 주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12월 납기가 자동차세 납기도 있고 12월에 적립기간도 설정이 되어 있고 12월 납기가 지난 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 가지고 해서 예산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도 평가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물론 마지막 추경 때....

황성기위원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못할 사유도 생기고 하면 가용재원으로 가게끔 추경 제도가 있는데 안 했느냐 하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바람만 얘기를 하는 거지. 글자그대로 예측했다가 하는 거니까 못 받을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증가감을 하는 그래서 가감 제도가 생기는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용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세입에서 수납하고...

황성기위원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5%정도 이내로 불용이 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야,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다른 데는 15%이런 데도 있다고.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입에서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일시적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이 반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개발부담금이예요?
담당

담당세무조사

윤창옥 네, 개발부담금입니다.

이항선위원

개발부담금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부동산관리계에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지목이 전답에서 공장부지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항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나 도로 점용은 후속치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 6개월 납기를 주고 이의신청받고 하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항선위원

관리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되면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 아니요? 그러면 다음번에 후속조치에 대한 원인행위를 조사...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압류밖에 못 하겠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등기에다 압류해 놓으니까.

이항선위원

압류해 놓으면 이런 것은 순위는 어떻게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순위는 압류를 먼저 해놔야 선순위가 돼야....

이항선위원

압류한 순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일반세입자들은 보호되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규모는 우선 변재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지요.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해세가 있어요. 건물이 경매가 들어간다, 건물에 대한 세금, 토지 같은 것은 종합토지세 압류의 순위에 관계없이 당해세는 배당을 해 줍니다.

이항선위원

이건 당해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항선위원

이건 압류할 정도로 된다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선순위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못 낼 정도가 되면 다른 데도 다 똑같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들어가도, 후순위로 간다면 압류를 하나마나 못 받을 거 아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취득세를 압류해 가지고 등기가 1월 1일날 났다하면 통지서 오고 제가 과세시키는 기간, 하면 취득일로부터 5, 6개월 걸립니다. 압류가 되면 등기를 떼어보면 취득과 동시에 설정같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순위가 밀려 가지고 경매가 넘어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런 것은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압류해 놓았다가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이전과 등기에 압류해 놓은 거 근저당으로 다 말소시켜 버립니다. 그런 경우 다른데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결손을 해야지요.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만입니다.

황성기위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순 국비네? 2,300 중에서 1,200만원이면 반도 못 쓴건데 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안 하나?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비에 사회복지과에 20명 배정 계획되었어요. 국가에서 배정 계획을 복지부에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1명밖에 안 썼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왜?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정책적으로 국도비 같은 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예년수준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황성기위원

내가 생각할 적에는 예산을 줄 적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주는 거 아니요? 2,300만원 받아 가지고 1,200만원씩 불용처리하느냐, 막말로 충분한 인원을 줘서 여기서 못 쓰면 읍면동을 주어서 난 가치 있게끔 활용을 이건 순수시비가 아니니까 이것은 아깝지 뭐야...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인데 이것 20명 복지부에서 주는 인원은 읍면동에 활용이 안되고 시설, 신생보육원이라든지, 혜성원 또는 인가된 시설.....

황성기위원

인건비니까 충분히 활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전히 국비이기 때문에.

황성기위원

이것은 반납하기 억울해서 하는 얘기예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

황성기위원

많은 돈 몇 조원씩 되는데 떼어 준다는데도 못 써! 그리고 보건소에 사무실을 독거노인 7,000만원인가 예산 줘가면서 하는 게 있지?
그거 분석해 보았어요?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거기서 독거노인을 보살피는데.

황성기위원

169명이 관리대상이 되어 있는데 많더라.... 쉽게 얘기해서 7,000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소리가 들려? 그게 생긴지가 오래되었다면서....? 그것을 사업계획하고 있고 2000년도 정산보고를 받아서 어디에다 활용했나 자료 좀 줘봐.
혜성원에서 감사원 감사해 가지고 돈 떼어먹은 총무 그 사람 어떻게 되었어?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총무 그 사람 신분상의 조치는 안 나왔고, 경찰에서 조사 올라가 가지고 재정적인 것은 다 되었고 본인 신분상에 대한 것만 남았지요.

황성기위원

그 사람 개인적인 것은 안 되었지만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 사람은 혼나야 돼. 어디 못 떼어먹어서 그런 데서 해먹어, 그 보다 더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뭔가는 척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꾸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

김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황성기위원

예산절감하라는 지시는 없는 거 아니요? 보건소는 그래도 많이 돌아다니고 방문을 하고 하는 것이 업무인데 왜 여비를 약 400만원어치를 안 넘기면 그건 일을 소홀히 한 거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안 쓴 것을 따지는 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예산편성상에 5%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성기위원

국비에 관련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6만 3,000이 전액 보조금 예산인데 그런 것은 안 샀어요? 뭐를 사겠다고 여기에서 계획을 올리니까 도든지 국가든지 예산을 주었을 거거든. 300만원 안 샀으면 300만원만큼 우리 시에 손해 아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쓰고 남은 거거든요.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쓰고 남은 자투리입니다. 작년에 구강보건실 설치하고 남은 돈입니다.

황성기위원

일일사역인부임이 800만원이 남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한의사를 작년에 채용하지 못해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직제가 우리하고 시세가 엇비슷한 경기도 관내 타시군은 어떻습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의정부시가 지금 보건위생과를 36명, 용인, 평택, 남양주, 의정부 이런 데는 과가 다 있습니다. 군포시가 작년까지 사무장제로 해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에 뺏겼어요, 본청으로.

김정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 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또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그 동안 도서관 현안 문제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으나 도서관 자료, DVD 구축 용역사업은 용역업체 부실과 사서직 인력부족으로 건수가 지연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현재로써는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리면서 저희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정원 증원이 왜 안 되었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충원이 사서직으로 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그나마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황성기위원

티오가 몇 명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원래 6명인데 이동도서관 운영하면서 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 연말돼 가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 명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도서관 운영자체가 심각합니다.

김정기위원장

충원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안해 주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원래 승인은 행자부에서 받았는데 총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현재 행정직이 1명이 선관위의 전출 가고 난 이후에 6명밖에 없는데 운전기사 한 명 나가고, 자료실이 2개 있는데 거기에 2명씩 있는데 한 사람이 병가 나면 휴가 나가든지 하면 한 사람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본청에 볼일이 있어서 한 사람 나오게 되면 자료실에 한 명씩밖에 없게 되는데.

김정기위원장

그러니까 6명에서 2명의 티오가 늘어서 8명입니까? 현재 몇 명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한 명 줄고 7명입니다.

김정기위원장

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6명입니다.

김정기위원장

한 명이 부족한데 한 명을 어디서 안 채워주는 겁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최근에 선관위로 전출이 갔으니까, 이번에 인사 때 반영이 되는지 두고봐야지요.

김정기위원장

우리 시에서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우리 시예요. 사실은 부족하다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2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나마 한 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난감하지요. 행정직 줄어든 것조차도 충원 자체가 현재 와서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 얘기는 9월 말경에나 보자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장

1,980만원 사고이월 시킨 DVD 구축사업 왜,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업체가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김정기위원장

그 업체를 누가 선정했는 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선정했지요.

김정기위원장

그런 업체를 선정했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무래도 견적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저희들 사실 D/B 검수하는 부분이 건건이 대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구입해 오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그런 부분도 시간이 전반적으로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업체도 큰 계약은 했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다른 쪽까지 파급이 와 있는 상태이고 현재에 와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절차로 가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될 그 당시까지 하는 지금 입장 같아서는 다시 계약하기도 뭐하고 저희 직원들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김정기위원장

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처음에 12월 중순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수하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동안 책을 못 찾던 부분을 추가로 찾고 7월 9일부터 재개명령을 내렸어요. 연락도 안 되고 2차로 11일날 또다시 보냈습니다. 그 부분도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라도 밟아 가지고 폐지하는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사업추진이 그 업체하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장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처음부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정기위원장

폐지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으로써는 없습니다.

황성기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원래 작년 12월 28일입니다.

황성기위원

지금까지 사고이월 시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중간에 검수를 제대로 못하고 책도 못 찾고 해 가지고.....

황성기위원

아니, 1,200만원 얼마짜리가 지난해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약기간이 12월 언제까지이면 그게 그 사람들이 책임이양을 못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위약금을 줄 때 계산이 되겠지만 위약금 꼭 받아야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원래 중간에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저희 12월 13일에 저희들 검수 자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책을 일부 못 찾는 게 많아 가지고 일단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황성기위원

왜 중지시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저히....

황성기위원

그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을 한 거야. 12월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이행 못하는 것 뿐이야, 왜 중지를 시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사유가 있어요.

황성기위원

무슨 사유가 있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책을 찾아주고 검수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 작업을 못하니까 우리쪽에도 귀책사유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검수가 안 되니까....

황성기위원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했다 라면 모르는데 일방적인 계약자 사유이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지체상금 물리고 해서 벌써 끝냈어야지요. 그 쪽하고 관계를 청산했어야 하는데....

김정기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1,980만원입니다.

황성기위원

안성시의 이행 못하는 사유는 뭐라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자체 저희들 쪽에 검수가 안되고.

황성기위원

검수가 왜 안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D/B 구축하는 것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막상 검수하는 과정에서 오류 생기고 이러니까 그쪽에 다시 수정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2만권인데 1,200권 정도 그쪽에서 구축해 주었는데, 나머지 권수에 대해서 책을 빨리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작업조차도 지연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중지시켰고 그런 와중에 문제가 그 업체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재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 사유가 생겼으니까 저희들도 1차적으로 7월 9일부터 작업을 착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또 안되고 그래서 2차 현재 작업은 내려 가지고 7월 29일부터 다시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황성기위원

그거 내가 확인할 거요. 지체상금 환산 잘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아예 돈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니까 저희 시쪽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혜택을 보는 입장입니다.

김정기위원장

거기서 구축한 것만큼 달라고 하지 않을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전혀 연락이 안 되니깐요.

김정기위원장

나중에 연락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2만 권중에서 1만 2,000권을 구축했으면 자기들 작업한 것만큼 청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중간에 데이타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정이 안 되었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6,000권 중에 수정작업을 한 상태이고 그 중에 한 5,000권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알아보니까 검수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받아놓으면 나중에 전적으로 직원들이 그 일을 떠맡아야 되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봐서는 레규할 멤버들이 와서 그 작업을 해야지, 그 업체에서 맡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황성기위원

지체상금 관리를 괜히 업자들 비호하는 저기로 하면 안돼.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잔여공기가 14일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착수를 해 가지고 그 때부터 14일이 경과가 되면 지체상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자체가 착수도 안되고 하니까 2차까지 기다려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형태로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 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 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31회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을 끝까지 감사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31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활동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