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후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정병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정병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병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문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정병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전권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상걸 위원께서 전권수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전권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및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 대로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신기·북정고분군정비사업 부지로 토지 11필지 7,332㎡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부지는 신기·북정고분군에 인접해 있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 내 문화자원지구이며, 공공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로 지목상 답,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는 도로와 연접되어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치 훼손되고 있는 문화유적지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과 휴식 공간 제공 등의 목적으로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 사업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화유적지인 북정고분군에 인접한 토지로서 자연녹지지구이며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내용과 같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신기·북정고분군 정비사업 부지 내 부지로서 미 취득한 사유가 무엇이며, 정비하고자 하는 부지내구거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 이원수선생 기념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부분과 고분군 정비사업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한 이중 취득부분(북정동 34번지의 150㎡)의 처리문제, 또한 각각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되지 않는 임야 및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이런 정도는 지역의 의원하고 한번쯤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올리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올라왔는데, 지역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 의논이라도 하고, 진행되어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상의나 토론이라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올라온다고 해서, 어제 아레 떡 올라와서, 사전에 내용이라도 알고 있도록 해 주어야지 전혀 정보도 주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무튼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이름이 이원수기념사업이어서 이원수기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상 공원화사업인데 우리 시비로 42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에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도비까지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원수기념사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한 마디로 공원화사업 이쪽으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다가 변경이라고 해서 규모가 7,332㎡로 되었는데 앞의 것은 5만㎡가 넘는데 위의 부분만 해서 우선에 먼저 사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에 계시는 나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다 싶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부터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신기고분군 외에 별도로 추진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해 오던 것을 북정고분군 정비사업 일환으로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은 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사적지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사적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작년까지 못 사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남아있는 사유지 11필지를 사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것이고 기존 사업구역에서 밖으로 벗어나거나 사업계획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향의 봄 동산 복원하는 사업 이것하고는 좌측으로 접해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거나 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북정고분군 구역 좌측으로 이원수기념사업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나동연위원
별갠데 당초 26필지 5만㎡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7,332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죠, 그럼?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제안사유에 들어 있는 것은 당초의 원동 것하고 전부 다 포괄적으로 한데에 대해서 이번에 11필지를 추가로 산다는 그런 뜻이고, 사업구역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당초 계획 26필지 5만㎡에서7,332㎡로 변경되어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원수기념사업 소위 말하는 고향의 봄 동산 꾸미기 위해서 5만㎡를 집어넣는 것으로 임시회 때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죠?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해 줬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들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요건은 당초에 우리가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다가 11필지 산 것을 추가로 넣겠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내용이 당초 해 놓고 변경해 놓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 지금 우리가 59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해 가지고 부지 매입에 대한 의회의 승인 건이 지금 이 건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고향의 봄 동산 꾸미는 것으로 26필지 5만 81㎡는 기 승인이 되어 있었고,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외에 별도로 맞물려 있는 지역에 7,332㎡를 추가로 승인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것은 제쳐 두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것인 줄 알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성된 것이 조금 오해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신기고분군정비사업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것하고 윗부분의 고향의 봄 동산, 앞으로 공원화사업 부분하고 중간지역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죠? 앞으로 공원화 쪽으로 가져갈 것이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원수기념사업이나 이것이나 양산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100억이 전체적인 사업의 한 일환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도비에서 10억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김혁규 지사 왔을 때 물론 조문관 의원(도의원)도 역할을 많이 했고 이래서 도비에서 10억이 확보 됐는데 이 지역의 문화 사업이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쓰실 계획이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예산을 짜고 투입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에서 집행부에서 넘어 온 것을 보면 취득이 35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첫 장에 맞죠, 과장님? 35필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11필지를 사 넣으면 46필지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35필지,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보면 46필지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산 게 35필지라는 말입니다, 사려고 승인했던 것이. 이번에 7,332㎡를 더 사기 위해서 11필지를 넣으면 46필지가 되어야지, 그렇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 이원수 고향의 봄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북정동 34번지가 전체 면적이 1,382인가 그렇잖아요? 이 중에서 152㎡를 넣는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안 나옵니까? 북정동 34번지 152㎡는 지난 번 이원수씨 고향의 봄 동산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1,382에서 150를 빼고 1,232만 이번에 산다고 이렇게 관리계획이 넘어와야지.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집 부분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아니. 북정동 34번지 취득대상 목록에 보면 북정동 34번지 배부자씨 땅 이것을 이번에 매입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이원수생가 할 때 150㎡를 우리가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승인을 해줬으면 150㎡은 이원수생가 복원하는 그 중에서 해야 되고, 집행부 업무 장부 맞추는 것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복 부분이거든요. 확인을 하시고,

김일권위원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항상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50㎡를 산다고 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원수 선생 생가복원사업에 152㎡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김일권위원
포함되어 있도록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요, 기억을 내가 한다고. 그런데 이번에 1,382가 나오면 안 된다 말이야. 1,382 중에서 150㎡는 이원수생가 하는데 거기서 매입을 하라고, 우리가 벌써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것을 빼고 난 면적 1,232를 이번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중복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기면서 이번에 달라진 것이 금년도 매입승인 떨어진 것을 이렇게라도 올려주는데 이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보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북정동 1,382 중에 취득대상 면적을 150 해가지고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당 면적은 예상 금액은 같이 맞춰 났는데 두 번을 살리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집행부를 도와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맞죠, 똑같은 땅이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김일권위원
이 면적을 1,382로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수정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중복된 부분은 이제 확인되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도면을 봐주세요. 북정동 부분 도면을 보면 그 윗부분을 해 가지고 추가로 사겠다는 이 말이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성두, 나동연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나동연위원
이 부분을 사겠다는 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신기고분군이고 이것은, 안이 북정고분군, 신기고분군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닌데 이것은 신기 고분군이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게 북정고분군이고,

나동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원수 기념 사업비 이쪽이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쪽으로 되어 있고, 별개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별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만 산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사적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정비를 하면서 그것만 비워 놓으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마저 사자,

나동연위원
이것은 공원화사업이라기 보다는 공원구역 정비 사업으로 봐줘야 되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게 신기·북정고분군 정비 사업인데 그것 포함해서 전체다가 양산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부 공원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공원화사업의 일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도면상의 녹색으로 해 놓은 것을 산다는 겁니까?
창태
정창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김일권 위원께서 하신 면적 부분 152 거기 중복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