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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62회 제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특별위원회2004-04-19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안 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과 소관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과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건이 되겠습니다. 1. 물금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승인의건(시장제출) 2.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작성하고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양산 신도시 조성으로 양산시가지가 급격하게 개발되고 있는 반면 기존 시가지(물금, 증산, 서부)는 노후화 된 주택, 재래시장 등 주민 편익시설 미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대학과 연계된 산업을 지역산업에 접목시켜 첨단산업 문화관광산업 위주의 친환경적이고 고부가 산업도시로 유도하여 물금읍을 경쟁력 있는 산업기능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을 갖춘 중추 도시를 육성하여 신도시와 구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 경위는 2001년도 11월 09일 날 물금 소도읍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12월 02일 날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면서 자문회의 개최, 주민간담회 개최, 주민공청회 개최 등 의견을 수렴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1월 29일 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도 02월 24일 의원협의회에서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 세부추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5억이고 이중 국비가 147억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154억 시비가 164억 민자가 168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번 풍물거리조성과 물금역광장 조성, 신기생태공동체 마을조성, 주민쉼터조성, 서부마을생활환경정비, 증산마을정비, 범어근린공원조성 등은 소도읍 육성사업의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9번, 10번은 근린네트워크라든지 물금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 낙동강변체험학습장 및 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 자체 연계 사업계획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가 본격적인 사업이고 8번부터 9번까지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는 도와 중앙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지원대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물금읍 전지역에(신도시 제외) 총 사업비 635억 2,000만원의 재원으로 풍물거리조성, 물금역광장 조성, 신기생태공동체 마을조성, 범어근린공원 조성, 물금문화공원 조성, 낙동강변체험학습장 및 체육공원조성 등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물금읍 전 지역을 신·구도시가 조화롭게 발전 문화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남의 광장, 문화회관, 도서관, 전시관 등을 조성함에 있어 물금 문화공원은 군부대 이전 지를 활용한 주민문화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2003년 07월 10일 물금읍 가촌리 산 3번지 외에 16필지 6만 7,449㎡, 지상 건물 32동 1만 4,754㎡를 우리 시와 국방부간의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제7조 6호 “특약사항 항목 중 본 재산 중 공공청사 부지를 타 용도로 사용될 시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본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특약 등기한다.”라는 조항은 동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동 부지 사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또한 물금읍 증산리 낙동강변 하천부지 내 체험학습장 및 체육공원조성 부분에 있어 낙동강변 하천부지 소관 관리청과의 시설물 설치 부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법 제4조 제1항에 지방 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 소도읍 지역에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물금의 두 분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차 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풍물거리조성하고 또 그 다음에 물금문화공원조성하고 낙동강변체험학습장해서 여기 민자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 민자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개인업자가 민자를 유치해서 앞으로 유료로 해서 사업화해서 가져가는 그 부분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풍물거리조성 여기의 민자는 개인이 아니라 건축비입니다. 타 지역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넣어 놨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물금문화공원조성, 낙동강변체험학습장조성도 그런 차원으로 민자를 가급적 유치를 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얻으려고,

나동연위원

민자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민자가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민자는 그러니까 풍물거리조성, 사실 이 사업비는 34억 3,200만원은 민간에 투자하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터가 있어서 거기다 집을 짓는데, 내가 집을 짓는데 풍물거리조성의 일환으로 예술적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뜻입니까? 어떤 뜻에서 민자입니까, 이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지원비라든지 그런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개인이 집을 지을 때 주택개량사업비로 우선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나동연위원

민자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로 민간 자본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관에서는 유도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우선 지원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지원이라니 무슨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원이 민잔데 민자를 줘서 동당 2,000만원,

나동연위원

우리 관에서 융자를 유도한다는 얘기입니까? 관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168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재원 확보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주는,

나동연위원

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의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93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낙동강변에 체험학습장해서 41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문화공원조성 8번 9번 10번은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그 사업비가, 우리 사업비는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인데 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부대 이전 시 우리 시에서 매입한 부분이고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민자라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민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의 이 금액을 갖다가 168억으로 지금 잡아 놨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두 분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 맞나요?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과장님 대답이 좀, 우리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네요. 우리도 사실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민자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연구원에서 이런 사업에는 민자도 좀 유치할 수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김일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민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대답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때 국비 도비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성을 주면서 우리 시비 국비가 모자라는 돈을 민간이 투자를 해서, 몇 년간 계약으로 우리 터널 공사할 때 유치해놓고 요금 받는 그런 방법으로 넣어 놓은 민자유치 같은데, 이게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 같으면 민자가 아니지. 그게 아닌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8번 9번 10번에 대해 아직 민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민자가 어떤 민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인지 민간이 돈을 가지고 와서 시설을 하는 것인지?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풍물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민간이 건축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융자를 해 줘서 건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동연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용역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해서 지금 제출된 안이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자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지적했던 그 부분, 아마 소도읍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수익사업으로서 유도를 해 주고 이래서 큰 골격을 잡을 때 '민자가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잡은 것 같단 말이에요. 맞을 거예요. 민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잡아 놓았다가, 내가 지금 지적코자 하는 부분은 소도읍 정리라는 큰 틀에서 봐 가지고는 당연히 지금 돼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잡아놨다가 관련 수익사업이라든지 민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68억이라고 하면.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우리시에서 민간에 자본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얼렁뚱땅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넘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게 확실할 거예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것 없이 추진시기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라면 올해부터 해당이 되는데 이 재원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재원이 없잖아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풍물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한 주택개량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근린네트워크, 9번 물금문화공원조성, 8, 9, 10번은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소도읍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사실 좀 부풀려 놓은 그런 성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밑 부분의 계획들은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나동연위원

총 사업 규모가 635억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튼데 이에 달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규모가 너무 그것하게 잡혀져 있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을 것 같아서 대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잠깐 군부대 매입한 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그 안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나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기타 등 등 계획들은 넣어놨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그 방향을 넣어 놓은 것이고,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해서 의회에서 승인될 주 내용은 도를 통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보내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10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작년에 걸쳐서. 그 100억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나동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확보를 위해 잡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국비 100억을 확보해 놓고 우리 시비도 100억을 넣어 놓았는데 이 시비 100억에 대해서 반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 도비를 좀 얻어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내용에 보면 다른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파악은 제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촌부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고, 이 부분도 건축과뿐 아니라 회계과, 또 관련되는 문화체육과 등 유관 부서끼리 종합적인 계획을, 할 때마다 여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우리시에서 꼭 나와 줘야 된다 라고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죠? 알고 계시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을 뭐 있을 때마다 여기서 집적 저기서 집적 이러는데 이 부분은 진짜 우리시의 재산이자 앞으로 우리시의 구도하고도 같이 가져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유관 부서끼리 아주 긴밀하게, 국장님!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가촌부대 관계 말이죠. 종합적인 그림을 갖다가 빨리 재정립을 좀 해 주세요. 여러 번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할 때마다 집적거리는게 가촌부대인데, 시민체육센터하면 또 거기 가져가고 도서관 가져가고 전부 가지고 갖다가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뭐 할 때마다 집적집적 하는데 군부대하고 통례로서 맺어져 있는 결격사유 관계하고 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빨리 좀 그릴 수 있도록, 맨 날 집적거리기만 하지 말고 종합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예, 지금 승인을 받아 국비를 따겠다고 했지만, 제목이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 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내용이 허구에 차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다른 것은 어찌해서 예산을 끼워 맞춘다 하지만 밑에 물금문화공원조성이라든지 낙동강변 관계 이것은 좀 문제가 다르거든요. 하나는 국방부 소유로 있고 하나는 국토관리청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시 생각만으로 만만히 달려들어 사업을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섣불리 넣어놨다가 만약에 승인을 해놓고 문제가 야기되면 그것도 의회에서 상당한 책임이 안 있나 싶어서. 나는 명색이 의회 승인까지 받는데 가능성 여부도 확인 안 해 보고 계획을 잡았다는게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찌할 계획인지 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한번 거쳐봤는지, 국방부하고 우리시하고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우리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획을 잡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면 국비를 많이 따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회 이미지 추락이라든지 앞으로의 문제가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리 간단한게 아니라니까, 승인을 해 놓고 나면.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금년에 도내 15개 시·군에서 국비 100억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05월 달에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 규모는 우리가 635억을 잡았지만 실제적인 사업규모는 약 200억 정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35억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한 사업계획하고, 금년에도 양산시가 국비 100억을 따기 위해서 용역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한 200억 됩니다, 내용을 보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해서 200억을 맞춰 놨습니다. 1번 풍물거리 조성 34억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풍물거리를 하려고 하면 8m인 도로를 20m 도로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그 주변의 집을 전부 다 뜯어야 됩니다.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당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거기에 모자란 돈은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 시에서 거기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융자도 자기 부담이죠. 자부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34억을 잡은 것입니다. 7번까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의 계획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8, 9, 10번 이것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타 지역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단지 문제는 물금문화공원 관계 이것은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문화공원 개발 구상도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상세히 못 찾아 봐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청사로 가든지 문화공원으로 가든지 현재 우리시의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여기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낙동강변 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지금 현재 물금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양산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원을 조성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대학하고 약속하기를 낙동강변 고수부지를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낙동강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77만평이 됩니다, 고수부지 전체적으로, 물금에서 호포까지. 77만평에 친환경적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건교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보니까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물금 소도읍 육성종합계획과 맞춰 가지고 해달라고 용역 한 결과를 자료로 일부 내고, 우리시에서도 물금종합육성계획에는 이 부분만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77만평 전체적으로 다 공원으로 해달라고 협의 중에 있고 자료도 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태공원을 만들어 주면, 만들어 줘도 1차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2차적으로 그것을 한다면 국비 받고 또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우리한테 맞는 생태공원, 종합시민휴식공간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8, 9, 10번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 예산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염려에서 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낙동강생태학습장은 우리시 차원으로 한다면 4년간의 기간 안에 못할망정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시가 한다면 예산 따고 난 이후에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착안을 해 가지고 과다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좀 뭐한 답이지만 7번 이하는 생각하지 말고 이상만 생각하면 안 좋겠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양정길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번까지는 색깔을 파랗게 해 놨는데 실제 계획은 4번까지 입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7번까지 할 겁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색깔을 왜 다르게 해놨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까?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래 해 놨습니다.

양정길위원

2004년도 이것을 다 한다고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사실 2004년도 금년에 짓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입니다. 한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1번에 풍물거리 조성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민자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받아들이기를 아까 풍물거리 조성하고 복합 상가 조성 시 철거하고 난 뒤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 주택관련법을 적용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데, 집을 새로 짓고 뜯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저항도 생기고 해서, 민자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이 돈을 대야 되는데 너무 벅찰 것 같으니 융자분야를 우리 시에서 좀 알선을 해 주겠다는 이런 차원입니까? 시의 돈을 가지고 지원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융자부분은 개인이 집을 뜯고 다시 짓는데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부분, 사실 그 융자도 전부 다 나중에 개인이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양정길위원

융자야 갚아야 되는데 그 자원을 시의 돈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은행 돈을 알선해 줘서 쉽게 융자하도록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은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100억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를 얼마 확보하느냐, 예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정길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160억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융자를 해 주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는 민간중소기업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할 때도 20m 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반대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많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자라고 하지 말고 융자라고 해야지. 민자라고 하면 민간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선 투자를 유도한다는 이런 뜻이라고 보통 보는데 이것은 융자를 해 줄 것인데 민자라고 하니까 용어 자체가 안 맞고. 아예 융자로 고치지 뭐 하려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크게 봐서 민잔데 민자도 있고 융자도 있고 자기 부담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서 해야 되는, 융자받는 걸로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해서 이름을 민자라고 해놨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많이 따고 도비를 많이 따기 위한 우리의 마스터플랜이고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예. 7번 이하는 꼭 실천을 해야 되고 8번 9번 10번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다,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생각하건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이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이것은 승인의 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 확정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의견 청취의 건으로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 주셔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승인을 요구하실 겁니까, 본위원회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이것을 승인을 한다는 의미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잡힌 부분을 승인을 하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승인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이게 승인을 해야 될 사안인지 의견 청취를 해야 될 사안인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지어 주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행자부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승인의건 같으면 이렇게 해서 승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김일권위원

위원장, 이 건은 우리 시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나는 승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올리려면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부분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절차는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정길위원

승인의건이라고 한다면 승인한 것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포괄적으로,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비가 100억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법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인의 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청취라면 결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의견 청취의 건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견 청취를 해서 보내 놓으면 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이 있어야만 그것이 의견 청취의 건이 되고 승인의 건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고 세부계획이 올라 왔을 때 예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냉정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사업을 추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꼭 내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승인의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육성 계획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견 청취의 건으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다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얼 보고 승인을 해야 되는지? 예산에 대해서 승인의 건인지?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이 자꾸 왜곡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2001년도에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통과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주 낙후된 지역 197개가 해당됐고 우리 경상남도에는 17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양산시는 물금이 해당이 됐습니다. 우리 물금이 실질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17개가 일단 경상남도에 떨어졌는데 작년에 2개가 통과 됐답니다. 통과 됐고, 올해 또 2개 내지 3개가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197개 중에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17개를 했고, 매해마다 20개씩 해 간답니다. 매해마다 20개씩 해 가는데 다른 시·군도 전부다 용역을 줘서 우리같이 서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빨리 달라고 도에다가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개 했으니까 15개 남은 상태인데 올해도 2개 내지 3개가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들고 내일 도에 올라가서 이번에 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물금은 신도시로 개발돼서 땅 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기존 촌락은 지금 난개발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우리 조문관 의원(도의원)이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많은 압력도 받고, 힘을 많이 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앞으로 실시설계도 하고 변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승인인지 그것만 결정하자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의 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그만 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의견 청취인데 법률상으로 지금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의 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마시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결정을 도에서 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양정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견 청취가 맞지 우리가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청취도 될 수 있고 승인도 될 수 있는데 소도읍 관련계획에 보면 원래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면 승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승인의 건으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지난번에 의견청취의 건도 의결을 다 했는데 지금 이 결정을 행정자치부에서 한다면 우리가 승인을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부건위원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논의 안 하겠습니다. 승인으로 그대로 가고,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금 소도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석곤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서 입안사유는 본 도시계획시설은 양산시 산막동 공업지역과 접한 자연녹지지역으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327조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물로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장 규모 및 처리 용량 등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생산라인 증설로 부득이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 하고자 합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면적이 6,179㎡에서 1만 1,739㎡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560㎡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입도로가 폐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폐지된 도로는 연장이 52m고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은 공업용지로 되어 있고 관리계획상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 공고와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기간 자문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회의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05월 29일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장 규모 및 처리용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산막동 273-3번지 일원 (주)선영이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업의 규모를 확장코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상황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장기적인 계획이나 개발 전략의 측면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도면 있습니까? 먼저 도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환경미화과에서는 아무도 안 와도 되나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은,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이것 자체가 폐기물에 관련되는 것인데, 인허가 부서는 환경미화과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나면 환경미화과에서,

나동연위원

인·허가에 관계되는, 특히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완전히 다 드러내 놓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내 지역구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들어도 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의혹이 상당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사이에 행여 결탁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들으시고 질의는 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인·허가에 관계되는 부서가 안 왔느냐 이 말입니다. 와야지만 내용도 확인을 하고 하지. 지금 도시과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치 설명해 주시고 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양산시 산막동에, 현재는 자연녹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자연녹진데 현재 있는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처리의 규모가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면적도 좀 키워야 되고 모래채취, 폐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모래를 재생하는 그 시설도 새로 하려니까, 지금 변경하는 이유는 모래를 생산하는 시설을 새로 하려니까 부지가 좀 부족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면적, 구성 부분에 강화가 되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당초 6,179㎡에서 1만 1,739㎡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현재 허가가 나서 확장한 지역이 어떤 곳인지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가동되고 있는 부지는 이쪽 부지입니다.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에서 위로 되어 있고 검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현재 다니고 있는 차도에서 진입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쓰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것이 까만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고 이번에 확장하면서 이 도로 좌측 편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함으로 해 가지고 이 도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는 폐지된 겁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이 사도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시설에 접근하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선영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습니다.

양정길위원

안이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한다 이 말이지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리고 일반 도로는 어디 있어요? 산막으로 들어가는 민간인이 다니는 도로? 지금까지는 사도로 쓰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그 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한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지금까지는 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한데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확장할 때 이 도로까지 포함되면서,

양정길위원

확장한 그것만 입니까? 밑에도 있나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이쪽에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점선 밑에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여기까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도로까지 표시해 보세요.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확장되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양쪽으로.

양정길위원

약 배 정도 확장되네요, 면적상으로.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면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가 공람한 결과 없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단 도면에 대한 설명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

서중기위원

저희들은 음지 양지마을을 떠나 가지고 왼쪽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이야기는 내가 한 2개월 정도전에 박원일 사장한테서 이런 상황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2개월 정도 전에 이야기 되던 것이 지금 들어 왔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앞으로 특히 인 ·허가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한 점의 의혹 없이, 항상 이런 게 특혜라든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폐기물 그것이다 보니 민간하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인·허가 부서가 환경미화과가 맞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증설되는 부분의 인허가 부서는 환경미화과가 주관 부서 아닙니까. 환경미화과 오라고 하세요.
석곤

김석곤도시건설국장

관련 부서는 다 해당이 되는데 처음 의견을 낼 때 의견을 받았는데 환경미화과는 의견이 없다고 왔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당 부서에 다 의견을 냅니다. 서류를 내가지고 받아 가지고 행정적인 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환경미화과는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의견이 없다. 그때 당시에 내가 들은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건축폐기물을 그때 듣기로 갖다 묻고 이런 공정들이 이제는 재생이라는 공정을 더 거쳐 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원 재생을 하는 부분에서의 순기능이 뭡니까? 산업구조에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께서도 인·허가에 관련되는 도시계획이 변경될 때 혹 뒤에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해 가지고 의혹의 개연성도 있고, 특히 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픈을 다 시킨 가운데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환경미화과도 오라고 한 것이고, 인·허가 관계, 또 공정상, 절차상, 조금 전에 공람을 했다고 했는데 공람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람을 했나요? 조금 전에 공람을 했다고 이야기했죠, 김기열 계장?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상 2개 이상의 신문에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그리고 삼성동사무소에 홍보를 했고 삼성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견 청취 하는 것은 근거가 있나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다 받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한번 봅시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바로 보셔야 될 사안입니까, 자료가?

나동연위원

바로 받아야 되겠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바로 준비되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공람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사유재산하고 관계되는 문젠데 앞으로 의회에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안 넣도록 합시다. 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다 방금 설명했던 도면 딱 붙여 가지고 빨간색으로 현재 하고 있는 변경처리장은 어디고 확장시키는 곳은 어디 어디 늘어난다, 이것을 넣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면 하나 내 놓고 우리보고 검토를 하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참 답답합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자료가 와서,

김일권위원

가지고 계시는 서류를 왜 위원들한테는 안 나눠줍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게 기존 것이고 이게 변경 안인데 이것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자료가 안 간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여기서 마을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기존 민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여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민가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고,

나동연위원

민가가 산막까지 직선거리로 해서 700m 되겠지요?

김일권위원

산막보다는 율리가 더 가깝잖아요.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율리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산막 딱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거든요

김일권위원

서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변경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바꿀 때 검토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읍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도면 하나 정도는 붙여 가지고, 담당계장 이야기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사도가 국지도로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바로 연결되니까 그것은 없애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국지도가 아니고, 원래 들어가 있던 도로가 아니고,
원래 위에만 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김일권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지금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색깔을 다 다르게 딱 만들어 와야 되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시설로 올라가려면 이 도로가 없이는 못 올라가니까 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큰 도로하고 붙는 쪽으로 변경을 해 버리니까 앞의 도로는 필요 없다 아닙니까? 앞의 도로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도로는 사유지로,

김일권위원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선영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소유권이?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도로 말입니까?

김일권위원

예.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이 도로는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개설된 도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이 도로는 처음 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고 공사해서 소유권은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를 시키면 그것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우리시가 팔아야 됩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만약에 사유지로 되어 있다면 그 도로까지 다 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득을 준다는 이런 의혹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확실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부채납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지난 번 도시계획시설하면서 저 도로를 끊으면서 사유지 소유권을 안 바꿨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거든, 도시계획시설물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다, 그죠? 폐기를 시켜도 우리시가 그 사업장에 팔아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말이죠?
기열

김기열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리고 주민 의견청취를 과장님이 삼성동사무소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필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저런 사업장이 있을 때 주민의견 청취는 그 사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을 정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방법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삼성동사무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토취장이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뜯겨 나가는 신주마을에서 의견청취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찬성했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뜯기고 나니까 서류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곡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하신 것? 용선마을에 하고 있는데 왜 강서동에 와 가지고, 그 마을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주위에 8㎞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확실히 해 주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차라리 여기 와서 우리가 해 줘야 되니까 좀 봐주소 하든지. 맨 날 서류를 말이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한 번 더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게 자꾸 나중에 의혹의 문턱을 넘어갑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니까 시설 못 넣게 하면 저기서 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공람했다는 그 자료를 갖다가,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받고 하시겠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도면에 색깔 구분해서 붙이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보완을 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자료 가져오는데?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면 붙이는 건 다음부터해오고 이번에는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으니까 넘어 갑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요청한 부분이니까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왜 공람을 보고자 하느냐 하면 인·허가에 관계되고 도시계획에 따르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승인의건,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두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