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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나동연 의원 발언

63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5-21

나동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양정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양정길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숙함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예산의 중요성도 그렇고 해서 양정길 임시 위원장님을 특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양정길위위원장직무대행

나동연 위원께서 양정길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좀 바쁜데 다른 동료 위원을 한 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양정길인 제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3분

양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에 적임자 한 분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박말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서중기 위원께서 박말태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말태 동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10건이 되겠으며,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와 같이 조례안과 동의안을 직제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관련 부서별로 변경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 검토)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3년 12월 08일자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로 조례·규칙을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3항에 기획예산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과 안 제6조에 기획담당주사를 법무담당주사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4년 05월 10일 제출되어 2004년 0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2003년 12월 03일자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담당부서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작년도 조직 개편될 때 직제 개편됐던 그 근거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기획담당주사가 법무담당 주사로 바뀌면, 기획담당에서 법무담당으로 바뀐다면서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법무 계장이잖아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기획담당계장인데,

나동연위원

바뀌면서 이제 법무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이 옛날에 기획 감사 담당관실에 있다가 12월 08일자 되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법무담당이 공보담당관실로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기획 감사실에 있을 때는 기획이나 법무나 그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 졌는데 지금은 법무가 공보실로 갔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공보실 법무담당 부서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옮깁니까? 법무 쪽으로 공보가 갑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은 안 가는데 업무 자체는 공보실에 감사담당, 법무담당으로 갑니다.

나동연위원

옛날 기획업무가 법무 쪽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종규

김종규기획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업무 소관이 공보감사담당관 직으로 이관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작년 12월 03일자로 공포 시행되었는데 지금 제안한 것이 05월 10일이라 말입니다. 근 5개월 동안 뭐했습니까? 법적으로 빨리 빨리 좀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것은 법적 기간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법적 기간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도 신속하게, 한 달 동안 의회가 한번 도 개회를 안 했나?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렇게 단순한 업무도 이렇게 미뤄서 조례개정 기간을 근 5개월을 끌었는데 얼마 전에 원동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상에 관리지역에 경상남도에 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에. 하천 변 500m 도로에서 50m 내에는 일반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유흥 시설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양산시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을 안 해줘서 아주 묘하게 꼬인 것이 있어요, 시에서 대책을 안 세워 가지고. 그런데 아무 별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은 넘기면 바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이런 것 좀 챙겨 가지고 빨리 빨리 우리 의회 개회할 때 올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기간이 이렇게 오래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03년 06월 12일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으로 도시계획 고시면적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 117.055㎢에서 227.379㎢로 부과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웅상읍은 전 지역, 물금읍 전 지역, 동면 전 지역, 원동면은 서룡, 화제 일부, 상북면 전 지역, 하북면 전 지역, 중앙동·삼성동·강서동 전 지역입니다. 제외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획이라든지 관리지역, 농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면적만 제외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256.749㎢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4년 04월 13일 제출되어 2004년 0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조항에 의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2003년 06월 12일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부분에 있어 지형도면에 고시한 지역이나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시의 효력이 의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사무 관리규정 제8조 제2항 고시·공고는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였을 경우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 2004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이 오는 06월 01일로서 본 동의안이 의결을 득할 경우 금회 07월 10월 부과되는 재산세, 종토세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정세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면적이 당초 11만 7,055㎢에서 22만 7,379㎢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늘어난 도시계획부지가 11만 0324㎢ 같으면 거의 종전에 하던 것의 배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2004년도 추경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종전에는 11만 7,055㎢ 이것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때 부과된 도시계획세가 얼마냐 하면 52억이라는 말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52억, 그런데 면적은 그것과 똑같이 그 당시 부과할 때 52억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가면서 도시계획세로 면적은 딱 지난번에 부과하던 만큼 늘어났는데 도시계획세는 10분의 1밖에 안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5억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세수에 보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것이 과표나 그 지역의 변두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가격이 100원 짜리에 도시계획세를 매기고 있다가 다음에 한 30원이나 50원 짜리 하는 지역도 매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일정하게 과표가 늘면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세는 늘어야 되는데 가격이 낮은 지역의 면적만 늘어났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땅값이 비싸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했던 것을 도시계획구획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세금도 도시계획세도 적게 매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금액은 적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로 이번에 늘어나는 게 원동이나 이런 좀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면적이 전에 도시계획세 매기던 것과 똑같은 면적인데 금액이 10분의 1 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년쯤 되어서 다시 또 조정이 되면 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왠지 좀 너무 적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세가 5억 늘어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도 7억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이 추경에 …(청취불능)… 빼 가지고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약 12억이라는 세금이 양산시에 더 들어온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이 건하고 맞물려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지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7억이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세 부분은 5억이 늘어난다라고 협의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5억 정도 늘어난다 이것이고, 종토세가 올해 추경에 7억 정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서 정액에 잡혀 있는데, 그 7억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늘어나는 거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확대하는 것하고 종합토지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무 관계없죠?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다 올라가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아니, 우리 공시지가 산정을 몇 월 달 기준으로 합니까? 그게 연관이 전혀 없다면 당초에 7억이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7억이 올라옵니까, 종합토지세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과표가 조정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 과표 조정은 몇 월 달에 하는데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작년도 07월 달에 공시지가 전부 검증해 가지고 이의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만든 것 가지고 당초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동이 없다면 7억이 올라오면 안 되지, 종합토지세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러니까 종토세가 지금 36.3%에서 40% 인상이 될 것이거든요.

김일권위원

무엇이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적용률이, 종합토지세 세율이 40%로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세율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나동연위원

세율이 올라갑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세율 변동이 언제 됐는데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05월 달에,

나동연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36.3%에서 40%로.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3.4%가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발생되는 것이 종합토지세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세율이 변동이 없거나 해서 도시계획세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가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늘어난 부분 거기도 종토세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종토세를 왜 도시계획세하고 자꾸 연관을 짓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면적이 배로 늘어나도 세액이 많이 전달되지 않는 부분은 자연녹지가 지금 과거에 도시가 안 되어 있던 것이 자연녹지가 다 되었습니다. 과세 자체가 낮아서 면적 대비해서 세액이 늘어나는 것이 차이가 나고, 종합토지세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하고는 무관하고 전체 토지에 대해서 과거에도 부과되어 온 것이고, 7억 일부 늘어난 것은 세율의 조정 0.36% 그 조정에 의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06월 01일부터는 도시계획구획이 늘어남으로 해서 도시계획세 부과되는 것이 5억이 세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서에 5억이 올라와 있고, 종합토지세 7억이 기 93억이 되어있던 종합토지세가 100억으로 된 것은 05월 …(청취불능)… 종합토지세 세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인상만 안 된 것 같으면 93억으로 그냥 갔을 것인데 인상됨으로 해서 7억이 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세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종합토지세 인상률에 의해서 받아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제2차 본회의가 05월 28일이거든요. 05월 28일 날 이것을 통과 시키려고 하는데 부과는 06월 02일 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과가 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공포 후의 효력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기준은 타법에 적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5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문서 규정에 일반문서의 경우에는 5일을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세법상 몇 월 며칠 부로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일반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럼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없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질의하고는 별개입니다만 6일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6억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보내주면 이 예산서를 다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균형이 안 맞아서 지방세법상 혼선이 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세율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세율이 인상된 것입니까?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세율은 함부로 안 바뀔 것인데, 공시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시지가는 1년에 1번밖에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적용률이 약 0.036%인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세율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지역과 제외지역으로 해 놓았는데 한 면을 예로 들면 동면 같은 경우에 석산 및 금산 일부해서 전 지역에 놓고 제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데 안 들어간다는 이 말이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동면 같은 경우는 전 지역에서 더 추가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종전에 부과지역 해 봐야 석산 및 금산 일부뿐인데 그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시계획세 부과는 도시계획구역은 전 지역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전 지역이고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받는 면적은 제외를 시켰다, 동면은,

양정길위원장

동면은 아예 석산 및 금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실제 가보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이 풀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양정길위원장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풀린 데가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하나도 없습니까?

양정길위원장

그린벨트 전문위원인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동면이 0.575㎡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조금 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간 지역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만약에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즉시 도시계획지역이면 도시계획지역 고시를 해야 되겠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벌써 다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작년 06월 12일 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도시계획선도 긋고 다 해놓았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전부 다 했고 지적과 에서 지적고시를 다 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으로 인해서 개정사항을 양산시 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시세는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부 등기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신고납부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 마련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하고 이것이 미 이행 되었을 때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가 안 되었을 때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 승계 취득하는 경우 일할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 등록 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것을 소유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자동차세가 06월 12일 부과되는데 중간에 이전이 되어 있을 때 A가 몇 개월 소유하고 B가 몇 개월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세액의 1천분의 120을 주행세 법정세율을 1천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행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을 교통세액 결정이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시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시가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중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52조의2항에 단서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시세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를 분리하는 가산세 제도 마련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승계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재는 일할계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를 근거로 과세하는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체계에 맞게 그 소유권 이전 등록 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과세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 1천분의 175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우리시 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상기와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어서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주행세는 우리가 기름 넣을 때 유류에 부과하는 것이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부과를 해서 받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정유회사에서 과내 주유소에서 팔릴 것을 전부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모아서 ‘너그는 얼마, 너그는 얼마’하고 매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을 때 그 부분만큼 우리시로 귀속이 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기름도 우리 관내에서 넣는 것만큼 우리시로 주행세가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유회사에서 양산에 기름을 얼만큼 갖다 주었다, 그러면 양산에서만 다 넣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양산에 다 주나, 지금 말씀은 그것인데 그 중에서 양산에 승용차가 있는 대수만큼만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요율에 따라서 준다, 이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주행세가 국세로 들어가는데, 주행세가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주행세는 교통세로 되어 있고, 우리는 유류세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주행세가 1천분의 120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조금 올리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올리는데 우리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이 조례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아닙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행세는 지방세지. 세율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적용을 못하고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고, 아까 나동연 위원님께서 승용차 기름을 우리 관내에서 넣었으면 그것이 다 우리한테 오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승용차를 예로 들면 전국의 휘발유 소비를 국세청에 전부다 신고를 하면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로 안분을 해서, 전국에 1만대인데 우리가 2천대 같으면 10분의 1, 자동차 보유대수하고 안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소비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주행세를 징수하면 그 주행세가 쓰이는 데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그 재원 확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헨더링 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우리 국고에서 보조금 나오는 28억이라든지 그쪽으로 충당을 해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징수하게 되는지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행세가 우리시의 세입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참고로 주행세로서 우리시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 대충 얼마가 됩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름을 넣는데, 요새 ℓ당 1,400원 가까이 하는데 세금은 몇 %이고 원가가 얼마인지 대충, 참고삼아 알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휘발유가 1,400원 하면 거기에 교통세가 650원 정도가 붙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가 10% 세금이 붙고, 그러니까 한 800원 정도가 세원입니다. 국세입니다. 나머지는 원가하고 그 다음에 이윤하고 이렇게,
중기

서중기위원

주행세도 교통세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주행세는 교통세를 받아서 별도로 이제,
중기

서중기위원

나머지는 700원 가지고 원가하고 부가가치세하고 주유소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등기로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등기로 했는데 시 조례가 바뀌어서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예.

김상걸위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건수로는 안 해 봤는데, 전에는 10만원 미만인가는 보통으로 하고 10만원 이상은 전부 등기로 다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을 보통우편으로 했을 때 수령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용절감은 될 수 있지만 30만원 이하짜리를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보내면 반송된 것은 반송된 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김상걸위원

등기는 본인한테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우편은 사람이 없어도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요즘은 등기가 더 송달이 안 됩니다, 그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돌아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보통우편으로 보내면 놔두고 오는데도 자신들이 못 받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시세 절감이 많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금액 차이가 나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등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아파트 같은 데는 직접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절감이 굉장히 됩니다.

김상걸위원

비용절감은 우리가 볼 때 많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신경을 더 많이 쓰셔 가지고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정리를 해 봅시다. 공시지가의 적용 요율이 올해는 얼마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36%를 했는데 올해는 40%를 하고 2006년도에는 50%를 요율 적용을 하고, 세율은 얼마입니까?
일반 것은 얼마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곱해서 정한다는 이런 말이지요?
세율은 전국 통일이지요?
요율도 통일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요율은 틀립니다.

양정길위원장

적용 요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자치단체별로 세금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40% 전후니까 대충 비슷하다는 것이네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통세의 1천분의 75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이지요?
통일인데 자치단체별로 정한다는 절차적인 문제지 우리만 다르다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승용차에 대해서 해당된다고 했는데 화물차도 기름을 소비하는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분 기준을 승용차에,

양정길위원장

화물차도 주행세에 해당이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름 소비하는 양은 다 포함이 되는데 세금을 안분하는 것은 승용차의 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세조례 신구조문 대비 표 제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데 지금 현재 7인은 어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현직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

김일권위원

민간인은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회계사, 세무사, 세무하고 관련 있는 분들을,

김일권위원

앞으로 3인을 더 늘려서 10인으로 하면 어떤 사람을 더 넣을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같은 유형이고 단지 지금 추세로 전문학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여성, 내용이 다양합니다. 많은데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때 조정을 할 때 의회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는 유형인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자격요건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1천분의 120을 1천분의 175로 할 때 이 사람들하고 그것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과세전적부심이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0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