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진국 의원 발언
명예시민증 수여자들한테 우리 시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지자체도 홍보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기야 낫겠지. 기관단체장은 무조건 추천만 되면 다 그뿐이다, 이러는 거 아니요?
안성 지역을 위해서 현격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렇다면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을 공적에 의해서 주는 거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획시설 멀티미디어라든가 영상시설이라든가 컴퓨터 취미교실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안성도 우려되는 게 실지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죽산면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입장인데 그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기능만 전환해 놓고 그 시설이 없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물어 볼 게요.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이라고 써 있는데 관계는 어떤 쪽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기관이면 파출소나 그런 데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거요? 7조 아까 황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2항하고, 3항에도 보면“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설에 관한 사항인가요? 자원봉사자 강사수당은 예산을 시에서 전부 세워주는 거예요?
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실지로 소재지 몇 사람들에 지나지 않을 거 갖더라고. 죽산은 1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 거요? 그렇게 돼 갈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놔야 될 거 아니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실이 있는데 거기서 회의하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 공간이 안 나올 거 같더라고,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놓고 실지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