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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병문 의원 발언

63회 제1본회의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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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

박일배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05월 14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9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05월 14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4년 05월 21일부터 06월 01일까지 12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05월 11일자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4건과 양산시장으로부터 05월 14일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3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으로 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05월 21일부터 06월 0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신희범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부시장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면서 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의 확충 등 어느 기초자치단체보다 현안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그 수요의 범위가 다양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행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운용의 합리화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수입 확대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 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경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였고, 국∙도비와 양여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과 시비부담 부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도심 속 휴식 공간 조성 등에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진행 중인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상정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09억원보다 392억원이 증가한 3,201억원으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33억원으로 14.8%, 특별회계가 58억원으로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2억원과 세외수입 11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5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78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2005년도 양여금제도의 폐지에 따라 신규사업의 양여금 미반영으로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경비와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에 12억원을 보조 사업에 보조금 56억원과 시비 85억원을 부담한 141억원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190억원을 편성함으로 경상예산 19.6%, 사업예산 75%의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행정 부문에 새마을회관 건립부지매입 8억 7천만원, 문화행정타운 1단계 조성사업 9억원, 가촌부대 부지매입 42억원, 고철 모으기 운동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2억 9천만원과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여가 활동을 위하여 동∙경남 문화 복지센터 건립 30억원, 웅상·원동문화복지센터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부문에는 3개동 시가지 및 가로청소민간위탁금 3억 5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비 26억원, 유산매립장침출수유출 복구계획 변경에 따라 80억원 중 75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복구공사비중 우리시 분담금 24억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 공원 조성사업 15억원, 서창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사회복지부문에 하반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비 6천만원, 중소기업 사이버 지원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북순지 경로당신축사업 5천만원, 노인 요양시설장비 보강 1억원, 여성 복지센터 장비구입비 3,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건설부문에 용당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 및 기본계획용역 1억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7건에 36억원, 도로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에 17억원, 재해예방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부문에는 버스업계재정지원금 3억 3천만원, 공영버스구입비 1억 7천만원, 운수업체유류보조금 26억원, 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금인플루엔자 피해농가사료비 보상 및 생계안정자금지원 22억원, 산란계 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시설개선지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당초 561억보다 58억원이 증가한 619억원의 규모입니다. 증가한 내용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정산금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시정발전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3년도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전권수 의원, 위원으로는 이강희 공인회계사, 우태웅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은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집행부의 사무집행 전반을 감사하여 잘된 사례는 적극 권장하여 널리 파급토록 하며,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개선토록 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06월 28일부터 07월 0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병문의원외4인발의)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병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의원

반갑습니다. 정병문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함이며, 감사 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아 충분한 검토와 연구 하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미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대상기관은 양산시와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정병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0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4년도 기금을 운용하는 안건으로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권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의원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면, 동 사안은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62회 임시회시 조사에 따른 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04월 22일부터 05월 21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충분한 자료의 수집과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05월 21일까지 되어 있는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사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전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상수도공급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정길 의원과 박말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05월 22일부터 05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0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