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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63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5-24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소관 제정조례 안 1건과 환경미화 과 소관 개정조례 안 2건,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개정조례 안 1건, 농업기술센터소관 개정조례 안 1건해서 총 5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 입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에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설치 과목과 세입∙세출의 이름으로 기금의 재원 마련과 그의 시비에서 수익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은 거의, 기금의 용도 이런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본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법률로 위임이나 재량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체육기금 외 7종이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종으로 수익금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립된 기금의 확대 재생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간의 형평성 문제, 그동안 장애인 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복지가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또한 차별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일상적인 재정 압박에 노출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페이지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보면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 대충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은행이자인데 4.5%,
말태

박말태위원

4.5%?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농가부채탕감정책의 일환으로 농협종합자금은 4%에서 3%, 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은 4%에서 1.5%, 그 다음에 농지구입자금은 연3%, 그리고 지금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연3%입니다, 연3%. 그런데 이 이자 수입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4%로 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고리대금업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원금에서 이자 나오는 이자 수익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자 수익이 4% 짜리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4% 수익이 높은 것이 없는데, 그러면 그 기금을 장애인에게 줄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금을 시중 은행에 넣어 가지고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저희들이 5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자 자활사업이라든지 장애자 보장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시중 금리가 4%입니까? 5억을 넣어 두면 우리 은행에서 받는 이자 수입이 연 4%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이자 적금방법에 따라 조금 틀리고,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기간에 따라 틀리고 접근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이자수익금으로 지원 및 지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자수입이 몇% 되지 않는데 괜히 빛 좋은 개살구만 되는 것이지. 지금 시중금리가 보통 4%에서 3%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신용 좋은 사람은 시중 금리가 6%에서 8% 사이거든요, 6%에서 8%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더 높은 이자수익이 되야 기금이 되지 괜히 5%에서 4% 지원되는 것이 아니 다는 말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이 목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애자 기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1억 정도 하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 폭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선 저희들 목표가 그런 것이고 운용 방법에 있어 가지고 좀 지원 확대 되도록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기금을 좀 하려면 이율이 낮아서 이자 수입이 적으면 기금이 좀 많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율이 높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우리 기관에 고마움도 느끼지. 실제로 5억 정도 해 봐야, 4%로도 정해진 금리도 아닌데 변동 금리가 있을 것인데 말이지. 빛 좋은 개살구가 안 되도록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우리 국장 얘기로는 5억 정도를 당초 목적으로 잡는다고 했지요, 기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연차별로,

김일권위원

운영기금을 5억으로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1억이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기금을 어느 선까지 둘 생각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5억을 가지고 연리 4%라고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200만원 아닙니까? 2천만원 입니까? 그럼 2천만원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여기 보니까 기금의 재원을 보면 양산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예산 가지고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기타 수익금은 어떤 수익금을 얘기합니까?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이것은 이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고 기타 수익금은,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혹 성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상되는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기 위해서?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금의 재원과,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이 위원회는 기금을 모금하는데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고 이 위원회는 기금이 제정됐을 때 사용하는데, 관리 운영 하는 데만 지금 사용하겠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조례에 딱 뭐라고 명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양산시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것 말고는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문을 좀 열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사회에 그것 한 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상에 조금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법상으로 성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에 명시하기는 참 힘들고,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한 데는 도내에도 없고, 진해에는 있는데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체제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상 못하고 있는 문제들도 많고, 시작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거기보다 늦다해서 부족되는 부분을 충당하는 뜻에서,

김일권위원

경남에서 진해 밖에 안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조례가 된 곳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시군은 없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안은 빨리 만들어 갈수록 우리가 좋은 것이고, 금년도 약 1억 정도,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통과되면 추경에,

김일권위원

그래서 2차 추경이 있으면 1억 정도를 만들어 놓겠다, 위원회 설치도 이제 만드는 것이니까 안 맞으면 고치면 되는데, 제6조 제3항 제2호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라고 있는데 시각, 청각 하는 이 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입니까? 시청각,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청각, 농아, 지체장애인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가지 이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와 주고, 저는 개인 생각으로 이런 복지기금은 우리시가 만들어 가야 될 때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다른 운영조례 안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든지 만들어 가면서 이것은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진해.
중기

서중기위원

진해만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로서는 경상남도에서 좀 빠른 편이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판기 그런 것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는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자판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본다든지, 또 주차장 저 문제도 일반인들하고 개인 입찰 경쟁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높게 들어와 있다고 저는 들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걱정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저것이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게 얼마에 들어오죠? 회계과에서 하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높게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우리 의회에 와서 좀 탕감을 해 달라고 해야 될 입장까지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자판기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네요, 무조건 돈만 줄게 아니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장애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재활을 시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흰 지팡이를 사주면 필요가 없습니다. 흰 지팡이를 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짚을 줄 아는 사람이 사실상 몇 사람 안 됩니다. 매 해 사주기는 사주는데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없는 사람은 보장구를 해 주는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전국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극소수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은 해줘야 된다, 보장구만 해 주면 다른데 가서 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좀 빨리 내년에 할 것을 당겨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자립을 시켜 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자판기에 대해서 쪽 얘기했는데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판기사업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시청에 있는 부분하고 또 각 읍·면·동사무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각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다 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저희들도 지금 식당에 마이너스 부분을 충당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복지로 갈라지지도 않고. 다 그런 데로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노조에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돌아가기 힘이 드는데 실제 법상으로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양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은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조금 전에 박말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왔을 때도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했거든요.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여기도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애매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운영 과정에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상세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사실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보세요, 규칙을. 우리 시에서 농협에 맡기는 것 그런 부분들도 한번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졌으면 싶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 입니다. 먼저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고자를 제한하는데 전국에 되어 있는 것을 경남도내로 제한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신고인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신고자의 주소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 규정을 좀 강화를 합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포상금이 많아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30만원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에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변경하여 10평 이하의 도·소매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변경인데 종전에는 현금만 했습니다만 현금 또는 현물을 같이 하도록 현물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의 과태료 금액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처리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징수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징수대행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급을 하여 관리비에 포함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1천원씩 받으면 관리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5%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1천원짜리 고지서를 끊을 수도 없고, 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초기부터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저조한 반면에 포상금 전문사냥꾼인 이른바 “파파라치”만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인력의 부족은 시민참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돈을 노리며 몰려든 외지인들만 판치는 사태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제 시행 지침을 지난 2003년 09월 각 시군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지자체들이 제정한 조례에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포상금의 상한제 도입, 전문신고인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신고자를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변경,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범위를 10평 이하 도·소매업을 포함 등 대상사업장을 강화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징수대행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급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막대한 식량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어서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얼마고 포상금 지급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금 신고 건수는 전부 189건 신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750만원 정도, 189건 중에서 포상금 지급은 한 100여건 지급 됐고, 지금 미지급이 82건, 지급이 107건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회용 비닐봉투 이런 것은 대충 보면 시원소주하고 무학소주 판촉물이지 싶은데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더라도 일단 근원적으로 차단을 하려면 회사에 아예 협조 공문을 좀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남아 있는 것까지 다 쓸 거거든요, 촌사람들이 아무래도. 요즘 보니까 코팅된 하얀 종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학소주하고 시원소주에 협조공문을 좀 보내십시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보내고, 이 업무는, 단속은 누가 합니까? 신고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계 단속반이 협조를 해 가지고 계도를 자꾸 해야 되지. 지금 배내 같은데 들어가면 아직도 내 놓는다고. 왜? 청소하기 좋으니까. 그런 데까지 아직 행정이 침투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위생계에 한번 위생교육을 시켜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문 내서 겁을 주면 촌사람들 안 씁니다. 돈 200만원 100만원 벌금 한다고 하면 촌사람 안 쓰거든요. 홍보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위생계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박말태 위원님 1회용 비닐이 뭡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판 위에 까는 것 안 있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그것이 청소하기 좋거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전부다 시원소주하고 무학소주에서 나와 가지고 판촉물을 깐다고. 그러니까 회사에 아예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판촉을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

김일권위원

벌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과태료는 30만원이고요. 본인이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인정을 하면 50%를 경감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일권위원

100건에 대해서 기금을 줬다 말입니까, 그렇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80건 안 준 것은 어떤 사유에서 안 준 겁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안 준 82건은 영업 쪽으로 전문 신고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도·소매업 작업장에 해당하는 업소, 그러니까 작은 슈퍼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까지 1회용 봉투에 대해서 10원이나 20원씩 돈을 받으면 되는데 안 받고 무상으로 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홍보용 팸플릿에서부터 시작해서, 1회용품부터 시작하는, 까딱하면 우리 도·소매업 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신고꾼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피해를 보고, 다른 시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김해라든지 우리 도내에 다른 지역도 엄청나게 전문신고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아직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82건 미지급 된 것은 한 사람이 A라는 슈퍼 조그만데 가서 캔이나 껌이나 음료수 한 병 사고 1회용 비닐봉투를 주도록 유도하는, 유도해서 받고 또 B라는 상점에 가서 똑같은 물건을 번갈아 가지고 동일한 인접지역을 했을 때는 이것을 안 줘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89건이 금년 3월 달에 신고가 처음 들어온 것을, 우리시 전문 신고 꾼 4명이 한 80여건을 신고 했습니다,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영업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사원부터 해서 온 데다 왜 포상금을 안 주느냐?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중구하고 경남 양산에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담당감사원이 이미 법이 경직되어 있더라도 주게 되어 있는데 안주는 것은 안 맞다 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감사까지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안 줄 수는 없고, 환경부하고 환경부 담당사무관이 규칙을 만든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접지역을 돌아가면서 똑같은 물건을 사 가지고 A, B, C, D 4군데를 다 신고하면 한 군데만 주면 된다, 그런 내용으로 82건을 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신고포상금은 4군데 신청 중에서 방금 집행부 설명대로 하면 1군데만 주면되는데 그러면 4군데 신고한 그 사람들의 4개 업장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군데는 과태료 다 물립니까? 포상금 주는 만큼 과태료를 물립니까? 아니면 죄가 인정이 되면 다 물려야 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과태료는 다 물립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회용 비닐봉투를 안 줬을 경우도 줬다고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되고 이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신고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포상은 1건 밖에 안주는,

김일권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몇 달 정도 시행하면서 재·개정해야 될 문제가 나온다 말이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래서 개정안으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환경부 준칙에 월 100만원까지 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신고꾼들 20명 정도가 우리한테 189건을 신고했는데 두세 사람이 양산 사람이고 나머지는 울산, 대구, 대전해서 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경남도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신고자로 제한하려고 하고, 월 100만원을 주는 것을 월 3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이게 아무리 홍보해도 마음만 먹으면 아직까지 엄청나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을 강화해야 됩니다. 제한하는 것은 진주하고 우리 양산시가 제일 먼저 제한하고, 전문 신고꾼들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로서 발 빠르게 대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좋습니다. 제17조에 월 평균 100만원 하는 것을 30만원으로 고치고 연 70만원 이것은 잘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월 평균 100만원 같으면 나도 회사 안 다니겠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직업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김일권위원

피해자들하고 가끔 접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면 1천원 치 사가면서 까만 비닐봉투 줄라고 하는 식으로 들고 가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생각 없이 넣어 줬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주인들보고 이런 요구를 했어. 그런 것을 줄 때는 그러면 500원 짜리를 우리는 498원에 합니다. 20원은 봉투 값입니다. 이렇게 하고 주면 괜찮아, 그렇죠? 500원 짜리 물건인데 정가가 없다 말이야. 500원 짜리 하나 팔면서 봉투에 넣어 주면 주인이 말이라도 ‘490원인데 10원 내 드릴까요?’하면 봉투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소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회용품 사용 못하게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도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고, 1천원 치 팔고 30만원 벌금이라니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시보 같은데 계속 넣어주고 유선방송에도 넣어주면 어쨌든 벌금 내고 과태료 내니까 넣어주지 말라는 것을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지역 상인들에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홍보, 철물점부터 약국 해당 안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우리시 홍보용 스티커부터 이제 무조건 무상으로 주면 30만원 과태료 받는다. 그것 말고 1회용 보자기 등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중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도 이 전문 신고 꾼이 계속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는 도∙소매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물어 볼게요. 이것은 음식물류 수거에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우리 공동주택에서 돈을 100분의 5를 받아 가지고 그 관리하는 부인회라든지 그런데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같은 목적입니다. 첫째는 음식물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직 매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단독주택에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에는 중간보관용기를 갖다 놓고 집에는 가정용보관용기를 갖다 놓고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지금 분리하고 있습니다. 주부들이 중간보관용기, 밑에 일정한 장소에 부어 놓으면 대행업체가 그것을 치워 주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돈을,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천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럼 우리가 1000원씩 부과하는데 부과된 돈을 그 부인회에서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돈을 포상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돈을 부과를 하는데 아파트가 100가구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6개월에서, 그러니까 1년의 반 정도는 할머니 혼자 사는 분이 있다, 그러면 반 정도는 거주를 안 하면 부과에서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판단할 때 1천원을 받을 수 없는,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100가구가 있다면 한 80% 정도는 1천원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관리사무소 운영 주체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괄 부과하면, 이 사람들하고 ‘100가구 중에 80가구만 1000원씩 받아주시오.’하고 협약이 되면 아파트 부녀회에서 돈을 우리에게 돈을 받아주고 우리는 그 받은 돈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녀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100분의 5의 범위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가구다, 그러면 1천원씩 받으면 10만원이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월 10만원이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00만원이요? 100만원에 대한 5%를 5만원을,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5만원을 부녀회에서하든 아파트 관리 사무에서 하든 운영주체하고 우리시하고 아파트마다 협약을 하면 거기 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1,000가구다 그러면 80% 같으면 800가구를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80%가 되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고 90%까지 주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에 대한 5%를,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준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5%라는 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5%는 지금 울산·부산·대전·광주 그러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는 데는 수수료를 내니까 안 걷어지니까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거두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채택하니까 수거가 잘 되고 있더라.
중기

서중기위원

잘 된다 말이죠? 1,000가구 같으면 계산하면 5% 같으면 80만원이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일괄 부과해서 아파트 부녀회에서 포함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아파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녀회나 이런데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고 우리한테 협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이야기 해 볼게요. 1,000가구 같은 경우 80%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800가구가 받는다 그죠? 그러면 800가구를 받는 것 같으면 1천원씩 받으면 80만원이요 80만원에 대한 5% 같으면 4만원이죠? 그 수수료로 4만원을 준다, 그 부녀회에. 그러면 100가구 같은 경우에는 4,000원이거든요, 그렇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수고하는 부녀회에 예를 들어서 100가구 같으면 아파트 한 동쯤 될 텐데 그 사람들에게 월 4,000원 줘 가지고는 안 적느냐 하는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좀 적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부녀회에서 일일이 거두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에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키게끔,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역할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을 적용하면 일반적으로 5% 내외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다 5%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80%를 아파트 관리비에 넣든 어디에 넣든 그것은 편의상 만들었는데 안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냈을 때 우리 시에서, 우리 시는 그것을 가지고 1년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안 들어 왔을 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아까 제가 80%라는 재량을 준 것이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가구 아파트단지에 생활보호대상자 빼고, 꼭 빼야 되는 사람을 빼면 90가구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다는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부녀회에서 다 안 받으면 5% 대행수수료도 못 받으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장기 출타하고 한두 달간 딸집에 가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5% 정도는. 그 정도로 우리가 총 부과 건수에서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이런, 이런 기준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시가 당분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까 5%라는 대행수수료 이외에 부과하는 건수를 개별 아파트라도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와 우리시가 아파트의 특성을 설명을 듣고 리 아파트는 몇 가구에서 몇 가구 정도만 내게 하겠다. 는 것을 우리시가 인정을 하면 종이 한 장에 이제 100가구 중에 80가구는 받아 주겠다, 그것이 그 안에 그런 유도리, 재량성이 포함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강제성이 됩니까?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부녀회하고 하든 관리사무소하고 하든 양산 전체 아파트 세대수에다가 우리시가 80%를 하든 90%로 하든 아파트 자기들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 만들어 가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한 세수로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아파트 부녀회가 파악을 했든 어쨌든 나는 안 내겠다 해 가지고 안내는 세대가 나왔을 때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율, 조례에 있기 때문에 준 강제성이 있는데 이것을 안 냈다고 해서 체납 그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안 되고 다만 아파트하고 이런 협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부녀단체가 주도적으로 방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니는 것보다는 아파트 자체에서 동참의식을 같이 포함시킴으로써 효율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1천원을 부과하지 않으면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라는 의식이 아주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는 1천원을 받아서 뭐할 겁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 1천원을 받으면 이 음식물찌끼기만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서 민간위탁대행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냥 지출하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여기 들어가는 수입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목적 아닙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음식물 분리수거가 부녀회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파트에 살아 보면 통 갖다놓으면 주부들 스스로가 집 앞에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게 의식이 문제야, 의식이.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 될 것은 없는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시키니까 왜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부녀회 회원은 가정마다 다 있으니까 작용할 것이니까 이것을 1천원씩 관리비 고지서에 넣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 끝입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1천원을 얻는 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줘 가지고는 문제나 말썽이 많으니까,

김일권위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관리비에 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얹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우리는 월 1천원 음식물수거수수료 규격봉투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음식물분리수거정책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게 ‘규격봉투에 들어가면 월 2,000~3,000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따로 내면 1천원만 부담하니까 이 돈을 내는 것이다.’라고 협의만 되면 공동관리비에 포함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법을 이해를 하고 주민을 설득 시켜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걸러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으려고 하면 쓰레기봉투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거기 가서 털어 버리고 비닐봉투만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귀찮아서. 그런데 관리비에 얹으려면 청소과에서 운영 위원회하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안은 좋은 안이다.

양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토의과제로는 개정조례 안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행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업무시설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등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강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 안 제16조의1 내지 제16조의2 규정에 있어서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과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개정조례 안 제9조, 제13조의1, 제14조, 제17조는 용어의 변경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04월 09일부터 04월 18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2개사, 시청 홈페이지 공고, 읍면동 게시·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및 이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곤란 등 주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독·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세대별로 주차대수가 최소한 1대 이상이 되도록 함과 오피스텔은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무와 주거기능의 복합시설로서 주차 유발량이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거시설기준(공동주택)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등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나, 안 제14조 제2항 별표7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묘지관련·관광휴게시설의 설치대수 산정기준은 화장장, 납골당,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휴게소 등 주차장 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시설면적 100㎡당 1대로 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면적 300㎡당 1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중 또는 가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므로 시설면적 150㎡ 이상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이 검토보고서 뒷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도 오피스텔의 주차장 시설을 강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법령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광휴게시설하고 묘지관련 부분에 시설면적을 100㎡당 1대로 수정하시는데 이것이 기타건축물 300㎡당 1대를 지금 강화를 하시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법 제6조를 보시면 시장 군수 또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분의1 기준 내에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지 및 관광휴양시설은 기타 건축물로서 300㎡인데, 시행령에 이것을 2분의1로 경감하게 되면 15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최소한 강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법령상으로는 주차장법시행령에서는 300㎡해서 2분의1까지, 150까지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 조례에서는 100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분의1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100을 150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100은 잘못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100을 150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출하신 것 중에 묘지하고 휴게시설은 100㎡ 1대가 150㎡ 1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질의하시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중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지만 답변을 필요 없는 주석을 붙여서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주차장설치 기준이 다 틀리는데, 위락시설, 문화시설 다 틀린데 이전 것은 볼 수가 없네요? 그런 것을 적어 놓아야 우리가 참조해서 이것은 얼마나 강화되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적어 놓아야 우리가 참조로 해서 이것은 강화되었구나, 아 이것은 덜 강화 되었구나 알 수가 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해서 현행, 개정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이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시행령이 200㎡당 1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주요 개정사항에 시설물설치기준 별표6을 보시면 당초에는 제1호에 위락시설만 되어 있었고 숙박시설은 제3호에 있다가 제1호로 바뀌었습니다. 200㎡당 1대 대던 것을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100㎡당 1대로 바뀌었습니다. 제2호에 보시면 당초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은 5호로 되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세분화하고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2호에 오피스텔은 150㎡당 1대였었는데 이 용도가 5호로 넘어가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장

150은 그대로고? 2호는 그대로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단독주택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가구주택도 되어 있었는데 다가구주택은 5호로 넘어갔습니다. 단독주택은 당초에 130 초과, 200㎡당 1대가 되어 있었는데 바뀌면서 50㎡ 이하인 경우 1대, 시설면적은 당초에 200㎡였었는데 150㎡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호에는 당초에는 공동주택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다가구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이쪽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제6호는 그대로 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앞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넣거나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못 알아듣겠거든요. 개정 전의 주차장법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온 것 같으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렇게 불러주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를 알아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별표7은 건축법시행령에 보시면 용도별로 건축물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세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이것이 많이 강화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중에서도 신도시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표7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신도시에 적용하는 법은 또 여기에 적용하는 것하고 또 다른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준해서 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별표7의 지구단위계획에 준해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어제 내가 건축 과장한테 주차장 관계 때문에 물어 보았는데 신도시에는 조례 말고 또 지침에 의해서,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틀립니다.

김일권위원

아파트 말고 ‘일반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신도시는 우리 조례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느냐?’고 물으니까 조례에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또 달라지더라구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아파트의 경우에는 별개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5층 이상 건물이거나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던데. 150평의 땅에 몇 층의 건물을 짓는데 이대로 하면 근린생활시설로서 지금까지는 200㎡당 1대 되어 있던 것을 150㎡당 1대로 고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100㎡당 1대로 산정기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는 200㎡당 1대였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에 시설물 설치해 놓은데 보면 3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시설이고 신도시의 경우는 별표7로 봐야 됩니다. 별표7의 규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구단위계획은 별표7을 적용해야 된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일반기준은 별표6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별표7을 보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던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파트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더 강화되는 느낌을 내가 받았는데,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더 강화를 시켜서 해야 한다, 아래 건축과장 이야기할 때 그렇게 받아 들였거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신도시의 경우입니다. 별표7을 적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별표7을, 기타 건축물 거기다 보면 됩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200㎡당 1대다, 이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는 기타건축물로 봐서 200㎡당 1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지금 지구단위한 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동주택은 무조건 세대수당 1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세대 당 1대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 아파트 같은 것은?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일 경우에는 95㎡당 1대가 되어 있고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75㎡당 1대, 규정에는.

김일권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분양면적이 85㎡이하일 때에는 95㎡당 1대, 그 다음에 85㎡를 초과하는 분양면적의 경우에는 75㎡당 1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김일권위원

세대수하고는 관계없이,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환산을 해서, 제곱미터를 적용해서 나오는 대수와 그 다음에 세대수를 적용해서 많이 나오는,

김일권위원

양을 봐서 많은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적용한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적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세대수로 가는 것이 주차 대수가 많이 나올 것이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40평짜리 50평짜리로 갈 때에는 세대수로 가는 것보다는 건축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주차대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간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풀리네.

양정길위원장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모든 기준이 건축법시행령, 상위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법에 용도별로 구분해서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장

이것이 모두 상위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위법을 벗어나서 우리만 독단적으로 한 것은 없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령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우리가 하나하나 안 짚어도 상위법령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별표7중에서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그 밖의 건축물에 시설면적 300㎡로 되어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여기에 묘지관련하고 관광휴게시설은 기타건축물에 들어가지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법에는 보면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2분의1 이상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데 3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150으로 가야 되는데 100으로 가 있고,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00을 150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해서 건축주가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50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강화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형동

김형동교통행정과장

그렀는데 저희들이 법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2분의1 이상으로 강화를 시켰으니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위반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하고 관련이 있고 하니까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표결은 전권수 위원이 없으므로 전권수 위원이 오면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양사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WTO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한·칠레 FTA 비준 등 쌀 시장개방으로 농수축산물 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농업기자재 가격상승과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에 따른 정부의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에 적극 호응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제안을 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개정을 하는 주요내용은 제5조 제1항에 있는 사업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소득자금의 융자한도를 단체 당 5천만원 이하, 가구당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단체 당 1억원 이하,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확대를 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행 연3%를 연2%로 1% 하향조정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단체 기 융자된 자금의 대부이율과 금년도부터 발생되는 대부이율도 같이 대부이율 2%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증가와 기자재 상승 및 가격하락 등에 따라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동 기금을 사업규모에 따라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이율을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적게 빌려주던 것을 많이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던 것을 싼 이자로 빌려준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용은 지극히 좋은 내용이지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양산시에?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39억 1,900만원.

김일권위원

얼마나 빌려주고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 900만원이 161농가에 지금 현재,

김일권위원

전부 농가입니까, 이것은? 빌려 줄 수 있는 데가 전부 농가하고,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어가,

김일권위원

그럼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자체적으로,

김일권위원

농축산에 관계되는 데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주민소득 관계되는 내용도 지금 해당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나 이것을 보면 2년 거치 3년 균등인,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린다는 것인데,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권위원

5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39억 중에서 30억이 나간 것 같으면 약 9억이 남아 있는데, 정병문 위원, 혹시 우리 조류독감 할 때 10억 정도 돈이 남아 있다는 것이 혹시 이 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30억, 몇 농가라고 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161농가에.

김일권위원

전문위원, 안전기금이니 장애인복지기금이니 해서 총괄적으로 양산시에 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7개,

김일권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것을 전부 감사 자료에 첨부를 시키세요, 일괄해서. 알겠습니다. 저소득농민들한테 돈이 어려울 때 좀 많이 빌려주면서 이자는 싸게 하고, 그러면 상환기간은 그대로 갈 것이지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이 적용요율 부칙에서 소급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법무계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례가 법인데 2004년도 같으면 지금 06월이 되는데 01월부터 소급을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나간 것도 소급적용을 하도록,
병문

정병문위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방금 정병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어떤 법을 적용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소장님께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 자체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법무계의 검토를 거쳐서,
말태

박말태위원

농업경영인은 1.5%씩 주는데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2%를 준다고 하면 0.5%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로 생활안정기금은 2%를 해야 되고 경영자금은 1.5%까지 내려주어야 되는지?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2%를 하게 된 원인은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수수료로 1.2%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도에 이와 같은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도에서도 같은 이율을 적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농협에 1.2%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농협의 이율을 아예 더 내리도록 해야 되지. 실제 농민후계자들도 4% 주던 것을 2004년 03월 05일부터 4%에서 1.5%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욕 보고 가난한데 주는데 거기도 가난한데 생활안정기금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데 2%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의 수수료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농협의 수수료를 더 낮추어서 이것도 1.5%를 주든지. 무조건 낮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정 기금 대상자는 어떻고 농업 경영인에게 주는 기금 대상자는 어떻는데 이렇게 이율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률

최근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한 1% 정도 낮추려고 농협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민들이 어려운 것을 농협도 알고 있지만 최저선인 1.2%가 안 되면 자기들이 굉장히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1.2% 밑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 두세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를, 농협에 1.5% 주던 것을 0.3%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을 더 내리면 도 자금은 2%고 우리시 자금은 예를 들어 1.5%로 내려가면 시의 것은 경쟁이 심해지고 도 자금하고 괴리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따지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고 먼저 방금 질의했던 이 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앞에 질의하셨던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중 제14조 제2항 별표7 중에서 묘지관련과 관광휴게시설의 설치대수 및 산정기준이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주차장설치시행령에 최소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재청입니까?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은 별표7의 정병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병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별표7의 표를 보시면 묘지관련 및 관광휴게시설에 대한 설치대수 및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주차장법시행령에 보면 300㎡에서 시군조례로 2분의1 이상 강화할 수가 있는데 100으로 했기 때문에 2분의1 이상인 상위법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당 1대를 150㎡당 1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양정길위원장

재청입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병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