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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2본회의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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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6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현황과 미진한 사항을 구석구석 살피시느라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등 능률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상반기동안 안성시에서 추진한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관련 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이 매우 미진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정업무가 14만 시민들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한다는 명확한 목표아래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의사일정 제3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에 있어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수여이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여대상자의 범위를 사회 각계각층의 다방면에 문호를 개방하고자 관내 기업, 교육,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관련조항 신설과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등의 조례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시 내국인에게는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 분야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여 후에도 안성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시정발전과 지역 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안성시의 유관기관·단체 재직시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는 한편,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시정발전에 협조를 구하는 등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역안정에 기여한 김홍팔 전 안성경찰서장과 우리시 관내에서 20여년이상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전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설립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찬두 두원정공 회장의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에 의거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안성시청 직장정구 선수단의 선수들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훈련에 전념하고 기량향상 및 전력강화에 기여하고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임차 만료일의 도래로 항구적인 숙소를 마련키 위해 시내에 소재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숙소의 임대기간이 2001년 10월 24일 만료되므로 숙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안성시내 일원에 소재한 아파트 중 32평형 감독숙소와 46평형 선수숙소 등 2동을 구입하고자 소요예산 2억 5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숙소를 구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직장운동 경기부인 정구선수단은 1999년 10월 29일 창단되어 현재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전국 규모의 각종 정구대회에 출전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위 입상하는 등 안성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와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훈련에 전념토록하여 기량향상 및 전력강화를 위하여 감독 및 선수단 숙소로 아파트 2동을 구입하여 선수 등 감독 지휘 통제가 용이하고 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아파트 규모는 예산편성시 조정하기로 하고 선수단 숙소 구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직장운동경기부선수단숙소구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성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이를 운영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으로 하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하거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와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을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5∼25인 이하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문화, 복지, 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성시의 경우 시범 실시지역으로서 시내 안성 1, 2, 3동과 죽산면이 실시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로 사료되며,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도농복합시 및 일부 시군에 대한 시범실시 계획에 따라 읍면동 사무인력이 일부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대민행정의 집중 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한시적으로 승인된 기구를 본청에 보강하여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의 경우 시내 안성1, 2, 3동과 죽산면을 시범적으로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시본청에 한시기구로 행정자치부에서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이하 1명을 감소하여 설치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총무국 산하에 "주민자치팀"의 직제를 신설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1세기 문화·예술의 도시기반 확립과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을 신·증축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정원 12명이 증원 승인되었고, 제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시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 인력의 한시적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한시정원 5급 1명을 증원하고 7급 1명을 감원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성마춤박물관과 3.1운동 기념관 신축시설물 관리 인력 9명과, 상수도시설물 증설에 따른 관리인력 3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성시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 12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을 705명에서 717명으로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과 발급기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민원 발급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은 전자수입증지로 표시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규정하였으며, 2001년도 본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 3,600만원을 확보하여 본 조례 개정이후 민원봉사과와 도로교통과 민원실에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민원인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에 따른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발급의 신속성을 기하여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무인발급기를 도입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기석위원

안성3동 출신 이기석 의원입니다. 방금 전 김정기 내무위원장께서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두 가지 사항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제10조 '주민시설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자율적으로 모든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겠다는 건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2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23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시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결정이 났으면 명예직으로서 자치센터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때에 따라서는 선심성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비보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그러면 질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집행부의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제10조에 사용료 등 징수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센터시설은 주민들한테 일단 원칙은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단지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일부를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한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전부 무료를 해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비적으로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저희가 양주군이 읍면동을 전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죽산면하고 1, 2, 3동 동장, 담당 공무원들이 견학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비적인 것은 아마 받은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2항에 보면 사용료 등 징수 범위가 요구되는 사항은 읍면동장과 위원회 협의에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3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민들한테 징수는 안 하고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만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조에 실비보상 등인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준 것은 저희가 다른 데도 견학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실비 변상 조례에서 위원들이 회의할 때 일당 1만원씩 주는 것, 그런 것은 지급을 안하고 하루 나와서 회의를 하니까 실비변상조로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의 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계획도 여기서 무슨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실비보상조로 저희가 회의할 때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것을 지급하려고 조항에 넣은 사항이고 또 자치센터 조례는 표준조례로서 전국적으로 대략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석 의원님 본 조례에 대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세요?

이기석의원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해서 시설 이용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또 이제 시초 단계입니다.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참여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안성 시민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동네 사람끼리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용료는 되도록이면 징수하는 그 근거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고 두 번째로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치센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교통비는 고사하고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비 보상은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용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시 개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소장비무상양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환경부 과태료 처분기준에 맞게 신설, 개정 또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 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판매업무의 일부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과 상이한 조례의 용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의 2항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제1항의 수수료의 감면에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토록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장비무상양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현재 청소업무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이 안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나 청소차량의 소유는 안성시장으로 되어 있어 차량의 소유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청소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안성시장 소유의 청소차량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무상 양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소유의 청소차 22대를, 시가금액 1억 6,122만 8,000입니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무상양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청소차량이 안성시장 소유로 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차량의 소유와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여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이라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오래 전부터 부락에서 주민다수가 마을 안길로 점유 이용하고 있는 사유토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아무 조건없이 안성시에 기부 채납하고자 하는 바 무상 취득하여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곡면 반제리 41-12번지 1,809㎡의 토지로 취득추정액은 285만 8,000원으로 안성시에 기부 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토지 소유주가 아무 조건없이 안성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기이전과 관련한 법적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성시가 소유하고 있는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진흥공사 주권 1,000주권 642매, 100주권 15매, 10주권 9매, 1주권 4매 등 총 64만 3,594주를 주권금액 64억 3,594만원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그 동안 의회에서 경영정상화를 이룬 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회에 걸쳐 부결시킨 바 있으나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감정원의 평가결과 주권가격이 당초보다 11.7% 상승한 71억 8,765만 7,700원입니다. 앞으로 공사운영의 정상궤도 진입에 따른 경영실적 향상 등 전망이 밝은 실정이나 민영화가 늦어질 경우 재정적 페널티를 적용받게 될 것이 우려되는 등 안성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액인 71억 8,765만 7,790원의 10%이하의 금액으로는 절대 매각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소장비무상양여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기부채납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축산진흥공사주권매각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는 '98년에 준공되어 안성의 축산농가 및 축산기업인 등의 소득증대와 우리시의 재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니 현재까지 적자 운영 상태로서 지방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안성축산진흥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현재 민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안성시의회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이룬 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두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부결처리하는 등 노력을 다해 왔으나 민영화 추진이 지연될 경우 재정적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 우려되는 등 안성시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오늘 부득이 본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참여하신 축산인을 비롯한 안성시민여러분께 안성시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사업가운데 아직까지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때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제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