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200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고, 10월 11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33회 임시회는 3건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의제가 되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으로는 제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 회의에 보고되어 있으며 안성시 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중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안 3건과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운영, 내무,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2회 임시회 때 임우근 의원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성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변경과 지방교부세 증액 등의 재원이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3%인 218억 1,7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7%를 증액한 반면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예산을 13.1% 증액 계상하는 등 당면한 수해복구사업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61억 1,0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35억 4,331만 3,000원보다 11.3%인 218억 1,72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9억 4,2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97억 8,408만 8,000원보다 11.2%인 201억 5,879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61억 6,7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9,007만원보다 11.4%인 16억 5,84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99억 4,2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797억 8,408만 8,000원보다 201억 5,87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15억 7,000만원, 자동차세 6억 200만원 등 추가 징수 예상분 2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7,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어 14억 6,52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68억 8,2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방축-북좌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6억 2,300만원이 교부되어 85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 7억 7,355만 4,000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시책추진보전금 6억 1,200만원이 교부되어 13억 8,5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칠장사주변 소화전 설치공사 등 77건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47억 9,296만 5,000원, 도비 18억 4,203만 6,000원 등 66억 3,50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장, 관, 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인삼주세계화사업의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원 등 총 5억 9,3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숙소구입비 2억 500만원, 안성체육관 건립 5억원 등 교육 및 문화비 9억 9,815만 1,000원과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비 7억 3,0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7억 3,08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운영 난방비 부족분 9,200만원 등 사회보장비 3억 781만 2,000원을 비롯하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5억 9,641만 8,000원 등 66억 3,3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등 농수산개발비 81억 5,382만 4,000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등 지역경제개발비 2억 3,826만원,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8억 5,473만원과 교통관리비 12억 2,765만 2,000원 등 124억 7,4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1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쓰레기소각장 설치 차입금 상환이자 1,7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웅교리 골재채취 원상복구 예치금 반환금 2,087만 6,000원과 예비비로 4억 9,5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문은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3억 9,28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8,0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인건비로 3억 1,24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한전 미계약 가로등 추징금 등 일반운영비 8억 2,923만 6,000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재료비 등 6,943만 3,000원, 우수선수 입단 보상금 등 2,186만원, 연금부담금,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 9억 8,223만 4,000원 등 19억 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축산종합시상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51건이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88억 6,327만 4,000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등 26건이 변경내시된 도비보조사업 13억 3,715만 1,000원 등 102억 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1운동기념관 집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583만원, 인삼조합부터 중앙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자체투자사업비 41억 1,192만 2,000원, 수해복구사업 등 읍·면·동별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비로 20억 8,74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부족분에 8억원을 계상하는 등 71억 4,5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예산으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 차입금 상환이자 1,72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등의 예산은 웅교리 골재채취 원상복구 예치 반환금으로 2,087만 6,000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918만 1,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4억 9,5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6억 5,841만 4,000원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내리지구 부대공사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남용주택 담장설치공사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보행자전용도로 노면정비 사업 등 1,340만원을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실·과·소 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23조 및 지방 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3억 6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입 7억 3,633만 9,000원과 자본적 수입 107억 9,7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고 전년도 예산 4,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3억 7,804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29억 2,4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는 1억 7,245만 1,000원으로 3,50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세입후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미수금 4,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예비비 3,509만원을 증액하여 총 4,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52억 6,36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인은 일죽, 죽산, 공도지역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부도 및 회사경영 악화로 금년내에 추진이 어려워 원인자부담금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계정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이 47억 2,4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6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인은 영업수익에서 급수 공사 수익이 8,500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영업수익이 1,88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월금수익, 미수금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5억 8,1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부담금 수입, 즉 대량수용가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고정부채수입, 기타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 잉여금 수입 중에서 시설분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항 중 영업비용은 55억 5,8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억 7,62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수비 1,387만 8,000원과 일반관리비 1,2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 2억 3,653만 7,000원, 정수비 965만 6,000원, 급수비 1,500만원, 급수공사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특별손실은 전년도 수도요금 과오납금 환불액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 9,7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8억 7,26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억 4,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죽산정수장 토지구입비 2,500만원과 지방채 원금 상환 15억 581만 8,000원과 도비반환금 2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축물에서 3억 9,691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후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나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내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예산안을 심사한 후 24일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지정된 기일 내에 심도있게 심사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내역을 고려하여 예결위원은 김진석 부의장님,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임영철 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최용식 의원님,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이상 일곱 분으로 하고 활동 기간을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거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용수의장
이거 끝내고 하지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했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33년 6개월 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신 저희 시 김석만 부시장님께서 10월 25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명예퇴직과 관련한 도의 인사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 700여 공직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사 조치는 명예퇴직이 아니라 강제퇴출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 증거로 지난 10월 4일자 경기도 일간지에 우리 부시장님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또 도의 모 국장이 우리 안성시 부시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김석만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명예퇴직이 무엇입니까?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열어 주고 구조조정이라는 국가 정책에 호응해서 자위적으로 옷을 벗는 것이 명예퇴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퇴직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은 순전히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외부에서 압력이 있었거나 간섭이 있었거나 해서 그 직을 면하는 것은 명예퇴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공직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사권자가 인사를 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항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직 사회의 생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성품이 원래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도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이번 인사 조치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도에 항명을 하고 시군에서 도에 대들어봤자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물론 이익이 없습니다. 도비 보조를 주느니 마느니 으름장 놓고, 감사를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으름장 놓고, 물론 상부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든 인사 행정,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있어야합니다. 순리에 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본인이 사표도 안 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에 10월 15일자에 '명예퇴직', '임모 국장 안성시 부시장 내정', 그것이 타당성이 있었고 그것이 한치의 잘못이 없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제 중부일보 신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매끄러운 인사, 아무 문제점이 없었던 인사라면 신문에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4명의 43년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째서 4명중에 유독 우리 부시장님만 나가야 됩니까?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강압에 의한 강제성 퇴출이라는 징후가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에 임시회 기간 중에 신임 부시장이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성시 부시장 내정자 거부결의안을 제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임창열 지사에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경기도가 아무리 도청의 상급 기관이라고 합니다만, 경기도가 바로 안성시고 안성시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우리 안성시가 발전을 하고 안성시가 잘 되어 나갔을 때 우리 경기도도 발전하는 겁니다. '니들은 하급기관이니까, 내가 임명권자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14만 안성 시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깔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도의 인사 정책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시군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파적이고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다시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이 부시장님 인사와 관련하여 발언해 주셨습니다. 본 의장도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해 주실 의원님?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어떠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형소각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몇 년동안 끌어오다가 어제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환경과장님이 우리 서운면장한테 보고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알려줄줄 알았습니다. 그 사업이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옆에 있는데도 연락을 안해 주고 뭐가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지 밀실로다가 꼭 해야 되는가, 또 의원이 알아서는 안 되나,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의원이 알 필요가 없으면 의원한테 승인 받을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 겨우겨우 의원들 모인 데서 산업건설국장이 소각장 오늘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작태,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의원들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언어를 씁니까? 의원들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 뭐하러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아요? 집행부에서 그냥 집적 집행을 할 것이지. 이게 과연 지방자치제냐고 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소형소각로가 중앙지에, 물론 담당 과장, 직원들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5∼6개 소형소각로 잘못된 곳을 신문에서 실패작으로 나온 것을. 그런데 꼭 소형소각로를 고집하고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여태까지 시군에 가보면 산업단지 안에 그런 소형소각로를 건설한다는 자체는 거기에다가 또 3공단도 유치하지요? 그리고 거기 식품회사들이 여간 많습니까? 소각장 옆에서 생산되는 우리 산업의 상품을 망가뜨리려는 건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면장이 의원하고 같이 있다고 보고를 했어도 산업건설위원장이 옆에 있으니까 전화 바꿔달라고 해서 가르쳐주면 되는데 의원들 몰래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의원들은 지금 허수아비예요? 뭐하러 승인을 우리 의원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의회를 열라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직접 하지. 내가 오늘 아침에 소각장 한다는 데 돌아보고 왔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갖다놨더라고요. 세상에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하니까 겨우 아침에 소형소각로를 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그런 작태는 이게 우리 안성 시청의 공무원 작태입니까? 허수아비 의원님들한테 뭐하러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서로 협의해서 협력해서 서로 도와줄 일이면 도와주고 협력할 일이면 협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도와줄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계속한다면 안성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퇴폐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과 좀 나은 안성시의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서로들 협의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안성산업단지내 소각로 설치와 관련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소형소각로 설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장용수의장
네, 나오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황성기의원
미양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서운 유황열 의원님께서 소형소각로 때문에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안성시에서는 모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갖다가 번복을 하고 시장만 바뀌면 법도 바뀌는 식에 대한 행정을 하는 데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1지역 1기피 시설'을 하나씩 해야 된다는 '98년도 안성시 규약을 이행을 안하고, 우리 미양면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폐수처리장이 두 군데나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나아가서는 축산폐수처리 하는 것, 분뇨처리시설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피해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성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장학금, 또 피해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수구 시설 등등을 해주고서 분명히 52명에 대한 선정위원회에서 49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선정할 적에도 미양은 분명히 제외지역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소각로 하면 무엇보다도 폐수, 하수 이런 것을 다 싫어하는 것이 주민 기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 측에서는 그것은 그 대상이 아니다, 기피시설이 뭡니까? 주민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금년도 3월 28일날 미양면 금산정에서 우리 지역 대표자들 15명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 없이는 진행을 안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협의가 없었는데 어젯밤 기습적으로 장비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현장에도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행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아마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3월 28일날 대안 제시한 것 중에서 정 그렇게 공사 발주가 되어 있고 기계 조립까지 해놨으면 2공단, 3공단에 소각로 소각 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가 공단용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2만평 안성 2공단 산업단지 폐수만 처리를 해야 할 장소가 협소한 데도 불구하고 12만평 3공단 조성이 돼 가지고 폐수처리장 부지가 좁은데 거기에다가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아니고 오로지 소각로 공사 13억 발주하는 것, 이것 이름짓기 위한 명분 살리기 위한 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분개되어서 여기 방청석까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단에서 나오는 소각로로만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한대로 설치를 한다면 이것이 부근에 설치가 될지언정 그렇지 않을 적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미양면민이 다 분골쇄신이 되어서라도 막자는 것으로 결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을 하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미양면민 내지 서운면민에 대한 뜻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소각로 설치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의장
네,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이라도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