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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운순 의원 발언

3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0-19

정운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달보름여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한해의 결실을 수확하느라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1년도 겨우 70여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금 실감하면서 이제 남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세 건의 추경예산안과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처리한 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 소관인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십시요.

임우근위원

이 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 우리 위원님이 들어가시나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위원님 위촉할 때 같이..... 네, 들어갑니다.

임영철위원

벤처, 벤처 하는데 벤처의 정의를 사실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뚜렷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벤처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집적시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벤처 업체가 한군데 모여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벤처 단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는 구 금광면사무소를 도비 지원 받아서 다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 공사가 됐습니다. 한 10개 업체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임영철위원

금광면에 폐교에 있는 것은 뭡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화, 예술인 공간입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금광면 예술인들 시설입니까, 그게? 그 입구에 간판이 말이예요, 잘 안 보이데요. 구멍이 뚫려 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여야 하는데... 다음에 지나가다가 보세요. 일부러 서서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임우근위원

이게 2년하고 재계약이 1년인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3년하고 1년입니다.

임우근위원

4년 동안 줬다가 안성시가 봤을 때 유망성이 없다면 나가야 됩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나?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입주 자체를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임우근위원

아니, 잘하고 못하고 있는, 그 관리를 위원회에서 하나요? 이 벤처기업이 과연 어느 사업 자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업 자체가 유망성이 있다, 전망이 있다, 없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해요? 마냥 거기에서 있는다고 하면.....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건 안 되지요. 4년인데요.....

임우근위원

무조건 잘 되고 있어도 4년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잘 되고 있어도 성공을 했으면 자기가 나가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하니까.

임우근위원

여기에 모든 사용료고 뭐고 우리가 다 대주는 것 같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사용료는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장이 어떤 확인되는 게 있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확인서로 인정을 해주고요.....

정운순위원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 얘기지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 관내 대학에서 일정 기간동안 연구해서 인정될 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6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에서 10개 공간인데 준공과 동시에 그 전체가 찰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4개 정도의 기업이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고....

임우근위원

몇 개 회사 정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6개에서 10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4개 정도는 확정적이고 2개 정도만 그런데,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조례만 바꾸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우근위원

해줘야지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인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김진석위원

10조 4항에 1톤 미만의 소량의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서 내놓으면 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하면서 저희 제증명등수수료징수하는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김진석위원

이걸 늘려야지, 집수리 같은 거 하다보면 1톤이라야 콘크리트 덩어리 몇 개면 1톤이잖아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양을 늘여 주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혜택을 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양을 늘리면 수집,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매립장이나 소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톤 미만으로 해서 조금씩 한 것은 60㎏ 마대에 담으면 하나에 6,000원이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한번에 모아서 가져가면 문제가 있지만, 대규모 수리가 아닌 집수리는 매일매일 수거하면 될 겁니다.

김진석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다섯자루가 나온다면 그 양을 2,000원짜리를 붙여서 5개 쭉 내놔도 되느냐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상관없습니다. 그걸 하나 담아봐야 50∼60㎏인데 그러면 15∼20개 마대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김진우위원

하루에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 총량입니다. 웬만해서는 1톤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임우근위원

명의만 바꾸면 더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편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석위원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우근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 일반인이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갖다주지는 못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그것은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전에 법에는 걔들이 와서 꼭 이렇게....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5톤 이상은 그 사람들이 하고,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집적 갖다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예를 들어 다리 하나를 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 끊는 처리 비용을 우리가 세워주잖아요. 그럼 다리 놓는 업자가 같이 맞물려서 하면 예산 절감이 될텐데 그게 별도로 폐기물처리 업자한테 가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냥 믿고 그러니까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다 주고 보니까 다리 같은 데다 냇가에 파 가지고 밤에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우근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바뀌었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바뀌었습니다.

임우근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쪽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종전에는 건설 업체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만 분리해서 전문 업자한테 빼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전문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진석위원

폐기물처리비용 금액이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보면 안성 건설 업자들 보면 폐기물처리를 이천이나 이런 데로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성에도 폐기물 업자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보내느냐고 했더니 가격 차이가 안성하고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이천은 거리가 상당히 먼 데도 싸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가격 조정을 어떻게 해 주지를 못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제는 바뀔 겁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를 별도로 해서 처리하는 업자한테 직접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 현장 폐기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가 할 겁니다.

김진석위원

업자들 얘기가 뭐냐면 안성 폐기물 업체에 하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뒷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안성 것 갖다가 가는 도중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추적을 하다가 확실한 근거를 못 잡았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업자들은 돈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천 업자들 불러서 한다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쓸 수 있는데 공공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따른 폐기물은 종전과 같이는 안 되지요.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폐기물 업자가 처리하도록 예산이 별도로 서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던 건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발주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그건 잘하시는 거네.

임우근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똑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공사내역서에 폐기물 처리 내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하면 돈 들어가니까 막 묻어버리고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임영철위원

그런데 이 청결 유지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청결 유지는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자기 건물에 청소를 안 한다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같은데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그럴 때에 저희 시에서 시장님이 명령을 내려서 치우도록...

임영철위원

그래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아닙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네, 이행이 안 될 때는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 과태료가 양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양에 따라서 틀리게 안 하고 1차 위반 때 30만원, 두 번은 70만원, 세 번은 100만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는 겁니다.

임영철위원

그러면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저녁에 자고 나서 아침에 보면 벽에 빨갛게 광고물을 붙여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기가 흉하니까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뜯어놓고 이게 바람에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변에 있거나 그런 집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결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몇일 지나가다 보면 자꾸 애들이 뜯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자꾸 쌓이게 되고 보기도 흉하고 찢기면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하니까 상당히 보기 싫은데 그런 단속은 못 합니까?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공공근로사업이 좀 활발할 때에는 인원이 3명 내지 5명이 되었는데 1동, 2동, 3동 큰데, 공도, 일죽, 죽산은 자주 못 나갑니다.

임영철위원

그런데 광고물을 아무 데나 막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내지 고발을 합니다.

임영철위원

그 광고가 어디서 나온 광고인지 아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벌금이 싸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임영철위원

길 옆에 집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광고물, 이런 사항보다는 옥상 같은데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공터에 저희가 아는 데가 현재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치운 데가 있습니다만, 공터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거나 이런 사항이지, 광고물 몇 장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영철위원

왜냐하면 한가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저희 집은 벽이 많아서 아주 흉하게 붙여놔요. 그런데 내용도 보기도 흉하고 그림 자체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천에서 많이 와서 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싸운 일도 있다고요. 고발하느니 뭐하니 했더니 할테면 하라고 하던데. 이런 일도 있는데 비가 오면 찢기고 찢어지면 또 붙이고 상당히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사업소 소관인 안성시죽산정수장시설내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경선입니다. 안성시죽산정수장시설내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죽산정수장시설내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진우위원

이 땅이 산38번지 내에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지분이 아니고 현재 교육청 소유가 전체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2,453㎡를 정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정운순위원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정수장 시설은 '79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당시에 할 때 그러면 교육청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습니까? 알면서 한 것 아니에요?

이기석위원

그런데 사실 같은 관이니까,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 부결처리 했던 건데, 교육청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안성시 보고 사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수도사업소장

네.

이기석위원

소장님, 나중에 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는 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부당하게 점용을 해서 쓰니까 니네가 쓰면서 왜 구입을 안 하느냐, 그래서 사겠다는 건데, 사는 걸로 하세요. 저번에 나는 같은 기관이니까 우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점용하고 쓰는데 교육청에서 내놓으라고 그러겠느냐, 이렇게 해서 눌러 앉았던 거거든요. 그걸 알고서 교육청에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사 달라고. 안 사도 관계는 없어요. 금액이 적으니까 사는 것으로 하세요.

김진석위원

어차피 안성시에서 쓰고 있으니까 사는 걸로 해요.

임우근위원

그럼 사는 걸로 하지요.

정운순위원

그래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죽산정수장시설내부지취득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인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관례대로 담당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직제순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를 하면 얼마나 절약되는 거예요? 절약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 온 것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이게 공도읍도 좋지만, 이건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3동이나 1동사무소에 있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 사유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도읍이 냉방기가 4대가 있는데 노후가 됐고, 또 용량 부족으로 부분 가동 밖에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일반 냉방기로 구입을 해달라고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협의를 하던 중에 저희가 지금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고효율 기기를 교체토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고 그래서 이왕이면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도읍이 냉방기가 노후되었고 그래서 시점에 와 닿았기 때문에 먼저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좋고 그러면 지금 일반 냉방기가 있는 것을 수명이 안 됐는데 또 바꾸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냉방기 교체를 해야 되는 공공 기관은 이 빙축열 냉방기인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새로 짓는 것에는 투자가 안 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새로 짓는 데도 가능합니다.

임우근위원

쉽게 말해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3동, 2동, 추진을 합니다.

임우근위원

거기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일반으로 다 했다가 또 교체를 하면 사실 낭비거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신축할 때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 상당히.....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빙축열 냉방기가 뭐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빙축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심야 전력을 써서 밤에 얼음을 얼리는 겁니다. 냉방기 얼음을 얼려 가지고 심야 전력 요금이 일반 낮에 쓰는 전기요금의 4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약이 되고, 그래서 얼음 얼린 것으로 냉방기를 통해서 에어콘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상으로 잘 이해가..... 지금 이 그림인데, 지금 설치비가 시작할 때는 조금 들어가는데 공도읍 같은 경우에 판단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전기료가 380만원 정도 절약이 돼서 7년 정도면 지금 설치비가 다 회수가 되는 그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이것도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용량이 다양합니다. 한 장씩 제가 나누어 드린 것에 맨 뒷장에 그림에도 있는데 용량이 다양합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7년이면 시설비가 빠진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수명이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수명은 알아보니까 쓰기에 달렸는데 10년 이상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회수가 되지만 지금 에너지 절약 정책에 의해서 각종 공공기관부터 고효율 기기로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공 기관, 기업체도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래서 아까 임우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축 건물, 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대상이 된 냉방기, 그런 데는 고효율 기기로다가 적극 투입을 하도록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김진석위원

어떤 회사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회사도 여러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이게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빙축열 냉방기도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냉방기를 이용을 하는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심야전력을 활용하니까 전기료가 4분의 1밖에 안 들어가고....

김진석위원

알았습니다.

임우근위원

1차, 2차는 뭐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1차, 2차는 도에서 도비 보조를 위해서 1차분, 2차분으로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해서 신청량은 많은데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태양열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분이 많은데 수용을 못하는 결론이 나와서 2차분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신청한 15개 동면이 전체가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김진우위원

태양열 온수기 하나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개소당, 뒤에 나누어 드린 것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현황해 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드렸는데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50만원은 자부담이고 350만원은 보조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50%인 175만원, 그리고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 태양열은 우리 지역에도 놓은 것을 보니까 대덕 에너지인가에서 놨는데 그것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전화를 해 보니까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야지, 괜히 파업하는 회사에다가 하면 고장나면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안성 관내 업체에서 설치를 해 주시면 뒤에 사후관리나 고장 수리가 신속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설치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관내 업체에서 내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열 업체에 권고를 해서 설치는 안 했어도 같은 태양열 회사니까 강남태양열 같은 경우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A/S가 멀어서 오지도 못하고 동절기에 당장 추위를 느껴서 조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내 시공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게 3년인가 4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심야전기로 다시 바꾸더라고요. 고치지 못하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임영철위원

그 빙축열 냉방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몇 평을 몇 시간이나 몇 도로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게 용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공도읍이 냉방 면적이 250평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정도는 10개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온도가 지금 실온이 몇 도를 유지하는지를 명확하게는 송구스럽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임영철위원

시간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나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다만 야간에 얼려 가지고 그 얼린 얼음을 가지고 그 이튿날 풀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만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보조까지 주면서 다 검증이 되어서 국가적으로도 권장사업입니다. 이렇게 1개 회사에서 실험이 되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검증되어 가지고 국가 기관부터 중앙부처 같은데는 이것을 많이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뒤에 복사해 준 것은 도에서 내려온 거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황열위원장

이거 업체만 돈 벌어주는 것 아니에요? 업체 살리기 위해서.....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업체를 저희가 일체 관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태양열 온수기 같은 경우에도 면장한테 일괄 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별로다가 업체를 불러 가지고 가장 신뢰가 가고 또 성능도 있고 이런 몇 개 업체를 면장이 모르니까 업체 자료를 보내 드리는데 시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김진우위원

이게 과거에는 태양열 장치를 하면 물만 뜨거운 물을 썼는데, 이것은 난방까지 한다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수 사용 농어촌 보급용으로 있는데 그것은 용량이 적고 집열기가 2개가 되겠습니다. 난방까지 쓰는 것은 4개가 들어갑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다른 연료는 안 써도 난방 시설이 된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기보일러는 뭐예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이나 우기 때, 장마기에는 햇볕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온수기가 열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이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전기보일러로다가 하는데 그것도 심야전기로 신청을 하면 전기 요금이 절약이 됩니다.

김진우위원

설치해 놓고 심야전기만 신청하면 된다?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아니, 심야전기를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데 심야전기도 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 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쓰고 있는데요....

유황열위원장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이게 실용적인 것이 못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나중에 심야 전기값이 올라가면 어차피 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기름 파동이 나면 어떨 때는 기름값이 말도 못하게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태양열 온수기를 주민들은 상당히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온수기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도 벤처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지원조례까지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이 벤처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어떤 테마가 있어서 성공을 했을 때,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장까지 지원은 못 할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안성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 들어왔었지요? 이게 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을 해 주려고 정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나마 오겠다는 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시장한테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아마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모양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식인데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거란 말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음으로써 5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50개 업체에서 10명씩만 채용해도 500명이라는 직원이 채용될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그것을 야박하게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을 몇번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점심도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성시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처해 있는 여건도 소상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이 74억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17억 8,000만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출현금입니다. 그래서 출현금이라는 것은 출현을 하게 되면 도로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그 사업에 따른 업체가 또 상환을 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17억 8,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석위원

아까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성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출현금을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다른 업자가 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만큼 대상이 넓어지는 거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 아파트형 공장에 한해서.

이기석위원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한다고 해도 더 갚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국도비만 쓰겠다고 하니까.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국도비만 쓴다고 그래도요....

이기석위원

아니, 그게 물어보니까 되더라고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는 17억 8,000만원 여하튼 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도비를 쓸 수가 있어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현을 해 준다고 해서 내버리는 돈은 아니잖아요. 다음 사람이 누가 또 안 되면 또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아파트형 공장을 하고자 하는 그.....

이기석위원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시 돈은 반환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 큰 부담을 안 주는 것이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주는 거고, 이게 좋은 건데 그것을 한칼에 막아 버리면.....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한칼은 아닙니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안성에 공장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출현금 때문에 앞으로 계속 못 온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 시에서 안 받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도 실무자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차라리 정부에서 국도비를.... 그게 여기에서 출현을 해주면 별도로 또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담보대출 해야 하고 시에서는 출현금은 출현금대로 18억 정도 돈이 나가고......

이기석위원

그것은 그 사람 일이고, 우리시에서는 해줄 건 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IMF 시기와 똑같은 시기인데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내가 한 업체에 10명이라고 했지만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몰라요. 10명만 잡아도 500명이라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최근에도 다녀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자금 관계가 허가를 내면서 전적으로 국도비하고 시비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계획을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조금 경솔한 계획이다, 민자 쪽으로 심도있게 끌어들일 데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래 가지고 가동이 되면서 여력이 조금 부족할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도 좋고, 저희 재정 형편에 부분만 담당한다면 형평성도 낮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이기석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할게요.
민영

김민영지역경제과장

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장 유승현입니다. 저희 환경과를 위해서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유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이기석위원

53페이지,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그럼 지금까지 현금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세외수입으로.

이기석위원

글쎄요, 현금 관리는 어디에서 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세무과에서 했지요.

이기석위원

세무과에서 왜 수입으로 안 잡았어요? 여태까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 예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여태까지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기석위원

뭘 빨리빨리 해. 그렇게 하다보면 부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현금을 각 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금을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기석위원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입금으로 잡아서 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수입은 잡히고 예산 편성만 안 했던 거지......

이기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원들을 다 속이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현금 입금 장부 좀 가지고 와 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누구한테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세무과에요.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이게 '98년 4월 1일부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지요? 농공단지 운영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여기에 보면 제7조 한번 보세요. 배수 설계 설치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 공사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이것은 관두고...... 제13조 한번 봐보세요. 시설설치비 부담, 있지요? 시설설치비 부담은, 처리장 설치시 소요되는 비용은 안성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납부를 얼마나 받았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총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해마다 부과시킨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매달 부과시켜서 받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선으로 돼 가지고.....

이기석위원

아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세금인데 세금을 분담금으로 나중에 나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수입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세무과에서 현금관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현금관리 했다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돈이 들어오면 금고에 들어와 있어서.

이기석위원

아니, 대한민국 천지에 세금을 개인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조항이 어디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기석위원

하라는 법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세금도 세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지? 수입으로 잡지 말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기석위원

그런 모순이 있어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98년 4월이면 만 3년이 지났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래서 여기도 1공단마냥 아예 협약을 해서 자금 자체도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설공사비가 1차분이 나갔지요? 내가 그 당시에 환경과 예산 때 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1차로 공사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네. 나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 세금을 갖다가 해줘요. 자기네들 분담금으로 해야할 일인데.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물을 먹으면 내가 먹은 양만큼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배출을 했으면 배출한 만큼 분담금이 부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일이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시설은 우리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위탁한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탁은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줬고요.

이기석위원

그럼 거기에 직원이 왜 필요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거기서 입주 업체들이 돈을 거둬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기석위원

마찬가지지. 시설 개·보수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자기들이 수리, 보수를 해야지 왜 안성시민 세금이 여기로 나가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1차분 나간 거 시설 안 했으면 반납하세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그 시설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30ppm으로 그냥 내보내도 현행법상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설을....

이기석위원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거기가 1차 처리를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해태만 원래 양이 많으니까 본인이 처리하고요...

이기석위원

이게 조례에 1차 처리를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안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우리 시설로 이용을 해도 돈은 자기들이 다시 내는 거니까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1차 처리건 2차 처리건간에 농공단지에 들어온다는 입주 업체들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격인데, 그러면 개·보수 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지, 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기에 공사를 해 주느냐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하고 협약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기석위원

여기 조례를 읽어봐요.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안 하게 돼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시설 보수, 유지비를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 요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려야겠고, 이 돈도 아예 저희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둬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여기 보세요. 제7조에 비용부담조례 봐봐요.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거기서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해줘요? 그 다음에 제3장 쭉 보세요. 시설설치비 부담 제13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안성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농공지구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분양을 받은 최초 사업자, 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병행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설치비 산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래서 이 별표에 의해서 다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부과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리고, 이 설치도 하고 유지, 관리 부담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거기서 13조에 보시는 대로 비용의 전부를 걔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부담하도록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지. 바꿔야지. 그럼 오늘 조례 바꿔요. 이거 상정 시켜 가지고. 이건 논리상으로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해태 같은 사람들이 돈 벌었으면, 자기들이 폐수처리시설도 안 하고서 우리 시에서 해 준거란 말이예요. 그럼 자기들이 폐수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이 낙후되었으면 자기들이 보수,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왜 주느냐고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논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대요, 입주 업체들 논리로는 그럼 자기네는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처리해서.....

이기석위원

내버리라고 그래요, 그럼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 현행 법령에 있는 기준치만 해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럼 고발하면 되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고발은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 법령 보다 하천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2공단이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개·보수하는 것까지 우리 시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을 당초에 설치할 때 목적도 그 사람들이 법령 기준에 되어 있는 규정대로만.....

이기석위원

법령이 어디 있어? 법령이 여기 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 폐수를 버리는 농도요.

이기석위원

가져와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폐수를 버리는 농도가 있지요. 그런데 그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게 하려고 하니까....

이기석위원

그 사람들은 1차는 자기들이 처리해 가지고 2차를 여기에다가 하는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높고, 낮은 데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자기들이 BOD나 COD, SS 3가지가 여기에 지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80ppm 미만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합처리는 관리를 공동관리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공동 관리를 하면 관리 부담금을 자기들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지, 왜 안성 시민들 돈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기석위원

그럼 우리 입장으로 해야지, 왜 남의 입장으로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대로 들고 나오면....

이기석위원

그게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폐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안해 놓으면....

이기석위원

가져와 보라니까요. 그 법을?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그게 뭐냐하면요, 농공단지 그 지역은 특례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처리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기석위원

글쎄,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운영부담금을 내고 있잖아요?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유지,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그 유지, 관리비로 해야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하느냐고요?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그 유지, 관리비 중에서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해 가지고 유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농공단지에서 들어온 게 뭐가 있어요? 뭐하러 이거 해줍니까?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이것은 우리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진단 받아 가지고 개선, 보수 사항에 의해서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석위원

나는 이거 못해 주겠어요. 왜 주민들 세금을 이렇게 개인 회사에다가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임우근위원

이건 매년 해줘야 돼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요.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이번만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공단 같이 돈 관리부터 다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2공단도 나중에 수리, 보수 우리가 해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넘겨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다 해 가지고 넘겨줄려고...

이기석위원

이거 다 넘겨준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닙니다.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지 그럼.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처음에 입주업자하고 공단을 분양할 때 한게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기석위원

조례 이번에 개정해요. 안 돼요, 이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할겁니다. 이 조례도 개정을 해서 사람들한테 돈까지 다 넘겨 가지고 이번에 일단 깨끗이 제대로 고쳐주고서 그 뒤에는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주려고 합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럼 환경과에서 뭐한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에 할 때 그렇게 분양을 한 거지요.

이기석위원

분양을 했어도 그런 모순점이 있으면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지, 왜 그냥 두고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사람들 의견도 어느 정도 돼야지 그냥....

이기석위원

아까 예산담당 불러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현금 관리를 왜 니네들이 하느냐 하니까 환경과장한테 물어보래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년에 한번하는 환경기술진단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안성시에는...

정운순위원

아니, 그럼 8년만에 계속 거기서 유지, 관리를 받은 것 아니에요? 공단에서. 거기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돈 가지고 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돈 보다는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져 보니까.....

정운순위원

금액이 어느정도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쓰고 남은 것이 몇 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1억인데.....

정운순위원

그럼 10년만에 개.보수를 하는 거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그게 의회 승인조차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때 맨 처음에 할 때는 의회가 없었잖아요?

이기석위원

'98년인데 왜 의회가 없어요. 내가 의원생활 '95년부터 했는데. '98년 4월 1일날 조례가 됐는데 무슨 얘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92년도부터 준 거기 때문에....

이기석위원

그럼 '98년 4월 1일날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전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시가 되면서 시 조례로 바뀌는 바람에 '98년 4월 1일자가 된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환경과가 너무 잘못 했다는 겁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분담금을 받아들였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지출을 마음대로 했어요. 어떻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지출을 마음대로 합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판단하면 그 사람들 돈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석위원

농공단지가 몇 연도에 생겼어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92, 3년도에 된걸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의회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91년도에 생겼잖아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글쎄, 제가 그때를 기억을 못해서....

이기석위원

의회가 '91년도에 생긴 건데, 이렇게 세입, 세출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의회 승인조차도 안 받고 돈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세입, 세출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돈을 마음대로 써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문제점이 지금 제가 보니까...

이기석위원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당초에 그때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낸 돈, 그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기석위원

조례에 시장한테 갖고 와야 한다고 다 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실제 그 돈은 걔들이 낸 돈 범위 내에서 걔들이 써 온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결과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지요.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예산에 편성한다고 봐야지요.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 예산 해주지 말아요. 난 국민들 세금 그렇게 마음대로 헛되게 쓰고 싶지 않아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돈 빼쓰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요? 의회 승인조차도 안 받고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감사를 안 받은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게 공단처럼 아예 저희가 현금 관리를 안 해야 하는데 조례에 현금 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기석위원

아니, 조례가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환경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한 거지.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2공단처럼 거기다 맡겨야 되는 건데, 조례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기석위원

이번에 이걸 얼버무리다가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얼버무리고 넘어 가려고 한다면 이번에 굳이 끄집어내지도 않지요.

이기석위원

그리고 당초 시설을 '91년, '92년도에 했다고 했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증설이 된 게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물량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물량은 지금 한 60% 정도.

이기석위원

실제 용량보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이기석위원

해태에서 몇 % 차지해요?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해태가 거의...

이기석위원

70%?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요새는 하선정이 더 많다던데요. 하선정이 김치공장을 하나 하는 바람에...

이기석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시설관리 부담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키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금년에 얼마나 시켰어요?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그것은 유지, 관리비로다 나가는 것이고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함께 시설 지을 때 부담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묻고자 것은 하선정에서 김치공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설을 늘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배출시설도.....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아니, 기 있던 공장입니다.

이기석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지금까지 비용 부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세출도 안 받고 더구나 의회승인조차도 안 받고 멋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멋대로 한 거예요. 이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위원님들이 보시면 멋대로고요, 저희가 보면 어차피 자기네들이 낸 돈, 자기네들이 쓰는 거니까.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하니까.

이기석위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느냐면 예산에서 수입을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재은 담당 불러 가지고 이 수입을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환경과장한테 물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돈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현금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 했더니 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현금 관리는..... 돈을 공무원이 누가 만집니까? 세외수입으로 다 넣어 가지고....

이기석위원

그럼 돈을 누가 마음대로 저렇게 지출했어요? 어떻게 해서 지출했어요?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그 과정은 공단에서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으니까 거기서 돈 주고 나가는 게 위탁운영비 1,625만원이라 나중에 보수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봐 가지고 이것을 보수할 사항이다, 그러면 저희가 돌려 가지고 집행을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빼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러니까 의회는 필요 없네.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그게, 그렇게 관리했던 이유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돈 거둬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기석위원

그럼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그래서 저희가 세입세출로 넣어 가지고 관리하려고 올해 마무리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하셔 가지고.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을 저희가 평상시 같았으면 이것을 못 느꼈을텐데, 10년에 한번 하는 진단을 받아 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고 아주 그리로....

이기석위원

어떤 양반은 안성에 공단을 유치한 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하지만 난 공단 유치해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2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몇 수십억, 수백억 들어 간 것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해야 할 일을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부담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소방도로 하나 해 달래도 예산 없다고 예산 타령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안성에 벤처 조례를 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는데 돈 17억이 없다고 그래서 안해 줬어요. 50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돈 17억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돈 벌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벌기 위해서 배출한 물량인데 자기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그 시설을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몇 ppm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설을 해서......

이기석위원

법적으로다가 80ppm도 COD, BOD, SS 다 허용되는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시설을 해서 낮춰서 내보내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안성 환경을 위해서는....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끔 해요. 운영조례 이거 바꿔요.

유황열위원장

과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기석위원

안 들어간다니까.

유황열위원장

그럼 환경 단속하고 벌금 낸 것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그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하지, 뭐하러 넣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이건 그 사람들이 낸 돈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숨어서 몰래 작전 쓰는구먼. 위원들이 알까봐.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거니까 뭐라고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유황열위원장

잘못된 게 과장님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산계도 그렇고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두 담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으려고....

이기석위원

내가 그전에 2대 의원 돼 가지고 진짜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김의수 국장이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일 때 아마 여기 직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장부가 없어요. 공영개발사업에서 공단 조성하고 뭐 하고 했는데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현금출납부 해 가지고서 거기서 돈 빼먹고 쓰고 막 이랬어요. 공기업 회계법에 의해서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안성 행정이라니까.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김의수씨가 과장일 때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의원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아서 챙겼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게 '98년도부터 공인회계사한테 맡겨서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뿐이 아니라 수도사업소도 똑같이 공기업 회계법에 의해서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국민세금을 관리하는 관공서에서 어떻게 장부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91년, '92년도에 됐다면서 여태까지 분담금을 갖다가 각 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마음대로 빼쓰고 들여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파면감이예요. 누군지 그 당시에 책임자가 파면 당해야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잘못된 것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아예 내년에는 저희가 그 돈 관리도 안하고 그쪽으로 이것을 고쳐서 넘겨줘서 저희 시 부담이 안 되게 바로잡으려고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절 돈 안 들어가고 그 자체에서 해서, 돈 관리도 그 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바로 잡으려고 이번에.....

이기석위원

그렇게 해요. 앞으로. 이게 뭐예요.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하겠습니다. 협약으로 해서 그리 아주 넘겨줄 겁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세입을 잡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다 바꿔서 그리 넘겨주고 그 돈도 본예산 전에 되면 감액을 해서 올리고, 안 되면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바로 잡혀서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위원

분담금도 현실화 시켜요. 현실화 시켜야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배출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시민들이 부담을 하나?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관리권을 그리 주면 자기네들이 분담금을 많이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겁니다.

이기석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이게 회계과에서 정리한 거예요?
무자

리실무자환경관

정상진 네.

유황열위원장

회계과장하고 세무과장, 예산담당 오라고 하세요.

임우근위원

이것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세워주면 그대로 방류되는 거지요. 법적 기준치로만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처리를 해서 내려보내도 오염된다고 미양 사람들은 계속 난리치는데....

임우근위원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고쳐서 조례로 하겠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진작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90년대초에 행정이 점점 발전을 해 오다 그렇게 된 거니까...

이기석위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 환경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한 것이....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환경과가 없었고, 그때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행정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임우근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쳐서 정석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해줘요.

유황열위원장

수정예산안 10페이지, 이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금년에 되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금년에 언제 되었습니까?

임우근위원

기계 만드는데 얼마 들었는데, 이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다이옥신 규제, 그게 원래 비쌉니다.

임우근위원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얼마 들었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공사비까지 12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임우근위원

12억 8,000만원인데, 이게 3억 1,000만원이 공사비 아닌 기계로만 또 들어가야 되는 거네.
이게 순수한 시비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네, 순수한 시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산이나 이런 대형소각장도 전에 하다가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고 나서 6, 70억씩 다 들여서 다이옥신을 작년, 재작년에 해결해서 잡은 시설이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점점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런 규제 사업이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니까....

김진우위원

그럼 그것을 하면 완전히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나?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지요. 완전히 라는 것은..... 다이옥신은 담배 속이나 자연 생태에 어디든지 있는 건데, 인체에 해롭지 않은 기준치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만드는 이 소형소각로는 음식물 찌꺼기나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는 지금 시설로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법에서 그것을 다 해라, 어떤 것을 태울지 모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석위원

알았어요.

유황열위원장

처음에 몇 톤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시간당 900㎏입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런데 엊그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드렸지만 중앙지 신문에 보면 소형소각로 각 시군이 다 실패작이라고 큰 걱정을 하고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구태여 안성이 소형소각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른 데도 이미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것보다도 더 잘해 놓고도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런 소형소각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것처럼 12억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개인들 공장에서 돌리는 형식으로 그전에는 3∼4,000만원이면 설치를 했고, 최근에 강화되어서 저희 것은 그런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초 계획부터 그런 시설로 책정한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는 거의 대형소각장하고....

유황열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수정예산안이 굉장히 중요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럼 추경예산안에 실려야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수정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왜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렸느냐는 얘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파악하고 지금 그러는 게, 이 예산 소요액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유황열위원장

그럼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안 할 수는 없고요.....

유황열위원장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이상한 양반이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지금 법이 개정이 됐는데...

유황열위원장

법만 자꾸 따지면 뭐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이게 예산이 꼭 필요하면 이 예산안에 담아줘야 하겠느냐는 거지요.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유황열위원장

맞는 말씀이면 맞는 거지, 뭘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여기다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 예산을 낼 때는 저희가 3억 1,500만원이라는 돈을 뽑아내지 못 했어요. 그 예산을 추가로 낸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지 말아요. 이건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는 식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정운순위원

그런데 이게 소각로 했던 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여기 상행선 휴게소에도 소각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 나오는 것을 태웠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못 하잖아요?

임우근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은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이 10월달에 바뀌었다, 그랬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때, 금년 1월달에 바뀌었으면 소형소각로가 미양공단으로 가려는지 어디로 가려는지 미비해서 아마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인가 민원이 와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하려고 시간을 요하다 보면 이 예산을 별안간 뽑은 것으로 이해가 저희들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라는 것은 진짜 불요불급한 것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필요없으니까 다음에 올리시오, 하고 깎았다면 모르지만 환경과에서 안 올리고 수정예산으로 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그것을 제가 조금 변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 시설이 '98년도에 승인을 받았잖습니까? 당초에요. 그래서 기히 도에서 승인이 나 있는 시설이고 이 다이옥신 규제를 기히 되어 있는 것은 지금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규격별로 2005년까지 보완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개정된 것이. 그래서 저희는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태우려고 하는 것은 다이옥신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신고가 되어 있는거라 우리는 그때까지는 유예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최종 유권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기히 준공되어서 돌리고 있는 것만 유예기간이 적용이 되지, 안성같이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유황열위원장

회계과장님, 어차피 환경과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폐수처리 해서 돈 들어온 것, 지출을 회계과에서 한 거예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지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안성시 총 예산에 이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갔지요.

유황열위원장

왜 안 들어갔어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그래서 이게....

유황열위원장

아니, 안 들어간 이유만 얘기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왜 여기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잡았느냐는 그 이유만 말씀하세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 수익 부담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폐수를 많이...

유황열위원장

글쎄, 거기서 돈을 내서 가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일단 수입으로 잡긴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낸 거라도. 그럼 예산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산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유황열위원장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그럼 지금 원칙을 벗어난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세입, 세출 현금으로 예탁금 가지고는 보관을 해 가지고서는....

유황열위원장

보관은 하는 건데, 안성 예산에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온 상태니까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는 겁니다. 예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유황열위원장

그럼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승현

유승현환경과장

잘못된 겁니다.

유황열위원장

회계과장은?
영기

이영기회계과장

네.

유황열위원장

인정을 하니까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허가과장 조현천입니다. 허가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70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왜 감 했어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이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 수당이 우리가 도시건축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운순위원

서고 모빌랙,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임시로 쓰던 4층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 현관에 난간 부분을 활용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대덕면 건지리 토지형질변경 복구공사는 대덕면사무소 뒤에 있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전원주택 나갔던 데.

김진우위원

그 사람들이 원상복구하래도 안 하고, 사업도 안하고.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네.

김진우위원

기한이 도래 됐나?
현천

조현천허가과장

한참 지났습니다.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임우근위원

66페이지, 주택융자금 프로그램, 이것은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불편은 한데요, 그 개발 업체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임우근위원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임우근위원

어떻게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특별나게 없더라고요.

유황열위원장

더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인

이종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인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별지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과까지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