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6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06월 14일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06월 21일부터 07월 0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06월 16일자 양산시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1건과 06월 18일자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양정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06월 17일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4회양산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각종 조례 안, 시정 질문의건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06월 21일부터 07월 0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 심사를 위하여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 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반갑습니다. 양정길 의원입니다. 시장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함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과 의문사항을 해소하고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06월 24일, 06월 25일 각각 오후 0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소장·담당관 등이며, 시간은 오후 02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박일배의장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병문 의원님과 김상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06월 22일부터 06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06월 24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