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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64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6-22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의건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추천 방식으로 하고 2인 이상의 추천자가 있을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거수로 그 중 다수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박말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중기 위원께서 박말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말태 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박말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말태 위원께서는 사회교대를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박말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 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건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을 하고 2인 이상 추천이 있을 경우 다수결 원칙에 의거 거수로서 그 중 다수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정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정병문 위원께서 양정길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하고 양정길 위원님께서는 친교 사이도 있지만 더욱 더 친교가 있기를 재청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님께서 양정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정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정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정길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고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및 심사방법, 그리고 특위 운영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개정조례 안 10건, 제정조례 안 2건 모두 13건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특위운영일정계획서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부서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인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운영은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 대로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양식입니다. 양산시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상 시보는 순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반월보로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산시보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서 공보감사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 실정에 맞게 공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 수를 1인 증가하여 시보 게재 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 주무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감사담당관하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 시보는 순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반월보로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시보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현재 8인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4명, 의회의원 2명, 지역주민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을 추가 위촉해서 위원 구성은 9인으로 하고 공무원 5명, 의회의원 2명, 지역주민 2인으로 매회 발행되는 시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둔 간사를 현 실정에 맞게 공보감사담당관에서 공보담당주사로 하고 공보감사담당관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매회 발행되는 시보를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제2조(발행 및 형식)이 시보는 순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하는 것을 반월보로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고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위원회의 위원은 8인으로 하되 공무원 4인, 의회의원 2인, 지역주민 2인을 오른쪽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에 있어서는 간사는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간사는 공보담당주사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매월 2회 발행하고 있는 바, 발행 및 형식에 있어 시보는 순보로 신문형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제2조 조항을 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문형이 아닌 타블로이드지에 월2회 발행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타블로이드지에 반월보로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과,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있어 위원 구성은 8인(공무원 4인, 의회의원 2인, 지역주민 2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보감사담당관을 추가하여 9인으로 하고, 제5조 제2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이 간사로 되어 있는 조항을 공보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보 게재내용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2조(발행 및 형식)이 현실에 안 맞다고 하는데 지금 순보형식으로 하던 신문형을 반회보로 하고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려고 한다는데 현실하고 어떤 것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타블로이드판 반월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게재내용이 월3회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2회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월3회 발행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오면서 보니까 3회까지 게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2회로 줄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횟수가 3회로 하는 것은 너무 많고 한 달에 2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타블로이드판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군중에서 반 이상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보로서 가장 적정하다고,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에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을 간사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체 위원 중에서 과반수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꼭 이렇게 공무원 수를 5명으로 해서, 공무원들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운영위원회를 열어보면 공무원 숫자하고는 무관합니다. 공무원들 중 9개 주무 과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 내용이 그 국에 있는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필요로 한 것이고 의원님이 두 분, 양산대학교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 기자분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되었습니다. 5인 중에서 국별로 하면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시보하면 양산시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공무원 위주로 위원들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위원장인 박말태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이 양산시보가 완전히 시청 주도형으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운영위원회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의 질에 따라서, 양위원님의 말씀대로 민간인이 많이 참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공보이기 때문에 게재내용이 각 실과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 자료들이 정확하게 나왔느냐 안나왔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에 있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정은 실제 위원님들이 다 합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하고 국에 있는 과장님이 오시는 것은 그 국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 대표를 2명 넣어놓았는데 실제 지역주민 대표가 위원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양산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 시보위원회의 회의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월2회를 꼭 해야 합니다. 안하면 시보 발행이 안 됩니다, 시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보하면 10일 단위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이런 이야기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반월보는 2번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반월보는 15일 단위로 하는 것이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어를 물어보겠습니다. 타블로이드가 무슨 뜻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용지의 형식 자체가,

나동연위원

그것이 일반 신문형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식이 타블로이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도보형식, 우리 시보형식 그것을 타블로이드라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따라오고 있고, 신문형에서 바뀌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존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발행할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내용을 걸러서 합니까, 할 때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할 때마다 시보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발행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서 심의한 후에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 의원은 2명 되어 있는데 누가 되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부의장님하고 전권수 의원님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신문 나오기 전에 두 분 의원님들이 보고 심의한 사항이네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른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안이 2003년 06월에 이미 제정된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유사하여 조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에 주민등록업무를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양산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04년 03월 22일자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내용이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명 중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양산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주로 인감 떼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같이 안 뗍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담당이 따로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읍·면·동별로 다 주민등록담당하고 인감담당하고 따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민원이 적은 부서는 같이 하고 많은 부서에는 전입담당, 전출담당, 주민등록 발급, 인감담당 따로 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될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인감담당은 11명인데 중복을 피해서 순수 주민등록으로 해서 늘어나는 경우는 19명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8명이 늘어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11명과 19명이 합하면 30명이니까 19명이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보험료는 한 38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연간?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주민등록담당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19명이나?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본청하고 웅상하고 읍·면·동동에 하나씩 있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두 사람 있고,

김일권위원

본청에는 한 명도 없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본청에도 있습니다, 3개 동에.

김일권위원

그것이 전산화로 받아서 떼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주민등록업무는 실제 본청에서 합니다.

김일권위원

본청에 와서 삼성동이나 강서동 것을 떼려고 하면 거기서 전송을 받아서 떼 주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기에서 발급을 다 합니다. 본청에서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책임집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본청에서 발급된 것은 본청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동 것만 됩니까? 양산시 전체가 다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다 됩니다. 이것은 떼는 과정에서 혹시 사기나 변조라든지 이런 위험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9명 늘어납니다.

김일권위원

주민등록으로 해서 특별한 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까? 옛날에 주민등록업무는 본인이 아니어도 막 떼 주고 했는데 요 근래부터 안 떼 주거든요. 개인 신분 때문에 안 떼 주는 것입니까? 주민등록이 사고가 따를 정도의 책임 소재가 있습니까, 인감 말고? 카드사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해 주니까 그렇는데,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주민등록등본을 발행하고 난 뒤에 기표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담당자 도장을 찍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희미해서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발행자?
김현

김현총무과장

발급대장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발행기관의 도장하고 담당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확하게 나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주민등록을 발행해 주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그런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발행된 사례는 없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열람이나 교부할 때 착오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손해분쟁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모두가 전산으로 발행이 되는데 본인의 오류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옛날의 수기식이라면 가능하지만 어차피 전산으로 발행되는데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민등록을 하러 왔을 때 주민등록증 사진이 본인하고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인감도 동생이 언니 인감을 떼는 사례가 실제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를 했는데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하는데 내 동생이 가서 내 것을 떼 갈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감은 그렇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하고발급 받아서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혹시 있을까 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은 행정에서 발급을 할 때 오류로 인하여,
김현

김현총무과장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발급되었을 때, 발급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맞는데 공무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발급되어서 그것이 사용되어서 추후에 개인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동연위원

수기식일 때 그런 오류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주민등록등본 발급처럼 단순한 사항에 있어서는 오류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발급이 되는데. 안주어야 되는데 떼 주었다는 이런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본인이 아닌 형제나 친척이 와서 발급 받아가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닌데 왜 떼 주었느냐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주민등록등본도 본인 확인을 다하고 발행을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주민등록등본도 확인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발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오는데 위임장을 받아오는 경우가 불분명하게 본인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등본으로도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지요. 본 주민등록자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는 안 끊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갔느냐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김현

김현총무과장

본인이 아닌데도 왜 발급이 되었느냐고 본인이 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주민등록 사고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감에 대한 사고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니까 공무원들이 정확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한테 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지켜 주자는 뜻에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주민등록도 당연히 주민등록발급 규정에 보면 본인이 아니면 떼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임장을 받아오고 그 신원이 확실할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전부 보험을 넣어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따지면 업무의 중요성보다는 신분적인 보장이 되어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다른 데에서 져줄 데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해이해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괜히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번거로운 절차로 가느니 내가 볼 때는 주민등록 업무로 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이는 복무규정상 잘 하도록 교육을 자꾸 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까지 보험을 들어주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감이야 사실 만일의 사태에 한번씩 터져도 큰 건이 터져 나오니까 우리가 지켜 주어야 되지만 주민등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통념상 볼 때에는 담당자가 관심만 가지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될 사항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했는데 주민등록법에 이 조항을 신설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었고 또 보험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고 고의로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양정길위원

자동발급기를 시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담당자가 있어서 확인을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동발급은 신분증을 넣어야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양산에 몇 대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까지 설치한 데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각 읍·면·동에 자동발급기를 배치를 한다면 수동으로 발급되는 건수는 별로 없겠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꼭 그 장소에 설치하는 것 말고도 관공서에 가서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발급업무를 안할 수 없고, 교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람업무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 직위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인감이고 호적이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다 자동발급기로 발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러면 민원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도 안 되지만 현저하게 줄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발급업무는 줄어듭니다만 주민등록업무 자체의 제도, 작성, 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하고 결과를 내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출력하는 것은 자동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국가 방침이 옛날 수기에서 벗어나서 자동 발급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는 담당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현재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 법적 근거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의2(비밀엄수) 부분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 근무시간을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인 11월에서 02월까지 퇴근시간을 당초 17시에서 1시간 연장한 1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 토요 휴무제 및 부칙에 토요일 휴무는 2004년 07월 0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07월 0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안 제18조(연가일수)를 2006년 01월부터 재직기간별로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는 안, 즉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을 축소하며 별표3의 경조사별 연가일수 중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출산에 따른 배우자 남편의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작성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도입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으로는 안 제3조의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정책의 수립, 사업의 집행, 재산에 관한 사항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와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09시부터 동절기 관계없이 오후 06시까지로 운영하고, 안제18조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축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토요 휴무제를 연도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제안된 내용이나 입법예고 시 공무원들의 연가일수 축소에 대한 찬반의견 등 개인, 단체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있는지? 동 조례 안은 지난 05월 01일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예고한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으로서 상위법령 개정시 동 조례 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노조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는 시장님이 할 일이고 시장님 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일인데 우리 공무원을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안을 의회에 자꾸 넘겨서 복무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저는 안 맞다 싶습니다. 그 안에 극히 일을 많이 안하겠다고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현실에 안 맞게 복무기간을 길게 했다든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조정하는 이런 것은 몰라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회에 넘겨서 의회 의원으로서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고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양산이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개로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전체 통일적으로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이 사항도 우리시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거론의 대상이 안 되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비밀엄수 조항을 폐기하고 복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하는데 받아들일 가치가 없어서 그것은 안 된다. 김해시는 06시까지 근무하는데 양산시는 05시까지 근무한다든지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비밀엄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이 간다든지 손해가 간다든지 이런 것을 비밀엄수조항을 한 것이지 아무 것이나 조직의 비리가 있는 것을 고발을 못하라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에 비리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내부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과민반응을 일으켜서 필요 없다, 집행부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 조례를 넘긴 것입니다. 경남도에도 이미 복무조례가 이대로 통과되었고 20개 시·군중에 10개가 이 안대로 전부 상정되어 있고 이미 10개가 …(청취불능)… 도가 이미 통과되었고 고성군이 타결되었고 김해, 양산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무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을 놔두고 밑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예 되고 안 되고 할 거론의 대상이 안 되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럼 논란의 대상이 안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복무조례중 제3조의2 규정에 비밀엄수 조항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임용 받아서 들어올 때 공무원 치고 공무원 내부에서 일어난 사항이나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신조에 안나와 있습니까? 공무원 신조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양정길위원

나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새삼스럽게 정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사항은 비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새삼스럽게 조례에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무원 할 때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누라한테도 이야기를 안했는데, 안에서 일어난 것은. 왜 새삼스럽게 이것이 들어갑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을 해야,

김일권위원

1945년도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서 공무원신조를 만들 때부터 비밀엄수는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 비밀엄수의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제정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을 시켜놓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복무조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해방 이후부터 만들어 졌을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흘러왔는데 지금 와서 하필 비밀엄수라는 조항을 넣어서 나머지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은 놔두고 이것 하나만 놔두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기에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장님하고 하급직원으로 임용되어서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이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비밀사항은 절대로 밖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알고 있는데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입을 닫으라고 하든지. 50년 된 것을 지금 갑자기,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비밀로 엄수해야 될 것인지 구분이 명백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을 두어놓고 제59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비밀로 분류해야 할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혹시 어떤 내용을 비밀로 지켜야 될 것인지 안 지켜야 될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윗사람이 밑의 사람 알권리를 차단하는 수도 나오겠고 아니면 내부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이것을 알려주십시오.’하고 가끔 의회로 신문사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은 비밀이니까 해 줄 수 없습니다.’하는 식의 잠금장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안 제3조의2에 보면 비밀엄수 조항이 있는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가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공무원 노조를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힘이 실리니까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애당초 조합을 인정을 안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그렇게 해 놓고 자꾸 묶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 맞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제3조의2 제1호에 보면, 비밀엄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지금 제3조의2의 제2호 제3호 같은 경우는 내부고발이라든지 행정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위배가 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3조의2 제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제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이 내용만 있으면 제2호 제3호가 굳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조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은 행정공개라든지 혹은 내부고발을 막을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두 가지 항만 있어도 충분히 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2호하고 제3호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1호하고 제4호만 있어도 비밀엄수 부분에 대한 조례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공개됨으로 해서 우리 행정집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 두 항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제2호 제3호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제2호 제3호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청취불능)…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특정한 용도지역에 어떤 사항을 알려줌으로 해서 …(청취불능)… 누설함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이 제3호인데, 제2호 제3호가 뭐냐 하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이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상 비밀이지만 그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양산시한테는 피해가 갈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정해져서 가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누구 말대로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못하게 될 부분은 못하지만 그것은 공개를 해야 되고, 또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투표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같은 논리로 접근하는데 이 부분은 없어도 충분히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없애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정보공개조례에서도 따로 …(청취불능)… 이것 때문에 그 내용이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것은 좀 특수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 다른 데에 알려서 그것하게 하는 것을 직무상으로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50년간 공무원 임용 때부터 해서 비밀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 왔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호하고 제4호에 의해서 충분히 조례로서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말하는 부분은 가능성 부분입니다. 그런 가능성조차도 봉쇄를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필요 없이, 그러니까 법이 너무나 많은 사항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에 법 이외의 부분에서 더 좋은 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다고 해서 비밀엄수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반작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었다고 하면 굳이 이것이 없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포괄적인 비밀엄수 부분에 있어서 …(청취불능)…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정에 있는 것은 이것을 세분화 시키고 …(청취불능)… 정책수립 과정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법령에 의해 비밀하는 것이 …(청취불능)…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누설될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은 안이 확정되고 나서 공고기간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도 동시에 알아야 되고 특정인이 먼저 알거나 뒤에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똑같은 논리입니다. 더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다 하지만 문구 자체가 기존 공무원 임용될 때 하는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이 두 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이것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어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서 끝이 난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끝이 났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회 의결로서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확정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가공무원법이 그렇고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자부가 그쪽으로,
병문

정병문위원

국무회의만 통과한 것을 가지고 일단 권고 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구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의 이야기가 상당한 일리가 있는데 제2호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밑에 제3호에도 보면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개인 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출에 해당이 됩니다. 의무사항은 공무원의 의무사항에 속합니다. 의무사항은 준수사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채용될 때부터 이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특별의무 관계가 되어서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표준정원조례 2차 년도를 맞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정원 18명과 한시증원 3명 총 21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승인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국정개혁과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와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 발전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균형발전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설되는 혁신분권담당기구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방분권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담당 3명으로 하는 한시정원 승인과 표준정원제 운용 2차 년도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원 승인요구에 대해 신규정원 3담당 18명이 책정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담당부서 및 인력배치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의 정수를 늘린다든지 적절하게 인원을 배치한다는데 목적이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썽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각 부서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양산시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해서 자체 안을 마련해서 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의회를 대표한 의장님도 계신데 의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공무원의 집행이나 숫자나 여기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장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안했고 웅상민원출장소의 민원업무라든지 정원이 적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웅상읍의 행정구조 조정, 제가 3월초에 행자부에 갔다 왔는데 웅상읍과 같이 전국에 과대 읍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분동으로 동으로 분할하라, 동으로 분할하면 업무가 시로 오기 때문에 현재 민원출장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래서 그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웅상읍을 분동시키고 웅상읍민의 뜻과 같이 출장소의 기능을 확대시키면 그때 해소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논하지 말자해서 본청 기구만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웅상 문제는 의장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분동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웅상읍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부건 위원님이나 박일배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관철이 안 되었을 뿐이고.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웅상읍을 분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공청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안도 분동을 현재는 분동이 싫다, 만약에 분동을 할 경우에는 출장소의 기능을 확대하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3월초에 행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 그 공문을 다시 내려준다고 해서 그 공문을 다시 받아서 그 당시에 시장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행자부의 조정에 대한 거론을 못했습니다. 시장님도 오셨고 해서 정례회가 끝나고 07월 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보면 급수만 몇 급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직제에 관해서 무슨 직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는 한 것이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직급도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안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1개 과 9담당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많이 보내 달라 적게 보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그런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안 맞았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축소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맞았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내려온 것도 우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것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조정이 안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내려온 범위 내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표준정원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지고 보통정원과 합하면 72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수시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직원이 필요한 인원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저희들은 많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도나 중앙에서 판단해 볼 때에는 일시에 많이 못해주니까 그 중에서 축소해서 내려온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적의하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웅상민원출장소라든지 분동관계는 이것하고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체 욕심을 담아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년 업무를 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배정이 적게 된 과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요구를 합당하게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무조건 자른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상부에서는 표준정원제 범위 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한 목에 많이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계속심사가 되면 양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정원 내려온 이것도 적어서 허덕이는데 이 정원이 승인이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정원만큼 승인이 되어야 하고 또 여기에 전국적으로 일시에 한시적으로 …(청취불능)… 그런 조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안받아 들여지니까 모든 것을 보이콧해서 한목에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산시는 표준정원하고 보준정원까지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쓰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게 받아왔기 때문에 먼저 쓰고 또 아까 웅상민원출장소 같이 기구가 확대되고 행정기관 수가 많아지면 산정을 할 때 정원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의 요건은 제가 행정자치제도과장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현재의 표준정원산출방식으로 하면 의령군과 양산시를 대비하면 양산시가 40명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의령군은 100명이 늘어납니다. 그 주 요인이 행정기관의 수, 읍·면·동의 숫자가 우리는 인구가 20만인데도 9개밖에 안되고 의령군 같은 경우는 3만 6,000이 되어도 13개가 되니까 그 공식대로 하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맞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웅상읍을 빨리 분동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분동문제는 질의를 안했는데 분동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분동을 언제 실시할 것인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07월중에 웅상읍민들과 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양정길위원

상세한 것은 다른 위원이 하십시오.

이부건위원

분동은 공무원정원 이것하고 웅상출장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구별을 해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웅상출장소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웅상의 분동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웅상도 언젠가는 분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정 업무나 이런 업무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동으로 갔을 때는 이 업무만 아니고 전체가 다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출장소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업무가 되면 우리가 분동을 하는 가닥으로 잡자해서 일주일 전에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동은 우리 읍에서 읍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최소화되면 가닥을 잡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분동을 해야 합니다. 인구가 30만 40만 늘어나는 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조례하고 출장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출장소가 당장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자부에서 가서 TO를 받고 배정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직제 확장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의령하고 양산하고 관계를 비교해서 행정수요 관계라든지 자기들도 검토 자료가 있을 것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라든지 양산시민 전체가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협조를 해서 직제가 늘어나는데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저번에 일례가 있는데 전에 …(청취불능)… 국무총리님이 계실 때는 웅상출장소를 설치하도록 결재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것도 정치적인 영향이 많이 미쳐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전부 다 힘을 합해서 중앙의 힘을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도 들어와서 두 번째 정원조례가 되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산시 인구 대비해서 적정 공무원 수, 공무원 한 명에 시민이 몇 명이어야 적정한 수준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가장 행정수요가 행정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산술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지금 당장 20만 같으면 3,000명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몇 명이라야 맞다고 하는 답은 내기 어렵고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원동면 같이 인구가 이동이 적은 데는 공무원 숫자가 적어도 되는데 웅상읍과 같이 인구 이동이 많으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이 많은 읍·면·동은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 이동이라든지 생활수준에 따라서 일의 양이 차이가 나니까 평균해서 몇 명 이것은,
병문

정병문위원

적정선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가져오려고 하는데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부분을 찾아놓아야,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100명 꼴인데 200에서 250명 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인구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행정의 흐름, 도시화냐 산업화냐 농어촌지역이냐, 저희들은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공무원 수가 많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그때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업무량이 많은 부서들은 직제 개편할 때 의견청취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올릴 때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정창태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니까 또 바뀌는데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메아리밖에 안되니까 유감스럽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직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의회에 내놓지.

박종국위원

행자부에 올리기 전에 협의회에서 거론이 되면 더 좋지, 정원하는 것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직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의견을 다 듣습니다.

박종국위원

결정할 때 미리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쉽게 결정도 해 줄 것인데 집행부에서 다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해서 올리니까 완전히 의회는 들러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정창태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은 “예.” 해 놓고 올릴 때는 살짝 올리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표준정원이 남아있고 보준정원이 남아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때 같은 경우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해 주면 의회하고 협의를 아무리 해 봐야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올릴 때에 의회하고 …(청취불능)… 놓았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작년에 직무진단하고 할 때 최소한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반도 안내려온 것입니다.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당연히, 웅상처럼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당연히 의논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박종국위원

사전에 협의를 합시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사람이 바뀌면 까먹어버리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방금 우리 박종국 위원의 말씀을 명심하세요.

김일권위원

총무국장님, 웅상읍 전체 정원이 몇 명 내려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54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웅상이 3개 동으로 나눠진다고 봤을 때 54명이 3개 동으로 나눴을 때 인원이 남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4개 동으로 했을 때,

김일권위원

동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본청으로 업무가 전부 올라와 버리니까 인원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4개 동으로 할 때 현재 웅상읍 정원 가지고는 좀 남습니다.

김일권위원

54명 같으면 4개 동으로 해도 남겠네요. 웅상읍이 동으로 되면 출장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거기로 가면 인원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사실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조금이라도 늘어남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좋은 부분이 있고 하면 좋을지 몰라도 의회의 시각은 사실 공무원 6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해서 6, 7, 8, 9급이 4명이 늘어나면 연간 소요되어야 되는 돈은 엄청난 것입니다. 쉽게 정원이 늘어나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기구표를 보면 지난번에 인력배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서가 상당 부서 몇 부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내려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 부서를 만들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정책팀을 구성하자.”고 했을 때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시정 질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광고물관리, 공단조성, 수질, 핵심분권이라 한시 정원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자부에 올릴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번쯤 거론을 해서 올리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더라도 이것이 내려왔을 때 한번쯤 업무 협의를 거쳐서 기구의 조직을 넣은 것 같으면 오늘 논란거리를 시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밑의 기구는 담당이야 또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항시 필요할 때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만든 자리를 없애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대단히 고심을 해서 만들어 넣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에 협의가 기구표가 나오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셔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넘겨서 한번 거론을 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항, 시정 질문 때도 하겠습니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사는 데는 아무래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저소득층의 사람을 상대하여야 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목적하고는 다른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수질보존도 보면, 우리가 보면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어디로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06월 20일 날 우리가 모집을 해놓았는데 사회복지사도 추가로 모집을 했고 이번에도 사회복지과에 한 명을 더 추가 배치를 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인력보강에 보면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인원 12명만 하고 나머지 12명 정도는 실과에 기능보강을 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직제만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고 일이 많은 부서에는 추가로 배치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 부분에는 사실 담당자가 찾아오는 사람만 앉아서 기다려서 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치고 솔직한 말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길로 들어와야 될지 몰라서 홍보부족으로 해서 몰라서 못 받아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원을 제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보다는 사회복지부분에 방금 국장님께서 인원배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가 시민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일선에서 직접 경험한 바인데 어떤 경우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끄러워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맞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래서 비단 사회복지직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담당마을에 출장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사회복지계에 인계를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출장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업무적으로 잘 연계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실제 조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김일권위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사실 마을에 있는 통장님이나 마을사람들이 ‘이 사람은 국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자가. 자리에 앉아서 주민등록번호 대보라고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력을 딱 해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다 내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 이래해서 안 됩니다.’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고 실제적인 법상 하고 현재 살아가는 안타까운 것을 알아줄 때 사회복지사나 담당자가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담당자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입력을 해보고 법상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떼니까 허덕이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인력이 공무원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인력 증강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보니까 총무국이나 이런 부서의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공단 조성이나 수질보존,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질보존은 우리하고 딱 직접적인 부분도 미리 찾아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01월 1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과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서명의 방식과 절차, 서명요청 기간, 서명보정 기간,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 야간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인 사항인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주민투표청구서 등 각종 서식과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 안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투표청구 주민 수·서명의 방식과 절차, 요청기간, 보정기간,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투표실시구역, 공표방법 등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시행과 대상 및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다음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분열 조장우려, 투표 남발로 행정혼란과 의회기능 약화, 국가사무 지방이행 선행필요, 소수 보호 장치 필요 등 집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대충 개괄적인 사항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투표 안에 대한 조례 안을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것이 주민투표 안 그 다음 주민소환 안 이런 것이 민주화가 덜 되었을 때 요구한 것이 국민의 소리였는데 이런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민투표권은 동료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직접,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의원은 대의민주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 대의민주의 한 표본인데 여기에 직접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같이 도입한다는 두 가지 체제가 한목에 간다는 뜻에서 앞으로 상당히 획기적이고 논란의 여지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세한 것은 위에서 다 상위법으로 전국 통일해서 주민투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투표에 대해서 죽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대략 나와 있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나와 있는데 위의 것은 대략 알겠고 제4항에 보면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못보고 왔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제7조 제2항 제5호?
김현

김현총무과장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다음은 금지조항입니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 부적절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도록 금지를 하는 사항이 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허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에 여기에 주민 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수라도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양산 같으면 양산시민 전체의 10분의 7이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표를 한 투표권자 수에서 10분의 7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읽어보니까 아무리 읽어보아도 구역은 안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시 전체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면이나 어느 동에 대한 한정된 구역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이 주민투표법 자체가 모법에 전부 규정을 해서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이것은 주민 청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발의할 수 있고 시장님도 발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법에 전해져 있습니다. 있고, 주민투표법도 정해져서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내용과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보도록 하고, 구역을 한 면이면 한 면만 구역을 정해서 10분의 7만 찬성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정한 경우에 한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 라고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제8조에 보면 청구인 서명명부는 읍·면·동 별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역이 읍·면·동 어느 한 동에 해당하면 거기만 하고 시 전체가 필요하면 읍·면·동을 나누어서 한다는 내용이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우리가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때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투표명부의 작성이라든지 투표요령은 우리가 선거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법 제11조 제7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서명보정기간이 3개월입니다. 원래 주민투표 발의를 해서 공포가 된 다음에 허용 기간이 3개월입니다, 서명 받을 수 있는 기간. 서명을 3개월 받고 그 받은 것 중에 전출자가 있거나 사망자가 있거나 해서 실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정이 필요하면 열흘간 보정기간을 주어서 우리가 더 청구를 받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개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제4조 제1항에 보면 폐치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부산시에 편입을 하자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내무부에서 이제 통과가,
김현

김현총무과장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법상 10년 전에 주민투표법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10년 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이 만들어지고 그 투표법을 시행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정한 사항만 정해진 사항이고 대부분의 골격은 투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은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금년 02월 29일 통과되면서 이달 07월 30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2004년 02월 29일, 부칙에 6개월이 경과하면서 시행한다, 그러니까 07월 30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심심하면 부산으로 가자고 하는 주민이 많으니까,

양정길위원

주민이 좋다고 하면 가야지.
김현

김현총무과장

주민이 직접 청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행을 한번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저것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적용해서 하기가,

양정길위원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지.
병문

정병문위원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있어서 20세 이상인데 기준 일이 문제인데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작성일 현재?
김현

김현총무과장

출입국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재산능력이 있고 3년간 이수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자격만 되면 우리도 자격을 준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투표청구주민수해서 총수의 11분의 1로 되어 있는데 11분의 1로서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현

김현총무과장

성인 20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사람,

나동연위원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주민투표도,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치법에 정해진 대로는 의원 발의는 전체 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하면 가능합니다, 의원발의는.

나동연위원

의원발의는 의회에서 가능하고 주민들이 직접 할 경우에는 11분의 1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행정 단위별로 해서 읍·면·동 별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은 허용을 안 해 주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로서,

나동연위원

제4조 제1항에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 및,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단위에서의 내나 그런 자치구 우리시 단위에서 11분의 1로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만약에 주민발의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면 11분의 1로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양산시 전체를 11분의 1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각 읍면에 해당하는 그 부분도 읍면에서 11분의 1로 해야 되는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읍면 단위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 단위로 별도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김현

김현총무과장

투표의 대상은 그렇고 투표 절차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김일권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웅상이 지금 동으로 쪼개자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으로 하자고 하는데 웅상 주민들은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웅상주민들이 행자부에서 동으로 내려도 우리는 동을 못하겠다고 주민투표를 붙이겠다고 했을 때 웅상 주민들만으로 붙일 수 있느냐, 아니면 양산시 전체 시민의 11분의 1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양산시 전체로 하는 것으로 지금은,

김일권위원

그러면 양산시 전체의 11분의 1로 한다고 했을 때 21만의 11분의 1같으면, 투표권자가 14만을 잡으면 14만의 11분의 1같으면 그것이 약 1만명 정도 조금 넘는데 그것을 몽땅 웅상읍에서 2만명을 받아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청구서명 요건이고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이 득표를 해야, 찬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범위가 양산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읍·면·동 별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위가 양산시 전체를 하는 것이냐 물금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금읍면에 대한 11분의 1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물금에 대한 것도 양산 전체의 11분의 1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김현

김현총무과장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조례 제16조입니다. 주민투표 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원칙으로는 전체로 하되 그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할 수 있다고 하면 되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특정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의원 2분의 1 이상 참석해서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같으면 2분의 1 같으면 6명인데 거기에서 3분의 1 같으면 4명인데 4명만 하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의 요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상읍 신항 장흥 선리, 북부마을 등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하북면 백학마을은 5개의 자연마을이 분산되어 관할구역이 광범위하여 지금 마을 단위로는 일선 행정 수요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마을을 분리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웅상읍 신명마을에서 삼성현대아파트 878세대입니다. 분리해서 신명2리 마을로 하고 장흥1, 2마을에서 동일 2차로 774세대로 분리해서 장흥 2리로 하고 북부마을에서 대동아파트 1,904세대입니다. 분리해서 북부 1리 마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북면 백학마을은 원백학 새동네 진목마을을 백학마을로 하고 분동해서 웅상마을은 49개 마을에서 52개 마을로 하북면은 7개 마을에서 11개 마을로 4개 마을이 증가하고 양산시 전체로는 204개 마을에서 207개 마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통장 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마을을 새로 만들고 하는 부분을 물론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을 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할 것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2년여 동안 느끼는 것이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의 마을이 생기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꼭 실제 앞으로 행정이나 과연 마을이라는 것이 꼭 필요 하느냐 이런 무용론도 사실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삼성동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때마다 잘라버리는 형태인데, 잘라서 자른 다기 보다 동은 통장이라고 하고 읍면이야 이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해서 쉽게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서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나가야,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산의 낭비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1차적으로 마을회관, 노인정 해 놓고 쓰지도 않는 곳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웅상 같은 경우는 이부건 위원님이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이부건위원

이것은 마을이 근 5천 세대입니다. 5천 세대를 가지고 이장이 관리하기는 힘들고 내가 볼 때에는 대동이나 삼성 명가나 이런 데에는 여기는 내가 가보니까 노인정 회관이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옛날에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웅상 쪽에는 사실 아파트에는 전에 도의원이 보니까 장백에 5,000만원을 반납을 했더라구요. 이장권 도의원 보고 아파트에는 회관 같은 개념으로는 접근하지 마라,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은 접근하면서 시작을 하면 엄청난 숫자에, 새로 짓는데 내가 대동에도 보니까 노인정을 만들어 놓았고 삼성도 만들어 놓았고 웅상은 아마 노인회관은 안 해 주어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통장이 늘어난 수당문제는 아마 증가될 것이다,

박종국위원

대동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이부건위원

1,990세대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2,000세대가 한 단지입니다.

이부건위원

원래 북부리가 있는데 북부리 안에 2,000세대가 들어섰기 때문에 2,000세대만 한 마을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2,000세대만.

나동연위원

필요한 부분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이부건위원

이것은 참고로 앞으로 웅상쪽에는 회관 쪽으로 접근을 안 하고 요구도 안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힘이 듭니다. 주로 보면 시장님들이 민선시장이 되어 놓으니까 부녀회라든지 가서 불필요한 약속을, 전자에 내하고 시장님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시장이 임의대로 약속을 하느냐? 지역구 의원은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예산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나동연위원

삼성동 같은 예로 신기동은 한 단지 내에 2,200세대가 되어 있는데 3개 마을로 잘라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반장 수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꾸 요구가 자꾸 들어오니까 행정수요를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안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대신에 전자에 삼성동이 예가 되겠습니다만 산막하고 이런 데는 한 마을에 26세대의 마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을 좀 지어달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아울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생각하건대 여기 오늘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의가 없고, 많으면 나누기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논 좋고 기분 좋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면 나누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많고 적고가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마을이나 이런 데에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비단 200세대 300세대라도 정서가 안 맞아서 자꾸 싸우고 할 경우에는 나누어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 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5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시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건은 조금 전 질의 시간에도 있었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는 일방적으로 법에 맞출 수도 있지만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해도 충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주5일제로 가면서 대신에 나머지 시간을 노조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5일제로 가면서 나머지 시간을 근무시간에 넣어버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5일제로 해서 근무시간을 줄이자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늘려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동절기에 1시간 그것을,
병문

정병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규정에 맞추어서 다시 논의할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정병문 위원께서 계속 심사하자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위원

이것을 보류한다고 해도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시간 이런 부분이 아직 협약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 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4분 계속기록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문 위원께서 계속 심사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병문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직제 조정할 때에는 다시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해 주도록 하세요. 조정 가능하다고 하니까 부서별 격무부서에 지원도 가능하니까 그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 줍시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나동연위원

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어제 의장이 이렇게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을 했는데 물론 하기야 개인의 어떤 소신이 그것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본 모양입니다. 나는 사실 깊이 있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일단 이 건도 계속심사를 하면서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일권위원

07월 0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복무조례도 07월 0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나동연위원

좀 더 시간을 두고, 어제 개회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자료도 2일 3일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1시간 내에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토론시간도 없고 해서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서,
말태

박말태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나동연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주민투표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