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64회 제2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6-23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말태

박말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무국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 안 1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소관 개정조례 안 1건, 사회복지과 소관 개정조례 안 1건, 보건소 소관 제정조례 안 1건과 개정조례 안 1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개정조레 안 1건 등 모두 7건임을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도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징세비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세액 인상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개인일 경우 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이 도내 비교 시 도내에서 최저 금액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하여나 하나 금회 제출된 세율 안은 기존 세율안 보다 60%로 인상된 것으로 서민경제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3,000원을 받다가 5,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검토보고서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 자료를 내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산시가 턱없이 싸다고, 세금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노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인근 시·군, 인근 시·군이라기보다는 경남도의 그런 자료들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얼마로 보통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처럼 도농복합형으로 되어 있는 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주로 5,000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5,000원 미만도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뺀 것을 보게 되면 창원시의 경우에는 개인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읍·면은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은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마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김해 같은 경우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는 4,000원이고, 그 다음 진해도 3,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도 4,8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울산인 경우도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관계라든지 실제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금액 베이스로 봐 가지고 “돈 2,000원 올리는 것이니까”라고 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60%라는 말입니다. 거의 66%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인상폭이 66%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를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올린다.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율을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시정 질문에도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양산시가 많이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부분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또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도 세금만 이렇게, 주민세를 66%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미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는데 지금 우리 양산의 세대수가 몇 세대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7만 25세대인데 그렇게 하면 1억 1,68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3,000원 짜리가 몇 군데 되는데 이것이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행자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면 동의 평균 주민세 비율이 전국적으로 3,930원이 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우리가 3,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오니까 올해 2,27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 2,000원을 올렸을 때 1억 1,600만원이 증액되는 결과입니다. 올해 조정하는 안을 보면 밀양시도 읍·면은 5,000원 동은 6,000원, 우리 양산시 5,000원, 창령·고성·남해·하동·거창·합천 전부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 시세부분에 대해서 낮다보니까 인센티브에서 조금 감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실제로 세입부분에서 1억 1,600이 귀속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봤을 때 별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여튼 요지는 인센티브에서 감점을 받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접근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도 있고 실제 징세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1만원씩 올리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비율적으로 올라가니까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추어서 5,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 세금 부분은 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300만원 정도 세금을 부담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몇 년 사이에 몇 %가 오르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여론들도 세금으로 인한 관에 대한 불신감, 이런 것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많이 부딪히지 않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복지라든지 복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인데 이것을, 금액이야 2,000원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 내가 볼 때는 관에 대한 상당한 불신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민주주의의 기본이 주민세입니다.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직접 세금을 내면서 참여하는 것이 주민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옛날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세가 800원이었을 때는 주민세를 받기 위해서 고지서하고 전부 든 것이 2,16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주민세를 없애버리든지 돈을 더 받든지 하자 해 가지고 올라간 것이 99년 07월 달에 3,000원, 최하 3,000원에서 1만원까지 받으라고 해서 서울 같은 데는 4,800원도 받고, 지역에 따라서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IMF 이후에 경제사정에 의해서 5년간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이것은 납세의 의무이고 생보자를 빼고 전부 다 내기 때문에 내라는 것입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각종 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올리려면 지금 1만원 정도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근 밀양 같은 곳은 보면 읍 지역은 3,000원을 받고 동지역에는 4,000원을 받아온 것이 자기들은 5년이다, 그러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5년간 1,000원씩 적게 받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해도 그렇고 도내 다른 데와도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못 사는, 못 산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동부 경남 쪽의 시·군에는 전부 다른 시·군 단위하고 같이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혜택을 더 받았다고 봐야 되고, 무슨 과태료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세외수입보다 이것은 납세의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에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 2003년도의 평균이 3,931원, 읍·면지역은 3,078원인데 우리는 3,000원이었기 때문에 6만 8,000세대에 감소가 된 것이 2만 2,706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인센티브에서. 굳이 그것만 가지고 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고, 또 납세는 의무조항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저항은,

나동연위원

물론 세금 자체가 납세의 의무 아닙니까, 세금 자체가 납세의 의무인데 내가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질타라든지 그 저항을 한번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시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내주고, 도로도 제대로 안 내주고 문화가 제대로 있나 공원이 하나 있나, 다들 늘 불평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5년 동안 물가지표대로 올렸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나동연위원

우리가 올린 것이 언제였다고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99년도 07월 1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물가지표대로 500원씩 1,000원씩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경제악화와, 금방 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일제히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은 주민세 징수비용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2,180원이라고 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800원 할 때는 2,160원 들었는데 지금은 3,000원 조금 더 들 것입니다. 한 3,600원 듭니다.

나동연위원

역마진이 나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납세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중기

서중기위원

3,160원이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하고 우편료하고, 어떤 것에 3,160원이나 듭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그렇게 안 들지 싶은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등기로 보내도록 있었는데 앞서 조례 개정된 데 따르면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세 비용이 조금 낮아지는데 사실상 주민세에 대해서는 징세비용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없애거나 아니면 1만원으로 올리자. 우리 세무관계 세미나에 가면 항상 발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 징세비용에도 미달됩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덜 들지요. 등기가 갔다가 잘못되어 반송되고 이러면, 등기는 본인이 안 받으면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면 또 돈 듭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는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세금을 그동안 안 올렸으니까 한목에 올리자.’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내의 어느 관공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한목에 60% 내지 70%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신문에 날일입니다. 이것은 국민저항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대로 있다가, 적어도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10%나 15% 이내에서 올려야지 한목에 60% 70% 올린다고 하면 금액이 적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그 당시에 안올리고 있다가 한목에 올린다는 그것은 언어도단이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세금을 어디에, 여기 찾아보세요. 한목에 60% 70% 올라가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옛날에 땅 등급 같은 것도 15% 이상 올라가면 초과이득세라 해 가지고 매기고 할 이런 정도인데, 세금이나 무슨 등급을 매기는 것도 순차적으로 올려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한목에, 미뤄놨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로부터 괜히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항을 받게 되고 이것은 틀림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시키면 당장 내일 신문에 납니다. 67%나 못 올립니다, 세금을.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어느 정도 올렸다가 정 안되면 1~2년 지나고 다시 올리는 한이 있어도 한목에 육칠십프로 올린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소리고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로 계산을 해서 67%라고 하면 엄청스레 많은 것 같지만 해마다 300원, 200원씩 올린다고 하면, ‘애 100원 주어도 받지도 않는 것 그것 누가 올리노. 귀찮다.’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통과되어서 “다음에”, 국민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다음에 1,000원 올리자 이런 식이 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67% 이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는데 %로 보면 억수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 짜리를 2,000원 해 버리면 올리면 100% 인상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5,000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반쯤 해 가지고 한 4,000원으로 올렸다가 또 내년이나 내명년에 한 1,000원쯤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가야지 세금을 한목에 육칠십프로 올린다는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가 우선치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말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김상걸위원

과장님, 우리 신구문대조표에 보면 가항에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3,000원에서 개정안에 5,000원으로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나항이 우리는 없습니까?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례에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이라하는 표현이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사업소세는 별개입니다. 가항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상걸위원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창원 같은 데는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해 가지고 사업소세가 5만원 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장균등할이 있죠, 사업장균등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조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덕화

김덕화재산세담당주사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양정길 위원도 지적했지만 너무 많이 올렸다는 지적인데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심사를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같은 시내라고 하면 읍·면·동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만 읍·면하고 동하고는 구분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해서 동에 자꾸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동등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주민세 가지고 동이라고 혜택을 더 보는 것은 아니니까 동이나 읍·면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상걸위원

참고자료에 보니까 창원이나 마산, 김해는 그대로 되어 있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동이 1,000원씩 비싼 데도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조금씩 차등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차이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참고자료에도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만 당초에는 3,000원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3,000원에서 1만원 같으면 300% 인상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밀양시의 경우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3,000원에서 1만원이면 330% 입니다. %로 치면 330%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낮추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5,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여기에서 가결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읍·면·동을 분할하는 것은 양산의 특성상 분할이 어렵다는 말씀이고 5,000원으로 올린다는 부분은 타 시·군하고도 그것 하지만 해마다 올린다고 하면 ‘너희는 해마다 올리느냐?’

김상걸위원

올해 1,000원 올려 4,000원 했다가 내년에 또 1,000원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5,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매년 1,000원씩 올리는 것보다는, 비율적으로는 우리 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한번 올리면 과거 5년간 인상이 없었던 바와 같이 또 몇 년간 타 시·군의 추세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인상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동을 차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고하시고, 균일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660억 7,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21억 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액 1,024억원을 포함한 4,684억 7,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044억 9,800만원으로써 1,376억 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 비 이월로 집행할 1,117억 5,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액은 242억 2,0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763억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66억 5,4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9억 5,700만원을 포함한 3,773억 5,300만원이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2,288억 7,200만원으로써 1,277억 4,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 비 이월로 집행할 1,107억 4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773억 5,300만원보다 5.5% 감소한 3,566억 5,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종합토지세·주행세의 증가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사업소세의 증가로 예산현액 690억 9,000만원보다 증가한 702억 3,400만원을 징수한 반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580억 800만원보다 222억 9,900만원이 감소한 1,357억 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773억 5,300만원의 61%인 2,288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502억 1,200만원의 86%인 432억 5,7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75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177억원의 59%인 1,280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6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1,016억 8,400만원의 53%인 535억 1,0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204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3억 400만원의 83%인 2억 5,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1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4억 5,300만원의 51%인 38억 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보다 3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97억 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3억 6,5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14억 4,300만원을 포함한 712억 3,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626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10억 2,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2,2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 자산상태와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자산상태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자산이 1,489억 8,900만원에 부채가 430억 7,200만원으로 자본총액은 1,059억 1,7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자산이 78억 8,900만원에 부채는 없으며 자본총액은 78억 8,900만원입니다. 손익상황에 있어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총수익 132억 9,600만원에 총비용 138억 9,5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9,900만원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수익 14억 2,600만원에 비용 7억 6,900만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이 6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를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98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8억 8,6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0억 900만원으로 이중에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로 집행할 2,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액은 40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기금 등 총 7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78억 8,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5억 5,4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3,800만원으로써 2003도말 현재액은 101억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9,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6,5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6,3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9,5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872억 600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5,000만원의 채무행위가 발생한 반면 439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35억 1,6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3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280만㎡에 1,147억 4,800만원이고 건물은 8만 6,000㎡에 1,388억 9,200만원이며 기타 2종에 90억 4,200만원으로 총 2,627억 2,500만원으로서 310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31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1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물품현황은 997종 53억 2,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7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61억 4,200만원 중 축사소독약품구입사업 외 30건에 25억 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5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5억 8,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40억 8,500만원 중 지출 결정액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9억 1,700만원 중 지출 결정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06월 15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도 양산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 이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2003년도 결산총액은 세입기준 3,737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95%, 특별회계 5%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잉여금 1,318억 5,600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194억 9,800만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활용방안과 보조금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계속공사인 양산하수처리장 증설, 유산매립장 조성 공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과소편성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의 부진은 과년도 수입의 미 정리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액 계상 시 정밀한 분석 및 예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미수납현황을 보면 총 212억 1,6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수수료 수입 등이며,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고질적인 악성 체납액으로 미 수납액에 대한 처리방안 및 회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금액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7.91%, 특별회계는 25.95%로 철저한 투자심사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도 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72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82%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3.52% 늘어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대부분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양산공단관리,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하수도사업 등의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발생원인은 주로 계획변경·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인 바, 이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함과 사업비 과다계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업 입안 시부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난해 지적되어 온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악성부실채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분야입니다. 재산현황, 손익현황, 당기순이익은 금액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2개 공기업의 총자산은 1,568억 7,8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의 경우 상수도사업 수익은 총 133억 4,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9억 7,900만원, 영업외수익이 14억 8,900만원, 과년도 수입이 8억 8,1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총 107억 5,4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78억 7,500만원, 지급이자 28억 7,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5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경영개선사업으로는 급수원가 절감으로 노후관 교체, 노후계량기 교체, 배수관 파열 긴급수리 등 유수율 제고 노력을 통한 급수원가 절감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의 경우 택지조성 분양현황을 보면 총 992필지 41만 6,229.8㎡중 985필지 41만 1,316.7㎡를 분양 완료하고, 미분양 7필지 4,913.1㎡(시장용지 3필지 4,063㎡, 공용의 청사 1필지 249.7㎡, 공용용지 3필지 600.4㎡)가 남아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항으로는 분양면적은 98.8%로서 거의 분양 완료된 상태이나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익 중 용지매출수익,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감소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인 재정통제수단으로 결산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 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와 위법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히 집행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적된 사항은 매년 답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각론은 전권수 위원님이 세세하게 다 들여다봤을 것이니까 보고하는 내용을 내가 각론까지 다 짚기는 무엇 합니다만 우리가 명시하고 사고이월 한 금액이 한 900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사업비에서 사업비 900억 정도의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총사업비에서 봤을 때 거의 30% 이상을 이 부분이 차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너무 루즈한 부분 아닌가, 예산을 잡아놓고 늘 세월만 보내는 이런 형태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900억씩이나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지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태풍 매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내역을 보게 되면 평상시 발생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관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대별해서, 연도 중간에 사업이 시행된 것, 아까와 같이 태풍이라든지 돌발사태에 의해서 한 것은 반드시 그 당해 연도에 끝이 안 나니까 이월되고,

나동연위원

계속사업비는 별도로 빼고 그렇습니까? 계속사업 되고 있는 부분은 빼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로보상 같은 것,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는데 보상이 제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도 보상담당부서를 하나 별도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제때, 제때 집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런 큰 것들은 도로보상 부분에 주로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물론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별도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결산승인을 하려다보니까 이 건에 대해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대개가 그렇더라고요. 사업비 책정해 놓고 해 넘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해 버리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 회계법상 명시이월도 할 수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하여튼 발 빠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다 보니까 결국 삼십 몇 프로나 되는 이런 금액이 결국 명시 내지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주로 큰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남 문화 복지센터를 짓는다. 우리가 대상지를 신청하면,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이 통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설계하고 심의하는 이런 과정이 거의 연말까지 갑니다. 이런 것들이 넘어가니까 그런데, 또 웅상 문화센터도 도비 국비를 다 받아와 가지고 입지가 지정되어 설계를 하면 이것도 내년에, 지금 예산이 25억인데 틀림없이 넘어갑니다. 이래서 이월액이 많은데,

나동연위원

국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이것이 사전에 예산을 심의 받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까지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어떤 검토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 같으면 보상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만 잡고 그냥 세월만 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 경제원리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논리거든요. 삼사십프로가 그대로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예산을 2년 내지 3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움직여야지, 당해 연도의 예산을 사전에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거르고 의회의 승인도 받고 이런 것 같으면 당해 연도에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우리가 뒤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입니다만 예산승인을 하다보니까 짚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연내에 확보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보상비를 당해 연도에 확보하니까 보상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보상비만 먼저 책정을 하고 완료되었을 때 시설비를 책정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맞습니다. 최소한 계속사업비 정도로 넘어가 주는 형태가 되면 모르겠는데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을 연연세세 해 가지고 매년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외수입 해 가지고 15억 정도 발생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분담금, 그러니까 상수도 신규급수전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부분입니다. 시설분담금인 일반공사비 그런 부분을 영업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분담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수한 수도사용료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수도 쪽 공기업특별회계에 26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었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이런 이익이 발생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26억은 당초 밀양댐 건설비용, 그러니까 정수장건설비용 미상환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인데 실제 그 비용을 선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금이자 발생비용이 5억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1회 추경 때 해 주었잖아요. 이 25억이 있는데도 20억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올해 부분입니다. 별개사항입니다. 올해 집행한 것은 내년 초에,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6억은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집행이 다 된 금액입니다.

나동연위원

집행을 하고 26억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발생된 것을 결산까지 하면서 그 부족비용을 충당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감안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더 달라고 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20억이 필요한 금액이었다고 보면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약 1억 3,000정도밖에 안 넘어왔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 이것만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작년도의 각종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실제 투자를, 노후관 교체라든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할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만큼 순이익이 발생된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명시 내지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 것도 이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노후관 교체를 해마다 했는데 유수율은 계속 떨어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노후관 교체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의 유수율이 63.6%였습니다. 그런데 올 05월까지 유수율제고사업을 하고 나서 약 칠십이삼프로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박종국의원

작년 결산이 64%인가 그렇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것을 결산을 하면 유수율이 거의 10% 정도 제고가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거의 5억을 투자해 가지고 했습니다. 또 유수율 제고사업이라 해 가지고 유수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83개소 정도를 적출해 가지고 땜질식으로 응급유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의 여력이 안 됩니다. 예산자체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교리지구와 남부지구 최고 급한 부분을 응급적으로 부분 부분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의원

해마다 노후관 교체를 하는 돈을 주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총괄원가가 100원이 올랐네요. 작년보다 또 올랐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작년도 10월 11일부터 약 한달 간 밀양댐 정수대 요금이,

박종국의원

11월 01일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10월 달부터 사실상, 10월 26일인가 그때부터,

박종국의원

11월 01일부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대가 상승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원가계산하는 데는 원수대, 정수대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내년 2004년도 부분에 대한 결산을 하면 원가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기채상환 부분 약 30억하고 물 값 부분의 정수비용 20억을 지원받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과 유수율 제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박종국의원

물 값은 사 가지고 오는 것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대를 357원으로 하고 정수대를 톤당 잡았는데 실제 그것은 판매 분이지만 인건비라든지 기존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기 때문에 원가부분이, 총괄원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박종국의원

사오는 물은 할인받고 하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설비요금 감면하는 그것은 실제 한시적입니다. 그것은 3년만 지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것은 2만 6,000톤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니까 2만 6,000톤만, 총괄원가계산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이 있습니다.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자본비용을 감하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 회계사에게, 저도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전문회계사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나하나 발췌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박종국의원

생산원가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범어정수장의 생산원가는 작년까지는 150, 톤당 생산원가가 936원입니다.

박종국의원

생산원가는 칠백 몇 십원입니다. 725원이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조정 대 부과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은 주민들이 쓴 사용량, 부과량에 대한 톤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의원

아니 톤당 같으면 요금이 720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연간 조정량이 있습니다. 조정량이 1,570만톤에서 연간 수익이 113억 9,6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톤당 725원이 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요금은 725원을 부과하고 작년에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656원이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올해 636원에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002년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되었습니다. 이쯤합시다.

양정길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1년 내지 2년 이상 계속해서 하는 사업비는 계속비가 불가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명시나 사고이월 금액 자체가 너무 많다는데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심의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청이나 이런 관청의 예산은 균형예산을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은 연도를 계산해서 하겠다든지 또는 2년간 계속하겠다는 이런 명확한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아주, 그야말로 세부사항도 없이 그냥 20이면 20, 100이면 100 올려놓고 사업을 해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디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에서는 이렇게 명시나 사고나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놓고 결산추경 해 가지고 대충 맞추겠다는 이런 논리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기야 없지만 요즘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미리 면밀하게 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산심사를 할 때 보니 그런 심사도 없이 무조건 해 봐가면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던데 그런 사항의 예산편성으로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뻔한 일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무슨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시의 예산을 아무 규정도 없이 그렇게 해 갈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결산검사의견서의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주로 금액이, 예를 들어 장제교 수해복구라든지 보상지연 내지는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다 넘어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과 관련해서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정을 안 할 수도 없고, 주로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밀양댐 보상이라든지 답곡댐, 이런 것이 주로 제때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상담당부서를 신설할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고 했는데 보상을 촉구를 해 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보상 문제는 국장님이 아까도 설명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뿐만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편성 할 때 내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예산편성을 좀 세밀하게 해서,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주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시의 막대한 예산을 늘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예산편성을 세밀하게 하고 그런 사업은 미리 심사를 해서 명확한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해야 맞아 들어갈 것인데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맞더라고요. 안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뻔한 내용인데, 그래서 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불참했는데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출구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특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석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가지고 원활하게 양산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모두 마친 두 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먼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 제6조 제2항의 기금의 관리·운영 공무원의 지정에 있어서 양산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은 양산시재무회계규칙에 되어 있는 관직대로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관직은 과장이 기금관리운영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에는 국장이 되어 있어서 재무회계규칙대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것도 내용이 똑같은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안과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 양산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기금의 관리관은 시본청인 경우 소관 과장·담당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2항 중 기금의 관리 운영 및 기금관리공무원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도 이하 동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기금운용관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으로 바꾸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분임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김일권위원

기금운용관은 경제사회국장이고 기금분임운용관은 누가 됩니까?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담당주사가 됩니다.

김일권위원

노인복지기금 관련 조례도 하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바꾸고 다른 것은 없네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감사의 지적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과,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소관만 아니고,
말태

박말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 및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사회국 소관 두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협의한 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의사일정 5항과 6항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은 어제 제1차 회의 때 계속심사하기로 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는 생략하고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의원입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는 제3조의2(비밀엄수)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역행될 수도 있고, 기이 공무원들이 임용할 시에 분명히 이것은 선서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위법에 거론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조례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벌칙규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굳이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집행부 자체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밀엄수부분인 제3조의2의 제2호와 제3호는 없어도 충분히 조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나동연위원

또 다른 반대 안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전문위원?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너무 앞서가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뒤에 국회에 통과되고 나서,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토요일 휴무, 07월 달부터 격주제로 쉬는 관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양정길위원

계속 검토를 하면 어때요, 곧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계속심사로 돌리든지,
말태

박말태위원장

정병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나동연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가 있습니다. 먼저 정병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정병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위원장님, 재청이 없고 나동연 위원의 계속심사 하자는 안이 제가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방금 정병문 위원님께서 자신의 수정동의를 철회를 하셨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대해 의견을 묻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나동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나동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및 지역보건법,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개별적인 법령에서 부과기준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보건 분야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한 조례로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9조 제2항, 이것은 정하는 장소 외의 자동판매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것이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할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때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의 장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안 별표2 다에 되어 있습니다만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 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할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는데 해당 법 조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양산시보건분야법률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에서 각 위임된 국민건강증진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부과·징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제9조 제2항에 담배판매기를 설치하는 것 있지요?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속행위를, 이 관계에 대한 단속입니까, 지도입니까? 지도가 되겠다 그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 제목 자체가 담배자동판매기를 정하는 장소 외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나동연위원

처음에 자동판매기 설치를 어떤 곳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매청에서 합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허가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행위하고 이것하고 맞는가 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도·단속이라는 것이 행해져야만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법만 만들어 놓고 단속하는 어떤 그것이,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가 이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판기를 15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소에도 그런 팀이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건강증진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정하는 장소 외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김일권위원

제9조 제2항이 어떤 것인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이런 자료는 위원들께서 다시 설명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카피를 해 가지고 와 주어야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정회 선포해 가지고 혼을 낼 겁니다. 자료 같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관련되는 법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에게 돌려야지 왜 부의장에게만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법령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법규와 자료를 주어 가지고, 라인을 그어가지고 자료를 주어야 완벽하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판단을 빨리해야 이것이 통과가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시원찮게 주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걸위원

소장님, 모자보건법하고 전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규정에 이 과태료 조항이 원래 없었습니까? 부칙에 보면 양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가 되는데 이것이 통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폐지가 되고 모자보건법하고 전염병예방법은 다시 신설이 된다는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통합을 해 가지고 일괄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소장님, 담배자동판매기가 몇 대 있다고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5대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시 전체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신고된 것은 15대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신고 안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담배 자체를 담배인삼공사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고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옛날에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청소년 담배 판매 그것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많았는데 지금은 성인인식기를 달라고 해 가지고, 성인인식기가 70만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방금 15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장내소란) 이것도 하려면 소매인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런 전매사업 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허가권은 어떻게 되어 있다. 대수가 저번에는 몇 대 있었는데 이제는 15대 있다. 그 앞에 있었던 것은 설명을 김상걸 위원이 다 하셨는데 이런 법을 준비해 나와 가지고 설명을 똑똑하게 해서 다른 위원의 질의가 안 나오도록 말끔하게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담배판매사업은 지역경제과하고 담배인삼공사에서 한다. 그렇게 말 해 버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부분적인 업무라도 완벽하게 하나에서 열까지를 알아 가지고 설명해 주면, 겨우 조례 안 1건 하는데, 10분만 이야기를 들으면 알 것인데 다른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못 한다고 하면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공부를 잘 해 가지고 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07월 16일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 추진과제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진료비 감면 기준을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수가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련조항 개정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풍토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있습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고 뒷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수가조례가 뒤에 보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검진수수료를, 저희 보건소에서 확보한 장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가를 추가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 범정부적 추진과제를 확정 노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자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14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시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광주민주유공(부상)자와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과 의료장비에 의한 검진수수료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이분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국가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환자, 6.25참전유공자 이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것을 개정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수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그 외에는 우리 법에,

김일권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은 지금까지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 대상자를 더 넣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체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현황 정도는 보훈단체라든지 양산시 관내에서 자료를 받아와야 되지요.

김일권위원

우리가 수가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대상이 들어가면 대상 인원 정도는 파악이 되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과연 소화를 시켜낼 수 있는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겠다 싶으면 지금 필요한 장비를 더 구입을 해 넣어 놓고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에게 기계가 없거나 이래서 못 해줄 때, 조례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하면 대충 몇 명이 대상이다. 이 정도는 우리 보건소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례 개정해 가지고 명칭만 갈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의 골밀도 검사기계는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것 사용 가능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소송하고 했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소송은 아니고 1억 2,5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7,500만원에 낙찰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격 1억 2,500만원이 합당한 가격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용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은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기계는 그러한 일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빨리 매듭지어야죠 기계를 사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걸위원

우리가 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를 넣는데 일반병원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못 받습니다.

김상걸위원

한 군데도 받는 데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상걸위원

우리 보건소도 이제 만드는데 일반 병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월급여대상자로 들어 있는 국가유공자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유공자도 그냥 국가유공자 안에 다 넣으면 될 것인데 참전유공자 이래 놨더라고요. 참전유공자는 어떻고 국가유공자는 어떻고 그 개념을 혹시 압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상걸위원

이런 문제가 보훈처에서 할 일이고 한데 저는 너무 늦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부건위원

김상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참전유공자는 어느 범위를 참전유공자로 잡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참전유공자는 제가 알기로는 월남참전유공자 이런,

김상걸위원

국가유공자 범주 안에 다 넣어 주어야 되는데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해외참전유공자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참전유공자가 전국적으로 34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부건위원

참전유공자 같으면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를 떠나서 참전유공자를 분류하느냐 ,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 관련 유공자, 그리고 고엽제 관련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라고,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감면대상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국가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휴유증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모법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침에, 유공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한해서,

이부건위원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 보건소에서 국가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례가 이미 되어 있었고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이부건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라고 해서,

이부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어 내려왔을 때 이런, 이런 것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모법에 국가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환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가 해당이 되는데 밑에 보면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전부다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못이 박혀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안을 넣은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위법에는 없고 공익에 따라서,

이부건위원

상위법에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감면 협조요청이 왔었고 보건의료관련기관에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감면혜택을,

김상걸위원

6.25참전유공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이분들은 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울산보건지청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마친 보건소 소관 두 건의 조례 안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보건 분야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앙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 관리사업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 관리사업 소장 박성호입니다.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상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문화예술회관 명칭 및 위치를 규정코자 합니다. 회관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관시설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관운영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기준을 신설코자 합니다. 소공연장의 예식장 사용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했고, 미술품 전시회 등 침체된 전시행사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를 30% 이상 대폭 인하하고, 쾌적한 공연 관람 여건 조성을 위해서 냉난방시설 사용기준을 개선코자 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회관 사용이 불가시 기이 납부된 사용료는 당연히 환불토록 규정하였으며, 회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람권 발행과 판매, 정산 등의 절차를 개정 또는 신설코자 합니다. 시장이 사용자가 될 경우 관람권의 발행 등 준용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개최하는 행사에 있어서 필요시 민간단체 등과의 공동추진과 후원단체의 모집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이 개최하는 행사의 입장권 발매총액 한도를 제한하여 관람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 초대권과 할인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소장의 고유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위임규정을 삭제코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공공시설 관리사업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문화예술회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21일 우리 시민의 문화향상과 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운영상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개정, 일부 용어 수정, 회관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 관람료 징수를 위한 예매처 지정 위탁판매,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 미비점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소공연장 예식장 사용 부분에 있어 비현실적인 규정을 개선하고, 전시행사 활성화를 위한 대관사용료 하향조정과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 냉난방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건을 가지고 시정 질문까지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본래의 취지, 투자된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양산 문화의 중심에 설만큼의 얼굴이 될만한 그런 식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행정의 표본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중의 하나가 어떤 행사, 기념식이라든지, 특히 기관단체장들의 이취임식 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타 시·군 같은 데, 물론 타 군에도 문화회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우리 인근에 있는 금정문화회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행사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것에 걸 맞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항에 들어가서 항목을 가지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일이 한 항목 한 항목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운영되어 왔던 이런 것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것은 그동안 운영을 해 나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것입니까? 어디에 주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이미 대두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몇 달간 고심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고 있는 이 사항 중에서 제8조 제3항이라든지, 예식장 사용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조례 안에도 안 나와 있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신구조문대비표에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식장 관계 규정은 종전에는 1일 4회로 한다. 1회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4회라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한번 사용을 할 때 통상적으로 다른 예식장에서 하는 것과 같이 2시간 정도로,

나동연위원

제20조가 삭제되는 것은 “시장은 이 조례 제5조 내지 제19조에 의해서 회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등에 따른 제반사무의 권한을 양산시 공공시설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이것을 삭제한다 이 말이지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방자치법의 사업소 설치 근거에 의해서 기이 업무가 사업소장에게 있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서 위임을 안 해도, 업무는 계속했습니다만 불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한 한 달 치 정도라도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획공연을 하고자 했는데 의원님들이 2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처음 02월 달에, 이춘풍전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02월 07일부터 도지사보궐선거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가지고 06월 05일 보궐선거 때까지는 이러한 공연은 금지를 하라고 해서 아예 손을 못 대었습니다. 지난 19일 금난새 공연 그것도 사실은 04월 23일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한사유가 해지가 됨으로 해 가지고 일곱 편 정도는 기이 섭외를 확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섭외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건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 내지는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는 이 조례를 하면서 최소한 문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의 매너도, 기본적인 매너도 조례에 넣어야 될 필요는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 팝오케스트라라든지 앞에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문화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공연을 하는데 김밥을 들고 가서 그 안에서 먹는다든지, 음식물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넣는다든지, 심지어 공무원들이 그 안에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공무원들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는 부분까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 삽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조례로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규칙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그야말로 문화의 메카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에 따른 예절”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제일 애로 사항이 그겁니다. 공연을 할 때도 분명히 초대권이나 인터넷 홍보할 때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몇 분이 감정이 격해 가지고 표를 반납하고 가신 분이 있었는데 기어코 애를 안고 들어가시는 분은 저희들이 끝끝내 통제를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이 조례하고 별개로 매너에 대한 것을 책자 내지는 규칙화시킬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책자를 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것에 반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문화예술회관 하면 사람이 북적북적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걸 맞는 것이 안 된다는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타 시·군과 비교하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연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 시설이라고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 운영상의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동연위원

저것을 여성복지회관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문화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개강좌라든지 이런 것도 나와 주어야 되는데 우리 공간에서는 안 되잖아요,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시스템이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성문화회관의 각종 교실과 연계한다는 것은 서비스나 기술을 전수를 하거나 공유를 하자는 그런 뜻인데 사실 회관에 있는 직원이 8명인데 공연이 시작되면 기계실에 들어가고 감독실이나 음향실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실 내가 시정 질문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물어봤는데, 시장에게 그러한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내일 시정 질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마침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음악실, 국악실, 강의실, 시청각실, 컴퓨터실 등 엄청스레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시스템이 곤란하고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에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의원입니다. 문화회관의 사용에 대해서는 나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법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제3항에 회관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회관의 고유 그것을 봤을 때는 문예 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가 1순위로 가주고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2순위로 가 주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을 당초 지은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해서 문화회관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신설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규칙에 보면 공연장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19일에 한 그런 것이 있으려면, 우리가 특정한 기념일이라든지 지정된 시간에 하려고 하면 다른 것에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차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나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서 일정은 충분히 협의조정이 가능한데 그래도 경합이 되었을 때에는 순위를 정하자고 해 가지고 정했던 부분입니다. 2순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병문

정병문위원

공연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휴일에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보통 휴일이나 관공서 쉬는 날 그 행사하고 겹치는 것이 많았을 때 우선순위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다른 쪽으로 가도 되지만 이런 공연시설이 된 곳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당장은 30일 전에 예약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이 쉽게 말해서 단체의 행사로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제10조 제4항에 보면 허가사용 취소 해 가지고 취소신청을 할 때 7일전이거든요. 30일전에 받아 가지고 7일전 같으면, 사실 행사의 유무는 그 주에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7일 같으면 일주일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굳이 크게 의미가 없고, 5일전 정도만 해도 업무상으로 무리가 없다고요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굳이 7일로 해야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이 확정되고 섭외홍보하고 하는데 7일전부터는 행동개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길었으면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을 많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용시간문제가, 1시간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고, “1시간 가지고 무슨 공연을 하겠노?” 이렇게 했고, 또 사용료도 그 당시에 “너무 부담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충분한 사용이 되겠느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 인접한 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여러 군데 발췌해 본 결과 가장 적정하다고 주장해 가지고 논란이 좀 되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또 시간도 뒤로 넘기고 요금도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나는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집행부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고, 그 당시에도 이것을 상당히 물었습니다.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꼭 적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황당스럽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서 말하는 1시간은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쓸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공연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도 그 당시에 무엇 하러 1시간이라고 그렇게 고집했으며, 요금도 그 당시에 비싸다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대공연장,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아직까지도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시실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정길위원

타 단체의 이와 비슷한 시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비싸서 그럽니까, 딴 곳에도 내렸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정구청에는 평일은 6만원 받고, 토요일 공휴일은 7만 2,000원을 받고 통영도 4만 6,000원 5만 5,000원, 거제도가 7만원 7만 2,000원이고 저희들은 8만원 7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겸해서 하는 이유는 이것을 많이 물어봤는데 그때는 타 단체에 비해서 가장 적정하고, 너무 비싸지고 않고 너무 싸지도 않고 중간이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딴 데는 우리보다 싸다고 하니까 집행부의 이야기를 모두 믿을 수도 없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시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금정구청 같은 거기는 16만원 받는데 저희는 평일 9만원을 받거든요. 거기에 요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시실은 조금 높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우리 나동연 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었는데 복장문제든지 이런 것은 예절의 문제인데 그것을 강제로 규정을 할 수 없잖아요. 문화의 척도인데 문화가 차츰차츰 나아져 가면 예절도 나아질 것인데 강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책자도 발간하고 들어가는 입구나 적당한 데에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할 때의 예절문제를 프라이버시가 침해 안 되도록 잘 적어서, 올 때는 복장도 단정하게 하고 신발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붙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