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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용식 의원 발언

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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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외 네분의 운영위원회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성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운영에 따른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4조 제3항의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시 심사를 하지 않는 범위를 현재의 규칙에서는 제2조 제1호의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와 제3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주관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집행부 및 유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국외여행에 의원들이 참여하였는 바, 여행 주관 부서가 아님에도 여행시마다 매번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선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