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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황열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2본회의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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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기 전에 지금 소형소각로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성기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성은 도농복합시로 농촌을 위주로 해서 사는 그러한 도농복합시입니다. 농촌을 무시하고 그러한 소형소각로을, 또 안성 산업에서 나오는 식품, 그런 언저리에다가 또 우리가 포도, 배 과수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성시에서 그 포도, 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오명이 어떻게 벗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촌을 아주 못살게 하는 것을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다이옥신 나오는 포도, 다이옥신 나오는 배, 다이옥신 언저리에서 나오는 우리 공산품, 이러한 것을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흠을 잡고 자기네 물품을 잘 팔아먹으려고 그러한 흠을 잡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하기야 해야지요. 그런데 깊은 산속이라든지, 어디 적당한 곳에다가 선정을 하고 해야지, 이것이 평생 오명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한 오명이 벗어질 수는 없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서 그러한 장소 선정을 잘 해주시고,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세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를 첨단산업형으로 전환토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은 안성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및 안성시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기업으로 하였으며, 입주자 선정은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우리시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우수한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며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군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죽산정수장 시설내 부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죽산정수장의 수도시설 부지중 교육청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툼이 예상되는 바, 조기에 매입하여 안정된 급수공급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산38-1번지 교육청 소유 임야 2,453㎡를 2,269만 250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죽산면 죽산리 38-1번지에 소재한 죽산정수장 수도시설부지 임야 8만 2,439㎡중 교육청 소유토지 2,453㎡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소유주와 다툼이 예상되는 바, 조기에 협의 매수하여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