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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양정길 의원 발언

64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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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6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제1차 특위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근로기준법에 연가일수가 25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산도 어느 정도 그것해서, 연가일수 25일로 되어 있는 것이 23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수정,

양정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안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