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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33회 제2본회의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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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국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세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166억 2,0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942억 9,315만 8,000원보다 223억 2,745만 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과 한해대책사업 추진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항의 자치백서 발간 광고료 경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항인 금광면 청사후면 절개지 정비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수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원인 규명 및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공도읍 청사수목인 오동나무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도 소방파출소 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에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이 계상된 바, 별도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계상되어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복지항 장애인 생활시설인 혜성원의 장판교체 및 도색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상기시설에는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니 만큼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라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항 읍·면·동 예산에 있어 안성3동 당왕 3통 마을창고 개축 공사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바, 사업명을 경로당 및 창고 건립비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지원비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된 바, 미질을 향상시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적정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예산은 승인하나 향후 농협에서 추곡수매시 10%이상 수매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개발항의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바, 불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9,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3억 66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52억 6,453만 3,000원보다 4,2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미수금이 누락되어 예산에 편성한 바,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에서 영업비용이 증액된 바, 안성시 공영개발 2000년도 사업의 경영 평가를 위하여 수수료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또한 예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52억 6,36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61억 9,747만원보다 9억 3,3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영업수익이 급수공사 수익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수익중 자본 잉여금 수입이 대량 수용가 원인자 부담금인 공사부담금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영업비용에서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계상, 시설장비유지비 감액,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정수구입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신설급수비 증액, 시기 미도래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도시설 기술 진단용역비, 안성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 등 정확한 기준없이 본 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본 예산 편성액의 50%를 감액시키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된 바, 향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