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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임우근 의원 발언

3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11-20

임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황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들녘의 추수를 모두 끝낸 농민들은 다시 내년을 계획하며 새로운 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할 계절인 듯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금년도 남은 한달 반 동안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2002년도의 의미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계획성 있는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개회된 본 위원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성원이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안성축산진흥공사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건의 의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축산과 소관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안성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한테 상정된 축산진흥공사 채무보증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 끝에 실음)

유황열위원장

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위원

이번에 한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매각공고가 17일날까지 끝났는데 4개 업체에서 문의만 하고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하는 걸로.....

이기석위원

언제 재공고할 거예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바로 할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럼 다음에 10% 떨어진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번까지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기석위원

그대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10%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이번에 재공고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저번에 주권매각 하는 것, 살 사람이 몇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번에 안 왔습니다. 먼저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안 왔다가고, 4개 기업체에서.......

이기석위원

4개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전혀 몰라요. 밝히지도 않고.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그분 나름대로 뭐가 있는지 여기 참가 서류는 다 챙겨 가지고 갔는데 회사명은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기석위원

내가 아는 회사만 해도 2개가 있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도 그 얘기는 아는데, 그 얘기를 꺼려 가지고....

이기석위원

국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개를 아는데.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저희한테 공식적인 명단은 안 줬고...

이기석위원

명함 받았잖아요?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아니, 저한테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기석위원

아니, 안 왔어도 다른 직원들이 다 아는데 왜. 몰라요? 과장님도?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네.

이기석위원

참나 원.
광현

여광현축산과장

저번에 용인하고 축협중앙회하고는 이번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이기석위원

내가 아는 회사 2개 업체는 다음에 하려고 마음을 굳혔던데.... 알았어요. 질문 없어요.

유황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사업소 소관인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수도사업소 업무담당 박명식입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이기석위원

6페이지에 보면 욕탕2종이 있는데 뭘 욕탕2종이라고 그래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욕탕2종은 대중탕용 이외의 목욕시설입니다.

이기석위원

대중탕용이 따로 다 있잖아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그러니까 사우나나 안마시술소, 그런 거... 그런데 안성에서는 부과되는 게 없습니다.

이기석위원

찜질방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 지금 부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죽산에 있는 무슨 찜질방?

김진우위원

이렇게 수돗물 값을 올리면 요율은 별로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연간 11억이 증수되는 거예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네.

이기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까 급수조례개정안 요약시 보면 원가상승율이 우리가 현실화가 57.3%라고 그랬잖아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네.

이기석위원

지금 경기도 평균이 75.9%, 이럴 때 지금 경기도 톤당 가격이 377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419원이고. 그 원인이 뭐예요? 차이가.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실제는 경기도 평균 보면 생산원가는 높은데요, 시군별로 원인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이기석위원

모른다면 인상요인이 잘못된 거지.
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광역상수도를 안 끌어 왔을 때, 먹던 물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다가 광역상수도 와서 인상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그 얘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인상 요인이 지방채 끌어왔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지금 울산 같은 데나 용인 같은데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이중 부담을 시켜요? 세금도 내고 물값도 또 이렇게 인상한다는 것은 잘못이지.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그 당시에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다 안성시 부담으로 하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직원들이 노력을 했겠지만 노력한 것이 안 보여요. 내가 지난번에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게끔 추진시켰지만, 그 노력을 왜 안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요구를 할게요. 톤당 생산원가 계산한 것, 나 좀 주세요. 그걸 보면 순 엉망이에요. 계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그것은 회계사가 한 겁니다.

이기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가져 오라니까요. 그 다음에 안성시에 우리 14만 주민들이 평균 몇 톤씩 사용해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298ℓ입니다.

이기석위원

가구당. 그건 1인당이고.
지금 현재 몇 가구예요?
거기에 지금 평균 몇 톤씩.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1년 통계 나온 게 없냐고요? 해마다 통계 안 내요?
그것을,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통계자료 뽑아놓은 것 있지요? 그 정확한 데이터를 주세요. 그것이 나와야 인상요인이 진짜 발생됐는지, 아닌지를 위원님들이 확인해 가지고 인상하게 됐으면 '아 이거 얼마가 더 인상돼야 되겠다' 가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대 때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가정용을 6개로 세분화 시켰잖아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네.

이기석위원

이게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톤부터 10톤 쓰는 가구가 몇 가구일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간다, 득이 간다를 계산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단계도 없이 3단계로 나눴는데.....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요금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기석위원

그렇게 나왔어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네.

이기석위원

이거 우리가 저번에 2대 때 조례 다 개정한 건데.
의회에서 했잖아요, 다.
단계별도 2대 때 의회에서 다 했어요. 우리가 수정을 해줬다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전부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1톤에서부터 20톤까지 하고, 21톤에서 30톤, 31톤 이상, 이 3가지가 행자부 지침이예요?
그럼 몇 가지 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해야지, 집행부에서 딱 가져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행자부에서 지시한 거고요, 행자부에서 종래에는 가정용이면 어차피 여러 단계로 둘 것이 아니라 그냥 1톤에 얼마로 나중에 고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단계를 없애고 가정용, 업무용, 이렇게 종별로만 나눠서 이게 얼마....

이기석위원

아니 글쎄, 이건 옛날에 물을 많이 쓰니까 많이 쓰는 사람은 누진세를 물린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그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물 많이 써도 상관없다는 것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물 쓴 만큼 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지금 체계도요....

이기석위원

3단계로 나눠졌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현

조소현전문위원

지금 체계는 6단계인데, 6단계를 봐도 1에서 10톤까지는 270원이고, 그 다음에서 11에서 20은 370원인데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15톤을 썼다면 1에서 10까지는 270원, 넘는 것 5톤에 대해서는 370원, 이렇게 매기고 있거든요, 그것만 누진세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한 가정이 보통 17톤에서 20톤 쓴다고요?

이기석위원

1인당 얼마 써요? 1인당 보통 우리가 소비량이 얼마예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298ℓ입니다.

이기석위원

300ℓ나 마찬가지네.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네.

임우근위원

제가 서너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업종별 요율표에 보면 현행이 1톤에서 10톤이 270원, 11톤에서 20톤이 370원 이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이 1톤에서 20톤이 370원. 그러니까 최고 가격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21톤에서 30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20톤까지가 최고 많이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최고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올렸고, 21톤이 넘는 것은, 21톤에서 30톤이 현행이 460원인데 440원이란 말이에요. 난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많이 쓸수록 누진세를 붙여서 더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나.....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그것은 저번하고 비교할 때는 분명히 밑으로 내려간 것은 분명한데 거의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먼저하고 비교할 때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임우근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최고 많이 쓰는 물량을 좀 덜 올리고, 우리가 가구가 최고 평균적으로 쓰는 게 20톤 내외라면서요?

이기석위원

지금 계산이 안 맞아.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나도 계산을 모르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런 아쉬운 감이 있고, 아까 전 의장님이 설명했던 사항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안성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기석위원

그것은 맞아. 맞는데 우리만 3%고, 평택 같은 데는 60몇%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우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안성시하고 몇 %가 차이가 있는지? 그 내역서를 뽑아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안성시를 평택, 용인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나도 비교를 해요. 그렇지만 안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용인시는 자체가 틀리다 이거지. 거기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충분히 쓸 수 있는 돈도 많고, 또 그때 당시 광역상수도 끌어올 때 자체적인 돈을 투자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기채를 갖다가 써서 빚도 많은 거고, 그런 입장인데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가 보류를 하고 그래도 똑같이 자꾸 올라오는데..... 저는 업종별 요율표가 약간 의심쩍고, 우리가 많이 쓰는 20톤 미만을 약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기석위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박담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1인당 298ℓ라고 그랬어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네.

이기석위원

그럼 약 300ℓ예요. 그럼 5인 가족으로 보통 따지면 1,500ℓ지요. 그럼 한달 30일 따지면 45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성에 평균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한 말로 계산했을 때 45톤이 평균이라고요. 이게 평균이에요. 다른 게 평균이 아니고.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그런데 이 298ℓ는 제가 볼 때는 가정만 따진 것이 아니고 업무용까지 통합해서....

이기석위원

그럼 내가 묻는 말에 왜 다른 대답을 해줘요. 내가 1인당 얼마 쓰느냐고 물었잖아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기석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가정에서 1인이 얼마 쓰느냐....

이기석위원

그렇지.

김진석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께서는 업무용까지 다 따져서 298ℓ 쓴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석위원

그럼 다시 얘기해줘봐요. 그럼 가정용이 1인당 평균 몇 ℓ를 써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도요금 부과된 것하고 광역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세대별로 17톤에서 20톤 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임우근위원

알아요. 그래도 일단은 이걸로 봤을 때는 뭐하러 그렇게 따져요?

김진석위원

그리고 아까 임우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용인시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용인시 같은 데는 자립도가 높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그러나 안성시 같은 데 자립도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아직 면 단위 마을안길 포장, 하수도 공사 안 된 데도 많은데 자꾸 일반회계로 해줘서 수돗물 안 먹은 사람들한테까지도 부담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 숙원사업 할 데도 많은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여기 끌어다 쓴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도요금을 39.5% 인상을 했을 때 한 세대당 얼마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 올라가는 거지요.

김진석위원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세대당 1,000원 올라가는 거다, 이거예요? 1,000원 정도라면 사실 수도요금 인상해 준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 거니까.

이기석위원

이게 업무용이나 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김진석위원

아니, 우리도 이번에 식당에 수도 깔았어요. 그래서 수도요금 오르면 많이 내는 건 나도 알지만 어차피 현실화를 시켜줘야 맞는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커피 한잔 사먹어도 1,500원씩인데 수도요금 한달 쓰고서 돈 1,000원.....

이기석위원

커피는 먹는 사람이나 먹는 거지.

김진석위원

다른 물가에 비하면 물값이 싼 거지, 한달 내내 쓰고 돈 만원 내는 건데, 그것도 안 낸다고 그러면 말이 돼.

김진우위원

그런데 수질이 어때요? 수돗물을 그냥 식수로 먹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그냥 식수로 먹는 거지요.

김진우위원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어떤 아파트에서 정수기를 써 가지고 수돗물을 정수해 보니까 두달인가 했는데 정수기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카맣게 때가, 그걸 보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글쎄요, 저희 원수는 깨끗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김진우위원

정수기로 걸러 먹는데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래요.
담당

하수담당

윤태광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관에도 좌우됩니다.

김진우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은 다 약수로 먹는 거예요, 사서 먹는 거예요? 이 수돗물은 그냥 허드렛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업무담당

박명식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검사해서 이상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수돗물을 지금 불신을 하니까 정수기 갖다놓고 먹는데 제 생각에는 수도 요금을 인상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황열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들 계세요?

이기석위원

가만있어요. 자료 가져온 다음에 결정해야 돼요.

임우근위원

정회를 합시다.

유황열위원장

네, 그럼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하였는 바, 본 조례안의 제30조 중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0조 별표2의 내용 중 가정용 요금 가운에 21∼30톤을 460톤으로 31톤 이상은 56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든 조사 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