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석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제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3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위해서 개인 일정을 제쳐놓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확인한 시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분석, 정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통보된 내용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토록 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처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의원
운영위원장 이항선 의원입니다. 2001년도 시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은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사항을 파악, 완벽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현장확인 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장 위주로 13개소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결과 사업장별 문제점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사항을 실.국.소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체육 및 각종 문화행사 활용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총 50억 4,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1년도 도비지원액 18억원 중 8억 7,900만원만 지원되고 9억 2,100만원이 지원되지 않아 현재 4차분 공사를 착공중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 5억원만 지원 예정으로, 시비부담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려운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비부담액을 줄일 수 있도록 도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공회사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60일 이상 공사지연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할 예정이라 하니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공연장 건립사업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공간마련으로 지역거주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자 8억 7,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 10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대시설, 음향설치, 주차장시설, 관리사무실 등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예정인 바, 이는 당초 설계시부터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시설 완공 후에도 많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비 확보대책 등을 미리 강구토록 하고 년간 공연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 읍·면·동의 복지회관처럼 시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사당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의 대표적 무형문화재인 남사당을 계승 발전시키고 각종 공연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1년 10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전수관 및 부속동 건물은 자연미를 살리기 위하여 도색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미관상 어울리지 않으니 건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도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정면 및 측면 출입문이 건축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바, 보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초 설계상 동절기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전수관에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겨울철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는 종합적인 운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전수관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관내 예술인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는 예술체험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예술을 진흥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1년 10월 20일 준공 개관하였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이용한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최초 사업추진시 난방시설 및 식당시설 등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입주한 작가들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체험 희망자들이 거처할 숙소도 고려하지 않아 현재 이용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예술체험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문화 시설 확보로 안성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7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내부전시실을 꾸미고 있는 중으로 안성맞춤 전시실에 필요한 유물확보가 필수적인 바, 다각적인 방안 강구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향토자료실 전시물들이 단조로와 안성의 상징물로서 부족한 것 같으니 더욱 다양한 사료를 확보하여 보완하기 바라며, 아울러 출입구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어 영구적이지 못하니 보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면 청사후면 절개지 정비공사로 금광면 청사 후면의 절개지 표층 유실을 방지하고자 2000년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절개지 녹화공사를 하였으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추진으로 또다시 절개지가 유실되는 등 예산만을 낭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비할 계획인 바,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에 부합하는 시공으로 또다시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노인전문요양원으로 치매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20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축중입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및 자부담으로 시비부담은 없으나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운영비로 매년 시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고 입소자에 대한 심사를 안성시장이 하게되어 있는 바, 불우한 안성시민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벤처기업 집적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벤처기업의 신규창업 촉진 및 우수한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산업구조를 첨단산업형으로 전환하고자 집적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월 입주예정인 바, 부실한 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안성시민들의 고용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업체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미양면 구수리 308번지 일원에 1994년 12월 23일 준공된 후 98년 1월 1일부터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폐수유입량 부족으로 전체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현재는 롯데칠성음료의 가동과 제3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종합시운전과 정상가동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2001년 1월 시행한 기술진단에서 폐수처리의 방식선정에 안성시와 위탁자인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의견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폐수유입량 증대가 계속되는 시점에서 조속한 시설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정상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의 폐수처리장은 제2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폐수처리를 위해서 건립된 시설로 향후 제3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수까지 처리하게 됨으로써 부지 및 폐수처리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각로 부지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 부지이용에 따른 검토를 요망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제2산업단지 내 소형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이 설치반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조방안을 모색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봉정 설치사업으로 비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성시가지를 전망하여 안성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비봉산 정상에 한식 목구조로 2억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하였는 바,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봉정 바닥면이 목재로써 관리가 부실할 경우 화재 및 파손 등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안성시민의 휴식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봉로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통행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능선 정상부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8,631만 9,000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보도육교에 설치된 난간과 인도에 설치된 난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인도 난간은 조금만 힘을 가해도 흔들리는 등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 두 난간이 상호 연결되도록 즉시 보완 조치하고 아울러 인도의 바닥면과 보도육교 바닥면이 높낮이가 고르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보완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하천수질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중으로 현재 63%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64억 6,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준공시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계획된 기간 내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이항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성기 의원님하고 이기석 의원님하고 두분 계신데, 어느 분이 먼저.... 네, 황성기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하십시오.

황성기의원
미양면 출신 황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폐수처리장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설비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의 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임무를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공정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완전한 폐수처리장의 규모를 갖다가 우리 공단관리사무실에 인계를 못하고 미완성품으로 수년간 사용을 해오다가 지금 아마 완전히 시설을 갖춰 가지고 공단관리사무실에 옮겨주려고 아마 지난해인가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에 의해 가지고 용역도 수천만원을 줘 가지고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에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서도 환경관리공단에서 3개월 이상 이러한 시험이나 결과를 갖다가 채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안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지 않고 지금 실시설계하는 업체에서 의견만 들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공단관리심의에서 제의하는 것을 보면 1년에 4억 이상 업체들에 대한 필요없는 부담을 드리는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환경관리공단 기술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달라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자측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으로다가 존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측하고 아주 긴밀한 합의하에서 진짜 그쪽이 주인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주인인양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대리업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형소각장에 대하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소형소각장이 분명히 주민기피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2동 관할이지만 중리동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1지역, 1기피시설에 대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주 마땅한 사항이라고 금년에도 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성시 조례에 보면 우리 미양면은 기히 주민기피시설 설치 피해지역으로 조례에 정해 가지고 2개 리, 3개 마을이 장학금 지급대상 마을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하게 미양 지역에는 주민기피시설이 추가로 설치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 잘못되었을 적에는 철회나 취소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행정법상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는 '98년도에 발주된 공사를 3년 동안 못해 온 것을 갖다가 관계자 책임 추궁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99년도에 120일간의 절대공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빙기에 들어서면 상반기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태웠으면 안성시민의 1년치 쓰레기 해결 대책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직무유기한 사항을 갖다가 관여치도 않고, 관계 국장이라는 사람은 소형소각장이 3년동안 표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민기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미양에다가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다는 이러한 참 14만 시민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시장님은 그것이 마땅히 주민기피시설이지, 왜 아니냐,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러한 사항인데 폐수처리장 부지 자체도 전자에 운영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22만평의 맞는 폐수처리장 부지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부지에 미양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4만평이 또 있습니다. 4만평의 폐수가 들어오고 있고 보고드린 내용에는 12만평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오늘내일에는 이용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10년후에 공장이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면 더 많은 폐수가 들어와 가지고 폐수처리가 잘못된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이게 바로 미양 면민의 피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부적절한 사항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의장대리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석 의원님도 발의를 하시려고 했는데 황성기 의원님이 다 하신 것으로 해서 그만 두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이항선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황성기의원
이건 답변 사항이 아니에요.

김진석의장대리
그러면 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포도박물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향당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개산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정기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향토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킴과 아울러 외래문화 속에서 전통예술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적 주체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안성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남사당을 시립 풍물단화 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립풍물단의 명칭은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으로 정하였고, 시립풍물단의 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합하여 50인 이내, 단원 위촉 연령은 61세 이하로 하며, 시립풍물단의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단장의 승인을 받아 타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연시 협연료 수입의 80%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3조의 소요경비와 제14조 제4항의 보수 및 실비보상에 대한 내용은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규정을 정하였으나 제13조 및 제14조 제4항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었다고 심사되어 제14조 제4항의 내용을 삭제키로 하였고, 동 조례안 제15조 제4항의 협연료 수입과 제18조 단원강습료 수입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사항을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포도박물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 포도는 100년의 역사와 함께 전국 최고의 명품으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연간 매출 300억원에 달하는 고수익 상품으로써 안성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판매 기능을 복합한 전시판매장을 확보하여 안성 포도 및 포도를 이용한 포도주 등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성 포도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려는 것으로 위치는 안성시 서운면 인리 산32번지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만 3,884㎡이고, 국비 5억 2,200만원, 도비 5억 2,200만원, 시비 6억 9,600만원 등 총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도박물관의 건립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면 반드시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시 이미지제고와 뉴라운드 협정 실시로 농산물 시장 개방압력과 쌀값 하락 등으로 점차 어려워져가는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포도박물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향당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 향당무가 2000년 8월 21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됨에 따라 안성 향당무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려는 것으로 전수관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238번지 종합운동장내에 부지면적은 1,650㎡이며, 소요사업비는 6억중 도비 3억원은 기 보조내시가 됨에 따라 시비 3억원을 2002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향당무를 계승발전시켜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관련 법령에 의거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여성발전기금 조성, 안성시 여성상 통합, 성차별 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여성정책의 연도별 기본계획 및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성시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여성단체협의회 구성 및 경비지원사항과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발전과 명랑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에게 시상하는 안성시 여성상에 대한 내용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제정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들로만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차세대위원회 설치 근거마련과 차세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기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및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개산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산 보건진료소 건물은 1984년 1월 금광면 오산리 223번지에 20평을 신축하여 보건진료사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우기시 누수로 이용하는 주민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동번지상에 기존건축을 멸실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려는 것으로 신축건물 위치는 기존건물이 있는 안성시 금광면 오산리 223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 666㎡중 200㎡에 지상2층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 2,341만 3,000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포도박물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향당무전수관건립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개산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증안은 축산물종합처리장 활성화대책에 의거, 농림부로부터 운영 활성화자금 8억 4,000만원이 안성축산진흥공사에 배정되어 안성축협으로부터 융자받아 안성축산진흥공사가 2000년 11월 23일 융자받은 경영안정자금 8억 4,000만원을 상환코자 하는 바, 안성축산진흥공사의 대주주인 우리시의 채무보증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안성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8억 4,000만원에 대하여 연리 5%,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금상환 완료시까지 보증하되,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민영화될시 별도 협의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성축산진흥공사 대주주인 우리시가 채무보증함이 불가피한 바,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사업 경영적자 요인을 해소하고 수도시설 확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도수요금을 현실화하며, 업종 구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산금을 하향조정하여 민원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의 업종별 구분표를 종전 6개 업종인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 욕탕1종, 전용공업용에서 4개 업종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통폐합하고 수도요금을 가정용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1∼20톤까지 톤당 370원, 21∼30톤까지는 440원, 31톤 이상은 530원으로 최고 37% 인상하며, 일반용은 1∼100톤까지는 690원, 101∼300톤까지는 820원, 301∼1,000톤까지는 990원, 1001톤 이상은 1,190원으로 최고 53.3%인상 최저 28.7%인하하며, 대중탕용은 1∼500톤까지 650원, 500∼1000톤까지 790원, 1001톤 이상은 940원으로 최고 85.7%인상, 최저 19.7% 인상하는 등 평균 39.59%를 인상하며, 수도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업종별 구분표와 요율표를 개선하며, 수도사업 경영적자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타 공공요금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구분표 개선과 요금인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가정용 요금가운데 21톤에서 30톤까지 440원으로 정하였으나 현행요금이 30톤까지 460원으로서, 인하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심사되어 종전과 같이 20원을 인상하여 460원으로 수정하고, 31톤 이상도 현행요금 수준인 560원으로 하여 3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안성축산진흥공사융자금에대한채무보증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를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안성을 사랑하시는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1일 개회되는 제35회 제2차 정례회 때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