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중기 의원 발언

66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8-25

서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전권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종국위원

예, 좋습니다. (장내소란)

웃음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중기 위원와 박종국 위원께서 전권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전권수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당선인사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김일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내가 할게요, 간사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양정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양정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과 서중기 위원께서 양정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정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권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강서동하고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식이 있어 가지고, 11시에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우리 궁중에서 쓰는 말로 윤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다녀오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안,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조례 안 2건, 개정조례 안 7건 총 9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민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표창제도를 개선하여 표창 본래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긍심과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전의 조례는 조금 과도한 제한이 있어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조 2항, 전에는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의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포상할 때 상장과 부상을 주던 것을 부상제도를 없애고 모범시민증을 제공하고 모범시민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각종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라든지 유원지에 무료입장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개정합니다. 5조에 의한 포상자에게는 별표1의 모범시민증을 지급하며, 모범시민증 소지자에게 별표2에 해당하는 수혜를 제공한다. 3항, “제6조, 제7조에 의한 포상자에게는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별표2 모범시민증 이것은 우리 문화유적지 통도사·내원사, 통도환타지아의 시설사용료,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데 그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공공시설은 시가 개최하는 공연,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 면제해 주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장이 표창장 및 감사장, 상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에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상품 대신 모범시민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발급 받은 시민에게는 문화유적지, 유원지, 문화행사, 공공시설 이용 시 시설이용료 면제 및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좋은 취지이나 모범시민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대상자 선정 및 심의 시 심의요건을 대폭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모범시민증 표준규격(가로·세로 몇 센터, 글씨체),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 미비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이것 사전에 벌써 발급이 되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08월 달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해서 08월 달에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다.” 의회에서 칭찬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좋은 것 잘한다고, 조례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정기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임시회가 없어서 8월 정례조회 때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것이 그렇게 바쁩니까, 시행하는 것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때 07월 달에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상제도에 대한 변화가 없느냐?” 해서 “부상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좋다. 의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집행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솥뚜껑 가지고 자라 잡는 식이라는 쪽으로, 시민들 정서가 다 그래 흘러가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사실 민선 3기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제 본회의 때 사실 4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문제점들과 제반 문제점 때문에. 집행부가, 또 단체장이 시장의 권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쪽이에요. 의회의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이런 짓을 왜 하느냐는 쪽입니다. 하고 이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모범시민증 해 가지고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 해놨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이 남발되든지, 그 다음 모범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역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취지 자체나 발상 자체는 좋은데 이것도 조례에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도 나은 방향으로 그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오면 순항하게 가는데 지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검토사항은 사무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잘하는 제도다.” 이렇게 의회에서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남발의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월 시상할 때 2명 이하로 한다. 즉, 많이 안 합니다. 2명 이하로, 그래야 상의 희소가치도 있고,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각종 표창은 선거법 때문에 못 주도록 제한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영향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에 시상조례에 의한 부상을 주는데 부상인 시계가 실효성이 없다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부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단체장이든 법적 기관인 우리 의회든 장이 상장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포상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데 그렇지 않고 읍·면·동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표창장이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는 쪽입니다. 한 달에 2명씩 주는 것, 어느 쪽에 주든 간에. 조례 안이 그렇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우려하는 문제는 의회에 분명히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여기(시정신문)에 보면 “양산모범시민 1호 탄생”, 08월 03일자입니다, 08월 03일자. 이것 08월 03일자에 나왔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08월 정례조회 때 시상 2명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사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지금 많이, 취임하고 이때까지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되었는데 이후로는 정말 집행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모르면, 실·국장이 무엇 합니까? 보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무조건 지시한다 해 가지고 따라 갈 것이 아니고 “No” 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100%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국장님, 여기의 글을 보아서 내용을 알겠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포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본래 포상자는 양산시정에 도움을 준 모범시민, 또 모범시민이 아닌 일반 사람이라도 시정에 공헌한 공로가 있을 때는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서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 그런 포괄적 기준만 있지 상세한 적용기준은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책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유공자 추천이 오면 하고, 그렇게 시책별로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정길위원

포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양정길위원

표창장, 감사장, 상장?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러면 표창자 수가 전년도에 보면 어느 정도,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많이 되었습니까, 수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많습니다. 연말에는 많이 나가니까 백사오십명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올해도 대충 그런 숫자가 될 수 있겠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1년에 한 백 몇 십명, 150명 이 정도 되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00명에서 150명 정도,

양정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기준이 포괄적인 기준이 되어 있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너무 수가 많아지면, 연도(유효기간)를 3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아서 숫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런 모범시민증을 가지고 무료로 참여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명 정도 되는 것은 표창입니다. 표창장하고 감사장, 상장 이렇게 다 받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모범시민증 주는 것은 표창장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고 나머지 감사장이라든지 상장은 안줍니다.

양정길위원

표창장 받는 사람만 모범시민증을 준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나머지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증이 발급되어 가지고 어떤 사찰이나 이런 시설에 무료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순기능도 있는데 혹시 그렇지 않는 시민에게 우월감을 주는, 이래 가지고 역이용될 우려는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긍심을 세워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니까 잘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안 되겠느냐.

양정길위원

이 시민증을 빙자해 가지고 파생되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쓰는 것이 통도사하고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여기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씁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수혜내용 중에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 무료관람”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협의를 다 해 가지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따로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산의 지원 없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 지원 없이, 또 환타지아 같은 경우는 입장료만 면제를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 “모범시민이면 뭔가를 잘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가족하고 올 때는 가족도 다 해 주겠다.”는 이런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살려보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올라온 것에 보면 규격이 없는,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규격이 없는 상태였는데 추가로 온 것을 보면 규격이 있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규격을 정해놓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것입니다. 시 캐릭터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뒷면에다가 캐릭터를 삽입을 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연계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그런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웃음

나동연위원

하여튼 애가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이 건은 다소 중복성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는 것을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무엇이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모양새가, 이것 하나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인정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검토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건이 부결되었다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결되면 시행을 못합니다.

나동연위원

기이 지금 집행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집행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효력이 없으면 본인에게 가서 회수할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회수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박일배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100% 인정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시상제도에 대한, “시상품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그때 “우리가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바람에 우쭐해서 빨리 시행했는데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억수로 급하거든요. 무엇이 급해서, 급해서 못 견디거든요. 이것도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엇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고, 이러한 조급증이 자꾸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똑 같은 질책이다 보니까 또 해봐야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총무국장님이, 이것은 이 건하고 연관되다보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아닌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총무국장님밖에 안 계신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급하게 가는 부분, 특허 오버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이 안 되는 거라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두르는 기미가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속도 조절에 대해서 직언을 드리고 시민과 의회와 공무원과 더불어서 같은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정말 국장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이런 건과 같은 이러한 오류성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못된 것은 맞다 그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08월 0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소급적용이거든요. 두 사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의 규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소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회수해 가지고 다시 재발급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소급 적용하는 조례를 우리보고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재발급 해도 그 부분은 추가발급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것을 법으로 소급 적용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급적용시켜 줍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 소급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수정할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부건위원

시민증 발급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추천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시민증입니다, 시민증 이름 자체가. 행정표창이나 상패나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공적이나 업적을 보고 주는 것이지만 “시민증” 하면 양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통도사 들어가고 환타지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부상으로 하려면, 3년 치 통도사 무료관람권이라든지 내원사 관람권을 준다는 것은 부상에 속하지만 시민증을 부여한다든지, 양산 봉사대상자도 있고 양산시민대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런데 시민증 하는 여기에 보면 기간이 3년이라 하는데 3년 동안, 그러면 무료관람만 3년입니까, 시민증도 3년이 지나면 회수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모범시민증 이것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것으로,

이부건위원

회수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설명할 때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 하고 난 뒤에 개인에게 지급했던 시민증을 다시 회수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증” 하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시민증”이라 하는 이 브랜드 자체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신다면 이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나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부여되어야 될 것을 갖다가 부상이나 포상에 가까운 인센티브로 관람권을 부여하는 것을 시민증으로 준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는 정말 문구상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민증이 앞으로 무한정 발급이 되었다고 합시다. 한 달에 두 명 하는 것을 떠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많은 사람에게 부여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질서나 여기에 어떤 흠집이 생겼다고 가상을 했을 때, 양산시에서 과연 모범시민증을 부여해 놓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숫자를 우리 양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정말 엄격한 심의위원회나 심사를 거쳐서 간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부건위원

“시민증” 이것은 지금 옥상옥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시민증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 이름이, “시민증” 하는 것이 멋진 이름이면서도 그냥 취급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달에 2명 이하로 해서 희소가치를 높이자 해서,

이부건위원

그것도 안 맞지 않느냐? 2명 이하로 명수 제한하고, 양산에서 한달에 몇 명이 정말 양산을 위해서 멋진 일을, 봉사를 하고 잘 할지 모르는데 인원 제한을 해 가지고 규정한다는 그것도 안 맞고, 상이라는 것은 그 해 100명이 받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1명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 표창입니다. (장내소란) 우리 국장님이 한달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뜻은 알겠는데 인원 제한을 두겠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최소한 양산시 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서 정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문제없게끔, 절대 양산시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좋은 뜻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2명으로 제한한다?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인원을 2명으로 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좌우튼 희소가치라는 것은 시민증을 받아 가는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해서 정말 줄 사람에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어떤 형태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좌우튼 우리가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정말 “시민증”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앞으로 양산시에 보급했을 때 어떤 맹점이 없도록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제한 같은 것은 하지 않는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아주 엄격히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여러 명이 왔을 때,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 왔을 때 상장을 줄 것 같으면 대충 심의해서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줍니다, 주는데 모범시민증에 한해서는 우리가 공적심의를 할 때 다섯 명이라 해서 다 안 주고 없는 달도 있겠습니다만 최소 인원을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시민증은 3년이 되면 관람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시민증은 그 사람이 소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람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민증만 보관을 하지 그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없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이게 여사로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언어상 안 맞는 것 같네요. 우리 양산시에 시민증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시민증이? 시민증이라는 것이 없고 있다는 것이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이 시민증인데 이 시민증이라는 말이 미국이라 이런 데서 시민증 준다는 그런 말을 아마 모방을 한 것 같은데, 양산시에 시민증이라는 제도가 없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래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서 이 시민증이라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에, 예를 들자면 좋은 일을 해 가지고 표창장을 받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 증명하는 것, 무료입장에 쓰이는 것이라면 “표창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민증을, 없는 시민증을 이 사람만 시민증을 주면 시민증을 안 받은 사람은 시민이 아니고 시민증을 받은 사람만 시민이다 이렇게 역설로 나오면 할 말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민증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고 이것을 차라리 “표창증”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그 증명을 가지고 입장을 할 때 돈을 안 받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시민증제도가 없는 것을, 그런데 특정한 몇몇에게만 시민증을 발급한다는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제도를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시민증”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말을 지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차라리 “표창증”이라 해 가지고 이 증을 가지고 어디에 가면 입장시켜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시민증”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오. 시민증이라는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더 만들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보고, 자긍심을 팍 심어주어야지,

양정길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표창증이라 해도 되는데 없는 시민증이라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 안 받은 사람은 시민이 아니고 받은 사람만 시민이다. 이렇게 되는 역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표창증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시민증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무엇 하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증을 함부로 쓰기는 경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전문가의 견해를 묻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더 좋은 말을 쓰면 선호하는 그런 시민들이 안 많겠느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양정길위원

생각은 좋은데 이것이 이름을 좋게 불러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증이라는 말 자체를 함부로 쓸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시민증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특별히 “시민증”이라 하지만 “명예시민증”이나 “특별시민증” 이것은 없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딴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는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게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만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실제로 몇몇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정도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격해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도, 또 우리 집행부는 다 아시리라고 보거든요. 이것 분명히 08월 03일 시민증이 발급되었으면, 분명히 08월말쯤 되면 조례 안이 우리 의회에 넘어올 것이고 또 넘어오면 한달쯤 있다가 발급되어도 된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위에서 시킨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고 몇 차례,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격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간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 국장이라든지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해 줄만한, ‘시장님, 이런 것은 이렇게 되니까 다음 달에 하도록 합시다.’ 이런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도 안하고 참모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정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참모들이 업무에 너무 태만하고 또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참모님들께서 정말 바른 소리도 좀 하셔 가지고 정말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우리 참모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과 의회와 우리 공직자가 모두 같은 속도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니까 속도를 맞추어갑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우리 의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국장님이 아시는 분위기하고는 틀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앙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수상자의 자격기준이 엄격하여 최근 2~3년간 수상 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상자의 자격을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통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합니다. 또 수상 결격자의 신설, 두 가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전에는 4조에 수상자의 자격해서 “이 조례에 의한 시민대상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되, 만 20세부터 통산 15년 이상 우리 시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생활에 도덕적 흠이 없이 시민의 칭송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 15년, 만 20세부터 통산 15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자격이 너무 엄격해서 이것을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통산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수상자로서 결격사유가 되는 사항들을 4호까지 정했습니다. 1호에 보면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수상자로서 결정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의 문화창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거나 효행이 지극하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에 대하여 매년 시민의 날 행사시 문화, 봉사, 산업, 체육, 효행 부분 등 분야별로 시상인원 1명을 원칙으로 수상하고 있으나 수상자 선정에 있어 수상자의 자격요건이 까다로와 최근 몇 년간 수상자를 선발하지 못해 동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수상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다보면 시민대상에 대한 희소성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시민대상 심사 시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도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에 수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국장님 앞에 요건이 이 안에 들은 사람이 너무 없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었다는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앞의 사항은 만 20세에서부터 통산 15년 이상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자, 이것 때문에 걸렸다는 이야기다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통산이라는 이야기는 옛날 어릴 때 5년쯤 살다가 또 중간에 서울이나 부산이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여튼 전부 합쳐 가지고 15년만 되면 대상이 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세 이상,

나동연위원

20세부터라고 앞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20세 이상부터 양산에서 살고 부산 살고 울산 살고 하다보니까 양산에 주소를 두고 산 것이 15년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안 되더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신설되는, 이 밑에 신설되는 것은 일반적인 시상기준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이것은 아예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것도 아예 안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포상기준을 하나 새로 신설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안 될 이유가 없을 것이니까 이것은 넣었다고 치더라도 이것 앞에, 하여튼 통산 15년 이상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5년으로 줄이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본래의 취지라든지 그동안의 대상 수상이 안 된 본래의 내용하고 상당히 이 내용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데 상당한 공적이 있는 사람도 주민등록이 왔다갔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나동연위원

왔다 갔다 해도 통산이니까, 통산은 관계없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통산이고, 여기에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5년간 양산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왔다갔다 해버리면 안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씩 주민등록이 이동이 되어 버리면 이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너무 한꺼번에, 통산해 가지고 5년인 것 같으면, 물론 하기야 그런 분들이 시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도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조금 그런 같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른 곳에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것인데 이 조항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통산 5년 이상 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해 버리는 것도 모양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한 10년 정도로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그런 필요도 안 있겠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저는 5년이든 10년이든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기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공적을 쌓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짧은 기간이라도, 주소가 다른 데 있으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앙산시민이 아니면서도 양산시에 굉장한 공적을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일을 하면 양산시에 주소를 둔 것이 별 의미 없이 시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도 나 위원님은 짧다고 이래 하겠지만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양산출신이면서 외지에 나가 가지고 양산 시민들에게, 양산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재경양산향우회에 들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언급할 필요는 안 있겠느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무대에서, 실제 양산출신이면서도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현격한 공을 세웠다. 또 양산을 빛내는 이런 일을 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분들을 하려니까 거주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 요인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 통산 5년 안에만 들어가면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이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망자도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망자를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네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나동연위원

저는 사망자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 양산출신 중에서 외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기야 이것도 5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이 되니까, 현주소를 여기에 안 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양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 내용은 현재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이것 우리 의회에서 개정조례 안을 내려고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1년 반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회에서 내어도 좋은데 의회에서 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장내소란)

박종국위원

그 사람이 1년 모자라더라고요. 내용이 뭔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합디다. 참고하십시오. 1년 반전부터 전문위원보고 하라고 하니까, 전문위원보고 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한다.’ 이거라. “개정 조례를 내니까 박 위원님 가만있으소.” 그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어버리고 그 사람 산업대상이 넣으려고 보니까 기간이 모자라는 거라.

양정길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주니까, 저는 첫째 우선 여기에 내놓은 집행부 안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대상이라면 좀 엄격해야 되고, 시민대상이 너무 많이 흐려져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5년이라는 이런 제한은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전국의 퀴즈왕 대회를 하는데 거기 퀴즈왕 대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나오고, 나오는 사람이 자꾸 나오지 일반 국민은 많이 안 나온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답니다, 전국으로 쳐서. 그쪽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전체 국민은 제외되고 몇몇 사람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렇듯이 이 시민대상을 너무 완화해 놓으면 받을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사람만 자꾸 또 받고 또 받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고, 5년 정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4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읍·면 방재인력보강지침에 근거하여 정원 승인 요구한 읍·면 방재인력정원 6명이 책정·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을 6명 증원하고 부칙에 규정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1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방재인력 정원 6명은 토목직으로 읍·면에 배치하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정원 총수를 7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3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한시정원 존속기간 이것은 주민자치과와 같습니다. 2004년 0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공문이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재인력운영실태감사에서 방재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문제점으로 드러남에 따라 감사원은 방재인력을 보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재해업무 담당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방재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최근 들어 재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서 방재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대두었습니다. 이에 재난·재해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읍·면 방재인력보강지침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 정원 승인 요구한 읍·면 방재인력 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7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43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재인력 6명이 어디에서 승인되었습니까? 도에서 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행정자치부.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자치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연장은 1년 만합니까, 존속기간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한시기구고, 증원이 된 것은 재해·재난 방재인력, 읍·면·동에 1명씩 토목직이 증원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토목·건축직 그렇죠? 복수직 중에 1명씩으로 6명을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 정원을 6명 증원하고 부칙에 규정한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1년 연장코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가 올 0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내년 0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

나동연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같이 연관시켜 놓았어요. 이것 안 맞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자치과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보면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읍·면 방재인력보강지침이 책정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정원을 6명 증원하고”,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주민자치과 인원인데, 기구 설치는 별도로 1년 연장이고, 주민자치과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인원 때문에 이렇게 정원에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기구설치조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주민자치과는 1년간 연장한다.” 이것은 기구이고 정원은 6명이, 방재인력 6명이 더 증원되었고 한시기구로 있는 주민자치과 인원 3명을 1년 더 연장한다. 이것을 먼저 해 버리면 이해가 가는데,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것은 주민자치과거든요. 주민자치과를 1년 더, 2004년 06월 30일까지에서 2005년 0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그 인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되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총무국장님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앞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의 한시기구를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당초 2004년 06월 30일까지에서 2005년 0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복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민불편이나 행정 수행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각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행정기법을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나가고자 한시기구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이 이미 한 달 반 정도가 주민자치과라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조직에서는 기구로서는 없는 기구처럼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그렇다치고 이런 것도 빨리 빨리, 이것은 어차피 한시기구로서 06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조직 자체를 공중에 띄워놓고, 지금 우리 조례를 봐 가지고는 주민자치과라는 이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이것도 시차상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120기동대하고 그 다음 3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것 담당하고 2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계, 주민자치과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하나의 과를 운영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계 하나는 오히려 총무과에 주민자치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어 가지고 운영하고 120기동대는 건설과라든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싶으고, 우리가 앞에 조직관계, 1개 과가 필요하다고, 상수도과라든지 하수도과라든지 이런 것을 나누는 관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차제에, 일부러 별도로 한시기구를 1년 더 연장하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 직제 개편을, 차제에 새로운 과를,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어떤 부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어버리고 지금 되어 있는 120기동대 저것은 건설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맡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이 담당은 오히려 총무과로 해 가지고 하나의 담당을 둔다든지 이럴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시기구를 또 연장하자. 1년 연장해 가지고 주민자치과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래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주민자치과로서 존치를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 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자치계는 총무과로 오고 120기동대는 민원실로 간다든지 이래 되고, 지금 현 단계에서 한시기구를 가지고 이 업무를 분산시키고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안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업무가 과중한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과 하수도과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새로운 직제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한시기구라도 과 TO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우리 실·과 TO내에서 한시기구라도,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내년 06월 30일 되어 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나동연위원

없어지면 1개 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시기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원래 TO내에서 한시기구라고 과를,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별도 정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원 중에 5급 1명, 7급 1명을 받았는데 이것도 06월 30일까지만, 2005년도 06월 30일까지만 존속하는 기구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앞에 할 때는 2004년 06월 30일까지였다 아닙니까? 하여튼 숫자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한시기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우리 직제상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하고 별개로 한시기구로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래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과를 아예 차제에 없애 버리고 다른 과를 만든다 라든지 이것은 별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별도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시기구로 별도로 이런 식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한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해 봐야 한 담당이 주민자치센터 3개 동을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별도로 넣어버리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존속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과 필요 없습니다. 주민자치계 이것 총무과에 넣어버리고 120 기동대 이것은 민원실에 집어 넣어버리고 별도 업무가 과중한 과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 기간 연장이 몇 번째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처음입니다.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어떻게 처음이란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배

박일배위원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당시에, 2000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시 당초에는.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시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부결까지 다 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해 되어 가지고 갔을 때 “좋다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직제만 하나 만드는 것으로 승인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윤기태 계장이 과장으로 진급한 것입니다. “공무원 진급은 시켜 준다 대신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기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안일수 그 당시 국장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승인해주었어요. 하고 난 뒤에 바로 올라와 가지고, 아마 그것 2002년도에, 앞 기 때 회의록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도 1년간 연장시켜 준 것이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1년간 해 주었습니다, 피치 못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다시 6개월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질의한 것을 보면 “또 늘어날 것이냐? 기능 자체를 정식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받든지 한시적인 기구 놔두면 무엇 하느냐. 오히려 더 불편만 가중되니까 확실한 맥을 잡으라.”는 쪽으로 이루어졌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또 시점이 도래되면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연장시켜 달라. 그런데 나동연 위원이 질의를 한 맥락도 이런 쪽으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자꾸만 기간을 연장해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주민자치과가 있어도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예 무시해 버리고 행자부에다가 승인요구를 하세요, 다시 정식적으로. 그렇게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맨 날 유명무실한 과만 해 가지고 기간만 자꾸 연장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도 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단호하게 폐지시킬 것은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고 승인 받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가지고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양산시는 행정자치부에 가보면 정원이 제일 책정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하부 행정기관 수가 적다. 그래서 “웅상읍을 분동을 빨리 하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주민자치과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구이기 때문에 존속을 하고 있고, 지금 박일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도 0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안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여유기구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기구가 되니까 그때 되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기한을 1년간 연장했으니까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행자부 믿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행자부 세 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을 때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견제 기능이 안 된다. 집행부에는 국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의회는 국이 없다 보니까 견제기능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는 쪽이 바로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국 설치를 해 달라고 행자부에 세 번 안 갔습니까? 갔을 때, 그 당시에 노 대통령의 문민정부입니까, 참여정부죠?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에 안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표준정원제 실시할 때 분명히 양산은 캐파를 늘려주겠다. 100명 이상 정도 내려온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몇 명 내려왔습니까? 16명인가 21명이 내려왔지요? 거제 같은 데는 근 100명 내려왔고, 그때 갔을 때 담당자 한 사람이 거제 출신이더라고, 울산 출신 하나 있고. 울산 출신은 그 과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보고 이야기를 해 줘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했을 때 “표준정원제 할 때 양산은 대거 늘어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맞추어주겠습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행정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앉아 있다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21명밖에 더 내려왔습니까? 그 사람들 말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의회 자체도 국 설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실, 국장님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06월 30일이 언제입니까? 벌써 지났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느냐? 05월 달 우리 임시회 있을 때 이것 승인 받아야 됩니다, 연장기간. 왜 이런 폐단들이 생기느냐? 우리 의회에 국이 없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취급하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 공문이 06월 29일 팩스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06월 29일 날 받았더라면 아예, 행자부에서는 무엇합니까? 그러면 06월 30일, 이것 우리가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행자부에서 늦게 왔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한시기구 우리 필요 없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자부가 질 것이지요? 왜? 조례에 0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연장기간을 바꾸려면 그 이전에 바꾸어 주어야 되지 끝나고 난 이후에 바꾸어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책임한계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공문 늦게 보내준 행자부에서 져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늦게 내렸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임은 거기에 있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도 이것을 존속해야 되느냐. 존속기한은 도래되었고 여러 차례 전화로 문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06월 29일 팩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늦어졌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앞에 시민증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나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06월 30일까지인데 06월 29일 내려왔으면 내려오고 난 뒤에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지금 08월 달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데 임시회가 안 열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임시회 개회 전에 의회에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어차피 승인 받아야 될 건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때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고,

나동연위원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여유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대통령령에 보니까, 7월중에 시행을 할 것이라고 우리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정이 되어 내려와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해 줄 필요 없지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여유기구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한시기구를 해당 지자체에서 여유기구로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을 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금년 07월중에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대통령령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월 같으면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07월부터 행자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면 우리가,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굳이 한시기구를 또 해 가지고 연장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현재는 받아 놓아야 이 사람들의 신분이 유지가 되고, 그것을 받아 놓아도 개정이 되면 그때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동연위원

이렇든 저렇든 06월 30일부로 해 가지고 그 시효는 다 끝나버렸고 공중에 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예를 들면 일부러 한시기구를, 특별한 기능이 없는 것을, 이것을 여유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쓰시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이 내려오면,

나동연위원

이미 도에서 0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공문을 받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굳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이것이 도에서, 이 사항이 07월부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 내시고지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내려왔는데 확인을 해 보면 안 됩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우리 시에서 거꾸로 해 가지고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도에서 시행령과 같은 이러한 공문이 내려와 있는데, “처리지침통보”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0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처리지침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거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안 되었다는 것하고 07월 중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지침 아닙니까, 지침.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장내소란) 지침에 그렇게 할 계획인데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침도 따라 줍니다,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앞쪽에 보면 행자부지침 이라고 딱 내려오면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법으로 인정을 하더라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기구를 두었을 때 지침으로 이렇게 활용하라 저렇게 활용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한시기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매년, 우리 박일배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불합리하니까 정원으로 승인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를 주겠다는 그런 지침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에서 홍시 떨어지듯이 자꾸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시에 걸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기구도,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니까 우리도 정식적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문이라도 보내고 또 행자부에 직접 올라도 가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시에서 공문 올린다고 해주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양산시가 노력한다고 되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내가 지적했듯이. 한시적인 것을 또 연장시켜 준다. 1년 더 연장시켜 줘 놨다. 내년 06월 30일 갔을 때 또 별다른 행자부의 지시나 법이 바뀌기 전에, 이것 또 연장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까 그 지침에 본 바와 같이 07월부터 여유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영이 개정되어 버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없죠.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고,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는 것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 바꾸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지침 저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지금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그 시점이 07월이니까 07월이면 거꾸로 여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굳이 연장을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이 이것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앞에 내가 질의했듯이 국장님이, 부결시켰을 때 누가, 책임의 소재를 누가 가져야 되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시의 의지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것이 0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한시적인 것이 06월 30일인데 이것은 이미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08월 달이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06월 29일 날 팩스로 연장기간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달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올라온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책임이 누구냐? 우리시가 책임이냐, 행자부가 책임이냐? 하달을 늦게 한 행자부가 책임을 져야 되면 행자부가 져야 됩니다, 이것은. 해줘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의 기능을, 어떻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기능을 마비를 시킵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이 양산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시의 의지로 되든 안 되든, 우리 시의 조례를 왜 만듭니까,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우리 조례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상위법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을,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상위법을 보내라 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만들든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늦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06월 30일 전에 자기들은 낸다고 내었는데 그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 제가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한시적인 법령이 도래 날짜가 다 되어 가면, 물론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하고 했겠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화도 여러 수십통을 하고, 통화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의회에 와서 법령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0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 지침이나 지시나 법령이 전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음에 내려오면 의회에 승인을 득할테니까 의회에서는 참고로 하라든지, 사전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때는 정례회가 이루어져,
일배

박일배위원

정례회가 굳이 아니더라도 매주 화요일 의회가, (장내소란)
영근

하영근시정담당주사

06월 달에 정기회 할 적에 정원조례를, 정원조례로 21명 증원시키고 할 적에 한시기구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부칙조항을 개정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그 당시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정례회가 06월 15일부터 07월 05일까지인가 그렇지요? 할 때 한시적인 이것이 06월 30일 도래된다는 것 그때 설명이 있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시정담당주사

그때 부칙조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부칙조항을 개정했다고요?
영근

하영근시정담당주사

그 당시에 핵심분권담당,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명 증원하고 2명을 2005년 07월 01일,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때 부칙에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2명의, 이것이 주민자치과입니다 2명의 존속기간은 2005년 06월 30일까지로 하고, 2005년 07월 0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 3명의 존속기간은 2007년 0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3명은 핵심분권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조례에 넣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기간연장을 시켜주어야 되잖아, 우리가 하는 것은. (장내소란)
내가 하는 이야기는 기구가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안 내려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우리 조례가 폐지되었다 아닙니까? 이것 06월 30일까지 되고 나면 폐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한시적인 조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기 이전에 정례회의 때라도, 지금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06월 30일까지 되었는데 행자부지침에는 이것이 없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 정기회 때 내었습니다. 정기회 때 법 개정할 때 이것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정례회 때 누가 들었습니까, 여기 위원들 다 아는데. 정례회 때 내가 정원조례 그것 동료 의원들보고 부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것 받을 필요 없다, 정원. 왜 그 작은 캐파가지고, 우리 시에 걸맞지도 않은 것을 왜 승인해 주느냐, 안 된다 해 가지고, 계획 자체도 다시 바꾸겠다 해 가지고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은 한마디 어필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차후에라도, 앞에 시민증 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피력하니까 사전에 이런 것이 도래가 되면 빨리 한번이라도 와 가지고, 의회에 어차피 승인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와서 설명을 해 주고 가야지 한번도 어필이 없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의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의회 있으나 마나한 것이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승인해 주었다고 하면. 자기네들 자기 권한을 가지고 전부 집행하고 난 뒤에 의회에 가리 늦게 와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의지대로 못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설명을 못하고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정말 잘 챙기고 의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앞으로 섭섭한 마음을 안 가지도록,

박종국위원

이것은 행자부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추진주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산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업체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이 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만 받아 당해 사업에 사용하면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만 받으면 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동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감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이 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만 받아 당해 사업에 사용하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규정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세무과에 물어보고 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지역경제과도 같이 이래 이야기가 되면서 독려하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앉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이 기존의 취득세·등록세 부분에 감면이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감면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50% 경감된 이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아예 감면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알기로는 감면인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에서 처음 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도세니까 도 조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도세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감면을 해 주었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50% 감면해 주는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만들거든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양산시 조례로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검토보고서가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50% 경감해 주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나동연위원

취득세, 등록세 부분은 아예 다 감면이 되었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50% 감면”이라 하는 이것은 재산세하고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로 우리 시에서 협동화사업장을 만드는데 하나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것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한 건도 없을 거예요.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세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장내소란)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없고, 실제 되었을 때는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협동화단지니까 협동화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산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영향은 아주 미미합니다.

양정길위원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만 받으면 해 준다고 했는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보조 자료가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입니다. 그 중에 그 협동화사업은 여럿이 붙어서 3인 이상의 다수의 기업이 뭉쳐서 하는 사업을 협동화사업이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시·도는 권한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나동연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계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단지 그 승인된 사항의 항목 내에서 감면한 내용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협동화사업으로 승인 받은 업체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97년도에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시효가 5년으로 끝이 났고,

양정길위원

지금은 없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잘 안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개별공시지가 발급 전산화 시행으로 현행 조례상 부적합한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 또는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설치확인신청수수료, 이것은 신설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것을 신설하고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수수료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의 지가 병기발급 및 개별공시지가열람수수료 삭제 이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설되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또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시에 1통에 5,000원을 받는 것을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시에 1필지 500원 이것은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2004년도, 2003년도, 2002년 이렇게 연도별로 할 때 추가로 200원씩 받았는데 공시지가는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만 500원 받고, 그 다음에 지가병기발급 이것 전부 삭제하고 개별공시자가열람도 200원씩 받던 것을 전부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차고지시설확인신청 시 관련서류 검토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에 의해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적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6호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이 규정되어 있어 행정전산화 시행으로 공시지가의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한 무료 조회가 가능하고 1개년도 추가 공시지가확인 발급 시 추가로 징수하는 비용은 토지지가 병기발급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위원님, 토론은 내일 할까요, 오후에 와서 할까요?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합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실질적으로 모범시민증을 발급하는 것은 관리부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만 필요하고 양산시민으로서 시민증을 가졌다 해 가지고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동료 위원 있습니까? (장내소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의하신 부결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일배 위원님의 발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박일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간사와 협의를 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08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위원회에서 본위원장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