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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66회 제2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8-26

김일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수

전권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명칭 및 위치를 정하는데 있고 복지관의 사업을 정하고 복지관 운영의 위탁,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복지관 위탁 취소 요건 및 조건, 복지관 수탁자의 감독사항,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5조(운영의위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이는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즉, 운영능력이 있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함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준용규정)에 있어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 정하여지므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대신 “양산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경제사회국장님, 집행부하고 의회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부합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인상을 국장님께서 많이 받고 계시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조금.

나동연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국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시가 어렵고 또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우리 시정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분이라고 믿고 있고,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그런 쪽으로 세심한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의회하고 의견 부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정도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제5조 부분에 1, 2, 3항을 만들어놓고 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문구상의 내용하고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운영능력이 있는 자 하나만 명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자도 있고 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또 해 놓고 1에만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내용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의 1”을 삭제를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에서 “의 1”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는 사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양정길위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1, 2, 3중에서 하나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다른 법령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필요조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이중에서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라면 이 3가지를 다 충족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말이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각 호의 1”을 빼고 포괄적으로,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양정길위원

법령이나 시행령을 만들 때 안이 쭉 있으면 그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 각 법령 만드는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이 차이가 없다면 어패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다른 조례할 때도 “의 1”을 뺐거든요. 통일을 기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맞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수탁을 받을 단체 부분에 이런 의혹이 생길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예 빼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능력이 있는 자”해 놓고 3개 중에 하나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11조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사회복지관운영규정 훈령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부 훈령이나 사회복지부 운영규정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관운영규정도 있고 노인복지관운영규정도 훈령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안 넣어도 사회복지관훈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문구상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준용입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준용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훈령규정이라든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이라든지 모든 조례로서 독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타 규정에 의한 사항이 있으면 준용 원용을 해서라도 좋은 것은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지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준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이 회칙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일반관례를 적용한다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말이 아니고 설치운영규정이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의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중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사회복지부 훈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예. 그러니까 빼든지 준용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부 훈령 안에 사회복지관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법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네요.
병문

정병문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꼭 넣고 싶으면 양산시사무규칙 거기에 넣어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훈령 안에 포함되어 있어도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훈령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보건복지부 훈령을 준용한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나동연위원

훈령을 준용한다, 굳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을 한 번 더 들어가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서가 있어서 의문제기를 해 보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예,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하겠지만 제일 큰 것이 운영자가 아마 다수가 신청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운영기간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기 1차로 하신 분이 잘 하고 못하는 데에 따라서 바꾸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 보면 우리 조례 안에는 계약기간이라는 말은 있지만 계약기간을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몇 년간 운영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간은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기보다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규칙에 기간을 정하는 것을 예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통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으로 규칙에 못을 받아놓았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규칙에 정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간은 오히려 모집을 할 때도 사실 위탁업자들이 들어올 때 규칙을 보고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조례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때,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고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기간도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언제쯤 개관할 예정입니까? 위탁업체들이 정해져야 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우선 그것이 정해져야 되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월쯤 해야 되겠다,
중기

서중기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지금,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여러 종류입니다. 주로 종교단체,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무슨 벧엘 이라든지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고 대충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양산에 대찰이 있는데 통도사는,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고, 위치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떻든지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정영현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시장실에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박종국 위원과 양정길 위원님은 가셔야 합니다. 두 분은 가시기 바랍니다. 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에 운영비보조부분 여기에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만 보조해 주게 되면 됩니까?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원래 조건이 20%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라는 것은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90% 정도라도 보조를 해도 일부로 볼 수 있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일부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뭐냐 하면 자체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인적 수익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만든 시설물인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해 놓으면 이것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업체가 건실한 자금 능력이 있는데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부담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입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양산시 건축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영 제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 외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추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미달되는 경우에 건폐율, 용적율 완화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업무대행자의 지정 절차에 대해서입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 시 업무대행자를 건축사법에 의하여 양산시에 설치된 건축사회에 등록한자 중에서 지정하여 사용승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업무대행자 지정절차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상남도건축조례가 2004년 07월 08일 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해단체인 시군에서 도조례로서 정하기 때문에 시군조례로 정해진 사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2이상의 도로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사항을 보완하여 완화범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입니다.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과기준 중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중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추가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강화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설치로 인하여 대지면적이 미달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 적용하여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제52회 임시회시 동 조항에 대한 내용은 지역제한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안 또한 이와 유사한 사항이 아닌지 집행부서의 의견 청취 후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0조 내지 제53조는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위 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62조의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 안 제73조 제3항과 관련하여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국장님 3조를 봐주세요. 3조에 지금까지 없던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이 심의를 하도록 만드는 사항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없던 것이 왜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추가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지금 현재 신도시 부분에 도시설계 계획에 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법에는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도시설계 자체 내의 지침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시내에, 상업지역내에 건축물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면 건축사가 해 오는 것하고 부대시설을 해 오는 주차장하고 다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보완하고 추가 변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나한테 감사 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이 건물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상이 안 되지만 상정을 하면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은 별도의 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이것하고 별개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신도시 내의 여러 가지 규제 외에 규제 안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충족시키더라도 이것은 이쪽에서 오용될 수 있다든지 남용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것이 헤베(㎡) 수도 규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그 지역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심의대상이 아니라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나동연위원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시장이, 허가권자가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시장인데 그러면 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심의를 붙이라고 하면 결국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지요?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새삼스럽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신도시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외에도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식의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어차피 규제 내에서 법적으로 한계가 없다고 하면 법으로 규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해서 엮어 놓으면 허가권자가 이 법을 오용 내지는 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보통 상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이 그 도시에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그 건물로 인해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판정될 때,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상위법으로 규제하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조례로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게 되면 이것은 허가권자의 횡포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여태까지 다른 시군이나 운영하는 사항에 보면 이 조항이 들어있어도 그렇게 남용이나 오용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주민들이나 여건이,

나동연위원

물론 당연히 없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관의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데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들어갔을 때는 필요 이상의 심의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습니다만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것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올렸는데 이것 다시 심의해 봐라 는 식의,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그런데 주로 심의 내용에 보면 그 건축물이,

나동연위원

굳이 시장이 다른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규제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충족이 되는 것 같으면 하면 되지 굳이 시장의 심의가 인정되는 사항을 우리가 그 외라도 심의를 하는 것이 몇 헤베 이상인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축하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예.

나동연위원

위락지역이 학교하고 무슨 거리가 되면 심의를 붙여서 다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허가권자한테 힘만 실어주는 것 같은데,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굳이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보면 거기에 다른 대형건물이 들어온다, 그런 것으로 해서 교통이나 모든 것에 영향이 미친다, 시민이 전체 반대를 할 때 우리가 법상에는 심의대상에 안 들어가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잘못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우리가 불허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은 법적으로 자유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승인은 해 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되지만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군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진짜 법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걸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심의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 악용할 경우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좋은 부분도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정병문위원

나동연 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항 같은 경우는 기된 것이고 2, 3, 4항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와 저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가장 신도시라든지 일반주거지역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인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항을 삽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시장이 권한을 가진다 라는 것은 조금 규제개혁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항 3항이 없는 상태 같으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지금 2항, 3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규제해야 될 건축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은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사항인데 굳이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사항이 잘못되면 다음에 조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그것을 해 주는 것보다는 해 주지 말라는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 번 더 거르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갖다 넣은 것이지 우리가 권한을 피우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권한은 피우지 말라고 해도 권한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면 이 항보다는 정말 우리가 규제해야 될 필요성, 예를 들어 건축물이 규모가 일정 이상 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한번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넣어주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에서는, 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넣어 놓은 내용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느냐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15층 이상의 아파트하고 다중이용건축물, 그 다음에 5천 헤베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라든지 유통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저것이 4,900 이런 식으로 해서 5,000㎡ 미만으로 해왔다, 그런데 저것이 지역상인이나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한 번 더 건축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로를 인정해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꼭 건축물의 인허가만 가지고 이 부분을 논할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거쳐서 우리 실무자들의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실제 악용하려고 하면 악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고 오히려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만 실제 옛날에 이 자체가 있었습니다. 옛날 조례에 있다가 규제개혁하면서 이것이 완화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로규정 이것을 적용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실무자들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허가를 못 받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한번 걸러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해 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처분에 있어서 참작이 되는 그런 쪽의 판단에서 지금 내용을 삽입해서 넣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충분한 답은 들었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하고 9조를 물어보겠습니다. 주 내용은 지역제한 쪽의 내용인데 건축사회를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번에 부결되었을 때는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부결된 내용도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역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크게 무리가 될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제한을 한다고 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시군에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정했을 때는 좀 빨리 우리가 앞서간 부분이고 그것을 이제는 늦추다 보니까 이제는 역으로 인접 시군에는 다하고 우리만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또 건축사의 건의도 있었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마 받아 들여져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중기 위원 거수)
중기

서중기위원

방금 정병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인데 부결된 것인데 사실 건축주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어떤 규제타파 차원에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또 올라오니까 통과를 시켜 줄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되는데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근인 부산시가 하고 있고 김해가 하고 있고 울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건축사가 부산에 가서 설계를 했을 때 부산에서는 자기들 건축사가 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러면 울산에 가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도 울산사람이 하지 우리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면 부산사람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처음 조례를 했을 때는 부산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광역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부산 울산 김해 다 지역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건축사가 굉장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어떻든 규제개혁차원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다 같이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요? 다른 데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 법 상에서 이것을 검사하고 허가나 설계나 이 부분의 업무가 아니고 공사를 다 해 놓고 검사할 때의 업무의 현장조사를 이미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차피 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관내건축사로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상에 다른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설계하고 감리한 건축사하고 인맥이라든지 친분 관계에 있는 건축사들이 서로 연대보증 서듯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서로 도장을 서로 찍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고 따라서 우리 지역건축사가 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법상에서 이미 이것은 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건축비의 부담은 이것이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비용을, 검사대행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과장님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설계비가 자연적으로 검사조서를 하게 되면 검사조서비를 얼마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안주는데 그냥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포함된 설계비나 감리비에서 감리하는 건축사가 현장조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비용 중에서 대행건축사한테 주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에 건축사들이 와서 검사조서를 받으니까 평수에 따라서 30만원이면 3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을 설계한 사람들이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비용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비의 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정상적으로 그 요율대로만 받으면 되는데 건축사들이 난립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덤핑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둠으로 해서 어떻든 간에 그 가격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은 사실 피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다만 피해가 있다고 하면 타 지역에 건축사가 설계한 부분을 준공검사를 해서 위반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막자는 부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위반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어깨보증처럼 니 찍어주고 내 찍어주고 하면 위반된 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용검사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축사한테 위임시켜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지역 건축사들이 진짜 공무원처럼 똑바르게 해 준다면 우리가 위반되고 사후 처벌하고 건물 뜯어내고 벌금 내는 그런 사항이 없어질 수 있고 또는 외지에서 설계한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검사를 해줌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건축사는 결국 설계비를 받더라도 우리 지역보다 비싸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관내는 기이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한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사가 한다고 하는 그 차이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예. (김일권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 조례가 건축사 대행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 설계하신 분이 감리까지 할 수 없으니까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 설계비용에서 받은 중에서 일부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 감리비로 준다는 이야기인데 관리차원에서 그 돈이라도 우리 지역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차원도 있고 저는 생각할 때 서위원께서 일반시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건축설계가 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나는 이 설계로 갔을 때는 대한민국에 도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을 건축사한테 넘겨서 집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으로 앞으로 바뀌어져야지, 우리는 허가 자체를, 설계 자체를 집 모양을 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을 피해가고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도시가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짓는 사람이 설계비를 조금 부담을 해서 고쳐야, 아까 설명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에서 가장 민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 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도로가 닦아진지 30년이 넘고 국가가 돈을 들여서 시비까지 들여서 닦아준 도로도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던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을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속에 지목이 도로가 되지 않는 포장된 도로가 있다, 새마을사업을 했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지목이 사실상 도로로 안 되어서 운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5호 이상 주택이 있거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딱 5호라고 규정을 해 놓으니까 실무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호가 안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수의 주택수가 5호가 안되니까 인정을 못해 준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침에 정해진 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검토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그 3조의 심의대상에 그런 내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조례가 가면 우리 계장님들이 옛날에 서류 들고 와서 이 도로는 20년 30년 전에 닦아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해 놓은 도로인데 소유자가 지목을 도로로 안 바꾸고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동의 받으러 오라, 도로로 인정을 못해준다고 해서 허가 안 해 주고 반려시키고 보완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 부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도로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이 조례가 바뀌면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지목은 도로로 안 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장을 가보니까 폭도 어느 정도 되고 포장도 되어 있고 오래 전부터 닦아져서 이것을 도로로 옛날에는 썼다고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위법에 안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을 하면 가능합니까? 담당하시는 분 잘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되어야 합니다.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지금 법상에 보면 현 도로가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국내에 없고 국외에 있다든지 또 토지소유자가 장기간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해서 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산시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말로 다 못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어도 이것은 두 분 과장님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지금 가니까 돈을 들여서 포장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목이 도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것이 몇 조입니까? 현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도로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 그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는 못해 주겠지만 건축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갔을 때 그런 부분에 다소 우리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가능성이 많이 있다 없다 그것만 해 주세요.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해야 된다고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가 있을 때 도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전체 다를 도로 지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건축법상 도로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김승렬 계장이 이야기 했다시피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얼른 보면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일반 민원들이 사실 저도 몇 건을 하다가 겨우 한 건 민원해결을 해 보았는데 도로 닦은 지 30년이 넘는 도로를 지목이 도로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담당관한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 내놓고 안 된다고 하니까 민원도 할 말이 없고. 사실 애로점을 우리 실무자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해소 차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그것은 그 법에 가니까 정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때 나쁘게 이야기하면 해 주고 싶은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될 것이고 아니면 안올리면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전체 민원을 두고 봤을 때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움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김일권위원

담당계장님.
승렬

김승렬건축지도담당주사

전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불합리하고 진짜 이것은 뭔가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인 여건이나 어떤 정황을 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동의를 못 받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전부 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김일권위원

담당들이 해 보니까 사실이 부분은 누구의 부탁이고 뭐고를 떠나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루어진 경위나 세월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만 가지고 해 주었을 때는 나한테 문책이 올까봐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하고 김일권 위원이 이상한 쪽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것한데 이것은 분명히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추가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번에 심의대상 말이지요?

나동연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서 네거티브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쪽, 규제를 하기 위한 사항이 추가된 것이지, 포지티브하게 접근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쪽은 아닙니다.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왜 그것이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마트 같은 경우라든지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동연위원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진에서 올라가더라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올렸을 때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지만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을 한 번 더 거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런 비유를 했는데 그 뒤에 길이 있어서 현 도로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주기 위한 이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문구상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도 이상하게 김일권 위원도 묻고 또 답변을 희한하게 몰고 가는데 이 사항 자체가 그것이 아닙니다, 문구가. 설명을 그렇게 해 놓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는 대형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묘하게 기준 면적을 피해서 들어왔을 때 실제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고 아까 도로 같은 부분은 허가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만약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 해소적인 측면에서 올린 지금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까지는, 근래는 없습니다. 근래는 없고,

나동연위원

이 법 자체가, 법을 크게 나누면 포지티브한 법과 네거티브한 법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거티브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 측면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분명히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동연위원

분명히 네거티브한 법이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이해를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실제적으로 이런 조항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이런 조항이 있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양산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 자체가 법적으로, 상위법인 건축법에 전부다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미관을 해 친다든지 해서 허가를 안 해 주도록 만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건축주한테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한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사항이, 내 말이 맞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실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분명히 했습니다. 나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나동연위원

정병문 위원이 물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현 도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지요.

나동연위원

상위법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 도로서 본다, 아까 도로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현 도로서 인정을 해 주면서 도로로 볼 수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습니다. 김계장이 이야기했다 시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심의대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어떻고 해놓았는데,

김일권위원

건축법상에 도로만 봤을 때는 현도인데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니까 옛날에 도로로 전부 기부채납한 사람들도 몇 십년이 지나버렸는데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어디 가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규제고 뭐고 모르겠고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만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만 된다고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례가 된다는 생각에서 묻는 부분인데 두어 건 처리를 해보니까 외국에 가고 없는 사람들한테도 세 건, 네 건 있는 것을 다 받아오라고 하니까, 받아오지 않으면 못해 준다고 하니까 환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건축조례에 넣음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면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도로부분에서는 괜찮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 설명은 그것입니다.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면에서 이야기하면 업무 처리하는 사람의 충격을 완화해 주자는 조건에서 이것이 활용이 되고, 나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 법은 사실상 규제법입니다. 규제법인데 요즘 이 규제가 지율스님도 와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도심 내에 시민이 원하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넣어 놓아야 좋다, 넣어서 한 번 더 거르자 하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규제법이 맞는데 양산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그것이 건축주 한 사람에게는 규제이지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시 전체로 보면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산 상업지역에 여관 못 들어간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적용해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여관이나 그런 부분만큼, 특정건축물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우리 도심에 들어와서 악영향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김일권위원

구도시내의 상업지역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하고 있지요?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숙박시설하고 이런 것은 걸러서 하고 있지요?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있는데 왜8조를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시장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주려고, 명시를 해서 기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꼭 여기에 포함되어야 더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지금 현재 여관하고 위락시설 그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 그러니까 아까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도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이 허가를 요청할 때 귀속재량으로서 건축허가를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조건 해 주어야 됩니다. 법에서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을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건물이 들어올 때 한 번 더 거르는 장치다, 그러니까 권한을 피운다기 보다는 한 번 더 거른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존되어 있는데 시장에게 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왜? 현재 되어 있는 사항도 그냥 매끄럽게 다 심의위원회를 걸러서 인허가를 득하고 하는데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같으면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저것 내가 필요하다, 아무 것이나 다 지적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시킬 것입니까? 해서 불필요한 이런 것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기이 되어 있는데, 또 시장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합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특정 건물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사실 건축과장 이야기대로 유통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지역 시민들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때 그것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거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어떤 건축물을,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의 권한을 주었다고 해서 법 절차에 아무런 그것 없이 행정소송이 들어 왔을 때 시장이 이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안건이 들어 왔을 때 시장이 필요하다, 다시 재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시장 독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심의를 붙였다든지 해서 안 되는 쪽으로, 인허가를 안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한을 했을 때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하나도 없을 때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걸지요, 해서 졌을 때의 우려는 해 봤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놓으면 앞으로 행정소송이 현재 건수보다 몇 배로 불어납니다, 시장의 권한을 더 주면. 해서 오히려 이것은 더 시민들에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무팀에서는 시민들에게 더 규제를 더 많이 주자는 생각입니다, 따지고 보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일배

박일배위원

생각 자체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지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한테 주어진 권한이 상대방이나 다른 시민들이나 실국과장 생각할 때에는 별 필요성이 없는데도 내가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다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불필요한 것을 넣어놓으면 결과적으로 또 우리시가 나중에 시장이 이권개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폭이 삽입시킴으로 해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면 건축주는 더 제약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로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명구

최명구건축종합민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20개 시군 중에서 이 법을 악용해서 한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 이때까지 보기로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반대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자기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당사자의 생각하고 국장님의 생각하고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내 마음도 열두 번도 더 바뀌는데 국장님이 상대방 심정을 어떻게 다 보고 합니까?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의 차이점이 다 틀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다 보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더 가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불리한 것을 왜 삽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왜 더 넣어서 한 단계 더 거치는 규제까지 가도록 하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행정소송 판례가 예를 들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적게 해서 올라왔을 때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소송이 들어왔을 때 판례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딱 부러진 판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냥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허가 처분이나 반려를 했을 경우하고 공익을 생각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에서 법원에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공익이 배려되었다고 했을 때는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규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무조건 패소를 한다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령 제2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안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에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도시건설국장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지정하고 안 제8조는 하수도사업의 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안 제11조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안 제18조에는 관리자는 사업현황 및 경리현황을 연2회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관리자가 제출한 업무현황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9조에는 하수도사업의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 안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명칭만 딴 것입니다. 다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양산시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를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초예산은 44억 5,8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입의 대부분은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며, 세출로서는 양산하수처리장 위탁관리운영비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하수처리장수선비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으로 전환될 시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입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시의 경우 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과 주변지역의 개발, 상∙하북 지역의 하수관거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하수유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하수처리장을 기점으로 한 하수도망 체계적 구축, 오접속 된 오·우수하수관거의 조속 확인, 분리공사, 노후시설의 연차별 교체 등 중장기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연계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로 인한 하수도 재정확충이 이루어진 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를 만들게 되면 하수부담금입니까? 사용료, 부담금이라고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입의 주가 하수도사용료인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입니다.

나동연위원

원인자 부담이 따로 있고 하수도사용료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세입에 잡힌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이 약26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사용자부담금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사용료 같은 것은 14억 정도 됩니다. 약40억입니다.

나동연위원

40억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운영하고 월급도 주고 그 외 제비용 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도 받아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현재의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 신축에 따른 배수설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실제 건축의,

나동연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처음 시설할 때만 들어가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그러면 건축이 안 되면 원인자부담금은 상당한 폭으로 움직이겠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을 잡아서 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보면 거의 사용료 수입으로,

나동연위원

앞으로 사용자 사용료만 가지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료수입이 약14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본 결과 올해 현실화율이 약12% 밖에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속 받아서 충당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해당되는 시군이 약 9개 시군이 되는데 6개 시군이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3개 시군, 그러니까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만 남아 있습니다. 다 2002년 01월 01일부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위에서 시행령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적자를 메우려고 하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매기는데 건축주들이 행정소송의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지어놓고 관로를 유입시키는 집과 새로 짓는 집과의 형평성에 있어서 내가 볼 때 법 적용도 안 맞다 싶은데 소송도 하게 되고 뒤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다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놓고 적자운영을 메우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의 폭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장과 관거정비사업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톤당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톤당 금액을 산출해서 신축건물에 대한 오폐수발생량을 산출해서 하는데 시설투자가 없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 상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언제부터 부담을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이후부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후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 지금까지 총 얼마나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약10억 정도, 그러니까 앞에 첫 시점에서는 얼마 안 되지만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약18억 정도, 2003년도는 약 22억 정도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까 말하는 26억 하는 것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그렇습니다. 올해 부담금예상수입을 그 정도로, 이 관계는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건축행위가 많으면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자체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10몇 %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특별회계를 만드느냐, 물론 상급 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제안이유에는 들어있지도 않는데, 그런 사항이. 위의 지침 때문에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든 간에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인데, 10%밖에 안 되는데 돈도 없을 것인데 이것을 적용을 해서 또 회계과목만 만들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예속을 시킨다고 하면 운영함에 있어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지정기업으로 하다 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적자폭을 부담금 내지는 수익자부담금을 자꾸 주민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왜 자꾸 전도금 형식으로 받아 가느냐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도 오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사용료도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금도, 극단적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비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풀릴 수도, 물론 공기업에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담금으로 많이 흡수해서 많이 납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버리면, 일반회계에서 그대로, 그 다음에 현재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안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별개가 아니고 안에 특별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특별회계를 빼어서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면 살림 사는 사람들이 자꾸 오버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향후 하수도사업 자체가 확대되어서 사용료부분이 인상되어서 부담이 많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개별로 처리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도시를 예로 든다고 하면 막 바로 직수로 합니다. 오수나 분뇨 같은 경우는 직수로 하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을 모두 감안한다면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함으로 해서 그 비용이 상당히 적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의 그런 편리성이라든지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으로 갔을 때 지금 종말처리장도 완성 안 된 상태이고 신청자도 그것 하니까 다 완성되고 나면 이것은 시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받아가는 부분인데 지방공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국비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거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부분에서는 비율대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공기업 운영과 별개 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양산시장이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04년 08월 25일 제1차 본 위원회시 부결 심사 의결한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철회 요구가 있다는 사항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먼저 이 철회 요구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면서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 오전에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철회 요구 건에 동의하십니까?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나동연위원

본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04년 08월 2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부결된 사항으로 이것을 집행부에서 철회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회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철회요구의건을 부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철회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제5조에 운영 위탁 건에 대하여 아래 1, 2, 3호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를 그러니까 각 호 하나라고 하는 이 문구를 빼서 좀 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자로 인하여 운영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안을 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항에 보면 과거 비슷한 사업의 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험이 없는 자는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도,

양정길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면 아예 안 맡겨야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토론시간이니까 나는 이것 할 때 안 들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조례나 앞의 모든 것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지만 복지시설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만 지정된 부분은 전부 수정해서 우리가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3건 정도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자 해놓으니까 운영능력이 없는, 노인회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웅상의 노인복지회관도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3의원 각 호의 1은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면, 3개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안 제5조 중에서 “각 호의 1”을 “각 호로 한다.”는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각 호 제5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을 각 호로 한다 로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각 호가 아니고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각 호로 해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각 호에 해당한다고 하면 3개에 다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낸 안은 원래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각 호로 하면 3가지 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되려고 하면 각 호가 다 충족된 것이 맞지 법인이나 단체해 놓으면 새마을단체도 얼마든지 운영해도 되고 3가지 호를 충족하려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양정길위원

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면 위탁을 못 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되면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양정길위원

3가지를 다 충족이 안 되면 못준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적임자가 아닌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잘 못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웅상의 노인복지회관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하기 때문에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 훈령을 준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나동연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5조에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 된다 를 다음 각 호로 해서 다 해당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11조에 보건복지부 훈령과 사회복지과 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한다를 보건복지부 훈령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안 제5조 다음 각 호1을 각 호로 안 제11조 사회복지관운영규정을 준용한다를 보건복지부훈령을 준용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나동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3조 제9항 제4항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허가권자가 도시발전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나서 동의안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동의안을 가지고 토론을 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34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안 제3조 제9항 제4호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허가권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병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예,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저는 제3조 제9항 제4항 자체가 안건이 특히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불합리할 뿐더러 민원의 옥상 옥의 기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제3조 제4항을 아예 삭제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또 다른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께서 안 제3조 제9항 제4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동연 위원님과 정병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수정코자 하시는 위원은 거수로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조금 전에 나동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이 거수결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나동연 위원이 제안하신 의견을 최종수정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나동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 제3조 제9항 제4호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은 본 위원이 간사와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08월 27일 열리는 제66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안건 심사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