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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66회 제2본회의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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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노조 회원님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80조 방청객 준수사항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7항,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항,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08월 25일자 양정길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양산시금산마을주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철회촉구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08월 26일자로 유산폐기물매립장침출수유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병문 의원이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06월 21일 회부한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08월 26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08월 24일자로 회부한 안건 중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08월 26일자로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금산마을주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철회촉구건의안(양정길의원외3인발의) 2. 양산~노포간도로조기확포장촉구안(양정길의원외3인발의) 3. 상수원보호구역전면해제촉구안(양정길의원외3인발의) 4. 양산시동면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안(양정길의원외3인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금산마을주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철회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노포 간 도로조기 확포장촉구 안, 의사일정 제3항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촉구 안,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동면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 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의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길 의원입니다. 양산시금산마을주공아파트건립사업철회촉구결의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의 주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을 철회하여 줄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의 주민은 약 200년 이상 이 마을에서 자손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마을 앞 경지정리 된 논은 양산 신도시에 거의 빼앗기다시피 수용되어 생업의 터전이 막막한 차에 아무런 예고 없이 살고 있는 집마저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며 수용한다는 발표를 듣고 마을 주민은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발표한 금산리 일대는 인접한 35호 국도만 넘으면 양산 신도시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지역으로 신도시 내에는 아파트 건립 부지가 많이 있으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리 인근지역에도 민간아파트의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자연마을을 수용하여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생활 근거지를 송두리째 빼앗아 집 없는 영세서민으로 내모는 모순을 초래할 것이 뻔해 보이며 저가에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성만 추구한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에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현 위치의 아파트 건립지를 인근 신도시 지역이나 인접한개발제한구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산리 사업계획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며 제출처는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대한주택공사부산지사입니다. 다음은 양산~노포 간 도로조기확포장촉구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와 노포 간 도로가 조기에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077호 지방도중 양산시 동면 사송리에서 부산시 노포동까지 2.7km의 구간은 아직도 편도 1차선으로 남아 있어 부산과 양산 기업체의 산업물동량 수송과 3만여 근로자의 출퇴근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갑자기 좁아지는 병목 도로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장해 놓은 도로가 완전히 제 구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부산 양산 시민들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를 싸잡아 비난을 쏟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는 미 확장 구간을 조속히 확포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며, 제출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촉구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지역 5개 마을 법기 창기 개곡 남락 영천마을 약 18㎢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가 동면에서 2㎞지점인 정관면 두명리 일대에 시립공원묘지 및 납골당 조성을 추진하면서 두명리 일대는 261,100㎢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협의하면서도 동면 일대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이 지역은 정화조시설과 차집관로를 완벽하게 설치하여 수영하수처리장으로 하수와 오수를 보내어 처리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혜자인 부산광역시는 지역여건과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함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가 적용된 동면 5개 마을 주민 1,900여명은 40년간 불편부당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을 촉구하고 제출처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 동면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 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동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부산광역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양산 신도시의 조성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지역 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면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은 우리 시 동면의 경우 존속의 필요성이 미비하여 이제는 전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양산시 동면지역은 1971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생활권 침해와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심대하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해제지역과 조정지역으로 나누어 우선해제지역은 해당 주민의 이의신청을 받아 2003년 말까지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양산시 동면지역에 지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동면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부산시권역은 이미 광역도시계획 안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므로 양산시 동면지역 또한 마땅히 해제하여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혜량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며 제출처는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경상남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지를 참고하시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는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금산마을주공임대아파트건립사업철회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노포 간 도로조기확포장촉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촉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동면개발제한구역해제촉구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12분

김상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양정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양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양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양산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권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권수 의원입니다. 지난 08월 2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유형별로는 조례 안 2건, 개정조례 안 7건이 되겠습니다. 총 9건 중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제외한 8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호입니다.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수상자의 자격기준이 엄격하여 최근 몇 년간 수상자를 선발하지 못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입니다.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사업실천계획으로 승인 받아 추진 주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입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개별공시지가 발급 전산화 시행으로 현행 조례상 부적합한 수수료 항목을 현 실정에 맞게끔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는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입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오는 10월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이나 안 제5조(운영의 위탁)중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탁 관리 시 복지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각호를 충족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위탁하여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안 11조 준용규정에서 보건복지부 훈령에 복지관의 설치 운영규정이 포함되어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입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동 조례 안 제3조 (양산시 건축위원회) 제9항 제4호의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허가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의사항 중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규제개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입니다.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입니다.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처리지침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한시기한을 1년간 연장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재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서 방재부서의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서 읍면 방재인력보강지침에 근거하여 정원을 요구한 읍면 방재인력 정원 6명이 책정승인됨에 따라 우리시 정원을 6명 증원하고 부칙에 규정한 한시정원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전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민 대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다수의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