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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전권수 의원 발언

67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9-16

전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전권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O 위원장당선인사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박일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방금 김일권 위원께서 박일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일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 안 1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1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일정 및 심사방법은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조례 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먼저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별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일정운영계획안 검토) (장내소란)
특위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표창제도를 개선하여 표창 본래의 가치를 부여하고 자긍심과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표창수상자에게 표창시민증 지급 및 관내 관광지와 공공시설 이용시 실질적 수혜제공을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부상을 주고 시 조례에서 공적심사를 거쳐 수상하는 자에게 극히 제한적인 인원에 한하여 수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안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에 있어 표창패 및 부상품 대신 표창장과 표창시민증을 수여하여 표창시민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관내 문화유적지, 공공시설 등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기존의 상장이나 부상품 보다 증을 소지하게 하여 장기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표창남발로 증의 희소가치가 떨어져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표창대상자 심사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부건 위원 거수)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지난번에도 포상조례 안이 올라와서 검토를 했는데, 부상이라고 하면 물품이나 이런 것을 보통 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올린 것을 보니까 시민증하면, 부상개념하고 상품하고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준다고 하면 표창시민증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상의 개념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시계나 물품을 구입해서 상품으로 주는 것이 부상을 주는 것인데 시민증, 지난번에는 시민증 했다가 이번에는 표창시민증이라고 하는데 시민증이라고 하는 자체는 양산시의 브랜드인데 이분들이 공적을 보고 브랜드를 그 사람에게 부여를 하느냐 해도 사후에 그 사람이 물론 살아가면서 인생살이에 실수 없이 잘 살아가면 되는데 시민증까지 받은 모범시민이, 쉽게 말해서 상까지 받은 사람이 양산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 한정된 숫자라고 하지만 1년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민증을 받게 되었을 때 부상 이것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은 이렇게 꼭 표창시민증이라는 것을 쓰려고 한다면 양산시 시설이용증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가볍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난번에 여기에서 건의를 했을 때 “그것은 규칙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다시 조례 안으로 올린 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이라는 것은 주위사람으로부터 칭송 받는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고 하는데, 또 상 받는 사람도 집행부 한 기관만의 독단적인 것보다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 존경해 주고 존중해 줄 만한 그런 상이 되어야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의회하고 같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명칭에 관해서는 아레께 의원협의회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명칭은 우리 생각뿐 아니고 의회에서 적정한 명칭이 나오면 그것을 존중해서 명칭을 정하자 이렇게도 했는데, 명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표창시민증이라는 것은 표창 받은 시민이다는 그런 뜻에서 구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명칭은 의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은 지난번에 의회에 가급적이면 표창장을 줌으로 해서, 시민증을 줌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상을 받는 사람도, 지난 번 우리가 부결시키면서 의회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한데에 대해 “규정으로 하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름에 대해서는 차이를 둔다면 차이가 있겠지만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중기 위원 거수) 예, 서중기 위원님.
중기

서중기위원

국장님, 한 달에 두 명 정도라고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정해진 것은 아닌데 시정방침을 극히 제한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남발되면 희소가치가 떨어지니까 제한적으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많아도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와 상의를 해서 표창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야 조례가 성립되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선발할 때 의회하고 상의를?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선발할 때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선발할 때는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할 때는.
중기

서중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 안 올라온 대로 이렇게 명칭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집행부로서는 이런 방안으로, 표창을 받은 시민이다 그래서 표창시민증이다. 표창시민증이라는 것은 부상 주는 것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에도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기이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들은 시민입니다. 이런 쪽으로 주면 시민들이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시민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생각이. 넒은 개념에서 본다면 같은 시민 중에서 또 우대해 주는 시민이라고 봤을 때 역으로 생각하면 같은 시민 입장에서 명칭 자체가 꼭 필요로 하고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으면 표창증, 시민을 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굳이 시민 위에 시민이 있다는 쪽으로 개념을 그렇게 잡아서 자꾸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지? 표창증 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표창증서라고 하든지, 학교에 가도 학생증을 다 지급을 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어느 학교 학생이다,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학생들인데도 학생증이라고 해서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양산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넣지 말고 표창증이라고 주면 양산에서 주는 증이지 그것이 부산에서 주는 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시민들과의 불화합도 생기지 않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표창증이다, 감사증이다고 하는 것이 좋지 증이라고 명칭을 해 버리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레 화요일 의원협의회 때도 이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표창시민증이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좋은 이름이 있으면,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집행부에서도 그 뜻을 존중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 자구수정을 해서 넘겨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별도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여기에서 협의하면서 자구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통과할 때 수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넓은 개념에서 생각을 해 보면 부산시민이 양산에 와서 증을 내놓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는 이 제도 자체의 취지를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 명칭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범시민 할 때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상장을 주면서 부상제도를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공감대 때문에 표창 받은 증으로 했고,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시설에도 가서 조그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범시민증이나 그런 타이틀을 준 것이 아니고 제도 자체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모범”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명칭이 너무 광범위해 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단순하게 좁혀서 표창을 받은 시민에게 주는 것이니까 표창시민증이다 라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별 다른 의미를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이부건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우려되는 것이 나중에 규칙은 시 집행부에서 정하거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관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명백하게 2명으로 명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5명 대략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만에 하나 표창증으로 해서 나갔을 때 규칙에 2명으로 했을 때 3년간이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그러면 월 2명씩 잡았을 때 1년에 24명이 3년 동안에, 어차피 받은 사람은 3년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묘한 일로 무리가 일어났을 때 언론에서 생각했을 때 타이틀 자체를 양산의 표창증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하면 양산 시민 전체가 매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상 준다고 그 사람 죄 짓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고 단속은 못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문제가 뭐냐고 하면 이것을 이부건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 브랜드 자체를 시에서 개인에게 단순하게 주는 것 같으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개인이 표창 받았는데 그 타이틀 가지고 가타부타 안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에는 이 타이틀을 걸어놓고 기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도덕적인 책임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을 안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이나 저 생각 같으면 안 하지만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들어 주었을 때 양산시 제3대 의원들이 이것을 만들어주었다, 만에 하나 그런 쪽으로 되었을 때 지금 3대 있는 의원들 전체가 매도되는 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주 쉽지만 이런 불필요한 것을 괜히 만들어서 왜 싸잡아서 3대에 있던 의원들까지 좋은 쪽으로 준 것이 역으로 잘못 돌아오면 화살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만들어준 의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사람이 더 책임이 많지. 그러면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도 죄 짓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의장상이라고 주었을 때도 언론이나 의장상 받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신문에 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상은 시장이 주는 것입니다.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때까지 있던 상주고 나면 시장상 받았다고 해서 언론에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시장상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너무 민감하고 광범위하게 밝히면, 따져서 이유 없는 것 없겠습니다만 책임을 따지고 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확대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브랜드화 해서 타이틀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이 개인적으로 상주는 것하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 내의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 것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민대상 주는 것도 올해는 효행상도 나왔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모한테 잘 하는데 무슨 효행상이냐, 상 줘놓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면 상을 어떻게 줍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대상을 주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사람 역할이 되지 않고 받은 쪽으로 해서 양산시민 전체가 욕 들어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이 욕 들어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을 준 쪽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장이 줬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서 주어서, 따지고 보면 시장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법에 있는 대로 포상제도에 의해서 주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가타부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행하는 쪽에서 공적심사를 잘 하고 해서, 앞으로는 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급 관사 취득과 원동면 소방파출소 부지 취득, 천연기념물 제234호 신전리 이팝나무 보호구역내 토지취득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급 관사 취득은 현재 임차중인 2급 관사는 규모가 25평으로 협소하고 도로변에 위치하여 차량소음 등 주변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관사 임차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시 재계약, 건물명도 요구 등 타 건물 임차 사례가 발생하므로 재산의 안정적 이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도시내 35평 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원동면 소방파출소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는 양산시 원동면 문화체육센터 예정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지목상 답과 전으로 면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재시 출동여건이 우수하여 소방파출소 적정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천연기념물 제234호 신전리 이팝나무 보호구역내 토지 취득입니다. 현 부지는 상북면 신전마을 남서쪽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234호의 나무로서 주변의 토지로서 사방 80m의 정방형 내에 속하며, 현재 대부분 농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화재보호구역 중 구거(국유지)와 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천연기념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지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기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지칭하며, 제49조 관사의 구분에 있어 1급, 2급, 3급관사로 규정되어 있어 1급관사의 경우 시장관사, 2급 관사의 경우 부시장관사, 3급관사의 경우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로 구분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타관사는 북부동 소재 재흥아파트 17평짜리 2개이며, 임차하고 있는 아파트로는 2급 관사인 양산시 중부동 소재 대동황토방 25평 규모에 전세금 7,500만원입니다. 2급 관사임대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임대인 건물명도 요구 시 타 건물 임차 사례 발생, 신도시 개발로 인한 전세금 상승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세금 대비 매매가격차가 적은 현재 안정적인 재산이용 측면에서 취득하여 2급 관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우리시 소방서 실태는 1개 소방서에 1구조대, 4개의 소방파출소가 있으나 원동의 경우 오지지역으로 시내와 연결도로망이 열악하고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119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각종 재해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파출소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 토지는 원동면 원리 면소재지에 위치한 토지로서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이며 지목으로는 전답으로 되어 있어 소방파출소 부지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북면 신전리 소재 천연기념물 제234호이자 우리시 시목인 이팝나무를 보호 관리하고자 주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몇 년간 이팝나무 주변 농경지의 경작으로 뿌리절단 및 고령화로 줄기와 잎이 누렇게 변하는 등 고사현상이 나타나 우리시에서 이팝나무 나무주변의 석축을 보수하고 보호철책을 설치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기도 하였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금회 이팝나무 주변보호구역내 토지를 취득하여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관리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아까 추가로 조례 안을 보기 위해서 담당한테 이야기했던 우리 위원님한테 나누어져 있는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양산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샀던 팔았던 이것밖에 없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취득한 부분,

김일권위원

매각하는 부분은?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정 규모 이상 매각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해 마다 두어 차례 올라오는데 글자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안입니다. 아까 조례 안을 보면서 미리 짚어 보아야 되겠다고 해서 담당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승인계획결과라고 해서 별도의 유인물로서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올 때에는 글자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주어야 되는 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매입해서 들여야 될 땅, 우리가 매각해야 될 땅에 대한 것은 금년 연말쯤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거의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올려 가지고 받고 난 그 이후에 다른 것이 발생될 때에는 필히 그 내용이 적혀있는 계획변경 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한 눈에 당초에 언제쯤 처리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이런, 이런 이유로서 지금 안 샀고 매각을 안했다고 하는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의회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이 있어서 담당을 미리 만나서 안으로 처리된 것이라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매입에 대한 것만 들어왔는데 원칙으로 하면 매각도 들어 있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당초에 계획한 데에서 추가로 더 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안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변경 안이라고 하면 변경 안에 맞는 제반서류가 항상 같이 와주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회계부서하고 대화가 진지하게 안 되는가 아니면 서로 이해의 폭이 안 맞아서 그런 가는 모르겠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처리결과 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협의 중이다, 사실 유산매립장 같은 경우 승인은 해 주었지만 결렬됨으로 해서 우리가 사고 싶거나 팔고 싶어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올라와 줌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1년 것, 내년에 할 것을 미리,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산관리가 특별히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원동면소방파출소 부지는 부지가 취득되어야 소방파출소로­이것을 인가라고 합니까, 승인이라고 합니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파출소로 승인 받고 나서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 예산을 줍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웃기는 것은, 그러면 원동면소방파출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 좋아서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원동면소방파출소로 승인이 난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소방파출소로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주면 건물 예산을,

김일권위원

그럼 아직 소방파출소로 승인 난 것은 아니네요. 소방파출소로 가기 위한 부지 취득이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명쾌해야 되는데 설명 내용이나 검토보고서에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오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토지취득이 우선입니다.

김일권위원

토지를 취득해 놓고 나서 우리가 원동면소방파출소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놓고 요청을 해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전문위원님? 소방파출소로 승인이 안 났는데 부지매입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좀 애매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재산취득은 시유지를 취득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파출소 부지를 언제부터 우리시가 매입을 해준 것입니까? 경상남도 도소방 거기에서 원래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현행법에 맞습니까, 취득하는 자체가? 위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아파트 부지 안에 새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지어줄 때 못 지어주는 것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묶여 있는 법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있는데 목적세이니까 그 세금가지고 소방시설 장비를 현대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토지 취득하는 곳에 우선해서 검토를 해서 전부 다 해 주니까 우리 양산시 필요에 의해서 부지를 우리가 취득하고 건물하고 장비는 도에서 대고,

김일권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저도 아직 100% 안 해 보아서 그것한데 우리 시비로 소방파출소 부지를 매입해 주어도 법상 하자는 없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소유는 양산시 소유로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시 소유로 합니다.

김일권위원

사준 데가 있는 데는 아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사준 것이냐 아니면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움직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짚고 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합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래는 100% 도 소방예산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순위가 자꾸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해주고 건물을 지어주면 승인이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은 괜찮고,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를 하기 위해 승인인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먼저 해 놓은 상태라야 만이 경상남도소방본부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소방파출소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 한다, 매입을 하고 승인을 받고 나중에 건축을 다시 해 주겠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문제없으면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취득해야 될 것이 보호구역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후 발생하는 사항은 의원협의회 때 보고라고 할까, 이런 것을 거친 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개 올라온 중에 2급 관사 취득은 의원협의회 때에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 부분은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절차가 관리계획을 당초 회계년도에 승인을 해 줄 때 적어도 금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했다가 그것에 대한 변경 안이 왔을 때는 위원협의회라는 것을 주일마다 할 때 설명을 해주는 이런 체제가 반드시 서로 체제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한마디 없다가 올렸을 때 변경 안이라고 해서 서류를 의회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토의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토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협의회 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올려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법상의 무리는 없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소관 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다보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안이 있을 때 이런 정도의 별도 안을, 변경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을 가지고 따지면 저도 법상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일해 갈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 안을 올렸다,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말이 길어지고 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은 법상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된다고 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해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의원협의회 때 설명하고 여기서 또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긴 빠른데 그런 것을 나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건위원

하나는 했습니다. 2급 관사 취득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외 2개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소방파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부건위원

협의회 때에 같이 올라와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금년 초대 우리가 들어와서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하고 지금 느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옛날에는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라고 하기에는 뭣하지만. 당해 특위위원장이나 의장단에 이야기를 해 주면 이런 보고가 왔다고 티타임처럼 편한 때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체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가 막혀있는 경우이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소방파출소, 원동소방파출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부건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는데,

이부건위원

늘 이런 사항을 늘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금년 조례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옛날에 제가 처음 의원하면서 느꼈던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매끄럽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소방파출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고 해서 거론된 부분이고 이팝나무 이것은 아마도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정병문 위원님 이 두 가지가 다 시정 질문한 부분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시정 질문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 질문한 부분도 있고 아마 그때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바로 매입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바로 관리계획 변경 안이 올라온 것 같고 이팝나무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주 좁은 구역만 하다 보니까 뿌리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으로 해서 관리계획 변경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두 개다 사전에 사실 이야기가 다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것은 정병문 위원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예, 위원장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용어의 변경요구 건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이원수 선생기념사업추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고향의 봄 동산추진, 이름이 고향의 봄 동산이지요? 이름이 문서화가 되는데 이원수선생 기념사업이라고 명시가 아직까지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서문화를 시키세요. 고향의 꿈동산이라고 하는데 혼란스럽게 이원수선생 기념사업이라고 하니까 생각이라든지 또 최근에 와서 이상한 친일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명칭을 한 가지로 단일화시키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정식명칭은 고향의 봄 동산, 명칭은 아주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도 이원수선생 기념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기록중지

14시40분 계속기록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표창장이 나가고, 표창증 하는 그런 혼돈의 소지도 있고 저번 회기에 저희 특위에서 부결한 사항을 다시 회의가 끝났다고 해서 재상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것을 재심의해서 가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부결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종국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중기 위원님과 나동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국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박종국 위원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바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84억 4,575만 1,000원이 증가한 3,279억 2,675만 3,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78% 증가한 2.672억 5,091만 8,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2.06% 감소한 606억 7,583만 5,000원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증가 내역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이 6.09% 세외수입 5.70%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6.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가내역으로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경상예산 2.21%, 사업예산 4.73% 증가된 반면 예비비가 16.36% 감소한 추세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감소부분은 국∙도비 삭감 및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부담 요율 변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 공기업(상수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세입, 세출규모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25% 감소한 1억 32만 6천원 감소한 392억 9,872만 7천원으로 이는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인 가정용 및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입, 세출규모는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5% 수준인 1억 1,798만원이 증가한 72억 7,614만 3,000원으로 이는 택지분양 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이 중가 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세입, 세출부분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 주요내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주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적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와 사업예산인 학술용역비, 과목경정 부분 등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하여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간경상보조란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과 지방재정법 제14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페이지는 세입 27페이지, 세출부분 44~4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괄예산편성표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이것이 당초예산서에서 이만큼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 이유가 뭡니까? 8억 5,487만 6,000원입니까? 예비비 되어 있는 것을 몇 %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3.4% 감소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비하면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4% 감소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에 5억이 감소되었습니까? 8억 5천 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3.4%가 감소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1차 추경에 비해서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차 추경에는 얼마였습니까? 예비비가지고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좌우간 예비비에서 빼내어서 한다고 했겠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8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차 추경 때는 43억 9,000은 조류독감인가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되었고 8억 5,000 이것은 이번에 얼마를 집행한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집행을 했습니까? 전체 예산서 볼 필요도 없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예산에서 부족해서 전체 예산 1%를 예비비로 두어야 되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시켜서 만들었는데 불가피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8억 예비비 남겨두었다가 긴급하게 써야 될 항목이 어떤 과목입니까? 예산서 볼 필요 없이 기획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어디가 긴급해서 8억 5,400만원을,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가 당초에 가내시로 온 것이 이번에 확정되면서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 받을 때 시도 비율에 따라 받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당연히 줄어야지요. 비율대로 가면 시비가 왜 늘어납니까? 같이 가주어야 되지 예비비는 긴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빼 쓴다고 하면 의원들을 유치원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상경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상경비나 인건비에 관한 지출이 많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업무추진비하고 그것이 다 늘어나고 했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그렇게 늘어났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예산서에 전부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국별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시장님 취임하시고 그 이후부터 도비와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시국별로 도나 중앙으로 계속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장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출이 많습니다. 시책추진비를 이번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취임한지 100일이 넘었는데 당초부터 지금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출근을 거기로 하라고 하는 시장도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교류도 넓히고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도비나 국비나 더 가지고 왔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님 답변대로 하면 도비나 국비가 더 받아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도에 추경은 우리가 요구해서 43억 정도 도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도 사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반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경상적 경비가 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10% 절감하는 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왜 절감을 하느냐, 예산을 주지 말고 절감을 안 하면 안 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행자부에서 10% 절감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10% 절감을 해야 다음에 행자부에서 확인 내려오면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자부에서 법으로 정한 것입니까? 규칙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규정에 의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10%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편성지침을 봤을 때 그런 문구들이 안나와 있는데, 절감하라고 하는 것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10% 절감하는 것이 없는데 행자부에서 확인 내려오면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했는지, 절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행자부에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앞에 10% 절감했을 때 행자부의 지침도 아니고 규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인센티브 준 근거가 있습니까, 10% 절감했을 때?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이 행자부에서 전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일자나 지출하는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권장하는 사항인데 탄력적인 운영 또는 효율적인 부가가치의 증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수년 전부터 행자부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10% 절감에 대한 것을 매년 보고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관례나 관습대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제가 꽃핀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그런 굴레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도 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편성할 당초부터 절감을 예상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타이트하게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당초예산에도 아예 10% 절감할 것이라고 해놓고 또 증감을 시키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운영에 타이트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삭감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는데 10%를 했다, 예산서에 경상적 경비가 증이 된 쪽이 각 부서별로 다 나타나는데 거기는 삭감해 놓고 또 다시 증감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10% 절감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지. 당초예산에 10% 업해 주고 추경에 가면 10%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은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계장 말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근본적인 취지가 시장이 취임하고 집행내역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장님 앞으로 주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보면 이때까지 집행한 내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각 실국과에서 경상적 경비로 지출을 다 했습니다.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별도 자료로,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할 것인데 답변 자료에 보면 총괄현황에 각 실과에 보면 거의 다가 집행된 것이 일반운영비로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목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집행해도 됩니까, 기획관님?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목대로 사용해야 되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목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추후에 내가 다시 밝힐 것이고 목대로 사용했는데 또 모자란다고 해서 이번에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이 아니고 증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목 바꾼 것도 있습니다. 집행하다가 일반수용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도 삭감해 놓고 밑에는 목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만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예산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이 예산서 안 봤습니다만 앞장만 보고 너무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는 쪽으로 화가 치밉니다, 예산서를 보고. 지금 해 놓은 것이 거의 다 이런 쪽입니다. 예비비도 입맛대로 일반수용비도 마음대로, 다른 위원들 먼저 질문하도록 하고 뒤에 다시 부서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일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위원.

나동연위원

박위원께서 조금 전에 물은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입니다.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라, 소모성예산, 경상비용에서 줄여 라고 하는 취지에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수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시에 득이 되고 할 테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평가를 그렇게 안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에서 이것을 보지 예산서 세세한 것을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10% 정도 올라갔는데 추경에서, 그러면 결국 매년 목이라든지 수자놀음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예산편성은 안 맞지 싶습니다. 우선 기획실부터 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2,000만원 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2,000만원 늘은 부분.

나동연위원

이 예산은 풀도 아니고 기획실만의 예산인데 기획실의 직원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반수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계가 하나 늘었습니다. 혁신분권계가 늘어났습니다. 기획계, 예산계가 있는데 혁신분권계가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업무계획서라든지 인쇄물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동연위원

한번 보고회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에 따라서 다른 데 보통 100만원 정도씩,

나동연위원

100만원 정도씩,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나동연위원

일반수용비가 직원들의 물론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육교에 붙여 놓은 현판도 수용비에서 가고 사무용품, 소모품이 있지 않습니까? 잉크라든지 토너라든지 전부 여기에서 지출되니까,

나동연위원

하여튼 집행부가 업무 보고한 것도 이런 데에서 다 나가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증액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먼저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원래는 풀인데 우리 전체 실과 별로 다 들어가는 풀예산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바로 예산절감 430만원 넣어 놓고 바로 다시 증을 하는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10%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든 뭐를 하더라도 앞의 이것 보고 평가를 하지 세세항을 놓고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방금 나위원님, 예산이 끝에 가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지침을 만들어서 지시를 하거나 권고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은 세항별로 목별로 10% 했는지 흔적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눈감고 아웅 하는 짓이라고 인정을 하더라구요. 알고 있는 것이구나 인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숫자놀음은 이제는 그런 것이 안 맞습니다, 실용주의에 입각을 해야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종이낭비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서간에 허수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 담당자들하고 허수경쟁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앉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력낭비하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고하는데 흔적, 근거라는 이야기는 다시 알아보세요, 그 정도로 행자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는 안할 것 같은데. 총액베이스에서 올라갔으면 증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알아보세요. 허수놀음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직접 행자부에 가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해서 세부용역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09월 20일이 되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이 시행이 되는데 우리 양산에는 지역특화가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떤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을 주어서 양산에 어떤 마땅한 특구지정을 받아야 될 것인지 용역의뢰를 해 보려고 3,000만원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2003년도에 자동차부품특구, 관광레저특구해서 두 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은 예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번에 09월 20일 날 시행이 되면 각 지역마다의 어떤 특화사업을 재경부에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되는데 우리 양산도 어떤 특구가 마땅할 것인지를 해서,

나동연위원

단순하게 어떤 것으로 특구화를 시킬 것인지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특구 신청한다고 해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관광레저특구하고 자동차부품단지특구하고,

나동연위원

그것해서 올렸잖아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예비특구지정은 재경부에 알아보니까 어떤 것이 각 지역에 필요한가를 예비적으로 자기들이 체크를 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09월 20일 날 특구법이 시행이 되면 양산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양산에 마땅한 특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양산에 맞는 특구지정에 맞는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관광특구라든지 자동차부품 이런 것으로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뭔가를, 어떤 컨셉을 잡아보는 용역비로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우리 양산에 맞는 지역특구사업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어디다 줍니까, 용역을?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업체가 있는데 다른 시나 도는 보니까 그 용역업체를 활용을 해서 용역을 기이 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면 관광특구든 자동차부품특구든 거기에 따른 세부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어떤 기관인지, 그것이야 전문 공무원들이라든지 기관, 어디에서 이 업무를 핸드링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자부인지 산자부인지 모르겠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재경부에서,

나동연위원

재경부 쪽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느냐? 세부적으로 뭐를 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아주고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지역특화발전을 특화사업을 뭐로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기관에 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분권담당주사 김봉호입니다. 저희들이 특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육특구 하나 하고 지역산업육성특구, 그 다음에 문화관광특구 세 가지를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하고 관광레저특구는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 특구가 지정되면 26개를 각종 개발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전부다 의제 처리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하는 데는 굉장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2개를 포함해서 3개 특구에 대해서 민자유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뭐라구요?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교육특구 하나 하고 지역산업육성특구하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께서 교육특구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특구지정 그것이 맞느냐 하고,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문화특구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나동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뭐를 할 것 이냐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할 때 또 용역비를 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수과제가 어떤 것인지 하는 그것이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산에 타당한 것이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양산의 특구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해 보고 그것이 안 맞으면 세부적인 용역비는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은 용역을 주어야 되지만 뻑 하면 용역비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또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방금 교육특구에 대해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시장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교육특구에 대해서 양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침과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교육특구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류인데 양산에 특목고냐, 시립고냐, 사립고냐 이것이 여러 학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양산에 정말 교육특구 같으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학교 설립하는 문제가 교육특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양산은 공업화되어 있고 또 젊은 세대의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실제 공무원들도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군 때문에.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학교 특목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전문대학 지어서 팔아먹고 하는 얄팍한 그런 교육특구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특구 지정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안 쉽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법률검토, 교육부하고의 협조관계, 중앙정부하고 교육부, 양산에서 지정하고 요청한다고 그것이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힘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이것이 우리 지침에도 안나와 있는 사업비입니다. 원래는 시설비인데 하여튼 관행상 이렇게 해 왔는데 물론 하기야 시장이 이번에 새로 취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약속도 있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해서 일견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것을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사전에. 이것을 우리가 당초 20억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라든지 없어서 상당히 논란된 부분인데, 아무런 사전에 협의 내지는 의장단하고도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한 의장단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획실하고?

박종국위원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장단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 정도가 올라오니 사전에 걸러보자는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지침에도 없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남은 것이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연초에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의원들의 요청이 있어서 쓴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읍면별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쓰신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조금씩 말씀하셔서 쓰신 것이 2억 7천밖에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원들 생색내기로 쓰자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의 본래의 취지가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어느 부분이 가려운 부분이고 어느 것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집행부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본래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의원들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지침에도 없는 것을 10억씩이나 올리면서 사전에 의회에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올려놓고 안 하면 치워버리자고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면하고 안 주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나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관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후에 알아서 의원님들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된다, 안 된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 된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는데,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집행된 것은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20억에서 2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18억은 뭐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전혀 그런 정보도 안주고,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나동연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장이 건의를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이나 이장들이 건의를 했느냐, 아니면 다른 단체가 했는지 그 내역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장님들이 대부분 요구가 올라와서 담당 부서에 요구가 올라와서 집행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동장들의 요구로 해서 올라왔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해서 집행부 쪽으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업도 있는데 아닌 것은 또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하고 사전 교감도 없이 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니까 집행한 것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무슨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기록중지

15시50분 기록개시

나동연위원

지침에도 없는 이런 사업비를 타국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사전에 짚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히 법에도 없는 것을 사업비로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을 왜 의회에 와서 의견 개진을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이런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김일권위원

담당관님. 글자 그대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집행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구상해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으면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맞추어야 되고 또 추경이 있을 것 같으면 사업비 계상할 때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 올려놓아야 되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일종의 예를 들면 운동장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우선에 쓰기 쉽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써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침과 당초 목적대로 쓰려고 애를 쓰면 다 쓰려고 해도 20억 돈을 쓸데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적절한 시기에 다음 집행이나 다음 예산이나 맞추려고 하니까 시기상으로 안 맞았을 때, 그것도 아주 소액 단위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글자 그대로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소규모사업이라고 올려놓고 돈이 남아 있다는 하는 것은 소규모는 잊어버리고 덩어리만 가지고 10억이 있으니까 5억도 이것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것은 백억 가지고도 모자라고 천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제일하기 쉬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제목 없는 돈인데 어디로 가도 관계없는 돈이기 때문에 까닥 잘못 하면 엄청나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것은 지금 하기보다는 다소 몇 달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인 읍면동 사업으로 인지를 시켜서 올려서 예산에 편성을 해도 되겠다, 시기적으로. 이럴 때는 걸려서 사업 내용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큰 덩어리인 돈만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장 같은 것이 지난번에 1차 추경할 때 그럴 때 올려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가지고 2억 3억 들어가는 돈을 우선에 포괄사업비에 돈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뽑아 써버리니까 의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만원 300만원 이런 돈을 쓰기 위해서 읍면동장도 보니까 불편한 것이 있고 한데 읍면동장은 금액이 한도가 있으니까 시의원한테도 건의를 하고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서 잔잔한 아픈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를 관심을 가지세요. 저는 생각할 때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4,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일권위원

솔직한 말로 우리 의원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 3,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달라고 하는 의원도 없을 것입니다. 왜?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0만원 300만원 단위상수도 꼭다리 하는데 드는 정도, 돈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잘해 주었을 때 이것은 한없이 좋은 목적의 돈이고 집행을 잘못 했을 때는 한없이 남는 예산입니다. 그 점을 기획관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김일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은 부기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부기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총괄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뭉텅 거려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부기대로 사용을 안 해도 무관하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부기대로 사용합니다. 사실 내용이 세세하게 안나와 있는데 집행은 부기대로 세세항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애당초에 목적을 선정한 대로 부기대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서, 부기법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부기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목 변경하는 것도 사업비 중에는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목 변경하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목 변경해서,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적 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묶어서, 옛날에 프린터기 구입 만원 복사기 천원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다 소모성 수용비다, 그러면 총액적인 전체 풀적인 차원에서 총액으로 전체 100만원에 대해서 수용비적 운영비에 목을 얹어놓고 옛날에 목을 달아서 자기 금액을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묶어서 수용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편성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액 예산으로?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목은 아무 것이나 하면 된다, 그러면 부기에 얹어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은 총괄적으로 얹어놓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수용비에 한해서, 운영비에 한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운영비 말고 다른 쪽으로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사업비는 곤란합니다.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곤란한데,
일배

박일배위원

소모품비에 대해서 일반수용비로 해 주었는데 그것 말고 소모성경비가 아닌 다른 쪽으로, 물품구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유용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외에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04년 06월 07일부터 08월 14일까지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집행한 자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2004년도 06월 07일에서 08월 14일까지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자료를 뺄 수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을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각 실과 별로, 자료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의 상한선 없이 전체 다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총무과나 집행해 봐야 그렇게 많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삼백 몇 십 만원씩. 전부 다 일반수용비를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집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산서에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자료를 지금 당장 뽑을 수 없습니까? 시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인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빨리 빼면,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우리 부서에서 빼기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지출계에 의뢰를 해서 빼면, 이 사항은 지출계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상적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은 각과 주무계장입니다. 각 실과 주무계에서 이것이 지출되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자료를 내달라고 하면 빨라도 내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일 날 계수 조정을 하니까 늦어도 20일까지 보내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20일까지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서중기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 서중기 위원.
중기

서중기위원

담당관님,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아동복지보육시설연합회 체육회를 아시지요, 지원금?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의정동우회활동지원금, 행정동우회활동지원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니 마니 해서 의원들이 욕을 들어먹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안 바뀌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행정동우회나,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급해야 되는데 타 기관에도 보면 총무과 운영비 안에 행정동우회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시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우회 활동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총무과 요구가 들어와서,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한테 던져 놓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각 사회단체에서, 또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풀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절하게 나누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예산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고쳐야 됩니다. 의정동우회에 700만원 계상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의정동우회에 누가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다른 것은 올려놓고 미안 하니까 같이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동우회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미안 하니까 우리 의정도 같이 넣은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의정동우회 총무인데 요구한 적 없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의회의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풀예산 1억 몇 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여기로 보내야지 왜 여기에 올려서 입장 곤란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달라고 하는 소리도 안 했는데 700만원 올려놓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리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서 이것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회를 도와주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의정동우회를 도와주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계상해서 도와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도 보조금을 08월말까지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09월 10일까지 들어왔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을 풀에 넣어서,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풀에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를 마치고 풀이 1억 2,0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내년도 것을 다 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2,000만원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경상경비하고 사업경비 %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경비 %가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정해져 있는 %는 없습니다만,
중기

서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쭉 보니까 절반 넘게 경상경비인 것 같아요.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보았는데 절반 넘게 경상경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절반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전에 시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신 대로 19.5%가 경상경비로,
중기

서중기위원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물론 직원수가 늘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있는데 내가 얼른 보니까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조하시고, 그리고 과목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에 쓰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의 집행이 어려울 때,
중기

서중기위원

목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보건소 쪽에 과목변경 다 해 놓았습니다. 94페이지에 보면 보건관리에 보면 이것이 예산이 남은 것도 과목변경이고 모자라도 과목변경이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특히 녹지공원과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100% 중에서 80, 90%가 국∙도비인데 그 중에 국∙도비를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저런 케이스가 보면 그 돈 남은 것을 다른 목으로 돌려서 내부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목을 바꿀 때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중기

서중기위원

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목이나 내용이 바꾼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잔액, 또 모자라는 것을 그 계상을 과목변경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올라오는 대로 그냥 인쇄를 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수정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94페이지 다 보세요. 전부 다 과목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목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서위원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재활사업인데 재활사업이라면 재활사업 안에 물리치료도 재활사업이고 재활사업 말고 다른 일련의 교육정신교육도 재활사업이고 포괄적인 사업의 범주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재활사업비로 하는 국∙도비를 가지고 여기도 쓸 수 있고 쓸 수가 있는 것을 그쪽에서 쓴 것을 쓰고 남는 돈을 다시 물리치료도 거기로 돌리면서 과목이 바뀌어 지는 그런 케이스가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현재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마치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보건소 쪽에 본 위원이 말이 맞다고 하면 보건소 쪽에 질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기획예산 부서에도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55.5%인데,
병문

정병문위원

99년도에 76.6% 정도가 되었는데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내려가는 추세인데 앞으로 시책에 있어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경상남도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 중앙 쪽에 있는, 경기도나 이런 데에 봐서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도내에서는 상위에 들어가지만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서,
병문

정병문위원

나중에 국가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거론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부분하고도 같이 합니까, 44페이지하고? 기획실 예산에 물어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족분해서 40% 정도 2,000만원을 하셨는데 담당관님 말씀이 계가 하나 늘어나서 수용비 부분이 는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5,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물품구입비,
병문

정병문위원

예, 예산운영에서. 그리고 또 예산운영에서 보면 일반수용비 풀로 잡은 것이 기구개편 기정예산 과목이 뭐냐 하면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해서 또 천만원 올라와 있고, 경비부분에. 그 밑에 급량비 부분에 조직개편 및 비상사태대응급식비가 1,000만원 올라오는데, 3개월 만에 1,000만원을 급량비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이번에 신규가 41명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풀경비에서 1,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병문

정병문위원

전체적인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방이 아니고 이것은 풀이라서, 급량비도 신설 부서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안 쓰고. 전부다 지원하는 금액이고 우리 방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원하는 것이 다입니다. 앞의 것은,
병문

정병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시의 산식에 의해서 빼낸 기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초액에 대해서 산술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지침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올해 총액이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3억 정도, 미처 못 빼왔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기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늘어난 것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늘어났는데, 기존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오버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확하게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셔야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기초액이 얼마고 오버되는 부분이 얼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산정해 보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어서 산정을 못 하겠더라구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5,000만원 도의 승인을 받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하반기 들어와서 갈 일도 많고 해서 조금 하반기 들어와서 쓸 일도 많고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또 한 가지 업무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할 것도 많고 도에 갈 일이 많다고 하는데 국내 여비는 예산절감을 해 놓았는데 여비는 줄고, 이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아이러니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아주 묘한, 질문하면 뻔히 알면서 답하기가 가슴 아픈 것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고 딱 까놓고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기획관리실 일반수용비에 2,000만원 같으면 40% 정도 넘어가는데 실제 3개월 남았거든요. 추경에 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저희들 연말 되면 인쇄비,
병문

정병문위원

세부적으로 2,000만원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적어도 3개월 안에 뭐를 산다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 계획서를 주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업무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동안에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문

정병문위원

주세요, 설명하지 말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예산절감이 또 되더라구요. 나중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정병문 위원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는 일을 안 합니까? 시청에 올라간 것이 없더라구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서 일을 안 해서, 요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도에서 별도 승인을 받아서 각과 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각국에 각과,

김일권위원

그런데 의회는 죽었나. 똑 같은 인원인데 안 올라갔던데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음에 매매 챙기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음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챙긴다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

양정길위원

서중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기획관님 이야기대로 하면 올해는 예산을 못 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행정동우회활동비라든지 앞에 그것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저희들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단체활동비 지원이 꼭 해야 될 만하다고 하면 바르게 해주어야 되는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부 주도록 누차 협의회도 거치고 다 거친 사항인데 기획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이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두 단체를 별도로 빼내버리면 다른 단체도 우리가 하니까 잘 안 되니까 바로 과목을 정해서 바로 얹어야 되겠다고 해서 전부다 나선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조례까지 만든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는데, 기획관님이 잘 아시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자체가 우리 손으로 만든 조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혼란을 자초한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단체보조금을 주려고 했다고 하면 있던 것을 삭감하지 말고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올해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이 행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권장 또는 권하는 사업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장할 만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못 주도록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못 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있던 예산을 깎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든지 예산안을 새로 넣어주든지 해야지 영 빼버리니까 아예 못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행정동우회에서 자기들 사업비 지원을 200만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하반기에 또 다른 사업도 있어서 700만원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쳤는데 지금 현재 또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부지기수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앞에 지원 받은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것으로 끝을 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라, 행정동우회도 그렇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때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행정동우회에서는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판단해서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거기도 조금 나갔네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행정이나 의정동우회는 보조금 심의할 때 지난번에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 단체는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양정길위원

그러면 안 되지. 해당되는 것은 주고 차라리 올해는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빼고 저것은 넣으라고 하면 어느 단체가 들어가서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조례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라고,

양정길위원

그럼 이번에는 깎아도 좋고 내년 예산에 맞추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은 그런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는데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해서 줄 것도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그렇게 참작을 해서 편성을 하고 이번에는 깎아도 이의 없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양산재정자립도가 7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5.2%로 숫자를 보면 내려갔다는 개념인데 재정자립도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수 우리의 수입을 해서 나오는 순수자산은 몇 %며 보조나 내려오는 양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해서 무조건 돈이 적다, 예산이 안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순수예산은 얼마이며 위에서 보조나 국고보조는 것이 얼마인지 여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오히려 많이 받음으로 해서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이야기해 주세요, 재정자립도의 비율을, 국고보조나,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순수 일반회계의 자체수입과 의존수입만 가지고,

양정길위원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안칩니다. 우리 양산시에 예산은 내려오는 국고나 양여금 내려온 것이 보조금 얼마, 순수자산해서 얼마 합해서 전체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산만 해서 55%라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세외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 지방채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을 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만 따지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데 각종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 예산은 많아지지만 자립도가 낮아지면 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우리 순수자산하고 세외수입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세외수입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렴풋이 알아서 물어봅니다. 통일안보 현장체험 얹어놓은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56페이지에 통일안보 현장체험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올린 것입니까?

박종국위원

기획실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입니다.

양정길위원

평통 예산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말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행정동우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맞습니까? 그 정의부터 내리세요. 법률적 검토부터 해주세요. 내년에 올려서 편성 안 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들이 깎았다고 볼을 의회로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 거기에서 말아야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누차 말씀드렸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에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거부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사회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고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중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의회에 볼을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안 넘깁니다. 정액이나 임의단체를 그것을, 너무 임의단체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합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의회에 이런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또 요구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은 한국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하고, 각 관련법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법에서 하는데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무슨 법으로 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박위원님, 그것은 정액단체보조금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빼게 되어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정액은 빼고,
말태

박말태위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우물우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위원들이 그것을 할까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박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26페이지 민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체육대회, 왜 또 올렸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서중기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서중기 위원은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고, 아닙니다. 그것도 해서 3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되는 예산은 의회에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지역특화세부용역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직, 다른 시군에 보니까 다 서울에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보니까 5개, 창원 사천 거제 남원 산청해서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 데가 5군데가 있는데 서울에 재경부 가까이 있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저는 어느 업체인지 모릅니다.

박종국위원

이것이 용역 주는 것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연구소나 이런 데에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서 물어봅니다.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특화사업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장기발전 방안이나 민자유치방안,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세밀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네요?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예.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사는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양정길위원

하여튼 예산만 까먹지 말고 옳게 용역이 되도록 잘 하세요.

박종국위원

이 용역비도 3,000만원 가지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한 건당 3,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3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3개를 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3,000만원 가지고 제일 짜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도 3,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이런 특구 하는 용역을 3,000만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복사해서 뺏겨서 갖다 줄 것인가?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성과품을 납품 받지는 않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5년간 한시적으로 합니다. 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우선 개발이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업을 3개다 주는 것이 아니네요?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그 중에서 제일 타당성이 있고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1번 과업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의회하고,
봉호

김봉호혁신분권담당주사

만약에 하게 되면 선정하는 과정부터 의원협의회 때에 설명을 하고, 주민공청회도 다 거쳐야 되고, 절차가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특구 순번을 정하겠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주민숙원사업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공보담당관(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은 47페이지 법무관리, 48페이지 공보관리, 그 다음에 50페이지 감사관리가 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무관리 여기에는 다 삭감된 예산뿐이고 그 다음에 공보관리도 다 삭감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여기에 보면 브리핑실 비품구입 이것만 있고 그 다음에 감사관리 여기에도 보면 삭감된 예산밖에 없는데 공보관님(공보감사담당관), 내가 브리핑룸에 어제 가보니까 책상 같은 것이 있데요.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브리핑룸을 식을 안 하고 열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비품들은, 사무용 탁자는 옛날에 창고에 넣어놓았던 것을 전부 다 찾아서 비치를 해놓았고, 회의용 의자는 현재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의자 그것 10개를 빌려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한 수준이고 최소한 이러한 집기 정도는 구비를 해야 브리핑룸으로서의 기준이 갖춰진다고 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안 사도 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용 의자 14개, 전에 14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11개 정도는 곰팡이가 피고 이렇게 하더라고 털어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11개 정도는 그대로 쓰고 3개만 사면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요구하는 시점이 20일 전에 요구를 하고 오늘 심사하는 그런 기간 차로, 사실상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찾아보니까 옛날 기자실 운영하던 그때의 의자들을 창고에 넣어놓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은 부러져 못 쓸 부분도 있습니다만 쓸만한 것만 주워내어 보니까 11개 정도는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하니까 3개만 사도록, 14개 중에서 11개는 감하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13만원짜리 3개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딴 것은 또?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회의용 탁자는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시보편집실에서 쓰던 것, 그것을 지금 현재 놔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보편집실로 돌려주면 회의용 탁자도 1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협소해서 실제 1개를 감해도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딴 것은 이대로 하면 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다른 부분은,
중기

서중기위원

회의용 의자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회의용 의자는 회의실에서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의자를 사 가지고, 사면 회의실 의자 10개 이것은 돌려주어야 됩니다.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중기

서중기위원

냉장고, 복사기는 사야 되고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냉장고, 복사기, 모사전송기는 꼭 필수품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브리핑룸에 우리 여직원을 배치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배치시키지 않습니다. 전혀 배치시키지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전화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전화기는 전에 사용하던 것 3개 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요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만은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문제점들이,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데 과거처럼 여직원을, 기능직이나 이런 사람을 거기에다 또 투입시켜 주어가지고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사실 기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조에 의해서 나갔다가 다시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좋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커버하는 것이 자기들도 당연하다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전화요금이나 거기에 사무원인 여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직원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차후에 다시 ‘한사람을 지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안나오도록 첫 단추를 단디(단단히) 끼우세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미묘한 것 가지고 서로가 붉혀가지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담당관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은 세입부분 31페이지, 세출부분 41페이지와 171페이지 172페이지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31페이지 장백 마을회관 신축비, 아마 이것이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을 삭감하고, 장백에 다가 도비 5,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외흠마을의 경로당으로 들어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경로당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장백에 들어가는 5,000만원은?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계획이 나와 지면,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계획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체육시설을 해 달라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만 하면,
일배

박일배위원

5,000만원을 차질 없이, 도비 내려온 것을,

나동연위원

이것 지금 우리 페이지를 잘못 명시를 해놨는데 총무과 소관이 51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장내소란) 52페이지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처음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양산사랑투어라고 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핸들링(운영, 취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총무과 어느 계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서무계에서 핸들링하는 것 맞아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들어보니까 노조에서 핸들링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해서 자체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노조에서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직원들 인사시키고 자기들 것 교육 좀 시키고, 기본교육은 우리가 전부 시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처음에 아이템은 노조에서 나왔었는데,

나동연위원

우리가 처음 양산, 우리 시 출신들의 공무원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산의,
김현

김현총무과장

관내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동, 그 다음에 관광지, 우리 양산을 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정해 가지고 그런 유적지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을 미리 설명,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동연위원

직협에서, 직원들이 처음 들어오면 (직협에) 가입을 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권리이고 이렇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 업무가 직협에서 핸들링을 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처음부터 오자 말자 꼭 어디 우리 대학 들어가면 운동권에서 쇠뇌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핸들링하는 것 맞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시장부분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시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총무국 것도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원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1억 2,800이지요? 한도가 1억 2,800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전에 추경 때 한번 삭감된 일이 있는 그 금액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절반을 삭감을 했고, 또 1차 추경에 나머지 것이 또 올라왔는데 절반을 했던 그것인데 예산지침대로 갔을 때 1억 2,800이 한도금액이 맞아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입빠이(가득, 한껏) 간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한도대로 해 가지고 나머지 것을 갖다가 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1페이지, 경상적경비 위에 인건비는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밑에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희들 주민등록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용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에 따른 토너구입 이것을 읍·면·동까지 여기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실제 이번에 토요휴무가 시작됨으로 해서 그 부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거의 다가 일반운영비에서, 경상적경비에서 10% 감을 하도록 해놨는데 10%도 아니고 대종 없습니다. 다른 실·과는 삭감을 몇%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총무과는 업이 되었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은 저희들 일반우편은, 전 실·과의 우편은 전부 총무과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도 수요도 많아지고 또 등기우편 발송 사유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운영비가 2,983만원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전부 합해서 그렇고 일반운영비는 2,275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600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2,983만원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운영비 2,968만원은 무엇입니까? 밑에는 일반운영비 목으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 3개하고 임대료 부족분이 2,983만원이고 그 윗칸에 2,968만원 이것은 뭡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뒤 페이지에 감 15만원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팽창된 예산절감, 15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올린 것은 우편요금 부족분하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당직 증가에 따른, 토요휴무 증가에 따른 당직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는 기이 이런 쪽으로는 생각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당초 예측한 수요보다도 현재 집행이 많아서 현재 집행되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3페이지 사업예산이 있지요? 220 자체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공무원 국고 자녀대여금 입니다. 대학생 자녀,
일배

박일배위원

예?
김현

김현총무과장

대학생 자녀, 직원 자녀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원금을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분 이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87명이 나가는데 상반기에 2억 2,000이 나갔고 2학기 현재까지, 오늘까지 받는데 지금 1억 7,900, 약 3억 8,000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얹은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인원을 더 늘렸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생, 원하면 대여 장학금을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체 편성이 다 되어야 되는데 왜?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숫자는 예측을 못하지요. 3학년에 있다가 대학교 진학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편성할 때,
병문

정병문위원

신청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지요.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을 1억을 잡아놓았다가 2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예측을 못합니까? 이 정도는 대충 나와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적어도 한 2억 정도 잡아놨다가 8,000만원을 부족분으로 올리면 모르지만 1억을 잡아놨다가 1억 8,000을 더 올린다 하니 이것 무엇이 좀 그렇네요. 예산 예측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작년 10월에 예측할 때는 그때 다니는 숫자를 감안해서 기준으로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하면서 학비도 업(up)되고 숫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영판 예측하기도 어렵네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쓰여 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가급적 사장되는 예산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나가 가지고 괜찮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오늘까지입니다. 추가등록은 오늘까지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등록하고 나서 돈을 내어주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영수증을, 납부하고 가져올 수도 있고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출연금은 1억 8,000 해 가지고 갔는데 자체사업비가 1억 7,800,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밑에 물품비가 감이 있었습니다.

이부건위원

56페이지, 통일안보 현장체험 3,000만원은 평통 어디에서 하는데 3,000만원을 잡았습니까?

박종국위원

협의회 때 설명을,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다.

이부건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도 평통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이것은 협의회 때 내가 참석을 못한 모양인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이 지난 08월 31일 공문으로 평통에서 10월중에 현장체험을 하겠다는 사업비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때 걸러보고 의논하기로 했는데 일단 요구해 보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신동중1 마을회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과목상 마을회관 부지매입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내가 사유는 알아요. 사실상 지금 물금에, 지난번 특별회계로 넘겼다가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안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이것은 과목이 이렇게 갔을 때 차후에 발생되는 사항은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우리가 초대 시의원을 할 때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원을 전부 절제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로당 보수다, 지금 아파트 안에 경로당 있고 회관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우리가 절제시켰는데 우리가 한번 쉬었다 이번에 들어오니까 포괄사업비 명의는 모든 것이 아파트 전체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2대 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때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1,000만원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대 때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부기가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3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마을회관 부지 매입은 특정사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토를 달아서 넘겨주어야 됩니다. 안 하면 이 3대가 끝나고 4대가 들어오면 그 뒤에는 전부 다, 자연부락이든 부지 매입해 내라고 하면 안 해줄 재주가 없다. 아까 소방파출소 부지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소방파출소 부지를 그 당시 웅상에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웅상파출소 부지를 사다 보니까 그것이 원동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일단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은 써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관례를 한번 잘못 남기면, 그러니까 마을회관 부지매입이 목을 못 달고 있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이것이 관례를 한번 잘못 남김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생기는 여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옛날 공동주택, 지금 웅상지역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선거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니 부녀회 해 가지고, 시장후보 분들하고 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천만원씩 이렇게 갖다 뿌리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사업목적하고 달리 이것이 2대 때 무너졌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대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특별회계에서 못쓰는 것을 이렇게 편의상 달아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되 앞으로 어떤 장치를 할 것이냐? 이것 안 해놓으면, 또 그냥 넘어가 놓으면 다음에 또 제도적으로, ‘그때 신동중1은 예외냐. 해주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는 안 해주느냐?’ 했을 때는,
김현

김현총무과장

부연설명을, 지난번에 공기업특별회계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부건위원

내용은 아는데 다음에 앞으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안에 보면 미분양 토지 3필지 중에 마을 공공기관용으로 3필지가 있었는데 그 필지는 매각용지로 돌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회관부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내용은 알아요. 우리 전권수 위원님이 전자에 낸 내용을 아는데 현재 부기상 표기를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있는 우리 3대 의원님들은 이해를 다 한단 이겁니다. 이 내용을 다 아는데 이것이 다음에 또, 이번 대가 지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체 의회에 입성한다는 보장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예외가 되어 가지고 남아계시는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3대 때도 이렇게 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하고 부기를 또 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제도적으로 고삐가 또 풀려버립니다.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이번에 하되 장치를, 마을회관 부지를 안 사주려고 그러면 안 사줄 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회관은 도비를 별도로 추가로 따옵니다. 보조를 줄 때는 1억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여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부건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또 아파트에 지금 예산 들어가듯이 그렇게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이부건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웅상의 아파트에, 그 많은 아파트가 한 아파트에 3,000만원 5,000만원 안 받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내가 시의원 하지만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줘 봤자 아무 필요 없는 돈입니다. 그 돈을 모으면 정말 큰 다리를 하나 놓고 정말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선거 때라 해 가지고, 물론 선거 때라 해 가지고 무조건 시장이 오면 3,000만원 내놔라 2,000만원 내놔 라고 하니까 이것을 포괄사업비에서 전부 다 나눠줘 가지고 아파트에, 멀쩡한데 페인트칠하는 이런 문제점을, 꼭 웅상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박종국 의원이 같이 할 때 …(청취불능)… 규정으로 우리가 안 주어도 됩니다. 법 근거에 의해서 안 준 것입니다. 법 규정이 없으면 집행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 근거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3대에 들어와 가지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방대한 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여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면 또 다음에 자연부락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사 달라고 했을 때 힘들어지니까 그 내용은 알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우리 이부건 위원 질의를 했는데 나는 이쪽에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통일안보현장체험에 달려 있는 이것이 평통이라고, 아까 물어보니까 평통이라고 했는데 예산관계는 나는 말 안 합니다. 평통을 사회단체로 칩니까, 기관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집어주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법률로 정해진 기관입니다.

양정길위원

기관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관입니다.

양정길위원

기관입니까? 단체로 안 봅니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예산에서 줄 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산 편성할 때 평통 관련 예산은 별도로 합니다.

양정길위원

평통은 기관으로 보고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풀예산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데는 대상이 안 되지요? 분명히 그것을 딱 갈라주세요. 기관입니까, 사회단체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관입니다.

양정길위원

기관입니까? 사회단체는 아니지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는 아예 이것은 안 끼인다는 이 말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통일안보 현장체험 이것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상당히 미묘한 부분인데 이것 어디에 간다고 총무과에서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었어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총 50명인데 자부담 3,000만원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50%를 갖다가 지원 해주는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솔직히 이것은, 속기를 갖다가 잠깐 중단을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속기사님, 속기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1분 기록중지

17시24분 기록개시

속기를 해 주십시오.

나동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안 묻다 보니까 제가 총대를 메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당초였습니까, 이게? 당초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새마을지회에서도 와 가지고 설명이 되고, 그러면서 제대로의 어떤 대안을 갖춘 가운데 이야기를 다시 하자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 쪽에 전혀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어떤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 감사 때도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위치선정에 관한 문제, 금액에 관한 문제, 향후 재원확보대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이것에 대한 대책과 검토의견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면 새마을회관에 대한 규모나 위치를 떠나서 필요성 여부는 공감을 할 수 있고, 다만 현재 진행된 상황을 보면 신도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 자체가, 작년 12월부터 어렵게 부지 마련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 한 3개월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나동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전에 맨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국·도비 확보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재원 대책에 보면 국비가 10억, 도비 5억, 시비 10억, 자부담 3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고, 국비 10억 중에 5억은 현재 와 있고 나머지 5억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도비 부분은 별도로 도의원님을 통해서 구두약속을 하고 틀림없이 해 주겠다 하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절박한 것이 09월중에 계약 체결을 안 하면 계약 자체가 무산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새마을중앙회하고 도지회에서 지원할 돈이 5,000만원씩 있는데 이 제도가 금년 연말로써 끝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5억 그 부분을 연내에 집행하면 그것을 다시 불용처리 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현재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재원, 28억 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시비를 요청하지 않겠다. 자체 충당을 하겠다. 그런 선에서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이게 문제가 국·도비 확보 부분에 제일 큰, 몇 가지 문제점들 중에서 형평성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니까 그렇다 치고 또 금액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시비 10억만 주면, 10억이 맞지요? 시비 10억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비 10억이고 국·도비가 15억이고 나머지 자부담 해 가지고 3억 중에서 중앙에서 얼마를 받고 도의원님들이 만들고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5억 국비 이것 말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어떠한 확정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부담금이 8억이기 때문에 8억에 대한 최고 알파율이 20억 같으면 2억 외에는 더 이상 시비지원을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더 이상 시비는 요구를 안 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너무 너무 답답한 것이 왜, 물론 09월 달이 아니면 저 땅에 대해 가지고 계약이 안 된다. 하여튼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좋다. 우리 의회에서 거르는 이런 사항들은 한번 다시 대안을 제시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우선 기본적으로 국·도비 확보 하겠다 하는 것은, 5억 국비 추가분하고 도비 5억에 대한, 이것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말만 지금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막상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언질을 받은 것조차도 없고 막연하게 앉아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온다.” “이것 온다.” “우리 책임지겠다.” 이것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나중에 이 땅을 사 가지고 들어갔는데 도비 같은 경우는 이 목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돌려 가지고 내려와 주면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확정적인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비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결국 앞으로, 누가 책임 질 것이냐 이것이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비 5억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에게까지 도의원 두 분이 와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 포괄사업비를 해 오든지 어쩌든지 재원 대체를 해서 “5억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에서도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나머지 부분은?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계속 교섭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가지고 앞에 그토록 논란이 되고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도 그렇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안 해놓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넘겨 가지고 공을 의회로 넘겨 놔 놓으면, 이런 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에요. 이것 모르기는 몰라도 각기 의원들에게 로비를 안 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어보지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안 물어봤는데, 그래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래 만들어 놔 놓고 결국 어떤 단체든 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이런 데 대한 사전의 보완조치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또 그냥 그대로 앞에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내가 지적하면서 그렇게 갖고 와 가지고 하자든지, 안 하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무런 조치도 안 되어 있고 또 다시 예산 올려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것밖에 안되어 있으니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러한 대안을 갖고 와 주어야 되는데, 건물은 줄었습니까, 건물 규모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600평으로,

나동연위원

원래는 750평이었잖아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그것 외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까? 의회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다른 무슨, 하여튼 집행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납득할만한 무슨 그런, 뭡니까, 다른 정보라도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도비 5억, 국비 5억, 10억 더 와야 됩니다. 더 와야 되는데 국비는 우리가 아직 약속을 못 받았고 도비는 도의원 두 분이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부시장님 방에까지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믿어도 안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주고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국비, 도비가 안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결국 자부담으로 돌아가겠죠.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우리는 주었다. 시비는, 그러면 땅 샀다. 지금 내려올 국비, 도비가 못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돈은 새마을 자기들 재산으로 되어 버리고 끝나버립니까? 우리는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할 것 아니가.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의 안은 있습니까? 만일에 안 내려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안 왔을 때 이것 땅값만 주었다. 땅만 사놓았다. 그 뒤에 그러면, 땅만 사 놓면 새마을운동이 안 될 것 아니가. 그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비는 우리가 지원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재원 대체해서 5억원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명하는 가운데서 도비는 절대 여기에 줄 수가 없으니까 돈이 내려오면 세탁을 하거나 이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주어도 관계없습니까? 도비는 못 주는데 우리 시비는 주어도 괜찮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도에는 여타 시·군에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못 주겠다.

김일권위원

아, 돈을 못 주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주어 가지고 딴 데 시끄러울까봐 싶어서 못 주겠다 이 말이지 이 항목으로는 주어도 된다는 이 말이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체사업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사업은 가능하고 보조사업으로서는 안 들어가는 대신에 대체사업으로,

김일권위원

그래 들어보니까 대답이, 저는 단체에서 줄라고 하면 어쩔래? 그러면 우리 돈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지요? 지금 도에서도 딴 데 주면 시끄러울까봐 싶어서 못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고 나면 딴 단체가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 그것 참 애매하기는 애매하다 그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사업의 필요성 판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부건위원

땅값은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땅값은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우리가 8억 주고, 국비 5억 오고 그래 가지고 13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루었다가 그 안에 새마을지회나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약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안 되면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마을지회에 주고 재산 없거나, 국비나 도비 안 내려온다고 해도 그냥 승인을 해 준다면, 그러면 건물도 안 짓는다. 땅만 새마을지회에서 시비를 들여서 확보한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현재 듣기로는 도비는 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국비는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건물 짓는 것도, 여러 가지가 아직까지는 성숙되어 있지를 않다. 그래서 우선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자산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안 마련도 안 하고 그냥 덜렁 덤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김현

김현총무과장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될 때 근저당으로 저희들 양산시가 13억을 근저당 설정을 해 놓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땅을 자본보조로 주니까 자기들은 새마을부분으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소유권 뒤에다가 우리 돈이 좀 들더라도 양산시가 한 20억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되겠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대안을 마련해야지 끌려가고 인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대안이 마련된 속에서, 명분과 무엇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모든 집행이 되는 것이 안 맞느냐.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의 생각은 만약에 재원확보가 다 안 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자기들이 토지를 가지고 은행융자를 받아서 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간상환을 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돈을 주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 소유권만 저거 앞으로 되어 있으면 딴 돈이 안 내려오면 그 땅을 팔아 가지고 딴 데, 그때는 좀 싼 데 집 짓고 땅 사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안 뺏기려고, 계산은 나온 계산 아니가. 지금은 시비가 들어가니까 좋은 데다 하고 싶은데 나중에 뒷짜바리 안 들어와 가지고 못 하면 그때 저거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고놈 처분해 가지고 딴 데 가면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다 한다는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혹시 그 당시에, 우리가 당초 올라온 데 대안으로 우리 시유지로서 확보되어 있는 땅, 물론 그때는 즉흥적이었지만 “고향의 봄 동산 같은 경우도 그 일례가 안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면 그런 데다 짓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제시를 하면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떻게 받아들입디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대안제시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무 감사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을 전부 담아 가지고 새마을지회에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이 땅 물색하면서 수년간 물색을 해 왔는데 적정한 땅도 없을뿐더러 고향의 봄 그쪽에는 사실 접근성이라든지 그 여건 자체가 인위적이라서 여기가 최고 우선이다.”

나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행부 몇몇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고, 제가 나머지 일반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물론 제가 속해있는 지역구이다 보니까 꼭 어디 나동연이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어 가지고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으로 비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도 대안이 안 되느냐. 왜 굳이 많은 돈을 저토록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한 단체에다가 이래 많은 예산을, 그런 것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지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오히려 그 돈 가지고 더 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새마을 박물관도 넣고 판매·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향의 봄 동산을 꾸며 주면서 그런 그것도 안 있느냐, 이를테면, 이런 것도 한번쯤 구상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회원들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한데 집행부 회장단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앞으로의 재산성, 이것이 어차피 단체인데 재산의 어떤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차피 보존되어 가야 되고 앞으로 대대손손이 새마을로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한 대안도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보면 얼마든지 비용도 줄이고 더 대규모로 해 가지고 더 멋지게 지을 수 있을 텐데 굳이 땅값에다 13억을 갖다 넣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나는 이런 것도 실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멋지게 지을 수 있는 위치도 있지요.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생능력을 키우려면 위치가 좋은 데, 목이 좋은 데 가야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임대료 받고 자기 회비 내고 해서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아니, 그런데 임대사업이 안 된다면서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임대사업 가능합디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 시 앞으로 해 가지고, 사용은 저거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시 명의로 하면?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관련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설득하는 것은 아니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는 시장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근섭 현 시장님이 자기가 의원들한테 와서 그 한 단체 이야기만 하기가 무엇해서 그러는데 도비 5억 가지고 오는 것하고 국비 5억 가지고 오는 문제는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의원들은 통과시켜 주면 내가 무슨 재주를 해도 가지고 올 테니까 나를 믿어 주가. 이 말을 합디다. 그 다음에는 장소문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새마을지회보고도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지회장보고도 그렇게 하니까 지회장은 저 땅을 지금 200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요행으로 생각한다. 지금 안사면 300만원으로도 못사는 땅이니까 지금 삼으로 해서 그 장소가 좋아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아까 총무과장 이야기했는데 그런 수입 면이 더 낫다. 그 다음에 업무지역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렇고. 나동연 위원이 제일 주장했던 건축비 문제도 내가 “니 그래 가지고, 집도 안 될 지점에 지어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 양산건축사협회 회장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의견서까지 받아 놨답니다. 일반 3층까지 지었을 경우에 평당 1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면 지을 수 있고 앞으로 증축한다고 보고 5층까지 짓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도 200만원이면 능히 지을 수 있다는 의견서까지 받아놓은 것을 볼 때 건축비는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소 문제는 업무시설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입디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지회에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 장소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구나 싶어서, 나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참고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보조금 관계는 시장님이 여기에 와 가지고 그런 말은 못해도 그렇게 합디다. “내가 무슨 책임을 해도 가지고 올 테니까 나를 믿어 두가. 시장을 못 믿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단호한 답으로 봐도 안 되겠느냐.
병문

정병문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어 가지고 자활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대로, 이 예산은 그대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임대수입을 책정하는 것을 감안해서 줄여나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수입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보조금은 줄인다? 아예 안 받아 가는 것은 아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끊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에서 예상 수입이 다 나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는 몇 층만 나가고 몇 층만 나가고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임대료 수입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 부분에,
병문

정병문위원

자활은 안 되고 자생능력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나동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연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만데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자생력” “자생력” 하는데 봉사단체에서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의 자생력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거기에서 어떤 비용이 나가고 했을 때, 내가 사업이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되어야 그것이 무슨 자생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지회에 우리 시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것 해봐야 얼마 안돼요. 2,000만원인가 3,000만원밖에 안돼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읍·면·동하고 전부 합하면 좀 많습니다. 약 7,700만원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 정도나 많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새마을의 순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어느 단체보다도 나와 가지고 열심히 해주는데 그 기본으로 우리가 까는 것은 봉사의 이념을 기본으로 깔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굳이 자생이라는 그런 근거를 갖다 대는 그 자체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수입이 나오면 그것을 지역에 환원하고 환경정화하고 시설편의하고 하는 그런 봉사 쪽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입부분 25·28·31페이지, 그 다음에 세출부분은 77에서 81페이지까지, 84에서 88페이지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80페이지, 원적산봉수대공원화사업 기본 설계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적산이라고 거기에 가면 봉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몇 평 정도가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법 많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일단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역확정은 용역을 통해서 획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반적으로 공원화할 때는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 싶은데 대개 안 높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로의 굴곡성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87페이지 봐 주십시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해 가지고 5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디 어디죠? 5개소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물금하고 웅상에서 동네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 보니까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 그래서 신청한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웅상지역에 5개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물금 것하고 웅상 것하고,

이부건위원

웅상에 몇 개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웅상에 4개, 물금 범어에 하나,

이부건위원

웅상 세 군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웅상 평산 삼호, 평산리 세 군데이고 삼호리에 한 개 물금은 범어입니다.

이부건위원

평산 삼호 했는데 뭡니까? 동호회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기장 그런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어린이놀이터를 동네체육시설로 한답니다.

이부건위원

어린이놀이터를,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웅상 평산하고 삼호의 것은 운동시설로 평행봉이라든지 허리 돌리기 시설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이 보니까 등산로 같은 데 평행봉시설 이런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내가 볼 때 평산 세 군데 올라온 것은 등산로 같고, 이것이 동호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데 지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등산로에 부족 되는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 네 군데 하는데 얼마 요구가 있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앞 페이지에 넘겨 가지고, 간이화장실 구입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중부동하고, 북정동하고 신기동 해 놨는데 여기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간이화장실로 아침등산로 부분입니다. 개운사 뒤쪽하고, 그 다음에 저 위 북정 쪽하고 신기동 저 위 성황산 쪽에 하고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체육시설을 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화장실을,

나동연위원

북정동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북정은 고분군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입니다.

나동연위원

거기 아닙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하나는 성황사 있는 쪽이고 북정에 등산로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하고 하나는 개운사 뒤하고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중부동 것이 개운사고 신기가 성황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북정동이거든요 위치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대동아파트 뒤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 이것이 동사무소나 마을에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까?

나동연위원

시장이 주민들을 만나서 해 달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우리 담당도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위치가 어디인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에 건의서를 한번 가지고 왔습디다.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정도로 답변을 했는데 모아보니까,

나동연위원

건의서가 어디에서 들어 왔습디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산행모임 그런 단체에서 여러 명 연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놓아졌을 때 관리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산성 만디 같은 데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간이화장실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관리하는데 퍼야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청소나 이런 것만 정기적으로 해 주고 퍼는 것은 자연 발효식으로,

박종국위원

그것도 퍼야 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관리를 우리 환경과(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유원지의 간이화장실을 개소 수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똥차가 올라갈 수 없다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유원지에 있는 것도 계곡에 있으면 차가 못 올라갑니다. 무지개폭포 하고 이런 데 저 위에 있는 것도 차가 못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관리하거든요. 청소하는데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동연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모른다 그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체육시설에 올라오다 보니까 과가 문화체육과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놓고 나면 관리업무는 문화체육과에서 일체 취급하지를 안 하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동네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간이화장실이 놓여진 데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과에서 별도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이것이 놓아지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 문화체육과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 놓기만 놓고 나면 이것 결국은 녹지공원과나 환경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유원지 지구는 간이화장실 해 가지고 환경과에 또 3개가 있어요. 또 3개가 있다고, 이 위치하고는 다른 데. 어떤 이유에서 무엇 때문에 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주민들이 이것이 필요해서 놓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놓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가 이런 데는 하나 놓아보자고 해 가지고 놓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개념이 많이 다르거든요. 나도 지금, 이것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주민들이 놓아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설득을 시켜요. 이것 놓아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좋은 공기 마시면서 다니는데 화장실 들어와 놓고 나면 그 순간부터 냄새가 바뀌어 버려요, 이 화장실이 들어오면. 이것이 수세식도 아니고 그냥 통 짜 가지고 그 안에 깡말라 있는 그 화장실인데 이것 놓는 순간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사실 제가 책임성 있는 답변은 못 되겠습니다만 일단 동네체육시설에 평행봉 해 달라, 마이크 해 달라 이러는 것은 자기들 모임에서 책임 있게 관리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결국 이것이 관리가 안 되고 이 화장실이 없으면, 결국 동네 옆에 있는 체육시설은 가서 3시간 있고 4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올라가 가지고 잠깐 운동하고 또 자기 시간 날 때 올라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고 마는 사항인데 화장실이 없으면 사람들이 운동하러 올라갈 때 집에서 볼일 볼 것보고 갔다 와도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주자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해 놓고 훨씬 못하는 상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원지 지구에, 내원사, 홍룡폭포 올라가는 데 거기도 지금 지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환경과에 그 사후 관리하는 것 주부클럽에서 1년에 얼마씩 받고 청소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기도 그 근방을, 화장실 옆을 지나가려 하면 등산가면서 기분 딱 잡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러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것은 우리 체육과에서 건의 들어 왔다 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고 한번쯤 걸러봐야 됩니다. 이것 해 놓고 나면 분명히 고철처리하기 바쁘고 철거하려고 해도 그렇고, 절대 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누가 온단 말입니까? 동호인들이 하겠다고 하지만 물 한 바가지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청소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다른 운동시설을 더 해 주는 것으로, 그분들의 요청이 올 때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변소 이것 지어봐야 무조건 후회합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환경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못 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 체육지원계로 미루었는데 이것 사후관리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기존 화장실 같은 것은 문제가 뭔가 하면 겨울철에는 소변기 같은 데 스케일이 낍니다. 누렇게 됩니다. 설치해 놓으면 더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만들 때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뜨신 물 나오는 화장실, 아주 선진국형으로 가야지 이것 해놓으면 우리 김일권 위원님 말씀마따나 흉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박종국위원

아니, 3개 가지고는 체육지원계에서 관리 못합니다. 하려고 하면 양산시 전체 200개 300개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옳은 관리가 되지 이것 환경과에서 할 일을 체육지원계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환경과로 넘겨 가지고, 환경과가 간이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다 해 가지고 일괄 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체가 관리가 될 수 있는 있도록, 이런 것은 솔직한 말로 문화체육과에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환경과로 넘겨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간이공중화장실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니까 평생 관리를 안 해버리고, 문화체육과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안 하지.

박종국위원

그런데 나는 기분이 나쁜 것이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시장이 한마디 하니까 서로 해 버리고, 이러니까 누가 시의원 해 먹겠어요.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 하니까 허수아비를 보내어 가지고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라. (장내소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박종국 부의장님, 이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모은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박종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주니까 고마운데 환경과가 괘씸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8페이지, 웅상 평산마을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간이화장실하고 발전기 해 놓은 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평산마을에는 제가 현장에 사실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복명을 받았는데 평산마을에 참샘약수터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새벽운동을 하는데 좀 일찍 가면 불도 켜고 이래야 되니까 간이발전기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발전기가 있는데, 배드민턴장 시설 보완을 해줄 때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자기네들이 해 놓았는데? 발전기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발전기를 특정인이 설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빼가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닌데,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박스나 이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앞 페이지에 덕계 게이트볼장 부지조성비 해 놨는데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승아파트 위쪽으로, 서창 쪽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대승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승아파트 위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수자원공사 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좀 해 달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땅에 우리 시에서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서류는 주고받지 못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다 보내놓고, 이것은 협의를 받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부건위원

대승 몇 차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2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도 이것이 몇 번 요청이 오고 이래 가지고 시유지도 찾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누구든 웅상에는 시유지가 어디쯤에 붙었다는 것도 있는지 한 명도, 담당부서도 모르고 있는 판에 수자원공사 땅 이런 것은 찾아내어 가지고, 관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 가고, 이것 노인회에서 요청 들어와 가지고 그 위치로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 민생투어 때 가 가지고 이 위치를 잡아준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서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리를 사실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가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무난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거기 앞쪽이 하천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수자원 것일 거예요, 아마. 아파트에서 쓰레기박스 그것 놓아 놓은 것도 미관상 저것하다고 옮기라고 하는 판에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물들은 쉽게 그렇게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쓰레기 수거통 그런 것은 놔놓으면 미관상이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놓을 자리도 없고 놔 놓으면 당장 불법이라고 제재를 가하면서 시유지도 아닌 남의 땅을 사전에 검토부터 받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이쪽에 몇 페이지입니까? 찾아가는 문화, 도비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되었지요?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예술활동.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술 활동에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비율은 어떤 쪽으로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 그것은 국비가 50%고 지방비인 시·도비가 각각 25%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예술 활동은 1,050만원이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05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행사를 할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공연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성숙시키고 확산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국비를 대폭 지원해 주고 일부 지방비를 보태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각 지역별로 등록되어 있는 극단이라든지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지역별로 교체해서 수용해서 공연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추천되어 있는 것이 거창에 있는 극단, 입체라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그 극단이 추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양산에서 공연하는데 국비를 반을 대어줄 테니까 한번 유치를 해서 해 보려나 하는 그런 의사타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만원, 도비 250만원 대어서 1,000만원으로 해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행사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특별한 것이 없으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해 볼까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09월 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10월 달이 다 되었는데 연말 되면 각종 행사들이 엄청 남발을 하고 있어요. 한데 문화회관에서 하면,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은 몇 월달 경 정도 되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나오더라도 아우트라인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5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250만원짜리가 하나 있지요, 2개 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하나는 11월 25일경에 웅상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하나는 12월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것이 연말에 또 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크리스마스하고 12월 31일 그 사이에 한해를 넘기면서 송년음악회를 한번 넣어볼까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업무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행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하니까 예산만 편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을 월별 정도는 나와 주어야 돼요. 나와 가지고 그 시점이 여기의 타이틀하고 맞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보고, 일정은 안 잡더라도 월 정도는 잡아주어야 한꺼번에 연말에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행사를 안 한다는 쪽입니다. 지금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니까 웅상 쪽에 하나 한다. 또 이쪽 아파트 대단지에도 한번 한다. 일단 분리되었으니까 상관없다고 칩시다. 우리 시립예술단에서도 해야 되고 또 찾아가는 문화 예술 활동,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소규모로 연극이나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찾아가는 예술 활동 이것은.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하고 하나는 저기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계획을 잡아 가지고, 문화의 불모지다 하는 그 타이틀을 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향후에는 계획을 최소한 월 정도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웅상 평산마을 간이화장실 발전기 이것은 목이 잘못 달렸네요, 그렇지요? 이것 참샘등산로에 올라가는데 운동시설 하는데 달아준다 이 말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런데 마을에 왜, 난데없는 평산마을로 왜 이렇게 목을 잡았습니까? 등산로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발전기가 노후 되었으면 교체를 해 준다든지 이래야지 평산마을 간이화장실 발전기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목을 이렇게 달아 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등산로 거기에다가 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내가 웅상 의원이라고 해서 웅상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주어야 됩니다. 왜 평산마을 간이화장실에 줍니까? 무지개폭포에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도 냄새가 나서 발전기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마을에 간이화장실 발전기를 사준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일이지. 답변 해보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예산편성요구서를 내면서 목을 달면서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달아 오고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저거 알아서 안 하겠느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심사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자기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물쭈물 해 가지고 자꾸 넘어 가는 식이 되었을 때는 양산시의 발전이, 정말 예산편성기준이 어디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웅상 의원 두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동료 의원들은 그냥 웅상에 이런 사항이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이고, 또 우리도 다른 의원 모르게 넘어가고 이렇게 현재까지, 우리 양산에 의회가 몇 대입니까? 이렇게 오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승인 받으려면 좀 투명하게, 자,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목을 이렇게 잡았다고 설명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엉거주춤 이렇게 달아 가지고, 목이 잘못 달렸다니까 검토는 우리가, 심사는 나중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하프마라톤을 할 때 리셉션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관례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협회라든지 관계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

관례적으로?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8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국민체육센터현상공모보상금 이것은 2등, 3등은 주는데, 지금 1등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1등 상은 채택이 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등은 채택이 되어서 설계 용역에 들어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2등, 3등은 씁니까? 통상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등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2등, 3등을 우리가 보관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상공모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작품들이 공모가 됩니다. 1등은 물론 채택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지만 나머지 2등, 3등의 경우에도 사실 우수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문

정병문위원

시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쓸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면, 다른 것도 거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시에서 쓸 수 없는 것을 2등, 3등 주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1등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응모를 하는데 많이,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 많이 오고 적게 오고를 떠나 가지고 우리가 1·2·3등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전시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등 것은 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2·3등은 처음부터 공모를 할 때, 그러면 당선자만 주는 것이 원안으로 봐지는데 2·3등도 줍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당선자는 보상금을 안 주고 바로 설계 채택을 하기 때문에, 또 2등 3등에게도, 이 작품을 출품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드니까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그 만큼 대우를 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주고 나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시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활용도는? 활용할 데는 없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활용을 하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모를 시작할 때 1·2·3등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문화회관을 공모할 때도, (장내소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우리 풀제에 들어가는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민간이전, 8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8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
병문

정병문위원

사회단체에, 우리 일반 실링제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이름은 같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부담사업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면 실링제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사회단체는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이름을 쓰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든 어떻든, 이것은 다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실링제는 순수 시비에 한해서,
병문

정병문위원

시비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웅상, 감리비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위에서, 과목 중에 12억이 감리비로 내려온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웅상 문화 복지센터 건립비로 국·도비하고 받았던 것을 종전에는 시설비로 전부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리비는 목을 별도로 표시토록, 예산지침 상 별도로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억은 감리비를 별도로 기존 예산에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몇%로 보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건설기술관리법상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약 12억 4,000만원 정도 나오고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으로 하니까 21억 5,000만원정도 나오고 그래서,
병문

정병문위원

보통 공정으로 봐 가지고 그렇습니까, 이것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 공사비의 몇 %를 감리비로 보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산출기초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병문

정병문위원

전체 설계가 나왔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체 %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6.19%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문

정병문위원

복잡한 공정으로 보고, 100억원이라 보고 6.19%라는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100억에 6.19% 같으면 6억 아닙니까? (장내소란)

김일권위원

웅상 문화 복지센터 어디쯤에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땅이 어딘데요, 위치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에 저희들,

박종국위원

나하고 서중기 위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로 확정된 것이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웅상읍에서도 확정된 것이 맞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습니다. 79페이지를 좀 보시렵니까? 성탄 츄리탑 설치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나 교회나, 어느 교회로 가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양산교회연합회로,
병문

정병문위원

교회연합회로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어디에 세울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건너가는 사거리 정도, 작년에는 거기에 세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탄 츄리탑, 이것을 내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연합회로 간다거나 어느 교회로 간다하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성격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보내지 말고 크리스마스는 어차피 전 세계가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산시가 직접적으로 성탄 츄리탑을 어느 장소에 정해 가지고, 기독교를 믿고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집회하고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갈 필요가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시공해 가지고 해줘 버리면 됩니다. 이것을 자꾸 어디에 주겠다고 하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저 교회는 저 교회대로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한 교회를 보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탄을 축하하는 양산시민 전체한데 주는, 우리 시가 주는 선물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는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리는 것은 성격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하실 때 우리시가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오시라 해 가지고 어떻게 도안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우리가 해줘 버리면 아무리 해도 말썽이 없어요. 그것이 진정 우리시가 성탄을 축하를 해 주는 사업이지 그것은 주는 게 아닙니다. . 그렇게 맞추어 주셔야죠.

박종국위원

석가탄신일도 해 주어야죠.

김일권위원

석가탄신일 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시가 만들어 가지고, 석가탄신일은 자기들이 별도로 야외 집회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통도사, 내원사 같은 데는 국비라든지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김일권 위원님 이야기대로 해 주세요.

박종국위원

공정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재에, 기독교만 해주고 불교는, 그러면 석탄일 때도 우리 최고 중심가에다가 해 주어야죠. 똑같이 공히 해 주어야죠.

김일권위원

불교 쪽에서 그런 집회를 우리 양산운동장에서 하고 싶다. 그렇게 시에 건의가 되어 들어오면,

박종국위원

이게 해 놓으면 기독교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불교에 다니는 사람은 또 뭐라 한다고. 올해는 삭감을 해 버리고 당초에 해 가지고,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양정길위원

내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86페이지, 국민체육센터현상공모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정병문 위원이 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물을 것이 없고, 국민체육센터현상공모라 하는 것이 나는 무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설계공모입니까, 이름공모입니까, 조형물공모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설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설계라고 넣어야지. 설계라고 안 넣으면 어떻게 무엇을 공모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설계라고 넣어주어야지요. 다음에 80페이지에 돌아가서, 아까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국·도비도 붙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아까 답변을 들어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같이 들리던데 나는 의문이 가서 다시 질의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수시로 관현악단연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만 글 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니 예술 활동이니 해서 이것은 예산을 짜내어 가지고 관내에, 관내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비중치 있는 데에 소규모든 문화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다고 그것도 분배를 해 가지고 꼭 어느 면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래 하기도 어려울 텐데 이것을 한 면에서 가장 인구 비중치가 높은 곳에 한번 한다든지 이래하면 할 수 있나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우리 시가 볼 때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예술단체들이 우리 시에 와 가지고 공연하면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양정길위원

분명히 이야기를 하이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동아파트에 간다든지 장백아파트에 가서 연주회도 하는데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예술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25일은 극단 물도리동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하고 또 12월 09일은 밀양 연극촌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작은 도서관조성사업이 국비로 되어 있는데 요새 보면 시립도서관도 시립도서관건립타당성용역비도 있고 이런데 작은 도서관건립사업은 무엇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복권사업을 하면서 일정부분 자금을 조성해서 전국 각지의 주택밀집지역이나, 특히 아파트 관리동이나 여유 공간 같은 그런 데 조그마한 애들 독서실을 겸한 도서관,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으로 양산에 우선 아파트 밀집지역에 한번 해 볼 데가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 신도시 주공아파트 관리동 거기에 한번 해 보겠다고, 거기에 해 보겠다고 했더니 문화관광부에서 와서 보고 예산지원 해 주겠다 이래서 얹어놓은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거창한데 새마을문고라고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문고를 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개중에는 잘되는 데도 있고 유명무실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문고 해 놓은 데 가보니 책을 많이 비치를 하고 이래했는데 잘 안 됩디다. 대표적으로 잘 되는 데도, 주공아파트나 이런 데는 잘 된다고 하면서도 요즘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도서관이라고 하면 큰 규모의, 장서를 준비하고 시민 전체가 보는 이런 것은 조금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작은 도서관 이것은 백줴 예산만 내버리는 것이지 이것이 뭐가 될까 싶으잖은 생각이 들어서­저의 생각으로는 질의를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도서관하는 명칭으로 해 가지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을 제가 읽어보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습디다. 마을마다 이런 작은 도서관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면, 어느 정도 규모의 아파트단지에 작은 도서관을 보급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양정길위원

그것은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기이 문고가 설치 할만한 데는 다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책 구입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러면 좀 나을 것인데 자꾸 만들기만 만들어 가지고 무엇 할 것인지 나는 좀 이상스럽고, 만들어 놓은 것도 운영을 옳게 안 하고 책도 넣어주지 않아 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책도 신간을 자꾸 넣어주고 이러면 문고가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런 데는 예산을 하나도 안 집어넣고 저거 생색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자기들 국비를 100% 주어서 해 보라고 권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시립도서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설계비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본설계를 겸한 용역비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웅상 대동제말입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니면 시장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다른 읍·면·동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 가지고 돌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지난번에 이것 분명히 지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올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집행부가 사전에 쓴 것이 되어서 의회에서 집행부를 나무라는 차원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중기

서중기위원

체육센터현상공모는 2등, 3등은 있는데 1등은 당선작이라서 설계비가 나가기 때문에 안주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9, 20, 22페이지하고 세출부분 64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병가이기 때문에 오늘 안나왔습니다. 세무과는 보면 19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20페이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이렇게 수입부분이 있고, 그 다음 64페이지에 지출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는 19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세 10억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도축세 1억 감소된 것,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2억 증가된 것, 종합토지세 5억 증가된 것, 주행세 26억 2,400만원 증가된 것, 과년도 수입 1억 증가된 것 이것은 수입내용이고, (장내소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세무과 전산장비가 많은데 커텐이 없어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300만원 올렸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300만원 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치 안 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설치해 가지고 시껍했기 때문에 절대 안 합니다. (웃 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