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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정기 의원 발언

35회 제6내무위원회20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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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추가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 모두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황성기위원

공시지가 같은 것은 이의신청은 읍면동장한테 접수해 가지고 도로 본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위임사무에 의미가 있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의신청 접수하고 진달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모든 권한은 여기서 하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그게 위임사무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야.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느니, 읍면동 접수하고 진달하는.

황성기위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신청서를 면에서 받아 가지고 도로 본청 해당 실무부서로 오는 거 아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지요.

황성기위원

말로만 위임 사무지, 크게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 조례에 있는 것은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일부를 읍면동이 위임하는 사항을 그 목록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황성기위원

지원금을 거기서 해 가지고 다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그것만 접수해서 진달하는 거.

황성기위원

우체국마냥 보내는 업무인데 행정사무위임 업무에 큰 의미가 없는 거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이게 없으면 만약의 경우에 이런 폐단이 있어요. 아 이거 모르니까 시로 가라고 도로 보내고 먼데 있는 사람 시로 직접 오게 하는,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황성기위원

의미라고 하면 그래도 면장이 권한 갖고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읍면에 인력은 계속 줄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일은 전부 시에서 하고 이런 부담스럽지 않은 일만 넘겨받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세무과 같은 것도 다 구조개편 되면 다 들어와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업무 자체는 다 들어오는데 체납세 납부 독촉하고 시세관련 세금증명 그런 것만 단순 업무만 하고.

황성기위원

시세 증명발급이 먼저는 면장이 발행할 수 없었나?
10쪽에 보면 말이요. 무허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그럼 면장이 하다가 삭제가 되었으면 본청에서 하는 거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여기 보면 허가대상 외 건축물의 신고대상 외 착공신고도 면에서 안 하게 되어 있는 거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일단 건축업무는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신고 그런 것도 다?
신고대상 업무도 면에서 신고만 하고 착공신고도 면에서 신고만 하면 되었는데 그러면 일일이 다 본청이나 허가과에 와야 되는 거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 업무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장의 의견, 본청 각 실과소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세무직은 한 명씩 존치하는 거예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현재로써는 세무업무가 본청에서 대부분 하고 독촉하고 시세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업무만 하기 때문에 세무직으로 한사람씩만 존치시키는 거, 기타업무는 다 이관하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주민자치팀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92건을 시에서 위임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8건만 넘어와요. 그래서 규칙업무도 조례로, 사실상 읍면동은 업무가 많이 줄고.

이항선위원

그러면 면에서 업무담당 할 수 있는 인력은 됩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인력이 사실 현재 문제인데, 금년 연말까지는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본청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내년도 저희 생각은 1, 2개월 운영해봐 가지고 여러 가지 각 과에 의견을 듣고 해서 본청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조정은 그때 가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인력은 현재 표준안이 면적하고 인구비례해 가지고 대략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현재 정원을 더 읍면동으로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공도 같은 데는 인구가 계속 느니까 거기는 인구 느는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본청에서 과간에 조정한다든가 운영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항선위원

줄이기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를 가지고 오면 그 인원 데리고 와야지, 어떻게 해?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제가 이렇게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읍면동 인력 정원 표준안대로 지금 우리가 대략 정원을 어느 정도 맞췄어요.

이항선위원

현 정원이 이관된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맞췄는데 인구가 늘고 줄고 하면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공도가 문제가 됩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본청 정원이 이 위임사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그렇지요. 본청 과간에 인력조정을 검토해야지요. 지금 많이 어렵고, 1, 2개월 운영해 봐 가지고 각 과 의견도 듣고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2계만 남는 거요? 면에.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사실 면이나 본청도 그렇고, 계 개념이라는 것이 통상 따지는 것이지 계 개념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3계 되고. 공도 같은 데는 4계 되고.

이항선위원

호병계 필요합니까, 호병계는 단순업무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호적업무 다 그 읍면에서. 동 호적업무는 다 본청에서 하지만.

이항선위원

앞으로 호적업무를 하는데 호병계장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직원이 없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 계장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항선위원

담당들도 업무분장을 하는데 계를 3계를 두어야 되는데 차라리 총무, 산업분야를 2계로 나누어 가지고.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글쎄, 계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호병계, 총무계 부르는 거지, 우리는 6급이 3명이면 3명을 두어서 통상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호병계, 산업계, 총무계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겁니다.

최용식위원

읍면동만 면장님 권한, 저번에 말씀드렸던 계약업무 그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계약업무는 사실 읍면은 계약업무가 있고 조례상에는 안 되지만 동은 계약업무가 없습니다. 본청에서 다 하는데 물론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포괄사업비가 동장한테 얼마씩 계상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업무 위임여부를 떠나서 재무회계규칙에 동장들이 다 경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계약업무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상에 읍면은 다 하지만 동장들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이항선위원

면은 업무위임만 시키면 면에서는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세무업무가 그대로 있으니까.....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세무업무는 앞으로 상담만 하고 전산으로 체납자 독려나 해 주고 증명발급해 주고 이런 단순업무만 하니까.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청이 문제이지, 내가 봐도 본청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너무 본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봐서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줄 거 있으면 그때 가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주든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지요.

이항선위원

건축업무 같은 것도 동면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 같은 것을 건축물 대장에 올리고 증명발급하는 것은 다 현재대로 하면 1명씩만 있으면 토목직들이 대신하고 그랬거든요.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다음은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지에 실음)

김정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선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비서실에 있는 공무원 1명하고 또 누구 있어요?
흥주

이흥주총무과장

20명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읍면 보건진료원들 별정직이고 보건진료소에 16명.

이항선위원

그리고 또?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중소기업담당 있고, 현재 사회복지과 2명 있고, 아동복지 지도원하고 부녀상담. 두 사람은 복지직으로 특채가 될 것 같습니다. 별정직이 없어지고...

이항선위원

특채는 정식으로 하는 것은 없었어요, 중소기업담당?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거기는 행정하고 별정으로 복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항선위원

그럼, 안성시에서 별정직이 나갈 수 있는 데는 어디?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이제는 없습니다. 비서가 연령 제한을 지방공무원법에 준용을 했는데 그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60세가 넘어도 비서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휴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하루 쉬시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회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