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09월 10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 안 등의 심의
결을
의결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9월 10일자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4년 09월 16일부터 09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09월 10일자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09월 08일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비롯한 모두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7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등으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09월 16일부터 09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섭 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섭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양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 안은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안 심사를 위하여 09월 17일부터 09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09월 22일 오후 0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