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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종국 의원 발언

67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09-20

박종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수

전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환경위생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이 되겠으며 웅상민원출장소는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불참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레께 들어가기 전에 …(청취불능)…,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다 마치고 하기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하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계획된 일정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내일 아침에 계수조정 전에 총무국장하고, 이것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예산심사 마치고 오후에,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당면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선 저희 당면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밀도 무료검사입니다. 저희들이 갱년기장애와 관련해서 골다공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골밀도 검사기를 구입을 해서 우선에 홍보도 생각하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에 무료로 검사를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한20명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말까지 무료로 검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가를 조례대로 5천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한 4천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70% 정도는 접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이 2,500만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만 더 확보를 해 주시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 접종을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예산 추가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방역을 여름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방역이 필요할 정도로 모기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가 바닥이 나서 좀 이렇게 이번에 1,2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해주시면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200만원 정도 절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 확보를 해야 만이 제대로 방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2페이지에 보면 노약자인플루엔자접종구입비가 저번 예산 심사할 때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접종이 과정부터 원활치 못해서 구입을 못해서 접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우리뿐 아니고 신문에 많이 오르내려서 걱정을 하고 그 동안에 과장님한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구입이 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것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청 과정에서 두 번 유찰되고 이번에 3차 계약이 일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7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월 초순 정도 되면 1차적으로 납품은 조금 될 것 같습니다만 전체 납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을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전염병이나 질병에 노출되어서 무방비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접종하는 이유가 노약자들한테 미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함으로 해서 감기나 기타 독감을 막아보려고 해서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 깎일 때 그냥 올려서 깎이면 깎인 대로 백신을 구입을 못 하면 접종을 못 하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밖에 단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번처럼 미리 이렇게 산출근거라든지 설명을 해서 안 깎이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 깎이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문제는 보건소장이나 공무원 입장만 아니고 시민 전체의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안주면 접종을 안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니냐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유료 접종분은 2억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은 예산이 1억에 불과했지만 유료접종은 올해 물량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단지 이것은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한 것인데,

양정길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접종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양정길위원

백신이 있어도 접종이 어렵다고 하는데 예산마저도 모자라면 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방역예산 초과해서 방역이 있고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2차 추경을 안 했으면 방역을 우리는 못 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절감분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나면 유류대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정길위원

1차 추경할 때 충분히 확보를 안 했습니까? 2차 추경은 원래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했는데 이때 안 하면, 1차 추경 때도 못 하고 했으니까 이번에 백신도 못 하고 방역도 못 하고 그렇게 했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통 보면 매년 유류대가 보통 09월말까지만 책정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지금 10월 달인데 아직까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10월말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이 하수구라든지 월동하는 해충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을 해 나가야 만이 내년에 모기가 그것 할 것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설명은 끝에도 나와 있고 본 예산서 94쪽에 공중보건의출장여비가 나와 있는데 갑자기 여비가 많이 산정이 됩니까? 미리 예측된 것이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착오로 확보가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자꾸 착오 착오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회계상 잘못 내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데 1차 추경 때에 반영이 안 되어서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오늘 아침부터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보건소장이 참 잘 하시는데 여비가 동그라미 하나 못해서 모자라고 백신도 확보하려고 하니까 그것하고 준비가 미흡한 것 같은데 여비를 나는 동그라미가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실수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우선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방역부분에 본위원이 누누이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200만원 정도입니다만 사실 절감액 1,200만원을 빼고 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도 10% 절감하라는 것 때문에 유류대에서 10% 절감한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유류대에서 이것이 절감 기준에 들어있기 때문에 10% 절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 보고도 질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과거의 관행이나 관습을 따라가느냐? 10% 절감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예산 편성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기이 삭감할 것이 다시 올라갈 것 종이 여백이 부족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잘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는데 보통 09월 달까지 방역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것만 하면 되겠다 해서 절감을 한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10월말까지 방역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동절기에도 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족한 쪽으로 그런 개념을 갖지 마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왜 무용지물을 합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경상적 경비 절감을 다 시켜 놓고 업 시키는 것은 뭐냐? 시책업무추진비,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39만 5,000원인가 올려놓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존 그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원활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대신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분명히 예산담당관이나 예산담당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는 대신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업무추진비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국∙도비 실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제로로 할 것입니다. 해서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끔 제공할 것은 다 제공해 주는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금년도 예산서 할 때에는 성의가 있게끔 이런 각 굳이 읍면동에, 본청하고 가까운 쪽은 방역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외곽지대인 읍면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고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웅상보건지소에 별도로 방역이나 이런 예산편성을 보건소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그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하지. 지금 읍에도 해보면 금액이 상당히 모자라서 엄청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동은 더 많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읍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웅상보건지소 기능이 확대되면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은 예산 아낄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위원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장님한테 방역관계는 올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보니까 주지의 의미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역추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200만원,

나동연위원

2,200이 추가가 되고 또 1,200이 추가가 되고 예산절감이 1,200이 되어서 1,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눈감고 아웅 하는 것 같으면서도 1,200을 또 예산 삭감해서 운영비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번에 보니까 추가 소요예산해서 웅상, 물금하고 상하북하고 이렇게만 해서 2,800 정도 추가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 전부다 읍면으로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이것은 읍면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200이 추가되는 예산액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200은 우리 전체 보건소 예산액입니다. 읍면에도 이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것을 커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해서 1억 3,000 정도 방역예산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하여튼 전체 2004년도에 방역예산이 1억 3,700 정도 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억 3,700 중에서 읍면에 관계되는 웅상하고 물금하고 상하북하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2,900여만원, 약 3,000만원 이런 뜻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전체 예산에 안 들어가 집니다. 저희들이 전체 소요를 파악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 4,000 정도 되는 것을 4개 읍면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하는 예산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읍면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읍면에 일부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한 것이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1억 4,000 중에서 이것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 4개 읍면에도 또 나가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안나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저희들이 차를 3대를 임차해서 2대 정도는 자체 3개 동을 하고 1개 동은 읍면 지원을 나갑니다. 읍면 지원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1년간 방역예산으로 총 소요되는 금액은 이번에 2차 추경에 1천만원 올라가는 것하고 물론 절감하고 플러스마이너스 1억 3,700 정도 해서, 맞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1억 3,700에다 읍면 예산 3,000만원 1억 6,700, 1억 7,000정도가 방역예산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억 3,700 정도는 보건소에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안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읍면에서 올렸기 때문에 읍면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3개 동은 보건소에 잡혀 있습니다만.

나동연위원

이번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안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올라와 있으면 추가방역소요금액 이것은 무슨 의미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2,200만원까지만 확보를 해 주면 읍면까지도 저희들이 커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200이 올라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눈감고 아웅 하는 부분이든 어떻든 간에 1,200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했고 2,200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1,000만원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 1억 3,700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읍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요구하고 있는 3,000만원 정도 해서 커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자료를 낸 것인데 예산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2,200만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역에 총력을 경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잡기 나름입니다만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면, 제대로 맞추어서 방역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예산 많이 주면 잘 하겠다, 예산 규모가 적으면 그것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로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희들이 전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방역예산이 3억 정도 되어야 만이, 유류대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종국위원

유류대하고 약품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약품대는 별도입니다.

박종국위원

유류대라는 것이 기름값이 아니고 방역할 때 경유분사를 하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러니까 분무소독이라든지 공간 살포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데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경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박종국위원

자동차 기름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동차 유류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유류대 보다는 경유구입비가 더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자동차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유 분무하는데, 금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자꾸 다다익선이라고 하니까, 헬기로 양산시 전역 방역을 해버리면 예산만 많으면 되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로서는 지금보다 두 배 정도는 되어야 만이,

나동연위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방역관계로 해서 시민들이 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모기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방역이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가 늘 나오고 있고 이 건으로 해서 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간 제대로 되어 있는 방역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사정상 이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우리시 전역에 제대로 된 방역을 하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대충?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번에 2억 2,200만원이 잡히면 그 금액을 감안 하면 1억 4,000 정도 됩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3억 정도는.

나동연위원

읍면동에 잡힌 예산이 있다고 하면서요? 읍면동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약품은 우리가 다 대주고 예산의 범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일부 미미한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읍면 예산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대로 안봅니다. 안보는 것이 읍면 같은 경우는 야전사령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경비밖에 없는데 그 예산이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방역예산 1억 4,000 가지고 읍면동까지 다 커버되는 예산규모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부 읍면에 확보되는 예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평가를 해서,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실무 담당계장 표정이 이상한데 소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읍면에 방역예산 잡혀 있는 것이 당초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예산서에 다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뽑아온 것은 없고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1억 4,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연간 방역예산으로 보면 됩니까, 시 전역 방역예산으로?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나동연위원

부족한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떻든 잡혀 있는 것은 이 금액이 맞습니까?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청취불능)… 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동은 읍면동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해 있기 때문에 읍면동까지는,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실에 읍면에 잡혀있는 방역예산해서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3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억 정도 예산소요서 라든지 뭐라고 합니까? 필요 예산 소요서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가면 자료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빼고 3억 5,000을,

나동연위원

인건비 빼고 내년도 예산에 3억 5,000을 달라고 반영시켜 달라고 나름대로 요구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올해는 1억 4,000밖에 안 되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방역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폭예산을 방영시키려고,

나동연위원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 동안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차도 3대밖에 안 되고 2대를 더 확보를 하면 방역을 더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인력도 마찬가지로 5명을 쓰고 있는데 12명 정도의 인력 보충을 하면 지금보다 두 배로 방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실제 방역을 했을 때 필요한 예산소요내역, 2005년도 방역예산을 요구를 하겠다고 만들어져 있는 예산소요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방역관계는 하여튼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방역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예산 부서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쪽도 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방역만큼은 제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나동연 위원이 방금 자료 요청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오늘 당장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오늘 나동연 위원님한테 직접 전달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정길 위원 거수) 예,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93쪽에 간호사하고 운동처방사 인부임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올해 새로 인원이 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2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300만원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2명이 필요합니다.

양정길위원

아직까지 발령 받은 것이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발령 받은 것은 아니고 예산 반영만 되면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2명을 쓰겠다, 인원이 근본적으로, TO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침을 상용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쓸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에 간호사 한 명하고 운동처방사 한 명 이렇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양정길위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명씩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1명씩 해서,

양정길위원

간호사를 상용으로 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상용.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 통계용역비가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보건소에 모자보건사업이 중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하는데 특별히 용역비가 필요합니까, 통계하면 되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대통령께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문화성장발달 크리닉 2,000만원을 국비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는데 지금 저소득가정에 조기에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진단이 필요하고 기본생활 실태라든지 시기라든지 건강수준이라든지 요구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출산장려정책도 있고 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고 올바른 지식습득의 기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지역사회 기초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통계하는데도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통계뿐만 아니라,

양정길위원

과목이 통계로 되어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과목이 통계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진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양정길위원

먼저 번에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건강증진실에 운동기구가 극히 부족해서 더 요구를 해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 안한 모양이지요, 재요구가 없는 것을 보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기로,

양정길위원

집행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번 추경 재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올리기로 그렇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획담당관한테 대략 얼른 들었는데 해당 담당을 하고 있는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 과목이 과목변경을 13군데를 해 놓았는데 이유를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부 과목별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선 94페이지 재활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글짓기 이런 수상작품집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과목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보면 이것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편견해소를 위한 정책인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견해소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해서 사업을 근본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든다고 하면 보건소 건강증진실사업 과목변경이 있는데 사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0월 달에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노인체조교실을 중단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양정길위원

왜 중단을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이 10월까지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올해 이 노인건강체조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양정길위원

노인건강체조사업이 한시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간을 정해서 처음부터 한시적이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전체예산 6,600만원을 신청해서 4,400만원 국비를 받아내었는데 올해 이 사업을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운동사업부분인데 이 안에는 노인건강체조도 있고 노인건강걷기대회라든지 노인체조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운용을 해 보니까 실제로 불요불급하게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한 예산에는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조정하게 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뒤의 것도 똑같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국비신청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막상 운용을 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책정해야 되는 부분은 부족하고 또 적게 책정해도 될 부분은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전 부서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심사를 안 해보고 그냥 예산을 뭉쳐서 올려놓고 써보고 안 되면 삭감하고 또 과목 변경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예산에 대한 구체적 심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대충 많이 요구를 해놓고 남으면 깎아 버리고 안 맞으면 과목을 바꾸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미리부터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예산 사용자체도 낭비가 되고 헛 예산도 들고 해서 질의를 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하지 못 할망정 집행 부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제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통 시비로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국∙도비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그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도 안 해 본 사업을 처음에 국비신청을 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막상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방역소독용역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박종국위원

소장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세요. 모르면 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예산심의하면서 성의 있게 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계수를 모르고 추경을 합니까? 작년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심의가 대충 의미만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가지고 하는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부분은 유류대가 부족해서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얼마 썼다는 것입니까? 예산 심의하러 오면서 담당계장을 왜 배석을 시킵니까? 소장님이 모르기 때문에 배석시킨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박종국위원

소장님은 없어도 담당 계장님은 이 자료가 가지고 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냐 하면 유류대가 한 2,400밖에 안됩니다. 2,400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6,900,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을 바에야 내가 뭐 하러 예산 심의를 합니까? 소장님 일반적인 답변 말고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작년 금액은 못 내보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담당 계장이 되어서 행정을 하면서 방역 업무만 하면서 이것을 모릅니까? 머리 속에 훤하게 넣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에는 3개 동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보건소에 전부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전체 예산은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박종국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차이 나는 것이 동 예산분까지 모아서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거든요, 올해부터는.

박종국위원

모아도 그렇지. …(청취불능)… 그리고 휘발유는 왜 소독하는데 휘발유가 들어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따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시동걸 때 휘발유가 필요하고, 휘발유도 들어갑니다. 방역 약품 하는 약품만 들어가지 휘발유는 얼마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휘발유도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휘발유도 들어갑니까?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차량용은 필요합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그렇게 해야 의원들도 파악이 되고 직원들도 파악이 되겠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 1대가 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2대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에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읍면에는 웅상하고, 각 읍면에 다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대씩.
말태

박말태위원

임차를 1대씩 한다, 그 다음에 계약을 유류차량운행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유류수불부가 있어야 활동을 많이 했는지 안했는지 나올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나동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유류대라든지 방역활동 일지는 많이 했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 피부에 안 닿으니까 유류수불부하고 방역활동기록일지하고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직접 내가 챙기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거기에 필요한 것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살균제도 늘어나야 되고 모든 약품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름만 넣어서 방역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서약품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서류를 모두 자료 요청합니다. 차량대수까지, 읍면동 별로.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전체가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방역유류수불부는 되어 있을 것이고, 방역활동기록일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유류확산제도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확산제는 요즘 안 씁니다. 살균제는 거의 원액을,

박종국위원

내가 하는 말은 경유가 늘어나면 살균제도 늘어야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균제는 일반 해충을 구제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균을 죽이는 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에 소독을 할 때,

박종국위원

연막소독 하는데 경유만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막소독에는 반드시 경유가 들어갑니다. 살충제하고 살균제가 따로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유충 죽일 때 약 들어가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경유 쓸 때 약품이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들어가면 살균제도 따라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살균제는 경유 안에 안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연막소독 하는데 경유만 넣어서 소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막소독 하는데 경유만 들어가지요. 살충제에,

박종국위원

경유만 넣어서 분무합니까? 경유 속에 첨가물 안 넣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안 넣습니다.

박종국위원

예산서에 살균제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경유만 가지고 합니까? 살균제가 들어갑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살충제는 경유가 안 들어갑니다. 살충제 중에도 분무용이 있고 있는데 연막용 살충제만,

박종국위원

첨가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유만 가지고 분무를 합니까, 방역할 때?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살충제를 설명서대로 비율대로 섞어서,

박종국위원

경유하고 들어가지요?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들어가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경유하고 살충제가 들어간다는 것이지 다른 약품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내 말은 예산서에 경유만 올라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충제도 같이,
정여

강정여방역담당주사

약은 올해 구입한 것이 남아 있는데 유류가 부족해서,

박종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답변입니다. 기름하고 약품하고 딱 맞추어서 사던가 안 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왜 약품하고 기름을 애당초부터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균제를 안 넣고 방류를 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맞아떨어지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지.

박종국위원

기름하고 약품값하고 같이 올라오든지 방류할 때 약품을 안 넣었다든지,
권수

전권수위원장

서과장님, 방역유류수불부가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복사해 주시고 방역활동기록일지도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박말태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는 세입부분 24, 30, 35페이지, 세출부분은 141~1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141페이지, 일반경상경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10%라고 해서 규정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10% 절감한다는 것이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령에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에서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 받은 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계장, 이것은 안줍니까? 실과에 1부씩 안내려 줍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다 줍니다. 그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소장님 이것 안 읽어 보았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일배

박일배위원

설명은 안 해도 되고,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계장 기획계 보고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꼭 그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절감할 것 업 해서 올리세요. 절감할 것을. 그렇게 하고 예산담당관님도 10% 절감한다고 계획이 서지면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는 것으로 업 시켜서 받아서 추경할 때 10% 절감을 일괄적으로 하세요. 나는 보면 2차 추경 올라온 데에 보면 어떤 데는 10% 감이 되었고 어떤 데는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증만 되어 있고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다른 부서는 올려주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계장님. 본청을 벗어난 사업소, 홀대하지 말고 사업소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세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예산이나 사업 부서에서 안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거의가 삭감해서 올리는데 사업 부서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해 주는 쪽으로 올라오는 것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해 주세요. 예산계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말태 위원 거수) 예, 박말태 위원님.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입니다. 보면 동면하고 원동하고 되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농약대가 있는데 농약을 어떻게 갈라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물별 벼하고 채소, 작물별 면적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계장 없습니까?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0평 들어서면 농약이 1병이면 딱 되는데, 300평이면 1병만 주면되는데 특히 촌에는 용기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평 들었다, 200평을 또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병에. 용기에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어디에 붓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농약상에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지요, 농약상하고? 농약상하고 수의계약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물들은 지역에 빠지고 난 뒤에 농약으로 사전에 방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이장들이 굉장히 속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다수 1병만 주면되는데 300평 이상 들고 400평이 들면 저것 말고 또 조그마한 병을 또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장이 마을회관마다 모여서 용기가지고 난리를 지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용기가 200㎜ 들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용기를 해야지 촌에 하니까 용기 구한다고, 할머니나 이런 노령인구가 많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병이나 사이다 병에 넣으면 나중에 그것을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도개선해서 용기에 해서 맞추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농기센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를 남기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그 다음에,

나동연위원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것인데 집행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시 조례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집행할 때 문제가 많이 있지요? 법적인 근거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그 동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자체 사후관리라든지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지만 감사에 지적이 안 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들은 민간인들한테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사전지도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이 그대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적 보조하고 자본적 보조는, 자본적 보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농가별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이 경상적 보조보다는 자본적 보조가 나중에 사후관리나 농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경상적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제 경상적 보조는 적당히 뒤에 사후관리 같은 것도 특별하게 안 해도 되고 법적인 근거는 그것해도 우리 지원 부서에서 업무의 탄력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톱밥 지원하는 것을 자본적 보조에서 경상적 보조로 바꾼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톱밥을 지원 받는 농가수가 많고 규모가 작은 농가는 수혜가 10만원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부 사업계획서를 일일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10만원 20만원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받고 안 만들려고 하는 농가들이, 사업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 많은 것을 저희들이 대신 만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견 축산농가에 그 사람들이 불편한 일을 과다하게 만든다 라든지 실제 수혜도 얼마 안 되는 것을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경정을 한 것처럼 비치는데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볼 때에는 집행기관에서 적당히 그냥 한 마디로 적당히 잘 갈라붙여서 업무의 사업관리에도 안 맞고 임의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위에서 다 검토는 못했는데 직원들이 해 보니까 그런 성격이, 자본적 보조 성격이냐 경상적 보조 성격이냐, 사실 자본적 보조는 액수가 크고 설치를 해서 장기간 활용을 해야 될 창고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자본적 보조고 톱밥은 1회성, 소모성인데 처음 편성할 때 잘못한 것입니다. 톱밥 같은 것은 한번 쓰고 나면 이런 것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농가에서 분뇨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톱밥이 환경에,

나동연위원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바고, 이것이 농가에서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취지라면 괜찮겠습니다만 집행부서의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기가 뭐해서 그렇는데 역지사지를 해 보면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목이 바뀌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보는 시각이 안 좋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집행하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적당히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 제대로 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놓고도 집행하기가 쉽게 적당히 갈라 붙기 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 것들이 과목경쟁이 되어서 민간 경상적 보조지만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그렇다 치고 이것이 전체 1천억 규모의, 앞에 설명회할 때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용역비라는 것이 참 풀기 어려운 숙제인데 다른 데는 0.4%의 기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0.12%인데 농사 쪽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무튼 금액은 줄어들어서 바람직한 현상인데 다른 데는 품셈에 의해서 0.4%라고 하더라구요, 용역비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경제연구원에 문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문의를 해 보니까 이런 비율로 예산 계상을 하면 맞을 것이다,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우리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냐, 이것이 시장의, 우리시의 공약사업 뭐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혹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실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빚 좋은 개살구로 해서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는 보다 더 철저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 미리 용역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을 미리 어떤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지 말고 하여튼 실효성과 사전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짚기는 그것한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한번쯤 의회에 이 계약이 되기 전에 예산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효성 없는 이야기고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사장되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전에 짚어야 될 부분인 사업성의 여부하고 철저하게 따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들 중에서도 전에 설명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 또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서는 하여튼 시장의 그런 지시를 받아서 그동안에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왔을 테지만 하여튼 할지라도 한 번 더 짚어 달라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의 국비 확보 때문에 가니까 담당 사무관 이야기가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고 봤을 때 1억 2,000이라는 돈이 사장될 뿐더러 용역비로 올라오는 것이 부지기수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아니라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잘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에 설명할 때 의원 중에 몇 분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럴지라도 사전에 주도면밀한 이런 검토, 용역 계약을 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꼭 필히 해서 되었을 때라도 의회에 한 번 더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세요. 만약에 예산이 되었을 때 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일배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유통센터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현재 3만평 부지에 건물은 1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만평에 용지매입비가 지금 집행부에서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용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가격하고, 1,000억?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부지매입비가 저희들이 토지공사 요구는 부산대학과 같이 부지를 매입 원가로 우리한테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고집을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 이야기는 조성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203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은 땅을 우리시에서 확보를 하고 건물 부분을 400억 정도를 국∙도비 확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물 부분만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전혀 충족이 안 된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 활용관계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국도비가 들어가면서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부지매입비는 시비로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대금은, 그러면 우리 1년 총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지요. 3,000억,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삼천 이백, 삼백 정도 하는데 인건비하고 빼고 나면 순수한 지역개발비로 가는 것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인건비 빼면 40%도 채 안 남습니다. 600억을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게 재정적으로 시에서 그것이 나와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돈도 없이 외상으로 줍니까, 토지공사에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서면으로 요청하기를 그것을 연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년 간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연납을 해 달라고 계속,
일배

박일배위원

연납하는 것은 600억에 대해서 1년 안에 다 완납하는 것이 연납이고 분납은 5년 정도를 해서 하면 5년 안에 연간 얼마씩 해서 5년 동안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안까지도 안나온 상태에서 학술용역비가 1억 2,000이라는 것입니다. 1억 2,000 같으면 가뜩이나 지역개발비도 모자라서 시민들의 수혜 혜택도 못 주는 판에 최소 6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10년 상환해 달라든지, 토지공사에서. 5년을 해 달라든지 이것부터 먼저 나오고 난 이후에 학술용역비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확보된 예산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매입, 토지공사에서 일시불로 하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기채 발행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못 하라고 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200억이다, 200만원, 그러면 너그들이 일시불로 받을 것이다, 우리시는 재정이 없다, 그러면 5년 안에 우리가 돈은 완불을 하겠다, 이것이 검토되고 난 뒤에 학술용역비를 해 주어야 무용지물이 안 되지 학술용역비만 덜렁 주어서, 중앙에 나중에 건물 건립비 받는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600억이라는 시 재정이 없는데 중앙부터 먼저 교류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의 규모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우리시 재정이 뒷받침된다고 확고부동하게 나왔을 때 위쪽하고 교류가 되고 학술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당장 600억이라는 재정도 확보를 할지 모르는 판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지를 이런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확보를 안 하면 사실상 앞으로 저런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땅을 부지가 당초계획보다,
일배

박일배위원

땅은 어느 쪽이든 필요로 하면 시에서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고 다 합니다.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있는데, 내가 돈이 있는 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총 예산규모가 3,000억인데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개발비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600억을 어떤 쪽에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땅을 전체 확보한 전체가 좀 융통성을 가지고 땅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 매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가지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복안도 일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가면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역으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3만평이 너무 크다, 박일배에게 2,000평, 우리는 1만 5,000평만 있으면 된다, 가상적입니다. 박일배한테 2,000평 팔고 서중기한테 2,000평 팔고, 이쪽저쪽 팔고 그 이익을 시가 보겠다, 그런 위험한 발상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것 같으면 공공기관이 아닌 쪽은 사업성을 해도 됩니다. 땅 장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땅 장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발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재원 자체를 먼저 60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 보고 600억에 대해서 매입비를 우리가 언제까지 갚으면 되느냐 하고 해서 그 시점하고 우리시의 재정하고 맞추어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그런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하세요. 돈 없이 외상으로 준다고 하면 파세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양정길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이야기를 길게 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사서 땅을 일부 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않고 박일배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토지공사에 확실히 물어서 몇 년 분할상환을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1년에 얼마씩 재정규모로서 이것은 구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제시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길어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뒤에라도 설명을 다시 한번 하든지 해서 토지공사한테 확실하게 물어보고 한번에 얼마씩 5년 분할이라든지 7년 분할이라든지 금액은 얼마고 하는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이야기 시작한 김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149쪽에 하우스시설 보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2,000만원 도비 다시 요구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해보세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경남도에서 수출신장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내려와서 수출을 한­주로 난 종류라든지 이런 것인데 농가에 비닐을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는 가능하면 수출을 한 농가에 어떤 때는 수출농가들이 수출하는데 손해를 보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문 위원 거수) 예, 정병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41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쇼핑몰 확대 보완정비가 있는데 어디에, 저희들이 있습니까, 기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저희들이 양산스트리트하는 여기에 2002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전자쇼핑몰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매년 저희들이 돈을 일정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새로 개발도 하고 새로운 품목을 넣어 주어야 되는데 설치 후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품목을 늘여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148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해서 국∙도비가 192만원이 빠졌는데 폐비닐 보상,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시 전체로 보면 지금 청소과에서는 폐비닐보상금을 1,500만원을 더 달라고 청소과에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농업용만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농업용만 그렇습니까? 청소과에서는 농촌 쪽에서는 전혀? 쓰레기 쪽만?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한 쪽은 줄고 한 쪽은,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깎여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같은 폐비닐인데 사실 요즘 농촌이나 도시나 비닐하우스라고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쪽인 것 같은데 한쪽은 깎이는 쪽이고 한쪽은 더 달라고 하고,
수우

양수우농정과장

당초에 국비가 충분하게 내려왔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가 가까이 오면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양산은 조금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깎인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도 포함이 되지만 거의 도시과에서도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 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차례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서 50% 업이 되는데 2차 추경에서 이 정도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수리나 고장 난 것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관 파손이라든지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월이거든요, 사업기간은. 3개월 안에 뭐를 교체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을 하고 올리신 것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목록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목록이 있습니다. 모노펌프 수선하고 그 다음에 일반펌프수선, 이런 유형이 7가지 정도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자료를 보고 저희 단가까지 나와야 되니까,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가 3,000만원이 업 되었는데 양으로 계약을 해서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사업소 내 옹벽안전진단용역비 2,000만원은 용역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돈을 안들이고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토목 관계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돈이 좀 들더라도, 특히 또 위에 토사관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옹벽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니면 우리 시청에 있는 토목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두세 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만 겉으로는 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에 기술적인 그런 암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그것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문

정병문위원

좋게 생각하면 2억 정도 사업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이상이 없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보강해야 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면 괜찮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웃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선처를 해 주십시오. 최대한 돈을 아끼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을 아레께 지사님 왔을 때 마당까지 가서 무너진다고 하는 느낌은 저희들도 받았는데 이 땅이, 무너지는 땅 소유가 어디입니까? 경상남도입니까? 우리 양산시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양산시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시입니까?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양수발씨 그 땅입니까?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쪽 도로 쪽에 사유지가 일부 있고 그 외에, 이것이 608평인가 됩니다. 안쪽까지 벽면하고 이렇게 전체가 그것이 별 필지가 아니고 그 부분만 계상하면,

김일권위원

이것이 왜 옹벽 부분이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조성하면서 경남도 땅이었던 것이 양산시로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생사업소 옹벽부분이 유산지방공단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옹벽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양산시로 이관된 땅이 한 필지도 없습니다. 100% 개인한테나 기업체에 분양되지 않은 나머지 땅은 경상남도로 되어 있지 양산시로 이관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위생사업소 땅은 소유가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수받을 때 그것도 우리 땅이라고 쳐 가지고 우리한테 이관을 해준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옹벽이라고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이관된 땅은 없을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는 상태가 옹벽이기 때문에 제가 옹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경계가 지금 90번지 지금 현재 공장 있는 사업소 부지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계속 사업성을 검토해 볼 때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해볼 때 그렇게 비탈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양산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확 쳐버리고, 600 몇 평 중에서 싹 잘라서 차라리 옹벽설치를 해서 쿠크 하고 바로 딱 세워주면 사업비 들인 만큼 우리 양산시에서는, 안 그래도 위생사업소는 부지가 모자라는데 부지면적이라도 6백 몇 평이라도 바로 쳐 주면, 비탈로 안 하고 쳐 주면 땅이라도 500평 이상 위생사업소 부지로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지금 계속 무너지는 것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2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2억 하면 옹벽 바로 쳐버리고 그 흙을 들어내면 부지를 넓혀도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면적이라도 넓어지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무너지는 것 내 보수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술부분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김일권위원

안 무너지도록 용역 줄 때, 저희들은 제일 답답한 것이 용역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고 용역 줄 때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역의 주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 분명히 주지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부 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용역을 주느냐 하면 ‘알아서 검토해 주십시오.’하고 던져주니까 그 사람들은 용역비를 받아서 가장 쉽게 용역 할 수 있는 방법만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지는 옹벽대가 아예 비탈면적 되어 있는 측구 그대로 가지고 용역을 하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당초의 목적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 용역의뢰를 할 때 차라리 이 땅을 우리 부지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절단해 내었을 때 뒷 공장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용역 의뢰를 확실히 짚어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해서,

김일권위원

지금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레도 가서 봤는데 “이 옹벽이 무너지는데”하고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상태로 놔두고 수리하는데 용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기왕 들어갈 것 같으면 딱 잘라서 한 500평 땅이라도 환경위생사업소 부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이 땅 6백 몇 평을 국고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지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해서 나는 오히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실제 옹벽을 앞으로 위생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오히려 자기네들보고 이 땅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보완시설을 전부다 해서 가져가게 하는 방법도 나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를 국고에 매각하는 방법?

나동연위원

예. 어차피 가지고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저희들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보를 하느냐 안 그러면 매각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 회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문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땅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축대 쌓는다고 2,000만원 용역비도 그렇습니다만 옹벽도 치다보면 2억이라고 했는데 과연 2억을 들여서 대충 과연 이 땅의 효율성이 있느냐? 민간에 매각을 해 버리면 자기들이 쓸려고 하면 옹벽을 쳐서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굳이 여기에 2억 얼마나 갖다 넣어서 만들어서 그것이 언덕 위에 있는 땅, 내가 볼 때에는 사무실 짓는 것 말고는 아무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무실 지으려고 하면 몇 억, 앞에 사업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다가 또 6억 7억 또 들어가야 사무실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거기에 공가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속단하기는 아닙니다만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과 업무의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옹벽을 쳐가면서 접근한다고 하면, 효율성 검토도 없이, 물론 2,000만원의 용역비 안에 그 효율성에 대한 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붕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옹벽을 세워야 되느냐 안 되느냐, 안전진단하는 용역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안전진단만 해서 옹벽 치라고 했을 때 옹벽 치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면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제에 이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쿠쿠에 매각을 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시 재정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도 되고 하는데 구태의연한 이런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붕괴될 듯하니까,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옹벽을 치자, 옹벽을 치려고 하니까 그냥 하기 뭣하니까 안전진단이라는 이런 말을 해서 옹벽을 치자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옹벽공사 자체가 시급한 사항이고,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을 복합적으로 주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어떤 식으로 옹벽공사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해서,

나동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겸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서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필요하면 토목직도 같이 대동을 해서 나가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케줄을 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일단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환경시설사업소내 축대 정비공사 해서 400만원은 뭡니까? 2,000만원 용역비 위에 축대정비공사 400만원 이것은 기정이 1,716만원 있었는데, 2,116만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내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에 1,716만원을 추경을 해서 휀스 철거하고 밑에 나무정비, 환경정비차원에서 2,116만원을 했습니다. 저것을 20년 넘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부분에,

나동연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들었는데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하고 모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이야기고, 어차피 1차 추경 때 1,716만원을 예산에 넣어서 축대부분에 보강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지금 400만원 모자라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하고 모순 되는 것은,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축대 이야기는 옹벽전체에 대한 것이고 지난번은 옹벽 해 놓은 밑 부분의 사업소 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만약에 2억을 들여서 재공사를 만약에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이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추경예산에 확보된 부분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증산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앞부분은 아무 필요 없는 공사가 되지요?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공사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고 해서, 그 이후에 옹벽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때는 워낙 나무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상황이 판단이 안 되어서 나무를 제거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알아져서 용역을 해 보자고 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예산의 낭비가 표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문제가 되면 그것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것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대행사업비 3,0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병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왜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20톤을 예산 책정을 해서 잡았는데 지금 23톤 정도 하루에 평균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입니다.

나동연위원

슬러지 함수율이 늘어났습니까? 함수율이 몇 %입니까?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들어오는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부하량이니 물량으로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함수율이 전에 몇 %였는데 지금은 몇 %입니까?
인기

신인기기전담당주사

정확한 함수율을 지금 보고 와서 답변을 하기가 그렇는데 평균 83% 정도 나옵니다. 슬러지 처리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몇 프로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물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증대되는 것으로 해서 물 속의 찌꺼기를 많이 잡아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20%정도 뽑아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짜보니까 23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3톤 정도 더 찌꺼기를 더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찌꺼기가 더 빨려나왔다, 이것도 내일 방문할 때 자료를 봅시다. 물량이 늘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기업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고 이토록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도 내일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같이 보게 해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나동연 위원이 내일 현장방문을 하자고 했는데 몇 시에 가면 되겠습니까? (“10시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가는 것으로, 소장님 내일 10시에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태

윤기태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0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는 세출분야 106에서 108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106쪽에 웅상읍 용당 편들마을에 생활용수공급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왜 별도로 올려놓았습니까? 거기는 수도 안갑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편들마을은 간이상수도지역입니다.

양정길위원

시수도를 넣도록 건의를 하고 해야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로 해서 이번 지난 09월 01일 날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되어서 긴급하게 웅상 소방서에서 약 1주일간 긴급식수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이상수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수도가 그 인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이상수도는 시가 개발하고 싶어도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관로시설로 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수도 가는 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되도록 이면 이면 억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양쪽을 다 갖춘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이상수도도 하고 시수도도 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지역은 간이상수도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 신청서를 5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신청이 다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동네지만 지방상수도를 전체적으로 편들마을 43가구에 대해서 다 공급하기 위한 관로시설입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은 관로입니까? 용수관정개발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새로 까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가 1.2㎞ 새로 관로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더 넓히는 편이네요, 급수지역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확충이라는 것은 없는 부분에 확대도 있고

이부건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도 있었는데 시수도를 묻겠다 모관을 깔아주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간선은 원 모관은 깔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묻어야

양정길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5억 3,000 부분은 1회 추경에 범어지구 관로 확장해서 밀양댐공급을 위해서 1.2㎞ 3억 5,000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씰 공기업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을 선 투자를 하고 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3억 5,000과 이번에 감압변 교리지구와 남부지구에 공급에 따른 우리가 노후관 부분을 파면서 5억 3,000을, 그 중에서 3,000만원은 어곡지역에 내년도 밀양댐공급관련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5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작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을 얼마를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6억을 지원 받은 것으로,

양정길위원

올해 전체 합계가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46억 3,000만원,

양정길위원

해 마다 증가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밀양댐 물 공급에 따라서 수입이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양정길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또 나갈 예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해 08월 달부터 사실 공기업회계 분이 나갑니다만 올 08월 달부터 사실상 인상 계획을 해 가지고 예상수익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인상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수입이 줄어들고 내년도도 사실상 수입부분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많이 지원이,

양정길위원

올해 전부다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가 46억 3,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체 다 치고 전출금 사용내역이 신설하는 데도 있고 그것 하는 것도 있고 각종 경비도 있고 한데 전체 대비를 하면 크게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기채원리금 상환하는데 원금을 상환하는데 매년 30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많은 것이 밀양댐용수 확대 공급에 따른 증수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밀양댐 용수 정수구입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것이 11억 정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외 나머지는 주로?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30억 하고 11억하고 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후자에 말씀드린 5억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해 마다 늘어난다고 하면 대책도 안 세우고 요금도 안올리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면 재정 규모상 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지방채, 그러니까 빌린 돈 부분에서 부채를 갚는 부분인데 지금 11월말 되면 원금만 약 363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에 상환하고자하는 금액이 약 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만 어느 정도 감이 된다고 하면 상수도부분에서는 사실상 정상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용료 인상도 그렇게 크게 인상 없이 현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양정길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기채 원금상환 대안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원금 상환 완료기간이 2015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좀 일시 우리가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3년간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약 2년간 2회 정도만 상환액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상화에 거의 접근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회계에 다시 빌린 부분에서 다시 되 갚아 주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실제 빌린 돈을 100% 다 갚아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하수 슬러지타당성조사용역비가 얹혔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지난 2003년말 저희들 2004년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우리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때 통합소각계획도 검토를 했는데 쓰레기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발주가 되었고, 발주가 되었지만 현재의 용융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병행통합 소각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그것이 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부득이 하수처리장에 하수 슬러지 처리소각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량소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건조만 해 가지고 신도시자원회수시설에 이동해서 소각할 것이냐의 여러 가지의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용역을 하면 알아서 하겠지만 소각장 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이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데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하수 슬러지라는 것이 원래 나올 때가 바짝 말라야 되는데 물이 흐른 모양의 슬러지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하수 슬러지를 소각장에 오는 것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통합 소각하는 것도 안 맞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소각장도 못 하게 하는 판국에 안 될 것 같은데 하수 슬러지는 이동하는데 문제도 있고, 이동하는데 냄새도 있고 한데 안에 하수처리장 안에 소각장 하는 것이 아마 이치가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 때도 주민들 반대야 물론 있겠지만 전에 얼른 듣기로 140평 규모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치고는. 그래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아무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역을 올려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뜻입니까? 대략의 복안을 가지고 용역비를 올려야지 용역비만 없어져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의 발주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건설심의회에 심의를 붙이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결정적인 것을 용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그 모든 것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소장님 현재의 복안은 하수 슬러지소각장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로 한다는 복안으로 용역비를 올리는 것입니까? 소각장하고 같이 한다는 용역비입니까? 그것을 밝혀 보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우리시의 소각로를 사실상 2개 3개 4개 이렇게 분산 설치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과다 지출하는 것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전체 예산절감이라든지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님비현상의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소각함으로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최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자원회수시설의 하수슬러지를 통합 소각하는 부분도 사실상 병행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이 단계가 가능한지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길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안에 하수 슬러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동안에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시민들의 반대도 대단히 심하고 해서 불가능한 것 같고 또 원래 자원회수시설 안에 소각장에는 이것을 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갔지만 하수슬러지를 거기에 한다는 것은 요새 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지. 당초계획도 없던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든 모아서 하든 우리가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나는 동면 구역에 있으니까 부담스럽지만 하수처리장 안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집행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이것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더 보탠다고 더 어려움이 따르니까 미리 함부로 용역비로 날리기 전에 별도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고, 나는 이래도 부담스럽고 저래도 부담스럽지만 일반쓰레기 소각장 하는데 물이 철철 흐르는 흙 같은 것을 같이 가지고 와서 태운다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도 없었고,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것을 이제 와서 한데 모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복안을 확실히 정리를 해 놓고 용역을 해야 헛돈을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웅상 편들마을 생활용수가 몇 미리 관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최고 75㎜에서 20㎜ 관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75㎜ 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75㎜ 관에서 20㎜ 관.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 부분이고 각 마을 안길마다 매설하려고 하면 나머지 공사비는 주민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주민들이 동의는 다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하수 슬러지는 별도로 소각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기존 하수처리량 4만 8,000톤은 그때 당시에 인가를 받으면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고 증설부분은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전량 소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도 지난 02월 달에 우리 하수처리량 점검을 할 때 빨리 하수소각로를 추진하라고 09월 달에 별도 지시가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사업비의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10만 4,000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의 약 53% 토지공사에서 비용부담을 시킬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자기가 다 해야지.

박종국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반반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만 8,000하고 남아 있는 것이 또 4만 8,000이 또 남아 있습니다, 3단계 부분. 3단계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4만 8천톤 부분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시설은 보도처리를 위해서 전부 비어서 증설 지난, 저희들이 08월 30일 날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10만 4,000톤 부분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만 8,000톤인데 실제 지금 현재 처리되는 것이 약 5만톤에서 많게는 6만톤까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루 처리용량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4만 8,000 5만 8,000, 6만, 용량은 충분히 남네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은 남지만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건설기간이 당장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장래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아무래도 오늘 환경위생관리소장님하고 저하고 의논을 했지만 일단 저희들이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 부분을 하면서 초과될 때만 차집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운영할 때 필히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이 부산광역권기본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거의 임박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단계 부분은 우리가 1계열 2계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운전을 마쳤기 때문에 준공은 11월중에 아마 준공할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은 아니고 처리장 자체를.

박종국위원

4만 8,000톤이면 슬러지가 하루에 몇 톤이 나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슬러지 부분에서 민간위탁 비용 안에 모든 것을 같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비용 관계는 1일 발생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3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거기에서 3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은 1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자꾸 주네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289페이지 교동~범어간 감압변 설치공사가 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우리가 600㎜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3억 5,000만원 관로 확충공사를 해서 밀양댐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청취불능)… 기존 범어지역이라든지 물금 소재지 지역 거기는 관로가 워낙 노후하기 때문에 누수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놓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시가지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압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감압변을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청취불능)… 물금이 오히려 늦게 들어가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물금보다 양산이 나은 것이 뭐냐 하면 대다수가 보면 물금 같은 서부지역은 대다수가 옛날에 지역 형성된 그대로 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PVC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압변을 설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리지구도 감압변을 토지공사가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추경한 지가 언제 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추경한 지가 05월 달입니다.

박종국위원

범어지역은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얼마 전에 09월, 지난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봐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소요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범어하고 강동에 물 담는 것을 엄청나게, 누수도 엉망이고 물 넣는 것도 하는 것이 많은데 세월아 네월아 돈 집행하는데, 돈 주었는데도 집행하는 것이,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그 업무 한 개의 업무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실시설계를 용역업체에 맡기면 최소 3개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도 상당히 빨리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앞으로 몇 개월 걸립니까? 1년 걸립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사는 11월 안에는 무조건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강서동 교리하고 회현동에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강서동 교리하고 회현동에는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을 빨리 넣어주어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해도 물금하고 강서동에는 홍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청취불능)…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비용발생을 줄이려고 하지 않고 쥐고 앉아서 수도과에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뭐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과 복무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양정길 위원 거수)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양정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가산 호포 그 지역에 상수도관 새로 매설하고 넣는 것은 사석으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언제 계획이 마친다고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최고 중요한 것은 예산부분인데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엄두를 사실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량기지창에서 지금 급수계획 관계 때문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같이 가야만 저희들 시비도 자동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맞추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해서 …(청취불능)… 하는 말도 세월이 자꾸 끄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쪽에 빨리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얼마를 부담을 하라든지, 부담을 무조건 많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어서 얼마를 부담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사비 산정을 해서 부담을,

양정길위원

산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서, 전에부터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야지.

박종국위원

내가 설계비 500만원 들고 가서 하면 일주일 안에 됩니다. 3달 걸린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판정이 되면 책임져야 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속기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볼 계획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정길위원

거기는 우리가 급수계획지역이 되어 있으면 올려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가산이라든지 호포 쪽에 저희들이 관로 매설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식수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 신청하는 분이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아닙니다, 물이 없는데. 간이상수도는 비가 오면 많지만 비가 안 오면 전부다 거기는 바위지역이라서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급수를 위해서 관로를 설치한다고 해도 토지공사에서 우리 35호 국도를 8차로로 확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 이설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설 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사와 연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공사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곧 할 모양이던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연약지반 처리한다고 해도 그냥은 안 됩니다. 최소 2년에서, 그러니까 20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양정길위원

내년에 공사가 안 되면 내명년에 될 것인데 소장님이 그 사람들 해줘 봐야 물 안 먹을 것이라는 관념적인 생각만 가지고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물 넣으라는 사람은 많은데 소장님이 물 넣어봐야 안 먹을 것이라고 하면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들도 전체가 먹는다는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먹을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살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정길위원

가산 호포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박종국위원

연약지반 처리 때문에 관로매설을 못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35호 국도를 8차로 화장을 ICD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개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설치하고 나서 이설비용은 또 설치한 사람이 재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관,

양정길위원

도로가 4차로 그것이 광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8차로가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데 기존 4차로 안에 매설을 해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걱정을 해서 그것 다하고 나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물론 시기가 10년 20년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시기가 사업발주를 한다고 하면 그 공사하고 병행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국위원

구획정리하는데 관 매설하면 안 됩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다 들어가 있고 금산에서 떠나서 가산,

박종국위원

따로 넣으면 되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 넣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4차로 인데 8차로로 확장을 하거든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8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사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기에 맞추어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당장 공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당초예산에 올려도 내년에 공사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지역이 전부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반처리를 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금산까지는 이미 관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가산 호포는 원래 자연마을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가 전부다 연약지반 아닙니까. 지반처리 안 하고는 도로가 안 됩니다. 기존 국도 같은, 앞에 석금산에 도로 사고 난 석산 쪽 거기도 지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금산 쪽에는 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금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상관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가산은 자연마을이고,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이라든지 호포라든지 주민들이 그런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겠다는 확인이 된다고 하면 사업시기라든지 맞추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없는데 내가 여기에서 넣어 주냐 안 넣어 주냐 따지겠습니까?

박종국위원

거기는 연약지반처리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석금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석금산은 앞에 도로가 붕괴되어서 우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종국위원

가산부분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부분도 연약지반처리를 합니다. 토지공사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4차로 도로상에 매설을 해 놓고 나면 곧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우회도로를 내어서 가도로를 내놓고 본도로는 연약지반처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공사에서 연약지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금산에서 가산까지?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가산에서 호포까지 입니다.

박종국위원

금산주유소부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연약지반에서는 금산부터 입니다. 신도시 부분에서 연약지반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기도 연약지반처리를 안했는데 …(청취불능)…,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동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위원님들께서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수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 쪽으로 올해 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01월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합니다.

나동연위원

올해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하고는 관계없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의 회계로 합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회계에서 …(청취불능)…,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추경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운영비도 설치비도 그렇고 많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물어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관계입니까?

나동연위원

예산이 국비가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수계기금 말입니까?

나동연위원

예.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부산 물금취수장을 기점으로 해서 상류지역에 설치되는 우리 하수처리장은 수계관리기금을 25% 지원하고 하류는 12.5%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상류지역에 50% 하류지역에 25%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지원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 업무가 위임되어서 국비지원 산출할 때 초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도비 총 사업비 중에서 53%가 국비고 그 다음에 47%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2분의 1씩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53% 지방비 47% 대비해서 금액을 산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맞추어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분은 우리 당초예산에 사실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으면 그 금액만큼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안에 하수처리공사비와 운영비는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결산추경에 결정되고 나면 모든 것을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용은 하수도일반회계입니다. 그 안에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하수도일반회계 중에서 전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일반회계에 보면 당초예산에 증산비용이 211억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 때 당시는 수계관리기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예상된다는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회계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수계관리기금도 환경위생과에서 전체 총괄해서 가다 보니까 지방비부담분의 아까 말씀드린 처리장 같은 경우는 12.5%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는 25% 부분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사실상 우리 공사와 운영부분에서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적게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에 관계없이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특별회계에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어떻든 간에 국비에서 지원되는 총 금액 14억 몇 천이 이 정도가 우리가 당초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국비로 해서 계상해 놓았던 부분이 안 내려오는 것은 우리 당초에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시비가 이 금액만큼 일단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와 시비는 지방비 아닙니까? 지방비의 비율에 따라서 수계관리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만큼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당초 우리가 계획한 시비 부분이라든지 금액을 적게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편성하면서 그것을,

나동연위원

수계관리기금에서 확보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쓴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환경관리과에 확보되어 있는 그 수계관리기금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해서 이쪽으로 전도된 금액이라고 해서 특별히 있었던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전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2개 과목을 합니다. 원래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한다고 하면 공기업에 전출을 시켜야 합니다. 전출을 하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수계관리기금에 세출을 잡아놓고 공사할 때 실제 총 금액은 210억이지만 210억 안에 예산을 수계관리기금 이번에 당초에는 13억이지만 13억을 부기를 해 놓고 나머지 210억 중에서, 실제는 2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3억을 제외한 금액을 또 부기를 해서 2개를 합해서 210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회계에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상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약 9억 2,800만원을 국비가 정상적으로 삭감되어야 될 부분을,

나동연위원

시설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국비가 줄었거든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기금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시비하고는 문제가 없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만큼 시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손해는 손해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계상이 잘못되어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시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나는 특별회계 쪽으로 들어오면 혼란스러운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에 210억이 되어 있습니다. 210억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도비 37억 시비가 135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12.5%를 해야 되는데 실제 시비가 135억이 확보된 것도 정상적으로 도비, 그러니까 국비가,

나동연위원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36억 3,000에는 시비하고 도비로서 해서 된 것이고,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억 6,300.

나동연위원

3억 6,300은 그렇고 5억 700만원이 국비에서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는 8억 7,000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8억 7,000 중에서 국비가 5억 700이라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몽땅 다 국비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당초에 8억 7,000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계산착오로 해서 3억 36,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5억 700만원은 삭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우리 시비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안 내려오면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기금에서 쓰기 때문에.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동연위원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에서 이 금액만큼은 더 써도 되고 덜 써도 되잖아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매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하수관거 설치해서 당초에 그때 암거인가 뭐인가 그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국비부분이 줄었는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실제 보면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국비 부분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실제 관거 설치비용은 늘어났습니다. 1,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이 부분이 환경부 업무였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내려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배분하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관계는 하수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소장님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하수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문제도 나는 이쪽만 오면 자꾸 헷갈리더라구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뒤에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위원

289페이지 양산물금지구 상수도시설공사 업무보조인부임 5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토지공사에서 물금 상수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조인건비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상용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보조요원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정수장 짓는데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수장 짓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비용을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받아 내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우리 직원이 하는 부분을 일용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종국위원

급수계,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급수계가 아니고 업무계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계는 몇 명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계는 계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하고 급수계 업무 양쪽으로 같이 업무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용직으로 저희들이 인상을 해 주기 위해서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애를 하려고,

박종국위원

급수계는 몇 명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계는 계장하고 2명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은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급수계 정규직원은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3명이고 그 다음에 관리요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석희하고 박종림하고 계장님하고 세 사람입니다. 업무계하고 급수계하고 같이 업무를 대행을 하려고,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하세요.
중기

서중기위원

275페이지에 물금배수관로 보수 및 누수수리가 있는데 3,000만원에서 4,500만원 되어 있는데 밑에 3개 동 및 하북·동면배수관로 보수 및 누수수리가 2,500만원 남아서 웅상에 1,000만원 물금에 1,500만원 주는 그것입니까?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물금에 들어가서 업무 보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수 되는 데는 많은데 돈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를 많이 탄다고 하는데 나누다 보니까 나눈 것 같은데,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상 부기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수리비를 3개 동이라든지 있는 상태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누수시설비를 너무 읍면동에 그냥 편성해서 줘버리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확인 차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작년에 올 봄에 가촌지역에 하수관로를 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공사를 했지요?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바람에 도시가스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도로과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3년이 지나야 되는 모양인데 애로가 있는데 위쪽은 하수관거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챙겨서 다음에 하수관로를 지금 이렇게 곧 포장할 모양인데 포장해서 내년에 공사 못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도록 바로 챙겨주세요.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하구관 노후관 교체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담당 직원한테 일단 가스공사에 확인을 해서 포장이 안 되었으면 복구포장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시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남권

김남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번에는 공공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21페이지, 세출 82에서 83, 89에서 92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90쪽에 실내체육관 건축방음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얹혀있는데 미리 검토 이야기는 사석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서울에 88경기장 했던 체조경기장이나 잠실 체조경기장이나 그런 것은 이것보다는 규모가 큰데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보든지 전문인을 대동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옳게 용역을 하든지 설계를 해서 근본적으로 울림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과 설계를 해서 예산을 모자라면 당초예산에 요구하든지 해서 옳게 고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용역비는 없고 실시설계비만 해 놓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제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건축방음, 음향실 관계 설계용역해서 3,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 시공할 당시부터 설계상에 음향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흡음시설을 하고 음향시설을 한다고 해도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음향은 저희들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 해서 보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테스트도 했습니다만 건축에 대한 흡음시설에 대한 사항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음향시설은 최대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양정길위원

참고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그 점에 걱정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다른 데에 물어도 보고했는데 대게 저런 건물은 위에 파이프 형식으로 건축을 합니다만 우리만 유독 약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의 건물도 비슷한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너울을 친다든지 커튼을 친다든지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울림장치를, 울림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나 서울이나 유사한 건물에서 해놓은 실태를 파악하고 원천적인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내년 당초예산 할 때에는 그것이 반영된 예산요구서를 내주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오늘의 질의는 땜질식의 실시설계비라면 예산을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용역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예산편성 지침상 3,500만원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이 6억 정도 기준을 해서 소요,

양정길위원

…(청취불능)…,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6억 정도 추정을 하고 설계용역비가 이 정도 안 되겠느냐 해서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게는, 전문가들한테 완벽하게는 안 되는데 하여튼 체육행사나 다른 일련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축시공분야 흡음문제는 저희들이 되려고 하면 의자 밑에 까지 흡음시설이 되어야 하고, 벽면, 천정에, 제일 첫째는 천정이 비만 와도 우두둑 소리가 많이 나는데,

양정길위원

천정에는 철판을 단 것도 아니고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자꾸 자신을 안 가지고 완벽하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땜질식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깎아야 합니다. 깎고 당초예산에 되도록 예산을 올려서 우리 양산에 시 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시외에서 이번에 도지사라든지 내방객이 왔을 때 행사를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얼굴인데 그것 하나만도 우리가 듣기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시 체육관이라고 놔두기에는 우리시에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천장을 다 뜯어고쳐서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님.

나동연위원

양정길 위원님께서 물었던 그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 얼마쯤 나오겠다는 것이 대략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떤 정보 같은 것이 없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용역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건축에 1억 5,000, 음향에 3억 이 정도로 해서 6억을 보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나 요율대로 6억 정도,

나동연위원

5억에서 6억 정도 나온다, 대략 조사는 되었다는 것이네요, 금액이 나왔으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흡음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음향도 교체를 하고, 새로운 장비로, 용역이 건축부분하고 음향부분하고 구분을 해서 용역을 해서,

나동연위원

대충 6억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그 위에 보조구장하고 테니스장해서 500만원씩 6개 해서 들어갔는데 3,000만원, 텐트하는 것이 500만원짜리 텐트는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구장하고 테니스장에 지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텐트식이라고 해서 천막, 게이트볼장하고 휴게실에 보면 원두막처럼 그런 스타일을 하는데 천막이 몽골텐트식이라고 해가지고 휴식공간에 한 5m 10m 크기로 해서 높이는 한 4미터 정도로,

나동연위원

5m 10m 정도면 이 정도인데, 50헤베(㎡)네요. 50헤베 같으면 열대평 정도, 그 일대에 6개를 설치한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 동안에 하고 보조구장에 지금,

나동연위원

위치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구장 안에 1개, 테니스장에 2개, 테니스장 코트가 보면 8면 중에서 4번째, 우선 보시면 너덜너덜한 천막처럼 처 놓았는데 그것이 좀,

양정길위원

그 위에 자동차대는 공간에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큰 트럭 대고 하는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운동장 부지 외입니다.

양정길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지하철 역사 부지입니다. 개인사유지입니다.
시에서 사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 부지 밖입니다.

양정길위원

오른쪽 삼각지에 큰 트럭 대고 하는데 시부지가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하고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뒷면으로 둑 바로 밑에도 한 10m 간격으로 해서,

양정길위원

큰 차량이 대는 데는 우리시 부지는 아니네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나는 시부지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리든지.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일부 35호 우회도로 국도 우회전할 때 신기 가는 도로인데 현장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텐트는 상시적으로 계속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연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재 형태로 봐서는 내구성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저것이 1년 내내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장소를 봐가면서 설치를,

나동연위원

그것 말고 내구성이, 텐트가 천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무 기둥에 텐트처럼 비닐재질인데 수명이 오래 갑니다.

나동연위원

내구성이 얼마나 갑니까?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10년 정도인데 태풍이 오면 걷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태풍이 올 때에는 걷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도

허상도체육시설담당주사

예.

양정길위원

쇠파이프로 하지 말고 나무로 하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굳이 테니스장마다 다 설치를 해야 합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 인구가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좋기는 좋은데 내구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철재 파이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싸게 치일 것인데,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 시설 겸 공원화가 되어 잇기 때문에 휴식하는데 지장을 줍니다.

양정길위원

철재 파이프로 하는 것이 마모도 적고 싸게 치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텐트가 3,000만원인데 보조구장 옆에, 본부석 옆에 양쪽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하는데 비가 올 때 일부 사람들은 본부석 안에 들어올 것 같고 본부석에는 위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고 또 테니스장에도 지금 기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주차장이다 보니까 망입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망입니다.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이것도 사실 우리가 관리를 몇 년이나 갈지 모르겠는데 돈 3,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비라서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개인 돈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공공기물이 관리될 때 몇 년 갈지 모르겠지만 사실 꼭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설치해 놓은 것도 기존 테니스협회에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체육시설이지만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부다 일시적인 텐트로 해 놓으니까 미관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체육시설도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팀별로 앉는데 보면 한 팀이 앉아버리면 다른 팀은 앉을 데가 없어서 나머지는 땡볕에 앉아있는데,
중기

서중기위원

일반적으로 본부석에 앉는 것이 모자라니까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테니스장마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입구 같은데 한 군데에 설치를 해놓으면 안 될까요?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이 8면이기 때문에 4군데만 하면 절반 정도,

양정길위원

축구장에는 저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조구장에 본부석에 말씀드린 대로 있고 양 사이드에 있고,

양정길위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는데 운동 경기하는데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금산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동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양산사람이 많이 오는데 나무로 지은 집이 천막 같은 것이 양쪽에 있는데 너무 작아서 비가 올 때도 그렇고 햇볕도 안 가려지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하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양정길위원

여기는 다릅니까? 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고, 운동시설이니까 이런 데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해 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웅상민원출장소 소관은 10% 삭감예산만 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웅상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 제2차 본 특위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나 3개 동 시가지 및 가로청소민간위탁금 삭감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특위 위원들이 많이 빠졌는데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중기

서중기위원

3억 5,000만원 아레 그것 말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왜냐 하면 1차 추경에 3개 동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삭감을 시키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전체 위원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1차 추경을 할 때 그것까지 빼서 자료를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1차 추경 시에 3억 5,000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 때도 여러 건의 질의 답변이 있었고 특히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제일 그 당시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6억 4,000, 5,000 정도 들고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인원이 그 당시에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 예산이 6억 4,000, 5,000이 투입되면서도 민간업자한테 위탁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더러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기업경영기법도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측면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상당히 오랜 기간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까지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주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용역준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바로 가져 올 수 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제일 시정의 방향이 조령모개 식으로 흐르는 데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우려, 그 다음에 이것이 더더군다나 앞에 제가 휴일수당을 적용하는 범위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 면담시에 환경미화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근거도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다시 역산을 해 가지고 풀어헤쳐져 있으니까 이것이 일단 정상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일비로서 2만 1,400원만 주면되는데 이것 외에 모든 제수당을 합쳐서 통상으로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6억 4,000의 예산 범위만 가지고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수당까지, 그 외에 휴일 날 근로수당까지 해서 다 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추가로 요구되어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통상임금의 기준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시비비의 문제가 충분히 이런 건에서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일용직들 관리해 나가는데 근로기준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을 왜 이렇게 아주 조령모개의 표본이 되는 불과 몇 개월 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다, 용역비까지도 그때 편성을 해 주어서 했는데 다시 왜 이렇게 원위치 되어 버리고 용역비까지도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실행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궁색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원을 다루는 문제는 상당히 정책적인 결정의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1회 추경 이후에 우리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민선시장 선거가 돌입되었고 그러다 보면 인원이 약 15명에서 20명이 이동되는 부분에서는 실무자가 절차는 거쳤지만 새로 들어오는 정책결정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난 그쯤에 상당히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신분상의 불안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직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우리한테도 직접 호소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바뀌고 나서 정책적인 결정을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런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신도시가 우리가 시가화 구역이 우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아마 좀 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의회에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소히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하되 좀 유보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검토가 더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환경미화원들의 신분에 관한한 그 당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민간업자 중에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고용상의 문제는 없다, 단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고 하고 또 우리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 마디로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시가지를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결국 민간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데에 따른 고용문제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몇 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사결정권자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 아니냐, 하다가 의사결정권자도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결국 그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 주고 우리시가 앞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것을 설득을 시킨다고 하면 특히 신임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마인드도 제대로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처럼.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부분, 내가 볼 때에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정책적인 결정부분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그 정책적인 부분인지 정치적인 부분인지 이것을 설득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증가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 다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나는 그런 시각으로 안봅니다. 지금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도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는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건의 본말이 이런 쪽 때문에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시가지도 깨끗하게 하고 경쟁력이 있도록 가져가고, 물론 하기야 환경미화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관하고 같이 하던 것보다는 민간업자하고 같이 가는 것이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냥 의사결정권자의 말 한 마디로 그냥 조령모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래 검토를 하고 용역비까지 들어간 이 문서는 완전히 사장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오픈상태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쭉 내용을 아는 바는 아닙니다만 뒤에 마지막에 조금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시행되지 못한 것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행정 시행 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묘하게 시기적으로 걸려버렸는데 이것이 환경미화과장 답변한 내용을 저도 보고 들으면서 원래 이과장이 굉장히 소신파입니다. 뭔가 하면 어떤 때는 속이 시원할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못 하니까 문제인데 신희범 대행체제 때 이것이 그냥 결정이 되어 버렸으면 끝이 나버렸는데 그것은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직접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 신희범 부시장의 오다가 컸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추경하고 예산하고 나니까 바로 선거에 들어와 버렸는데 누가 결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자신 있게 하지 못한 것이 양산이라는 여건이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다, 용역결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해 같은 데는 완전히 도시화된 지 오래 되고 이것은 벚꽃축제가 있어서 관광도시기 때문에 매일 쓸고 닦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시고 양산은 한창 개발해서 매일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도급을 주니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말끔하게 될 수 있는 현 체제가 아니냐, 적어도 용역을 주고 위탁을 줄 때에는 완전히 도시화 정예화 된 상태에서 맡겨야 바로 되는데 저는 약간의 반신반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것은 미화원들의, 여기에서는 공무원한테는 넘어가면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70%다고 하는데 70%가 안 된다고 합니다. 5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공무원한테는 말은 그렇게 해도 나가서는 사생결단입니다. 이것이 전부 후보자한테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당선되자마자 내미니까 일단 더 해보고 하자, 저희들 실무진에서 좀 시행상의 착오가 생겼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하여튼 이것은 제가 모든 책임이 있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장이 우선 특별한 정치력이다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이 손톱만큼도 이 사실을 알고 들어 왔다고 하면 번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필 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런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 상반되게 그것은 국장님 생각입니다. 자료 갖다 주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에 의하면 정책적인 결정,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간 개인 신희범씨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미화과장님이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도로가 2차선 이상만 환경미화원이 파견되어서 일 하는데 시간제도 이미 새벽에 조금 하고 낮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사람들에게 구역을 확대시키려고 시도해 본 결과 너무 미화원의 근무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시민들의 정서도 이렇게 일을 시키고 돈을 이 정도 주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민간위탁입니다. 해서 밑에 예산이 현상적으로 용역결과 4,000만원이 더 업 되었습니다. 업 되더라도 일의 양은 배로 늘어난다, 4,000만원 늘어나는 대신에 효율성이나 모든 것이 2㎞로 이상 또 늘어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초임하고 10년 된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년에 조금씩 오르는데 2,400만원에서 3,100만원 3,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해서 이런 획기적인 방법하고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왔다,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답변을 해 놓은 것이 지금 과장님은 진해만 유독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용역하게 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동기가 김해 진해 진주 이런 데에서 민간업체를 위탁을 갔는데 가보니까 훨씬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고 일의 효율성이 높더라, 도의회도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해시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신도시 중앙동 미화원까지 투입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다할 수가 있다, 신도시까지. 이렇게 분명히 선진지 견학까지 다 가서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 요구되어서 이것이 바람직하게 이렇게 검토가 되고 용역결과까지 다 나왔는데 왜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그 소리가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증원하고 하는 것을 이런 검토보고서까지 안 나온 것 같으면 지금 시장이 와서 하든지 말든지 좋습니다. 부시장이 권한대행하면서 잘못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서에 용역결과까지 다 만들고 현지까지 가서 확인까지 다하고 난 뒤에 결과가 좋다고 해서 나온 입장에서 이것은 예산담당이나 기획담당관도 그래서 서중기 위원이 물었을 때 예산 승인만 되면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07월말 정도는 하겠다고 했으면, 1차 추경 전문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05월 달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05월 달 예산 세워줬으면, 05월 달 이전에는 이것이 검토가 다 된 것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결산추경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12월 달,
일배

박일배위원

12월 달에 했지요. 12월 달부터 05월 달까지 6개월간 충분한 검토 분석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예산만 승인해 주면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것이 무산된다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의도는 아무래도 상관없고 각자의 의견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은 우리 행정에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든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쪽입니다.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하고 기획관이 오시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백지화시켜서 될 것이 아니고 기이 시행하겠다고 되었을 때 시간적인 여유를 더 두는 차원에서 수정예산을 내어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해서 연말 안쪽까지 시행을 하든 안 하든 다시 연구비가 필요하면 연구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가부결정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결론을 내리세요. 나중에 기획관 오거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아까 이영태 과장이 답변을 했고 저는 오픈상태에서 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놓고 결과야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시행을 못했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정이 그냥 조령모개 식이다,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시기와 이것 때문에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수정예산을 내어서 그 예산을 얹어놓고 하든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이번에 안한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모델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하든지 3개 동을 하든지 계속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적대로 위탁대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서 채용을 다 한 상태이고 채용을 다 한 상태에서 계약까지 다 했을 텐데 월급하고 수당하고 계약까지 다 한 상태일 것인데 지금 현재로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과연 그것을 감수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다시 묻고 싶고, 사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기존적으로 있던 사람들은 사실 정리하기 힘들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더라도 새로 생긴 부분은 신도시 이 부분은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니까 이것만이라도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점차 넓혀가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정리를 해서 가면 되는데 국장님 말씀 가운데에서는 고용계약을 다해 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또 그런 식으로 이왕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혀 어떤 가능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단지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답답한데 실제 이런 부분이라도 한 개씩 한 개씩 해 가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의회에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검토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화원을 위탁시키나 그 당시에 미화원을 위탁시키나 고통은 한가지입니다. 문제는 인원이 차서 더 어려운데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양산이라는 데는 신도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 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서 잘 검토를 하고 시점만 맞고 또 인원을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든지 전체로 하든지 간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기

서중기위원

이런 시점에도 안 되는데 어떤 시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시 작년 말 그때 당시 상황은 동사무소에는 공공들 인원이 적은데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읍면동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하고 맞물려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환경미화원 관리를 청소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당시의 상황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체제가 다소 동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돈 받은 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와중에 진주 진해 일부 시군에 위탁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자는 실무자, 과장인 저부터 담당자 우리 환경미화과 직원까지 위탁으로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역도 하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바꾸자, 환경미화원이 다소 불만을 표출하더라도 개혁적인 정책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5월 달에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선거가 치러지고 법을 시행하려고 하는 마당에 환경미화원들이 시장하고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신도시 안에 있는 식당인데 그때 시장님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불만을 막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일을 덜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더할 것인데 청소과장이 넘기려고 한다, 힘으로. 이 사람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 소속으로 남아서 민간업체 가는 것보다 일을 더할 것이니까 남겨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의회에 보고한 설명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그때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 사람들 의견을 시민의 소리로 들으니까 ‘이것은 다소 보류하고 그것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아주 곤혹스런 부분도 같이 느끼면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 하고, 의회 의원님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회의 권한인 예산 승인까지 받아놓고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과장의 직책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대단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표출하는 부분이 대단했었습니다. 심지어 “환경미화과장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건의를 우리가 계장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들어 주었다, 그냥 독일 병정처럼 밀어붙였다.”는 이런 시각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못 가졌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고 그런 것이 맞물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을 청소과 소속되고부터는 위원님들에게 자신 있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일을 동 체제보다는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부분에 한 5만 정도 인구가 되면 현재 4개 대행위탁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결도 2년 전에 났습니다만 이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위탁업체를 한방에 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고 싶어서 오니까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시장 군수가 기존 10년 20년부터 시키던 대행업체를 시설과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것을 담박 공개경쟁이라는 원칙으로 해서 또 적정통보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공개를 해 버린다고 하면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고 해서 자치단체장이 그 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재량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에 우리처럼 위탁업체를 하는 것을 우리처럼 담박에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신도시처럼 시가화 구역이 늘어나서 한 덩어리가 될 때 우리가 볼 때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되면 인구가 5만 정도 되면 위탁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때 구역 조정이 그때는 인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맞닿아서 이 부분이 그때 더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도 못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리 양해도 못 구한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시장님이 정책적인 결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미화원이 엄청나게 그때 건의하고 불만을 표출했을 때 시장님으로서는 당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진행은 하되 실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은 신도시 덩어리가 떨어지는 시점,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2년 정도,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나 의회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처음 올 1회 추경 때에 보고할 때보다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 것도 더 어려운 정책적인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미화원 정원 추가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지금 이후부터 미화원 더 증원시킵니까? 현 인원 가지고 갈 것입니까? 답변을 하라니까요. 현재 인원 14명 가지고 할 것이냐, 캐파를 더 늘려서 10명을 더 늘려서 24명으로 할 것인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우리가 흡입차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흡입차를 사려고 하니까 흡입차는 직영체제를 더 염두에 두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고, 인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차량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지금 위탁 쪽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간략하게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청소차를 사서 민간업체에 우리가 대행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더 따릅니다, 장비문제 때문에, 금액 때문에. 사 가지고 인력을 더 보강시켰다, 그 인력까지 민간업체까지 떼 주려고 하면 지금 14명인데 2명이 더 추가되어서 더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선결과제다, 어떤 방법이 더 슬기로운 해결 방법이다, 1년 후에 가든 2년 후에 가든 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인지 2년 후가 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갈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장비까지 구입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민간대행업체에게 준다, 장비매입 부분이나 이것 때문에 더 큰 장애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판단해서 될 것이 아니고 애당초 작년도 결산추경부터 1차 추경까지 한 데는 정말 과장님이 확고부동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것을 보고 한데 지금 와서 선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민간에게 위탁 준다는 것이 더 난점이 많은데, 그것은 계산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장비를 안 사고 현 체제에서 미화원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수혜가 안 갑니다. 신도시 투입하려고 하면 인원 증원 시켜야 합니다. 단순하게 3개 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시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 버릴 것입니까, 과장님?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신도시까지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있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현재 우리 3개 동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14명입니다, 14명. 그런데 향후에 10명 더 증원하려고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청소차량을 구입해도 인원이 증원시켜 주어야 되고 청소차를 안 사도 증원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지 구역이 넓어졌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었을 때 현 시점이 빠르다, 시기적으로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보고서난 이것까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백지화라는 것입니다. 첫 출발부터 또 시행해야 됩니다.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가나 내년도에 가나 후년도에 가나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시점적으로 봤을 때 최고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이번 길입니다. 그럼 그 청소차 도입할 필요 없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다 자기가 삽니다. 왜 그것까지 낭비하면서 나중에 또 골치까지 아파 가면서 민간위탁 주는데 또 더 큰 우를 범하는 쪽으로 왜 그렇게 안을 잡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장님, 수정예산 됩니까? 성립됩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법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회기 안에는 법상 집행부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내일까지 임시회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 편성이 되겠느냐,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서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을 집행 부서에서 보이콧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수정예산 내어서 내일 저것을 해서 의회에 저것을 해 주세요. 다른 예산 아껴도 되고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가감 없이 자르고 필요한 것은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안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일배 전 의장님께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좋긴 한데 이렇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수정예산을 해서 예산서에 명기를 해 놓는 것을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라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수정예산이 되든 예산이 삭감되었든 간에 검토를 해서 연말에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인원을 지금 이것을 이대로 흘러가면 미화원들 인원을 증원시켜 주어야 합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가. 인원 증원시켜 주고 다음에 대행업체에 줄 때에는 지금보다 더 어렵다는 쪽입니다. 현재 앉아있는 위치가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어느 동료가 앉을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지름길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도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보다 더 어려운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원증원을 안 하고, 장비구입도 안 하고 현 상태대로 가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백지화 시켜서 처음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간으로 앞으로 안가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검토보고서에도 효율성이, 그러면 우리가 가뜩이나 행정 공무원들도 모자라는데 감시까지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가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 안 되고 했을 때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더 맞다고 느껴집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다 종합해서 하는 것이고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앞으로도 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인데 저희들이 와서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이나 이런 것을 시장님에게 충분히 보고를 하고 좋은 길이면 설득을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착시키자는 보고를 하고 그것이 시기가 6개월을 단축시키느냐 1년을 단축시키느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동연위원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으니까,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실 나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장비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장비부분도 삭감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추경에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이 안 올라오면. 그것을 삭감해서 그대로 가되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연말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효율적으로 가려고 하면 차량이고 뭐고 나중에 민간위탁을 안 준다고 하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민간위탁 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개념이 있으면 아예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원도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차는 직영 쪽에 가깝습니다. 차를 사서 하자는 것은 직영을 하자는 것이지 위탁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검토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나동연위원

방향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세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김일권위원

청소차량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4대라고 했습니까? 6대라고 했습니까?

양정길위원

흡입차량이 2대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전부 6대입니까? 예산서에 6대 차 가지고 오면 누가 몹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가지고 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흡입차 말고는 다른 것은,
권수

전권수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흡입차량 2대, 비싼 것은 직행체제를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느냐, 위탁하는 것은 연말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할 것이고 나머지 대형폐기물 수시 수거한다든지 공무원하고 기동취재반,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차량으로 폐기물단속을 다니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흡입차량.
일배

박일배위원

뜻은 알고 있으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죄송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계과에 부탁한 것을 설명을 들을까요?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정병문 위원이 청사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청사 냉·난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청사 냉·난방 엊그제 특위에 보고 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사 지금 현재 냉·난방 및 각종 배관이 노후 되어 열효율이 저하되고 빈번한 고장과 소음 및 누수 등으로 수선비 과다투입 등 청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에너지절약형 냉·난방 겸용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예산절감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설비 현황은 참고하시고, 거기에 지금 중요사항은 설치연도가 85년도부터 96년도까지인데 내구연한이 93년 08월에 지나간 것이 있고 그 중에는 올해 06월에 지나간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배경에 있는 문제점을 조금 더 나열해서 설명 드리자면 기존 냉동기, 보일러 및 각종 배관이 노후 되어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2,000만원 정도 되고 냉·난방시 잦은 누수발생 및 특히 본관 5층 별관 4층 냉동기 가동 시에 소음발생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열효율 전환 및 에너지소비량이 증가되고 있고 지금 현재 85년도에 설치된 것하고 93년도 설치된 것은 부품 등이 단종 되어서 부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부서별 개별제어가 불가해서 야간 및 단독 근무시 냉·난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계획은 일단 냉·난방기 실외기 21대 및 실내기 141대를 설치해서 개별제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비가 7억 정도, 교체기종은 E·H·P냉·난방기(전기히터 펌프방식)이라고 냉·난방겸용 시스템입니다. 제어방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별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5년도 0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의 용역필요성은 기술적 검토에 기계설비 부분입니다. 본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 선정을 위해서 시스템 열원방식(전기식, 가스식)을 검토하고 각 방식에 의한 경제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냉·난방 시스템 교체로 인한 기존 설비배관 현장조사 및 기존 도면 조사를 통해 적정한 시공방법으로 설계하고자 합니다. 각 실별 또는 죠닝별 냉·난방 부하계산을 통한 구획 및 냉·난방장치의 정확한 용량 계산으로 외 기습온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겠으며 교체공사비는 부대공사 발생으로 병행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시공도면 및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기설비 부분은 전기부하 증설로 인한 기존 전기부하 및 배관관로의 검토, 변압기 증설공사에 따른 전기설계, 전기기계설비 시공도입 및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연내 용역발주의 필요성은 2005년 상반기 난방기 가동이 끝나는 0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냉동기 가동 전 0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2005년 0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산출근거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설계요율에 의해서 3,500만원이 부가세 포함해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저희들 표준정원제 해서 앞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증설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증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언제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증설계획은 지금 현재 안을 4가지 정도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만 지금 상태는 아닌데,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가 또 틀려집니다. 냉·난방설계 부분에 있어서 증설하는 부분은 증설하는 것만 따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율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문제가 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수도 많이 지났고. 그런데 우리 민간에서 일반적으로 쓴다고 하면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10년 정도는 그냥 씁니다. 불과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정도로 보는데 차라리 85년도 아주 오래된 경우 같으면 구입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 놓았다가 또 증설하고, 아까 또 건축 설계에 다 들어갑니다. 시기상의 문제를 한번쯤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기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해놓고 증설이라든지 혹시 누구 말대로 시청 자체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을 때 자꾸 예산만 넣어서 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사증설계획이라든지 표준정원제가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새로 검토를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당장 3,500 주었다가 7억 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관계없이 이것을 하셔야 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본 청사 후면에 별관 3청사 건립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냉·난방기 교체하고는 연관이 되지.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있는 건물에 더 신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지금 상황실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도 보충이 또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별도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면서.
병문

정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실시하면서 전혀 다른 말이 없고, 사업 개요에 보면 방식이 나와 있는데, 교체기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다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E·H·P 냉·난방기(전기히터 펌프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 민수용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냉방기와 난방기를 같이 할 때에는 냉방기는 그야말로 에어컨을 하고 난방기는 옆에 온풍기가 하나 기계가 붙어서 이런 가동을 많이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기름을 넣고 뭐하고 하니까 FM방식으로 해도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요즘에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고, 많이 절약된다고 해서 민간인들은 많이 씁니다만 시청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부적합하고, 냉·난방 그야말로 겸용으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기히터펌프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별도로 열을 데워서 펌프로 품어서 따뜻한 기운을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기히터펌프방식보다는 열순환교체방식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름에는 열을 밖으로 내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고 하듯이 겨울에는 순환방향만 바꾸어서 안으로 따뜻한 것이 들어오고 찬 것은 밖으로 나가게, 여름에는 찬 것이 안으로 들어오고 따뜻한 것은 밖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순환교체방식이 제일 최첨단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그 에어컨 돌리는 전기만 들지 히터는 별도로 가동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히터방식 이것을 하면 전기세가, 전기히터로 열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대 정도가 아니고 실외기가 21대가 되고 실내기도 141대나 되는 많은 규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가 엄청나게 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더 검토를 하든지 해서, 히터가동방식이 아닌 열순환교체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틀면 저렇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새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데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전기세도 대폭 삭감될 것 같은데 전기히터방식으로 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문제는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놔두고 그냥 넘어가면 과장님께서 그대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렇게 될 것이 뻔할 것 같아서 천상 입을 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순환교체방식은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냉·난방기 기종비교는 E·H·P 냉·난방기(전기히터 펌프방식)하고 가스히터펌프방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난방능력은 가스히터가 뛰어나고 냉방은 전기가 뛰어나고 실외기 가격은 가스가 2,200만원, 전기가 1천만원 정도, 연간 가스히터가 6천만원 전기가 연간 6,500만원 예상사업비가 가스히터가 11억 3,500만원 전기히터가 7억.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전기히터는 전기 소모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09월 21일 이 장소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