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정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시민의 의견 및 현안사항을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하였던 일곱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 사안에 대하여 이동희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관련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소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임규배부시장
부시장 임규배입니다.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성시의 도시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안성시 도시계획의 맥은 무엇이라 말수 있으며 안성시 발전방향은 무엇이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정의와 목적은 도시개발과 조정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의 안정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시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이런 피상적인 내용보다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성시는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 비하여 도시의 성장속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물론 안성시가 지리적으로 수도권 최남단에 위치하여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로 인한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나 지리적으로 대도시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안성시의 상징적이고 구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능등이 미비해서 가깝게는 평택과 멀게는 수원 및 서울에 의존적인 모 도시의존형의 위성도시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생각되어 집니다. 생활권별로는 원곡 및 공도지역은 아산항 및 서부 신산업지대의 직접적인 세력권에 포함되어 안성보다 오히려 평택세력권에 흡수되고 죽산지역은 인근의 장호원 세력권에 포함되는 기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인 농축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적인 경제활동 미비등 도시개발에 장애요소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환경은 양호하나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행위의 연계가 미흡해서 외부인구를 안성시로 유입시키기 위한 도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각종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문화, 보건, 사회복지 시설 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볼 때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가 통과되고 국도 38호선 및 45호선의 확장 계획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한 자연환경과 각종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인삼, 쌀, 포도, 배, 한우고기 등 고품질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어 수도권 어느 도시보다도 경쟁력과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도농통합도시로써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안성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풍부한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환경친화적인 자급자족형의 관광문화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환경 파괴적인 개발행위보다는 우리 안성시만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남사당 풍물놀이, 전시관, 박물관, 3·1운동기념관 등 문화 전수를 위한 문화시설과 각종 문화예술제 등을 연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임영철 의원님께서는 모든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으며 이기석 의원님께서는 시장이 원칙을 무시한 인사를 지시하거나 시장의 뜻대로 인사를 했을 때 부시장으로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자치단체장은 인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5인이상 7인이하로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기능은 공무원 임용시험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승진과 전보임용, 징계의결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이 원칙과 순리를 무시한 인사를 지시하거나 시장의 뜻대로 인사를 단행했을 때 부시장의 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 있어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실제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위법한 명령을 따라 행한 부하의 행위는 결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듯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은 적법한 명령에 국한된 것이며,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적법성 여부가 불투명한 시장님의 지시는 그 적합, 타당성 여부를 잘 가려서 시장님을 보좌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는 전임지에서 근무할 때에도 인사기준은 평소에 개개인의 업무처리 및 기획능력, 민원서류 처리기일 준수, 직원상호간, 실과소간의 협조체제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발탁하여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서 조직원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안성시에서도 연공서열, 학연, 지연 등에 따른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발탁되어 승진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말 조직이 안정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서 시민으로부터 안성시 700여 공무원은 열심히 일한다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임영철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이 인사문제와 방만한 예산운용에 따른 막대한 경영적자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설관리공단은 각종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을 도모코자 비영리법인으로 2000년 7월1일에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문예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청소년회관, 그리고 불법자동차 견인과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탁하여 대행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운영시에는 158명이 담당하였으나 공단에서는 현재 126명이 수행하여 인원을 32명 감축하였고 청소차도 기존 28대에서 22대로 6대를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용절감과 수익증대를 통해 운영수지를 9억 5,400만원을 개선하는 등 초기의 운영상 미흡을 극복하고 공단설립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대한 시장의 인사권은 이사장 임면권밖에 없으며, 공단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부실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운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정확한 세입세출의 추계와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되어야 하는데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용의 시계를 5개년으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발전적인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투자수요와 공급을 조성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재원의 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과거 2개년을 기준연도로 미래 2개년간을 전망한 발전계획 성격으로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계경제 둔화와 미국의 테러사태 장기화 조짐으로 경제성장률도 2∼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일반회계 세입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평균 6% 증액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2,261억 9,300만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이 아닌 연도말 최종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과는 편차가 있으며 2001년도말 세입추계 2,164억 9,800만원 대비 4.2%를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국도비 및 양여금의 투자계획은 1,130억 6,700만원으로 이것 역시 연도말까지의 투자계획을 추계한 것이며 2001년도 제2회추경까지 투자된 404건 1,088억 1,600만원보다 3.7%를 증액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분야의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의 투자계획은 570억 8,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2001년 제2회 추경까지 투자된 213억 1,500만원보다 대폭 상향조정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산적한 도로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향조정 수립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명년도 중기계획수립 시에는 보다 더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로 투자 가용재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재원배분 및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의원님께서 건전 예산편성운영과 관련해서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선심성, 소모성,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는 바 재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정례회 시 시장님의 시정연설 및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나 지방세 신장의 둔화로 세입이 불투명한 실정으로써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도로나, 하천사업 등 SOC분야와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확행하는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절약은 제2의예산”이라는 인식으로 공무원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을 2001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 동결하여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총액경비로 편성하였고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적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30.6%에 해당하는 477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439억원보다 1.5% 증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경상적경비에는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와 의회비, 각종 민간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자연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필요한 신규예산의 증액도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획관리항의 손해배상금 8,000만원은 소송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에 따른 예비비적 비용으로 2001년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을 안성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각종 시설공간 확충 등 문화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의 효시이며 안성의 전통문화 예술인 남사당 풍물놀이를 축제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한편 금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9개도의 800여 축제 가운데 독창성 있는 18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전국적인 나아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보다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안성인의 끈기와 한국인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우리 나라 최고의 기예집단인 남사당을 보존 전승하고 바우덕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남사당을 시립극단화 하는데 필요한 풍물단 운영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쌀 재고량 문제 해결이 난제로 남고 있는 가운데 2004년에 국내 쌀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 농촌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우리시 전체인구의 30여%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소득증대를 위해 안성마춤 쌀 경쟁력 제고 홍보료를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성마춤 브랜드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알뜰하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가능한한 경상적경비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김진석의장대리
좀 쉬셨습니까?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귀영입니다.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당전수관, 안성맞춤박물관, 향토사료관, 안성문화마을, 3.1운동기념관 등을 안성시민의 관람 및 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노력 및 관광벨트화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역점 시책에서 수준높은 문화관광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남다른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14만 시민의 자랑거리인 안성3.1운동기념관, 안성마춤박물관, 향토사료관, 남사당전수관, 죽산소공연장, 안성문화마을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커다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안성이 전국제일의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사항으로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다양한 홍보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안성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안성관광벨트화 사업과 연계코스로 지정하여 역사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도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3.1운동기념관 부대시설 확충과 홍보계획, 그리고 운영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성 3.1운동기념관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 중에서도 으뜸으로 자랑스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자주독립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산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하여 지난 11월 17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처 벤치가 지난 5월 준공 후 8개로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13개의 벤치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도에서 추진한 무궁화 동산에도 3개를 설치하여 총 24개의 벤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람객 증가 추세에 맞추어 필요할 경우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사업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도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1운동기념관 개관과 동시에 우선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하여 배부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청버스를 활용, 주2회 이상 단체 관람토록 할 계획이며, 안성사랑 시티투어 코스로 지정, 운영을 물론 안성4대 정신교육,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람요금 등에 대하여는 초·중·고 학생,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이며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은 500원, 군경은 400원으로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방문자에게 무료로 입장토록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입장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문화와 접목시키는 방안으로서 첫번째, 문화관광업무 전담 문화관광과 신설, 두 번째로 관광진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세 번째 민간연구단체 육성지원, 네 번째 관광관련 별도 홈페이지 개설, 다섯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 여섯 번째 관광관련자 및 주민교육 지원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 업무를 주관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화관광 전담과의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잘 보존된 자연경관, 가치 있는 92점의 문화재, 250여명의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행사가 열리는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기능과 인력이 크게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4일 관광담당을 신설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과의 신설 문제는 업무량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진흥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할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특별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가 나갈 관광 발전 방향의 정립과 관광단지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우선 서울시와 강원도 등 유명 관광지의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도록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 운영중인 안성관광 농업발전연구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관광관련 민간연구 단체 등의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의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경우는 주민의 수익성과 관련된 생산물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만 안성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각종 문화 예술제 행사, 자연보호 활동 등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관광 관련 별도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고장의 문화관광 상품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필요성은 절실히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성문화 유산 및 관광사이트를 심도있게 구성한 안성시 홈페이지를 재구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안성시 관광 발전 추세에 발맞춰 별도 개설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의 기능은 숙박, 항공, 열차권 예약, 관광명소 안내, 외국인 통역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를 집중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그 시기가 성숙되면 관광안내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 관련자 및 주민 교육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은 단적으로 말하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관광 부서 혼자만이 추진해서는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 농업 등 여러 분야의 관련자와 주민모두가 관광에 대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내고장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문화유적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직자 및 시민, 나아가 서울 등 외지인까지 확대 추진하고 또한 관광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다 심도있는 교육도 실시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효영입니다. 12월 12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철 의원님께서 물으신 성과상여금제 운영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근무성적과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가 지급기준의 핵심요인이 되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무의 난이도, 책임정도, 업무실적의 계량화 등 성과상여금 지급시 직원간 갈등과 불신, 조직위화감 조성의 우려로 추진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채택되고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순 기능이 많아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13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평가 방법과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및 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5급이상 공무원은 시 전체를 단위로 직종, 직급을 전체 통합평가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국, 소속기관,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단위기관별로 평가하였습니다. 평정점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급 공무원은 목표달성도 평정점 60점, 시장의 특별실적평가 40점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 평정점 60점 국·소장의 특별실적점수 20점, 실·과·소, 읍·면·동장의 평정점 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해 4급 이하 공무원 725명의 70%인 508명에게 2억 9,478만 2,000원을 지난 6월 2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결과는 공개시 조직내 갈등조장과 미지급자의 사기저하 및 조직침체 등 역기능이 우려되어 비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소청도 또한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과금 평가로 인한 오해와 불만은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상급자 일방적 평가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의 평가를 반영토록 평가방법의 전환을 검토하는 등 지급대상이 예측 가능하도록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임영철 의원님께서 물으신 표창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 표창 수여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표창 수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안성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자 및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시민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는 감사장을 드리고,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와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등에게 상장과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표창장 372명, 상장 188명, 감사패 49명 등 총 609명으로 민간인 536명, 공무원 73명에게 2,791만원의 시상품과 기타 시책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으로 1,450만원 등 총 4,241만원의 포상금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도 11월까지 표창장 425명, 상장 120명, 감사패 28명 등 총 573명에 3,281만원의 시상품과 기타 시책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창 수여의 적정을 기하고 공적내용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던 표창대상자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세 심의하도록 안성시포상조례를 개정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정한 동 규칙을 개정, 현재 공포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저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정히 심사하여 표창하므로서 개인의 영예를 높이고 사회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물으신 마을문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독서운동 생활화를 위하여 읍·면·동 마을문고 육성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 관내 새마을문고는 직장문고 3개소, 마을문고 13개소로서 시민들이 책을 보고자 하면 시립도서관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나,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마을문고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모아 마을 주민들이 돌려가며 볼 수 있게 하는 마을문고의 설립 취지에 따라 새마을문고 안성시지부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 금산사거리에서 알뜰도서 교환장터를 열어 3,000여권을 교환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읍·면·동을 순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에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10월 16일 새마을운동 안성시지회 회의실에서 독서경진대회 개최시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또한 7월 21일에는 300만원 상당의 문학, 교양, 아동도서 482권을 구입 안성시 새마을문고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정인 죽산면과 안성1, 2, 3동에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대와 열람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개소당 575만원씩 230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마을문고에 대한 예산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마을문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께서 물으신 고삼분뇨처리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삼분뇨처리장은 시유지 2,244평과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가 216평을 포함한 2,460평의 부지내 사무실과 각종 처리동 건물 399평 규모의 시설입니다. 당초 고삼분뇨처리장은 지난 '88년 7월 13일 준공되어 11년동안 1일 40㎘의 분뇨를 처리하여 오던 중 대덕면 죽리 현 위생처리장의 준공으로 '99년 4월 31일 시설 가동이 완전 폐쇄되어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과 용도를 폐지하여 현재까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12월 정기회의시 의원님께서 활용방안을 질문하시어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매각방법과 철거방안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바, 철거시는 1억 8,000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어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2000년 5월 1일 안성2, 3동사무소 신축시 대체재원 마련을 위하여 당해 시설과 부지 매각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평가기관의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예정금액 3억 5,000만원에 공개 매각코자 금년 2월 28일 입찰을 한 바, 유찰되어 다시 3월 31일 재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31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당초 매각예정금액을 10% 낮춘 3억 1,500만원으로 매각코자 하였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매각이 전혀 불투명한 실정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지금처럼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당분간 매각이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당해 재산을 우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매각 또는 임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해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근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문과 출입통제를 위한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정기 내무위원장님께서 물으신 공직사회의 독서의 필요성과 독서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 업무 과중으로 독서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무원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필독서 선정, 평가, 인센티브 부여 방법 등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료실 및 의회자료실의 내실화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확충에 노력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직원을 배치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인 죽산면과 안성1, 2, 3동에는 서가와 열람대를 비치하고, 도시구입비를 확보하여 문고를 운영하고, 부족한 장서에 대하여는 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문고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림아파트에 우림문고, 대우아파트에 대우문고를 설치하여 부녀회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잦은 부녀회 임원의 교체와 지속적인 관심 부족으로 결국 폐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2월부터는 부영아파트에 부영문고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문고, 우림문고에서 실패한 사례와 같이 부녀회의 지속적인 자원봉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를 지원, 고정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립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정보, 문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서관 운영비를 증액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새로운 정보환경에 걸맞은 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형
유계형산업건설국장
의원님께서 12월 12일 질문하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공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경제와 지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제안하여 주신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장개척단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중소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 수출 유망지역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주선과 최신정보의 제공 등 시장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2002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분야의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시름에 젖어있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대로 지역내 농업생산물을 2차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면 지역 농업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분야는 KOTRA 및 농업관련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정운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 관내 소하천 전체에 대한 수해대책 및 강문소하천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수해예방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된 후 우리시에서도 '97년 9월 13일 210개소 272.6㎞를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하여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99년 4월에 최초로 건지소하천외 3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지소하천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26개소 159㎞에 대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분 80개소에 대하여도 2002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소하천 210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므로 2001년도부터 공도읍 양진소하천 외 2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문 소하천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처리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면적과 향후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유토지가 하천에 포함되면 사용료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의 모순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에 편입되어 보상되지 않은 토지는 약 4,118필지에 1,009만 7,000㎡로서 국가하천 편입토지가 105필지 7만 8,000㎡이고 지방2급하천 편입토지가 4,013필지 1,001만 9,000㎡입니다. 국가하천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86년도부터 2003년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보상완료 단계에 있으나 지방2급 하천은 하천법상 지급규정은 없으므로 체불용지 보상 차원에서 하천개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만 '99년부터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금청구 등의 민원접수시 매년말 경기도에 보고하여 연초에 보상비가 책정되면 책정금액만큼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지급한 현황을 보면 국가하천 14필지 1만 4,254㎡에 6,824만 6,000원, 지방2급 하천 28필지 3만 6,353㎡에 5억 2,755만원으로 미보상토지 대부분이 지방2급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방2급 하천 편입용지가 전국적으로 방대함으로 보상을 일시에 완료하기는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므로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보상확인서 잘못 발급에 따른 토지소유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한 변상조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인 안성천의 편입용지 보상 후 발급된 토지수용확인서에 보상금액이 다르게 표기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양면 진촌리 42번지 최현기씨의 토지수용매수확인서 발급건으로 보상금 지급액이 13억 4,100여만원이 아닌 1억 3,400만원인데 정상적인 확인서 외에 2억 1,500만원의 확인서가 '98년 9월 15일 발급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억 1,0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후에 최현기씨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를 2001년 12월 6일 평택세무서에 확인 결과 확인서를 근거로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민원인에게 재정적인 부담은 없고, 오히려 토지수용확인서는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면 대체취득분에 대하여는 보상금액만큼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세금 혜택과 양도소득세 부과시 소득세 면제를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에 인접해 있는 보개면 백로서식지는 철저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으며 이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과 백로의 독한 배설물로 인하여 수려한 수목이 고사하고 바닥이 흰색 페인트를 뿌린듯하여 시급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개면 백로서식지는 주변에 넓은 평야와 울창한 숲, 수생식물이 풍부한 하천 등이 위치하고 있어 물고기, 개구리 등 먹이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연환경임을 시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천연기념물 지정문제로 백로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백로는 서식지를 자주 이동하는 특성과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하여 1960년대 이후에는 동·식물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백로서식지 보호문제에 대하여는 백로서식지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먹이가 풍부한 백로서식 환경조성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백로를 비롯한 조류는 보통 자신 체중의 2.25%에 달하는 배설물을 하루동안 배설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과 질소 등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나무 고사 및 분비물 잔재의 피해가 있으나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여 앞으로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하여 생태계 보존 및 배설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대책과 쌀연구회, 배연구회 등 각종 품목별 연구회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정부에서는 199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기틀을 확립하고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대책을 보고드리면 사업 초기에는 중소농 위주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고삼농협이 사업 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과 오리농법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실천을 위한 고품질미 생산을 위해 호밀 파종 후 퇴비화하는 푸른들 가꾸기사업 40㏊ 추진과 축산분뇨를 액비화하는 쌀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2개소 100㏊, 저공해 오리농법 재배 75㏊를 포함 총 1억 9,800만원을 지원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오리농법 재배 지원에 7,900만원을 투입하여 114㏊를 추진하고 소규모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지원,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연구회, 배연구회 등 각종 품목별 연구회에 지원에 관한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관련 품목별 연구회는 지식영농 창출을 위한 농업인의 자율적인 지역농업 개발 조직체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쌀, 배, 포도, 채소, 화훼, 한우, 양돈, 친환경농업, 향토음식연구회 등 10개 조직에 89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실적으로는 총 35회에 걸쳐 1,445명이 연찬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각종 연구회에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내용은 전체 연구회 활동비 288만원과 쌀연구회에 고품질 건조저장시설 3개소 설치에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전체 연구회 활동비 500만원과 쌀연구회에 고품질 건조 저장시설 설치 3개소, 벼 저온저장고 건립 30평, 쌀가공센터 설치 1개소 등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지력증진을 바탕으로 한 농법이므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수확량 감소와 소비자의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쌀연구회 등 다양한 품목의 연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농촌의 자연환경은 죽어가고 있으며 농촌의 정겨웠던 풍경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농촌의 소중한 무형재산을 되살리고 지키기 위한 시의 대안과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례제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산수가 수려하고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며 아직도 자연환경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농촌의 환경을 살리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환경 오염의 주원인인 축산업도 1990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축산의 친환경화를 위하여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건설 계획이며, 앞으로 더욱더 친환경농업 및 청정축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연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21세기에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을 이루며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이미 1998년 11월 11일 안성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는 유형, 무형의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역할이 정해져 있으며, 범시민이 참여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친환경적인 안성을 만들기 위한 행동원칙을 정하고 실천하게 하는 안성의제21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소중한 무형의 재산들을 되살리기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안성의제21의 과제로 선정하여 범시민이 약속된 사항을 실천하며 앞으로 안성을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는 명예환경통신원 150인을 위촉하였으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한 현장견학 및 교육, 지도단속권한부여, 지역별 안배, 활동비를 보조하는 방안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의 주요활동 임무로는 각종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하여 환경보존에 대한 지역주민홍보, 계도 및 순회감시, 신고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예환경통신원들의 자질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환경시설 우수업체인 평택시 소재 LG전자와 화성시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다수의 통신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시교육과 우수시설의 견학 등을 통하여 환경보존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 및 사기앙양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단속 권한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부 지침상에 명예환경통신원은 순수민간인 신분으로 단속 권한이 없으며, 공해배출 업소 방문시 가능한 공무원과 연계하여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나, 명예환경통신원 대부분이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 위촉시에는 지역별 실정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위촉하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율감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활동비 보조와 관련하여서는 안성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사안에 따라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말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상신 등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환경보존 활동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력공사에서 미계약 가로등 및 신호등사용료 추징과 관련, 우리시 관내 전주 및 통신주 설치현황 및 점용료 부과현황과 시유지에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면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현재 우리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는 5만 2,999주이며 통신주는 2만 3,497주로 총 7만 6,496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유재산인 도로에 설치되어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부과현황은 2001년 12월 현재 한전주 4,062주, 통신주 1,529주 등 모두 5,591주에 대하여 주당 300원씩 총 167만 7,000원을, 한전 지하케이블 관련 120m 1만 8,000원, 통신공사케이블 관련하여 248㎞ 4,071만 5,000원 등 총 4,241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도로를 이용한 전주 및 통신주 설치와 관련하여 누락된 전주나 통신주가 없도록 점용료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말씀을 되새겨 재차 확인을 하여 점용 허가없이 무단 점용된 전주나 통신주가 있다면 도로법에 정한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의 우수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 차원의 홍보 및 지원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물이 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으로 신뢰를 확보한 일부 생산자 단체는 가격 경쟁에서 월등한 수준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쌀은 1㎏ 2,500원인데 고삼농협의 오리쌀은 1㎏ 3,700원이며, 일반한우는 1㎏ 4만원인데 안성마춤 한우는 1㎏에 5만 6,000원을 받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안성마춤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쌀 생산단지와 한우단지 및 안성마춤 상표사용 농가선정 등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로 농·특산물의 세계 명품화 사업 등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전략을 시도하여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의 다각화 및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MBC, SBS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CF를 방영하고, 농·특산물의 주소비처인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하여 광화문, 한남대교 등 6개소에 시티비전을 이용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G백화점, 삼성 홈플러스 등 다국적 기업의 유통망과 우리시 농축산물 판촉실무 협의를 갖고 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판촉활동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성마춤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최근 민간 대형유통 업체에 의한 농산물 판매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내년부터는 민간 대형 유통업체인 백화점, 마트 등을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전환하고, 대형유통 업체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촉전 및 이벤트 행사를 벌여 고정입점 판매와 전자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 안성시 5대 특산물인 쌀, 배, 포도, 인삼, 한우 등에 대한 홍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8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사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안성시외버스터미널 측은 사업 타당성 문제로 가사동으로의 이전은 불가능이라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터미널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동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하여는 어제 시장님께서 자세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끝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시외버스터미널측의 가사동 이전은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는 것은 최초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터미널 운영 문제에 대하여는 개발방식 공모와 함께 기존 업체가 참여하도록 설득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정밀조사 소홀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하자발생, 재시공 방지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설계에 따라 시공되어야함은 당연한 것으로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1년도에 설계변경 집행된 60건의 시설공사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시에 예상치 못한 수량의 증감사항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시공한 사항으로 이는 공사금액을 단순히 증액한 것이 아니고 시공물량에 따라서 증가된 것이므로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준공 후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하자책임 기간이 정하여져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공사를 발주, 시공하여 하자기간 내에 있는 공사는 사업장 381건이며 매년 2회씩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기초조사로 단순한 수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현재까지 일반직원이 감독하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을 지정하여 감독케하므로서 하자발생에 따른 재시공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별 소화기 공동기구함을 제작, 10여개의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과 재래시장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 및 소방서에 소형포크레인 배치 등 인원, 장비, 예산이 열악한 소방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고유 업무는 화재예방과 진압이며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소방서에 대하여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서는 정부조직법상 광역자치단체인 도 직속기관이라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에서 인원, 장비 등 예산을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및 2000년에도 수상인명구조장비를 시에서 구입, 무상임대 형식을 취하는 등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 단위별 소화기 공동기구함을 제작하여 소화기를 구입, 지원하는 문제는 동지역을 제외한 법정 리가 158개리고 공동기구함 제작 지원에 약 8,000만원이 소요되며 소방서와 협의하여 조기 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화재 조기진압을 위하여 상수도 관로 부설시 소화전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화재 조기진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용소방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주관이 되어 심야 시간대 소방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소방서 협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내 소형포크레인을 배치하는 것은 소방서가 도 직속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서는 소방서에서 요청시 우리시 보유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재진압시 우리시 장비 및 현지 포크레인을 임차 지원하는 등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서 업무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성시장을 백화점식 재래시장으로 전환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한 안성시장의 상권이 침체되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최근 유통시장 개방과 대형할인점,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유통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재래시장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할인점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저가격 서비스와 인근지역 및 수도권지역의 백화점과 전문점의 고품질서비스 틈새에서 재래시장은 갈수록 입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안성시장의 경우 무엇보다도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고객들의 접근성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는 안성시장의 매출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내 소방도로에 노점상들이 들어서 있어 소비자들의 통행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하의 공판장을 2층으로 옮기고 지하는 주차장화 하는 방안과 1층에는 우리농산물 등 모든 상품을 블록별로 동일 업종끼리 군집화하는 것은 현재 유통전문 연구기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내 103개 점포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 점포소유자, 시장내 노점상 등 이해관계자가 200여명에 이르고 있고 각자 의견이 상충되어 있으며 상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왔던 법인체가 해산되면서 상인들을 대표하여 제반 상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조직이 없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별로 동일 업종끼리 군집화된 점포들의 군집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운영리더자는 전체적인 시장운영 방향 설정과 점포의 업종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통제할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점포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다수인의 이해관계자가 상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 문제를 해결하기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시장상인 스스로가 합심하여 법인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토지 및 건물소유자 임대상인, 노점상 관계자들로 구성된 가칭 안성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제2차적으로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성숙되고 의견이 일치될 때 우리 안성시에서는 행정력 지원효과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대도시 지역 부녀회 등의 안성시장 유입계획도 우선 시장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성시장 활성화 방안은 안성시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성시를 비롯하여 안성시의회, 상인, 소비자, 각급 기관단체 등 전 시민의 동참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안성상권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제 황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던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변명에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리동 매립장 쓰레기 반입 문제, 1지역 1기피 시설 설치가 제외된 지역에 대한 소형소각로 설치 문제, 대형소각장 설치기간 문제, 양성매립장 쓰레기 처리 문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동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 반입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쓰레기 매립장에 모든 쓰레기가 반입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어제 임우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매립장이 완공되어 쓰레기를 매립할 시에는 주민과 사업설명회시 약속한대로 소각잔재 및 태울 수 없는 쓰레기를 매립할 것입니다. 다음에 1지역 1기피 시설 설치 계획에서 제외된 미양면 지역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법을 위반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지역 1기피 시설 분산 유치 계획 당시에 대상 기피시설은 대형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공설 공원묘지, 납골당, 화장장 등 대단위 시설로 국한하여 정했던 것으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일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분산 유치 계획시 대상시설로 한 것이며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되는 소규모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즉, 개인, 기업, 학교, 공공시설 등 어느 곳에라도 설치할 수 있어 우리시 관내만도 100여개소 이상이 설치돼 있는 소각시설까지를 1지역 1기피 시설 분산유치 계획 대상시설로 포함시킬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공설묘지의 경우도 가족단위, 소규모 공동묘지를 포함시킬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시설이며 산업단지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소형소각로를 산업단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분산 유치 계획에 위배되며,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형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0년도에 보고한 2001년도 시정운영방향 보고시 쓰레기 소각장을 2002년 12월까지 조성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형소각장 건설계획 수립시 양성매립장 사용 기한이 2001년말로 되어 있어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과 소각방식 결정 등으로 인하여 2002년말로 건설 기간을 변경, 추진코자 하였으며 또한 경기도의 쓰레기 광역화 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인근 시군과 광역화와 빅딜 문제를 협의하는 관계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성매립장내 분리하여 보관중인 쓰레기를 평택시의 금호환경으로부터 우리시 쓰레기를 반입 처리할 수 있다는 확증을 받은 바 있다며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가 가능하다면 양성매립장에 분리, 선별하여 보관 중인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시 입장입니다. 우리시 실무자가 12월 11일 현지 출장협의한 결과, 금호환경의 영업 과장 이호한씨 답변 사항이 금호환경은 산업폐기물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체로 산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일반쓰레기를 반입하여 중간처리하는 업체로서 순수한 생활폐기물은 반입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호환경측과 태안군이 제시한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획서를 제시하면서 반입 경위를 묻자 태안군과 계약된 폐기물의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국립공원 및 일반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 수지, 폐합성 섬유, 농수산 부산물, 기타 폐합성 고분자 화물만 반입하여 처리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 제시해 주신 태안군과 금호환경 폐기물 위·수탁 처리 계약서 내용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태안군에서 계약 사항과 달리 성상이 비슷한 순수생활폐기물을 산업계 폐기물에 혼합하여 반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금호환경에서는 폐기물 반입시 반입량과 성상검사를 육안으로 실시하지만 자기 사업장에 반입되기 전 이뤄진 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태안군측에서 행정 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 폐기물 처리 실정 설명과 더불어 비공식적이라도 양성매립장내 보관 중인 1,500에서 2000톤 가량의 한정된 양을 일정기간 동안만이라도 반입,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입처리 가능성을 문의하였지만 업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순수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하는 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상이 비슷한 쓰레기라 하여 허가받은 품목외 쓰레기를 모두 받아 처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순수생활쓰레기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사항을 해결해 준다면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쓰레기 처리 여건의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영업허가권자인 평택시 청소과를 방문하여 청소과장과 청소담당을 만나 금호환경 반입가능 쓰레기는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것을 질문한 바, 금호환경은 산업폐기물 전문 소각업체로서 '94년부터 운영된 소각시설로 당초 1일 67톤 규모로 운영 중에 기존 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2001년 9월 5일 72톤을 1기를 신설하여 영업 중에 있는 사항으로 허가사항은 지정외 폐기물 처리, 즉 산업폐기물에 한하여 일반 및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관리부실로 야적장 폐기물 더미에 화재가 발생되어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폐기물 불법야적, 폐기물 분리· 선별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 중이나 업체에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여 원안 소송 중이며 금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금호환경 운영 상태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도 실시한 바도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시 환경기초시설 추진 현황과 단기적인 폐기물 처리 현안사항을 설명한 후 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인 평택시에서 우리시 생활쓰레기 반입을 협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법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은 불법사항이란 명확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할 수 있다고 제시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분담금은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 규약 제15조 제3항,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 정비규정 제2절 15조 제3항, 수도권 매립지 운영 관리조합 정비규정 제2절, 제75회 조합회의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매립중인 수도권 매립지 3공구 기반시설 공사비의 예정 반입 톤당 부담금, 연간 화성시 쓰레기 반입량, 3공구 매립 예정기간 10.7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화성시에서는 20억 2,500만원을 반입 시작 연도에 납입 고지된 바 있습니다. 분담금 납부사항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지금액 20억 2,500만원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예정기간인 10.7년 동안 분할해 매년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씩 납부해야 된다는 사항은 의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계신 사항으로 분담금 납부 사항은 고지된 전액을 반입개시 연도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화성시의 요청에 따라 반입 연도는 2000년도에 15억원, 금년도까지 나머지 5억 2,500만원을 분할, 납입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분담금 납입고지서와 화성시측으로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이용에 따른 차량 구입, 적환장 설치 등 고정비용 9억 6,500만원은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해 주신 자료 중 화성시에서 반입 추진에 따른 예상비용 환산 내역에 따른 사항을 근거하여 산출한 내역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11일 시정질문 이후 답변자료 마련을 위하여 화성시청 수도권매립지 실무자 지용규씨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1년간 반입수수료가 20억 6,000만원이라는 통화 내용을 근거하여 답변드렸던 사항이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후 12일 오후 다시 전화를 통해 재확인한 결과, 화성시 실무자 지용규씨가 잘못 가르쳐 준 사항이라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확인을 못하고 의회에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화성시 세출예산을 반영, 자료에 근거하여 올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는 톤당 1만 6,320원으로 총 2억 6,928만원이라는 팩스로 예산서 사본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승인시 오산시와 광역화 소각장 조기 추진을 조건으로 하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광역화 소각장 건설 계획을 제출하도록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원의 협의를 거친 기간내에 사업 추진 성과가 없을 경우, 1차 제재 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 월간 반입금 30%의 가산금 부과, 2차 제재 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 월간 반입료 50% 가산금 부과 및 전체 3일간 반입금지, 3차 제제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반입, 승인되었으며 또한 화성시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승인을 위한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경기도 대표가 경기도의 경우 화성시의회 이외의 추가적인 쓰레기 반입 지역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운영위원에서 약속한 사항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대한 처리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용한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 어제 답변드렸던 사항과 같이 나름대로 현실 여건을 심도있게 검토코자 노력하였지만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과 우리시 답변사항이 부합되지 않는 점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쟁점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료 제공처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자료를 구하는 대상과 방법 및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데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오니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함께 현지 방문을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급박한 쓰레기 처리 문제는 공식적인 사항임에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공식화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소각로 설치 사업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장소 변경 추진 등 일부 시행 착오가 있었으나 안성시의 의결안건으로 채택하여 소형소각로 설치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라는 질책은 받았던 바, 다시 한번 우리시 쓰레기 처리여건상 백지화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과 같이 지역 안정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가 소형소각로 설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등, 이근안씨를 비유하여 주민이 동요될 수 있는 말씀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축이 되어 우리시의 현안사항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네, 산업건설국장 장시간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인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인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내용 중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횟수는 2회에 한하며 제한시간은 1회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두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지역구 순에 따라서 미양면 황성기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미양 출신 황성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가지고 또 보충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이라고 좀 해주셨는데 이 수도권매립지 관계는 10년간 20억이기 때문에, 10년간 20억이라는 것은 화성시 인구가 21만명에 해당되는 것이 20억이고 우리시는 14만이라고 하면 계산상으로 하면 아마 15억 밖에 안 나올 겁니다. 10년간에. 그러니까 10으로 나누어 가지고 화성이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반입년은 20억이라고 했던 것은 착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화성시의 경우에 어제 전문위원이 산출한 것이 1억 7,800만원이니까 우리는..... 화성시가 하루에 책상머리에서는 85톤인데 요즘 반입장에서 나오는 통계가 30톤이랍니다. 그것을 산출한 건데,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화성이 30톤 나왔으니까 우리는 20톤밖에 안 나올겁니다. 여러 가지 화성같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1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화성시에서 4억 정도밖에 거기에 비용이, 물론 아까 시설분담금이 제가 확인할 적에는 10억을 냈습니다. 작년도 6월 21일자로 10억인가를 10년치 내는 것을 나누어서 내는 것으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6월 21일인가 고지서를 받아 10억을 냈고, 그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내는 것은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는 이러한 체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년에 한 4억 정도면 매립지 비용, 물론 화성에는 오산하고 광역화에 대한 소각장, 우리는 소각장 준비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매립장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부과되는 여건은 충분조건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은 100점이라고 그럽디다. 이러한 사항은 도 관계자하고 다 통해서 한 겁니다. 지금 아까 누구한테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청 담당 신중호 계장이에요. 거기 화성시청 과장하고 직접해서 다 자료 해다가 드린 거니까 화성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평택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자꾸 이것저것 감사, 뭐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평택시청부터 갖다 태웠다는 겁니다. 평택시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얘기하고 간 겁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시 행정하고 협의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태우는 것이 2개가 있어요. 국장하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가서 확인을 할겁니다. 지금 또 포승공단에서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쓰레기 갖다가 매립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갔는데 오늘 와서 양성매립장 현장에 가서 쓰레기 전부 검증해 가지고 소각하는 비용에 대한 절반 정도 갖다가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현장에 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사후에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것을 절반 정도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 지금 1지역 1기피 시설은 법 위반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주민기피 시설로 안 들어갔다, 그러면 분뇨처리장은 왜 주민기피시설이라고 조례로 정했어요? 우리 이동희 시장님은 그러면 지금 주민기피선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주민기피시설이 아니고 반응이 없고 주민 저항이 없는 것, 주민기피시설이 뭐예요? 주민이 싫어하는 것이 주민기피시설이면 3년 동안 공중에 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이 분명 주민기피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주민기피는 어디에는 좋아하더라도 우리 14만 시민이 싫어하는 게 주민기피시설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왜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냐, 주민기피시설이지. 그 당시에는 분뇨처리장은 공도면 신두리 앞에 공사를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 또 소형소각로는 매립장에서 공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건데 그 품목을 왜 선정위원회에서 거론을 합니까? 그래서 거론이 안 된 건데 이게 국장은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다, 시장님은 주민기피시설이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이러한 변명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릴까합니다. 이 소각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 인근 식품 업체에서 앞으로 만약에 하는 것으로 가정이 됐다고 했을 적에 매출이나 이런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안성시 지방자치단체가 변상해 줘야 한다는 어느 한 사례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롯데칠성 같은 데서 매출피해에 대한 청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이 어떻게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거기는 포도, 배가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 지역에,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안성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 가지고 뭘 한다고 여기 도시인들의 여가 활용 조건을 갖춰서 안성에 오면 문화 예술과 어느 곳에 가도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이 해결돼서 안성을 찾는 고장으로 가꾼다고 했는데 물론 확정은 없겠습니다만서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왜 산업단지에 그런 것을 갖다가 생활쓰레기를 할 적에는 입주업체나 관리 기관에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고, 받은 근거가 있으면 받은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고 산자부에서 분명히 그것을 산업단지 관리공단 거기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질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빠른 시간 내에 금호환경에 갈 수 있는 것을 추진을 해주시면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것은 그것 외에 건데요.... 포도주 생산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영동 포도영농법인 운영 실상을 좀 확인해다가.... 제가 볼 적에는 포도공장을 이건 가공공장을 이렇게 농가 법인체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어느 자료를 봐 가지고 기획실장한테 자세한 사항을 시장님께 정책 입안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영동군 어느 지역의 포도영농조합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그 충분조건을 갖고서 포도주박물관을 짓고 포도주 공장을 갖다가 해주겠다는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서면으로 요구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의장대리
황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동 출신이신 이기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석의원
안성 3동 출신 이기석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어제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해야 될 사항을 질문서를 제가 집에 두고 와서 워드 칠 때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드려 가지고 두가지가 빠졌습니다.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동희 시장님과 임규배 부시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모든 분들께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임규배 부시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밤을 새웠다는 말씀을 듣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만, 안성 시내권에 중앙시장에 안성시장이 둘이 있습니다.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시장내에는 화장실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시장은 편의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만, 시골에서 온 분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급할 때 용변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두서너 곳의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최소한 한 곳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대지를 매입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우리 부시장님께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공직자가 형평성에 맞게 승진기회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모 시장이 처음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안성의 인사를 할 때 보복인사를 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우리 임규배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느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어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현재 우리 안성에 7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 700여 공직자 중에서 본 의원이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 공직자가 몇 명인지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과, 읍·면·동장이 45∼46명, 또 많으면 47명 가량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이 지금 현재 1명 뿐이 과장으로 앉아 있지 못합니다. 즉 45명이나 46명이라고 했을 때 10%만 된다 하더라도 4명이나 5명의 여자 과장이 승진 기회가 부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동희 시장님께서 승진 인사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우리 여성 공직자에게도 동장이나 또 면장이나 또 과장의 그런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즉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지 않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의장대리
이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각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민들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02년 새해에는 우리 안성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6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4차 본회의가 끝나면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 건의 200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능동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1년도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고 새로이 시작되는 2002년도 더욱더 희망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