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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권수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2본회의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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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09월 16일 회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09월 2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권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7회 임시회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권수입니다. 지난 09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유형별로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개정조례 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입니다. 세 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는 2급 관사, 원동면 소방파출소 부지, 천연기념물 제233호 신전리 이팝나무 보호구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표창장과 부상으로 수여하는 표창증에 대한 혼돈의 소지가 있고, 또한 제66회 임시회의 시동 안건에 대하여 부결된 사항을 자구수정으로 재심의 하는 것은 심의기준이나 판단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09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 답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제5차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적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와 사업예산인 학술용역비, 과목경정 부분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목적은 좋으나 합법성이나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업, 신규사업의 경우 재원조달방안이나 법적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편성사유의 타당성 및 사업목적에 대한 평가, 즉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는 추가요구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요구액은 집행부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27억 3,57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걸의장

전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별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27억 1,2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2,5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산총액 3,279억 2,675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오근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