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김상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6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서중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1월 24일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03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양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15일자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3건, 11월 19일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한 모두 5건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8회양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및 각종 조례 안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 03일까지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4. 양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푸른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 안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공유재산 및 조례 안 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양정길 의원과 박말태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및 조례 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01일부터 12월 0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03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