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68회 제1공유재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01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위원장을 추천할게요. 제3대 의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현황을 보면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한번도 위원장을 안 했기 때문에 박일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안 되고 위원들에게 물어봐야지, 위원들에게. (장내소란)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 위원장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에 내가 하고, 간사는 내가 해줄 테니까, 나동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

나동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병문 위원께서 나동연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에는 나동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동연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나동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동연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회의의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간사는 박일배 의원님 본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장

방금 전권수 위원님께서 박일배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로는 박일배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제정조례 안 1건·개정조례 안 2건·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2건 이래서 총 5건이 되겠으며,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위일정운영계획서안을 검토하신 후에 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딴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양식입니다.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래 신도시로 인한 인구증가와 무료법률상담 확대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수시 법률 문의가 증대되고 직원들의 업무 수행 시 야기되는 법률상담수요 증가, 그리고 도시화로 인한 소송건수의 증가추세를 고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법률수혜 제공과 직원들의 편리한 법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관내 개업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2인의 고문변호사를 3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도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우리시의 현재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쟁의발생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쟁의발생 최소화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직원들의 업무수행 시 야기되는 법률상담 등 각종 법률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상담해 주고자 관내 개업변호사 1인을 추가 지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로 2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1인과 울산지역 1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무료법률상담 확대실시에 따른 주민들의” 그런 것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것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청에 대한 겁니까, 시민전체까지를 무료상담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법률무료상담은 웅상지역에 웅상출장소, 우리 시청에는 민원실에서 지금 현재 무료법률상담을 기존 변호사로 하여금, 위촉된 변호사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 건수가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고 또 그분들의 알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전화민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것도 부가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아니고.

양정길위원

그런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상담료가 있거든요. 원래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면 변호사가, 국민이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내게 되어 있던데 적게 안 내더라고, 한번 하면 적어도 3만원 이상 받고 이러는데 시민전체가 무슨 요구가 있을 때 요구하는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 상담료를 내든지 할인을 해서 상담을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 관청에 관계되는 민원실이라 이런 데서만 한다 이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이 와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무료상담이라고 하지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도 어느 정도의 수고료를 안 주고는 전적으로는 무료로 해 주지 않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교통비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교통비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교통비만 지급하고 상담료는 받지 아니하고, 대신 자기들이 우리 시에 위촉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봉사다 이 말이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양정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법률에 대한 쟁의를 한다든지 소송을 할 때 그것은 정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지정된 변호사가 우리시의 일을 보고 이래 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때는 수고료를 내고 나머지 시민들의 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해 주겠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무료로 해줍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나동연위원장

우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계획 금액이?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수임 건수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수당은 월 15만원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월 15만원씩 지금 주고 있고, 나중에 우리 지역민이 필요로 할 때는 건별로 해 가지고 수임료를 주는데 현재 15만원을 준다 이거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월 15만원하고 지금 건수별로 수임료를 주는 것은 조례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별은 빼버리고, 그것 필요 없이 현재 지금 주는 것이 매월 15만원씩 지급을 한다, 그렇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인에서 3인으로 증원을 시키겠다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15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입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월 150만원?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장내소란) 15만원입니다, 15만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 울산 쪽은 원률이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산은?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한려법무법인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는 변호사 개업한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원률법인은 5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개업변호사는 신규잖아요, 그렇죠? 새로 하겠다 하면?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새로 하겠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새로,
일배

박일배위원

변호사 개업한 사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사람을 우리 지역을 변호할 수 있는, 아무래도 여건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문제가 지금 월 15만원씩 주는 것을 지금 개업하는 사람에게도 15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5년차 된 사람을 지급했을 때 5년차 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나 경륜이 있다 해 가지고 신규 개업하는 곳하고 혹시나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신규개업한 데 15만원을 주어도 과거에 되어 있던 사람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개업한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자를 한 명, 2인에서 3인으로 해 주었을 때 사무실이 웅상 쪽에 있든지 양산 쪽에 있든지 우리 시민이 거기에 자문을 받으러 갔을 때 자문 받는 금액을 줍니까, 전액무료로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해 줍니까? 착수는 안 시켰거든. 일단 문의만 하러 가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자문을 받으러갔을 때 보통 다른 변호사에게 가면 3만원에서 5만원을 주어야 되거든요. 한데 우리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상담을 했을 때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수임을 하면 수임비를 주어야 되지만 수임하기 이전에 문의를 했을 때 그 금액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는 이겁니다. 우리 고문변호사와 면담을 했을 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정한 바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의 내용이 어느 선까지 수임료를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그것은, 우리는 최소한 서비스로 우리 원률법인 하고, 한려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와 가지고 무료법률상담하는 날이 있거든요. 거기에 온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고 자기들이 자청해서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임료를 받을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좀 애매하네요. 그냥 자기들이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깊이 있게 하는,
말태

박말태위원

아니라니까, 변호사를 면담하는데 5만원을 내어야 됩니다, 5만원을.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에서 지정해 주는 그런 고문변호사 같으면 시민들이 직접 예방을 했을 때, 민원인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을 때 무료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온다고 해 가지고 그 날짜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안을 잡아주어야 본인들이 내방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착수를 하면 착수금액하고 다 주는 것이고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문의하는데 대해서는 무료로 해 주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만이, 시민들이 토요일 온다 금요일 온다 해 가지고 날짜를 꼭 맞추어 가지고, 그것 몇 번 됩니까? 실제로 그것 유명무실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시민들이 다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원률에서 어느 장소에 매주 며칟날 온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참여하는 시민들이 몇 명되는 쪽입니까? 얼마 안 됩니다. 대신에 무료상담이 되는 것 같으면 본인들이 필요하면 한시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자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민원을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무료로 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강구를 한번 해 주세요. 꼭 온다는 그 날짜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장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에 혁신개혁위원회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세 분이 혁신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중기 의원하고 정병문 의원하고 저하고, 그래서 휴회를 하고, (장내소란) 간사가 맡아가지고 계속,
일배

박일배위원

내가 할게요.

나동연위원장

일단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위원들은 다 갔다 오고 의사진행은 계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나와 가지고 회의진행 해 주시고 세 명은 혁신개혁위원회에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와 주십시오. (나동연 위원장, 박일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길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질의를 할 적에 “상담은 무료로 하게 해 주겠다.” 했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무료상담을 안 해 줄 바에는 고문변호사가 둘이나 있는데 세 명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돈 내고 할 바에야 하나 안 하나 그냥해도 되는데, 고문변호사를 정했으면 우리 시민에 대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상담정도는 무료로 해 주어야지 무료로 안 해 준다면 그것은 명확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담료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비만 주고, 와서 자기들이 무료상담을 두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웅상지역에서는 웅상출장소, 그 다음 여기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무료상담 하는 것을 앞서 양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무실에 그냥 우리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우리 일정기간동안 무료상담을 합니다. 여기에 와서 면담을 하십시오. 상담을 하십시오 하는 그 날짜 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그 사무실에 수시로 우리 시민이 찾아갔을 때, 그때도 상담료를 받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식으로,

양정길위원

그것은 조율이 안 되었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율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정길위원

그 문제는 얼마나 사용하는 시민이 많을 런지 모르지만 양산시민의 고문변호사로 내정되었다고 친다면 우리 시민들이 내방해서, 저거 사무실에 내방해서 하는 것도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 보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푸른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사회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 설명의 편의상 오늘 조례 두 가지가 상정이 되었는데 밑의 부분인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은 사실상 별로 손댈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던 것이고, 이 조례 안에서 위에서 말하는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삭제를 해버리고 그 근거만 살려놓고 위의 조례 안을 새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0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Agenda21의 28장 거기에 나오는 것이고,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방금 제가 말씀드린 12조의 규정에 명시된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 양산21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테마는 굉장히 큰 테마입니다.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과 기업은,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민과 기업이 전부 공동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공동실천과제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심의를 하고, 푸른 양산21의 수립·추진 및 평가를 하고, 환경정책의 개발·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고, 환경교육이나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 실천운동을 전개를 하며, 기타 환경정책에 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은 시의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서 관련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단체 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발전 가능한 분야의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30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상설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Agenda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다 3,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은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으로서 지구전체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리우선언과 그 실천계획인 의제21 등으로­의제21은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으로 그 내용으로는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해양·폐기물·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제21의 제28장 의제21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방주민과 함께 하는 실천항목으로 제안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타당하나, 우리시 환경기본조례 중 “제12조(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이나 협의체 정관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일괄 질의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항은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 제5항은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검토할 때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개정조례 안 중 12조에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푸른 양산21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을 만드는 것이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 8조에 보면 사무국 해 가지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했는데 예산이 상당한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30인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추천해서 상설 사무국을 두어서 운영을 한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 정도 올려놓았다.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 조례도 검토도 되도 안 했는데 벌써 예산까지 3,000만원하고, 양산에 이것이 아니라도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데까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 제안 설명에서 관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1추진협의회 설치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 하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전국적으로 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안 한 데가 어디고 한 데가 어딥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건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게 배경이 92년 06월의 리우환경선언이 배경이 되어 가지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국가간, 또 국가 내에서도 지역간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행동강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96년도에 환경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Agenda21을 실천할 수 있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왔습니다. 해오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도와 진주, 창원, 마산, 김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상설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시·군별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었습니다. 상설사무국이 잘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이 환경보전운동이 확산이 안 되니까 환경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게 국가간 약속이었기 때문에 환경보존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기업체가 해야 할 일, 또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국민이 해야 할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민간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민간차원에서 환경보전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왜 본위원이 우려를 하느냐 하면 상설사무국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유급제 봉급쟁이를 앉혀야 되고 시장이 30명이라는 위촉 위원을 선발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수당이나 각종 이런 것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한 양산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관이나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해 보고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상설사무국을 만든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양산시는 애초부터, 다른 데도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국장님, 저도 자료 가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다 이렇게 상설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정관이나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단체가 일부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했을 때, 나중에 상설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아직까지,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3,000만원 올려놓고는 조례를 훌쩍 올려놓고 “해야 된다.” 이게 전국적인 사업인데 전국 어디에서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정관이나 다른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을 더 깊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검토해서,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것이고, 물론 시장님의 방침아래에서 위원들을 추천해서 이분들이 양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고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산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런 것이지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지방자체단체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는 시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것이죠.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저도 이부건 위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조금 저것하실 부분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것을 그냥 훌쩍 던져놓고 조례 개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처음 우리가, 양산에 환경기본조례 안이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라요. 이 자체가 굉장히, 사실상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안 되니까,

이부건위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자체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상설사무국을 만들어서 유급제로 돈을 주고 운영을, 30명을 시장이 추천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산요구는 당연히,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요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요구 했다는 것은, 그것은 좀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행자부에서 이 자체를 가지고 안 되니까, 기본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안 되니까 더 강하게 조례안의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된다고, 우리 행정이 앉아 가지고 이것은 잘 안되니까 보류시켜 놓자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하북에는 생활오수, 산막에 공업폐수, 내석에 양계폐수, 중앙동 우오수합류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환경에서, 환경과(환경위생과)에서 하수계하고 협력이 안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무얼 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 힘 실어줄라고 하는기요? 이것 모 회사 말이야 먼지 난다고 등산 가 가지고 새려 조져놓은 판에, 이건 순 감정적입니다. 이것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이것 방향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데 Agenda21는 지금 저것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구온난화현상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망라되어 있는데,

박종국위원

환경과 있는데 왜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장의 권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박종국위원

환경과 안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잘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런 것 만듭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 해 가지고 환경과에 말이지 폐수 내려오는 것, 양산천 저것 좀 해달라고 해도 몇 달이 지나도 안돼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안 되니까 지금 민간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종국위원

어째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안 됩니까, 내가 지적까지 했는데. 양산천이 왜 썩었는데요? 내석 골짜기, 양계폐수 때문에 다 썩었지.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것을, Agenda21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서른 명 전부 다 공무원 출신들 다 앉힐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수돗물도 보면 남주현이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윤종진씨도.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뭐 하러 들어가노?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한다고 지금 사실은. 젊은 사람도 똑똑한 것 천진데 뭐 하려고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시장 지 선거운동 비슷하게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양산은 아직 이릅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하이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좀 달리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한마디 더 할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골재장이 양산에 세 군데 있는데 웅상 빼고 다른 골재장 먼지 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모회사 딱 찍어 가지고 자기가 등산가니까 먼지 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조업정지를 내렸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행정이요, 이게?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원칙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이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파괴되고 있으니까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깊이 있게 논의되었던 게 지구 온난화 문제, 산림이 무분별하게 파괴됨으로써 생태계 파괴, 또 지구 온도 상승에 따른 해수면 수위 증가에 따라서 일본이라든지 저쪽 바다와 연접해가 있는 국가들의 침수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것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Agenda21, 지방도 참여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지방 중에서도 시민들, 우리 시로 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일련의 예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하수를 차집관거를 설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함으로써 양산천이 차츰차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가, 생활하수가 수질오염을 야기 시켰던 부분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당시에 조금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었다면 수질오염문제는 그렇게 크게 야기는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기오염 중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환경보전에 참여를 해 줌으로써, 간단한 예로 거리에 쓰레기를 시민들이 안 버린다면 거리가 일단 깨끗해집니다. 시민들이 솔선 참여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을,

박종국위원

물론 시민은, 과장님 시민은 환경을 더 잘 지킵니다. 우리 관에서, 환경과장님이 주무과장 같으면 양산은 지금 중앙동이 우오수분리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환경에 그 정도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내석 골짜기 거기에 축산폐수가 막 흘러나오는 것도 방지하려고 하면 축산처리장 만들기 전에도 거기에 양계장 …을 못 올리도록 톱밥으로 막든지 막아야 되고 또 …하부에 차집관로를 따가지고 넣으라 하는 곳은 넣어야 되는데 짚어주어도 안 하는데 무엇을, 관에서 환경파괴 더 많이 하고 있지. 왜 업무협의가 안됩니까? 산막공단 지금 다 안 되었습니까, 되어 있으면 이젠 갖다 넣으면 돼, 금산하수처리장에. 어느 부서 하나, 누가 책임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생 나자빠 놓고 있지. 행정에서 환경정책을 할 생각을, 환경지도계는 뭐 합니까? 뭐 한다고 있습니까? 지금 세창엔 밤만 되면 연기 나는데, 새벽되면, 아침에 조깅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안 된다고.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해놓고 난 뒤에 이런 걸 만들든지 하시오. 행정에서 행정 역할도 안 하면서 시민 운운하지 말고요. 환경지도계에 우리가 인원을 안 주었습니까, 봉급을 안 주었습니까? 행정이 지금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박종국 의원님, 마쳤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예. (양정길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양정길 위원님 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이소.

양정길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에부터 조례가 있던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개정하는 것인데 우선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걸 개정할 것 같으면 좀 일찍이 내어주면 좋을 건데 하필 연말에, 정기회 회의 예산심의하고 똑같은 때 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비해 가지고 미리 일찌감치 해 가지고 내어주어야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게 정부로부터 표준안을 시달 받은 것이 08월 달인가 그때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거쳐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이유가 그렇겠지만 저는 좀 의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도 제대로 심의하고 하려면 시간이 한가하고 적정한 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기회하고 예산심의하고 임시회 이것하고 전부 한데 모아가지고 해놓으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못하잖아요, 이걸.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 같으면 중간 중간에, 큰 것 중간에 좀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 가지고 일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상당히 의도적이 아니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게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달 받은 일자가 있고,

양정길위원

그 정도하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푸른 양산21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다음 사항을 조정하고 그 의견을 시장에서 제출한다는 정도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시장한테 제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 상당히 내가 보니 세밀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환경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아주 포괄적인 것이고 지역환경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전부 이것이 아주 포괄적인 것만 이래 내놓았는데 이 다섯 가지 항에 있어서, 지구의 전체가 그렇고 하는 것은 대략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우리 양산시에 여기 다섯 가지 항이 직접 실예를 들어 가지고 관계되는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양정길위원

1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 사항을 민간 사무국이 심의를 함으로써 민간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시책에 반영을 한다 하는 겁니다. 민간이 우리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을 시민들 스스로 의견을 개진해서,

양정길위원

의견에 맞도록 차곡차곡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기본계획은, 이것은 환경하면 건축에도 환경, 도로에도 환경, 전체 환경을 말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말하는 환경을 말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게 매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양정길위원

그것은 아는데 환경이란, 여기에서 기본계획은 양산시 전체 건축, 도로, 산 할 것 없이 전부 환경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아니,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 환경관계는 이 환경기본계획에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다 들어갑니다.

양정길위원

그 다음에 여 밑의 것도 죽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 것이 주로 많은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푸른 양산21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숲이, 산림이 훼손되고 하니까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우리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또 공원도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계획과 추진결과를 평가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환경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오염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항이 별로 없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별로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우리 양산시 전체의 개발이라든지 무슨 건설이라든지 여기도 삶의, 일반 주민의 생활까지도 여기에 전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이것이 상당히 옷이 큰 옷이다 그죠? 전부 이 안의 범주에 들어서 이것을 잘 설치해 가지고 환경을 잘 보전하고 녹지도 잘 보전해 가지고 푸른 양산으로 가꾼다는 뜻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 운영하면 시민생활까지도 여기에 많이 억제가 되고 조정이 안 되겠느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민생활을 억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것에 시민이 참여를 하도록,

양정길위원

아니 먹고산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개발까지 다 포함되니까 건축이라든지 무슨, 온갖 것 다 해당된다고 보니까 이게 시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안 미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민생활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억제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시민이 산에 산림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못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주요정책,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 그것을,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되는 것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님이 그분들한테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말이 좋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사업이나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무슨 사업이나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이 너울에 덮여 가지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시민이 개발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양정길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 개인이 개발사업을,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떠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양정길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집 짓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개인 집을 짓는데,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사업별, 규모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주택 짓는 데는 그런 것이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 사항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른 법률에 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서는 그런 것을 규정할 수가 없지요.

양정길위원

나는 우려되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 해 놓고,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마쳤습니까?

양정길위원

예. (이부건 위원, 거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부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추진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환경규정을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도 정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도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리도 운영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군포, 김포, 동두천, 남양주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부천은 지금 운영규정으로 합니다. 성남도 운영규정입니다. 수원도 운영규정입니다. 안산도 운영규정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이렇습니다. 안양, 의왕, 이천, 파주, 의정부, 평택, 성남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자료가 필요하면 가져 가이소. 운영규정을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맨키로 상설사무국, 쉽게 말해서 유급제 봉급쟁이를 둘 수 있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맨키로 유급제, 제8조에 의거한 “상설사무국을 둔다.”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무조건 예산을 들여서 유급제로 해서 해 보자 하는 것보다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없으면 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부건위원

예.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왜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느냐 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는 올해 금년 08월 달엔가 중앙정부가 시·도로 다 내려 보냈는데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운영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운영규정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조례표준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권고형식으로 민간사무국을 설치해서 민간운동으로 확산을 시키라 하니까 조례로 못 만들고 운영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를 연간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민간사무국에다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이부건 위원님께서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하는 것은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수도권이라든지 전라도 쪽에는 먼저 설치가 되었습니다, 민간사무국이. 운영규정이나 정관을 설치해 가지고, 하지만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안 만들어지니까 환경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사무국을 설치해서 민간 환경보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한 말씀만,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잠깐만, 그러면 우리시에도 지금 도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산수보존회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시비나 도비가 충족 되지요, 산수보존회에?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산수보존회 있잖아요, 단체?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시비하고 투입이 안 됩니까, 되지요?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시비 나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시비 나갑니다, 거기에. 그것하고 푸른 양산21하고 어떤 맥락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NGO로서의 활동이고 이것은 우리 시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문안에, 앞에 양정길 위원도 질문하고 했는데 이 맥락을 따 가지고 산수보조존회에 집어넣었으니까 우리 시비도 충족해 주는 것 아닙니까? NGO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 때문에 산수보조회라든지 NGO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산수보존회를 지금 과장님은 NGO라고 했는데 그 NGO에 어떻게 해서, 시비나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충족을 왜 해 줍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산수보존회는 NGO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사회단체에서,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 그렇지. 사회단체보조로 봐 가지고 지금 그것이, 현재 하는 것이, 산수보존회에서 하는 그 일이 앞에 있는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이 조례에 입각해 가지고 사회단체로 보고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지금 별도로 다시 안 올라온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위원회설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 동료 의원들도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사전에, 일이 많을 때 올라오면 사실 의원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렇게끔 긴박하지 않으면 정례회기가 있다든지 할 때는 가급적 피해주고 임시회기간에라도 할 수 있을 정도, 어차피 시민들에게 다 양질의 수혜혜택을 주든지 안 주든지 가야 될 입장에 그 바쁜 시기에 여러 건하고 겹쳐서 올려주고 하면 의원들이 의원들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찮은 이것 가지고 매달릴 수도 없고, 내년도 시비가 삼천 몇 백억 되는 거기에다가 질주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칫 심의를 잘못하고 나면 나중에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를 올릴 것이 아니고 좀 한가한 시간에 보고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겠고, 제가 처음부터 이부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무원하면서 조례 안을 집에 가서 보고 온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 몇 번 봐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굉장히 내용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래도 우리 과장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상설사무국이 생기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선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의를 하신 협의회 정관문제라든가 규정문제라든지 그것이 조례 개정 전이든, 준칙이 내려오기 전이든 후든 간에 좋은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고 조금 전에 부의장이 하신 시장에게 힘 실어준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각종 시민단체나 기업체에서 요구를 해제 끼면 시장이 뒷감당을 못합니다, 이 환경문제는. 그런 데 힘 실어 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굉장히 힘든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하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제시한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5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중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예.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위원장님,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타당하게 잘 들었지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아직까지 양산에서는 21추진협의회가 없어도 환경이나 양산시정의 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결함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부건 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부건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부건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수

전권수위원

앞 조례 안에 보면 제12조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 해 가지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없어지면 앞 조례의 이것 다 없어진다고요. 2항 같은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고요. 앞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앞 조례는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있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앞 조례를 통과시켜주어 버리면 개정안에서,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박 여사, 속기를 잠깐 중단…, 속기하세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푸른 양산21추진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안은 이부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개시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