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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35회 제5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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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지난 17일동안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일 등원하셔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를 개회하여 오늘까지 18일동안 예산안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면서 항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 모두 진정한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우리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변함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건, 200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1년 11월 30일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대표 정원일 등 2,230명의 시민들이 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입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건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 대표 정원일 등 2,230명의 시민들이 서명하여 본 의원의 소개로 지난 11월 30일 제출된 것으로써 안성천살리기 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성시민들의 87%가 일선 행정업무용 신문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수혜자인 반장들도 74%가 폐지 주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안성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선 행정업무용 신문과 관련한 예산의 폐지는 시민들의 바램인 바, 계도지와 관련된 예산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계도지 예산 폐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인 문화공보실장과 언론인대표, 청원인 대표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청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계도지 관련 예산 폐지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의 일치된 의결에 따라 2002년도 주민 계도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 건은 잠시 후에 상정하겠습니다만,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지 않은 일선 업무용 신문 예산 5,000만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 청원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일선 업무용 신문예산 5,000만원은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바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대상 내용은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부란에 ○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부란에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표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진국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운순 의원님 두 분을 감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을 감표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표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직원이 배부하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하신 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호명하시는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 원 호 명) 투표를 마쳤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건은 찬성 7표, 반대 8표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계도지예산폐지에관한청원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성기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632억 3,159만 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628억 5,947만 9,000원보다 3억 7,2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안은 안성시의 새천년을 기점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생산적 복지 확충사업과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는 투자사업 등 계획적이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한 낭비적이며 선심성, 일회성 행사 요소를 억제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정보,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안목에 비중을 두고 실질적인 주민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긴축재정을 실현코자 하는 적극성의 결여와 당초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점논의 되었던 쟁점사항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항에 있어 시정시책 홍보책자 발간 등 9건에 대하여 예산과다 및 불요불급 사유로 1억 2,3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항에 있어서 시보발간 등 5건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고 불요불급한 7,33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사항은 업무용 월간지에 있어서 3,33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인터넷 시정홍보 예산으로 2,000만원 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항에 있어서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 해외활동비와 교통비 및 식비 등 5건은 과다 및 불요불급 등 사유로 3,301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관리항에 있어서 체납액 징수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 24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였고, 회계관리항에 있어서는 금광면 청사 후면절개지 정비공사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으로 심사되어서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문화예술항에 대하여는 바우덕이 애니메이션 제작 등 12건에 대하여는 1억 9,050만원을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써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남사당 풍물놀이를 육성하는데 7,5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삭감되었고 해외 자매결연 국가와 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문화마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3,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항에 있어 비봉산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등 6건에 대하여 5,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기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환경관리항의 안성의제21 운영지원비 등 3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해서 2억 2,070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며, 가정복지항에 있어 노인교통봉사 활동지원비 등 3건의 예산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해서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항의 일반운영비 지역개발 홍보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것으로 심사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농정관리항의 농림 및 축산공무원 산업시찰비 등 2건에 대하여서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수산진흥항의 구제역 방역비 등 5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해서 4억 3,0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폐사가축 소각로 시설이 3억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4억되는 겁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항의 사회단체 보조금 노조대표 간부수련회 등 2건에 대하여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해서 5,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하는데 지원비로 5,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항에 있어 탁상용 캘린더 제작비에 대하여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2,000만원을 삭감이 되었고, 민방위비 민방위관리항에 있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등 4건의 예산에 대하여도 과다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해서 5,340만원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서는 총 13억 7,937만원을 삭감하여서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52억 8,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본격 추진중에 있는 안성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써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앞으로 각종 기업체 입주시 안성시민들의 고용에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기업회계로써 더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06억 8,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방 공기업법을 적용한 사업확대와 경영쇄신 및 원가절감을 통하여 책임경영 체제로 나아가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계획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책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투자사업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및 안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동부권 상수도 통합관리사업 등 대형사업이 추진예정인 바, 시설물 증가에 따른 관리대책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완벽한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의 원가절감과 차입금상환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하는 황성기 의원 개인신상발언임)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써 짜여진 것으로 모든 것이 시민의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시민을 위하여 짜여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은 그렇지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성시에서 '98년도부터 시급성이 있다는 양성면 매립장에 적체된 가연성 쓰레기 3년간의 분량을 긴급 처리하는데는 처리비용이 1억 내지 2억원이면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는 관계업체와 해법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처리할 예산은 확보하려 하지 않고 소형소각장 주변마을에서 원치도 않은 사업예산이 시급하여 수억원의 예산을 소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쓰레기 처리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앞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대형소각장 설치공사 완공목표인 2004년이 되면 앞으로 3년간에 발생량을 이와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라고 볼 때 넉넉하게 3, 4억원이면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2, 3년이면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소형소각장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20여억원이 들고 매년 위탁관리비가 2여억원의 경비가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소형소각장 설치관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오니까 전면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을 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황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현행의 단위사무를 읍면존치 또는 시본청에 이관하게 되는 바, 이에 맞추어 위임사무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위임조례 개정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 내용에 맞추어 위임사무를 개정하고 법령 또는 업무폐지로 인한 불필요한 위임사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되겠으며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시대를 부응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직제기구가 축소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시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을 별정직 공무원이 동일기관에서 동질의 업무를 하는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 직위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전보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임용 및 퇴직을 같이 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관, 비서에 대하여는 현행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되어 있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규정을 신설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내무위원장 김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안,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성시 지방채 차입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30%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향후 일정년도에 집중되는 채무 및 악성부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2002년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2001년도에 10억 2,958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출연되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억 147만 9,000원이 추정되고 2002년 말에는 총 21억 3,105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민의 정신문화 창달과 예술진흥발전을 도모하고 21세기 선진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며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2년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2001년도에 3억 1,565만 5,000원이 2002년도 이월되었고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출연되어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578만원이 추정되고 총 5억 4,143만 5,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에 기금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심사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성시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삶을 위한 문화예술 발전기금 운용조례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 체육진흥사업과 활동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 민간인에게 체육진흥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진흥의 발전과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2002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사업의 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10억을 조성하여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총 12억 9,829만원을 확보하여 2002년도로 이월되며 이자수입으로는 7,140만 5,000원이 추정되어 총 13억 6,969만 5,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운영계획은 예상이자수입 7,140만 5,000원중 체육회육성 지원금 1,000만원,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격려금 1,500만원, 학교 체육활동지원 2,000만원,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2,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금 잔액 640만 5,000원을 세입 처리하여 2003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총 13억 4,609만 5,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체육기금운용계획은 안성시 체육진흥 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등을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02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1억 1,268만 4,00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2002년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520만원이 추정되어 총 1억 1,788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운영계획은 우리시 관내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과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 40명에게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잔액 1억 788만 4,000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키 위한 기금으로써 안성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노인사회 참여유도, 노인회 자체사업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따른 제반사업의 지원을 위한 2002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95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총 5억원을 확보하여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써 200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의 수입은 총 5억 7,041만 9,00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고 2002년도에 출연금은 없으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는 3,137만 3,000원이 추정되어 총 6억 1,709만 2,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운영계획은 이자수입 3,137만 3,000원중 노후경로당 보수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2,823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03년도로 이월되는 기금총액은 5억 7,355만 6,000원이 예상되는 기금운용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노인 여가시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에 지급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안성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운용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심사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김정기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안성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안성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안성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안성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인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매당 3ℓ는 40원에서 60원으로, 5ℓ는 80원 에서 100원으로, 10ℓ는 150원에서 190원으로, 20ℓ는 300원에서 370원으로, 50ℓ는 750원에서 950원으로, 100ℓ는 1,490원에서 1,88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에 따른 우리시의 자립도가 22%로 매우 열악한 형편으로서 봉투가격을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기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소하천점용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소하천 정비법에서 위임된 안성시 소하천을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 유수, 공작물, 소하천 산출물 등의 점용, 채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등은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을 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소하천 점용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허가 수수료는 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등 모두 20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안성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할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 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02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황열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유황열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1년도에 9억 4,829만 8,000원이 2002년도 이월되고 2002년도에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7,240만원이 추정되어 총 15억 2,069만 8,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1억 4,340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억 5,729만 8,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운용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역시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2년도의 자산은 7억 1,329만 4,000원이 이월되고, 2002년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3,923만 1,000원이 추정되어 총 7억 5,252만 5,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운용계획은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장학금 3,8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억 1,412만 5,000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자산은 7억 1,955만 3,000원이 이월되고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출연되며 이자수입으로 3,658만 6,000원이 추정되어 총 12억 5,612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융자 12억 1,955만 3,000원, 기금 위탁수수료 1,219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당년도 말에 융자금 12억 1,955만 3,000원을 회수하여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총 12억 4,394만 4,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일반사업으로 실시하다가 2001년도에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으로 제도화하였으며 일반사업 추진비용 1억 8,524만 5,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고, 2002년도 일반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이 출연되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1,925만원, 임대료수입 1억 5,649만 9,000원이 추정되어 총 7억 1,099만 4,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농업인 지원 육성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6,099만 4,000원은 이월하고자 하는 운용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자산은 2001년도에 5억 6,563만 2,00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고 2002년도 기금 2억 672만 6,000원, 이자수입 3,618만 5,000원이 추정되어 총 8억 854만 3,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재해대책비 1억 336만 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억 518만원은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자산은 2001년도에 1억 9,665만 6,000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고 2002년도 기금 5,168만 2,000원, 이자수입 915만 2,000원이 추정되어 총 2억 5,749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기금이 지출되며 2002년도 사용계획은 아직 없으며 사업비 지출에 우선하여 기금전액을 적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자산은 '95년도 이전의 출연금 6,200만원, 민간부담금 1,855만원 등 8,055만원과 이자수입 등 4-H후원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2001년도에 1억 2,704만 1,000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고 2002년도 이자수입 661만 9,000원이 추정되어 총 1억 3,366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운용계획은 4-H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만원, 일반보상비로 장학금외 6개 사업으로 489만원, 예비비 25만원 등 총 522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2,844만원은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일곱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유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02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02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02년도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도안성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02년도안성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02년도안성시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35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협조를 다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새해예산이 안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예산안 확정에 즈음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동안 제3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