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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상걸 의원 발언

69회 제1본회의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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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걸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이선우입니다.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1월 30일자로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2004년 12월 0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하자는 의장님의 제의가 있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04년 11월 19일자 양산시장으로부터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2일자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과 11월 25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월 30일자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한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69회양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시정 질문의 건 등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2004년12월 0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근섭 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근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안으로 본 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바로 심사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병문 의원과 박종국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다음은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0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