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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69회 제1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07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연장위원이신 전권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전권수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석에 착석)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정병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정병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병문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문 위원께서는 사회를 교대하기 위하여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장직무대행, 나동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간사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고 연장자가 간사로 한 번, 전권수 위원을,
권수

전권수위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금 박일배 위원께서 전권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권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특위일정, 그리고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6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등 모두 10건이 되겠으며, 특위 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특위일정운영계획안을 검토하신 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올라오기가 10몇 건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 10건만 한다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10몇 건이 아니고 임시회할 때도 처리를 했고,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부에서 전부 올라온 것은 16건 중에서 10건만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영국

유영국전문위원실직원

전체 21건이 접수되어서 이번 임시회에 처리된 것이 5건, 그리고 나서 10건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6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부분만 하자고 해서, 의장님께서. 그래서 10건이 상정된 부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로 회부한 안건 10건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네?
병문

정병문위원장

본회의에서 특위에 회부한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특위일정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특위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로 총무국장이 피해자지원센터추진위원회 발족식 참가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공무가 있어서 오늘 참석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무국 산하는 과장이 설명을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국이 오전인데 총무국장이 몇 시까지 올 수 있습니까? 건설국하고 총무국하고 바꾸어서 하면 안 됩니까? 오전에 건설국하고 오후에 총무국을 한다든지,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출장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알아보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11시부터 1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동연위원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관리 이 건이 중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오전 중에 다 안 끝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대로 하고,

김일권위원

철회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개 비공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방송으로 하고 하는데 비공개 하는 것이 나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의는 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점 시점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현입니다.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금읍 신주마을은 신도시 조성 공사로 마을 대부분이 철거되어 인근 성산마을로 편입코자 하며, 남부동 옥곡마을은 신도시 쌍용아파트의 주민 입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마을 단위로는 일선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마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물금읍 범어리란 중 정수 “16”을 “15”로 하고 동란 중 관할구역에 “신주”를 삭제하며, 중앙동 남부동란 중 정수 “4”를 “5”로 하고 동란 중 관할구역에 “남부4”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물금신도시 조성공사로 인한 자연마을 철거 및 공동주택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 증가 등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마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쌍용아파트단지가 원래 옥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35호 국도가 가로 놓여있고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연마을인 옥곡은 옥곡대로 하고 쌍용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남부 4리로,

양정길위원

남부 4리 5리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겠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양정길위원

그 옆에 청어람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남부 3리나 2리로 들어갑니다. 마을 아파트 단위로 해 나갑니다.

양정길위원

그런데 아파트 큰 단지는 하나만 해도 한 리가 되는데 두 개 세 개 보태 놓으면 호수가 너무 많고 해서 행정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쌍용아파트는 우선 남부 4리로 하는데 그 옆의 청어람이나,
김현

김현총무과장

입주하는 순서를 봐가면서, 지금 쌍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 836세대 2,926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미 1,456명 422세대가 입주가 되어서 1,500세대에 가까워서,

양정길위원

쌍용은 약 800세대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계획상 836세대에 2,926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어람도 그렇게 될 것인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여건이 되면.

양정길위원

그러면 아파트 대단지는 다소 인원이 많든 적든, 한 세대수가 많든 적든 한 단지가 웬만하면 한 동네 정도 되면 그것을 한 단위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조례상으로도 아파트 단위는 아파트 단위로 할 수 있고, 너무 큰 아파트는 그것을 1리나 2리로 나눌 수도 있고, 장백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쌍용은 입주해서 그렇고 청어람이나 이런 데 입주하는 데는,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건이 되면,

양정길위원

입주를 하면 그 단위를 몇 세대를 잘라서 할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조례상 보면 보통 한 아파트 단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아파트 단지가 …(청취불능)…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다시 1과 2로 구분을 하도록, 규모에 맞추어서 합니다.

양정길위원

물론 규모에 맞추어서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대수가 많다고 그렇고 또 적다고 끝까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면이나 어떤 아파트 예를 보니까 세대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동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면 숫자의 우월감을 안가지기 때문에 집단 민원도 적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누자 말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큰 단지는 그런 것이 재발할 염려가 있어서 나는 적정하게 너무 큰 단지는 두 단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고 또 행정면에서도 그렇게 올라와 주면,

양정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뜻은 대체적으로 보면 큰 단지는 안 나누고 그냥 하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야 집단민원 시에도 힘이 크다고. 자꾸 숫자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서 미리 봐서 행정의 힘이 닿는 데는 행정 동을 적당하게 규모를 갖추어서 잘라주어야 되지 무조건 좋다고 한다고 해서 3,000세대가 되어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데도 엄청난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주민이 말이 없으면 그냥 하고 말이 있으면 그냥 하는데 이것보다는 미리 잘 검토를 해서 이 경우는 정 방향이고 해서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나누어서 하는 것도 행정을 집행할 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마이크를 켜서 전체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기 위원 거수)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신중마을이 없어지려고 하는데 성산마을의 일부를 신중마을로 편입을 하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중기

서중기위원

다시 신중마을이 개발이 되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필요에 따라서, 원래 행정 동이라는 것은 주민의 숫자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건이 되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편입된 부분을 신중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저항이 없을까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마을청년회에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여건이 마을로서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추후에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만약에 입주가 되어서 마을이 형성되면 그때 다시 마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개폐가 가능하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자.”고 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동네가 커지니까 성산마을은 좋아하는가요? 그런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신중마을이 현재로서는 주민등록상 13세대 25명이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것은 신도시 쪽이 많고 해서 지난번부터는 마을로서는 존치는 없다, 행정상으로. 또 입주가 시작되어서 마을이 형성되면 구체적으로 해서 분동을 해야 되고,
중기

서중기위원

편입된 것이 몇 가구 몇 명이라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현재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은 13세대에 25명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순홍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98년 04월부터 징수해 오던 시설·용역 등 입찰참가수수료를 2001년 11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발생치 않고, 또한 감사원 감사 지적 및 행정자치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시설·용역 등 입찰참가 신청 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01년 11월부터 행정전산망의 발달로 우리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입찰참가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장님, 입찰참가수수료를 1만원씩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현재? 쓰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만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해서,

김일권위원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입찰참가수수료 1만원을 받아서 입찰에 관련된 것에 쓰는 것이 아니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제증명수수료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세수입계에서 전체를 관장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각 부서에 전부 다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공무원이 특별한 자에 대한 혜택을 준 그 부담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방법은 수입증지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전부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구분 지어서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것은,

김일권위원

옛날에는 인터넷이 안 되었을 때는 1만원을 가지고 와서 증지를 붙이든지 납부를 하든지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게 되니까 사람이 올 필요가 없으니까 1만원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식당에 모아서 입찰을 하고 서류를 주고 투표를 하고 참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노고를 끼쳤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하면 그런 것이 없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김일권위원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돈을 왜 받느냐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제야 제대로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없애야 합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금도 전국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연간 가격이 2002년도는 1억 7,100만원 2003년도는 2억 1,100만원 2004년도 10월말 현재로 1억 5,600만원.

나동연위원

우리가 거의 경기가 없다 보니까 입찰하는 업체도 많을 테고, 건별로 입찰 건이 있을 것인데 그런 업체들이 전부 증지로 붙여서 해 왔지요, 1만원짜리로?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이 그만큼, 물론 업체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데, 연해서 2억 가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2004년도는 2억 가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세수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세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수입 부분에서 2억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잡혔던 부분인데, 그 세수입 부분에서 세외수입부분 만큼이 2억 정도, 물론 하기야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2억 정도는 우리시 재정에 세입부분에서 기여를 해 주었던 것이 제증명수수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입부분에서 준다는 이야기인데, 전자입찰에서 1만원 부분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카드 형태로 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입찰참가자들한테 다 받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세입이 2억이나 떨어지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입찰자가 입찰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동연위원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노고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받아 챙긴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동연위원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부당하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떨어지든 되든 간에, 옛날에는 전부다 입찰을 해서 쓰고 나눠주고 했습니다만 전자입찰을 하면서는 우리끼리 앉아서 다 하는데 너그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돈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잘못되었다, 공무원들이 노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이 수수료인데 제공도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맞는데 재정도 열악한데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고 하면 시 재정도 늘려야 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살림도 야물게 하려고 하면 재정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다 빼려고 하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런 것을 볼 때 세무과장인 저로서는 안 맞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다른 지역은 안 받는데 왜 양산은 받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안 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반 정도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일권 위원께서 요청하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과 아울러 도시과장, 건축과장을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일권 위원에게서 도시과장하고 건축과장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석요청을 했습니다. 전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 과장하고 충분히 하다가 상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왔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것은 3건으로서 먼저 별관 3층 신청사 증축에 대해서 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에 기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시간 관계상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질의하실 때 충분히 질의를 하고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다음 양산신도시 소방파출소 부지 취득 건인데 이것도 내나 의원협의회 때 보고 드린,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의원협의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산신도시 1단계 지구에 위치한 토지로 토지공사가 소방파출소 부지로 용도지정한 지목상 대지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상업지 주변으로서 화재 시 출동여건이 우수하여 소방파출소 적정지로 취득함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금 가촌부대 아파트 사업계획 편입부지 매각 건입니다. 우리시 물금읍 가촌리 666번지 외 93필지 상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기준 및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조건에 부합하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관 3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입니다. 양산시 남부동 505번지 내 별관 뒤편 건축면적 1,000㎡, 연면적 3,000㎡,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급격한 산업화 및 신도시 조성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응대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청사를 증축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산신도시 소방파출소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동 부지는 양산신도시 1단계 지구 내 위치한 토지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신도시 토지 조성 시 소방파출소 부지로 용도 지정한 토지로서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향후 소방파출소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는 용도를 지정한 토지라 할지라도 우리시 재정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또한 부지 매입 후 건물 신축 분에 대하여 재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매수한 국방부 가촌부대 부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금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부지이므로 당초 매입 시 정한 공공청사 용지 외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목적에 의한 매각 기준 및 주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당해 사업주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조건에 부합하므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장과 건축과장이 참석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건축과장 입실) 자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이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건축과장과 도시과장이 배석하신 상태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다들 질의하실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다른 것보다도 신도시에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성할 때 토공 측에서 소방서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그 땅이 우리시에 기부채납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이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신도시 조성지역에 공공용 시설용지는 조성 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원가도 조성원가 기준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용지를 조성 원가로 분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공공시설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서 사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소방시설용지 부지 매입은 시비로 확보를 하고 건물은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토지가 공짜로 우리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조성할 때 원가를 들여서 한 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입과 지출원칙에 의해서 분양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당초부터 안 된 것이 지금 와서 내놓아 라고 한다고 해서 토공에서 내놓을 리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허가 절차상 할 때 공공시설부지로서 소방서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니까 조금 애살 있게 챙기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파출소 부지 이런 것은 다 매입을 하되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조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가니까 이 부분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소방서 부지만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조문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토지공사하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법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된다, 횡포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우리시에서 그것을 내놓아 라고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법적으로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그런 것까지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평당 200만원씩 치입니까? 평수가 300평정도 된다고 했고, 6억 5,000이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평당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원가라고 보면 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 기준이라고 금년 03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중부동 역 가는 그쪽입니다. 현재 주공 짓고 있는 중부역 위쪽에,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묻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그때 가촌부대 부분에 매각을 한다. 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당초에, 올 초인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것만 제가 먼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매각하기가 어렵다.”고 의회에 와서 회계과장이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과가, 건축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7개월 8개월이 흘러서, 이것이 올해였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올해 03월 달에 의회에 설명한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그 당시 03월 현재에 “특정업체에 대해서 부지를 매각하면 특혜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현저히 틀린 사항은 그 당시에는 계약만 되어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유권도 우리한테 안 넘어온 상황에서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느냐, 땅 주인도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에 소유권이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완전히 달라진 사항입니다.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사항에서 땅 주인도 아닌데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당한 문제가 있고 특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당시에 우리시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한 부분을 팔았을 때 국방부에서 우리시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공공청사 이 부분은 특약등기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나동연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이 할 것이니까. 우리시하고 특약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뜻으로 비쳐졌으면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인데, 저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르스름한 저 부분만 공공청사로 되어 있었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것은 공공청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예, 이부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나동연 위원께서 한 가촌부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촌부대는 국방부로부터 살 때 평당 얼마 주고 샀습니까? 2만 40평에 평당 얼마 정도 치였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당시에 계약은 원금, 이자해서 134억 8,800만원. 평당 금액이 58만 2,000원인데 그 당시에 상환일자가 2004년 06월 02일이었는데 취득금액을 조기에 납부함으로 해서,

이부건위원

58만 2,000원인데 우리가 매입한 총면적이 2만 40평입니다. 2만 40평에 135억을 하면 63만원 정도 치입니다, 평당. 63만원 가까이 치이는 땅을, 그것도 우리가 이자손실분을 줄이기 위해서 양산시에서 일시불로 지불을 해 놓고, 그것도 매각하고자 하는 875평은 평당 얼마입니까? 5억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58만원에 판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용지부지에도 편성도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떨어진 것을 개인 주택 사업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는 국방부로부터 공공청사용지로 매입을 해 놓고 매각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5억 800만원에 팔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의도를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사는 가격보다 우리가 일시불로, 그것도 이전까지 해서 정리를 다해 놓은 것을 개인사업자한테 평당 5만원 6만원이나 싸게 해서 팔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시에서 아파트 짓는데 왜 시에서 굳이, 땅을 법령에 따라서 몇 평에 얼마라고 판다고 하는 그 자체도 이유가 있지만, 가격을 더 낮추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의 산정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상태에서 제곱미터 당 17만 6,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시지가는 18만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각대상 필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격 평정시 취득 당시보다 가격하락 요인은 적습니다. 물론 가액결정은 매각승인이 나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평가액에 대해서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벌써 공공청사용지 부지가 아니고 근 900평 땅에 쉽게 말해서 우리 양산시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허가까지 다 내서 승인 받아서 다해 놓고, 양산시가 돈 지불 전부 다하고 나니까 875평에 대해서 헐값에 저 사람들이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사놓고 800몇 평을 평당 50몇 만원에 팔겠다고 관리계획을 해서 승인 받겠다고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 없는 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매각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현재의 공시지가도 1만원 정도 올랐고, 취득 당시의 가격보다 싸게는 안팝니다.

이부건위원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해 주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더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의지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이 땅 파려고 계획한 것 밖에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더 이상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파트 허가 내고 승인 받고 다 해놓고 양산시에서 이 돈을 주고 땅 팔아라, 모르지. 그것도 양산시가 다 잘 되라고, 양산시에서 63만원 정도 주고 산 땅이니까, 그것도 공공청사부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땅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절충을 하겠다든지 이런 안으로, 5억 800만원 되어 있으니까 58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잘 조정을 해서 감정사를 붙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니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아까도 추정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싸게는 안 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이부건위원

팔지 마세요, 뒤에 시 공원 조성해도 되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왜 우리 땅을 파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축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투리 땅 700몇 평, 조금 전에 이부건 위원이 질의한 땅, 애시 당초 사업자가 저 부분을 빼고 허가가 들어왔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초록색부분, 군부대 것, 그렇게 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제 기억에는 다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억에 의한 답은 하지 마시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에도,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우선 매각원칙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파트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거기는 군부대 부지로서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만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허가를 넣었는데 우리시에서 저 부분까지 매입을 해서 허가를 받아라. 해서 이것이 불거진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청할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할, 입안 당시는 모르겠는데 신청서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국방부에 의견 조회를 보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할 때에는 사업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저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허가를 넣어라.”해서 이것을 샀으니까 시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압니다. 애당초에 자기들이 허가 건을 넣을 때는 초록색인 군부대 부지는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만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주택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저 땅을 놔두고 하면 안 되니까 저것까지 매입을 해서 입안을 해서 허가를 다시 받아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바꾸어서 갔는데 우리시에서 매각을 안 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단계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 당시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들어왔습니다. 포함되어서 들어왔고, 지금 현재 포함여부, 편입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가로망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같이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부지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왜냐 하면 군부대 용지였기 때문에. 이쪽 나머지 땅만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도시계획이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것까지 매입을 해서 다시 허가 신청을 넣으라고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애당초. 허가과나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담당자를 부를 필요가 없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제척을 해서 아파트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계획상에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지는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처음부터 계획할 때, 검토단계에서 이것을 넣느냐 마느냐는 사업주체에서 그런 검토가 있었겠지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저 아파트가 어떤 쪽입니까, 공무원아파트가? 문제점 있는 아파트가 저리로 옮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 처음에 조합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할 때 그 문제점 있는 아파트를 옮기기 위해서 할 때 저것은 제척되고 나머지만 해서 설계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도시계획상 보면 포함시키면 좋지, 그러면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시 허가 부서가, 과장님이 주관하는 허가 부서에서 “저것을 포함시켜서 사업주택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된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 이야기하고 조금 틀리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당초 검토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고, 해서 관련 부서인 회계과하고 국방부하고 의견조회를 한 것이지 저것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애당초 문제 생긴 그린피아 복지아파트가 저리로 온다고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린피아 복지아파트가 올 때 지금 초록색 있는 것은 제척되고 나머지만 해서,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닙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올라올 때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다 들어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최초에 제척되고 난 뒤에 그것만해서 올라오니까 우리시에서 저것까지 포함을 해서 다시 설계를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린피아 복지아파트를 저 위치에 옮길 때 그 사업자들이 군부대 저것은 빼고 설계를 해서 사업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만약에 저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초 검토를 할 때 포함되어서 온 것을 오히려 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안 된 것을 넣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절차라든지 복잡해지는데, 아파트 사업주 입장에서는 저것이 들어간 것하고 빠진 것하고 빠진 것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에서 왜 그렇게 해주었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고 길까지 나기 때문에 저것까지 포함을 시키라고 우리시에서 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들이 다시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면밀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시에서, 사업자가 넣고 안 넣고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설계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보고 부합되면 허가를 내주든지 이렇게 가주어야 되지. 지금 매각을 해 주어야 되고 매입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 그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소방파출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권 위원 거수) 다음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가촌군부대 부지가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들고 있는 도면에 있는 이 노란색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매입할 때? 나머지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뭡니까?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그대로 입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파란색 쳐져 있는 이 부분은 당초대로 한다고 하면 주거지역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김일권위원

주거지역 맞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건축과장.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그린사업이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그린피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없습니까. 그린피아 아파트 입주민을 생각해서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1%도 생각을 안 해도 되지요? 관계없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맞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민원이 발생되었던 그린피아하고 이 아파트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시과장님, 20m 계획도로가,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 출입로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주 진입로로 해서 사업승인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진입로라고 하면 이 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되어야 할 것입니다.”가 아니고 이 정도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주 출입로를 어디로 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로는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면을 가리키면서)앞으로 가서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여기에서 현재,

김일권위원

그 도로 개설은 누가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계획도로 부분만큼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공공용 청사부지에 앞으로 양산시가 뭐를 할 것이라고 결정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결정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하고자 할 때 이 땅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는데 우리 안도 안 세워 놓고 무조건 잘라서 팔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금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국민체육센터 부분이 결정이 안 되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 부분은 주거지역으로서 우리가 도시과하고 사전에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 도시계획을 과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저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저것이 폐지가 가능한지 역으로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온 공문이 “저것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된 것은 지금 현재 폐지가 될 수 없다.” 폐지될 수 없다고 하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팔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나, 또 거기가 임대주택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주택난 해소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자꾸 집행부가 주택법 제25조를 들고 국공유지 우선 매각은 …(청취불능)… 임대해서 팔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의견정립을 하는데 여기에 분명히 팔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꼭 하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김일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도시과장님, 이 8m 계획도로나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어떤 취지에서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도시계획 바꾸어서 할 수 있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나옵니까? 지금 계획도로 다 끊겨 있는 것 1종에서 4종으로 바꿀 때, 지구단위 개발할 때 계획도로 없애가면서 도시계획심의회를 열어서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회계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으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회계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이 노선하고 이 노선 이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노선이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청사가, 전에 전권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지에 뭐를 하고자 할 때, 이 땅에 더 큰 것을 넣으려고 할 때 없앨 수 있지 왜 없앨 수 없습니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현 여건이 바뀌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현 상황에서는 폐지할 이유가 없지만 공공청사부지로 해서 여기에 어떤 양산의 시설물을 넣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폐지해서 넣을 수 있지.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현지여건이 바뀌면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하얀 부지는 누구 땅입니까? 건축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737번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소유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김일권위원

사유지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사유지가 안 사졌으니까 사유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만약에 이 사유지가 안사지면 수용권인가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안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잘라놓고 봤을 때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지금 우리시가 몇 년도에 매입을 했느냐 하면 2004년도 10월 02일 날 촉탁을 다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10월 02일부터 우리시 땅인데,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가 근 100몇 십억을 들여서 산 땅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공공청사부지에 대해서, 시비 130몇 억을 들여서 산 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 이 아파트 부지를 팔아서, 매각하자고 하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땅을 아직 어디에 쓸 것인지, 앞으로 이 땅이 필요할 것인지 없을 것인지 계산도 안 해보고 우선에 잘린다고 해서 그 업체에 매각을 하자, 주택법 제25조에 의해 매각할 수 있으니까 매각하겠다, 지금 우리 시유지 매각할 때 일반인들이 살 때 몇 평까지 살 수 있습니까? 농민은 몇㎡까지 입니까, 시유지 불하할 수 있는 것이? 700㎡입니까? 1,300㎡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읍면 같은 경우에는 700㎡입니다.

김일권위원

읍민의 농민들이 700㎡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농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지역은 몇㎡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읍면도 동 같으면 300입니다.

김일권위원

300㎡ 이상 될 때에는 20년 30년 대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사람도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불하를 받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런데 주택법 제25조인가 이것 하나 걸어서 이 많은 평수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나중에 금액이야 더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집행부에서 다시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쓰고 안 쓰고 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이것이 우리 시설로서 주차장에서 때로는 건널목 다리를 놓아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러니까 우리 땅부터 용도를 만들어놓고 우리 땅 용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하고 난 뒤에 이것이 필요하다 안하다 판단해서 과감히 매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이것을 없애서 다음에 이 전체를 쓰는데 지장이 오면 이 계획을 또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상당히 장기발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20년 기간인가 해서 계획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5년마다 변경 계획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거의 정확히 청호가 몇 세대인지 모릅니다만 그 부분도 큰 민원입니다. 우리시가 가져야 될 이익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우리시의 이론이나 명분이 합당한지는 지금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상정한 부분입니다.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청호에 어떤 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일단은 자기들이 사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큰 민원입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소립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 자체도 민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청호에 몇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120세대입니다.

김일권위원

1,12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까? 집을 지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민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승인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 도에 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그린피아 아파트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당초 출발은 그린피아 때문에 출발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주체하고 그린피아 조합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린피아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법적으로 보면 이 사업하고 그린피아하고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권한이나 사업의 이익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다수는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큰 민원”이라고 하는데 청호라고 하는 주택조합회사가 아파트를 하나 짓고 안 짓고 하는 민원이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입주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임대주택을 하는데 동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큰”이라고 붙여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것인데 그 자체가 청호의 민원으로 도에 접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원이든지 여러 사람이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든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보급률이 좋아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가 빨리빨리 건립이 안 되어서 근로자들이나 누구나 들어가서 살집이 없는 이런 지경 같으면 우리가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 지어서 양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빨리 입주를 시키는 것이 먼저이지만 지금 지어놓은 아파트도 전부다 입주를 못해서 비워서 부도가 나고 있고 공 집이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각을 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30몇 억을 들여서 사가지고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은 여기에 대한 계획부터 먼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방금 도시과장하고 건축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 계획도로가 우리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 길 건너에 있는 땅이 우리 시유지로서의 활용가치보다는 청어람이라고 하는 주택조합에 주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부분으로 가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요. 우리 것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이것부터 안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하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중기 위원 거수)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때까지 김일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든지 지구단위를 계획하는 것은 도시를 정비하고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획을 해 놓은 대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도로를 쪼개서 저쪽에는 주거지역 같으면 당연히 주거지역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공공청사는 공공청사로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공청사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어떤 시정을 한다든지,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건축과장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일전에 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아파트를 지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 부분을 같이 넣어서 신청하라.”고 반려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하인드스토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맞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부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땅값을 63만원에 사서 58만원에 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가격은 충분히 이상하거든요. 호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론처럼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하면 그만큼 업자한테 득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땅값도 싸게 팔고 있는데 이것 외에 특별하게 우리시에 기부채납 내지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현재 사업계획상 보면 도로를 여기까지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진입도로 공사비하고 땅값하고 계산하면 2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김일권 위원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던데 우리시가 토지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진짜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시에서 쓸 계획부터 먼저 잡고, 안 그렇습니까? 또 우리시에서 쓰려고 하면 도시계획 자체도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안하고 일단의 도시계획 되어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으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도시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5년 단위로 해서 세부단위 변경하는 것이 내년이지요?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이 바뀌어서 관리계획을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제 이야기는 계획도로를 우리가 전체를 쓰려고 했을 때 중간에 계획도로 같은 것을 떼어서 옆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의 도시계획변경 건이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우리시에 필요하고 그것이 보편타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계획부터 먼저 잡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해서 픽셔를 시켜놓고 봤을 때는 옆으로 해서 계획대로 하면 자투리땅이 맞으니까 토지의 효율성에서 보면 맞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붙여주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임대아파트가 들어왔을 때의 문제가 맞는데 그 순서를 전혀, 이 상태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가격은 주변시세하고 돈 1백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파니까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하려고 하니까 58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가격은 감정사들이 결국 감정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결코 적게 받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되도록 이면 한 푼이라도 많이 받아야 우리시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동연위원

58만원은 공시지가로 봐서 그런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공시지가로 봐서 그런 것입니다, 감정을 한 것이 아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중복 질의 중복 답변되기 때문에 추가로 두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전권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린피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서류상으로는 실제 관련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서류상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월 06일 날 건축과에서 그린피아아파트 건 때문에 전권수가 시장 집무실에서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현재 사업계획을 추진 중인 청호로 하여금 토지 …(청취불능)… 최대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건축과장은 알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왜 관리계획이 없다고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서류상이나 법률적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답변한 내용과 같이 주민들은 아직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나 이익금을 가지고, 그런데 청호에서는 주민들한테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누가 죽을지 모르는데, 왜냐 하면 관련이 있는데도 관련이 없다고 해버리고, 그것을 만들 때 청호에서 근로복지아파트로 올린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 구상하고 출발할 때는 그린피아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청호에서 인수를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법률은 법률인데, 분명히 11월 06일 날 건축과장 답변도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관련이 없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11월 06일이 어제 아레 인데 왜 시장 답변이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린피아하고 관련이 없으면 청호에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데. 청호에는 왜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라고 하는 것은 당초, 주택법에도 사업주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던 부분을 청호에서 인수한 상태입니다. 인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초 그린피아 주민들하고 관련 있는 조합에서 추진을 할 때 권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다 인수했다고 보고 지금도, 청호 개인사업자보다는 당초 여건을 보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 시에서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입장 곤란하게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같은 논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우리 국유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875평을 팔고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875평이 파란색 이것만 매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도로 20m 도로는 청호업자 측에서 닦는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이 땅의 20m 부지매입은 누가 합니까? 이것을 시가 무상으로 줍니까? 지금 양산에 수십 개의 아파트 업체가 들어와서, 도시계획도로 끊겨 있어서 도로를 내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사만 업체보고 하라고 줍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이 안 들어와서 사실 이번에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매각을 해서, 돈을 받고 우리가 매각을 해서 나중에 무상 귀속 받도록 우리가 행정자치부랑 여러 군데 질의를 해서 서면으로 받아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진출입로 계획도 없이 어떻게 안의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산에 웅상 뿐만 아니라 각지에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50m 100m 진입로가 없을 때, 도시계획도로 10년 20년 전에 끊겨 있는 20m 30m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개설하고자 할 때 우리시가 시유지라고 해서 공짜 준 것도 없을 것이고 업체들이 개인 소유지를 사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제갈종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만큼은 그런 방법도 없이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기존 물금 가는 도로에서­20m 도로가­아파트 출입로까지 이것이 20평도 넘는 땅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다시피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부분에 대하여는 관례적으로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되면 재산 관리부서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해서 유상매입을 해서 도로개설하고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20m 계획도로 부분도 우리가 지적도상이나 공부상에 도로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공청사 부지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출입로까지 같이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이고, 회계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현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가촌부대에 시립도서관을 짓겠다.”고 했고 공약실천결의대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뭘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 같으면 파는 것도 보류해 놓아야 합니다. 전폭적으로 바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중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마지막으로 서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각하지 않고 저대로 보류를 하면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업자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서 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깊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자기들이 부당한 것으로 봤다고 하면 하겠지만 깊이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권 위원님 말씀은 이쪽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면, 벌써 사전에 우리가 유상으로 매각하고 무상으로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김일권위원

회계과장님, 하나만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업권이 떨어지고 계획도로 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감정을 붙이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할 때 같이 얹어서 시유지 금액을 몽창 두드려서 하면 되지 아파트 준공될 때 이것은 공공청사부지로 분할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분할해서 닦아 놓고 지목변경해서 공시지가로 낮추어서 감정하면 지금 가격의 3분의 1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가는 진입로 없이 아파트 승인 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사업계획서 상에 도로개설 계획을 첨부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건부로 해서 부도를 내고 난 뒤에 개설 안 된 도로들이 우리시에 몇 건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장백아파트가 정리가 안 된 상태고 로즈힐, 장미임대아파트는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서 개설 자체가 안 된 부분은 지금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웅상에 새진흥 8차 아파트하고 태웅도 문제가 되어 있고 태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의 행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건축행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새마을사업하면서 그 이전에, 아파트 공사 이전에 소유권 정리가 안 된 상태인 부분이 태우 봉우아파트입니다.

이부건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장백 봉우 이것도 임대아파트고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여기에서 자꾸 그것을 논쟁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양산시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든 뭐든 겪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의 계획이지만 웅상에 자동차학원 하나 내는데도 법에 없는 15억을 들여서 다리 놓고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그런 논리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할 것이 아니고 양산시 현실에 맞도록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순서상 계획도로하고 같이 올려서 승인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각계획을? 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조건부로 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매각계획에 넣어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것이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여기에 따른 이것도 해서, 어떻든 허가가 나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당초부터 하려고 하면 실제 국공유지 매각, 그러니까 법에서 우선매각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넣은 이유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나중에 입주자 분양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관례적으로 진입도로라든지 편입되는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 관리 부서에 의견 조회만 해서 거기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까지 소유권을 취득해라,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조건부로 해 주고 입주자 모집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것이 법의 현실이고, 그것이 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박일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파트 공정이 착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확보한다든지 착공하고 얼마 안 되어서 몇 개월 이전까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분양이전이라도 언제까지는 도로공사 개설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하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시기 등을,

나동연위원

하여튼 순서가 잘못된 것이 맞는게 길하고 같이 매각을,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매각,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가격은 크게,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 위원님 답변 들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나는 토지의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길하고 같이 들어가서 매각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충분히 물었고 충분히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식으로 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우리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지금까지 우리 양산시에서 임대주택 지어서 부도 안 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후에 진입로는 다 안 받았습니까? 임대주택에 보면 진입로는 차후 승인 받을 때 개설한다고 해 놓고 그전에 부도가 나니까 시에서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웅상에 임대주택 치고 제대로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법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시 땅 875㎡를 양산시 도로는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대안도 없이, 아파트 업자들이 법을 놔두고, 오늘 의회 간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따라 오세요.’하면 그 사람들이 몇 십억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충분하게 마련하세요. 임대주택 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대주택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한두 건도 아니고.

김일권위원

시장이 조건부로 승인을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는.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두 개가 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김일권위원

나중에 의회에서 이 도로 부분에, 우리가 시립도서관에 두 개를 붙여서 건립해야 되겠다, 기다란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도로는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바랍니다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한 총무국 소관 3항 4항 5항, 이 3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김일권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별관 3청사 부지와 양산신도시 소방파출소 부지 취득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물금 가촌부대 아파트사업계획 편입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사후 양산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양산시의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고 난 이후에 매각에 대한 안을 거론키로 하고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일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일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별관 3청사 증축과 양산신도시 소방파출소 부지 취득은 원안가결하고 물금 가촌부대 부지 매각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양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유가상승 및 물가상승 등으로 분뇨관련 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조정하고 처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에 제목은 축산폐수도 들어있습니다만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청소수수료 및 처리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워낙 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서 수수료를 인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물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처리비를 타 시군에서는 다 받고 있는데 양산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01월부터 시행되는 처리비 ℓ당 1원하는 처리비를 징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은 사육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지역과 가축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해 축사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는 내용과 그 동안 축산분뇨를 비롯한 전체 비료공급량이 토양의 양분 수요를 초과해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분뇨와 퇴비를 노천에 쌓아놓거나 액체비료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됐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축 분뇨가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 민원 발생이 잦아 분뇨 등 처리비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질의 이전에, 환경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제일 뒷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현행 제9조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별표2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대행업자가 수집·운반을 하고 그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 이전에는 해양처리를 다해 왔습니다. 2001년 이전에 해양 처리를 하다가 저희들 분뇨처리장이 2001년도부터 가동되면서, 다른 시군에는 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반입되면 분뇨처리장을 가동해야 되니까 그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2001년도에 분뇨처리장이 가동되었는데도 분뇨처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연간 5,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것이고, 대행업자가 수집·운반수수료만 받던 것을 처리비까지 받는 것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항에 신설되는 것을 보면 대행업자는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분뇨처리장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일괄적으로 읽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 장에 신·구조문대비표만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제일 뒷장에,
권수

전권수위원

현행하고 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현행은 18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ℓ당 분뇨수거요금을 184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248원으로 하고, 그 안에 처리비가 18억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청소요금이 현행 0.75㎥당 1만 1,476원에 0.1㎥ 초과 시 794원을 받는 것을 0.75㎥당 청소요금을 1만 3,817원으로 하고 매0.1㎥ 초과 당 995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현행 수거비용이 184원 되어 있고 개정안에 수집운반요금으로 해서 240원이면 얼마나 오른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50원 조금 안 올랐습니다. 46원 올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6원 플러스 처리비용해야 240원이라는 말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권수 위원님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국장님, 양산에 분뇨처리비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현재 받고 있는 ℓ당 184원이 몇 년 도에 책정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입니다.

김일권위원

2001년도에 184원이면, 타 시군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부에서 제일 꼴등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김해시는 얼마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분뇨수집이 18ℓ당 266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대비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나눠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김해가 266원 통영이 193원 진해가 214원 진주가 228원 마산이 246원 창원이 252원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에 분뇨처리업 대행회사가 5개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6개 회사입니다. 분뇨처리가 3개 정화조 청소가 3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은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합쳐서 하는데, 그러니까 5개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김일권위원

내가 이것을 해본 사람인데 사실 당초에 책정될 때부터 양산은 약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도 할 때에도 약 10년 만에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도 50% 이상을 요구했는데 한 참에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을,

김일권위원

기름 값은 올랐지만 이 요금은 그대로인데, 재래식은 지금 거의 없고 겨우 정화조만 명맥을 유지하는데 사실 물가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것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대행업체는 개인 생각으로는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그러면 거기에서 싣고 어디로 옵니까, 웅상에서 싣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분뇨처리시설 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물가가 그만큼 상승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은 현행 물가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권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얼른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적으로는 46원이 오르는데 그 중에서 18원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작년 추석 전에 안하고, 그 뒤에 물가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부시장이 날벼락이 났습니다, 날벼락이. 연말 물가 올린다고 해서 전부 캔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18% 청소봉투는 9.8%, 전부 10% 이내로 해서. 민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고 해서. 저희들 공공요금 쪽은 전부 다운을 시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정길위원

여기에 정화조청소의 개념이 그야말로 재래식 화장실 청소고,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재래식입니다.

양정길위원

분뇨나 오수 하는 것은?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가정에서 나와서 하수까지도 들어가는 것이고, 재래식화장실처럼 용변만 보고 나오는 것을 분뇨라고 하고 정화조는 생활오수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분뇨는 자연적인 것이고 해서 양이 적다고 보고 오수처럼 도시화 된 것은 전부 다 정화조가 되어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개인이 하는 정화조는 크게 봐야 1톤 이런 정도인데 업소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수용인원이 얼마면 얼마 크기로 해야 한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200인조나 250인조 정도 되면 이것이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구요. 수십 만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더라구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50인조 해 봐야 10톤 정도 크기의 정화조일 경우에 현행 9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상되면 1만 1,2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기 때문에, 11만 2,000원 정도. 10톤의 경우에 그 정도 됩니다.

양정길위원

규모가 큰 것은 부담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규모가 큰 것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 정도 같으면 한번 청소하는데 현행 여건으로 하면 160만원 정도 되고 인상되면,

양정길위원

집단주거지나 아파트를 제외해도 영업용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웅상은 관로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청소물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직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청소 의무가 없어집니다. 신도시도 직관로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분류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합니다.

양정길위원

분류식이 아직 안된 자연마을은 앞으로 오수관거를 해서 분류식으로 하면 정화조 청소할 의무가 없어집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로만 정비되면, 정비만 완료되면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중앙동처럼 구 도시 같은 경우는 좀 확장된 이야기인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명확하게 안이 안 올라 왔던데 요원하다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말태 위원 거수)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이때까지 인상 안 시켜 준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못 들었습니까? 냄새가 나니까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하러 안가지 않습니까? 200ℓ면 200ℓ 딱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똥 100ℓ도 안 되는데 200ℓ라고 해서 계산서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매달 저희들한테 수거량하고 영수증을 다 제출합니다. 반입이 되면 이쪽에서 들어온 양이 표가 납니다. 그것을 대조를 해서 금액을 해서 이번에 어려운 3개 업체에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돈을 조금씩 더 받는 바람에.
말태

박말태위원

3D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소리 없이 해야 됩니다. 온 천지에 소리가 나게 해서, 우리 촌에까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계량기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가격 및 매립장반입수수료를 조정하고 생활쓰레기 배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처리수수료의 연차적 인상으로 궁극적으로 쓰레기 처리자립도를 100%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전수거 및 지정수거로 분리된 규격봉투 통합 운영하라고 하는데 지금 노란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는데 통일을 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평균 9.8%, 30% 이상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10% 이내로 하라고 해서 9.8% 인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 이것을 조금 명시를 했습니다.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 조성자, 환경관리공단,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기타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을 두고 아무에게나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회에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증대와 쓰레기 감량화를 목표로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에 따라 문전수거용, 문전수거 재사용봉투, 일정장소 지정수거용, 일정장소지정 재사용봉투, 공공용, 유원지용으로 색상 구분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이는 봉투구매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행정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되어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당하나 원인자 부담에 의한 봉투가격 및 매립장반입수수료를 9.8% 인상조정안에 대하여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권수 위원 거수) 예, 전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봉투가격 및 매립장반입수수료 9.8% 인상 조정안에 대하여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물가조정위원회 위원인데 이 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조정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0월에 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조정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당초에는 30% 상향하자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결코 안 된다고 해서 9.8%를 했는데 이렇게 한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게 조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9.8% 인상 조정한 것은 심의되어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조정위원회에 가면 이런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 조정위원회를 10월 달에 했는데 조례가 왜 이제 옵니까? 조례가 너무 늦게 온 것 아닙니까? 조정위원회를 진작에 했는데 조례가 빨리 올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조례가 늦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친지 한 달이 넘고 근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가 너무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를 하고 의회가 개회가 되면 바로 조례가 넘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공고는 누가 합니까? 조정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공고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권수

전권수위원

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입법공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금은 얼마인지 몰라도? 조례가 빨리 넘어올 수 있게 하려면, 이 조례를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내년 초부터,
권수

전권수위원

우리가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내년에 못하네요? 10월 달에 한 것이 왜 이제 넘어오느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앞의 조례가 너무 빨리 만들었고, 가격인상에 대한 조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9.8%는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그것도 30%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시장이 굉장히 고심해서 한 사항입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이 먼저 봉투 나와 있는 것이 색깔별로 이것이, 내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어느 시점까지는 같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도 상관없겠습니까? 경과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언제까지 쓴다든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기이 사 놓았다가,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통상 우리가 경과조치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규정으로 하시든, 지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경과조치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인 지시를 해서 한 달 정도 여유를 주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교환을 해 가라고, 그 갭만큼은 돈을 더 받아 가면 되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나동연위원

봉투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쓰레기봉투를 일반가계에서 팔고 있는데 마진폭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봉투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8% 정도,

나동연위원

그런데 일반가게에서 이것을 파는 것을 기피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사는데 애로를 많이 겪는 모양입니다. 마진폭을 조금, 8%가 아닐 것입니다. 6%일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규격봉투 종류에 따라서 6%도 있고 9%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평균하면?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7.8% 정도,

나동연위원

판매를 할 때 애로 사항이 장수를 맞추어서 주어야 되니까, 낫장을 원할 때는 한두 장 섞여서 가게 되고 해서 적자가 나고 하니까 자기들이 기피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한 10% 정도 마진폭을 확보를 해줄 수는 없겠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추후에는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봉투판매소가 600여개 정도 있고 지금은 크게 시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지역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나 동향을 볼 때 규격봉투의 마진폭이 적다는 그런 인상은 별로 없고, 당초 종량제봉투 나올 때 환경부 준칙이 8%대로 마진폭을 정하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진폭은 얼추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얼추 그렇게 통일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 10% 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추후에 실태를 보고 필요하다면 마진폭을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이 다소, 2% 부분만큼 가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자립도를 100%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30% 밖에 안 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금을 적게 올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체 세금을 가지고 커버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커버를 하나 요금을 올리나 매한가지입니다. 저희들은 한가지인데 문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진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하기야 이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익률 정도는 확보를 해 주어야 만이, 경제원칙에 의해서 그런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봉투를 1장씩 팔게 되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0장이 한 묶음인데 낱개를 원하면 낱장으로도,
말태

박말태위원

쓰레기가 많으면 20장이 있어도 다 써지거든요. 한 장씩 팔고 두 장씩 팔고 하니까 귀찮고 그것이 딸려나가고 하니까 판매단위를 10장 20장 30장으로 이런 식으로 파는 안을 검토를 해서, 아무래도 집에 가면 쓴다는 것입니다. 나위원님 말씀대로 서너 장 사러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물건도 팔아야 되고 달라고 하면 그거 하나 일일이 세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보통 10장씩,
말태

박말태위원

판매금액이 130원씩 되어 있는데 290 얼마 하면 100원 내주고 귀찮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묶음으로 10장 단위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10장 단위로 사가는 사람이 90%이고 10장 미만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주로 10장 이상씩 사가는 사람이 90%인데 낱장으로 사가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100명 중에서 서너 명만 낱장을 사가고 주로 10장 단위로 사갑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대는 아니지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마대까지 다 포함입니다.

김일권위원

비닐을 납품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비닐봉투는 조달구입을 요청을 하면 조달에서 플라스틱 협동조합에서 거기에서 안배를 해서 이것 만드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정을 하는데 우리시에 납품하는 데는 서너 군데 돌아가면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양산시에서 쓰레기봉투 파는 사람한테 판매한 봉투 외에 다른 것이 돌아다니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다. 섞어 파는 것 비슷하게,

김일권위원

왜냐 하면 봉투는 지저분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마대를 납품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양산시에 해 봤는데 거기에 보면 고무인 찍는 것이 있습니다. 고무인을 찍어서 납품을 하는데 고무인 하나 만드는데 돈 2만원만 하면 새긴다는 것입니다. 마대 짜서 관에 납품하면 50ℓ는 한 장에 180원 내지 190원 납품되는데 시중에 가면 천 얼마씩 팔잖아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슈퍼에 갈 때는 1,200원 정도 파는데 슈퍼로서는 마진이 10% 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모르는 봉투가 판매되고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우리가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유가증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돈이니까. 경기도 쪽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가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업소가 지정이 되면 유가증권관리법에 의해서, 만약에 누가 와서 우리시가 만들지 않은 것을 싸게 해서 사가라고 하면 유가증권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서 한두 군데 짜서, 친지 가족들 같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판매업소에 불특정하게 난장에 뭐 팔듯이 하면 바로 발각이 되니까 유통구조상 일단 어렵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우려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바코드를 붙여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코드를 붙이려고 하니까 상당히 경비가, 돈이 듭니다. 그리고 돈 드는 것과 우려되는 부분을 상계해서 판단해 볼 때 극히, 경남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경기도 쪽에 일부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안하더라도 봉투 판매업소에 주지를 시키고, 한 번씩 주지를 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의지가 강합니다. 별로 위험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바코드 부분까지는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양산은 다행히 이런 것이 적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산은 한 번도 없는데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올라가면, 100원 남는 장사를 다른 사람한테 사면, 마대 찍은 사람도 관에 납품하면 180원인데 슈퍼에 하면 500원 같으면 벌써 3배의 이익이고, 슈퍼주인도 1,100원에 사서 1,300원에 파는 것하고 500원에 사서 1,300원에 파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오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 주시고,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공공용 마대와 돈을 받고 파는 마대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양산시가지에서 1년에 내놓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공공용마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7% 정도,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하면 7% 정도,

김일권위원

청색이 공공입니까? 흰색이 공공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공공용 봉투는 흰색입니다.

김일권위원

흰색이 공공용 봉투고 청색이 지금 돈을 받는 그것이고, 그것이 7%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납품한 것하고 맞추어 보면 7%가 넘을 것인데요?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전체로 공공용 봉투를 7%로, 30ℓ도 있습니다만 마대 아닌 것이 있는데 전체가 7%인데 마대는 많이 나가니까 그것보다는 좀 높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도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행정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불필요한 봉투가 많이 남발되어서, 나름대로 마을에 통장께나 한다는 사람들 집에 가면 공공용마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 청소한다는 명분을 세워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쓰레기 돈 안주고 치우는 이런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대 수 이것 줄여야 합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금년 07월 01일부터는 환경미화과에서 통제를 전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오는 것도 그냥 100장 50장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부 따져서 하고, 그리고 이 마대에 쓰레기를 3분의 1만 넣어서 한 묶음으로 내고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 행사 말고도 일반 사 단체에서 하는 것도 보면 일반마대가 아닌 항상 공공용 마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돈 주고 치워야 하는 쓰레기 아닙니까. 마대도 돈 주고 사서 치워야 하는데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이것은 두 배 세 배의 손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소과에서 행정을 하실 때 공공용 마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격에 문제가 있는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마대가 판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환경미화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일괄 상정한 경제사회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