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3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21

김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기위원장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여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2002년도 우리 안성시의 발전을 위한 큰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서가 있을 경우 해당 실과소장님을 불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체가 국도비 보조금인 관계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살펴보시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 예산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128억 1,531만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2,061만 7,000원보다 38억 530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하여 투자사업 등에 편성하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세입세출의 계수정리를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의 사업 총 134건에 226억 9,395만 6,000원으로 과다하다고 사료되는 바 부득이 제2회 또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많은 사업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예산안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기준에 의한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항에 있어 시설비목으로 칠장사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비 442만원과 칠장사주변 정비공사 9,558만원은 재정보전금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 미 내시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재정보전금이 내시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다음 농정관리항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지원비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도비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수혜대상인 농협에서 일부 사업비를 반드시 부담해야 함에도 경영이 어렵다고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심사되었으나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부득이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해당 농협에서도 예산을 부담토록 협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은 261억 5,3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662만 3,000원보다 8억 4,7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분적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고, 일부 예산은 전혀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63억 1,526만원으로 기정예산 152억 6,367만원 보다 10억 5,159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인건비 및 필수경비 등을 마무리 계상하는 정리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수입과 지출을 무계획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장대리

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예산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들 가정 가정마다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