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부건 의원 발언

69회 제3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09

이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각각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심사는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해당 실과 병행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총무과·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으며,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30페이지, 세출은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예, 박일배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에 하수도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하수도사업은 공기업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체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지금 웅상 4개 분동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4개로 분동되고 출장소가 되고 난 뒤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빼낼 것입니까? 잉여자금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회계에 반영된 것이 없던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풀 쪽에 전체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짤 때 예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보고 좀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모자라는 것은 임기웅변 식으로 해놓고 만약에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4개 분동이 되었을 때 보조를 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풀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배

박일배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32%나 감이 되었는데, 수질개선은 41.01%가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1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이 32.87%가 감이 되었고 밑에 수질개선도 41.01%가 감이 되었고, 이 정도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담당계장으로부터 답을 들으시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담당계장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수질개선 이것은 당초 세입 부분보다는 세출에서 국∙도비가 조금 지원되는 관계로 시비 부분이 조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정도 감이 되어도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일단 특별회계는 자기 해당 부서에서 편성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일반회계에 어떤 하자가 없는 이상 100% 반영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생활안정 기금 이것도 전액 국비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국비가 없습니다. 자체 내년도 예산의 세입과 세출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요구된 대로, 이 정도 감이 되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된 것입니까, 올해 집행 금액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올해 집행은 기타 특별회계 부분 내에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필요 예산에 대한 지원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지원하는 예상액을 맞추어서 요구된 대로,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도 가면 갈수록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경제가 더 어렵고 서민들이 더 많이 발생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가 32.87%가 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장을 참석시킬까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일단 해당 부서에서 요구된 대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박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 부서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편성 자체가 힘 있는 부서는 많이 편성되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실과를 불러서 할까요?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실과별로 명확한 조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저소득층이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3%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 늘어나야 되는 입장에서 33% 정도 감이 된다는 것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앙 쪽으로 역할을 안 했다든지,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알기로 특별회계 분야는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일반회계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내지는 자체단체가 시책적으로 노인부터 아동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그 특별회계 분야 내에서 지원이나 혜택에 대한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 회계 기금 안에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많이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비나 도비가 예를 들어 충족이 안 되면 감이 된 부분만큼 우리 시비로 증액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특히 지금 현재의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따른 그 운영 범위 내에서 자금이 감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83.57%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한꺼번에 일을 잘 해서 83.57%가 증액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별로 할당해서 주는데 과거부터 적게 받기 때문에 이번에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 교부율도 인상되었지만 지방양여금이 내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더 받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중앙하고 조인을 해서 현저하게 더 업 되도록 노력한 것입니까? 노력한 결과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집행부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된 것입니까? 전년도 양여금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이 양여금이 없어지고 지방교부세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이 내년에 폐지됨으로써 국비보조로 가는 것이 있고 균특회계로 가는 것이 있고, 양여금 제도가 내년에 없어짐으로 해서 3군데로 분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비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잘 해서 그런 것입니까? 시청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이런 결실을 받은 것입니까? 둘 중에 어디에서 역할을 많이 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국회의원께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힘들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페이지 종합토지세하고 주행세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 비해서 내년도에? 주행세 같은 경우는 42.05%가 늘어났는데 차량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차량 대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연료비를 많이 소모해서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차량도 물론 증가했지만 유류도 소모가 많았고 차량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올해 주행세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내년도에 42.05%가 올랐다는 것은, 물론 유가도 올랐다고 치고, 차량 대수도 보편적으로 1년에 늘어나는 것은 거의 같은 비율 아닙니까? 2004년도에 늘어나는 것하고 2005년도에 늘어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량대수 늘어나는 것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파트가 준공된 것이 많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면 자동차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나면 아마도 주행이 많아져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보다 내년도에 42.05% 이렇게 %가 올라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20% 30% 업 되는 것 같으면, 주행세가. 안 그러면 전년도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든지, 42% 같으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주행세라도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대비를 해도 %가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에서 주행세 안분율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으로,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다시 세무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부담금이 있는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84.13%가 증액되었는데 부담금이 이만큼 업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밀양시하고 울산하고 부산의 부담금이 유입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밀양하고 양산하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밀양댐에 의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84.13%가 증액되었는데 부담금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올라갑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올라간 것이 동면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숙원 지원 사업 부산시 부담금과 창녕군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회야강댐이 ℓ당 2억 4,700만원으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64.44%가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국가균형특별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양여금사업의,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여금사업이 2005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이것이 균특회계로 되면서 감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먼저 짚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기획실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동료 위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먼저 다루지 않으면 예산을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기획실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예산 다루기 전에 처리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 양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금액이나 토지를 팔 때에는 면적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을?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취득의 경우에는 한 건당 1천㎡ 이상의 경우나 가격으로는 1억원 이상일 때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포함해야 될 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김일권위원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에서 공작물 설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가지고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선행하지 않고는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먼저 해 주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동거생활하다 결혼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애를 낳아야지. 애를 먼저 낳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고 나면 우리 의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짜면서 기획부서에서 회계부서하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부서하고 미리 의논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의회의 예산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가 다 안 되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담당 부서에 예산을 다룰 때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린 것이 맞으면 맞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고,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지침에 예산심의하고 관리계획승인하고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고,

김일권위원

관리계획하고 동시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예산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만 해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액 올라온 것이 얼마입니까? 140억입니까? 14억입니까? 14억 맞습니까? 14억 중에 우리 시비가 9억 5,000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하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자는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풀어가려면 맨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삼성 문화의 집,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건립, 상북 문화의 집은 보조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돌리더라도 하북 문화의 집, 웅상 농청장원놀이 전수관 토지 매입,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터 세워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그 부분에,

김일권위원

토지하고 건물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 받으면 아무 관계없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회계부서가 한 번도 미팅을 안 하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획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시장 따로 있고 회계과 시장 따로 있고 사업부서 시장 따로 있고, 시장이 천지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시장 밑인데 업무를 통합해서 이것을 먼저 만들어서 받고 예산서가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심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거꾸로 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안 것 같으면 기획실에 말씀을 드려서 조례할 때, 어제 아레께 이것을 받도록 해 주는 절차가,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짚어주어야 되는데 책이 두꺼워 빼다 보니까 어제쯤 이것이 나오더라구요. 내가 게을러서 늦게 봐서 그렇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정립을 안 해 놓고 나면 책장을 못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짚는 것입니다. 삭감이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것은 삭감을 떠나서 사전절차가 안되면 예산 승인을 하기가 사실상 힘든 부분인데 집행부서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이 부분은 김일권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고, 사후라도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승인 받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먼저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이 부분을 상정해 달라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회계과장의 답변이 안 맞다고 보는 것이 사업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로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전에 주무부서하고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절차상 먼저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것인데 꼭 굳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

지난번에 가촌부대 일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가촌부대 일로 해서 혼동을 해서 우리가 야단을 지기고 안했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장님 말씀이 맞고,

이부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번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우리시 조례에 근거한 대로 부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편성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부기가 다 되었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또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부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조례와 법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관리계획을 내놓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부건위원

좋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편성지침과 우리시 조례에 근거해서 부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도 관계없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부건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한두 개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많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우리시 조례, 심지어는 조례를 만들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다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도 벗어난 상태에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법도 만들기 전에, 관리계획은 이미 짚었으니까 이야기고,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부기를 새로 해 오시겠습니까?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몇 개뿐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이 앞서서,

이부건위원

의욕에 앞서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의욕에 앞서서 했다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나름대로 한두 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부건위원

한두 건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7건 8건 10건 정도 나오면 그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를 본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서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자세히 알고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웅상 농청장원놀이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미포함 사유에 해당되고 하북 문화의 집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부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시장님이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웅상 장원놀이 이것이 1억원 미만이라구요?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이부건위원

회계과장님.
진철

정진철회계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렇게 한 종목 한 종목 식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제가 뽑은 것을 내놓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관리계획이, 예를 들어서 웅상 장원놀이 그것은 빠지고, 승인받아야 될 관리계획이 김일권 위원이 이야기한 것 말고도, 관리계획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을 삭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에서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변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고 서로 불편한 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분명하게,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 부분이 있더라, 앞으로는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같이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 있는 예산 운영을 해 가자는 차원에서 김일권 위원이나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해 주세요. 그것 말고도 이 안에 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관리계획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사람이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짚고 넘어가겠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른 부서의 것도 다 짚으려고 해 보세요.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원론적으로 예산을 부기하는 기획실과 회계과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부서들이 오면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것이 짚어졌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하라고 이렇게 쉽게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변명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들 간에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후에 받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개략 뽑은 것이 19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이 예산 심의 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10분 정도 자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삭감이니 이런 차원에서 물은 것은 아니고 법을 지켜야 하는 차원에서 물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이나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읽어보세요.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딱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이것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인데 다른 사람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인데, 마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부의장이 사전에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안을 우리 의회로 정보를 달라고 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정보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공유를 안 하고 예산을 다루는 날 아침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건 별로 다루어야 될 것은 다루어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공감대도 없이 예산을 놔놓고 심의하는 아침에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시의 일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한 발짝도 못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의장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정보를 달라고 했던 것이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의회에서 바라는 것인지, 이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자료를 주고 공유가 되었다고 하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하는 아침에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산심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쇄 전부 다해서 날짜도 정해서 심사하는 과정인데 왜 이런 큰 오류를 범합니까? 다음 전문위원실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위원들한테 알려서 공유를 했더라면, 처음 예산 다루는 마당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이런 정보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이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 같으면 전체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아침에 예산 다루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예산 심의가 안 되지 않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 심의가 안 될 부분은 아닙니다. 전자민원창구에 저희들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후에 치료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집행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의논을 하셔서 방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계속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자리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10분 정도 논의를 한 이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할 테니까 집행부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이 사항이 처리될 때까지 예산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 법령에 맞지 않는 예산이 많은 관계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02시까지 정회를 했습니다. 집행부 측 책임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한테 의견 개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나, 예산 심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은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용을 못 들으셔도 속기록을 검색을 해 보시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집행부의 법령적인 부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11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부터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