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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1본회의20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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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기석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장용수의장

네.

이기석의원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명절 잘 쉬셨습니까?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4만 시민의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14만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참으로 착잡한 마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전 본 의원이 듣기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반대 추진운동을 한다해서 재산을 압류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인 황성기 의원의 재산까지도 압류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비통한 마음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은 설날에도 차례상을 못 차리고 이 추운 겨울날에 소각장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각장을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하든지간에 소각장은 꼭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시에서 소각장을 처음으로 추진한 것은 민선 1대 군수로 계시던 이종건 군수께서 제일 먼저 추진했습니다. 대덕면 중리에 환경타운을 한다해서 그 당시에 모든 혐오시설 단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소각장 시설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98년도에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하여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양성면 장서리에다가 소각장을 어느날 갑자기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98년 12월 달에 민선 2대 시장이 등장하면서 한영식씨가 양성에서 철수를 하고 죽산면 두현리에다 하겠다고 또 본 의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 또 옮겼습니다. 그때 옮길 때에는 죽산면 면민 여러분과 또 몇몇 분들이 동의를 해서 용설리로 한다고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리에 추진을 하다가 보궐선거로 인해서 이동희 시장이 당선되어서 이동희 시장께서 이것을 또 담당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곳이 적합한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날짜가 지나서 일정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또 의회에 받아서 그곳에 하겠다고 결정을 본 사실입니다. 이것이 착공도 되기도 전에 또 흐지부지하다가 미양면 산업관리공단에 하겠다고 또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미양면 산업관리공단에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여러 동료의원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타당하지를 않습니다. 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안성 제2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내 소각장 설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43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용도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받지도 않고 마치 받은 양 이곳으로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현재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98년도에 소각장을 계약한 한국소각로협동조합회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발주를 받아서 장소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늦어져서 손해도 보았겠지만 이 손해를 본 개인 회사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성시민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모든 것은 안성시 행정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 농민들이 반대한다해서 재산을 갖다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현직 시의원의 재산까지 압류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관계로 의장에게 조사권 발동을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산업관리공단내에 우리 안성시에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폐수처리장치를 했습니다. 이 폐수처리장치를 운영하면서 롯데칠성에서 물이 적다해서 정상 가동을 못해서 산업관리공단으로 이전을 못 해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성시민들이 낸 세금이 무려 십 몇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낭비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안성산업관리공단에는 이것을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진단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2000년 11월 13일부터 2001년 1월 12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단한 결과 안성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즉 PH, BOD, COD, SS가 400ppm 미만으로 나온다해서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폐수종합처리장치를 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개인회사에서 간이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또 지시를 해서 각 회사마다 간이시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없다, 안 해도 된다, 또 고농도로 폐수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성관리공단에서는 고농도로 나오는 즉 안성시에서 얘기하듯이 800ppm 이상으로 나오는 폐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농도로 해야 된다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개선을 하려는, 또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안성 산업관리공단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동희 시장께서도 잘 아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안성산업관리공단에 있는 모든 배출업소가 저농도로 배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농도로 설치를 하겠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의장에게 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이기석 의원님께서 소각장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37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한 후에 정회를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지금부터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항선 운영위원장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겁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이 주 의제가 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의장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들과 소각로 설치 및 폐수처리장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2월 19일 내일 집행부의 소각로 설치 및 폐수처리장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후에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안성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과 협의한대로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 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36회 임시회 때 고삼면 김종헌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최용식 의원님과 김정기 내무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200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안성시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