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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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69회 제4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4-12-10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문

정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어제하고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기본지침에 순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사과가 되고 제대로 하겠다는 사후조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의 기본편성에서 보게 되면 기본지침에서부터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경상예산부분이 이것이 원래 기본지침에 전년도 %를 못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당초에 19.24%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는 21.8%로 해서 이것이 2.4%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2.6정도. 2.6%가 상승되었는데 이것 자체가 기본예산지침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거든요. 이것이 특히 경상적 비용에서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연증가 되는 것이라든지 증원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상적 경비가 33%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된 원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방만한 예산편성이 우리시를 평가하는 중앙 부처에서 국도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배분계획에 보면 경상예산이 21.3% 범위 내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우리 자체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행자부 계획에,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20% 선을 못 넘도록,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경상경비가 21.3%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02년부터 6년까지 예산편성을 대충 지역별로 안배를 맞추라고 해서 19.9%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001년에서 2005년의 중기재정계획에,

나동연위원

그것을 봅시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지침에 나와 있기로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는 20%내로 대충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 별로 평균이 19.9%인가 나와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조금, 사실 저희들 경상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편성 시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경상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지침에. 이것이 2.6% 그 다음에 금액페이스로 하게 되면 100억이 더 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경상경비만 100억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100억씩이나 늘어나도 그 중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한 4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62억 정도 경상적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가만히 볼 때 단체라든지 어디에서 경상적 경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편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항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공시설사업소의 행사, 문화체육과의 행사 등 전국적인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예술단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도 나가야 되고, 내년도 직제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행자부에서 해서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영향을 안 미칩니까? 평가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영향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셔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구성 비율은 저희들이 초과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에 지원 받는 것을 이로 인해서 절감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나동연위원

예산계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경상비용을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료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특별히 자료 받은 것은 없고 경상경비가 늘은 것은 방금 저희 담당관님 설명대로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하도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늘어난 세부사항은 그렇다 치고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에는 “늘어나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 평가를 할 때 경상예산이 늘어났을 때는 평가기준이 상당히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기준의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것을,

나동연위원

예산반영의 첫 번째 기준이 경상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경상예산이 100억 정도 해서 줄어들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용이 100억씩이나 늘어나니까 2.6% 정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6%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 예산 부서 맴버들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예산계장하고 담당관님하고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확실합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은 없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점수 메기는 것이 그 부분을 크게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내가 볼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내려올 때 예산의 건전성을 따질 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시가 평가를 받을 때 마이너스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 싶은데 다시 한 번 보시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현업 부서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요구한다고 방만하게 그대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확실하게 거르고 했습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들어가서 짚을 것은 짚도록 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 상승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조직이 조금 더 커져서 64명 정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된 것은 아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감안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나동연위원

인건비 인상분이 대충 몇 % 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한 것이,

나동연위원

내가 보니까 64명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한 40억 정도 늘어났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38억이 늘어났는데 인력 늘어난 것하고 인건비 2.3% 늘어난 것하고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조직이 64명 정도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것이 25억 정도 차지할 것이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에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경비는 전국이 23%, 전국 평균이 2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21.8이니까,

나동연위원

어디에서 받은 지침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예산지침을 못 찾았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예산지침에 나와 있기로는 전국 평균해서 19.9%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3%를 오버하면 안 되는 것으로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것을 주세요. 전국 평균 19.8%거든요. 우리시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 23%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치고. 기본적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 이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이하로 편성할 것,” 이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책자를 보이면서)그것은 작년도 것이고 내년도 것은 이 지침을 보고,

나동연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안 왔는데 어떻든 기본지침은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만하게 가는 것이 혹시라도 업무단절에서 오는 오류는 없는지 그런 것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예산 부서가 업무 단절이 되는 것이 혹시 아닌가?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주어야 만이 지침이라든지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한마디로 노하우가 제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인사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주도면밀하게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저는 몇 가지만 단답으로, 77페이지, 부서별 업무평가 포상금이 있고 혁신사례추진실적 사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우수 부서는 뭐고 부서별은 뭡니까? 표상을 하는데 부서별 업무평가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 놓고 혁신사례 추진실적 우수부서 해 가지고 우수 부서는 뭡니까? 우수 부서는 뭐고 부서별은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것은 부서별이나 우수부서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부건위원

이것을 주려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서 포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아침에 의장님하고 부의장, 특위위원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토론하던 중에, 자료는 우리가 잘 받았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국가기관 및 연구소 유치지원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민간경상보조 편성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어제 우리가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가 국가기관이 맞습니까? 민간경상보조 과목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산지침 69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기획실장이 찾아보든지 69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지침을 보세요. 그 다음에 시립장학재단출연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출연금이라고 하지 말고 기금조성을 1차로 하고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기금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2억을 만들어 놓고 조례 제정을, 출연금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보세요. 기본지침을 보시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면 7개인데 이것은 양산시교육경비보조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전부다, 이것을 밑에까지,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위에 교육여건개선 5억 7,200만원은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되었고,

이부건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교육경비보조조례 제9조에 보면 예산편성을 의회에 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견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면 당초예산에 이 정도 예산은 요구해야 되겠다는 심의자료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7건 양산시교육경비보조조례에 준한 위원회 예산 편성 자료를 요구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가 없습니다.

이부건위원

방금 조례에 맞추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지적한 것이 조례나 지침에 근거하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가 엄청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는 뭐 하러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 승인을 해놓고 100원을 주면 100원을 맞추어서 행사하고 200원을 주면 200원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 이런 식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앉아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미팅한 결과 여기에서 의견 들어온 것 외에는 우리 위원이 판단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민간경상적 보조 봤습니까? 69페이지 지방자치예산편성지침을 봤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같이 합시다. 그것에 의하면 국가라고 하는 표기를 하는 것 같으면 민간경상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민간에게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보조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및 연구소에 민간경상보조를 주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국가기관 및 연구소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기관 및 연구소 유치관계는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가 우리 양산캠퍼스에 연구기관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 9개 정도 되는데, 부산대학에서는 한 6개 정도는 연구 단지를 조성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인데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균형발전위원회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에는 부산대학 캠퍼스 안에 연구 단지를 6개 정도는 양산시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유치를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들어야,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야 되겠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부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민간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라고 하면 되지 왜 국가기관이 들어갑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고, 법대로 표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부기를 바로 해 주셔야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국가기관을 유치한다고,

이부건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부기를 하니까 어제도 의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양산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하나 사업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 당초 예산에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말씀한 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민간 구성을 하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을 주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료는 일단 만들어 오든지 안 만들어 오든지 일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이부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심의한 자료를 계수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건위원

국가기관 및 연구소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민간에게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병문

정병문위원장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갖다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오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수 조정 전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검토도 하지 못하고 계수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것은 이부건 위원님께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유치계획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제9조에 보면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며,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해서 저희들이 예산경비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부건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으면 부기가 잘못된 대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박종국위원

9조나 8조에 보면 심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8조는 안보입니까? 8조 제2항을 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심의를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합니까? 이부건 위원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왜 심의를 안 하고 했느냐 하는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을 들을까요?

박종국위원

담당 계장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담당관님 왜 안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목록을 09월 달까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 요구를 했는데도 제때 교육청에서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 시기는 바쁘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못 거치고 그래서 부득이,

박종국위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정을 잘 지켜야 되는 행정에서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조례를 뭐 하러 제정합니까? 뭐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면서,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위반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종국위원

잘못되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하겠다고 해야지 자꾸 시간만 뺏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예산 편성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 없이 바로 하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79페이지, 상황실 새로 꾸밉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작년도에 상황실 시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무선전화기 마이크가 2개 있는데 귀빈들이 오니까 무선마이크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마이크를 전체 책상에 꼽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의회처럼 놓으면 안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놓는 그것이 지금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여기는 상황실 대형탁자하고 의자구입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밑에 자산취득에 시설은 그렇게 했는데 책상, 의자는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상황실 것을?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오래 되어서,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실에 보면 입구 쪽도 다 바뀌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비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넣은 지 얼마 되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바꾸고,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상황실도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언제 구입되었는데 노화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짚고 집행을 해야지. 가정살림도 이런 쪽으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아껴 쓰면 그 재원이 상당한 재원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상황실 시설은 전부다 새로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책상, 의자가 옛날에 쓰던 것이라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쓰던 것이 되다 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서 애를 놔두고 껍데기만 바꾸면 본이 납니까? 지금 본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노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아끼세요. 아껴야 되지. 위원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조금만 신경 써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 주면 사회개발비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불편 없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판에 전부 다 이런 소모성에 경비나 재원을 투입하고 나니까 사회적 경비는 자동적으로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소리를 안 듣도록 이것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태 위원 거수) 예, 박말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이 전부 다 본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청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 넘으면 본청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본청에서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것이 되면 전부 읍면동으로 다시 사업을 전부다 내려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해가 졌다, 수해가 지면 전 읍면동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하면 빠른데 지금 본청에 있는 예산도 똑바로 못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볼 때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읍면동에 다 편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는 그것을 왜 본청에서 다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자도 없는데 본청에 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마도 기술직 인력이,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기술직 인력이, 요구지시사항 공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토목직이 일을 한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서 갈라서 하면 일이 수월한데, 설계를 두 개 한다고 봅시다, 웅상 것 하나하고 상북 것 하나 하고. 그러면 설계를 하려고 하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설계를 하려고 하면 현지에 가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손이 몇 개입니까? 총 사업장이 몇 개입니까? 좋다, 예산 승인이 다 되었다고 하면. 2,000만원 짜리 예산을 본청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그 사업장을 누가 다 돌아다니느냐는 것입니다. 분석을 해 보세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충설명을 하는데 법과 규정대로 하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려면 보충설명하지 마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위원님, 담당 계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박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것이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3,000만원 5,000만원 때로는 많게는 6,000만원까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과 계약 부서하고의 관계에서 전국의 시군구 단위 자치단체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시에 예산 편성이 되면 입찰이나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하면 읍면동 총무파트에서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첫 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으로,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양산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중소기업 건설업체 간에 어떤, 지금도 회계과에서 보면 인쇄물품이나 여러 가지 자재구입 또는, 고루 고루 편리성을 도모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쫓아서 각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까지 한 2,000만원 정도하면 1년에 한두 건 정도 수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골고루 지역에 작은 업체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만하세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소액공사 수의계약 지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동 계약 부서에서 예산부서는 모르지만­계약을 할 때 법률 위반이 되어서 본청에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본청 일도 다 못하는 것이, 안 그래도 작년에 있는 사업도 똑 바로 못해서 난리인데, 다 못해서 명시이월하고 난리인데 읍면동의 토목직하고 총무계장은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청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전부 다? 여기도 3,000만원 짜리 이상, 소액공사가 아니고,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보면 일반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본청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읍면의 토목직, 건축직은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해서 인데 이번에 직접 지원이 왔습니다. 간접지원은 사업비를 주는데 직접 지원은 뭐를 하느냐 하면 가구나 토지가 있는 곳에는 돈을 177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업무를 상하수도과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 전부 다 미루어서 4대강특별법에 관련되어서 다른 데에는, 위에는 공무원들이 구속 다 되고 징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집행 잘못하고 허위서류 만들어서. 그런 것은 읍면에 내리고 좋고 끗발 있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읍면 직원들은 다 죽어라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하시고, 지방분권 혁신을 하면서 우리시 자체가 분권을 안 하겠다는 맥락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읍면에서 그 실정을 잘 알고, 서중기 위원도 건설업을 해봐서 잘 알겠지만 토목 업무가 원동 것만 해도 57건입니다. 본청에 올라가 있는 예산이 43건에 면 소관이 7개입니다. 7개면 이것만 해도 토목직이 죽을 판 살 판 해야 되는데 양산시 전체 계약한 것을 누가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똑바로 잘 못하면, 편성을 잘 못하면 직원이 애를 먹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읍면동에 분류를 해서 했는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예산계장이 보충 설명 드린 것 같이 사실 시에서, 아마도 기술직 인력이 본청에 인력확보도 많이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동설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합동설계를 해도 05월 달에 발주를 하고 안했습니까? 밝히세요. 누가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안하면 이 사업비 전부 다 해서 7,000만원 이하까지 해당지역에 내리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관내 이 사업을 골고루 나누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본청 예산이 2,000만원 이상 되는,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근거로 예산을 본청에 편성했는지, 지침이나 근거를 내놓아 라는 것입니다. 읍면동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0만원 이상 전부 다 본청 소관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읍면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본청으로 했다든지 효율적인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토목직 하나 부르세요. 자료 요청이 아니고 건설 분야에 계장 한 사람 증인을 하든지 불러주세요.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역사회 개발담당 계장이 누구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건설과장을 부르든지 부르세요.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뭐 하러 본청으로 하려고 합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누구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건설과장을 부르세요.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이 되어서 안 되겠고,

박종국위원

김영철 계장하고 방재담당 박진욱 계장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오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 거수) 예.
일배

박일배위원

81페이지, 추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일반수용비(풀)가 있는데 이것하고 밑에 조직개편에 따른 급식비(풀), 설명을 해 보세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기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일반수용비(풀) 1억 하고 밑에 있는 급식비 4,000만원하고 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수용비인데 사용을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기구 및 조직이 신설되면서 따라서 증액되는 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조직 개편에 따른 급식비도 말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기구 및 조직이 개편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기구하고 조직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총무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1억을 잡았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조직기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겠다고 해서 명확하게 한 것입니까? 그냥 추정을 해서 1억 정도 한 것입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1억에 대해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산출근거는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까, 박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2건 자료를 주고, 부서가 기획실 부서입니다. 부서장이 자기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이것을 숙지를 못한다는 것 이것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부서 같으면 기획관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 기획관님 부서라는 것입니다. 부서의 장이 뭐가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놓고 이것을 답변을 못하고 자료로 대충 하겠다, 위원장님, 자료.
병문

정병문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는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료는 안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료를 지금 사람을 시켜서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부건위원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계장이 가든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답변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상황실에 음향시설하고 탁자하고 의자하고 몇 개 어느 회사 어디는 얼마 이것을 받은 것이 다 나와 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오지만 어떻게 사겠다는 것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어느 업체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직은,
병문

정병문위원장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대충해서 올렸네요?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에 이미 4개 분동이 된다, 출장소가 선다, 서기관 출장소장에다 4개 과에 18개 계로 잠정적으로 시에서 안을 잡았으면 그에 따른 경비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인원이 충원되면 어저께 물었을 때에는 예산서에 편성이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웅상출장소를 하는데,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사무소 짓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풀 여비 부서별 일반수용비 이 3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구가 늘어났다, 예비비라도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느냐고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년 03월 달 되면 기구가 늘어납니다. 당장 닥쳐옵니다. 그 기구가 늘어났을 때 예산이 하나도 없다, 어디에서 돈을 빼서 줄 것입니까? 기획관님 봉급 가지고 몇 사람이 먹겠습니까? 왜 그렇게 계획성 없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산출기초 자료만 가지고 오세요.

박종국위원

상황실 물품구입하고 회의용 탁자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평수가 몇 평이고, 도면까지 다 있을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도면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부건 위원 거수) 예, 이부건 위원님.

이부건위원

8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풀이 있는데 전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5억 500만원,

이부건위원

전년도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전년도에,

이부건위원

지금 당해 연도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5억 500만원,

이부건위원

6억 2,900만원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에 1억 2,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부건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부건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320만원 증액되어서 6억 3,300만원.

이부건위원

그것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지급할 때 형평성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 6억 3,30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못하고,

이부건위원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니까, 줄 때 심의를 거치니까 2004년도에 사회단체풀비를 지급을 안 해서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2005년도에도 6억 3,300만원을 요구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6억 3,200만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부건위원

작년은 6억 2,900만원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6억 3,200만원은 사회단체 계산식에 의해서 320만원 증액이 되어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계산식에 의해서 증액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한,

이부건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차피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지급 편성한 자료가 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부건위원

자료요구를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편성자료, 사회단체교부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된 부분을?

이부건위원

예, 지급한 내역.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원된 내역을?

이부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3억입니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것은 어디로 집행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긴급 시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3억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는 시설비로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작년에도 3억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본보조로 해서 3억이 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주로 마을회관 개보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데 경로당 마을회관 다 들어가는데 예산 반영 안 된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것을 집행한 내역서, 잔액까지. 어느 동까지 주었다는 집행내역이 다 나오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소규모민간자본보조 2004년도 3억 집행내역입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저희들이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담당관님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마을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마을회관 같으면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은 총무과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인데 사업비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해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같은 개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면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용도는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되겠고, 나는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박일배 위원도 그것을 했는데 내년도 조직이 새로 개편되고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했을 때 예비비로 써야 될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라든지 경상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세입이 적어서 남는 것이 30억밖에 안 남다 보니까 예비비로 32억인가 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천재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삭감이 되면 그 재원이 예비비로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승인이 다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예비비가 상당히 적게 잡혀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 규모가 너무 안 적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와 때가 있기 때문에, 4/4분기에 해야 될 것이 있고 1/4분기에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되는 것은 그 목에만 써야 되고 삭감되는 것만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비비가 30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비는 4% 5%정도 편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1% 이상,

나동연위원

예비비등 기타해서 4% 5% 정도 짜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비비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박말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직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재원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을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재원이 없는데도?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결산하고 나면 그 남는 부분에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결산하고 나면 잉여금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부건위원

담당관님이 요지를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추경은 어떻게 하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비비의 규모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다 들어가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연연세세 불용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추경에 반영을 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업무추진비해서 한도액을 얼마로 했다고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3억 2,200만원.

나동연위원

3억 2,200만원. 예산담당관님의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얼마냐 하면 1,000만원 조금 더 되었거든요. 물론 업무의 특성상 국∙도비 확보라든지 용도는 많을 것 같은데 내년도는 2,890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 입니까? 180% 정도 증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쓰입니까, 돈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계가 두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핵심계하고 교육지원계가 더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계별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는 따로 또 없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합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늘어난 것이 교육계가 늘어났고 핵심분권이 늘어났고, 교육계는 내가 2004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2004년도 조직 개편을 0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교육계가 생긴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업무추진비가 도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뒤에 계수조정을 할 때라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반영을 할 것 아닙니까. 실비는 7,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까, 2004년도 대비해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같은데 1,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다른 데에서 줄여서, 7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여비, 이것은 업무추진 여비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고, 내가 업무추진비로 보고, 잘못 봤습니다. 82페이지에 예산 성과금이 있는데 예산 성과금이 있는데 예산 성과금은 예산 부서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수익증대를 한 부서나 개인한테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세무과 같은 데에서 세입을 많이 잡아주었을 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으면 담배를 많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세입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이라든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마치고 나면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건이 들어왔습니다. 세무과에서 3건, 도로과에서 1건이 들어왔는데 자체 심사에서는 4건이 다 통과가 되었는데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에 가서, 예산 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 올해도 있었지요, 이것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그것은 아직 지급이 안 되었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4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심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해서 배재되고 배재되어서 세무과에 1건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박말태 위원님이 요청하신 김영철 과장님하고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진급을 먼저 축하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보면 2,000만원 이상 공사가 본청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들이 1명씩 다 있는데 건설과 인원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67명입니다. 67명이고, 건축직이 26명인데 67명에서 읍면동 빼면 적어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면,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하면 설계를 어디에서 합니까? 토목 설계라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공사라든지 할 때 설계를?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는 예산 편성된 부서에서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
말태

박말태위원

올해 예산이 전부 다 본청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가 2,000만원 이상은 공사가 본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을 추진을 합니까? 1년 내내 하겠네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읍면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했는데, 토목직 내부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시행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문제가 있지요? 편성이 잘못되었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는 읍면동에서 편성한 소규모사업을 읍면 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읍면에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라든지 시행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사람들은 시험 안치고 옆으로 들어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이하는 내년부터는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읍면동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회계 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을 건설과에 주면, 읍면에 하던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수해 복구하는 데도 읍면 직원들을 다 불러올리고 합동설계를 한다고 난리를 지기던데,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합동 설계단을 설립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끝까지 해도 바른말을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직원들이 난리를 지기는데,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역사회개발담당에서 토목설계를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3명도 인원이 적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몇 백건이 되는데 현지에 안 나가면 설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먼데, 솔직히 말해서 지도 감독하는데도 다섯 사람이 붙어서 못하는데 이것은 설계를 가지고 좋다, 설사 5일 한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본청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하여튼 감독은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도사업소장 된 사람이 알긴 뭐를 안다는 것입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합동 설계단 부분을,

박종국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동에 조사하러 나간다고 나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고, 지역개발계 설계하는 직원이 몇 명인데 3명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지역개발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세 명입니다.

박종국위원

세 사람이 다 설계를 합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론 하면 같이 다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이 다 토목직입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종국위원

행정직 한 사람도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합동 설계단을 하면 낮에 측량을 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독도 똑바로 못하면서. 박홍일 회계과장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회계과에 어떻게 했다는 입찰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입찰을 보여서 공문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본청에 공사 발주 의뢰한 업체에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를 지겼다는 것입니다. 공사 발주한 내역이 읍면동에도 가야 되는데 읍면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회계과에서. 원 공사 발주한 과하고 소관 되는 면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동면 같은 데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은 면대로 발주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발주하고, 작년까지는. 민원이 난리를 지겨야, 총무계장은 신라의 달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설계도 전부 다 읍면에 있는 것을 본청에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먹든지 옷 벗는 것은 각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동에서 해 보니까 본청에서 해 보니까 일을 하는데 3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진급을 했는데 뭐를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까, 소장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을 제가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해놓았는데 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감사도 못하고 인사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그것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봐도 이것은 박말태 위원님이 딱 정확하게 짚었네요? 하여튼 예산 심의를 해 보고 마음에 안 맞으면 조치를 할 것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양정길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양정길 위원님.

양정길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직제 편재해 놓은 것이 각 면에 토목직이 한 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정길위원

토목직이 읍면동에 보직을 두고 있는 이유가 적은 공사는 읍면동에서 하고 큰 것은 시에서 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면에서 할 만한 것은 면에서 하고 큰 것은 시에서 하면 우리가 봐도 일의 능률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2,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무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다 불러서 시에서 같이 한다든지 하는 대책이라도? 또 그렇게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읍면동에는 입찰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장치가 바꾸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읍면동에는 토목직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하면 최소한 3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합동 설계단을 설치하는 이유도 측량하러 가면 3명 4명 짝을 지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그것을 못하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양정길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전에 부시장님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상당히 맹점을 느끼는데, 그러면 읍면동에 하나씩 있어서 일이 잘 안되고 어설프다고 생각한다면 읍면동 직원 다 끌어 모아서 시를 크게 하면 되지 왜 읍면동을 놔둡니까?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현장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읍면동에 시켜 놓으니까 시원찮다, 시에서 다 하겠다, 이러면 읍면동 폐쇄를 하고 시에서 일괄 사업도 하고 예산이고 뭐고 다 하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단체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도 이야기를 하면 아무 것도 없는 면에 뭐를 하려고 하느냐, 시에 좋게 해놓았으니까 여기를 이용하지 하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행정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만 다 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읍면동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동이나 면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벅차면 시에서 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업무를 분할해서, 나누어서 할 생각은 안하고 토목직 한 명씩 있으니까 시원찮고 어설프다고 해서 시에서 전부 다 하겠다, 이점도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시민 누구라도 횡포라고 보지, 내 아니면 안 된다 못 믿겠다는 논리가 아니냐 해서 지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영철

김영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양정길위원

아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3,000만원 이하로 하다가 이제는 2,000만원 5,000만원 이하로 하다가 전부 시에 다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예산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방재계장 박진욱입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 승인을 받고 계약이 되고 나면 감독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읍면동 공사는 읍면동 직원들이 감독할 수 있으니까 일부 공사 건수가 많으면 본청에서 하고 일부 다른 공사 감독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명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시에서 입찰을 해서 시에서 공사를 주어도 되는데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면장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 업무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전부 다 하고 면에서는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진욱

박진욱방재담당주사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예산이 3,700인데 1년에 집행내역이 2,400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사업 부서에 예산 공기 내에 못하고 이월 이월시키고 업무에 부딪혀서 다 못하고 있으면서도 읍면에 내려가는 것도 본청에 땡겨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발상이라고 합니까? 3,000만원 짜리 무슨 설계를 하는데,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서너 명이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아무나 나가서 줄자 되고 하수구에 다 하는데 당신들만 토목하는 줄 압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해서 읍면동, 원동하고 웅상하고 아침에 나가서, 아까 하고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올리고 말이지. 일을 못하기만 해 보세요. 이제는 원칙대로 감사 다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 위원들이 감사원 발동을 안했는데, 의회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소규모 사업은 측량이고 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별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과장님한테 물을 부분만 먼저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나동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답변이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레께도 시장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담당관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업체를 제대로 골고루 갈라 주려고 모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답변이 설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아레께 의장하고 서중기 의원하고 시장이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몇 군데 업체에 편중되어서 나가는 것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갈라줄 수 있도록, 결국 그 이야기가 지역경제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맞물리는데 어떻든 시장으로 부터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 버리면 될 것을 수의계약 건인데 전자입찰의 기능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답변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해야지. 역기능과 순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같이 토론을 해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답변하고 저 답변이 틀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소신 있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업체에 골고루 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방법이고 김영철 과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은 용역 기술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설계가 되면 원활히 더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고 또 읍면동은 그 사업을 감독할 수 있는 이중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 사업예산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쪽 저 쪽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읍면동장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명시이월비가 200억입니다. 예산 사장 이때까지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처리 못하는 입장에 그 업무까지 받아서, 보상주고 하는 것은, 읍면동에 궂은일은 다 시키고 본청에 읍면동에 있는 토목이나 건축직들 다 불러 모아서 설계해서 내려 보내주고 왜 그런 불편한 발상들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임명받아 가면 시장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힘을 더 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장이나 토목직이나 부서장이, 읍면동장이 왜 필요합니까? 읍장이나 동장 다 없애버리지. 민원 해결하라고 읍면동장 내보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명시이월 부분을, 의회의 목적이 뭡니까? 불요불급한 것, 예산 사정, 특히 따져야 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 다 빼고 사회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기획관님, 올해 얼마입니까? 지역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이 지금 1,080억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80억에서 현재 명시이월이 200억 되어 있고, 1,080억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업 못해서 다시 돌아온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가 나오겠습니까? 왜 그런 큰 맥락은 생각하지 않고 세세한 것에 집중해서 읍면동장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그런 발상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고 이런 명시이월 되는 이런 사업이나 빨리빨리 본청에서 시행해서 예산 사장 안 시키는데 전력 질주하고 소규모 적은 돈은 읍면동에 재편성해서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재고를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시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3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들 중에서 포괄사업비 안 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거진 안 쓰셨습니다. 쓴 분도 몇 분 계십니다만 대부분 안 썼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안 썼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왜 안 쓴지 아십니까? 더럽고 앵꼬와서 안 썼습니다. 시의원이 예산 편성하면서 잠정적으로 1억씩 쓰도록 해 놓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결재를 몇 군데 올려야 되는지 압니까? 김과장 이야기해 보세요. 잠정적으로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 시장하고 의논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쓰려고 하는데 무슨 결재가 그렇게 많고, 그 따위로 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다른 예산 편성을 추경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의원이 하고 있는데 빨리 안하고 말이야. 그런 데에 무슨 예산 편성을 뭐 어째? 나중에 회계과장 들어오면 전자입찰시스템이 되었는지 따질 것입니다. 과장들이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시키고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전자입찰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서중기 위원 거수) 예, 서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박옥자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공유재산이라든지 투융자 등으로 해서 정회를 했고 또 오늘은 학교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침에 어긋나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지금 480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예산은 방만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지침과 법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즉흥적인 발상에 따라서 예산이 좌지우지되고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특히나 지난번에 행정문화타운이라든지 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 또한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원 입장으로 볼 때에는 안타까운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문화타운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은 대형 사업이 되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문화타운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물론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지만­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부산대학이 오고하는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중기

서중기위원

그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즉흥적인 발상에 따라서 우리 시정이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조금 전에 소규모주민사업이 있는데, 박말태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잠정적으로 우리시 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주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더러워서 이야기를 안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아직 방침을 안 받았습니다만 개인 소견으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의원께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그런 여유로운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시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소규모 주민 생활지원 생활 이 사업을 15억 5,000하고 3억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의원님께서 쓰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으면 쓰셔야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도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는 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획에 보면 4억이 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봐도. 인정을 못하신다고 하면 제가 지적을 해 드릴 것이고, 한 4억 5억이 있는데 4억 5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이요?
중기

서중기위원

예. 그런 돈이 4억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국비 도비를 얼마나 따올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만원 쓴다고 하면 1년 동안 쓰면 3억 6,500만원이고 공휴일 빼면 2억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서위원님, 기획 관리에 예산 늘어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가 볼 때 일반운영비에 이런 것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늘어난 것은,
중기

서중기위원

84페이지를 보세요. 일반수용비가 작년도에 9,624만원인데 올해는 2자를 앞에 붙여 가지고 2억 9,6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쭉 있는데,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소송비용이 2억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밑에 소송금이 있잖아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것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 이구요.
중기

서중기위원

밑에 4억이 있는데 작년의 2억이 4억으로 변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그런 비용이 아니겠느냐,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공보감사 담당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기획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교육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교육경비지원액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저희들이,
중기

서중기위원

예산서를 접하다 보면 상당히 방만하고,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해놓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실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세입부분 1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39억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0페이지,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편성해야 원칙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불용잔액인데,

박종국위원

예산편성 시 어디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어느 예산에 집어넣어야 맞다고 봅니까? 법령도 안보고 편성을 해 옵니까, 이것이?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박종국위원

회계년도 개시 후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전년도 불용 잔액이 늘어나니까,

박종국위원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 하면 넘어갈 것이고, 답변 아닌 답변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보골이 난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규정을 너무 안 따진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알고 편성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충분하게 연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원칙은 회계년도가 끝나고 나서 1회 추경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계수가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정확합니까? 2005년도 결산에 이렇게 나와지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해마다 틀렸습니다. 해마다 140억 정도가 항상 잉여금이 나오더라구요. 보통 140억이 나오길래,

박종국위원

결산서를 보셨습니까? 2003년도에 149억 나왔습니다. 자꾸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1회 추경에 올리고 계수가 정확할 때에는 당초에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넘어갈 것인데 시간만 끌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 82페이지, 자료 요구되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요구는 안 되었습니다. 질의만 했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박종국위원

2004년도 집행내역,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4건이 들어왔는데 세무과에 있는 1건인데 직원은 3명입니다. 도로과는 안되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해서 작년도에 21억 배정되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0억입니다.

박종국위원

의원들은 11억이지요? 작년 06월 달까지 우리 의원들 목으로 다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전부다 없애서 잔액을 2억 9,000인가 남겨놓았는데 맞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종국위원

당연히 의원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시장이 다 썼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협의한 사항인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원들께서 1억씩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쓰자고 묵시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던데 의원님들께서도 중간 중간에 쓰셨는데 저희들이 쓸 때 시의원님들에게 협의 받을 사항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한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어떻게 이것을 일일이 다 협의를,
말태

박말태위원

의원이 11명인데 5명인가 안 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썼으면 5억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몇 억이 남아 있습니까? 2억 7,000 남아 있다고 했는데 5명이 내일 모레 잠정적으로 1억 짜리 신청을 한다고 하면, 5명이 다 한다고 하면 5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박위원님, 1억을 쓰시려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쓰셔야지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예를 들면 그렇는데 담당관님이 말씀을, 의원들이 잠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장님이 안계시고 부시장님이 한 것인데, 좋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이 어디 문서화 한다고만 해서 법입니까? 기관의 장이고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두약속도 약속입니다. 약속도 법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많이 소진되고 나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박종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은 기분 나쁘지. 심의 받을 필요 없다, 손기랑 담당관 계실 때 의원들 목으로 11억이라고 약속까지 한 부분이고 해 마다 해 왔는데 어느 날 깨졌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쓰고 2억 9,000만원 사업하려고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장이 하겠다고 하면 담당관님이 이것은 의원들 목이니까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건건이 말씀입니다.

박종국위원

총액은 남겨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잠정적으로 1억씩 쓰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을,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이나 시장에 대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목을 담당관님이 상의도 안하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역할도 못하면서 시장하고 의원들하고 이간이나 붙이고, 시장들하고 말을 바로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국민학생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우리도 자존심이 다 있는데. 해마다 그렇게 다 해왔는데 어떻게 박옥자 담당관님이 오셔서 2억 9,000만 남겨놓고 다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쓸 것인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하든지, 하면 안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절차나 예의를 무시하니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대로 쓰고 앞으로 기획실 예산 감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업무에 참고하세요.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저도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 아까 기자도 있는데 너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말도 아낄 것은 아껴야 되고 나갔으니까 이야기인데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밑도 끝도 없는데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협의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것이 누구의 목은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지역의원하고 협의하자는 이야기는 시의원들이 그 돈을 들고 가서 집에 쓰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의원이 쓰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하는데 예를 들면 10억까지 아니면 얼마까지 정해서, 내년도에 지나간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선을 그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도 다 지역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시장한테 확실하게 결심을 받고, 그 이야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아닙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시장님께 이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보다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방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 요청 사항이 아니고 답변해 주신 사항으로,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해서 대략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소규모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이 목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협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썼다는 논리인데 그런 전철로 올해도 예산이 15억 5,000이 올랐는데 예산편성 과정이 시장님과 교감도 없이 이렇게 올린 것인지? 교감이 있었는지? 이것은 시장님이 다 쓸 것인지? 의원들도 사업비를 책정해 주는 것인지 그런 교감이 전혀 없었습니까? 방금도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올린 것인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방침은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작년에 20억인데 15억 5,0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계시고 본인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적게 쓰겠다, 그 말씀만 제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작년보다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시장님께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하실 수 있도록 지침을 받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우리만 자꾸 독촉을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시장님은 이런 복안이 없는데 우리만 주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으면 전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주는가 하면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장님께서 적정하게 쓸 것만 남기고 깎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뭉텅 거려서 답변을 하면, 기획 감사 담당관님하고 시장님 복안이 전혀 다르면 동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서중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방침을 시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직접적인 방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수 조정 전에 방침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도 추경 때 지적된 바인데 예산을 보니까 조금씩 남겨 놓았더라구요. 또 2차 추경에 또 올리고, 남는다고 깎아놓고 또 추경에 요구를 하고 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지적된 바가 있는데 예산을 남긴 것도 성과급 제도에 부합되도록 억지로 짜 맞추는 계수조정인 것 같아서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안 남는 것을 남겨 가지고 성과급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같은 예산서 안에 남기고 요구하고 해서 먼저 번에 지적이 많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 번 2회 추경 때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양정길위원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그런 일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제정을 해서 따로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했다고 노력했다든지 아니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세원 발굴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10% 절감하는 방침은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양정길위원

폐지를 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할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빠진 부분만 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0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출부분은 84에서 88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84페이지 일반수용비 앞에 2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2억 9,624만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보다 2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 대비 2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사소송배상금도 늘어났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 총 5억이었습니다. 추경 때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5억이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그것만 해 주세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앞에 수용비 2억 부분은 유산매립장복구공사 관련해서 화원에서 공사비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무래도 현장검증을 위한 감정이, 내년도에 유산매립장 감정을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깊이 있게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금액이 2억 정도 계상을 해 놓아야 되겠다, 일반적인 감정은 3,000 4,000해서 일반적인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배

박일배위원

87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뭡니까? 2억 7,100 얼마, 일반수용비, 앞은 법원 쪽에 하는 것이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뒤의 것은 …(청취불능)…,
일배

박일배위원

2회 추경 때까지 반영시킨 것은 없었지요, 일반수용비?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조금 늘어났습니다. 1,200만원 정도 작년도 대비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시보 제작하는데 5,000부 정도 소액 증액, 부수를 늘리겠다고 한 부분인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수가 늘어나서.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감사관리실에는 일반수용비가, 그러면 그 책자, 시보 책자를 더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몇 부정도 하는 것으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발급처는 소외계층에 전에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시보 배부를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소외계층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에 등재되어 있는 그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인원이 많을 것인데,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소년소녀가장 5,000부입니다. 2만 5,000부에서 3만부로 전국에서 발행하겠다고 설명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계상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저소득층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지막 페이지 시정홍보판 게시대 제작이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설치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시청 정문에 들어오면 홍보판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낡았습니다. 낡았고 지금 청사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뒤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있고 앞에 화단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가 되면 홍보판도 뜯어내어야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가장 알맞은 장소에 홍보판을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새로 설치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임의적으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장소선정은 안되어 있고 밑에 홍보판을, 거기에 도로가 생기니까 뜯어내어야 합니다. 아무튼 뜯어내어야 합니다. 뜯어내면 세울 장소는 적의한 장소에,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바운다리 안에서 할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청하고 의회, 문화예술회관 중심 정도 되는 부분에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3인인데 지금은 2인 것만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하기 전까지는 2인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두 사람을 요구하고 나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은 사실상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례를 만들어놓고 1인을 더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은 3인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3인으로 운영을 하고 추경에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이 질의하신 민사소송배상금 금년도 사업 올린 내용은 알겠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 올렸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5억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5억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3억 7,000정도,

김일권위원

얼마 집행되었다는 것 말고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집행을 했다고 하는 복잡한 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정확하게 내용까지 포함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왜 자꾸 늦어지는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총무국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예산계장님, 자료 요청한 부분을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서 일 잘 했다고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한 것도 안 지키고 의회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총무과가 올 동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볼 동안 국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인사가 되었는데 당초예산 다루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기인데 굳이 부서장하고 인사가 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당초예산이 이미 다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짤 때 같으면 계속 부서에 있는 사람이 업무의 양이라든지 판단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다 짜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건위원

전임자가 계실 때 짰고 후임자는 짜놓은 것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산 심의 시 자리가 교체되다 보면, 계장이 계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업무가 연계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리를 다 바꾸고 나면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 그분이 뻔히 어제 아레 자리를 가서 과연 이 업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겠느냐, 인사가 꼭 이때쯤, 당초예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 그런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 설명은 전임자가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 심사를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전임 소장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31, 44페이지, 세출은 65, 89에서 109, 385에서 390까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넣어 놓았는데 국장님,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생계수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 같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더 어렵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가식적인 효과보다는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업무들을 총무국에서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1회성 쪽으로 그치는 것이 우선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낫겠다, 해서 가장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쪽도 보이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쪽도 있는데, 공무원한마음연수 1인당 10만원인데,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하루에 10만원 꼴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인당 1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2일 동안 가는 전 공무원이 757명이니까 1박 2일에 10만원씩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목적은 뭡니까? 내용하고 목적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계속 공직에만 있으면 사회의 변화라든지, 변화가 가장 빠른 부분이 기업인데 마인드가 혁신되는 그런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서 김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다, 공직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정신적 자세도 고양시킬 수 있는 체험 겸 교육 기회가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부서 별로 해서 연수를 보낼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단계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실과별로 시민들의 민원에 지장이 없는 한 몇 명씩 부서별로,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팀을 짜서.
일배

박일배위원

가는 쪽은 어떤 쪽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래서 유수한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삼성연구원도 있고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가장 좋은 데가 진주, 진해, 통영 이런 시군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사례들을 보고 그 중에서 우리한테는 어느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을 선정할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인접 시군에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거름 지고 장에 가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거름 지고 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배

박일배위원

안을 잡을 때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 심사숙고하게 결정지었다고 생각하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모델로 인근에 있는 김해, 마산, 창원,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전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획기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사고가 달라졌다든지 해서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장점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갔다 온 쪽으로 기대효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별도 설명 자료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자료에 보면 공무원한마음연수해서 연수목적부터 기대효과까지 분석되어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자료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기대효과하고 목적하고는 실제적으로,
김현

김현총무과장

실제 그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교양이나 소양을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정신적인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험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별도자료에는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만원 곱하기 2일 되어 있네, 그러니까 20만원이네, 1박 2일로. 국내출장비는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관내는 1만원 관내를 벗어나서 관외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합니다. 식비도 있고 일비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7만원 8만원,
일배

박일배위원

급수별로 다 틀리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직급별로 지급하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묻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96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급식비가 2,520만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뒷장에 보면 공무원가족체육대회 급식비해서 2,520만원 얹혀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꼭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은 총무국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예산 부서, 총무국에서 예산 신청할 때 산출 기초 달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자료? 거기에서 얼마를 빼서 얼마를 올려줍니까? 아니면 뭐 뭐에 얼마다 하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요구된 것이 …(청취불능)…,

김일권위원

올릴 때 이렇게 올립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산출기초를 달아주면 더,

김일권위원

안달아 올리는데도 예산 부서에서는 그대로 올려줍니까? 그러면 검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금년도 행사를 해 보니까 인원 몇 명에 어떤 종류의 물건을 사니까 이 정도가 들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건은 바꿀 수 있지만 몇 명에 금년도 것을 대충 추산을 해도 산출기초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얹는다고 하는 것은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에 맞추어서 돈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까?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실에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산출기초가 다른 시군도 예산서를 여러 군데를 팩스로 받아 보았는데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예산서가 두꺼워져도 산출기초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 양산은 산출기초가 다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 할 때 내가 현장에 간다고 안 들어 왔는데 산출기초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총무과 인원 몇 명에서 금년도 것을 해 보니까 시간외를 2시간씩 달 수 있으니까 몇 몇 직원은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더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몇 명이 필요한 돈이 없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얹어 놓고 그것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 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2.1 곱하기로 그렇게 계산이,

김일권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다른 데도 산출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법정 행정적 경비는 공식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외근무여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럽 가는 사람하고 일본 가는 사람하고 금액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총액 예산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연간소요로 해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총액예산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 산출기초가 거의 없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부기를 많이 안했지요, 전에는 했는데.

김일권위원

예산 부서에서 산출기초 달린 것을 보고 올린 것 같으면 그 산출기초 달린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는 산출기초가 달린 것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맞더라, 맞으니까 산출기초는 빼더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오야 금액만 올려놓아도 누가 질문을 해도 자료를 던지면 되겠다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도 없고 총무과에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피복비 급량비 수용비같이 수용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올해 2004년도 예산에는 총액예산제로 묶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맥락으로 가다보니까 각 해당 과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것이 혹 한두 군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는 이것을 달아주었는데 급량비 피복비 운영비 안에 수용비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한 것을 각각의 목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급량비 같은 경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또는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는 급식의 목에 따라서 큰 것을 잡아서 전체 급량비를 묶으면 9,440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다보니까 방금 김위원 말씀대로 페이지 수의 절약 그런 차원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총액적으로 묶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대답이 그런 것 같으면, 98페이지, 공무원 간담회 및 격려해서 1,514만원을 시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몇 명의 직원을 데리고 몇 번의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1,514만원이 나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희들 정원 757명이 한번 정도 돌아간다고 보고 1인당 2만원 꼴로 1,514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간담회를 하면,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룹 별로 모아서,

김일권위원

간담회 및 격려를 한다는 것은 과별로 하든지 건별로 하든지 시장이 모아서 직원들보고 고생한다, 열심히 하자 이런 행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돌아다니면서 어깨 두드려 주면서 2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754명을 대상으로 하고 1번씩,

김일권위원

754명 표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페이지 늘어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700명이 2만원 정도의 격려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읍면동과 해서 두 번쯤 한다는 것으로 해서 과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나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서 올려놓으면 인터넷에 안 뜹니까? 뜨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예산서를 인터넷에 띄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기획실에 있을 때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 지금 격려금인데 시장이 그냥 주는 것인가 모임을 해서 시장이 회의를 하면서 주는 것인가 의문사항이 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산출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만든 예산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 누구나 봤을 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되어야 하는데 유독 양산에는 산출기초가,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산출기초 나와 있는 것이 직원들이나 일용직이나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만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산출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이 많은 양을 다 가지고 인터넷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일이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이것은 어디에 집행되는 금액입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대답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가 저기니까 저기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어느 것을 물어도 예산 부서에서 답변을 100%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민원에 인터넷을 뜬 것을 보고 어떻게 집행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면 산출기초가지고 안하고 총액제도로 얹었다, 답변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 어느 계니까 거기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뭐가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자료 요청하면 뭐하겠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목이 박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총무과는 전체 직원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층 내 직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클럽이나 동우회, 시장이 시책 적으로 사기 진작차원이나 이런 데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선에서 비중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기를 단 것이지 세세하게 곱하기 직원 밥값 얼마, 어차피 업무추진비다 보니까 두루두루 섞어서 대표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산출기초 올린 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출기초 없이 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누가 들여 봐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꾸 다른 기관의 예를 드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고 있으면서 왜 맞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 편성방법은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횟수를 넣으면 추후에 기준대로 횟수나 인원을 달리 적용하면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그 부서에 총괄로 해 놓으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총액예산 편성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부기가 필요한 부분은 부기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김일권위원

민간인해외경비는 산출기초가 달려 있잖아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해외배낭연수는 산출기초가 안 달려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공무원해외배낭연수라든지 국외공무연수 이것은 수시로 챙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복무기회가. 그래서 그것을 몇 회에 몇 명으로 가는 대상국에 따라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이부건위원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영호남 청소년 한마당캠프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고등학교 자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5만원을 들여서 공무원이 한 사람이,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각 시군 별로 참여하는 캠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학생입니다.

이부건위원

관내 고등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한 명에게 5만원을 준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서,

이부건위원

10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산출기초를 이야기하셨는데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조의금해서 30명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산출기초나 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30명하면 내가 볼 때에는 직계존속 배우자까지 전체해서 한 30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잡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엄연히 있잖아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했을 때 몇 급이 몇 호봉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직계 배우자 존속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부기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행정사무감사도 되고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지 사망조의금 30명하면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이상한 표기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부건위원

공무원연금법을 봤습니까? 조례는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법령에 나와 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산출기초를 하게 되면 직급별로 본봉 기준해서 본인일 경우에는 100% 입니다.

이부건위원

의회에서 양산시는 7급 20호봉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197만원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부기에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속, 배우자 사망일 때는 몇 %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지.
김현

김현총무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이렇게 하면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존속도 될 수 있고 본인도 될 수 있고, 이것은 그렇게 표기를 고쳐주시기 바라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다음에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건위원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평통 것이 있습니다. 평통에 국비 내려오는 것이 부기가 됩니까? 국비는 평통에 바로 줍니까? 국비로 평통에 보조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희들을 통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갑니다.

이부건위원

평통에 예산 지급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병문

정병문위원장

2004년도에 평통에 대해서 지원된 예산집행 내역,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 거수) 박일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8, 99, 1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93% 정도 업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게는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전년도 예산은 얼마냐 하면 6,150만원입니다. 6,150만원에 몇 건이냐 하면, 건별로 있는 것이 올해 신규로 다시 선정한 것이 9건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9건이 플러스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꼭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올해는 예산서에 200만원씩 얹혀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이렇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부다 100만원씩 업이 다 되고, 신규사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면 94% 5%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집행한 것을 예로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국제도시와의 교류에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100만원씩 더 얹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 편성할 시점에 시장님이 유고로 안 계셨기 때문에 2분의 1로 해서 계상을 했고, 매년 이 금액만큼 이것은 동일한 예산입니다. 매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올라온 사업 자체가 2004년도 사업하고 2005년도의 사업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올라오고 신규편성으로 9건만 전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시장님이 안계시다고 보고 반으로, 2분의 1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0%를 깠다고 하는 것은 편성을 할 때 사업 자체에, 그러면 목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50%를 삭감했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적은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이 많은 부분입니다. 2004년도에 50% 삭감한 금액이 6,1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2,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1억 1,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감이 되었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이 정도로 해서 갔을 때는 9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이번에는 9건을 포함해서 금액이 더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다 했습니까? 50%를 그냥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삭감하고 난 뒤에 집행을 다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 잘못된 것이 50%를 삭감해서 추경에 50%를 더 얹어 주었으면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이것이 더 늘어나서 9건을 더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도 1억 1,3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서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설계하듯이 자로 잰 것은 아니구요. 금액보다 오버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보편적이고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를 하듯이 그렇게 나가지는 예산은 아니고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집행 그것을 대략 부기를 한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과목 선정을 좍 해 놓고 이중에서 시행 안한 것도 있지요? 다른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다 업무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쓰여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산출기초는 다 달려 있습니다. 어느 어느 것 해서 간다고 하는 것이 달려져 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다 시청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형태든 이렇게 쓰여 졌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으면 이런 쪽으로 맞추어서 집행을 하세요. 둥실둥실하게, 어디에 얹을 데가 없으니까 좍 산출기초에 제목만 나열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집행해야 될 데 몇 군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 남는 것은 사업비에 충당할 것이 아니고 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나중에 내년도 2005년도 분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를 분명히 요구할 것이니까, 감사 때도 볼 것입니다. 이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잠시 만요. 박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대책 추진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기초질서 확립 대책추진을 할 때 지역주민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한테 행사라든지 시책 전파라든지 할 때, 시책 추진 업무비는 제작비입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전파라든지,
병문

정병문위원장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부기에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으면 대책은 사실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대책제시 부분은.
김현

김현총무과장

시 전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부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부서 3,000몇 백억 해도 돈이 많이 모자라지요, 할 일은 많은데? 짜서 붙인다고 고생 많이 하지요? 돈은 정해져 있는데 할 일은 많고, 사장시키는 예산을 만들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105페이지 성과상여금 5억이 해마다 거론되는 일인데 한 번도 고쳐보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올해 몇 월 달에 집행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아무리 빨라야 금년 연말에 하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료를 해서 했는데,

김일권위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해를 넘겨서 집행하거나 그 해 연말 아니고 초에 집행한 때가 있습니까? 예산 부서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없지요? 없는데 왜 당초에 올립니까?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이것가지고 사업비로 먼저 쓰고 추경에, 어차피 연말에 하는 것을, 이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03월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는 것은 2005년도 03월말에 주라고 했는데 할 때마다 거론을 했는데 한번도 03월 달에 집행한 예가 없더라구요.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 자체를 추경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데 사업 부서에 돈 주어서 사업을 연초에 미리 시작해서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예산이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쩔쩔매면서 쓰지 않을 돈을 1년에 5억이라는 돈을 예산에 묶어놓고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다 못한 사업비 주니까 사업 선정도 옳게 못하고 바빠서 하긴 해야 되겠다 해서 하니까 졸속사업이 나오는 것을 현재 국장님은 읍면동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1억 짜리 사업에 5억을 얹어서 빨리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어차피 쓰지도 않는 돈 혹시 안 얹어서 나중에 집행 못할까 봐서 걱정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내년 03월 달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급여의 성격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03월 달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매년 03월 달에 집행한다고 해놓고 안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내년부터는 03월 달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2005년도는 03월 달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었습니까? 원래 03월 달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03월 달에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지. 위원장님, 총무과장님이 내년 03월 달에 집행이 된다고 했으니까 올해 예산은 내년도 03월 달에 집행이 되도록,
병문

정병문위원장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반복되는 것이지만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종국위원

2003년도 것을 집행을 안 해서 올 연말에 하고 2004년도 것을 2개월 3개월 기간에 한꺼번에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니 성과라는 것이 당해연도가 지나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2003년도 성과분을 아직 지급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2003년도 것은 2004년도에 집행하고 2004년도 것은 2005년도에 집행하고, 성과라는 것은 기간이 도가 되어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박종국위원

2003년도 해야 될 것을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2003년도 것을 금년에 해야 합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바로 또 2004년도 것을 3개월 후에 또 주고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가 법대로 한다고 하면,

박종국위원

우리가 늦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진행과정에서의 방법을 찾고자 하다가, 시정을 해서 집행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성과급 많이 받는 사람이 인사 고가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기한이 3월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법적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구요 급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권장하는 기간 안에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동연 위원 거수) 예,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것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건을 다루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번에 왕왕 거리는데, 어차피 다루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다루고는 안 될 부분이라서,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경경찰 인건비에 대해서 작년도도 다루었는데 사실 청원경찰들한테 상당한 컴프레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25% 정도 인상되었는데 올해 또 실제적인 인상폭을 따지게 되면 25%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직원은 또 한 명이 줄었는데, 24명에서 23명으로 줄었고 평균, 내가 이분들의 고유 업무라든지 근무 이런 것을 폄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연세세 20몇 %씩 올라가는 것은, 작년도도 야간수당하고 잔업수당 관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허수가 있더라구요. 허수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고 올해도 그런 허수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법적인 근거를 잘못 찾아서 안주던 것을 찾아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내용적으로는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호봉제기 때문에 한 호봉씩 높아진다고 보고,

나동연위원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24명해서 7억 6,000이었거든요, 총액베이스로 해서. 올해는 23명해서 9억 1,400에다, 작년도에 대민지원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별도로 1천 몇 백만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평균 연봉으로 해서 4,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금액이 많다 적다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상폭이 연연세세 20% 25%씩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청원경찰도 우리처럼 호봉처리로 급여가 됩니다. 급여가 되기 때문에 본청 직원하고 똑같이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적되어서 올라가는 수당이 있고 급여에 일정 부분 업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근수당가산금 이것은 늘어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봉급체제에 맞추어서,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호봉씩 늘어납니다.

나동연위원

호봉수가 1년 사이에 늘어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자연발생적으로 호봉수가 늘어나면서 매년 그렇게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인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녀학비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되면 새로이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폭을 봤을 때 내년도 증원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64명 정도가 증원되는 것으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는 8% 9% 밖에 안 되는데 유독 청원경찰만큼은 작년도에도 25% 인상되었고 올해도 1명이 감원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또 24% 25% 증액되는 셈입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예산기준상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기준상에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또 20년 이상 재직하면서 공무원들 호봉처럼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근무한 사람은 정근수당가산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방금 복리후생비 쪽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복리후생비는 우리 정규직공무원에 준하는 직까지, 대상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도,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복리후생비는 안주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다 준 것으로 아는데 안 주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나동연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 찾아 먹어야 되는 것을 못 찾아 먹어서 올해부터 반영되는 것인지 작년도에도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25%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또 실제적으로 24% 정도 증액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자꾸 왜곡되어서 나한테 걸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해 마다 23% 24% 25%씩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산출근거에 허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94페이지 이것도 작년도에 지적을 해서 조금 보완을 시켰는데, 너무 모순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중간에 야간업무수당해서 15명이 8시간으로 해서 1년에 절반을 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간업무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잔업에서는 무조건 빠지게 됩니다. 야근을 하면서 잔업도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허수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3명 해서 한 달에 48시간 하는 것은 한 달 내내 잔업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2시간씩 24일 근무 일수를 잡았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모순된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에 두 시간씩,

나동연위원

야간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야간업무수당은 그 부분에서 일부분이고 나머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야간에 안 들어간 사람이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니까 안 맞다고 해서 다시 보완을 시켰는데 15명이 1년의 절반을 격일제로 해서 야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잔업이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돈은 안 나가겠지요. 안 나가는데 자꾸 허수의 산출근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존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적용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지침에 보면 계상률이 나옵니다. 몇 시간 곱하기해서 나옵니다. 실시간대로 적용해서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3% 24% 실제적으로 상승된 것이 우리가 그동안 줄 것을 안준 것인지? 안주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인지?
김현

김현총무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같은 것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청원경찰 정근수당 가산금이 10년 이상 15년 미만해서 24명을 주었습니다. 올해 보면 20년 이상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해서 24명한테 다 주었는데 1년 사이에 20년 이상이 8명으로 는다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다 준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에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분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해서 24명을 주었던 부분을 1년 만에 20년 이상이 8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어차피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이분들의 자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존 공무원들의 임금수준하고 대비하면 사실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이런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계상 했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직원들의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런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누군가가 제자리를 안 찾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이 생겼습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해서 2,000만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바로 나가는 돈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양산시방위협의회에서 방위관련 행사가 있을 때 부기별로, 을지연습이라든지 합동훈련이라든지 있을 때 거기에 쓰여 지는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을 내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아주 소액의 예산만 투입을 시켜 주면, 읍면동에 방위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도 아니고 2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 주면, 읍면동에도 다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읍면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동 같은 데에는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예비군 중대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조금 실비라도 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96페이지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 참가자 급식 부분은 읍면동에서 이런 훈련을 할 때 10개 중대에 지원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9개 읍면동으로 나갈 것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씩 됩니까? 150만원 정도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연간.

나동연위원

그 정도 실비라도 지원을 해 주세요. 어차피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아무 것도 지원이 안 되더라구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뒤에 2,000만원은 행사 있을 때 들어가는 돈입니까?
그것은 우리시 방위협의회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새마을회관 건립해서 2억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 때에, 그 8억이면 시비 투입되는 것은 10억까지 마지막 금액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마지막 금액입니다. 토지매입은 다 완료를 했고 내년 04월까지 설계를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비 2억만 주면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 자비 붙여서 꼭 하겠다, 어차피 10억 계상했던 부분에서 잔여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관리가 되어서 추가 비용이 더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몇 번이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아까 청경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김현

김현총무과장

작년 예산서하고 금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작년에는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던 것이,

나동연위원

다른 과목에 하나가 있습니다. 3천 몇 백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민활동비 말고, 대민활동비는 1,400몇 십만원이 그대로 붙어있고 3,000만원 짜리를 빼고 나서는,
병문

정병문위원장

나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자료를 빼주세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허수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나동연위원

예. (박일배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05페이지하고 108페이지까지 두 개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있는데 각 실과별로 다 있지요? 총무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실제적으로 총무과에만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해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시정 질문까지 한 내용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행정서비스 업무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전반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제작비라고 봐주시고, 여기에서 부기대로 꼭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김대중 대통령령으로 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98년 06월 17일자인가 선포한 것입니다. 각 행정에 시달해서 1회용 민원이 왔을 때 시민이 시간상 손해를 봤을 때 변상을 해 주고,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총무과에서 한 번도 안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제정은 우리이지만 그 실천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집니다. 방금 민원처리과정에서 지원보상금은 민원처리 부서에 다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시책추진비로. 그것이 보상비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각 실과에 가도 딱 붙여 놓았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해서 우리 부서는 어느 어느 것을 하겠다고 붙여놓았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보기 좋아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역할을 안 하더라구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헌장내용을 보면 공통되는 헌장이 있고 개별 이해헌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다 잘 해 보자고 하는 다짐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민원인에게 잘 하겠다는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그런 식의 헌장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부기만 된 것이지 실제 집행은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해 보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뭐를 해 주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시정 질문할 때에도 우리 전문위원이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600만원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필요로 해서 시에 들어와서 응당 자기들 권리도 있는데 권리까지 말살되고 난 뒤에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보상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그런 데에도 집행되도록 해주시고. 108페이지, 우범지역 CCTV 설치 4개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처음 하는 것인데, 도내에도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강남지역에 평소 우범이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형사사건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해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이것을 설치하라고 경찰서에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대상을 중앙동하고 강서동에,
일배

박일배위원

의회에 발을 디뎠을 때 웅상 신일아파트, 금산아파트에 청소년우범지역이고 모든 범죄의 근원이 여기에서 생긴다, 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때, 98년도입니다. 이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중앙통에서 일어납니까? 그런 것을 빨리 없애고 행정에서 해 줌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범지역이고 청소년들을 위하고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하면 그런 지역에 붙여주어야 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위치라든지 설치상의 문제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냥 어디에서 요청 온다고 해서 임기웅변 식으로, 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 예산 6,000만원 정도 올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해서 올리세요. 어디가 필요하다, 시가지중심부에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정말 이런 것을 붙이려고 하면 각 지역에 흉물로 남아있는 폐가나 그런 쪽에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군데에 4개 정도 설치를 해 보고 하자는 차원이고 확보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런 저런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런 흉물은 빨리 어떤 쪽으로 내 부서가 아니라고 하기 이전에 저런 것은 빨리 행정에서 실무자들하고 해서 도와줄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재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을 돈 들여서 해봐야 가식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한 분만 더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02페이지 보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험금 6,000만원 어느 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890몇 명 같으면 수로원 온갖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어느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안 들어도 공무원들이 일하다 다치면 공상이고 뭐고 해서 다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법령에 의해서, 꼭 들어야 되는 법령이 있는지?
김현

김현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를 행자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가급적 직원들의 복지사항은 일률적으로 정해주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저희들은 해에 관련해서 적은 돈으로,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기 때문에, 이 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전 직원하고 의원님들도 포함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 보험 보장혜택을 안 받으면 80%를 환급해 주는 유리한 조건도 있고 해서 적은 돈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좋은 시책인 것 같아서,

김일권위원

법령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김일권위원

아니지요. 일반기업에서는 저축식 형태로 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직원 보상해 주고 사고가 안 났을 때는 오너가 다시 받아가는 이런 제도로 하더라구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리는 사고가 안 나면 80%를 환급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도 밑에 보면 재해배상부담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때 이것 아니면 보상 못 받습니까? 받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전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차원에서 한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방금 행자부 무슨 제도라고 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선택적 복지제도.

김일권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해 주세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침이나?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까지 늘 거론되었는데 아까 산출기초니 뭐니 하는데 총무국에서 달아야 될 산출기초는 안 달고 안달아도 되는 것은 달아놓으니까 말이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2005년도에 보면 제잡비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제잡비는 하다 보면 이것은 여기에 가도 되고 다른 데에 가도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짜다리 부기를 해놓으니까 자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기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아까 지적하는 그것을 부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2억이 올라왔는데 새마을협의회하고 의회하고 상당한 노른자위가 되어서 할 때 “절대로 부지매입비에 투입되는 돈 말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하겠노라.” 이렇게 되었고 아마 답변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한 번 주면 완공될 때까지 시가 계속 돈을 넣고 끌려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지원을 안하려고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땅 사 가지고 설계까지 해놓았는데 벌써 돈을 내주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다. 다 하고 나서 답변하세요. 다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총무과에서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새마을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양산시 새마을회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된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새마을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이번 부지매입비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사업계획에 보면 총 29억에 시비 10억 국비 10억 도비 5억 자부담 2억 7,000해서 29억 7,000인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국비 5억 부분하고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양산시에서 받으려고 했던 10억 외에는 추가로 더 안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8억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하고 국비하고 해서 13억으로 해서 땅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던 10억 중에서 8억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사면 당연히 주어야 되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시비 지원분 2억을,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된 10억 만큼의 부담금의 잔여분이 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답변한 대로라고 하면 국비 도비는 얼마 내려왔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도비 5억하고 국비 10억은 약속을 받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약속은 어디에서 받아놓았다는 것입니까? 내시공문이 왔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관리하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만 재원대책사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표기를 해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재원으로 내려와도 새마을관련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김일권위원

우리가 이것을 제일 우려했습니다. 큰 규모로 해서 들어가서 국∙도비 지원이 다 안 되면 중간에 폐허로 놔둘 수도 없고 하다가 중단시킬 수도 없으니까 계속 우리시가 끌려가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첫 단추부터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도 적정한 부지에 적정한 규모로 잘 설치를 하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이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들어왔고 국∙도비 확보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10억은 양산시가 주겠다, 우선에 8억을 주고 나중에 2억을 주겠다, 이런 조항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 필요하면 양산시는 다 주었을 것입니다. 국∙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차를 타고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시비만 끌어넣고 해서, 부지 매입해 가지고 이전은 되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도 우리 앞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앞으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냥 보조금으로 던져주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땅 사 놓고 국∙도비 안 내려와서 반쯤 짓다가 남으면 그때는 어떻게 담당할 것입니까? 예산을 국∙도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도록 해서 일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총무국이 새마을부서를 담당하는 부서고 또 거대한 단체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해 주었는데 해도 안 바뀌었는데 돈 8억 준 것이 지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데도 제일 먼저 예산서에 우리 시비부터 반영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돈 쓸데 천지인데 돈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부지매입은 13억 800으로 그때 이미 토공하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8억이 꼭 필요했고 기존 5억하고 13억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그것은 지난 며칠 전에 등기 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어차피 땅을 샀으면 건물을 짓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형태로든 내년 0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겠다, 국비와 도비를 끌어와서. 만약에 안하면 자기 부담으로 해서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잔여분 2억원을 올렸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을 하시는 우리 실과에서도 큰 단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것 같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 한번으로 해서 우리 시비 한번 들어가는 것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 우리 위원들은 표결까지 해서 넘겨준 것인데 그것이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돈을 요구하겠다는 이런 것은 자기의 자생능력은 하나도 안 키우고 전부 보조에 의존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피해 주어야 하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험금에 대해서는 진해시청은 단체보장보험 협약서가 있는데 우리도 예산이 되면 이런 것을,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은 잘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저는 이 시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이라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우리 청 내에 있는 경제사회국이나 민원국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만 보건소나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그리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36건 중에서 보건소에 소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놈을 다 쥐고 하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정전반에 관해서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명시한 사항들은 대표적인 업무명칭을 넣은 것일 뿐이지 전반에 다 걸쳐서는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건소 관련되는 업무, 지도소 관련되는 업무, 그것 뿐 아니고 단지 명시만 했을 뿐이지 그 명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들이니까 대표적인 업무명칭을 넣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 다음에 또 물어보면, 10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도비 왔는데도 있고 109페이지에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래 조문관 도의원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이것 전부 다 보니까 웅상 의원 쪽에는 있고, 진짜로 조문관 의원 쪽에는 하나도 없느냐 이거라.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중앙동, 삼성동 안 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도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그러면 도의원은 일을 안 합니까? 조문관 도의원은 일을 안 한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일을 안 한 증거지요.

웃음

권수

전권수위원

위원 여러분, 들었지요? 조문관 도의원이 일을 안 한 증거다 그죠. 이것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하고 비교하면,
권수

전권수위원

나동연 위원, 들었습니까? 갑이라고 까불지 말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갑이라고 하지 말고 조문관 의원에게 단디 이야기하십시오. 왜 조문관 도의원 지역에는 하나도 없노 이 말이라. 어째서 행정에서, 물금에서 덕산마을의 회관관계가 오래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서류조차도 없노 이거라. 그러면 올린 사람은 무엇이고 본 사람은 무엇입니까? 물금의 덕산마을은 회관 해 가지고 진작 올린 것이 왜 서류가 없노 총무과에? 누가 잘못했노. 이것은 분명히 업무적으로,
김현

김현총무과장

덕산마을은 저희들 예산편성 시점까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그 공문을 가져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무슨 공문을?
권수

전권수위원

물금에서 발송한 공문을,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추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니까 조문관 도의원님 지역이라고 뺐나 이거라. 그것만 이야기하라 이거라.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것 아니면 왜 뺐노? 그러면 이것 언제 해 주겠습니까? 물금 덕산마을의 회관은 언제 해 주노 이거라. 본예산에 안 해 주는 이상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거라.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권수

전권수위원

거기에 부지 있고, 다 있다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참고로 조문과 도의원 부분은 물금 서남, 원동 내화, 삼성 신하북정 이것은 지난번 결산추경에 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서 왜 조문관 지역구에는 없나 이거라. 나는 도의원을 잡아야지 여기 공무원들은 필요 없어. 그러면 조문관 도의원은 일 안 하고 뭐 하느냐 이거라, 돌아다니면서.
김현

김현총무과장

당초뿐이 아니라 추경을 할 때에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덕산마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문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편성지침에 적정하면 계상을 해야지요.
권수

전권수위원

지금 예산 다 되어버렸는데 언제 해준단 말이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경도 있기 때문에,
권수

전권수위원

추경에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추경에 하기로 하고 넘어 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중기

서중기위원

10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잘 모르겠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중앙교육 가는 겁니다. 새마을 관련해서 민간인 교육,
중기

서중기위원

어디에서 발췌해서 가는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국민정신교육이니까 새마을 관련되는 정신교육을 중앙연수원에, 바르게살기도 있고 국민운동 관련해서,
중기

서중기위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들이 중앙교육가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새마을, 바르게 이런 것으로 달아 놓으면 돈 들어가는 게 많다 싶어 그것은 빼버리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원래 국민정신교육 해 가지고 이런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한 사람에 10만원씩 100명 1,000만원이다? 102페이지 용역비 자료관 DB 구축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영구 보존문서로,
중기

서중기위원

한번 했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102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말입니다.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 5,000만원 이네요? 2억 4,200인데 이번에는 대개 후하게, 장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한 겁니까? (전문위원, 서중기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김현

김현총무과장

공무원 대학생 자녀에게 입학금을 주면 나중에 상환을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늘어났단 말입니까? 하기야 우리 공무원들이 하도 열심히 잘 하시니까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보니까 시기심이 날 정도로 사기진작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02페이지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산출기초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의 직계존속, 그 다음에 본인,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 율이 본봉의 얼마만큼을 계산하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죽었을 때는 자기 본봉의 3배, 월 봉급의. 그 다음에 직계존속 같으면 1배 이렇게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부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박종국위원

회수도 기초에 맞추어 해야 되는데 30명, 무엇이 이래 많이,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율에 맞추어서 이 정도 안 되겠느냐는 추정치이지요.

박종국위원

추정치라도 금액이 많은데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 금액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박종국위원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금액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10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도 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2년 이상 근속한 지도자의 자녀의 성적 우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 20%인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급조례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6조에 보니까 지도자 수의 5%로 한다 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읍·면·동별로,

박종국위원

지도자가 없는데도 있는데 무슨 207명이란 말인교? 빨리 답변 하이소.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격기준은 새마을지도자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녀고 금년 계획은 12명입니다.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도록,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합니다.

박종국위원

6조에 그래 나와 있네요. 우리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7명 같으면 다 있으면 414명입니다. 남녀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새마을지도자는 남자밖에 없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남·녀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여자 있으면 400명 잡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마을당 2명씩 하면 414명이 되어야 되는데 없는 데도 있고,

박종국위원

400명 잡아도 20명 아닌기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박종국위원

파악해서 올려야지,
김현

김현총무과장

매년 지급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올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까, 이것?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도비가 50% 내시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붙여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산출기초에 보니까 인원을 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정확한 기초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대학교에 갈지 안 갈지는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황 파악을 해 보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박종국위원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박종국위원

추정치지요, 파악한 것은 아니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추정을 그렇게. 자녀장학금은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지,

박종국위원

추정치로 해 가지고 우리도 임의대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데 도비가 50% 붙으면서,

박종국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추정치를 가지고 대충해 가지고 삭감을 해도 되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데 100% 정확하게, (장내소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추정치로 삭감해도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 그래하면 답변이 끝나는 것 갖다가,
김현

김현총무과장

대상이 되면 주어야죠.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추정치를 올렸다고 하는데 위원들도 추정치로 잘라버리면 우리는 ‘답변을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니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편성시점에 학생이 아닌데,

박종국위원

조례 6조에 의해서 5%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김현

김현총무과장

5%인데 그것보다 적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괜히 많이 할 필요 없이 도비 내시 온 만큼 해서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 2회니까 그때 가서 있으면 또 추경을 하고,

박종국위원

중앙동만 표본조사 해 가지고 추정치로 해 가지고 빼서 나누어 버리면 되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중앙동을 표본으로 하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예산 어느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 부속실에 있는 직원이 상용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상용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의장실도 상용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의회는 의원들이 계속해 출근을 하고 있는데 3층에 있는 의장 부의장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을 데리고 계속해서 심부름시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실, 부시장실에 상용이 가능한 직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의원실에도 상용 TO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딱 적용하는 것이 없으니까 운용의 묘를 의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도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김상걸의장

예산이 되고 난 뒤에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선 확보된 인건비로 쓰다가 추경 때 확보되면 써도 되니까,

김일권위원

가능한 길은 있습니까? 국장님 되겠지요, 그죠? (장내소란)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길은 있으니까, 의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김일권위원

사무과장님, 잘 챙기소.

나동연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있었나요? 의회에 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했나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는 전국적으로 기록관계 자료가 전산으로 가 지는데 옛날에 있었던 문서는,

나동연위원

이것이 연간계획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3년간 계획입니다. (장내소란)

나동연위원

조용히 해 달라고 해주세요. 소란해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조용히 해 주시구요.

나동연위원

3년에 걸쳐 가지고, 2005년 2006년 2007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서하고 카드하고 도면하고 기타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에 보니까 문서는 80만 건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80만매,

나동연위원

2006년에 120만매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일괄 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한목에 다 못하니까 3년간에 걸쳐서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보관문서들이 다 수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한번쯤 의회에 와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사전에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우리 양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법에 의해서, 정부 기록물관리법(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총액 베이스로 해 가지고 약 13억정도 되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많이 내려오더니만, 정보화사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자체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 문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베이스 정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틀리는 겁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고,

나동연위원

GIS인가 그것 말고 다른 것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있던데?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하고 달리 이것은 우리 문서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되면 문서고는 앞으로 없어 지겠다 그죠?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렇게 가는 추세지요.

나동연위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빼는 것이 앞으로 서류함에서 빼 나오는 이런 것은 없어지고 전산에서 바로 빠져 나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GIS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과거에, 우리가 보관했던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문서를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모양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이것은 체제가 다르지요.

나동연위원

2006년도 사업에 도면 해 가지고 2만 4,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도면을 두고 하는 이야긴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은 행정 부서별, 읍·면·동별 전부 보관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업이 2005년부터 7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13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한번쯤 와 가지고 설명도 되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국비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던 모양이지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31페이지, 32페이지, 42페이지, 44에서 46페이지 세출은 147에서 158페이지, 165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몇 건 빠져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업무부서에서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해주었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아쉽습니다. 그것은 책임자가 와 가지고, 시장도 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부시장하고 오늘 아침에도 의장하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하여튼 순서가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제 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고향의 봄 동산에 예산이 2005년도에 얼마라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공원화사업이 고분군의 공원화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할 것이지요? 연초에 용역이 바로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비는 어디에서 떼어 가지고 용역이라도 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무엇이 있나요?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42억 중에서 현재 21억의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거기에서 써도 되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초에 바로 해 가지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도에서도 관심사항이고 시장님도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도 하고, 우리 의회도 관심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초에 바로 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예산에 안 올라와서 용역비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삼성 문화의 집 건립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물을까 싶어 가지고 내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릴 겸 물을 게요. 이 위치는 파출소 밑 시유지에 그대로 하기로 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땅이 평수가 92평이거든요. 건물이 3층으로 해 가지고 160평 정도 되니까 한 층에 한 오십 몇 평, 60평 정도로 해 가지고 건폐율 내에서 지어가지고 올릴 수 있다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물론 우리 위원님들 성원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조금 서둘러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욕심 같아서는 국비도 조금 더 받아왔으면 싶었는데 국비가 2억밖에 안되네요. 도비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도비로서 도에 도의원하고 같이 들어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도비에서 반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추가로 더 들어갈 거예요. 안에 책도 더 사 들인다든지 비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부대비로서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하여튼 도비로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양산시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 양산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비 말고 생활체육회 중앙회에서 바로 내려오는 돈은 중앙회에서 바로 생활체육회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를 거쳐서 갑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를 거쳐 갑니다.

김일권위원

시를 거쳐 가면 2004년도 얼마나 돈이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떤 목으로 해서 어떤 금액이 내려 왔다는 것?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생활체육협의회 우리 시비, 생활체육협의회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그 돈 일괄 전부 다 들어간 것, 2003년도 2004년도, 그 다음 2004년도는 우리 시비도 얼마 들어간 것, 우리 예산서보고 일일이 다 찾으려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거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국·도비, 기금, 기타 시비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작년 것도 있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내일은 쉬거든요. 모래 행사 때문에 체육지원계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고,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돈이 지출되어 가지고 우리 시를 거쳐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난 11월 달에도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집행사항을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감사부서에서 감사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감사결과보고서도 뒤에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첨부를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월요일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월요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과장님, 동면 이야기가 나오니 거북한데 작년에도 동면에 문화의 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형성이 안 되고 말은 일이 있거든요. 올해도 제가 먼저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문화의 집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만든다고 해 샀더니만 결국 예산이 만들어져 나왔을 때 보니까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해당 부서의 담당자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가 없는데 일수록 문화나 체육 분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야말로 문화나 복지, 체육, 어느 분야 불모지가 아닌 게 전혀 없는데도 자꾸 해마다,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말을 해 놓고 예산 올렸다가 다 깎아 버리고, 아예 의회까지 넘어오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가촌부대에 들어갈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합적으로 시에 유치할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그런 것들이 안배가,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문화의 집도 그러한 안배가 된 바탕 위에서 안배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당초예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걸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문화나 복지나 체육시설이 좀 있는 데는 더 하고, 전혀 아무 것도 없는 해당 면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요구도 하도 안 했습니다만 자체 과에서 해야 된다고 소위 말하면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식으로 해 놓고는 예산을 안 만들어 주는 자체가 좀 이상스럽고, 또 형평 원칙으로 보더라도 전혀 안 되어 있는 데 먼저 해 주어야 될 것인데 딴 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산 쓸 데가 없으면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건의한 바도 있고, 면민 전체가 회의석상에서 결의를 하기로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하는 김에 문화, 체육, 복지, 여성, 노인, 장애인 할 것 없이 공공시설지구를 하나 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나하나 하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니 그것을 한목에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해서 부지라도 하나 매입을 해놔야 안되겠느냐. 이런 게 해당 면에서의 의견이고,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번번이 예산 올린다고 해 놓고 빠져 버리고 빠져 버리고 이러니까 동면에 있는 면장을 비롯해서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딴 데 다 하고 여기는 생전에 안 해주고, 맨 끝에, 다 하고 나면 하겠다는 건지 이것 좀 형평에 안 맞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동면지역에 문화적 시설 이런 게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면에서 그런 신청은 없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을 내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자료를 수집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시설들 안배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몇 달 정도 미루어 보자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시장님이 안 계시고 할 때, 부시장 체제로 있을 때도 부시장을 만나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니 부시장이라는 사람 사고가 벌써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더라고요. “동면에 뭐 할 것 있나 양산시청에 잘 해 놓았는데 여기 와서 쓰면 안 되나.”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나서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해당 과장이나 해당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자꾸 누락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아직까지 들고, 어째서 전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우선으로 해 주어야 될 데는 예산을 작년에도 올린다 해사면서 올렸는데 다 빼버리고 올해도 또 올린다고 해 놓고 다 빼버리고 이러니까, 아예 말도 안 하든지, 말을 해 놓고 자꾸 누락시켜 버리고 하니까 기분만 안 좋아지는 입장이거든요. 부시장도 그런 소리를 해 가지고 나와 좀 다투었습니다만 없는 지역에 해 줄 생각은 안하고 “할 필요가 있나. 시청에 와 가지고 다 이용하고, 시에 해 놓은 시설에서 하지.”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인데, 다 지즈음 면에 시설도 하고 이래 있는데, 아예 동면은 이발소도 하나 없는데도 그런 것 하나 해줄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 이 지역의 출신 의원은 앞으로 표 받고 선거 출마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할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너무 형평 원칙에 안 맞고 그런 데는, 오히려 나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하자하면서 어째서 이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오늘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 이 기회에 질의 겸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좀 생각을 달리 고쳐하시고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형평 원칙이라든지 형평성에 맞추어서라도 꼭 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건 위원, 거수) 예, 이부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건위원

한 5개 단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찾았습니까?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12회 경남예술한마당큰잔치 5,000만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삽랑문화제 행사에 병행해서 실시하면 가능 안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남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한마당잔치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KBS열린음악회 비슷한 그런 형태로,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장르로 해서 하는 겁니다. 총 행사비가 1억 이상 드는데 도비에서 5,000만원 보태주고 시비에서 5,000만원만 부담하면 행사를 하겠다. 올해 밀양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건위원

이번 차례가 우리 양산 차례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건위원

15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 지원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기치 않던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을 유치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1억 정도 필요해서 했는데 한 5,000만원만,

이부건위원

금년도에 운영을 보니까 이런 예상치 않던 일들이 있어서 5,000만원 요구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부건위원

그 다음 153페이지 여기 용역비에 보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봤을 때 2003년도 2004년도, 의회로 보면 3대에 들어와서 용역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용역 한 것하고는 전혀, 용역비는 반드시 지급이 되었는데 용역 한 결과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행사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자에 용역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 잡아 가지고 했고, 또 우리가 삽량문화제 저것 때문에 전체적인 용역도 발주해 놨고, 별도로 용역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산의 근대역사 사진집 발간 해 놓은 것 있지요? 이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미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게재되어 있는데 또 별도로 사진집 발간해 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양산 근대역사 사진집 발간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부건위원

가지 수가 적어서?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민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옛날 사진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 사모아서 이것을 자료집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홈페이지 같은 데 내실 있게 올리기 위해서 요구를 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부건위원

임경대, 지역문화축제를 하는데 전자에 용역을 한번 안 주었습니까? 그런데 좀 부실하기 때문에 용역을 돈을 더 주어서 하겠다 이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임경대는 학술조사를 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축제 개발 연구는 올해 삽량문화제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18년 동안이나 해 온 것을 끌어 엎기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전국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부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질문을 해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할 때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들었으니까 토론을 해서 하려고 묻습니다. 154페이지 원효암 화장실은 웅상 인데 왜 절에 화장실 해 준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부대 쪽 뒤에 있는 원효암 그 절입니다. 대석부대 뒤에 있는 절,

이부건위원

화장실 건립을 왜 우리 시에서,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는데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하면서 마땅하게 볼일 볼 데가 없다보니까, 지금 절밖에 별도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이게 관리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절 안에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이부건위원

지역구 위원님,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아름다운 양산 풍경전 개최 해 놨는데 이것 시민단체의 그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부건위원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151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지역 축제하는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것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역축제는 지금까지 삽량문화제 행사,

김일권위원

삽량문화제 대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확실하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삽량문화제를 현재로서는 그대로 한다고 보고.

김일권위원

뭘 한다고 보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삽량문화제를 대신하는 어떤 문화제 행사를 한번 한다고 보고 예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우리가 삽량문화제를 금년도부터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는 딴것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딴 것으로 용역 주고 있는데,

박종국위원

그것이 끝났는데 용역이 시원찮아 가지고 한 번 더 주기로 해 가지고 이것은 그대로 한번 더한다 이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삽량문화제를 한 번 더 한다 이 말입니까?

박종국위원

그렇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역문화축제 개발 연구 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아직 무슨 명칭을 정할지 모르니까,

김일권위원

용역이 안 되었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삽량문화제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삽량문화제에 얼마 들어갔는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삽량문화제에 4억 계상했다가, 예산전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불교도서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내려온 것 세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만 다 주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 국비 교부세가 불교도서관 건립비 명목으로 9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가 내려왔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불교도서관이 국비 교부세로 9억이 내려왔었거든요. 국비 교부세로 2001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당시 양산시가 9억을 우선 서창 다목적근린공원 조성하는데 4억 당겨쓰고 그 다음 소토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5억하고, 시가 일단 썼습니다. 9억을 사실 시가, 통도사는 그 당시에 도서관 건립할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계상을 해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5억을 계상해 주었고 이번에 나머지를 시에서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여기에 바로 줄 수 없으니까 국·도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업에 쓰고 우리 지역사업에 들어갈 돈 가지고 이리로 보내 준다. 지금 돈 세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불교도서관 명목으로,

김일권위원

불교도서관 명목으로 돈이 내려왔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때 교부세로 해서 내려왔지요.

김일권위원

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거기에 줄 수 없는 돈이니까 이리도 돌려 가지고 쓴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맞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우리 이부건 위원님이 묻다 말았는데 원효암 화장실 건립에 돈은 얼마 안 되는 5,000만원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넣어놓고 나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하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시설해서,

김일권위원

사업의 수익성이 있거나 재산의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기왕 지어놓은 것 같으면 시설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시설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어 놓으면 나중에 화장실 푸는 것 그런 것만 해 주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려 그러면, 이게 바로 민간위탁 쪽으로 보조금으로 주어가지고 등산객이 같이 쓰도록 하라는 협약체결 정도만 해놓고 나면 관리를 절이 하지만 시설비로 주어가지고 절에서 ‘관리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항목을 정할 때 이런 내용까지 살펴보고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민간 보조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스님들이 계속 자기들이 관리하지, 우리가 시설비로 주어 놓으면 관리권이 계속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하면? 보조로 주어버리면 사후관리를 우리가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야 아무 것도 할 게 없잖아요. 여기에서 입찰권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익권을 가지고 올 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하면 똥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지어 가지고 나중에 관리전환을 시켜 버리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관리전환을 시킬 절차를 밟을 바에야 아예 예산 정할 때 보조금으로 가버리면 문서도 줄고 나중에 복잡한 사항이 없어지잖아요. 한번쯤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시설이니 뭐니 마을에 해줄 때도 시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유리한 게 있고, 가져 가지고 돈 될 만한 새마을 같은 것은 전부 보조를 주어가지고 우리 돈 하나도 안 되도록 해 버리고 이런 것은, 변소 이것도 우리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합니까? 나는 생각할 때 항목 자체가 아주 잘못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과목을 정할 때 잘 맞추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유산해설사들 저것이 국비, 도비 얼마 받습니까? 이백얼마씩 받지요? 그것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시비는 1,800이나 들어가는데, 확실히 이야기하면 국가가 이런 것은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 해설사들을 붙여 가지고 각 지역에, 물론 우리 양산 것은 아니지만 양산시티투어나 모든 것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이런 곳에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게 각 시·군의 관광요소들을 통계로 삼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다른 예산문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늘려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답변하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165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해 가지고 국비 225만원, 도비 225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5명입니다.

김일권위원

5명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금 위에 관광안내소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이것은 문화유산해설사하고 다릅니까?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외국어하는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문화유산 해설사 중에서 외국어 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화유산해설사가 문화나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통역이 되는데, 문화유산 해설사를 채용할 때 아예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하면, 머릿속에 딱 들어 있는 것을 가지고 통역하는 것과 외국어만 할 줄 안다고 해서 절이 무언지, 사찰 절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외국어 통역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외국어가 좀 능통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단가 가지고는 사실은 쓰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단가에 천오백 얼마를 더 청구를 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보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숫자만 늘려 가지고 돈이 적어 인건비 적다고 나무라잖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한 사람이 두 가지 역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하고 이런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지금 만약 외국인들이 내원사에 왔다. 내원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을 때 두 사람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유산해설사가 설명해 주고 통역사가 통역하고, 일본 사람이 받아 적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요. 본인이 아는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충분히, 표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남의 것을 받아서 다시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받아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요. 이것이 부기 자체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딴 사람이라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해설사는 통역이 같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통역이 필요한 것은 일반 해설사들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문화유산해설사의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대중들을 주로 상대하고,

김일권위원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 중에서 일어 정도는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혼자를 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조금 전에 김일권 위원께서 물었던 문화 해설사, 문화 해설사 중에서 1명이 외국어 쪽으로 같이 하고 안 있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한 사람이 두 가지 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관광안내소 해 가지고 외국어 통역관이 작년에 2명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명으로서 1,500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명이면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1명을 저희들이 더 할애를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1명 더 할애를 받았으면 인건비도 조금 더 올려주어야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사람당 인부임 단가는 작년 그대로고 인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게 계상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는 270일을 산정 해 가지고 해 주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명으로 해 주었다고, 올해는 산출근거를 180일로 하면서 총액베이스는 그대로 간다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270일, 360일을 다 계상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360일치입니다. 왜냐하면 180일치는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180일치는 관광 진흥 공사에서 돈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급을 해 줍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수가 늘어난 편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관광 진흥 공사에서 오는 돈은 우리 시로 잡혀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한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송금되어 오면, 전에 일부 보조해 준 것은 저거가(자기들이) 품의 내어서 돈을 통장으로 꼽아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시로 보내어 주면 시에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정확하게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외국어 통역관으로 쓰는 사람이 실제로 3명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3명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1명을 더 늘렸습니다.

나동연위원

관광 진흥 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사람 목이 그대로 다시 들어온다고 보면 되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180일분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80일분은 관광공사에서 돈을 180일분을 내년에 보내 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 총액을 3명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180일로 했을 때 2,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000만원이 더 온다고 보면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러면 외국어 통역관은 그런 대로 급여체계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문화 해설사 이 사람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네요? 400만원 가량 올랐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여기도 일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도 원래 5명이었다가 한 사람은 실제로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4명 아닙니까, 지금?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원래 6명에서 한 사람 빠지고,

나동연위원

6명에서 한 사람 빠지고 5명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정도라도 보완을 해 주게 되면 그런대로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조금은 나아집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문화를 알리고 시티투어라든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쪽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올렸다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154페이지, 양산향교 보수는 어느 쪽입니까? 양산항교 보수는 어느 쪽에 하시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향교 들어가시면 비석부분이 있습니다. 비석 있는 그 안쪽에 동제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쪽이 무너지고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배수구 만들고, 배수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권위원

향교 앞에 건물 하나 짓고 안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옆쪽에.

김일권위원

그 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몇 억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안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담 밖입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그것을 짓고 나면 담이 없어진다 아닙니까? 내나 한 마당으로 써야 될 것 아니가. 별도로 따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기존 담은 안 허물고 밖에 짓고,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가지고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담을 허물어서 안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집 구조가 느슨해진다 해 가지고 담을 허물지 말라고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거수) 예,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과장님, 양산초등학교 축구부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이런 부분은 예산 사정과정에서 다 삭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손기랑 담당관하고 나하고 싸우고 욕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담당관이 필히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학교교육의 예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축구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것이 전반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소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어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어필을 해서,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관이 오면 과장님을 다시 한 번 모시더라도 따지겠습니다. 전국적인 지회 같은 데는 2억이나 하면서, 이것 해봐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수혜보지 진정으로 양산을 위하고 교육의, 교육이라는 것이 정신적 교육 이런 것, 스포츠도 하나의 교육투자입니다. 유명한 프로 축구인이 되었을 적에,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오면 국가적으로 선전도 되고, 이런 기초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그런 예산을,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장래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그 부분은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저는 정말로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이소. 말만 문화·교육도시하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거야. 나는 답답합니다. 진짜 이런 것을 보면 나는 열이 채입니다. 여기에 있는 학부모들 학생들, 정말 비 맞아가면서 축구, 운동하고, 축구는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잘 먹여야 됩니다. 애들 맨 날(늘) 사 먹이려고 하니까 돈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를 마련해서 애들 밥 해 주고, 큰 훈련하고 난 뒤에 고기를 먹이고 해야 체력이 따라가고 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양산시 체육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153페이지에 보면 16만 대장경각 건립하는데 예산이 70억입니다, 70억.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건물이 907㎡ 같으면 278평쯤 되는데 평당 원가가 2,550만원입니다. 전 세계 초호화 특급호텔을 만들어도 평당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정확하게 맞습니까 907㎡?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장경각이 7억 5,000입니다. (“총예산이,” 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뒤에 또 있어요. 불교도서관 관계도 350평에 17억 같으면 770만원 건물이고 또 원효암 화장실도 3평 짓는데 평당 1,66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예산사정을 어떻게 해서 애들 하는데 투자할 곳은 정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다 깎아 버리고, 도자기 이것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라고 편성해 가지고 올라오니, 나는 진짜 열 채입니다. 학교 예산 이것, 스포츠 이것 다 해봐야,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6만 도자대장경 이것도 아까의 불교 도서관처럼 2000년도에 10억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사업규모가 907㎡ 맞습니까? 총면적을 이렇게 짓는 것이,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소. 이것 274평인데 70억 든다고 하면 1,550만원 짜리 평당 가격이라. 전 세계에서도 이것은 완전히, 일반 건물이 아니고 국보급 건물을 지어도, 이것 만들어 가지고, 도자기 뭐 하려고, 도자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가면 먼지가 풀풀 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요. 서운암에 가보이소. 위에 보면 쥐 죽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도자기 구워 가지고 이것을 유물이라고, 내가기가 차고, 지금 서민들은 배를 곯아 가지고 죽을 판이고, 그런데 절에 앉아 가지고 목탁만 친다고 서민들이 구제 되는기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더 들어야 될 사항입니까?

박종국위원

답변 하이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단가문제는 부의장님, 불교도서관이나 장경각은 절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전통한옥양식으로,

박종국위원

한옥양식 그래 안 짓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통한옥으로 지으면 사실은 굉장히 단가가 비싸게 치입니다. 거기다가 안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 하면 일반건물 이것하고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너무 한심합니다. 절 짓는 스님 이야기해 줄 테니까 만나보십시오. 평당 2,550만원 짜리 건물이 있는지, 평당 700만원 짜리 건물이 있는지. 원효암 화장실 3평 짓는데 5,000만원 예산 배정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심의 하려고 들어온 겁니까, 이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원효암 같은 경우는,

박종국위원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사정을 못하면 기획실에서 사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축구부 예산은 사정하면서 왜 이것은 올렸어요? 예산계장, 왜 올렸어요? 양산시 돈 썩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보고 있다고 앉아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려면 해 보이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축구부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 마따나 작년부터 요구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관내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축구나 농구나, 속된 말로 인기 있는 스포츠를 한 두 개쯤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양산중학교 합숙소하고 이러니까, 양산중학교 합숙소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중학교 운동부는 아직까지 결성이 안 된 단계이고 양산초등학교는 이제 1년 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뭔가, 모를 심고 나면 벼가 조금 익어야, 뒤에 피도 뽑고 비료도 뿌리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한꺼번에는 못해도 점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예산편성을 잘했다 못했다 제가 말하기는 무엇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업무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의원님이나 시장님의 그런 의중을 받들어 가지고 짜다보니까 시기적으로 한 템포 늦추어도 가능하다 할 만한 것은 한 템포씩 조절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못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하시고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후반기쯤 되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원효암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사정 할 때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이. 이런 것 하라고 예산계장으로 앉혀 놓은 것 아닌교?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것 3평 5,0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3평안에는 장소가 원효암이라 하는 특수성이 아마 설계에, 운임비 라든지 이런 게 감안된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되어도 어떻게, 평당 1,600만원짜리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3평 짜리를 5,000만원 가지고 꼭 한 개만 한다 하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박종국위원

그러면 애시 당초부터 그렇게 올리든지,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부기상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받으러 뭐 하러 오는교. 예산계에서 사전에 사정을 다 해 가지고 왔으면 어느 정도는,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심의하라고 주면 우린들 기분 안 나쁘겠어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 거수)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170페이지 제16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2억 든다 그죠? 44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는 돈은 1억 5,000인데, 생활체육회에서 양산에서 생체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경상남도 전체를 끌고 오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생활체육회 중앙회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무엇 하러 하는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김일권위원

돌아가면서 꼭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고, 솔직한 말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그 뒤 17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국·도비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전부 다 국비 얼마 내려오는 것보다는 시비가 항상 더 많이 들어가고, 생활체육회 중앙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 덴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것을 보태어 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시비만 몽땅 해 가지고, 우리 도민체육대회에 명색이 양산 대표선수로서 참가하는 데는 경비가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째 좋게 표현하면 그것은 딴 지역에 가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양산에서 쓰는 것이니까 써 봐야 그 안에 안 있겠느냐 싶은지 몰라도 중앙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다른 시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지원받아서 한 데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시단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 합천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면상 양산도 한번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일권위원

체면 차리려고 돈을 2억씩 이래 넣어야 될 이유도 없고, 생체 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다 가봅니다. 생활체육대회 거기에 선수들도 데리고 가보고 이래 하는데, 아까도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이게 생활체육인들의 잔치인지, 생활체육회 이사들의 잔친지, 임원들의 잔친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요, 지금. 나도 이사도 했고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로 뛰고 생활체육인으로서 양산시 명예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성적보다는 원래는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것 중앙회의 돈 한 푼도 안 받고 우리 돈 2억 들여 가지고, 각 시·군에서 여기에 다 온다고, 자기들도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올 것이란 말이요,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우리도 내(늘) 가봅니다. 가보면 선수들에 대한 중요성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인정하실 겁니다. 가보면 선수들은 어디에서 자는지 모르고 본부 호텔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은 아직 계수조정하고 남아 있으니까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감사까지 했다 하니까 감사 자료하고 다 검토해 보면서 다시 볼 요령으로 하고, 169페이지, 작년에도 이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김해에서 한 도체에서 우리 양산 태권도 팀이 몇 등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등위 권에 못 들었습니다. 성적이 등위에 안 들어갔습니까?

김일권위원

우리 양산시청 태권도 팀이라 하는 것은 양산시의 대표선수가 아니고 경산남도의 대표선수 아닙니까, 맞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경상남도 20개 시·군중에서 태권도 팀을 운영하는 데가 고등학생부는 하동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빼고 우리 일반인들은 양산시밖에 안 한다. 이것이 전국체전에 우리 경남도 대표선수로 가야 될 선수들 아닙니까? 그 선수가 우리 도민체전에 가서 상위권에도 안 드는데 꼭 태권도 팀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경상남도 체에 나가 가지고는 시합할 것도 없이 우리가 우승해야 될 팀 아닙니까? 몇 등 했습니까, 작년에? 등수는 몇 등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부에서 4등인가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게 말이 되나 이 말이라. 거기에다 예산은 작년보다 1억이나, 작년에 우리가 3억 1,200 주었습니다. 올해 4억 1,400이라. 작년에 우리 대학 태권도 할 때 얼마 주었습니까? 5,000만원 주었습니까, 7,000만원 주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7,000만원 주었습니다.

김일권위원

7,000만원 주고, 과장님 그 대회 마쳐 놓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자숙해야 됩니다. 일반인 태권도도 아니고 대학 태권도라고 명분만 붙여 가지고 양산에 부가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인 이득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당초에 대학 태권도 한다고 뛴 것이 아니잖아. 전국태권도대회를 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서, 당초에 보면 대학 태권도라고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다루었던 2004년도 당초예산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학 태권도를 유치하려고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태권도 팀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도체하고 시 태권도하고 갈등 관계, 여기에 감독하고 갈등, 이 삼각관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 가을에 태권도 감독을 일단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해임조치를 하고 새로이 능력 있는 감독을 영입하든지 안 그러면 해단 절차를 밟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 있는 예산은 그것을 바꾸겠다 하는 뜻에서 바꿀 때 나갈 예산입니까, 기존 있는 선수들한테 주어야 될 예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은 태권도 팀이 정상 운영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새로 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집도 신도시에 1억 2,000인가 9,000인가 주고 전세 얻어 놓은 것 있지요? 어느 아파트입니까? 현대아파틉니까, 대동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현대아파트입니다.

김일권위원

몇 평형입니까, 32평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32평형입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체육과에서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선수들 합숙하는 것 이런 것을 점검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의 질타를 받고 그 이후에 자주는 못나가고 한 번씩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태협이, 모든 협의가 많이 있지만 특히 태권도협회가 제일 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데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것 조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7,000만원 중에서 우리시가 직접 집행한 것이 얼마입니까? 태권도 협회에 얼마를 넘겨주었습니까? 우리 시가 하나도 집행한 것 없잖아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가 집행한 것은, 홍보물하고 이런 것은 시가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협회에 전부다 현금으로 다 넘겨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 안 하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 주면 안 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아셔야 됩니다, 내용을.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마치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료 받아봐야 다 맞추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완전히 전폭 개편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개편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해산절차를 밟든지 양단간에 결판을 내려고 나름대로,

김일권위원

양산시가 태권도 선수를 보유해 가지고 얻는 이점이 있습니까? 이것 경상남도에서 한 종목씩 주다보니까 양산은 태권도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식으로는 체육인을 육성할 필요가 없지요. 박종국 부의장 이야기했지만 돈이 들어가서 효용가치가 있는데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경상남도에서 한 종목씩 받으라고 하니까 태권도를 받아놓고, 이 태권도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보다. 이번의 대학태권도대회는 양산시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승단 심사하는 그런 것이나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와서 며칠씩 먹고 자고, 부모들이 따라와 가지고 양산의 경제 활성화에 어떤 부분을 주지만 대학 태권도 정도 되어 버리면 보호자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 짊어지고 잠깐 왔다가 한 게임 뛰고 가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7,000만원씩, 의회에서는 몰라 승인해준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본 것 같으면, 이 부분 예산은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올해 1억이나 더 올라와 가지고, 감독 연봉입니까, 1억 더 오른 것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밑에 퇴직적립금에, 작년 것에는 얼마 안 되었는데 올해는 어째서 2,300만원입니까? 소급해 가지고 줍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수가 늘어가니까,

김일권위원

작년 것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는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래 늘어났노? 725는 뭡니까, 뒤에 산출기초에? 소급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연봉제도로 하면 퇴직금 없어도 안 됩니까? 연봉제도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회계부서에서 봤을 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봉제를 하더라도 퇴직적립금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내가 삼성이나 이런 데 보니까 퇴직금 없이 연봉 해 가지고,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이래 가지고 선수기용도 하고 그래 가지고 들어가던데, 공무원에 준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래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의 예산서에 퇴직적립금이 362만 5,000원입니다 36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67일 계산했네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한 참에 늘어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퇴직적립금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디다. 그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에 362만 5,000원인데 퇴직적립금이 올해 2,30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러면 내년에는 얼마 됩니까, 이 인원 그대로 가면? 내년에는 퇴직적립금을 얼마를 더 넣어 주어야 됩니까? 올해 같이 이래 늘어난다 하면 1년에 2,000만원씩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퇴직적립금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나중에 산출기초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작년 것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우리 2004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퇴직적립금이 362만 5,000원이란 말입니다. 명수는 안 나와 있어요.
병문

정병문위원장

산출기초를 지금 제시할 수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를 요청하시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자료보다는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 들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이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을 보내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동연위원

이 건 보충질의를 합시다. 우리가 2004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이렇게 한번 보겠다 해 가지고 승인이 되었거든요. 올해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 제대로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래보면 되지요? 그런데 급여체계도 3,500만원을 연봉으로 해 가지고 9명으로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3억 1,500만원. 밑으로 감독활동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는 합숙하면서 연습합니다. 연습하고 각종 대회 같은 데 나가고,

나동연위원

대회가 몇 번쯤 있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크고 작은 대회 이런 것들이 거의 한 달에 한번 있듯이 자주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김일권 위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그런데 급여체계도 작년에는 연봉을 2,800만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2,8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아무런 성과 내지 실적도 없는데 3,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선수들도 영입하고 감독도 영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런 것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충 맞추어 가지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인근의 부산시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름 있는 선수들은 보수를 많이 주어야 되고, 일단은 나중에 스카웃 해 오는 선수의 급수에 따라서 봉급을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9명을 평균해서 이 정도에서 가감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선수들의 연령층은 대충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연령은 20대입니다.

나동연위원

20대, 20대의 선수들 연봉으로 해 가지고 3,500만원 책정했다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수상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캐리어를 가지고,

나동연위원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기업 같은 데에서 선수로서 뽑고 이러더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 농구선수를 뽑고 해도 연봉 수준이 이래 안 된다고요. 그렇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관이다 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는 형태가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산규모가, 해봐야 9명이네요. 감독까지 포함 해 가지고 9명의 선수로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으로 해 가지고 4억 1,400이다. 엄청난 규모라.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감독의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감독은 1억 가지고 안 되고,

나동연위원

아니 해봐야 관장급 아니겠어요. 관장급인데 관장급이라고 1억 이상이면 이것 완전히 박 터지겠는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선수나 감독영입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만약에 이 태권도 팀을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다른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격이나 돈이 좀 적게 들고 성적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태권도 이것이 체급별로 사람이 있어 인건비도 너무나 많이 들고,

나동연위원

인건비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20대의 선수 연봉이 3,500만원이다. 그 부대비용까지 전부하면, 훈련경비 어떤 형태로 이래 나가는 것을 보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체급별로 해서 국내경기에, 전국경기의 수상경력이 있으면 연봉 3,000만원 내외 안 주고는 안 됩니다. 3,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이백 몇 십만원 됩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순간적인 생각인데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상용직으로 어떤 부분을 맡겨 가지고 시에 나와서 근무도 하고 오후에 훈련시간 얼마를 할애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외 대회 있을 때야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이런 운영의 묘도 살려봐야 할 필요가 있지 낮에도 그냥 훈련을 한다. 훈련을 하면서 연봉을 이런 식을 준다. 이런 그것은 아마추어의 어떤 그것이면서 프로처럼 운영을 하는 것인데 효율성이라든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한다든지, 우리 시에 분담되어 있는 체육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을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을 한다든지 이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4년도의 정산은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2004년도는 지금 현재, 그동안 중도에 내보낸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조금은 남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조금이라는 이야기는, 대충 얼마 정도 써졌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집행액이 85%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85%면 거의 다 썼잖아요. 그것도 중간에 선수들이 나갔다 하는데, 대충 그 정도하고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향이 있고 시 합창단이 있고 어린이 합창단이 있고 유스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유스오케스트라는 시립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형태가 됩니까? 유스오케스트라는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시립예술단에는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관악단, 어린이합창단 이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유스오케스트라는 우리 시립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유스오케스트라는 문화원 운영비에서, 문화원 활동비에서 할애해서 합니다. 문화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세울 수 없다? 그런데 결국 유스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앞으로 커 가지고 시향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우리는 이름이 시향이 아니고 시립관악단으로 되어 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팀들이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런 쪽도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어야 될 텐데 그냥 문화원에 주어 가지고, 운영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원에 관악단이 있으니까 관악단을 시가 직접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스오케스트라나 저런 것은 시가 설립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대충 보니까 단원들도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 저기에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문화원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기량이 향상되면 시립관악단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립관악단이 있으면서 또 다른 악단을 직접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립관악단의 의미가 사실은,

나동연위원

시립관악단 하는 것은 일단은 성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하기야 거기에도 유소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립이 아니다 보니까, 시립이 아니다 하니까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시에서 하나의 단체로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문화의 장르를 만들어 가지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찾아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문화원에서,

나동연위원

문화원에서 유스오케스트라 쪽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알고 있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정기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것보다는 행사하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하고는 별갭니다만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갖고 문화원하고 연결을 짓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으로 자르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심의하는 것 다 끝났나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끝났으면 그쪽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모양이더라고. 물론 자생적인 단체인지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안 묻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화라든지 예술을 제대로 관장해야 될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단장을 맡고 있는­물론 그것하고 연관을 짓기는 무엇 합니다만 양희복 전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사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와 예술의 이런 분야에서, 다른 데, 솔직히 시시콜콜한 단체에 짜들 지원해 주면서,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중기 위원, 거수) 질의하십시오.
중기

서중기위원

170페이지, 학교체육 영재육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시 체육회를 통해서, 시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학교별 특기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중학교 같은 경우 축구, 또 물금 동아중학교 같으면 유도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500만원 1,000만원 하는 그 돈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부를 합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172페이지, 동네체육공원 조성 일곱 군데 이것은 어디어딥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7개소인데, 동네체육공원 7개소하는 것 말씀이지요?
중기

서중기위원

예.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웅상 봉우하고 물금 범어, 상북, 그 다음에 신기, 북정, 중앙 남부, 계석의 대성아파트 쪽하고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범어 쪽은 어디입니까? 공간이 있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범어는 아파트 쪽에, 주민들이 아침에 등산로 따라 올라가다가 철봉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
중기

서중기위원

등산로 근처의 체육공원이다 그죠, 운동장이 아니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어떤 지역에는 아파트 안에 하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체육기금 전출금 이것은 마지막 나가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 전출금 이것은 내년에 한 번 더 나가야 되나 올해가 마지막인가 그렇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쪽에 수용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5,400만원 정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 수용비가 많이 필요합디다. 이게 각종 행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라시(선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 체육 분야 이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별개지만 잔잔한 것을 책자로 계상,
병문

정병문위원장

일을 많이 하시려고? 1,176만원인데 5,4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업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많이 필요하시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시립예술단에 굳이 일반수용비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이게 부처도 아니고 계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부분에,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로 들어갈 부분이, 연주경비라든지 행사경비를 다 따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에, 예술단은 그냥 단인데, 우리 행정조직도 아니고, 그 단에 일반수용비가 3,4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은 주로 수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병문

정병문위원장

마이크를 대어 가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악보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악보구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악보구입비하고 조율비 라든지 기타 잡다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악보구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라이선스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악보구입비가 관악단 같은 데는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500만원씩 정도,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존 예산에 잡힌 연주회를 다 수용을 했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158페이지입니다. 작년 추경에 악기 구입하는데 1억 요구하셨다가 8,500만원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4,500만원 올라온 겁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악보 구입할 계획을, 그때 약 1억 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예산을 계상할 때 1억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7,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하면서 삭감되어서 4,500만원, 앞으로 이것하고 나면 조금 더 사 넣어야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추가로 단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악기를 다 못 샀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못 산 것은 개인 악기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거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제향 해 가지고 200만원씩 올려놓은 이것은 뭔 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49페이지 말씀이지요?

박종국위원

예.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어떤 제향을 해 오는데 시가 지원을 해 온 관례들입니다. 향교의 경우에는 춘추로 석전제를 두 번 하거든요.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지원을 해 주었고, 우불산신사 여기에도 2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중에서 새로 저희들 추가로 요구한 것은 취서사 제향입니다. 취서사 이게 저번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취서사를 새로 단장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도 다른 데와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한 겁니다.

박종국위원

제향이 무슨 비용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사요.

박종국위원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관내 유림들이 모여서 지내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가셔 가지고 제향을 올리는 그런 겁니다.

박종국위원

작년에 올라왔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계상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석전대제는 기억을 하는데 우불신사하고 취서사, 삼조의열단은 처음 보는데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 작년에 다 계상되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서사 이게 추가된 겁입니다.

박종국위원

제사 지내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줍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넘어갑시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기금도 같이 봐주셔도 됩니다. 825에서 830. 기금을 총괄해 가지고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억 들어 왔고 계속 기금은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까? 출연금만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5억이 나가면 그 5억은 해마다 써지는 경비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적립되는 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번에 5억 들어가고 하면, 이자하고 하면 얼추 되겠습니다. 지금은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산에서는 실업팀 창단할 계획은 전혀 없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수

전권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국제신문에 난 것 봤지요? 경남산악연맹 히말라야 원정 해 놓은 것 봤습니까? 여기에 우리 시비 1,000만원 보태주었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

도비는 500만원인데 왜 시비는 1,000만원 줍니까? 주게 되어 있어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얼마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500만원,
권수

전권수위원

도비는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좋은데 시비를 왜 경남산악연맹 하는데, 그러면 양산시만 줍니까, 전국 시·군 다 줍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양산시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권수

전권수위원

그런데 왜 주었습니까, 왜?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왜 주었어요? 경남산악연맹 히말라야 원정인데 양산사람이라고 여비를 조금 주었으면 모르지만 1,000만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PSB하고 그것 해 가지고 특별 협찬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를 달고 등정하고 또 히말라야 정상에서 특별 지원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시기를 꼽아서 전국에 방영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를 홍보하는데,
권수

전권수위원

그러면 기를 한 15개쯤 하겠네요? 1,000만원 같으면 한 10개 꼽아야 되네요. 기를 많이 꼽아야 될 것 아니가, 돈대로 꼽아야지.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주었습니까? 이것은 돈을 1,000만원 주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주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체육부분에 쓸 수 있는 예산, 집행 잔액 조금씩 남았던 것을 모아 가지고,

박종국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우리시는 우리 연합회, 협회 이런 데 돈 줄 때 100만원 200만원 주어 가지고 …(청취불능)… 양산시 연맹도 아닌 경남산악연맹 거기에 돈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경남시장이요 양산시장이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병문

정병문위원장

예산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사 때 밝혀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세입 20, 28, 일반세출은 122에서 126페이지입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125페이지, 은닉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활동 포상금 2004년도 집행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집행 안 하고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참에 왕창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1,900만원입니다.

박종국위원

내역서 가져 왔어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내역서가 없습니다. 03월 달부터 죽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박종국위원

2003년도부터 했지요? 하나 뽑아오소.
병문

정병문위원장

자료 요청하시는 겁니까?

박종국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 자료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지금까지 집행한 은닉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 활동포상금 집행내역?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장부를 보고 빼 나오면, 지금 당장은 어렵겠네요.

박종국위원

장부를 들고 오든지 갖다 주소.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그것 가져오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국위원

예. (김일권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김일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21페이지 목적세에 도시계획세 62억 이지요? 작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52억입니다.

김일권위원

10억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추경 때까지 해 가지고 57억인데 늘어난 이유를 굳이,

김일권위원

작년에 심의할 때 양산에 도시계획이 바뀌니까 2005년부터는 당장 급하게 무엇을 안 해 주면 도시계획선을 따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좀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해 준 것이 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5억이 더 불어난 것이?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신축건물의 가액이 인상이 되는 것이 27.7% 인상이 되고, 또 과세물권 증가되는 것이 한 6,000세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울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앞에 말씀하신 것,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 가지고 안 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그때 세무과장이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 알아내려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 굳이 그것만 그렇다 이렇게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대개 급하다고 의원들 등산가는 데까지 찾아와 가지고 해 달라고 했다 아니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법을 바꾸기 위해서,

김일권위원

그래 해 가지고 안 올라간 것 같으면 징계감이기 때문에 묻는 거라. 대충 의원들이 기억에 없어 모를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마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웃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부에서 추가로 하나 더 물을까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재산세가 현실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는데 50억에서, 2004년도 50억 계획 잡았잖아요? 2004년도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지금 전망이 2004년도 12월말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목표 달성은,

나동연위원

재산세는 이미 다 끝이 났을 텐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재산세는 끝이 나도 돈이 아직 계속 안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체납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50억 전망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로 가면서 상당히,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죠? 올리고 있는데 50억에서 52억이라는 이야기는 불과 4%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어째서 그렇나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축건물이나 과세물권 증가로 해서 인상이 더 많은데, 제가 안 그래도, 의회가 열려서 미리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협의회 때 이번에 부과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내려와서, 부동산보유세가 이렇게 개편된다는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만 그 세금이 바뀌게 되면 재산세가 인하가 되는 쪽입니다. 까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래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걸 보면 상당히 일이 많아서 내년 5월말까지 마쳐 가지고 7월 1일부터 세금이 징수가 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징수전망이 재산세가 상당히 인하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만큼 건물의 공시가격 그 부분은 떨어지니까 금액 자체가 별로 안 늘어나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세율이 인하가 되는 쪽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율이 떨어지나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부동산보유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종토세의 지가에 보면 표준지가에서,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뒤에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하여튼 금액 자체는 특별히 늘어나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된다 그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인하가 된다고 봐야 되죠. 도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이 인하 안 되었을 적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세물권이나 인상되는 전체 물가지수나 이런 것, 그것을 감안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을 해서 추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에 비해서 종토세는 현실 가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제법 많이 늘어났네요? 한 20% 늘어났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종토세가,

나동연위원

이래 되면 조세저항 같은 것은 많이 없습디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조세저항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많이 있지요.

나동연위원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꼭 전체적으로 많다고 보기보다는 조세 저항하는 사람은 이러나저러나 정해져 있는 쪽입니다. 항상 불만을 표현을 하는 쪽은,

나동연위원

조세저항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내고 재판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디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솔직히 말해 종토세의 개별공시지가가 내가 얼마다 그러니까 보상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다 보니 누구에 비해 비싸다. 그러니까 왜 이렇느냐? 새삼스럽게 따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저항이지요.

나동연위원

재산세도 그렇고 종토세도 그렇고, 종토세 같은 경우는 상당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공시지사가 인상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지 법률적으로 잘못되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안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동연위원

담배소비세가 제법 많이 줄었거든요. 4억이 늘었네, 4억이 늘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4억이 늘은 셈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전에서부터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가고 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현재는 잘 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이야기하던 그 부분 말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현재까지 잘 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좀 어려울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세무과장이 역량 발휘를 해 가지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게 아니고 국방부에도 그런 쪽이 안통하고 사실대로 하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군부대 인원대로 하자 이래 가지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밝혀라.” 그런 쪽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김일권위원

도축세가 11억이나 줄은 이유가 무언가요? 작년에 66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는 55억만 거두기로 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1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억 1,000만원 줄었는데 경기회복에 따라서 소, 돼지 소비가 엄청스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세를 인하를 시켜달라고,

김일권위원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할 때 우리가 따져야 될 사항인데 도살장에 어떤, 어떤 기계를 넣으면 1년에 우리 세금이 얼마까지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만 한 돈을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야기하겠는데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2억인가,
권수

전권수위원

3억인가 있었는데 중간에 안 주었어.

김일권위원

예산에는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어. 찾아갔는가 안 찾아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 뒤는 아직 못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 승인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도축세가 늘어나야 되는 거라.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 경우를 보면, 저도 잘 모릅니다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도축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소가 도축이 되어야 돈을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원가가 안 들어오니까,

김일권위원

죽는 소가 없으니까 줄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설 좋다고 느는 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설명했던 것 전체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물품 취득하는 것 설비 관계,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주전산기 및 기억장지 구입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2억 1식하고, 하드디스크 저장을 하는 기억장치 5,000만원하고 이래서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주전산기 노후화와 과세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스템의 처리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구입한 것이 2000년 05월 달에 했기 때문에 5년이 되어서 시스템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 바꾸어야 하고, 아울러 기억장치의 이중화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동시에 운영이 됨에 따라서 부하량이 증가하고 시스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정5개년계획에 정보공동이용 업무연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국세청에서 지방세 문의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양산시의 것이다 하면 버튼만 누르면 우리한테 넘어 와서 전화를 받아 우리가 하고, 또 우리한테 국세의 문의 전화가 왔을 때는 바로 버튼만 눌러주면 국세청 담당자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 장치가 공동이용업무연계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믹스가 된 것을 이것 바꾸는 참에 같이 바꾸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는 지방세 자료의 원활한 관리 및 365일 온라인 환경을 하고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한다. 또 자료를 이중으로 저장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되어야 민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용량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은,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고지서 발행도 이 설비에서 바로 하나요? 이 설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고지서 발행하는 것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기존 시스템에서 따로 달라지고 하는 것은 없고 안의 용량이라든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중화로 다른 장치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그겁니다. (양정길 위원, 거수)
병문

정병문위원장

양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다른 과는 지금까지 대략 심의를 해 보니까 일반수용비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특히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던데 세무과는 일을 적게 해서 그런지 예산을 절감하는 특별한 그것이 있는지 유지비 같은 것이 줄었고, 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보니 별로 불어난 것이 없고, 그 뒤에 보면 부서 운영비도 별로 불어난 것이 없고 예산이 빠듯하게 짜져있는데, 오히려 딴 데는 많이 불어났는데 줄어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지침상의 기준 표에 의해서 그 실·과의 부서에 줄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예산계에서 조정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분하게 받아 들여야 되는, 예산지침을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 욕심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국 부의장님이 포상금 관계를 물으셨는데 실제로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공구는 식으로 그런 쪽에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벌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실이.

양정길위원

세무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실리예산으로 되어 있다 싶으고, 딴 과에는 거기에 비하면 거품이 좀 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대조적이다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전산기는 어떻게 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넘겨주고 활용을 하는데 까지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올해 소프트웨어를 1,100원을 구입하셨고 메모리도 구입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그러면 이쪽에는 주전산기 사는 중에 소프트웨어하고 메모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따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주전산기를 구입함으로써?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안 해도 됩니다. 앞에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같이 쓰는 겁니까, 소프트웨어를?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각종 프로그램은 현재의 체제대로 운영이 되고 하드웨어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하드웨어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지금 쓰는 전산기는 세외수입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새로 사시는 것하고 2개가 같은 소프트웨어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서로 연계를 해서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이지 별개의 개념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작년에 사신 게 올해도 쓸 수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소프트웨어를 사셨거든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은 씁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따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사면 더 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분리를 해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분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연계를 해서, 이 용량이 적으니까, 그 2개를 합쳐 가지고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세외수입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쓰도록 하고 이것은 신규로 하면서 용량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소프트웨어는 2개 다 사용이 됩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일권 위원님이 예산담당관님하고,

김일권위원

아까 기획실 심의를 할 때 제가 다른 현장을 좀 본다고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올해 예산성과금을 받은 직원이, 세무과에서 1명 받았거든요, 그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이해걸 계장하고 송병섭 씨하고 두 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두 사람한테 지급된 것이 4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 사람들이 2003년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준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준 겁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003년도의 수입증대로 인해서 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혹시나 싶어서, 2003년도 예산을 절감한 사람들 중에서, 이 자료가 나하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주고받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녹지공원과가 큰 나무 심기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양산시 관내에 있는 공사업체에서 큰 나무를 거의 무료로 가져오다시피 하면서 한 그루 옮기는데 60만원 100만원 정도씩 밖에 안 들여가면서 한 그것은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지금까지 거의 받아들이지 않던 유수사용료 같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받아들인 돈이, 약 1억 2,000이라는 돈을 세수에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담당관님하고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그 당시 위원장은 전권수 위원장입니다­두 사람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이런 공적이 있을 때는 예산성과금,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예산성과금입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때 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성과금이 이런 데 지급이 되어야 다른 분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세수 올리는데도 노력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강평할 때도 예산성과금 지급 시 적극 반영하라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수입증대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렇게 했을 때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에 의한 추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 돈이 지급된 것이 없고, 예산성과금 5,000만원을 작년도에 승인했어요. 그러면 400만원밖에 지급 안 되었으니까 4,6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아 있는데 돈을 남겨놓고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왜 안 되었는지? 혹시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이런 걸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인지? 보니까 심사위원회 1차 심사위원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담당관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는 회계과장 또 몇 몇 분이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갔을 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를 전부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된 내용이 없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모든 업무를 보면서 정말로 주어야 될 직원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맞다고 인정을 했는데, 아니면 그 당시에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해 놓고 전혀 안되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0일까지 접수가 완료되었는데 추가 접수를 더 받아가지고라도 지급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녹지과(녹지공원과)에 추가 신청을 하라. 사실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종용을 많이 많습니다. 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5억 3,0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고 건설과에서도 1억 2,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담당부서에 “의회에서 감사 때 제가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라.” 자기들은 업무 추진하는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도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산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는 진짜 주고 싶고 이래서 추가로 신청을 하라. 전 부서에 다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추가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종전에 들어와 있던 세무과하고 도로과만 심사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혹시나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했던 이야기는 그대로 흘러가 버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를 저희들이 모르겠거든요. 돈을 주겠다고 신청하라 하는데 돈을 안 받을 정도로 넉넉한 것 같으면 우리가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짜들 올라와 있는 예산을 한번 다시 재 검토해봐야 될 정도로 넉넉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 혹시 올림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러는 것은 없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이 “사실은 우리 할 일을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직접 “제가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성과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했는데 과장님들이 “우리 할 일을 한 걸 가지고 신청을 못하겠다.”

김일권위원

과장님들은 봉급도 많고 하지만 실제 고생한 직원들은, 이런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는 과나 계, 부서에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다시 물어보려고 하니까 건설과장 집에 가 버렸지, 녹지과장 집에 가버렸지 이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가고 없는 사람이라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계장님들한테도 물어보면 “도저히 신청할 수가 없다.”

김일권위원

저는 혹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바쁘게 되어 가지고 신청도 안 했지만 종용도 안 해본 사항 같으면 아직 예산이 남아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남아 있잖아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만 한번 거쳐주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내년도 성과금이 여기에 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번 더 내년 03월 달까지라도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을 하신 분들한테는 한번 짚은 것은 해 줄 수 있을 때, 다른 데 홍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꼭 어느 누구 개인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궁금해서 담당관님한테 바로 물어보려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나갈 사람이라고 신청해보라고 말도 안 해보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일권위원

예.
병문

정병문위원장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